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규 칙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595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 ······················ 3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596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 ························· 22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597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34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598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규칙
) ······················································································· 47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88호 인천도시계획시설 광로 류 호선외 개소( ( 3 7 2 )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 ) ) ····························································· 5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90호 도로구역 광역시도 ( ( 64호선 : 강화해안순환도로 공구2 )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5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91호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 ) 변경 인가 고시
( ) ) ············································································· 8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92호 교동지구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 시행계획 ( ‧ 변경 인가 고시
) ··············································································· 86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93호 인천광역시 기념물 문화재구역 변경 및 ( 보호구역 지정 고시
) ······································································· 88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94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청량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 9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95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농원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 9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96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청능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 9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97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동곡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 10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98호 마니산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 ) ································· 10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99호 (2014년도 제 회 제 회 추경예산 및 1 , 2 2015년 당초예산 편성결과 고시
) ·············································································· 108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300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 : ( )]
결정 변경 고시
( ) ) ·········································································· 11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301호 인천도시계획시설 소래습지생태공원 실시계획인가【 】 변경 고시
( ) ) ·················································································· 121
회 람
시 보 람 제 1440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4년 12월 29일 월요일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34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 무의 문화 관광 레저 복합도시 왕산마리나 · ·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 ··································· 126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351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 ··················· 127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352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 ··················· 128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350호 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취소 공고( ) ········································ 12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363호 일반측량업 등록 공고( ) ···························································· 13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368호 공시송달공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 ( 행정처분 사전통지 )) ································································· 13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371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 ···································· 13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37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 ························································ 13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376호 (2015년도 민간경상사업 사회단체( ) 지원사업 시행 공고 ) ··················································································· 13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378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 ············································ 14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379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 ············································ 14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380호 공시송달공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 ( 행정처분 사전통지 )) ································································· 14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382호 공시송달공고( ) ············································································ 14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385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대로 류( ( 1 62호선 교통광장, 58 ) 호 공사완료공고 ) ············································································· 14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386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 ···················································· 15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387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15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388호 공인등록 및 폐기공고( ) ···························································· 16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389호 직행좌석형 버스 신설노선 사업자 공모 공고( ) ·················· 168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4-348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 경관( 계획 공고 열람 · ) ······································································· 180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283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 ) 결정 변경 공고 ( ) ) ······································································· 182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284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 공시송달 공고 ) ··········································································· 184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4-275호 인천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 일부개정규정 안 ( )) ····································································· 187
군 구 ◦ 강화군공고 제2014-777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 ··································································· 192
규 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1.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
「 」
항을 반영하여 우리교육청 행동강령의 각종 행위기준을 강화하고 세부적인 필요사항을 구, 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개정근거 2.
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조8 나.「공무원행동강령」제24조
다.「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라. 2014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실시 계획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 -848(2014.04.10.)) 주요내용
3.
가
.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신설 제 조제 호 제 조제 항( 2 5 , 22 2 ) 나
. 부당지시의 정의와 처리절차 및 판단기준 마련(제 조4 , 별표 3) 다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 추가 제 조제 항제 호부터 ( 5 1 4 제7호까지) 라 소속기관 등에 가족채용 제한 조항 신설 제 조의
. ( 5 2)
마 특혜의 배제에 . “직장연고” 추가 제 조( 6 ) 바 직무관련자와 재산상 거래 제한 신설 제 조
. ( 12 )
사
.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하려는 행위 금지 제( 14 )조 아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대상 추가 제. ( 14조제 항4 )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 ·
자
.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대상 추가 제( 14조의 제 항2 2 )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 ·
차 금품 등을 받는 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별표 의 양정기준 참작 조
. 1
항 삭제 제( 14조제 항5 ), 금품 등의 수수(授受)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별 표 의 양정기준 참작 조항 신설 제1 ( 20조제 항2 )
카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신설 제 조의
. ( 14 3)
타
.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 방법 개선· (제15조제 항1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
-
파 금품 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 기준 강화 별표
. ․ (授受) ( 1)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 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 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년 월 일 2014 12 29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595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5 . 제 조 정의2 ( )
5.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란 신규임용 승진” , (5 , 급 장학관 연구관․ , 교감 이상), 고위직 진입 등 공직전환 단계마다 각자의 직위에 맞는 청렴교육 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 조제 항 중 4 1 “부당한 이익”을 “이익”으로 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
이하 부당지시 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2 .
제 항에 따라 부당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 ② 1
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지시를 한 상급자. 가 행동강령책임관이거나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 및 , 보고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상급기관의 소속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 있다.
제 조제 항 중 4 3 “부당한 지시”를 “부당지시”로 한다.
제 조제 항 중 4 4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를 ” “부당지시 로 하고” , 이행하지 를 따르지 로 한다
“ ” “ ” .
제 조제 항 및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5 6 .
⑤ 공무원은 제 항에 따른 부당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1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부당지시의 판단 기준은 별표 과 같다3 .
⑥
제 조제 항제 호를 제 호로 하고 제 호부터 제 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1 4 8 , 4 7 .
자신의 직계존속 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과 형제
4. ․ , ․
자매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단체인 경우,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5. 5
자인 경우
학연 지연 종교 직장연고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 6. , , ,
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인 경우
최근 년 이내에 인 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 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7. 2 ․ , , ․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 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인 경우
제 조의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2 .
제 조의5 2(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① 소속기관 등의 인사 예산에 권한을 ․ 가지거나 지휘 감독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청탁 등 부정, ․ ․ 한 방법을 통해 그 소속기관 등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 항을 1
② 위반하여 공무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었을 경우 교육감은 소속기, 관 등의 장에게 이를 취소 요구할 수 있다 단. ,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의하여 채 용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조6 중 지연혈연학연종교 를 지연혈연학연종교직장연고 로한다“ ․ ․ ․ ” “ ․ ․ ․ ․ ” . 제11조제 항 및 제 항의 1 2 “부당한 이익”을 “이익”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을 “직무 관련 정보 이 용 및 직무관련자와 재산상 거래 제한”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 항으로 하, 1
며 제 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와 부동산 매매 등 재산상 )
②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 항 및 제 항 중 1 2 “받아서는”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 된다.”로 한다.
제14조제 항의4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 을 · ” “공무원은 자신의 직계 존속 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으로 한다· · ” .
제14조제 항을 삭제한다5 .
제14조의 의 제목 외의 부분은 제 항으로 하고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1 , 2 . 공무원은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②
제 항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
제14조의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
제14조의3(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 ,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 ②
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 항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1 11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직무관련 공무원간에는 상급자가 부담하거나 또는 각자가 부담하는 골프는 허 ④
용되며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한 접대 골프는 금지한다,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
⑤ 니 된다.
제 항에서 5 “사행성 오락”이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⑥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5조제 항 중 1 “별지 제 호 서식으로4 ”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로
한다.
제16조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2 .
② 공무원이 제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1 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경우와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5 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 항으로 하고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 , 2 .
이 규칙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금품등의 수수(授受)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
①
분을 할 경우에는 별표 의 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1 .
제22조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2 .
교육감은 공무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이 규칙의 내용이 포함된 공직 ②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을 별지와 같이 한다1 .
별표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3 .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1]
금품 향응수수 ․ ( 授受 ) 관련 징계양정 기준
비위유형
금액 수수 행위
만원미만
100 100만원이상
만원미만
300 300만원이상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ㆍ
수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해임 파면-
능동 감봉 정직 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하고,ㆍ 위법 부당한 처분을ㆍ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파면- 파면
능동 정직 해임-
해임 파면 -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하고,ㆍ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 파면-
능동 파면
금품 향응 요구 및 제안 주선 알선 시 청렴의무 위반 적용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 ( )
※ ․ ․
별표 신 설 [ 3] < >
부당지시의 판단 기준 제 조 관련 ( 4 )
1. 판단기준
가 법령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 , ( · · · )
나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
다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
라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
마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
바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유형의 지시를 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해당될 수 있음
가 규정위반 또는 업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
나 관용차 등 공용물을 휴일 등에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
다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시 .
라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사적용도로 집행하도록 지시 .
마 인사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 비합리적인 연고성 편파적 운영 지시
. · · ·
바 근무성적 평가를 이유로 협박성 회유 또는 지시 .
사 직무관련자에게 취업을 청탁하도록 지시 .
아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 .
자 사립학교 민간단체 등에 자신의 외부강의를 주선하도록 지시 . ,
별지 제 호 신 설 [ 10 ] <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자
소 속 성 명 직급 위(
)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일 시 장 소
참석자 ※ 소속 직책 성명 기재, ,
비 용
부 담 ※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별지 제 호 신 설 [ 11 ] <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 처리대장 ․
접수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내용 결 재
비고 번호 일시 소속 직급
직위
( ) 성명 일시 장소 참석자 사유 담당자 담당 행동강령 책임관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조 정의2 ( ) 신 설
< >
제 조 정의2 ( )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 5. “
도 란 신규임용 승진 급 장학관” , (5 , · 연구관, 교감 이상 고위직 진입 등 공), 직 전환 단계마다 각자의 직위에 맞는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 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4 ( 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 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 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 , 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 호 서식 2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 조23 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 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하 행( “ 동강령책임관 이라 한다 과 상담할 ” ) 수 있다.
② 제 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1 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 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 야 한다.
제 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4 ( 에 대한 처리) ① --- --- 이익---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 는 지시 이하 부당지시 라 한다( “ ” )--- --- --- --- --- --- --- ----.
② 제 항에 따라 부당지시를 따르지 1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지시를 한 상. 급자가 행동강령책임관이거나 소속기, 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 담 및 보고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
현 행 개 정
제 항이나 제 항에 따라 상담 요청1 2
③
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속 기 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 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3
④
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 를 취소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 하여야 한다 이 경우 . 공정한 직무수행 을 해치는 지시를 제 항에 따라 1 이행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 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 >
신 설
< >
상급기관의 소속 행동강령책임관과 상 담할 수 있다.
---
③
--- --- --- --- --- 부당지시-- --- --- --- ---.
---
④
--- --- ---부당지시--- --- 따르지--- --- ---.
공무원은 제 항에 따른 부당지시 1
⑤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부당지시의 판단 기준은 별표 과 3
⑥ 같다.
제 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5 ( ) ① (생 략)
제 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5 ( ) ① (현행 과 같음)
현 행 개 정 생 략
1. ( ) 생 략 2. ( )
생 략 3.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4. 그 밖에 교육감이 공정한 직무수행 이 어려운 관계가 있다고 정한 자가 직 무 관련자인 경우
현행과 같음
1. ( )
현행과 같음
2. ( )
현행과 같음
3. ( )
자신의 직계존속 비속과 형제자매
4. · ,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과 · 형제자매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단체인 경, 우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5.
전 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5 던 자인 경우
학연 지연 종교 직장연고 또는 채 6. , , ,
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인 경우
최근 년 이내에 인 허가 계약의
7. 2 · ,
체결 정책 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 ·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인 경우
8. 현행 제 호와 같음 ( 4 )
신 설
< > 제 조의5 2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 한) ① 소속기관 등의 인사 예산에 권· 한을 가지거나 지휘 감독 지원업무· · 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현 행 개 정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그 소속기 관 등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 항을 위반하여 공무원 자신의 1
②
가족이 채용되었을 경우 교육감은 소, 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를 취소 요구할 수 있다 단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의. , 하여 채용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정 당한 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조 특혜의 배제6 (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 · 등 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특혜의 배제6 ( ) --- --- 지연 혈연 학연 종교 직장연· · · · 고 등을 --- ---.
제 조 알선 청탁 등의 금지11 ( · ) ① 공무 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 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
②
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 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 2 3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알선 청탁 등의 금지11 ( · ) ① ---- --- 이익--- --- ---.
---
②
--- 이익--- --- --- --- ---.
제 조12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 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
제 조12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및 직무관 련자와 재산상 거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현 행 개 정 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 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 >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 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 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촌 이내의 친(4
②
족은 제외한다 와 부동산 매매 등 재산) 상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14 (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 동산 선물 또는 향응 이하 금품등, ( “ ” 이라 한다 을 )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②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생 략 ( )
③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 속이 --- --- ---.
이 규칙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금품
⑤
등의 수수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표 의 양정기1 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14 ( ) ① --- --- -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 니 된다. --- --.
---
②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현행과 같음
( )
③
④ 공무원은 자신의 직계 존속 비속· 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 속이 --- ---.
삭 제 ( )
⑤
현 행 개 정 제 조의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14 2( ) 공
무원은 제 조제 항에 따라 자신으로14 2 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 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제 조제 항 각 호에서 정한 . , 14 2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 >
제 조의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14 2( ) ① 공무원은 제 조제 항에 따라 자신으14 2 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 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조제 항 각 호에서 정. , 14 2 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계 존속 비속·
②
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 속이 제 항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공1 무원에게 금품등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 > 제 조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14 3(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
①
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 ,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는 사전에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소10 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 여야 한다.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
②
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 을 기재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 항에 따라 신1
③
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 호 서식에 따11 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직무관련 공무원 간에는 상급자가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