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시 보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시 보"

Copied!
117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목 차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160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161 호 하천구역의 결정 변경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3-252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

○ · · · · · · · · · · · · · · · · 17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3-255 호 (

○ 인천도시관리계획 제 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 24 )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19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097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099 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102 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104 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106 호 공인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107 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109 호 ( 제 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8 시상계획 공고 )

○ 「 」 · · · 51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111 호 도시계획시설 항만 인천본부세관창고신축 사업 공사완료 ( ( : )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118 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 · · · · · · · 55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124 호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

○ · · · · · · · · · · · · · · 68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130 호 문학경기장 수탁기관 모집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131 호 관인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10 월 일 월요일 7

(2)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3-103 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 · 82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3-104 호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

규정안 입법예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8

군 구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 2013-1003 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 ( ( ) )

○ ․ · · · · · 112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 2013-1008 호 주안 동 녹색마을 쉼터 조성사업 보상계획 변경 ( 7 ( )

알림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5

(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6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41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한 인천구월 보금자리 지구내 S-2블럭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의 원에 의해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 10. .

인 천 광 역 시 장

󰏅 사업계획 취소 현황

1. 사 업 명 : 인천구월지구내 S-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2. 사업주체 : 인천도시공사

3.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00번지 일원 S-2BL

4. 사업현황

가.대지면적 : 48,587.00㎡

나.건축면적 : 5,982.00㎡

다.연 면 적 : 133,061.30㎡

라.동 수 : 6개동 마.세 대 수 : 719세대

5.관련도면 : 생략

(4)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고시

하천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 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인천광역시 수질보전하천과(☎ 032-440-3622), 남동구청 건설과(☎ 032-453-2730)에 비치되어 있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 다.

2013년 10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 천 구 간 면 적(㎡)

결정(변경·폐지 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당 초 변 경

장 수 천

지 방 하 천

남동구 장수동

318-1번지선 남동구 논현동 해안 7.63 300,301 300,660

-지적경계측량으로 인한 편입 토지 면적 변경 -남동경기장 진입 교량 설치로 인한 지적 분할 -면적 오류 정정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 10. 7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 업 명 : 송도지구 F13-1블록, F14블록, F15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송도국제도시개발(유) 대표 스탠리 씨 게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송도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

위 치 (인천광역시

송도동) 연수구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

규 모 (지하/지상/동

수)

세대 수

비 고 [형별(세대수)]

100,100-2번지

[F13-1블록] 31,988.00 4,727.07 150,394.17 2층/37~44층/5 854

68A(170), 68B(76), 84A(238), 84B(148), 95A(72), 95B(78), 108(72)

101번지

[F14블록] 31,442.20 4,786.88 147,660.88 2층/35~43층/5 866

59A(83), 59B(80), 68A(77), 68B(76), 84A(227), 84B(104), 95A(67), 95B(82), 108(70)

102번지

[F15블록] 31,550.90 4,786.63 148,122.64 2층/34~43층/5 870

59A(83), 59B(80), 68A(83), 68B(75), 84A(231), 84B(105), 95A(65), 95B(80), 108(68)

4. 사업기간 : 2013. 12월 ~ 2017. 02월

(18)

나.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등)

(19)

인천도시관리계획(제24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제24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24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453-7255)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13. 10. 7.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1.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제24호 근린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2-8, 13-20, 221-2번지 일원

3. 면 적 : 1,309,408㎡

4.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 “별첨”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20)

조성계획 총괄표 1 . 시 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부 지 면 적 ( ) ㎡ 시 설 면 적 ( ) ㎡ 규 모

건 축 물 공 작 물 기( ) 부 지 면 적 ( ) ㎡ 시 설 면 적 ( ) ㎡ 규 모

건 축 물 바 닥 면 적 ( ) ㎡ 연 면 적 ( ) ㎡ 바 닥 면 적 ( ) ㎡ 연 면 적 ( ) ㎡ 합 계 1, 537, 991. 00 (200, 782. 1) 88, 587. 23 (200, 78 2. 1) 15 (14) 10, 316. 94 (9, 982 .79) 7, 94 9. 05 (7 ,2 17. 14 ) 320 (300) 1, 309, 408. 00 98 ,2 70 .3 7 17 9, 941. 19 8, 246. 11 도로 및광장 39, 379. 80 (28, 187. 4) 39, 379. 80 (28, 18 7. 4) - - - - 44, 388. 16 44 ,3 88 .1 6 - - - 조 경시설 11, 788. 90 (7, 509. 6) 11, 788. 90 (7, 50 9. 6) - - - 41 (39) 15, 680. 86 15, 680. 86 - - - 휴 양시설 9, 592. 4 (9, 592. 4)

9, 592. 4 (9, 59 2. 4)

5 (5)

235. 0 (235 .0) 235. 0 (235. 0) 213 (206) 10, 501. 65 10, 501. 65 5 235. 00 235. 00 유 희시설 1, 158. 3 (1, 158. 3)

1, 158. 3 (1, 15 8. 3) - - - 1 (1) 1, 158. 30 1, 158. 30 - - - 운 동시설 19, 959. 00 (19, 959. 00) 19, 959. 00 (19, 959 .00)

1 (1)

8, 950. 26 (8, 950 .26) 6, 016 .41 (6, 016 .4 1)

18 (18) 19, 959. 00 19, 959. 00 1 8, 464. 94 6, 203. 90 교 양시설 666. 4 (267. 1) 666. 4 (26 7. 1) 1 334. 15 731. 91 - 674. 63 674. 63 1 334. 15 731. 91 편 익시설 4, 902. 03 (2, 4665. 03) 4, 902. 03 (2, 4665 .03) 7 (7) 646. 33 (646 .33) 386. 26 (386. 26) 4 (4) 4, 672. 80 4, 672. 80 8 661. 33 401. 26 관 리시설 1, 140. 4 (1, 140. 4) 1, 140. 4 (1, 14 0. 4) 1 (1) 151. 2 (151 .2) 579. 5 (579. 47) 43 (32) 1, 234. 97 1, 234. 97 2 245. 77 674. 04 녹지 및기타 1, 449, 403. 77 (130, 502. 87) - - - - - 1, 211, 137. 63 - - - - 첨단 산업 클러스 터 단지 고시 ( )

(21)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37,118.00 9,892.33 2 109.57 109.57 22

소 계 9,892.33 9,892.33 2 109.57 109.57 -

기 반 시 설

소 계 7,652.11 7,652.11 - - - -

도 로 5,244.90 5,244.90 - - - -

광 장 2,407.21 2,407.21 - - - -

조경시설 434.48 434.48 - - - -

휴양시설 909.25 909.25 - - - 10

유희시설 - - - - - -

운동시설 - - - - - -

교양시설 - - - - - -

편익시설 801.92 801.92 1 15.00 15.00 2

관리시설 94.57 94.57 1 94.57 94.57 10

녹지 및

기타시설 27,225.67 - - - - -

ㆍ최 초 : 시설율 : 26.7% ㆍ녹지율 : 73.3% ㆍ건폐율 : 0.3%

(22)

바이 오단지 솔찬 공원 1 .2 ( ) 연 수구 송 도동 번지 일원 ( 1 3 - 2 0 ) 시설율 녹지 율 ( : 2 7 .4 % , : 7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부지 면적 ( ) ㎡

시설면 적 ( ) ㎡

건 축 물 공작 물 기( )

부지면 적 ( ) ㎡

시 설면 적 ( ) ㎡

건 축 물 공작 물 기( ) 동 수 동( ) 바 닥면 적( ) ㎡ 연면 적( ) ㎡ 동수 동( ) 바닥 면적 ( ) ㎡ 연면적 ( ) ㎡ 계

66,050.018,308.01334.15731.912066,064.0018,098.811334.15731.9123

공 원 시 설

소 계

18,308.018,308.0----18,098.8118,098.811334.15731.9123

기 반 시 설

소 계

11,192.411,192.4----8,548.658,548.65----

도 로

10,335.410,335.4----8,278.208,278.20----증(

광 장

857.0857.0----270.45270.45----감(

조 경시설

4,279.34,279.3---27,736.787,736.78---12

휴 양시설

-----7-----5

유 희시설

------------

운 동시설

------------

교 양시설

399.3399.31334.15731.91-407.53407.531334.15731.91-

편 익시설

2,437.02,437.0----1,405.851,405.85----

관 리시설

-----11-----6

녹지 및 기타 시설

47,742.0-----47,965.19-----

기 정 시 설 율 녹 지 율 건 폐 율 : : 2 7 .7 % : 7 2 .3 % : 0 .5 % ㆍ ㆍ ㆍ 변 경 시 설 율 녹 지 율 건 폐 율 : : 2 7 .4 % : 7 2 .6 % : 0 .5 % ㆍ ㆍ ㆍ

(23)

첨단 산업클러스 터단지 홀리 데이공원 1 .3 ( ) 연수구 송도동 번지 일원 ( 2 2 1 - 2 ) 시설율 녹지 율 ( : 3 5 .0 0 % , : 6 5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부지 면적 ( ) ㎡

시설면 적 ( ) ㎡

건 축 물 공작 물 기( )

부지면 적 ( ) ㎡

시 설면 적 ( ) ㎡

건 축 물 공작 물 기( ) 동 수 동( ) 바 닥면 적( ) ㎡ 연면 적( ) ㎡ 동수 동( ) 바닥 면적 ( ) ㎡ 연면적 ( ) ㎡ 계

200,782.170,279.23149,982.797,217.14300200,782.170,279.23149,497.477,704.63300

공 원 시 설

소 계

70,279.2370,279.23149,982.797,217.1430070,279.2370,279.23149,497.477,704.63300

기 반 시 설

소 계

28,187.428,187.4----28,187.428,187.4----

도 로

22,167.222,167.2----22,167.222,167.2----

광 장

6,020.26,020.2----6,020.26,020.2----

조 경시설

7,509.67,509.6---397,509.67,509.6---39

휴 양시설

9,592.49,592.45235.0235.02069,592.49,592.45235.0235.0206

유 희시설

1,158.31,158.3---11,158.31,158.3---1

운 동시설

19,959.019,959.018,950.266,016.411819,959.019,959.018,464.946,203.9018

교 양시설

267.1267.1----267.1267.1----

편 익시설

2,465.032,465.037646.33386.2642,465.032,465.037646.33386.264

관 리시설

1,140.41,140.41151.2579.47321,140.41,140.41151.2579.4732

녹지 및 기타 시설

130,502.87-----130,502.87-----

기 정 시 설 율 녹 지 율 건 폐 율 : : 3 5 .0 % : 6 5 .0 % : 4 .9 7 % ㆍ ㆍ ㆍ 변 경 시 설 율 녹 지 율 건 폐 율 : : 3 5 .0 % : 6 5 .0 % : 4 .7 3 % ㆍ ㆍ ㆍ

(24)

분 시설명

면 적

비 부호 위치 부지면적 고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 - 37,118.00 9,892.33 - 2동 109.57 109.57 22

기 반 시 설

계 - - 7,652.11 7,652.11 - - - - -

도로 - 전지역 5,244.90 5,244.90 - - - - -

광장 가 전지역 2,407.21 2,407.21 - - - - -

진입광장1 가-1 송도동

12-8 (599.59) (599.59) - - - - - 진입광장2 가-2 송도동

12-8 (694.53) (694.53) - - - - - 모임광장1 가-3 송도동

12-8 (459.47) (459.47) - - - - - 모임광장2 가-4 송도동

12-8 (259.02) (259.02) - - - - - 모임광장3 가-5 송도동

12-8 (394.60) (394.60) - - - - - 조

경 시 설

계 - 전지역 434.48 434.48 - - - - -

가로녹지대 나 송도동

12-8 434.48 434.48 - - - - -

휴 양 시 설

계 - 전지역 909.25 909.25 - - - - 10

쉼터 다 송도동

12-8 909.25 909.25 - - - - -

쉼터1 다-1 송도동

12-8 (326.38) (326.38) - - - - - 쉼터2 다-2 송도동

12-8 (498.25) (498.25) - - - - - 쉼터3 다-3 송도동

12-8 (42.31) (42.31) - - - - - 쉼터4 다-4 송도동

12-8 (42.31) (42.31) - - - - -

사각파고라 ① 쉼터3,4 - - - - - - (2)

평의자 ② 쉼터3,4 - - - - - - (6)

테이블벤치 ③ 쉼터1,2 - - - - - - (2)

(25)

분 부호 위치 부지면적 고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편 익 시 설

계 - 전지역 801.92 801.92 - 1 15.00 15.00 2

매점 라 송도동

52 (130.56) (130.56) - 1 (15.00) (15.00) -

주차장 마 송도동

12-8 (671.36) (671.36) - - - - -

음수대 ④ 쉼터1,

2 - - - - - - (2)

관 리 시 설

계 - 전지역 94.57 94.57 - 1 94.57 94.57 10 관리사무

실 바 송도동

12-8 (94.57) (94.57) - 1 (94.57) (94.57) - 수목보호

대 ⑤ 가로

녹지대 - - - - - - (10)

휀스 ⑥ 송도동

52 - - - - - - -

녹지 및

기타시설 - 전지역 27,225.67 - - - - - -

(26)

바이 오단지 솔찬 공원 2 .2 ( ) 연 수구 송 도동 번지 일원 ( 1 3 - 2 0 ) 구분 시 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부 호 위치

부 지 면 적 ( ) ㎡

시 설 면 적 ( ) ㎡

구 조

규 모

건 축물 ( ) ㎡ 공작 물 기( ) 부 호 위치

부지 면적 ( ) ㎡

시 설 면 적 ( ) ㎡

구 조

규 모

건축 물( ) ㎡ 공 작물 기( ) 바닥 면적 연 면적 바 닥면적 연면 적 합계

--66,050.018,308.0-1334.15731.9120--66,064.0018,098.81-1334.15731.9123 기반 시설

--11,192.411,192.4-------8,548.658,548.65----- 도로동춘동 100110,335.410,335.4------송도동 13-208,278.208,278.20----- 진입광장동춘동 1001857.0857.0-----송도동 13-20270.45270.45----- 조경 시설

--4,279.34,279.3----2--7,736.787,736.78----12 기수지동춘동 10012,771.02,771.0-----송도동 13-206,386.566,386.56----- 건천동춘동 1001922.3922.3-----송도동 13-20931.56931.56----- 산석장식벽A동춘동 1001------1--------- 산석장식벽B동춘동 1001------1--------- 모래자갈땅, 동춘동 1001(638.0)(638.0)-------------- 관찰데크-1동춘동 1001(175.0)(175.0)-----송도동 13-20418.66418.66

- -

--

-

관찰데크-2동춘동 1001(272.0)(272.0)-------------- 전망데크동춘동 1001(139.0)(139.0)-------------- 그루터기---------전지역------6

(27)

구분 시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 ㎡

시설 면적 ( ) ㎡

구 조

규 모

건축물 ( ) ㎡ 공작 물 기( )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 ㎡

시설 면적 ( ) ㎡

구 조

규 모

건축물 ( ) ㎡ 공작 물 기( ) 바 닥면 적 연면 적 바 닥면 적 연 면적

조경 시설돌무더기---------------6 휴양 시설

--------7--------5 앉음벽동춘동 1001------1진입광------2 등의자동춘동 1001------6바. ------3 교양 시설

--399.3399.3--334.15731.91---407.53407.53--334.15731.91- 비지터센타동춘동 1001399.3399.3-동1334.15731.91- 13-20407.53407.53-1334.15731.91- 편익 시설

--2,437.02,437.0-------1,405.851,405.85----- 주차장동춘동 10012,437.02,437.0----- 13-201,405.851,405.85----- 관리 시설

--------11--------6 시설안내판동춘동 1001------7--------- 방향안내판동춘동 1001------2바. ------1 해설안내판---------------3 접철식대문동춘동 1001------2바. ------1 휀스---------------1 녹지 및 기타--47,742.0--------47,965.16------

(28)

첨단 산업클러스 터단지 홀리 데이공원 2 .3 ( ) 연수 구 송 도동 번지 ( 2 2 1 - 2 ) 구분 시 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부 호 위치

부 지 면 적 ( ) ㎡

시 설 면 적 ( ) ㎡

구 조

규 모

건 축물 ( ) ㎡ 공작 물 기( ) 부 호 위치

부지 면적 ( ) ㎡

시 설 면 적 ( ) ㎡

구 조

규 모

건축 물( ) ㎡ 공 작물 기( ) 바닥 면적 연 면적 바 닥면적 연면 적

합계--200,782.170,279.23-14 9,982.797,217.14300--200,782.170,279.23-14 9,497.477,404.63300 기반 시설

--28,187.428,187.4-------28,187.428,187.4----- 도로-전지역22,167.222,167.2------전지역22,167.222,167.2----- 광장전지역6,020.26,020.2-----전지역6,020.26,020.2----- 진입광장1가-1송도동 221-2(875.1)(875.1)-----가-1송도동 221-2(875.1)(875.1)----- 진입광장2가-2송도동 221-2(914.3)(914.3)-----가-2송도동 221-2(914.3)(914.3)----- 진입광장3가-3송도동 221-2(35.3)(35.3)-----가-3송도동 221-2(35.3)(35.3)----- 진입광장4가-4송도동 221-2(484.9)(484.9)-----가-4송도동 221-2(484.9)(484.9)----- 놀이광장가-5송도동 221-2(3,008.4)(3,008.4)-----가-5송도동 221-2(3,008.4)(3,008.4)----- 모임광장1가-6송도동 221-2(553.1)(553.1)-----가-6송도동 221-2(553.1)(553.1)----- 모임광장2가-7송도동 221-2(69.1)(69.1)-----가-7송도동 221-2(69.1)(69.1)----- 모임광장3가-8송도동 221-2(80.0)(80.0)-----가-8송도동 221-2(80.0)(80.0)----- 조경 시설 계--7,509.67,509.6----39--7,509.67,509.6----39 다목적잔디밭송도동 221-27,075.67,075.6-----송도동 221-27,075.67,075.6-----

(29)

구분 시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 ㎡

시설 면적 ( ) ㎡

구 조

규 모

건축물 ( ) ㎡ 공작 물 기( )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 ㎡

시설 면적 ( ) ㎡

구 조

규 모

건축물 ( ) ㎡ 공작 물 기( ) 바 닥면 적 연면 적 바 닥면 적 연 면적

조경 시설

바닥분수송도동 221-2113.1113.1----- 221-2113.1113.1----- 잔디마당송도동 221-2320.9320.9----- 221-2320.9320.9----- 잔디마당1------------------ 잔디마당2------------------ 팔각정자전지역--목조---3--목조---3 막구조파고라전지역-- ---5--막구 ---5 막구조파고라1------------------ 막구조파고라2------------------ 반원형파고라전지역--목조---1--목조---1 파고라전지역--목조---2--목조---2 조형가벽전지역--석재---1--석재---1 플랜터전지역--석재---3--석재---3 원형플랜터전지역--석재---8--석재---8 고래조형물전지역--석재---2--석재---2 첨경물전지역--석재---14--석재---14

참조

관련 문서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 은 자가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 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도선사의 과실에 대한 제재 조치로써 우리나라 도선법은 여러 가지 벌칙규정 과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다.1 1 도선법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밖에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제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시지정문화재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지정절차 ① 군수·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문화재 중 시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을 때에는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26.] 제54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 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② 제 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 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