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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침체 기의 실업자 소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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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침체 기의 실업자 소득지원

대침체 기의 실업자 소득지원

대침체 기의 실업자 소득지원

대침체 기의 실업자 소득지원

“ ”(Great Recession)

“ ”(Great Recession)

“ ”(Great Recession)

“ ”(Great Recession)

동 자료는 OECD가 발간한 Employment Outlook 2011의 제 장1 ‘Income

Support for the Unemployed: How well has the safety-net held up during 을 요약 정리한 것임

the "Great Recession"?

경기침체의 영향 년의 경기 대침체

( ) 2008-2009 (Great Recession)

로 OECDOECDOECDOECD 국가의 실업률은 급격히 증가국가의 실업률은 급격히 증가국가의 실업률은 급격히 증가국가의 실업률은 급격히 증가

2011년 분기2 OECD 국가 전체 실업률은 8.2%로 전후 최고치인 8.7%(2009 분기 보다 감소하였으나 위기 이전 수준인 보다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

4 ) , 5.7%

실업이 급증한 국가 중 상당수는 대비 노동시장프로그램

- GDP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국가

실업률이 5% 이상 증가한 6개국의 2007년 노동시장정책지출비중은 0.9%,

실업률이 OECD 평균 이하인 17개국은 평균 1.4%

침체기의 사회안전망 많은 국가가 대침체 기간 동안 실업급여와

( )

사회부조의 급여 수준과 적용대상을 확대

실직자에 대한 전형적인 소득지원시스템(income support system) 1단계

인 실업급여와 2단계인 사회부조로 구성

실업급여와 사회부조 등 이전소득 증가는 위기 시 전체 정부지 -

출 증가의 평균 약 40%를 차지

많은 위기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큰 변화 -

가 없었으며 사회부조는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

과제 실업 장기화의 위험이 커지는 경기 침체기에는 실업자에 대 ( )

한 소득지원시스템의 운영을 개선할 필요

- 실업자에 대한 지원 수준 상향조정실업자에 대한 지원 수준 상향조정실업자에 대한 지원 수준 상향조정실업자에 대한 지원 수준 상향조정과 아울러, 효과적인 적극적효과적인 적극적효과적인 적극적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노동시장 노동시장

노동시장 정책정책정책정책과 근로장려금(in-work benefit) 등 구직 인센티브구직 인센티브구직 인센티브구직 인센티브 결합 필요

결합 필요 결합 필요 결합 필요

노동시장 악화 시

- 실업급여 수급 최장기간 일시 연장실업급여 수급 최장기간 일시 연장실업급여 수급 최장기간 일시 연장실업급여 수급 최장기간 일시 연장 사회부조가 노동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 자산조사 등자산조사 등자산조사 등자산조사 등 요건을 완화

요건을 완화 요건을 완화 요건을 완화 한국에의 시사점

( )

◦ 한국은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조 등 사회안전망한국은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조 등 사회안전망한국은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조 등 사회안전망한국은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조 등 사회안전망 은 다른 국가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수준

은 다른은 다른 국가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수준국가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수준 은 다른 OECDOECDOECDOECD 국가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수준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짧고, 급여수준이 낮아 실업급여의 순소득대체율은

최저 수준 한국 중위 이며

OECD ( 30.4%, 30 /31 OECD 58.6%) , 가입률 도 낮아 사각지대가 존재

(65%)

한편 노동시장프로그램 지출 수준 대비 위 개

- , (GDP 0.82%, 27 /32

국 도 매우 낮은 편)

금번 경제위기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하였지만 향후 경기침체에

- ,

대비, 구직급여의 수준과 수급기간 상향조정 적용범위 확대구직급여의 수준과 수급기간 상향조정 적용범위 확대구직급여의 수준과 수급기간 상향조정 적용범위 확대구직급여의 수준과 수급기간 상향조정 적용범위 확대,,,, 와 함께,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의 발굴과 지출 확대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의 발굴과 지출 확대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의 발굴과 지출 확대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의 발굴과 지출 확대 필요

(2)

년의 경기 대침체 는 국가의 2008-2009 “ ”(Great Recession) OECD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강력한 stress test로 작용

노동시장이 악화될 때 늘어나는 실업자에 대한 적절한 소득지원이 -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가능한 빨리 실업을 줄이는 것임, 따라서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 제도가 급부 의 - (income support)

존성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수급자가 적절한 일자리를 신속하게 찾 을 수 있도록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

경기침체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경기침체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경기침체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경기침체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장기실업자도 급증

국가 전체 실업률은 년 분기 년초 이래 - OECD 2008 1 5.7%(1980

최저수준 에서) 2009년 4분기에는 전후 최고치인 8.7%로 증가 지난 약 년간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실업률은

- 2 OECD

년 분기에도 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위기 이전 수준

2011 2 8.2% ,

을 회복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

한국의 2011 2분기 실업률은 3.4%로 최고치(2010 1분기 인) 4.3%보다

많이 감소하였고 위기 이전 수준인 3.1%에 근접

실업수준은 년에 줄기 시작했지만 장기실업은 년까지도

- 2010 , 2011

계속 증가

실업 증가 규모는 국가별로 크게 상이

국가 중 실업률이 가장 크게 늘어난 국가는 에스토니아

- OECD ,

아일랜드 스페인 등, (10~15%p 증가 으로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 아직도 노동시장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반면 독일을 포함한 많은 국가는 약간의 단기적인 증가만 경험 - ,

※ 독일 칠레의, 2011년 초 실업률은 위기 이전 수준보다 오히려 낮으며 한국, ,

(3)

호주 벨기에 이스라엘 일본 룩셈부르크 스위스는 약간 높은 수준, , , , , (1%p 이하)

- OECD 전체로 위기로 인한 고용 감소는 청년 미숙련 남성에 집중, , 년 분기 전체 고용은 년 전 대비 감소한데 반해 청년

2010 4 3 1.8% ,

세 고용은 미숙련 근로자는 남성은 각

(15-24 ) 10.1%, 9.3%, 2.7%

각 감소

한국은 2011 1분기 청년고용은 3년 전에 비해 5.4% 감소 미숙련 근로자,

3년 전 대비 9% 감소

경기 침체의 초기 단계에서는 신규 실업자의 증가로 장기실업자 비

중은 줄어들거나 그대로 유지되다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

국가별로 차이가 크긴 하지만 OECD 전체로 볼 때 장기실업자 비중의 증가는

실업률 증가에 비해 4분기 정도의 시차

장기실업자 비중은 실업률이 크게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가에서 가 -

장 높음

장기실업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 미국과 같이 주로 실업자 집단,

이 상대적으로 유동적이고 장기실업자가 별로 없었던 국가

(pool) ,

실업이 급증한 국가 중 상당수는, GDP 대비 실업급여나 취업지원프

로그램에 대한 지출 비중이 침체기 이전에 상대적으로 적었던 국가

실업률이 5% 이상 증가한 6개국의 2007년 노동시장정책지출비중은 0.9%,

실업률이 OECD 평균 이하인 17개국은 평균 1.4%

이러한 국가가 실업 급증에 대응하여 노동시장프로그램지출 규모 -

를 단기간에 적정수준으로 증가시키기는 어려움

사회안전망제도와 침체기의 변화 사회안전망제도와 침체기의 변화 사회안전망제도와 침체기의 변화 사회안전망제도와 침체기의 변화

□□

□□

국가마다 사회안전망의 규모나 구조는 크게 다르지만 대체로 실직자,

에 대한 전형적인 소득지원시스템(income support system)은 2단계 의 소득보조로 구성됨

(4)

단계는 주로 실업보험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가 일자리간

- 1 (UB) ,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단계는 사회부조 와 여타 취약인구집단의

- 2 (social assistance, SA)

기초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last-resort) 급여로 구성되며, UB 수급자격이 없거나 수급기간이 만료된 실업자도 포함될 수 있음

호주와 뉴질랜드는 실업자에 대한 단일 소득지원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이 두 단계의 소득보조는 대침체기를 맞아 실업자를 지원하고 감 -

소된 가구소득의 일부분을 상쇄하며, 총수요 감소를 완화하는데 역할

많은 국가가 대침체기에 실업급여 수준 및 보장범위 확대를 추진

미국 약( 4 ), 캐나다는 급여기간 연장 그리스 이탈리아 벨기에 터키 등은, , , ,

급여액 인상 핀란드 프랑스 이스라에 일본 등은 임시직 비정규직 등 적용, , , , , 대상 확대

일부 국가는 사회부조의 적용대상 및 수준을 확대 -

한국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 , , , , , ,

슬로박 영국 미국 등은 한부모에 대한 급여액 인상 한국 아일랜드 룩셈, , , , , 부르크 체코 등은 독거인에 대한 급여액 인상,

침체기 실업증가와 사회안전망의 반응 침체기 실업증가와 사회안전망의 반응 침체기 실업증가와 사회안전망의 반응 침체기 실업증가와 사회안전망의 반응

□□

□□

실업급여와 사회부조 등 개인과 가족에 대한 이전소득 증가는 위기

시 전체 정부지출 증가의 평균 약 40%를 차지

※ 아일랜드 스페인 미국은 실업 급증으로 근로자와 가족에 대한 정부이전도 급증, ,

지출 증가의 상당부분은 실업과 불완전고용 증가로 자동적으로 발 -

생한 것이지만 재량적 정책 도입확대에 의한 것이기도 함,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의 2007년과 2009년 OECD 순소득대체율

(net replacement rate)*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

(5)

이는 많은 위기대책이 급여의 관대성에는 별 영향이 없었음을 의미

를 받는 실업 시의 가처분소득과 평균임금의 고용 시의 가처분소

* UB full-time

득의 비율

의 관대성이 약간 증가한 국가는 약 로 캐나다 아이슬란

- UB 1/3 , ,

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임, ,

반면 미국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최대수급기간이 거의 네배 가까

- , ,

이 늘어나고 급여수준도 약간 증가한데 기인

모든 OECD국가에서 1단계인 실업급여 수령이 증가하여 늘어난 전,

체 실업자의 평균 약 60%가 실업급여를 수령

급여기간을 일시적으로 확대하거나 단계 프로그램을 보충하는

- 1 UB

실업부조 프로그램을 기존에 운영하던 국가 예컨대 핀란드 아일( , 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등 에서 실업증가와 급여수령자 증, , , ) 가와의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

실업청년과 근로경험이 거의 없는 실직자 장기실업자는 실업급여

- ,

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음

단계인 소득보조 주로 는 실업증가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

2 ( SA)

주로 급여가 가장 취약계층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자 -

산조사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 결과 통상 자립가능한 가족이라도 경기침체기로 장기실업을

- ,

경험하게 되더라도 2단계 소득보조를 받을 수 없고 우선 저축된, 것을 소비하거나 심지어 집을 처분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경제적 위험에 빠질 수 있음

교훈 침체기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조 정책 방향 교훈 침체기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조 정책 방향 교훈 침체기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조 정책 방향 교훈 침체기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조 정책 방향::::

□□

□□

실업 장기화의 위험이 커지는 경기 침체기에는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시스템의 운영을 개선할 필요

(6)

경기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호시스템이 제대 -

로 설계될 경우 침체기에 실업자에게 적절한 소득지원을 제공하기 가 용이해짐

소득지원 수준 향상과 구직 유인의 균형 경기침체 시에는 실업자에

( )

대한 소득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로 인해, 구직 유인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업자의 노동시장 재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활성화(activation) 정책과 함께 근로 장려금(in-work benefit) 등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하는 재정적 인 센티브를 결합할 필요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영국 미국 등은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 , , ,

수급기간 연장 노동시장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일자리를 찾기 어렵

( )

고 통상적으로는 자립이 가능한 가족이라도 장기적으로 소득지원, 이 필요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최장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

캐나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미국 등은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수급기간을, , ,

연장

수급기간 연장은 임시대책으로 할 수도 있고 수급기간을 노동시

- ,

장 상황에 자동으로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음

- 수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장기실업자가 사회부조와 같은, 2단계 소득보조를 받기가 어려운 국가에서 특히 수급기간 연장이 적절 사회부조의 노동시장 반응성 제고 단계 소득보조 사회부조 가 노

( ) 2 ( )

동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자산조사 등 관련 요건을 완화 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자산요건 완화로 실업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노동시 - ,

장 재진입을 위한 활성화(activation) 대책 병행 필요

침체기에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의 커버리지와 관대성을 일시적 또

는 항구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노동공급 유인을 약화시키고 공공지출 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

(7)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에의 시사점

□□

□□

한국의 노동시장은 전세계적 경제위기의 충격으로부터 매우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조 등 사회안전망은 다른,

국가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수준 OECD

-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짧고 급여수준이 낮아 실업급여의 순소득대체율은, 최저 수준

OECD (실업 후 1년간 기준 한국 30.4%, 30 /31위 개국, 중위

OECD 58.6%)이며 가입률, (65%)도 낮아 사각지대가 존재 한편 노동시장프로그램 지출 수준 대비 위 개

- , (GDP 0.82%, 27 /32

국 도 매우 낮은 편)

실업자에 대한 제한적 사회안전망을 가진 국가의 경우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라는 OECD의 권고를 감안,

- 구직급여의 수준과 수급기간을 상향조정하고 적용범위도 확대 필요

급격한 재원 조달이 문제가 된다면 기간별로 지급 수준을 달리하여 초기에,

는 지급액을 상대적으로 높게 이후에는 낮게 하는 방안 고려,

동시에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의 발굴과 -

지출 확대 필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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