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7 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032-440-4652),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부(☎
032-565-054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01. .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 변 경
가.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99,230 - 999,230 100.0
일반 주거 지역
제 1 종 44,210 - 44,210 4.4 제 2 종 264,756 감) 20,252 244,504 24.5 제 3 종 496,608 - 496,608 49.7 준 주 거 지 역 139,396 증) 20,252 159,648 16.0 일 반 상 업 지 역 54,260 - 54,260 5.4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검단2지구
58BL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0,25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 로 : 변 경
○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합 계 광 로 대 로 중 로 소 로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기정 합 계 14,714 194,799 1,546 35,710 1,407 40,604 2,397 35,499 9,364 82,986 변경 14,750 200,206 1,546 36,532 1,407 40,604 2,483 40,488 9,314 82,582 기정 1 류 5,127 57,868 - - - - 654 13,080 4,473 44,788 변경 1 류 5,128 57,878 - - - - 654 13,080 4,474 44,798 기정 2 류 5,001 44,746 - - - - 1,183 14,196 3,818 30,550 변경 2 류 5,036 49,257 - - - - 1,269 19,121 3,767 30,136 기정 3 류 4,586 82,961 1,546 34,440 1,407 36,855 560 6,720 1,073 4,946 기정 가 각 및
완화차선 - 9,224 - 1,270 - 3,749 - 1,503 - 2,702 변경 가 각 및
완화차선 - 10,110 - 2,092 - 3,749 - 1,567 - 2,702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23 20 (40)
주간선 도로
946 (8,620)
마전동 629-1 (중로1-120호선)
마전동 559-10 (광로3-25호선)
일반
도로 '01.8.25 기정 광로 3 27 20
(40) 〃 600
(1,920) 〃 〃 〃 '01.8.25
기정 대로 3 58 25,28 〃 81
(8,510) 동측지구계 광로 3-23호선 〃 '01.8.25 기정 대로 3 61 25,30 〃 1,326
(4,283) 광로 3-23호선 마전동 699-4
(대로3-59호선) 〃 '01.8.25 기정 중로 1 1 20 집산
도로 67 대로 3-61호선 마전동 639 〃 '98.6.12 기정 중로 1 127 20 〃 587 광로 3-23호선 대로 3-61호선 〃 '01.8.25 기정 중로 2 217 15 〃 621 중로 1-127호선 광로 3-27호선 〃 '01.8.25 기정 중로 2 275 15 〃 562 대로 3-61호선 대로 3-61호선 〃 '01.8.25
신설 중로 2 276 16 〃 86 광로 3-23호선 소로 1-10호선 〃 - 노선
신설 기정 중로 3 81 12 〃 398 대로 3-61호선 중로 2-275호선 〃 '01.8.25 기정 중로 3 83 12 〃 162 광로 3-23호선 중로 1-127호선 〃 '01.8.25
주) ( )는 도로 전체 폭원 또는 연장임.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61 소로 1-2호선 소로 3-4호선 일반
도로 '01.8.25 기정 소로 1 2 10 〃 119 대로 3-58호선 소로 2-4호선 〃 '01.8.25
기정 소로 1 3 10 〃 153 소로 1-2호선 소로 2-7호선 〃 '99.6.23
기정 소로 1 4 10 〃 132 대로 3-61호선 소로 2-5호선 〃 '01.8.25 기정 소로 1 5 10 〃 394 대로 3-58호선 대로 3-61호선 〃 '01.8.25 기정 소로 1 6 10,15 〃 427 소로 1-5호선 중로 2-216호선 〃 '01.8.25 기정 소로 1 7 10,13 〃 245 대로 3-61호선 소로 1-6호선 〃 '01.8.25
기정 소로 1 8 10 〃 134
(670) 대로 3-58호선 중로 2-275호선 〃 '01.8.25 기정 소로 1 9 10 〃 123 대로 3-61호선 소로 3-3호선 〃 '01.8.25 기정 소로 1 10 10 〃 371 대로 3-61호선 마전동 산166 〃 '01.8.25 기정 소로 1 11 10 〃 102 광로 3-23호선 소로 1-10호선 〃 '01.8.25 기정 소로 1 12 10 〃 27 대로 3-61호선 소로2-14호선 〃 '01.8.25 기정 소로 1 13 10 〃 30 중로 1-127호선 소로 2-16호선 〃 '01.8.25 기정 소로 1 14 10 〃 34 중로 3-83호선 소로2-13호선 〃 '01.8.25 기정 소로 1 15 10 〃 48 중로 1-127호선 소로 2-17호선 〃 '01.8.25 기정 소로 1 16 10 〃 199 중로 3-83호선 소로 1-17호선 〃 '01.8.25 기정 소로 1 17 10 〃 230 중로 1-127호선 중로 3-83호선 〃 '01.8.25 기정 소로 1 18 10 〃 94 중로 1-127호선 소로 3-22호선 〃 '01.8.25 기정 소로 1 19 10 〃 329 중로 1-127호선 중로 2-217호선 〃 '01.8.25 기정 소로 1 20 10 〃 51 소로 1-19호선 소로 1-21호선 〃 '99.6.23 기정 소로 1 21 10 〃 412 중로 2-217호선 중로 2-217호선 〃 '99.6.23 기정 소로 1 22 10 〃 212 중로 2-217호선 마전동 산129-2 〃 '01.8.25 기정 소로 1 23 10 〃 164 중로 3-81호선 소로 1-8호선 〃 '01.8.25
주) ( )는 도로 전체 폭원 또는 연장임.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4 10 국지
도로 90 소로 1-7호선 소로 1-5호선 일반
도로 '01.8.25 기정 소로 1 25 10 〃 193 대로 3-61호선 소로 1-7호선 〃 '01.8.25 기정 소로 2 1 8 〃 152 소로 1-1호선 소로 2-3호선 〃 '01.8.25 기정 소로 2 2 8 〃 107 소로 1-1호선 소로 2-3호선 〃 '01.8.25 기정 소로 2 3 8 〃 221 소로 1-1호선 소로 1-23호선 〃 '01.8.25
기정 소로 2 4 8 〃 42 소로 1-2호선 소로 2-3호선 〃 '01.8.25
기정 소로 2 5 8 〃 76 중로 3-81호선 소로 1-4호선 〃 '01.8.25 기정 소로 2 6 8 〃 62 중로 3-81호선 소로 1-4호선 〃 '01.8.25 기정 소로 2 7 8 〃 131 대로 3-58호선 소로 1-4호선 〃 '99.6.23 기정 소로 2 8 8 〃 110 대로 3-61호선 소로 2-7호선 〃 '01.8.25 기정 소로 2 9 8 〃 49 소로 1-5호선 소로 2-10호선 〃 '01.8.25 기정 소로 2 10 8 〃 212 소로 1-6호선 소로 1-7호선 〃 '99.6.23 기정 소로 2 11 8 〃 62 소로 1-6호선 소로 2-10호선 〃 '99.6.23 기정 소로 2 12 8 〃 103 중로 2-217호선 마전동 571-1 〃 '01.8.25 기정 소로 2 13 8 〃 241 소로 1-14호선 소로 3-17호선 〃 '01.8.25 기정 소로 2 14 8 〃 105 소로 1-12호선 소로 2-13호선 〃 '01.8.25 기정 소로 2 15 8 〃 76 소로 2-16호선 소로 2-23호선 〃 '01.8.25 기정 소로 2 16 8 〃 312 소로 1-12호선 소로 1-14호선 〃 '01.8.25 기정 소로 2 17 8 〃 269 중로 1-1호선 중로 2-217호선 〃 '01.8.25 기정 소로 2 18 8 〃 74 소로 1-17호선 소로 1-16호선 〃 '99.6.23 기정 소로 2 19 8 〃 48 소로 1-17호선 소로 1-16호선 〃 '99.6.23 기정 소로 2 20 8 〃 266 소로 1-18호선 소로 1-19호선 〃 '99.6.23 기정 소로 2 21 8 〃 73 소로 1-19호선 소로 2-20호선 〃 '01.8.25 기정 소로 2 22 8 〃 247 소로 1-7호선 소로 1-6호선 〃 '01.8.25 기정 소로 2 23 8 〃 181 소로 2-14호선 소로 2-13호선 〃 '01.8.25 기정 소로 2 24 8 〃 71 소로 2-16호선 소로 2-23호선 〃 '01.8.25 기정 소로 2 25 8 〃 93 소로 2-16호선 소로 2-15호선 〃 '01.8.25 기정 소로 2 26 8 〃 52 소로 2-16호선 마전동 714 〃 '01.8.25 기정 소로 2 27 8 〃 56 소로1-18호선 소로2-28호선 〃 '01.8.25 기정 소로 2 28 8 〃 93 소로1-19호선 소로2-20호선 〃 '01.8.25 기정 소로 2 29 8 〃 83 소로 1-19호선 소로 1-21호선 〃 '01.8.25 기정 소로 2 30 8 〃 100 중로 1-1호선 마전동 648-3 〃 '01.8.2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79 중로 3-81호선 소로 2-4호선 일반
도로 '01.8.25 기정 소로 3 2 6 〃 126 대로 3-61호선 소로 2-7호선 〃 '01.8.25 기정 소로 3 3 6 〃 81 소로 1-9호선 마전동 산160-13 〃 '01.8.25 기정 소로 3 4 6 〃 41 소로 1-6호선 왕길동 산113-5 〃 '01.8.25 기정 소로 3 5 4 보행자
전용도로 30 대로 3-58호선 소로 1-1호선 특수
도로 '01.8.25 기정 소로 3 6 4 〃 24 소로 2-1호선 마전동 산112-2 〃 '01.8.25 기정 소로 3 7 4 〃 38 소로 2-2호선 소로 2-1호선 〃 '01.8.25 기정 소로 3 8 4 〃 97 소로 1-3호선 소로 2-7호선 〃 '01.8.25 기정 소로 3 9 4 〃 40 소로 1-4호선 소로 3-7호선 〃 '01.8.25 기정 소로 3 10 4 〃 39 대로 3-61호선 소로 1-5호선 〃 '01.8.25 기정 소로 3 11 4 〃 25 대로 3-61호선 소로 1-5호선 〃 '01.8.25 기정 소로 3 12 4 〃 49 소로 1-5호선 소로 2-10호선 〃 '01.8.25 기정 소로 3 13 4 〃 83 소로 1-6호선 소로 3-12호선 〃 '01.8.25 기정 소로 3 14 4 〃 85 소로 2-9호선 소로 3-12호선 〃 '01.8.25 기정 소로 3 15 4 〃 20 소로 1-6호선 왕길동 236 〃 '01.8.25 기정 소로 3 16 4 〃 30 중로 1-127호선 소로 2-16호선 〃 '01.8.25 기정 소로 3 17 4 〃 19 대로 3-61호선 소로 2-13호선 〃 '01.8.25 기정 소로 3 18 4 〃 30 광로 3-23호선 소로 2-13호선 〃 '01.8.25 기정 소로 3 19 4 〃 28 광로 3-23호선 소로 1-17호선 〃 '01.8.25 기정 소로 3 20 4 〃 29 중로 1-127호선 소로 1-16호선 〃 '01.8.25 기정 소로 3 21 4 〃 41 중로 1-127호선 소로 1-21호선 〃 '01.8.25 기정 소로 3 22 4 〃 7 광로 3-27호선 소로 1-18호선 〃 '01.8.25 기정 소로 3 23 4 〃 7 광로 3-27호선 소로 2-20호선 〃 '01.8.25 기정 소로 3 24 4 〃 10 광로 3-27호선 소로 2-20호선 〃 '01.8.25 기정 소로 3 25 4 〃 15 광로 3-27호선 소로 2-12호선 〃 '01.8.25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2-276 노선신설 (폭 16m, 연장 86m)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 주차장 : 변경 없음
○ 주차장 결정 총괄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개 소 면 적(㎡)
주차장 계 4 7,226
노외주차장 4 7,226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계 - - - 7,226 -
기정 1 주차장 왕길동 235번지 일원 1,491 '01.8.25 기정 2 〃 마전동 664-1번지 일원 2,246 〃 기정 3 〃 마전동 608-5번지 일원 2,168 〃 기정 4 〃 마전동 561번지 일원 1,321 〃
■ 공 원 : 변경 없음
○ 공원 결정 총괄표
구 분 개 소 면 적(㎡)
계 5 35,721
근 린 공 원 2 28,132
어린이 공원 3 7,589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22 검단제1호
근린공원
근린
공원 왕길동 산113-1번지 일원 15,734 '99.6.23
기정 23 검단제2호
근린공원 〃
마전동
산113-5번지 일원 12,398 '01.8.25
기정 1 검단2지구
제1호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마전동
838-1번지 일원 2,091 '01.8.25
기정 2 검단2지구
제2호어린이공원 〃
마전동
620-2번지 일원 3,698 '01.8.25
기정 3 검단2지구
제3호어린이공원 〃
마전동
580번지 일원 1,800 '01.8.25
■ 녹 지 : 변 경
○ 녹지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개 소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2 증)1 13 13,123 감) 188 12,935 완 충 녹 지 10 증)1 11 12,224 감) 188 12,036
경 관 녹 지 2 - 2 899 - 899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마전동
산112-7번지 일원 573 - 573 '01.8.25
변경 2 〃 완충녹지 마전동
628번지 일원 2,058 감)562 1,496 '01.8.25
기정 3 〃 〃 마전동
산170-4번지 일원 1,029 - 1,029 '01.8.25
기정 4 〃 〃 마전동
산170-7번지 일원 1,037 - 1,037 '99.6.23
기정 5 〃 〃 마전동
산170-9번지 일원 1,140 - 1,140 '99.6.23
기정 6 〃 〃 마전동
559-7번지 일원 191 - 191 '99.6.23
기정 7 〃 〃 마전동
559-4번지 일원 638 - 638 '01.8.25
기정 8 〃 〃 마전동
713번지 일원 1,314 - 1,314 〃
기정 9 〃 〃 마전동
564-1번지 일원 558 - 558 〃
기정 10 〃 〃 마전동
718번지 일원 3,377 - 3,377 〃
기정 11 〃 〃 마전동
718번지 일원 882 - 882 〃
기정 12 〃 경관녹지 마전동
산120-10임 일원 326 - 326 〃
신설 13 〃 〃 마전동
626-9번지 일원 - 374 374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완충녹지
녹지 면적 감소 (면적 2,058㎡ → 1,496㎡ )
감) 562㎡
58BL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면적감소 13 완충녹지 녹지 신설(면적 374㎡) 58BL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신설
■ 학 교 : 변경 없음
○ 학교 결정 총괄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개 소 면 적(㎡)
학 교
계 3 31,619.1
(38,326.1)
초등학교 2 17,705.1
(24,412.1)
중 학 교 1 13,914
주) ( )은 학교시설 전체 면적임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마전동
산158-2번지 일원 5,665.1
(12,372.1) '99.6.23
기정 8 〃 중 학 교 마전동
645-1번지 일원 13,914 〃
기정 10 〃 초등학교 마전동
639-14번지 일원 12,040 〃 주) ( )은 학교시설 전체 면적임
■ 공공청사 : 변경 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청사 동사무소
및 출장소 마전동
665번지 일원 4,211 - 4,211 '01.8.25
■ 사회복지시설 : 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사회복지
시 설 복지회관 마전동
산147-2번지 일원 14,761 '01.8.25
■ 수도시설 : 변경 없음
○ 수도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수 도 배수시설 마전동
산249-12번지 일원 4,864 '01.8.25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
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 검단2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왕길동, 당하동일원 999,230
나.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 변 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99,230 - 999,230 100.0
일반 주거 지역
제 1 종 44,210 - 44,210 4.4
제 2 종 264,756 감) 20,252 244,504 24.5 제 3 종 496,608 - 496,608 49.7 준 주 거 지 역 139,396 증) 20,252 159,648 16.0 일 반 상 업 지 역 54,260 - 54,260 5.4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검단2지구
58BL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0,25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내용과 동일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단독주택용지 : 변경 없음 도 면
번 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A-1
12BL 2,926.0
1 335.5
2 472.9 2획지로 분할
3 180.0
4 438.6 2획지로 분할
5 357.0
6 190.4
7 267.9
8 237.8
9 445.9 2획지로 분할
14BL 2,563.3
1 210.3
2 360.6
3 257.4
4 821.5 3획지로 분할
5 313.7
6 599.8 2획지로 분할
15BL 2,332.5
1 529.4 2획지로 분할
2 305.4
3 401.9
4 207.0
5 348.7
6 540.1 2획지로 분할
16BL 2,824.6
1 243.6
2 850.4 3획지로 분할
3 472.9 2획지로 분할
4 333.8
5 413.7
6 315.1
7 195.1
17BL 2,525.7 1 1,607.4 6획지로 분할
2 918.3 4획지로 분할
도 면
번 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A-1
18BL 1,868.6
1 360.2
2 257.4
3 345.1
4 905.9 3획지로 분할
19BL 1,827.1
1 283.2
2 1,027.2 3획지로 분할
2-1 516.7
A-2
28BL 1,294.6 2 1,294.6
30BL 7,736.3
1 482.6 2획지로 분할
2 510.3
3 192.7
4 241.0
5 311.3
6 82.8 환 지 도 로
7 255.6
8 682.3
9 301.9
10 1,300.0 11 594.3 12 205.2 13 235.7 14 300.8 15 348.3 16 295.0
17 618.8 2획지로 분할
18 148.9 19 162.4 20 466.4
31BL 7,011.6
1 532.2 2획지로 분할
2 414.0
3 307.8
4 469.4 2획지로 분할
5 808.9
6 743.4 2획지로 분할
도 면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A-2
31BL 7,011.6
7 514.7
8 192.2
9 258.8
10 263.6 11 216.4 12 597.0
13 216.9 환 지 도 로
14 412.4 15 332.5
16 85.1 환 지 도 로
17 384.3 18 262.0
32BL 5,175.4
1 264.1
2 295.8
3 294.5
4 224.3
5 293.6
6-1 1,530.3 2획지로 분할
6-2 981.0
7 321.8
8 232.5
9 737.5 3획지로 분할
35BL 6,610.7
1 1,569.0 5획지로 분할
2 661.9
3 722.6 2획지로 분할
4 172.6
5 206.8
6 1,133.5 3획지로 분할
7 351.0
8 190.5
9 641.4 2획지로 분할
10 273.0
11 688.4 3획지로 분할
36BL 2,038.3 1 2,038.3 6획지로 분할
○ 공동주택용지(다세대 및 연립주택) : 변 경
기 정 변 경
도 면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도 면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위
치 면적(㎡)
B-1
46BL 895.6 6 895.6 2획지로 분할
B-1
46BL 895.6 6 895.6 2획지로 분할
48BL 1,086.2 1-1 728.9 2획지로 분할
48BL 1,086.2 1-1 728.9 2획지로 분할
1-2 357.3 1-2 357.3
49BL 3,134.8 1 1,120.0 3획지로 분할
49BL 3,134.8 1 1,120.0 3획지로 분할
2 2,014.8 5획지로 분할 2 2,014.8 5획지로 분할
50BL 4,324.9
1 412.4
50BL 4,324.9
1 412.4
2 1,022.4 2획지로 분할 2 1,022.4 2획지로 분할
3 1,774.3 4획지로 분할 3 1,774.3 4획지로 분할
4 253.3 4 253.3
5 862.5 2획지로 분할 5 862.5 2획지로 분할
51BL 2,644.9
1 499.9
51BL 2,644.9
1 499.9
2 799.5 2획지로 분할 2 799.5 2획지로 분할
3 684.2 2획지로 분할 3 684.2 2획지로 분할
4 661.3 2획지로 분할 4 661.3 2획지로 분할
53BL 8,944.7
1 1,846.1 4획지로 분할
53BL 8,944.7
1 1,846.1 4획지로 분할
2 1,318.5 2획지로 분할 2 1,318.5 2획지로 분할
3 2,082.6 4획지로 분할 3 2,082.6 4획지로 분할
4 604.0 4 604.0
5 1,013.1 2획지로 분할 5 1,013.1 2획지로 분할
6 2,080.4 4획지로 분할 6 2,080.4 4획지로 분할
54BL 4,072.7
1 1,372.8 4획지로 분할
54BL 4,072.7
1 1,372.8 4획지로 분할
2 311.2 2 311.2
3 764.6 3 764.6
4 382.8 4 382.8
5 307.9 5 307.9
6 933.4 2획지로 분할 6 933.4 2획지로 분할
55BL 2,130.4 1 460.1
55BL 2,306.2 1 460.1
2 1,846.1 4획지로 분할 2 1,846.1 4획지로 분할
56BL 2,063.0 1 765.0 2획지로 분할
56BL 2,063.0 1 765.0 2획지로 분할
2 1,298.0 4획지로 분할 2 1,298.0 4획지로 분할
기 정 변 경 도
면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도 면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B-1
66BL 7,716.6
6 1,171.6 3획지로 분할
B-1
66BL 7,716.6
6 1,171.6 3획지로 분할
7 458.4 7 458.4
9 512.0 9 512.0
10 281.8 10 281.8
11 493.9 11 493.9
12 508.2 12 508.2
13 497.7 13 497.7
14 2,031.7 3획지로 분할 14 2,031.7 3획지로 분할
15 444.6 15 444.6
16 222.6 16 222.6 공동건축(16,18)권장
17 141.4 환 지 도 로 17 141.4 환 지 도 로
18 411.9 18 411.9 공동건축(16,18)권장
19 268.1 19 268.1 공동건축(19,20)권장
20 272.7 20 272.7 공동건축(19,20)권장
71BL 3,828.8
1 286.8
71BL 3,534.4
1 286.8
2 301.5 공동건축(2, 15)권장 2 301.5 공동건축(2, 15)
3 156.0 공동건축(3, 4)권장 3 156.0 공동건축(3, 4)
4 200.3 공동건축(3, 4)권장 4 200.3 공동건축(3, 4)
5 257.6 공동건축(5, 6)권장 5 257.6 공동건축(5, 6)
6 156.0 공동건축(5, 6)권장 6 156.0 공동건축(5, 6)
8 305.3 공동건축(8, 12)권장 8 305.3 공동건축(8, 12)
9 - 노인회관
(누락에 의한 정정) 9 294.4
10 359.6 10 359.6
11 472.9 11 472.9
12 276.1 공동건축(8, 12) 12 276.1 공동건축(8, 12)권장
13 232.1 공동건축(13,
14) 13 232.1 공동건축(13, 14)권장
14 232.1 공동건축(13,
14) 14 232.1 공동건축(13, 14)권장
15 298.1 공동건축(2, 15) 15 298.1 공동건축(2, 15)권장
72BL 5,736.4
1 511.2
72BL 5,736.4
1 511.2
2 536.4 2 536.4
3 354.5 3 354.5
4 870.7 2획지로 분할 4 870.7 2획지로 분할
5 404.6 5 404.6
6 679.0 6 679.0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B-1
72BL 5,736.4
8 269.0
B-1
72BL 5,736.4
8 269.0
9 236.9 공동건축(9, 10) 9 236.9 공동건축(9,10)권장
10 240.0 공동건축(9, 10) 10 240.0 공동건축(9,10)권장
11 239.8 공동건축(11, 12) 11 239.8 공동건축(11,12)권장
12 272.6 공동건축(11, 12) 12 272.6 공동건축(11,12)권장
13 79.5 환지도로 13 79.5 환지도로
14 317.9 14 317.9
15 343.2 15 343.2
73BL 8,978.2
1 795.4 2획지로 분할
73BL 8,978.2
1 795.4 2획지로 분할
2 684.5 2 684.5
3 625.3 3 625.3
4 1,084.8 4 1,084.8
5 354.5 5 354.5
6 1,220.4 6 1,220.4
7 1,122.3 2획지로 분할 7 1,122.3 2획지로 분할
8 282.0 8 282.0
9 1,852.9 5획지로 분할 9 1,852.9 5획지로 분할
10 493.1 10 493.1
11 236.4 공동건축(11, 12) 11 236.4 공동건축(11,12)권장
12 226.6 공동건축(11, 12) 12 226.6 공동건축(11,12)권장
74BL 2,796.2 1 1,845.8 3획지로 분할
74BL 2,796.2 1 1,845.8 3획지로 분할
2 950.4 2획지로 분할 2 950.4 2획지로 분할
○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 : 변 경
기 정 변 경
도 면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도 면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B-2 60BL 12,314.5
1 761.2 공동건축(1-7)
B-2 60BL 12,314.5
1 761.2 공동건축(1-7)권장
2 310.3 공동건축(1-7) 2 310.3 공동건축(1-7)권장
3 5,601.0 공동건축(1-7) 3 5,601.0 공동건축(1-7)권장
4 2,233.8 공동건축(1-7) 4 2,233.8 공동건축(1-7)권장
6 2,878.1 공동건축(1-7) 6 2,878.1 공동건축(1-7)권장
7 530.1 공동건축(1-7) 7 530.1 공동건축(1-7)권장
○ 공동주택용지(아파트) : 변 경
기 정 변 경
도 면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도 면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B-3 11B
L 10,598.1
1 212.2 공동건축(1-6,8)권장
B-3 11B
L 10,598.1
1 212.2 공동건축(1-6,8)권장
2 576.7 공동건축(1-6,8)권장 2 576.7 공동건축(1-6,8)권장
3 170.0 공동건축(1-6,8)권장 3 170.0 공동건축(1-6,8)권장
4 572.0 공동건축(1-6,8)권장 4 572.0 공동건축(1-6,8)권장
5 895.0 공동건축(1-6,8)권장 5 895.0 공동건축(1-6,8)권장
6 1,131.9 공동건축(1-6,8)권장 6 1,131.9 공동건축(1-6,8)권장 8 1,322.0 공동건축(1-6,8)권장 8 1,322.0 공동건축(1-6,8)권장
9 1,873.0 유 호 A P T 9 1,873.0 유 호 A P T
10 494.9 도 로 10 494.9 도 로
11 3,350.4 유 호 A P T 11 3,350.4 유 호 A P T
13B L 3,751.1
1 1,206.3 유 호 A P T
13B L 3,751.1
1 1,206.3 유 호 A P T
2 310.0 도 로 2 310.0 도 로
3 2,234.8 유 호 A P T 3 2,234.8 유 호 A P T
B-5 21B L 18,196.6
1 1,664.8 공동건축(1-17)권장
B-5 21B L 18,196.6
1 1,664.8 공동건축(1-17)권장
2 113.9 공동건축(1-17)권장 2 113.9 공동건축(1-17)권장
3 1,483.8 공동건축(1-17)권장 3 1,483.8 공동건축(1-17)권장
4 352.2 공동건축(1-17)권장 4 352.2 공동건축(1-17)권장
6 1,486.4 공동건축(1-17)권장 6 1,486.4 공동건축(1-17)권장
7 533.0 공동건축(1-17)권장 7 533.0 공동건축(1-17)권장
8 1,184.7 공동건축(1-17)권장 8 1,184.7 공동건축(1-17)권장
9 547.1 공동건축(1-17)권장 9 547.1 공동건축(1-17)권장
10 5,695.4 공동건축(1-17)권장 10 5,695.4 공동건축(1-17)권장
11 225.0 공동건축(1-17)권장 11 225.0 공동건축(1-17)권장
12 410.5 공동건축(1-17)권장 12 410.5 공동건축(1-17)권장
13 1,232.1 공동건축(1-17)권장 13 1,232.1 공동건축(1-17)권장
14 916.7 공동건축(1-17)권장 14 916.7 공동건축(1-17)권장
15 1,504.0 공동건축(1-17)권장 15 1,504.0 공동건축(1-17)권장
16 361.0 공동건축(1-17)권장 16 361.0 공동건축(1-17)권장
17 486.0 공동건축(1-17)권장 17 486.0 공동건축(1-17)권장
주) 주택법 및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일정면적 규모이상 이어야 하고 해당블럭 해 당용도의 잔여토지가 일정면적규모 이상이어야 한다.(최소1만㎡)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면 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B-5
22BL 30,861.2
1 504.6 공동건축(1-11)권장
B-5
22BL 30,861.2
1 504.6 공동건축(1-11)권장 2 1,627.9 공동건축(1-11)권장 2 1,627.9 공동건축(1-11)권장 3 6,437.6 공동건축(1-11)권장 3 6,437.6 공동건축(1-11)권장
4 971.0 공동건축(1-11)권장 4 971.0 공동건축(1-11)권장
5 976.2 공동건축(1-11)권장 5 976.2 공동건축(1-11)권장
6 12,440.2 공동건축(1-11)권장 6 12,440.2 공동건축(1-11)권장 7 3,515.7 공동건축(1-11)권장 7 3,515.7 공동건축(1-11)권장 8 3,200.6 공동건축(1-11)권장 8 3,200.6 공동건축(1-11)권장
9 803.7 공동건축(1-11)권장 9 803.7 공동건축(1-11)권장
10 171.1 공동건축(1-11)권장 10 171.1 공동건축(1-11)권장
11 212.6 공동건축(1-11)권장 11 212.6 공동건축(1-11)권장
23BL 46,929.8
1 14,102.3 공동건축(1-18)권장
23BL 46,929.8
1 14,102.3 공동건축(1-18)권장
2 493.4 공동건축(1-18)권장 2 493.4 공동건축(1-18)권장
3 1,900.8 공동건축(1-18)권장 3 1,900.8 공동건축(1-18)권장 4 3,997.0 공동건축(1-18)권장 4 3,997.0 공동건축(1-18)권장 5 1,199.7 도로,공동건축
(1-18)권장 5 1,199.7 도로,공동건축
(1-18)권장 6 2,680.2 공동건축(1-18)권장 6 2,680.2 공동건축(1-18)권장
7 264.7 공동건축(1-18)권장 7 264.7 공동건축(1-18)권장
7-1 132.7 공동건축(1-18)권장 7-1 132.7 공동건축(1-18)권장
8 3,025.7 공동건축(1-18)권장 8 3,025.7 공동건축(1-18)권장 9 3,322.1 공동건축(1-18)권장 9 3,322.1 공동건축(1-18)권장 11 3,292.2 공동건축(1-18)권장 11 3,292.2 공동건축(1-18)권장 12 1,156.0 공동건축(1-18)권장 12 1,156.0 공동건축(1-18)권장 13 1,157.0 공동건축(1-18)권장 13 1,157.0 공동건축(1-18)권장
14 931.9 공동건축(1-18)권장 14 931.9 공동건축(1-18)권장
15-1 1,223.4 공동건축(1-18)권장 15-1 1,223.4 공동건축(1-18)권장 15-2 868.2 공동건축(1-18)권장 15-2 868.2 공동건축(1-18)권장 16 5,330.6 공동건축(1-18)권장 16 5,330.6 공동건축(1-18)권장
17 619.2 공동건축(1-18)권장 17 619.2 공동건축(1-18)권장
18 1,232.7 공동건축(1-18)권장 18 1,232.7 공동건축(1-18)권장
주) 주택법 및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일정면적 규모이상 이어야 하고 해당블럭 해 당용도의 잔여토지가 일정면적규모 이상이어야 한다.(최소1만㎡)
기 정 변 경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획 지
비 고
도 면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B-5 24B
L 129,487.2
1 564.4 공동건축(1-15,17)권장
B-5 24B
L 129,487.2
1 564.4 공동건축(1-15,17)권장 2 3,718.6 공동건축(1-15,17)권장 2 3,718.6 공동건축(1-15,17)권장 3 1,227.0 공동건축(1-15,17)권장 3 1,227.0 공동건축(1-15,17)권장 4 150.0 공동건축(1-15,17)권장 4 150.0 공동건축(1-15,17)권장 5 235.2 공동건축(1-15,17)권장 5 235.2 공동건축(1-15,17)권장 6 195.3 공동건축(1-15,17)권장 6 195.3 공동건축(1-15,17)권장 7 185.5 공동건축(1-15,17)권장 7 185.5 공동건축(1-15,17)권장 7-1 289.0 공동건축(1-15,17)권장 7-1 289.0 공동건축(1-15,17)권장 8 3,640.3 공동건축(1-15,17)권장 8 3,640.3 공동건축(1-15,17)권장 9 1,137.4 공동건축(1-15,17)권장 9 1,137.4 공동건축(1-15,17)권장 10 351.6 공동건축(1-15,17)권장 10 351.6 공동건축(1-15,17)권장 11 134.4 공동건축(1-15,17)권장 11 134.4 공동건축(1-15,17)권장 12 165.4 공동건축(1-15,17)권장 12 165.4 공동건축(1-15,17)권장 13 676.4 공동건축(1-15,17)권장 13 676.4 공동건축(1-15,17)권장 14 745.6 공동건축(1-15,17)권장 14 745.6 공동건축(1-15,17)권장 15 10,120.9 공동건축(1-15,17)권장 15 10,120.9 공동건축(1-15,17)권장
16 57,201.8 영 남 A P T 16 57,201.8 영 남 A P T
17 5,564.3 공동건축(1-15,17)권장 17 5,564.3 공동건축(1-15,17)권장
18 5,495.0 - 18 5,495.0 -
20 732.7 공동건축(20-30)권장 20 732.7 공동건축(20-30)권장
22 2,455.7 공동건축(20-30)권장 22 2,455.7 공동건축(20-30)권장
23 517.1 공동건축(20-30)권장 23 517.1 공동건축(20-30)권장
24 450.0 공동건축(20-30)권장 24 450.0 공동건축(20-30)권장
25 418.0 공동건축(20-30)권장 25 418.0 공동건축(20-30)권장
26 398.0 공동건축(20-30)권장 26 398.0 공동건축(20-30)권장
27 479.9 공동건축(20-30)권장 27 479.9 공동건축(20-30)권장
28 725.7 도로,공동건축(20-30) 권장 28 725.7 도로,공동건축(20-30) 권장
29 455.2 공동건축(20-30)권장 29 455.2 공동건축(20-30)권장
30 2,614.8 공동건축(20-30)권장 30 2,614.8 공동건축(20-30)권장
31 6,078.2 동 아 A P T 31 6,078.2 동 아 A P T
주) 주택법 및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일정면적 규모이상 이어야 하고 해당블럭 해 당용도의 잔여토지가 일정면적규모 이상이어야 한다.(최소1만㎡)
기 정 변 경 도
면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도 면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B-5
24BL 129,487.2
33 6,486.3 공동건축(33-36)권장
B-5
24BL 129,487.2
33 6,486.3 공동건축(33-36)권장 34 3,758.4 공동건축(33-36)권장 34 3,758.4 공동건축(33-36)권장 35 11,638.5 공동건축(33-36)권장 35 11,638.5 공동건축(33-36)권장 36 480.6 공동건축(33-36)권장 36 480.6 공동건축(33-36)권장 28BL 46,747.7 1 46,747.7 동 아 A P T 28BL 46,747.7 1 46,747.7 동 아 A P T 29BL 19,941.6 1 19,941.6 현 대 A P T 29BL 19,941.6 1 19,941.6 현 대 A P T
B-4 57BL 13,610.9
1 5,190.3 공동건축(1-5)권장
B-4 57BL 13,616.3
1 5,195.7 공동건축(1-5)권장 2 2,685.3 공동건축(1-5)권장 2 2,685.3 공동건축(1-5)권장 3 1,892.5 공동건축(1-5)권장 3 1,892.5 공동건축(1-5)권장 4 296.6 공동건축(1-5)권장 4 296.6 공동건축(1-5)권장 5 3,546.2 공동건축(1-5)권장 5 3,546.2 공동건축(1-5)권장
B-3 58BL 16,829.8
1 2,451.5 공동건축(1-9)권장
- - - - -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공공용지로
변 경 2 555.4 공동건축(1-9)권장
3 163.5 공동건축(1-9)권장 4 165.7 공동건축(1-9)권장 5 2,992.1 공동건축(1-9)권장 6 2,564.6 공동건축(1-9)권장 7 5,838.7 공동건축(1-9)권장 8 1,016.6 공동건축(1-9)권장 9 1,081.7 공동건축(1-9)권장
B-5 59BL 48,345.8
2 1,583.9 공동건축(2-37)권장
B-5 59BL 48,417.8
2 1,583.9 공동건축(2-37)권장 3 627.6 공동건축(2-37)권장 3 627.6 공동건축(2-37)권장 5 837.3 공동건축(2-37)규제 5 837.3 공동건축(2-37)권장 7 236.7 공동건축(2-37)규제 7 236.7 공동건축(2-37)권장 8 1,180.0 공동건축(2-37)규제 8 1,180.0 공동건축(2-37)권장
주) 주택법 및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일정면적 규모이상 이어야 하고 해당블럭 해 당용도의 잔여토지가 일정면적규모 이상이어야 한다.(최소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