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인천도시관리계획"

Copied!
5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인천도시관리계획(운서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운서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032-440-4655), 중구청 도시녹지과(☏032-760-7517)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1. 4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결정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운서동 86-1번지

일원 306,579.7 증) 526 307,105.7 -

(2)

번 호

- 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운서동

86-1 답 일원 307,105.7 확정측량에 따른 구역계 면적 변경

3.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소 계 306,579.7 증) 526.0 307,105.7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96,476.6 증) 603.7 197,080.3 64.2

제2종일반주거지역 69,568.1 증) 8.3 69,576.4 22.7

제3종일반주거지역 40,535.0 감) 86.0 40,449.0 13.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97,080.3 150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69,576.4 200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40,449.0 200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3)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합 계

기정 43 7,895 81,298.0 11 2,617 37,490.0 21 4,017 32,579.0 11 1,261 11,229.0

변경 43 7,895 83,217.1 11 2,617 38,329.7 21 4,017 33,023.6 11 1,261 11,863.8

중 로

기정 4 1,584 28,248.0 2 924 20,328.0 - - - 2 660 7,920.0

변경 4 1,584 28,926.0 2 924 20,942.0 - - - 2 660 7,984.0

소 로

기정 32 6,120 51,526.0 9 1,693 16,930.0 21 4,017 32,136.0 2 410 2,460.0

변경 32 6,120 53,432.9 9 1,693 17,387.7 21 4,017 33,023.6 2 410 3,021.6

보행자 전용도 로

기정 7 191 764.0 - - - 7 191 764.0

변경 7 191 858.2 - - - 7 191 858.2

기 타

기정 - - 760.0 - - 232.0 - - 443.0 - - 85.0

변경 - - - -

주) 기타 : 도로모퉁이 및 가각 부분임.

(4)

(m) 기정 중로 1 512 22 집산

도로 759 동측 지구계 운서동 18-4도

북측 지구계

운서동 428-4전 일반도로 - 인고2002-156 2002.7.16 변경 중로 1 512 22 집산

도로 1,296

(760) 중로1-544 중로1-517 일반도로 제고07-58호 2007.11.6 기정 중로 1 513 22 집산

도로 165 중1-512 운서동 333대

서측 지구계

운서동 257-4도 일반도로 - 인고2002-156 2002.7.16 변경 중로 1 513 22 집산

도로 178

(166) 중로1-512 광로3-505 일반도로 제고07-58호 2007.11.6 기정 중로 3 510 12 국지

도로 640 소2-501 운서동109-17전

중1-512

운서동369-4답 일반도로 - 인고2002-156 2002.7.16 기정 중로 3 511 12 국지

도로 20 소1-502 운서동249대

중1-513

운서동250-1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501 10 국지

도로 38 소1-502 운서동88-2전

소1-504

운서동83-1답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502 10 국지

도로 382 소2-503 운서동98답

소3-502

운서동230-5답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503 10 국지

도로 138 중1-512 운서동95-1도

소2-512

운서동1762-1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504 10 국지

도로 574 소1-503 운서동29-1전

소2-518

운서동산8-6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505 10 국지

도로 451 소3-501 운서동260-1답

소3-501

운서동427-1대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506 10 국지

도로 37 소1-504 운서동364대

소1-505

운서동361-4답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507 10 국지

도로 18 중1-512 운서동356-1답

소1-505

운서동356-1답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508 10 국지

도로 37 소1-504 운서동341-1대

소1-505

운서동350-1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509 10 국지

도로 18 중1-513 운서동258-3전

소1-505

운서동258-3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01 8 국지

도로 291 중3-510 운서동109-17전

소2-506

운남동953-5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02 8 국지

도로 69 소2-501 운서동104-5전

소2-504

운서동112답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03 8 국지

도로 219 중3-510 운남동109-11답

중1-512

운남동96-4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04 8 국지

도로 109 중3-510 운서동111답

소1-502

운서동116-1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05 8 국지

도로 68 소2-501 운남동985전

소2-506

운남동952-1전 일반도로 -

(5)

도로 운서동31전 운서동44답 기정 소로 2 508 8 국지

도로 241 소1-503 운서동28전

소2-514

운서동370-3대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09 8 국지

도로 139 소2-508 운서동30-1전

소2-510

운서동42답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10 8 국지

도로 140 중3-510 운서동45-3답

소2-511

운서동39-2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11 8 국지

도로 363 소1-503 운서동25전

소2-512

운서동64-5대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12 8 국지

도로 514 소1-503 운서동35-2임

소1-504

운서동365-2전 일반도로 -

주) ( )는 사업구역내 연장임

(6)

기정 소로 2 513 8

도로 209

운서동84답 운서동370-5대 일반도로 -

2002.7.16 기정 소로 2 514 8 국지

도로 443 소1-504 운서동374전

소2-511

운서동산5-2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15 8 국지

도로 71 중3-510 운서동388답

소2-512

운서동396답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16 8 국지

도로 268 소2-514 운서동52답

소1-504

운서동367-1답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17 8 국지

도로 21 소2-512 운서동403대

소2-518

운서동402대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18 8 국지

도로 278 소2-512 운서동397-2전

북측지구계

운서동413-2종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19 8 국지

도로 65 소1-505 운서동359-7답

소3-501

운서동359-9답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20 8 국지

도로 85 소1-505 운서동352-3전

소3-501

운서동352-4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21 8 국지

도로 189 소1-505 운서동331대

소2-519

운서동359-3답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501 6 국지

도로 389 소1-505 운서동260-1답

소1-505

운서동426-4전 일반도로 -

변경 소로 3 501 6~8 국지

도로 389 소1-505 운서동260-1답

소1-505

운서동426-4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502 6 국지

도로 21 소1-502 운서동256-10답

중1-513

운서동256-9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503 4 특수

도로 16 중1-513 운서동257-3전

소1-505 운서동260-1답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504 4 특수

도로 26 남측지구계

운서동산224-4임

소2-501 운서동102-2전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505 4 특수

도로 26 남측지구계

운남동986-1전

소2-501 운서동102-1전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506 4 특수

도로 20 소2-506 운남동953-5전

중1-512 운남동949-1전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507 4 특수

도로 32 소1-502 운서동92-2전

소1-504 운서동94-1전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508 4 특수

도로 31 소1-504 운서동367-1답

소1-505 운서동359-1답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509 4 특수

도로 40 소1-504 운서동460-1전

소1-505 운서동427-1대

보행자

전용도로 -

변경 소로 3 509 4~5 특수

도로 40 소1-504 운서동460-1전

소1-505 운서동427-1대

보행자

전용도로 -

(7)

중로1-512 중로1-512

총연장 1,296m, 사업지구연장(759→760) 시종점 명칭변경

-시점 : 동측지구계 18-4도 → 중로1-544 -종점 : 북측지구계 428-4전 → 중로1-517

하늘도시 개발계획수립에 따 른 연장 및 시종점 명칭 변경

중로1-513 중로1-512

총연장 178m, 사업지구연장(165→166) 시종점 명칭변경

-시점 : 중1-512 운서333대 → 중로1-512 -종점 : 서측지구계 257-4도 → 광로3-505

하늘도시 개발계획수립에 따 른 연장 및 시종점 명칭 변경

소로3-501 소로3-501 폭원변경 6m ⇒ 6~8m

확정측량에 의한 폭원변경

소로3-509 소로3-509 폭원변경 4m ⇒ 4~5m

확정측량에 의한 폭원변경

※ 도로 면적 변경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

2)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운서동 350-2

전 일원 647.6 증) 3.2 650.8 인고98-143 (1998.7.3) 변경 2 주차장 운서동 81-1

답 일원 516.2 감) 1.1 515.1 인고98-143 (1998.7.3) 변경 3 주차장 운서동 98

답 일원 698.9 증) 0.4 699.3 인고98-143 (1998.7.3) 변경 4 주차장 운서동 397

대 일원 516.7 증) 0.1 516.8 인고98-143 (1998.7.3)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주차장 1호 ⋅획지면적 변경

647.6㎡ → 650.8㎡ 증) 3.2㎡ ⋅확정측량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2 주차장 2호 ⋅획지면적 변경

516.2㎡ → 515.1㎡ 감) 1.1㎡ ⋅확정측량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3 주차장 3호 ⋅획지면적 변경

698.9㎡ → 699.3㎡ 증) 0.4㎡ ⋅확정측량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4 주차장 4호 ⋅획지면적 변경

516.7㎡ → 516.8㎡ 증) 0.1㎡ ⋅확정측량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8)

구분 표시 번호

공원명 세 분 위 치

결정일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운서 제1공원

어린이 공원

운서동 82답

일원 6,162.0 증) 4.4 6,166.4 인고98-143 (1998.7.3) 변경 2 운서

제2공원 어린이

공원

운서동 218-6임

일원 2,406.8 증) 398.6 2,805.4 인고98-143 (1998.7.3) 변경 3 운서

제3공원 어린이

공원

운서동 109-2답

일원 2,068.7 감) 0.9 2,067.8 인고98-143 (1998.7.3)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운서 제1공원 ⋅면적 증가

6,162.0㎡ → 6,166.4㎡ 증) 4.4㎡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증가

2 운서 제2공원 ⋅면적 증가

2,406.8㎡ → 2,805.4㎡ 증) 398.6㎡

⋅확정측량 및 공원조성계획 반영에 따른 면적 증가

3 운서 제3공원 ⋅면적 감소

2,068.7㎡ → 2,067.8㎡ 감) 0.9㎡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감소

4)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고

변경 1 녹 지 경관녹지 운서동

산223-4 임 일원 3,540.4 감) 71.1 3,469.3 인고98-143 (1998.7.3)

변경 2 녹 지 경관녹지 운서동

산4-8 임 일원 1,210.7 증) 8.0 1,218.7 인고98-143 (1998.7.3)

변경 3 녹 지 경관녹지 운서동

산5-2 임 일원 3,815.2 감) 803.2 3,012.0 인고98-143 (1998.7.3)

신설 4 녹 지 경관녹지 운서동

산8-2 임 일원 - 증) 66.4 66.4

(9)

1 경관녹지 1호 ⋅면적 감소

3,540.4㎡ → 3,469.3㎡ 감) 71.1㎡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감소

2 경관녹지 2호 ⋅면적 증가

1,210.7㎡ → 1,218.7㎡ 증) 8.0㎡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증가

3 경관녹지 3호 ⋅면적 감소

3,815.2㎡ → 3,012.0㎡ 감) 803.2㎡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감소

4 경관녹지 4호 ⋅경관녹지 신설 면적 : 66.4㎡

⋅법면부 재해예방 및 도시경관 을 고려한 녹지 신설

5)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학 교 운 서

초등학교

운서동 17

학 일원 14,042 증) 29 14,071 인고98-143 (1998.7.3)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초등학교 ⋅면적 증가

14,042㎡ → 14,071㎡ 증) 29㎡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증가

6)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공 공

청 사 - 운서동 85-1

답 일원 724.3 감) 5.5 718.8 인고98-143 (1998.7.3)

(10)

가구 변경사유

번호

가구면적 (㎡)

비 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면적(㎡) 위치 면적(㎡) 비 고

2 3,623.2 1 224.7 2 3,609.3 1 223.0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 180.0 2 179.9

3 205.8 3 202.8

4 180.0 4 173.3

번 호

1 공공청사 ⋅면적 감소

724.3㎡ → 718.8㎡ 감) 5.5㎡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감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1) 단독주택 용지(C, D)

○ 기 정

-필지규모 460㎡ 이상에 대하여 대지분할가능선 지정

-단, 대지분할가능선을 조정하여 분할코자 하는 경우에는 1필지의 최소규모가 230㎡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

○ 변 경 -대지분할

∙필지규모 460㎡ 이상에 대하여 대지분할가능선 지정

∙단, 대지분할가능선을 조정하여 분할코자 하는 경우에는 1필지의 최소규모가 230㎡ 이상 일 경우에만 가능

-공동개발 권장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및 자율적 개발유도를 위해 2개 필지 이내에 대하여 사용목적이 같고, 공동개발 면적이 4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 동개발 권장

(단, 건축물 허용용도가 다른 경우 단독주택용도에 한하여 공동개발 가능하 고, 가구 배할선을 넘을 수 없음.)

(11)

5 542.1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5 543.3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6 279.5 6 279.8

7 236.3 7 236.6

8 357.3 8 351.9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9 200.0 9 200.0

10 205.1 10 205.1

11 332.8 11 332.3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12 241.5 12 242.2

13 218.2 13 218.8

14 220.3 확정측량에 의한

14 219.9 면적변경

3 4,461.0 2 328.4 3 4,273.1 2 328.4

3 247.0 3 247.0

4 298.0 4 298.0

5 180.0 5 180.1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6 196.0 6 196.0

7 140.5 7 140.5

8 173.7 8 173.7

9 545.9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9 545.9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0 955.9 3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0 858.1 3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11 437.0 11 404.5

12 553.2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2 496.9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3 405.4 13 404.0

(12)

4 2,740.2 1 515.7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4 2,737.2 1 515.7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2 336.3 2 336.2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3 283.9 3 283.9

4 323.6 4 323.1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5 381.3 5 380.6

6 231.0 6 230.6

7 231.0 7 230.5

8 437.4 8 436.6

7 5,148.8 1 265.3 7 5,144.5 1 265.3

2 291.7 2 291.6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3 233.0 3 233.0

4 345.1 4 345.1

5 502.4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5 502.5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6 266.8 6 267.1

7 424.2 7 425.8

8 387.9 8 388.3

9 358.1 9 354.9

10 351.4 10 348.2

11 247.7 11 247.7

12 195.2 12 195.1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13 327.2 13 326.6

14 305.8 14 306.0

15 284.3 15 284.5

16 362.7 16 362.8

(13)

8 3,565.3 1 271.1 8 3,571.9 1 272.2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 192.8 2 192.7

3 308.1 3 308.1

4 216.1 4 216.1

5 228.0 5 228.1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6 200.0 6 200.0

7 200.0 7 202.9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8 249.4 8 251.0

9 540.8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9 540.8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0 241.4 10 214.4

11 616.6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1 617.6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2 328.0 12 328.0

9 6,729.4 1 322.9 9 6,740.1 1 324.9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 317.0 2 318.0

3 415.9 3 417.3

4 293.3 4 294.3

5 989.1 4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5 992.7 4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6 355.1 6 356.4

7 933.9 3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7 933.9 3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8 400.0 8 400.0

9 650.4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9 650.4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0 391.8 10 391.8

(14)

11 200.0 11 200.0

12 441.5 12 441.5

13 434.6 13 434.6

14 344.0 14 344.0

15 239.9 15 240.3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10 4,459.8 1 193.4 10 4,458.9 1 194.0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 327.4 2 327.5

3 340.5 3 340.4

4 275.7 4 275.7

5 229.4 5 229.5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6 586.6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6 586.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7 399.0 7 398.1

8 457.4 8 456.5

9 451.0 9 450.5

10 289.8 10 290.0

11 253.1 11 253.4

12 405.9 12 406.1

13 250.6 13 251.2

11 2,883.0 1 618.1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1 2,886.3 1 620.9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2 607.1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2 607.9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3 795.8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3 795.6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4 862.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4 861.9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5)

12 2,257.7 1 311.1 12 2,271.7 1 326.6

2 774.9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2 776.4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3 353.3 3 353.3

4 411.4 4 411.4

5 407.0 5 404.0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13 4,530.2 2 215.0 13 4,298.9 2 196.0

3 180.0 3 178.9

4 322.1 4 319.7

6 1,023.5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6 1,037.4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7 613.4 7 653.7

8 575.8 8 618.2

9 292.8 9 284.0

10 1,307.6 3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0 1,011.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4 1,355.7 1 373.9 14 1,335.4 1 373.0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 289.8 2 289.0

4 692.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4 673.4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5 3,818.3 1 180.0 15 3,815.7 1 180.1

2 180.0 2 180.1

3 515.5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3 515.6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4 365.4 4 365.4

5 312.6 5 312.6

6 299.2 6 299.2

(16)

8 332.9 8 333.1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9 452.6 9 452.3

10 285.7 10 285.4

11 312.6 11 312.0

12 215.2 12 214.5

13 366.6 13 365.4

17 4,320.0 2 487.2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7 4,318.8 2 487.1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3 241.6 3 241.6

4 180.0 4 180.0

5 277.7 5 277.7

6 277.6 6 277.6

7 180.0 7 179.9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8 180.0 8 180.0

9 180.0 9 180.0

10 328.2 10 328.2

11 517.2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1 516.1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12 180.0 12 180.0

13 180.0 13 180.0

14 303.9 14 303.9

15 180.0 15 180.0

16 359.1 16 359.2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17 267.5 17 267.5

18 3,013.7 1 586.4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8 3,006.8 1 586.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 213.8 2 213.8

(17)

3 173.6 3 173.7

4 350.4 4 350.4

5 180.0 5 179.2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6 506.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6 504.3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7 296.2 7 295.1

8 180.0 8 179.3

9 180.0 9 179.3

10 347.3 10 345.7

20 4,308.8 1 184.3 20 4,294.4 1 185.7

2 184.3 2 184.3

3 233.3 3 233.4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4 300.2 4 300.0

5 257.5 5 257.7

6 644.4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6-1 386.6 환지계획 변경에

의한 필지분할 6-2 257.8

8 1,062.2 3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8 1,054.7 3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9 990.9 4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9 985.2 4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0 451.7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0 449.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23 2,850.3 1 401.7 23 2,854.5 1 403.5

2 180.0 2 180.7

4 497.9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4 497.1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5 281.1 5 281.4

6 277.1 6 276.3

(18)

7 195.0 7 194.1

8 268.4 8 267.3

10 349.8 10 351.4

11 399.3 11 402.7

24 2,890.3 1 428.7 24 2,893.9 1 429.3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 481.2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2 481.2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3 574.5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3 573.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4 210.4 4 211.1

5 170.0 5 170.7

6 208.2 6 209.1

7 236.5 7 237.8

8 580.8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8 581.7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25 4,126.2 1 314.0 25 4,127.5 1 314.8

2 322.1 2 322.0

3 190.0 3 190.0

4 180.0 4 179.9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5 200.2 5 200.0

6 180.0 6 179.8

7 556.1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7 555.5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8 220.0 8 219.6

9 290.6 9 290.6

10 670.2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0 671.8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11 476.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1 476.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9)

12 229.5 12 229.3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13 297.5 13 298.2

26 4,616.4 1 185.2 26 4,610.6 1 185.9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 442.6 2 442.8

3 845.0 3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3-1 282.0

확정측량 및 필지분할에 따른

획지계획 변경 3-2 282.0

3-3 281.0

4 451.9 4 450.6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5 231.1 5 230.0

6 417.5 6 412.8

8 887.5 3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8 887.3 3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9 329.0 9 329.0

10 272.8 10 272.8

11 553.8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1 554.4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7 3,105.6 1 322.9 27 3,008.2 1 323.5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 261.7 2 218.5

3 679.8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3 635.6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4 1,183.6 4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4 1,174.5 4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5 657.6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5 656.1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28 3,579.1 1 180.0 28 3,550.7 1 180.6

2 492.8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2 492.7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20)

3 196.0 3 196.0 4 953.1 3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4 949.2 3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5 301.7 5 301.7

6 445.1 6 420.2

7 379.4 7 379.3

8 631.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8 631.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31 2,495.1 1 580.4 31 2,488.7 1 580.8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및 대지분할

기준적용

2 240.0 2 240.0

3 252.4 3 252.5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4 235.7 4 235.7

5 589.7 5 589.7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대지분할 기준적용

6 240.0 6 233.1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7 356.9 7 356.9

32 1,918.0 1 259.4 32 1,904.2 1 259.2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 247.6 2 247.6

3 424.4 3 417.4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4 668.1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4 667.7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5 318.5 5 312.3

33 2,686.7 1 357.7 33 2,541.0 1 357.7

2 477.3 2 477.4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1)

3 488.6 3 488.5

4 488.2 4 385.0

5 422.2 5 422.2

6 452.7 6 410.2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34 2,035.9 1 349.3 34 1,966.6 1 339.1

2 549.0 2 532.4

3 797.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3 768.2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4 340.6 4 326.9

35 4,394.9 1 279.9 35 4,398.1 1 279.9

2 200.0 2 200.0

3 712.2 3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3 712.5 3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4 268.1 4 268.4

5 190.0 5 189.8

6 366.1 6 365.9

7 294.8 7 294.8

8 700.2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8 701.8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9 379.6 9 380.3

10 686.2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0-1 343.5 확정측량 및

필지분할에 따른 획지계획 변경 10-2 343.4

11 317.8 11 317.8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36 3,265.8 2 772.3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36 3,264.9 2 772.1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3 265.1 3 264.6

4 524.1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4 523.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22)

5 224.4 5 224.3 6 579.4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6 579.4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7 270.0 7 270.0

8 229.6 8 230.0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9 400.9 9 401.5

39 2,940.9 1 981.1 3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39 2,937.9 1 979.4 3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 228.3 2 227.7

3 198.5 3 198.4

4 288.0 4 288.0

5 726.7 3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5 726.1 3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6 518.3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6 518.3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41 3,216.7 1 212.5 41 3,216.0 1 212.5

2 506.3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2 506.6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3 465.6 3 465.6

4 185.0 4 184.9

5 185.0 5 185.0

6 185.0 6 184.8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7 222.2 7 222.1

8 261.1 8 260.9

9 190.1 9 190.0

10 275.6 10 275.5

11 166.2 11 166.2

12 362.1 12 361.9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3)

42 3,103.9 1 812.5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42 3,012.1 1 812.5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2 604.1 2 604.1

3 338.0 3 334.8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4 599.3 4 510.7

5 750.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5 750.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49 5,205.1 1 327.9 49 5,187.8 1 325.9

2 409.5 2 406.9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3 443.0 3 443.0

4 471.4 4 466.5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5 680.1 5 677.4

6 332.6 6 329.7

7 256.1 7 255.4

8 242.8 8 242.2

9 811.5 3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9 810.7 3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10 277.6 10 277.6

11 238.1 11 238.1

12 238.1 12 238.2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13 238.2 13 237.9

14 238.2 14 238.3

50 2,563.1 2 210.0 50 2,567.0 2 210.2

3 257.5 3 258.0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4 223.9 4 224.3

(24)

5 498.9 5 496.6 6 492.6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6 491.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7 287.7 7 289.9

8 324.8 8 327.3

9 267.7 9 269.7

51 3,461.4 1 340.7 51 3,442.5 1 336.5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 634.6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2 628.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3 283.1 3 280.5

4 479.3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4 475.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5 488.9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5 488.7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6 213.2 6 213.1

7 526.4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7 526.0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8 220.0 8 219.8

9 275.2 9 274.9

52 3,210.6 1 200.0 52 3,227.2 1 199.7

2 468.1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2 467.4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3 314.9 3 314.5

4 303.5 4 303.5

5 429.8 5 429.8

6 338.0 6 341.1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7 221.5 7 223.7

8 200.0 8 202.2

(25)

9 734.8 3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9 745.3 3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56 5,584.0 1 180.0 56 5,573.8 1 180.0

2 456.4 2 451.6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3 356.9 3 356.7

4 556.5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4 556.9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5 1,072.7 4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5 1,072.5 4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6 501.9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6 501.9 2필지로 대지

분할가능

7 614.0 7 613.8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8 381.2 8 376.5

9 225.5 9 225.3

10 344.6 10 344.4

11 420.0 11 420.0

12 474.3 12 474.2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6)

가구 변경사유 번호

가구면적 (㎡)

비 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면적(㎡) 위치 면적(㎡) 비 고

43 37,947.0 1 540.0

공동건축 (규제)

43 37,863.4

1 13,453.7

확정측량 및 환지계획 변경에

의한 획지계획 변경 2 962.1

3 498.5 4 574.4 5 537.0 6 732.6 7 910.2 8 831.8 9 2,317.4 10 914.7 11 1,603.2 12 953.5 13 2,067.7

14 24,503.9

공동권축 (권장) 1~13+14

14 24,409.7 확정측량 면적

변경

참조

관련 문서

유치원ㆍ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호 또는 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ㆍ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무상선택 또는 유상옵션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호 또는 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0 세 이상의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하고 보행 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를

공장·운수자동차관련시설(주차용건축물 및 차고, 세차장, 폐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 ·관광휴게시 설(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을 제외) ·의료시설중

 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Regional Internet Service Provider).  지역 ISP 또는 하나 이상의 NSP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