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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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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7 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032-440-4652),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부(☎

032-565-054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01. .

인 천 광 역 시 장

(2)

Ⅰ.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 변 경

가.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99,230 - 999,230 100.0

일반 주거 지역

제 1 종 44,210 - 44,210 4.4 제 2 종 264,756 감) 20,252 244,504 24.5 제 3 종 496,608 - 496,608 49.7 준 주 거 지 역 139,396 증) 20,252 159,648 16.0 일 반 상 업 지 역 54,260 - 54,260 5.4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검단2지구

58BL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0,25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3)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 로 : 변 경

○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합 계 광 로 대 로 중 로 소 로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기정 합 계 14,714 194,799 1,546 35,710 1,407 40,604 2,397 35,499 9,364 82,986 변경 14,750 200,206 1,546 36,532 1,407 40,604 2,483 40,488 9,314 82,582 기정 1 류 5,127 57,868 - - - - 654 13,080 4,473 44,788 변경 1 류 5,128 57,878 - - - - 654 13,080 4,474 44,798 기정 2 류 5,001 44,746 - - - - 1,183 14,196 3,818 30,550 변경 2 류 5,036 49,257 - - - - 1,269 19,121 3,767 30,136 기정 3 류 4,586 82,961 1,546 34,440 1,407 36,855 560 6,720 1,073 4,946 기정 가 각 및

완화차선 - 9,224 - 1,270 - 3,749 - 1,503 - 2,702 변경 가 각 및

완화차선 - 10,110 - 2,092 - 3,749 - 1,567 - 2,702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23 20 (40)

주간선 도로

946 (8,620)

마전동 629-1 (중로1-120호선)

마전동 559-10 (광로3-25호선)

일반

도로 '01.8.25 기정 광로 3 27 20

(40) 600

(1,920) '01.8.25

기정 대로 3 58 25,28 81

(8,510) 동측지구계 광로 3-23호선 '01.8.25 기정 대로 3 61 25,30 1,326

(4,283) 광로 3-23호선 마전동 699-4

(대로3-59호선) '01.8.25 기정 중로 1 1 20 집산

도로 67 대로 3-61호선 마전동 639 '98.6.12 기정 중로 1 127 20 587 광로 3-23호선 대로 3-61호선 '01.8.25 기정 중로 2 217 15 621 중로 1-127호선 광로 3-27호선 '01.8.25 기정 중로 2 275 15 562 대로 3-61호선 대로 3-61호선 '01.8.25

신설 중로 2 276 16 86 광로 3-23호선 소로 1-10호선 - 노선

신설 기정 중로 3 81 12 398 대로 3-61호선 중로 2-275호선 '01.8.25 기정 중로 3 83 12 162 광로 3-23호선 중로 1-127호선 '01.8.25

주) ( )는 도로 전체 폭원 또는 연장임.

(4)

구분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61 소로 1-2호선 소로 3-4호선 일반

도로 '01.8.25 기정 소로 1 2 10 119 대로 3-58호선 소로 2-4호선 '01.8.25

기정 소로 1 3 10 153 소로 1-2호선 소로 2-7호선 '99.6.23

기정 소로 1 4 10 132 대로 3-61호선 소로 2-5호선 '01.8.25 기정 소로 1 5 10 394 대로 3-58호선 대로 3-61호선 '01.8.25 기정 소로 1 6 10,15 427 소로 1-5호선 중로 2-216호선 '01.8.25 기정 소로 1 7 10,13 245 대로 3-61호선 소로 1-6호선 '01.8.25

기정 소로 1 8 10 134

(670) 대로 3-58호선 중로 2-275호선 '01.8.25 기정 소로 1 9 10 123 대로 3-61호선 소로 3-3호선 '01.8.25 기정 소로 1 10 10 371 대로 3-61호선 마전동 산166 '01.8.25 기정 소로 1 11 10 102 광로 3-23호선 소로 1-10호선 '01.8.25 기정 소로 1 12 10 27 대로 3-61호선 소로2-14호선 '01.8.25 기정 소로 1 13 10 30 중로 1-127호선 소로 2-16호선 '01.8.25 기정 소로 1 14 10 34 중로 3-83호선 소로2-13호선 '01.8.25 기정 소로 1 15 10 48 중로 1-127호선 소로 2-17호선 '01.8.25 기정 소로 1 16 10 199 중로 3-83호선 소로 1-17호선 '01.8.25 기정 소로 1 17 10 230 중로 1-127호선 중로 3-83호선 '01.8.25 기정 소로 1 18 10 94 중로 1-127호선 소로 3-22호선 '01.8.25 기정 소로 1 19 10 329 중로 1-127호선 중로 2-217호선 '01.8.25 기정 소로 1 20 10 51 소로 1-19호선 소로 1-21호선 '99.6.23 기정 소로 1 21 10 412 중로 2-217호선 중로 2-217호선 '99.6.23 기정 소로 1 22 10 212 중로 2-217호선 마전동 산129-2 '01.8.25 기정 소로 1 23 10 164 중로 3-81호선 소로 1-8호선 '01.8.25

주) ( )는 도로 전체 폭원 또는 연장임.

(5)

구분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4 10 국지

도로 90 소로 1-7호선 소로 1-5호선 일반

도로 '01.8.25 기정 소로 1 25 10 193 대로 3-61호선 소로 1-7호선 '01.8.25 기정 소로 2 1 8 152 소로 1-1호선 소로 2-3호선 '01.8.25 기정 소로 2 2 8 107 소로 1-1호선 소로 2-3호선 '01.8.25 기정 소로 2 3 8 221 소로 1-1호선 소로 1-23호선 '01.8.25

기정 소로 2 4 8 42 소로 1-2호선 소로 2-3호선 '01.8.25

기정 소로 2 5 8 76 중로 3-81호선 소로 1-4호선 '01.8.25 기정 소로 2 6 8 62 중로 3-81호선 소로 1-4호선 '01.8.25 기정 소로 2 7 8 131 대로 3-58호선 소로 1-4호선 '99.6.23 기정 소로 2 8 8 110 대로 3-61호선 소로 2-7호선 '01.8.25 기정 소로 2 9 8 49 소로 1-5호선 소로 2-10호선 '01.8.25 기정 소로 2 10 8 212 소로 1-6호선 소로 1-7호선 '99.6.23 기정 소로 2 11 8 62 소로 1-6호선 소로 2-10호선 '99.6.23 기정 소로 2 12 8 103 중로 2-217호선 마전동 571-1 '01.8.25 기정 소로 2 13 8 241 소로 1-14호선 소로 3-17호선 '01.8.25 기정 소로 2 14 8 105 소로 1-12호선 소로 2-13호선 '01.8.25 기정 소로 2 15 8 76 소로 2-16호선 소로 2-23호선 '01.8.25 기정 소로 2 16 8 312 소로 1-12호선 소로 1-14호선 '01.8.25 기정 소로 2 17 8 269 중로 1-1호선 중로 2-217호선 '01.8.25 기정 소로 2 18 8 74 소로 1-17호선 소로 1-16호선 '99.6.23 기정 소로 2 19 8 48 소로 1-17호선 소로 1-16호선 '99.6.23 기정 소로 2 20 8 266 소로 1-18호선 소로 1-19호선 '99.6.23 기정 소로 2 21 8 73 소로 1-19호선 소로 2-20호선 '01.8.25 기정 소로 2 22 8 247 소로 1-7호선 소로 1-6호선 '01.8.25 기정 소로 2 23 8 181 소로 2-14호선 소로 2-13호선 '01.8.25 기정 소로 2 24 8 71 소로 2-16호선 소로 2-23호선 '01.8.25 기정 소로 2 25 8 93 소로 2-16호선 소로 2-15호선 '01.8.25 기정 소로 2 26 8 52 소로 2-16호선 마전동 714 '01.8.25 기정 소로 2 27 8 56 소로1-18호선 소로2-28호선 '01.8.25 기정 소로 2 28 8 93 소로1-19호선 소로2-20호선 '01.8.25 기정 소로 2 29 8 83 소로 1-19호선 소로 1-21호선 '01.8.25 기정 소로 2 30 8 100 중로 1-1호선 마전동 648-3 '01.8.25

(6)

구분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79 중로 3-81호선 소로 2-4호선 일반

도로 '01.8.25 기정 소로 3 2 6 126 대로 3-61호선 소로 2-7호선 '01.8.25 기정 소로 3 3 6 81 소로 1-9호선 마전동 산160-13 '01.8.25 기정 소로 3 4 6 41 소로 1-6호선 왕길동 산113-5 '01.8.25 기정 소로 3 5 4 보행자

전용도로 30 대로 3-58호선 소로 1-1호선 특수

도로 '01.8.25 기정 소로 3 6 4 24 소로 2-1호선 마전동 산112-2 '01.8.25 기정 소로 3 7 4 38 소로 2-2호선 소로 2-1호선 '01.8.25 기정 소로 3 8 4 97 소로 1-3호선 소로 2-7호선 '01.8.25 기정 소로 3 9 4 40 소로 1-4호선 소로 3-7호선 '01.8.25 기정 소로 3 10 4 39 대로 3-61호선 소로 1-5호선 '01.8.25 기정 소로 3 11 4 25 대로 3-61호선 소로 1-5호선 '01.8.25 기정 소로 3 12 4 49 소로 1-5호선 소로 2-10호선 '01.8.25 기정 소로 3 13 4 83 소로 1-6호선 소로 3-12호선 '01.8.25 기정 소로 3 14 4 85 소로 2-9호선 소로 3-12호선 '01.8.25 기정 소로 3 15 4 20 소로 1-6호선 왕길동 236 '01.8.25 기정 소로 3 16 4 30 중로 1-127호선 소로 2-16호선 '01.8.25 기정 소로 3 17 4 19 대로 3-61호선 소로 2-13호선 '01.8.25 기정 소로 3 18 4 30 광로 3-23호선 소로 2-13호선 '01.8.25 기정 소로 3 19 4 28 광로 3-23호선 소로 1-17호선 '01.8.25 기정 소로 3 20 4 29 중로 1-127호선 소로 1-16호선 '01.8.25 기정 소로 3 21 4 41 중로 1-127호선 소로 1-21호선 '01.8.25 기정 소로 3 22 4 7 광로 3-27호선 소로 1-18호선 '01.8.25 기정 소로 3 23 4 7 광로 3-27호선 소로 2-20호선 '01.8.25 기정 소로 3 24 4 10 광로 3-27호선 소로 2-20호선 '01.8.25 기정 소로 3 25 4 15 광로 3-27호선 소로 2-12호선 '01.8.25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2-276 노선신설 (폭 16m, 연장 86m)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7)

■ 주차장 : 변경 없음

○ 주차장 결정 총괄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개 소 면 적(㎡)

주차장 계 4 7,226

노외주차장 4 7,226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계 - - - 7,226 -

기정 1 주차장 왕길동 235번지 일원 1,491 '01.8.25 기정 2 〃 마전동 664-1번지 일원 2,246 〃 기정 3 〃 마전동 608-5번지 일원 2,168 〃 기정 4 〃 마전동 561번지 일원 1,321 〃

■ 공 원 : 변경 없음

○ 공원 결정 총괄표

구 분 개 소 면 적(㎡)

계 5 35,721

근 린 공 원 2 28,132

어린이 공원 3 7,589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22 검단제1호

근린공원

근린

공원 왕길동 산113-1번지 일원 15,734 '99.6.23

기정 23 검단제2호

근린공원

마전동

산113-5번지 일원 12,398 '01.8.25

기정 1 검단2지구

제1호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마전동

838-1번지 일원 2,091 '01.8.25

기정 2 검단2지구

제2호어린이공원

마전동

620-2번지 일원 3,698 '01.8.25

기정 3 검단2지구

제3호어린이공원

마전동

580번지 일원 1,800 '01.8.25

(8)

■ 녹 지 : 변 경

○ 녹지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개 소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2 증)1 13 13,123 감) 188 12,935 완 충 녹 지 10 증)1 11 12,224 감) 188 12,036

경 관 녹 지 2 - 2 899 - 899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마전동

산112-7번지 일원 573 - 573 '01.8.25

변경 2 완충녹지 마전동

628번지 일원 2,058 감)562 1,496 '01.8.25

기정 3 마전동

산170-4번지 일원 1,029 - 1,029 '01.8.25

기정 4 마전동

산170-7번지 일원 1,037 - 1,037 '99.6.23

기정 5 마전동

산170-9번지 일원 1,140 - 1,140 '99.6.23

기정 6 마전동

559-7번지 일원 191 - 191 '99.6.23

기정 7 마전동

559-4번지 일원 638 - 638 '01.8.25

기정 8 마전동

713번지 일원 1,314 - 1,314

기정 9 마전동

564-1번지 일원 558 - 558

기정 10 마전동

718번지 일원 3,377 - 3,377

기정 11 마전동

718번지 일원 882 - 882

기정 12 경관녹지 마전동

산120-10임 일원 326 - 326

신설 13 마전동

626-9번지 일원 - 374 374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완충녹지

녹지 면적 감소 (면적 2,058㎡ → 1,496㎡ )

감) 562㎡

58BL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면적감소 13 완충녹지 녹지 신설(면적 374㎡) 58BL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신설

(9)

■ 학 교 : 변경 없음

○ 학교 결정 총괄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개 소 면 적(㎡)

학 교

계 3 31,619.1

(38,326.1)

초등학교 2 17,705.1

(24,412.1)

중 학 교 1 13,914

주) ( )은 학교시설 전체 면적임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마전동

산158-2번지 일원 5,665.1

(12,372.1) '99.6.23

기정 8 〃 중 학 교 마전동

645-1번지 일원 13,914 〃

기정 10 〃 초등학교 마전동

639-14번지 일원 12,040 〃 주) ( )은 학교시설 전체 면적임

■ 공공청사 : 변경 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청사 동사무소

및 출장소 마전동

665번지 일원 4,211 - 4,211 '01.8.25

■ 사회복지시설 : 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사회복지

시 설 복지회관 마전동

산147-2번지 일원 14,761 '01.8.25

■ 수도시설 : 변경 없음

○ 수도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수 도 배수시설 마전동

산249-12번지 일원 4,864 '01.8.25

(10)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

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 검단2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왕길동, 당하동일원 999,230

나.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 변 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99,230 - 999,230 100.0

일반 주거 지역

제 1 종 44,210 - 44,210 4.4

제 2 종 264,756 감) 20,252 244,504 24.5 제 3 종 496,608 - 496,608 49.7 준 주 거 지 역 139,396 증) 20,252 159,648 16.0 일 반 상 업 지 역 54,260 - 54,260 5.4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검단2지구

58BL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0,25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내용과 동일

(11)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단독주택용지 : 변경 없음 도 면

번 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A-1

12BL 2,926.0

1 335.5

2 472.9 2획지로 분할

3 180.0

4 438.6 2획지로 분할

5 357.0

6 190.4

7 267.9

8 237.8

9 445.9 2획지로 분할

14BL 2,563.3

1 210.3

2 360.6

3 257.4

4 821.5 3획지로 분할

5 313.7

6 599.8 2획지로 분할

15BL 2,332.5

1 529.4 2획지로 분할

2 305.4

3 401.9

4 207.0

5 348.7

6 540.1 2획지로 분할

16BL 2,824.6

1 243.6

2 850.4 3획지로 분할

3 472.9 2획지로 분할

4 333.8

5 413.7

6 315.1

7 195.1

17BL 2,525.7 1 1,607.4 6획지로 분할

2 918.3 4획지로 분할

(12)

도 면

번 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A-1

18BL 1,868.6

1 360.2

2 257.4

3 345.1

4 905.9 3획지로 분할

19BL 1,827.1

1 283.2

2 1,027.2 3획지로 분할

2-1 516.7

A-2

28BL 1,294.6 2 1,294.6

30BL 7,736.3

1 482.6 2획지로 분할

2 510.3

3 192.7

4 241.0

5 311.3

6 82.8 환 지 도 로

7 255.6

8 682.3

9 301.9

10 1,300.0 11 594.3 12 205.2 13 235.7 14 300.8 15 348.3 16 295.0

17 618.8 2획지로 분할

18 148.9 19 162.4 20 466.4

31BL 7,011.6

1 532.2 2획지로 분할

2 414.0

3 307.8

4 469.4 2획지로 분할

5 808.9

6 743.4 2획지로 분할

(13)

도 면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A-2

31BL 7,011.6

7 514.7

8 192.2

9 258.8

10 263.6 11 216.4 12 597.0

13 216.9 환 지 도 로

14 412.4 15 332.5

16 85.1 환 지 도 로

17 384.3 18 262.0

32BL 5,175.4

1 264.1

2 295.8

3 294.5

4 224.3

5 293.6

6-1 1,530.3 2획지로 분할

6-2 981.0

7 321.8

8 232.5

9 737.5 3획지로 분할

35BL 6,610.7

1 1,569.0 5획지로 분할

2 661.9

3 722.6 2획지로 분할

4 172.6

5 206.8

6 1,133.5 3획지로 분할

7 351.0

8 190.5

9 641.4 2획지로 분할

10 273.0

11 688.4 3획지로 분할

36BL 2,038.3 1 2,038.3 6획지로 분할

(14)

○ 공동주택용지(다세대 및 연립주택) : 변 경

기 정 변 경

도 면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도 면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위치 면적(㎡)

면적(㎡)

B-1

46BL 895.6 6 895.6 2획지로 분할

B-1

46BL 895.6 6 895.6 2획지로 분할

48BL 1,086.2 1-1 728.9 2획지로 분할

48BL 1,086.2 1-1 728.9 2획지로 분할

1-2 357.3 1-2 357.3

49BL 3,134.8 1 1,120.0 3획지로 분할

49BL 3,134.8 1 1,120.0 3획지로 분할

2 2,014.8 5획지로 분할 2 2,014.8 5획지로 분할

50BL 4,324.9

1 412.4

50BL 4,324.9

1 412.4

2 1,022.4 2획지로 분할 2 1,022.4 2획지로 분할

3 1,774.3 4획지로 분할 3 1,774.3 4획지로 분할

4 253.3 4 253.3

5 862.5 2획지로 분할 5 862.5 2획지로 분할

51BL 2,644.9

1 499.9

51BL 2,644.9

1 499.9

2 799.5 2획지로 분할 2 799.5 2획지로 분할

3 684.2 2획지로 분할 3 684.2 2획지로 분할

4 661.3 2획지로 분할 4 661.3 2획지로 분할

53BL 8,944.7

1 1,846.1 4획지로 분할

53BL 8,944.7

1 1,846.1 4획지로 분할

2 1,318.5 2획지로 분할 2 1,318.5 2획지로 분할

3 2,082.6 4획지로 분할 3 2,082.6 4획지로 분할

4 604.0 4 604.0

5 1,013.1 2획지로 분할 5 1,013.1 2획지로 분할

6 2,080.4 4획지로 분할 6 2,080.4 4획지로 분할

54BL 4,072.7

1 1,372.8 4획지로 분할

54BL 4,072.7

1 1,372.8 4획지로 분할

2 311.2 2 311.2

3 764.6 3 764.6

4 382.8 4 382.8

5 307.9 5 307.9

6 933.4 2획지로 분할 6 933.4 2획지로 분할

55BL 2,130.4 1 460.1

55BL 2,306.2 1 460.1

2 1,846.1 4획지로 분할 2 1,846.1 4획지로 분할

56BL 2,063.0 1 765.0 2획지로 분할

56BL 2,063.0 1 765.0 2획지로 분할

2 1,298.0 4획지로 분할 2 1,298.0 4획지로 분할

(15)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면적 (㎡)

가구 번호

면적 (㎡)

면적(㎡)

면적(㎡)

B-1

66BL 7,716.6

6 1,171.6 3획지로 분할

B-1

66BL 7,716.6

6 1,171.6 3획지로 분할

7 458.4 7 458.4

9 512.0 9 512.0

10 281.8 10 281.8

11 493.9 11 493.9

12 508.2 12 508.2

13 497.7 13 497.7

14 2,031.7 3획지로 분할 14 2,031.7 3획지로 분할

15 444.6 15 444.6

16 222.6 16 222.6 공동건축(16,18)권장

17 141.4 환 지 도 로 17 141.4 환 지 도 로

18 411.9 18 411.9 공동건축(16,18)권장

19 268.1 19 268.1 공동건축(19,20)권장

20 272.7 20 272.7 공동건축(19,20)권장

71BL 3,828.8

1 286.8

71BL 3,534.4

1 286.8

2 301.5 공동건축(2, 15)권장 2 301.5 공동건축(2, 15)

3 156.0 공동건축(3, 4)권장 3 156.0 공동건축(3, 4)

4 200.3 공동건축(3, 4)권장 4 200.3 공동건축(3, 4)

5 257.6 공동건축(5, 6)권장 5 257.6 공동건축(5, 6)

6 156.0 공동건축(5, 6)권장 6 156.0 공동건축(5, 6)

8 305.3 공동건축(8, 12)권장 8 305.3 공동건축(8, 12)

9 - 노인회관

(누락에 의한 정정) 9 294.4

10 359.6 10 359.6

11 472.9 11 472.9

12 276.1 공동건축(8, 12) 12 276.1 공동건축(8, 12)권장

13 232.1 공동건축(13,

14) 13 232.1 공동건축(13, 14)권장

14 232.1 공동건축(13,

14) 14 232.1 공동건축(13, 14)권장

15 298.1 공동건축(2, 15) 15 298.1 공동건축(2, 15)권장

72BL 5,736.4

1 511.2

72BL 5,736.4

1 511.2

2 536.4 2 536.4

3 354.5 3 354.5

4 870.7 2획지로 분할 4 870.7 2획지로 분할

5 404.6 5 404.6

6 679.0 6 679.0

(16)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위치 면적(㎡)

B-1

72BL 5,736.4

8 269.0

B-1

72BL 5,736.4

8 269.0

9 236.9 공동건축(9, 10) 9 236.9 공동건축(9,10)권장

10 240.0 공동건축(9, 10) 10 240.0 공동건축(9,10)권장

11 239.8 공동건축(11, 12) 11 239.8 공동건축(11,12)권장

12 272.6 공동건축(11, 12) 12 272.6 공동건축(11,12)권장

13 79.5 환지도로 13 79.5 환지도로

14 317.9 14 317.9

15 343.2 15 343.2

73BL 8,978.2

1 795.4 2획지로 분할

73BL 8,978.2

1 795.4 2획지로 분할

2 684.5 2 684.5

3 625.3 3 625.3

4 1,084.8 4 1,084.8

5 354.5 5 354.5

6 1,220.4 6 1,220.4

7 1,122.3 2획지로 분할 7 1,122.3 2획지로 분할

8 282.0 8 282.0

9 1,852.9 5획지로 분할 9 1,852.9 5획지로 분할

10 493.1 10 493.1

11 236.4 공동건축(11, 12) 11 236.4 공동건축(11,12)권장

12 226.6 공동건축(11, 12) 12 226.6 공동건축(11,12)권장

74BL 2,796.2 1 1,845.8 3획지로 분할

74BL 2,796.2 1 1,845.8 3획지로 분할

2 950.4 2획지로 분할 2 950.4 2획지로 분할

○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 : 변 경

기 정 변 경

도 면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

도 면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위치 면적(㎡)

B-2 60BL 12,314.5

1 761.2 공동건축(1-7)

B-2 60BL 12,314.5

1 761.2 공동건축(1-7)권장

2 310.3 공동건축(1-7) 2 310.3 공동건축(1-7)권장

3 5,601.0 공동건축(1-7) 3 5,601.0 공동건축(1-7)권장

4 2,233.8 공동건축(1-7) 4 2,233.8 공동건축(1-7)권장

6 2,878.1 공동건축(1-7) 6 2,878.1 공동건축(1-7)권장

7 530.1 공동건축(1-7) 7 530.1 공동건축(1-7)권장

(17)

○ 공동주택용지(아파트) : 변 경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면적 (㎡)

가구 번호

면적 (㎡)

면적(㎡)

면적(㎡)

B-3 11B

L 10,598.1

1 212.2 공동건축(1-6,8)권장

B-3 11B

L 10,598.1

1 212.2 공동건축(1-6,8)권장

2 576.7 공동건축(1-6,8)권장 2 576.7 공동건축(1-6,8)권장

3 170.0 공동건축(1-6,8)권장 3 170.0 공동건축(1-6,8)권장

4 572.0 공동건축(1-6,8)권장 4 572.0 공동건축(1-6,8)권장

5 895.0 공동건축(1-6,8)권장 5 895.0 공동건축(1-6,8)권장

6 1,131.9 공동건축(1-6,8)권장 6 1,131.9 공동건축(1-6,8)권장 8 1,322.0 공동건축(1-6,8)권장 8 1,322.0 공동건축(1-6,8)권장

9 1,873.0 유 호 A P T 9 1,873.0 유 호 A P T

10 494.9 10 494.9

11 3,350.4 유 호 A P T 11 3,350.4 유 호 A P T

13B L 3,751.1

1 1,206.3 유 호 A P T

13B L 3,751.1

1 1,206.3 유 호 A P T

2 310.0 2 310.0

3 2,234.8 유 호 A P T 3 2,234.8 유 호 A P T

B-5 21B L 18,196.6

1 1,664.8 공동건축(1-17)권장

B-5 21B L 18,196.6

1 1,664.8 공동건축(1-17)권장

2 113.9 공동건축(1-17)권장 2 113.9 공동건축(1-17)권장

3 1,483.8 공동건축(1-17)권장 3 1,483.8 공동건축(1-17)권장

4 352.2 공동건축(1-17)권장 4 352.2 공동건축(1-17)권장

6 1,486.4 공동건축(1-17)권장 6 1,486.4 공동건축(1-17)권장

7 533.0 공동건축(1-17)권장 7 533.0 공동건축(1-17)권장

8 1,184.7 공동건축(1-17)권장 8 1,184.7 공동건축(1-17)권장

9 547.1 공동건축(1-17)권장 9 547.1 공동건축(1-17)권장

10 5,695.4 공동건축(1-17)권장 10 5,695.4 공동건축(1-17)권장

11 225.0 공동건축(1-17)권장 11 225.0 공동건축(1-17)권장

12 410.5 공동건축(1-17)권장 12 410.5 공동건축(1-17)권장

13 1,232.1 공동건축(1-17)권장 13 1,232.1 공동건축(1-17)권장

14 916.7 공동건축(1-17)권장 14 916.7 공동건축(1-17)권장

15 1,504.0 공동건축(1-17)권장 15 1,504.0 공동건축(1-17)권장

16 361.0 공동건축(1-17)권장 16 361.0 공동건축(1-17)권장

17 486.0 공동건축(1-17)권장 17 486.0 공동건축(1-17)권장

주) 주택법 및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일정면적 규모이상 이어야 하고 해당블럭 해 당용도의 잔여토지가 일정면적규모 이상이어야 한다.(최소1만㎡)

(18)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도면

번호 가구

번호면 적(㎡)

위치 면적(㎡) 위치 면적(㎡)

B-5

22BL 30,861.2

1 504.6 공동건축(1-11)권장

B-5

22BL 30,861.2

1 504.6 공동건축(1-11)권장 2 1,627.9 공동건축(1-11)권장 2 1,627.9 공동건축(1-11)권장 3 6,437.6 공동건축(1-11)권장 3 6,437.6 공동건축(1-11)권장

4 971.0 공동건축(1-11)권장 4 971.0 공동건축(1-11)권장

5 976.2 공동건축(1-11)권장 5 976.2 공동건축(1-11)권장

6 12,440.2 공동건축(1-11)권장 6 12,440.2 공동건축(1-11)권장 7 3,515.7 공동건축(1-11)권장 7 3,515.7 공동건축(1-11)권장 8 3,200.6 공동건축(1-11)권장 8 3,200.6 공동건축(1-11)권장

9 803.7 공동건축(1-11)권장 9 803.7 공동건축(1-11)권장

10 171.1 공동건축(1-11)권장 10 171.1 공동건축(1-11)권장

11 212.6 공동건축(1-11)권장 11 212.6 공동건축(1-11)권장

23BL 46,929.8

1 14,102.3 공동건축(1-18)권장

23BL 46,929.8

1 14,102.3 공동건축(1-18)권장

2 493.4 공동건축(1-18)권장 2 493.4 공동건축(1-18)권장

3 1,900.8 공동건축(1-18)권장 3 1,900.8 공동건축(1-18)권장 4 3,997.0 공동건축(1-18)권장 4 3,997.0 공동건축(1-18)권장 5 1,199.7 도로,공동건축

(1-18)권장 5 1,199.7 도로,공동건축

(1-18)권장 6 2,680.2 공동건축(1-18)권장 6 2,680.2 공동건축(1-18)권장

7 264.7 공동건축(1-18)권장 7 264.7 공동건축(1-18)권장

7-1 132.7 공동건축(1-18)권장 7-1 132.7 공동건축(1-18)권장

8 3,025.7 공동건축(1-18)권장 8 3,025.7 공동건축(1-18)권장 9 3,322.1 공동건축(1-18)권장 9 3,322.1 공동건축(1-18)권장 11 3,292.2 공동건축(1-18)권장 11 3,292.2 공동건축(1-18)권장 12 1,156.0 공동건축(1-18)권장 12 1,156.0 공동건축(1-18)권장 13 1,157.0 공동건축(1-18)권장 13 1,157.0 공동건축(1-18)권장

14 931.9 공동건축(1-18)권장 14 931.9 공동건축(1-18)권장

15-1 1,223.4 공동건축(1-18)권장 15-1 1,223.4 공동건축(1-18)권장 15-2 868.2 공동건축(1-18)권장 15-2 868.2 공동건축(1-18)권장 16 5,330.6 공동건축(1-18)권장 16 5,330.6 공동건축(1-18)권장

17 619.2 공동건축(1-18)권장 17 619.2 공동건축(1-18)권장

18 1,232.7 공동건축(1-18)권장 18 1,232.7 공동건축(1-18)권장

주) 주택법 및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일정면적 규모이상 이어야 하고 해당블럭 해 당용도의 잔여토지가 일정면적규모 이상이어야 한다.(최소1만㎡)

(19)

기 정 변 경

면적(㎡)

가구 번호 면적(㎡)

면적(㎡)

면적(㎡)

B-5 24B

L 129,487.2

1 564.4 공동건축(1-15,17)권장

B-5 24B

L 129,487.2

1 564.4 공동건축(1-15,17)권장 2 3,718.6 공동건축(1-15,17)권장 2 3,718.6 공동건축(1-15,17)권장 3 1,227.0 공동건축(1-15,17)권장 3 1,227.0 공동건축(1-15,17)권장 4 150.0 공동건축(1-15,17)권장 4 150.0 공동건축(1-15,17)권장 5 235.2 공동건축(1-15,17)권장 5 235.2 공동건축(1-15,17)권장 6 195.3 공동건축(1-15,17)권장 6 195.3 공동건축(1-15,17)권장 7 185.5 공동건축(1-15,17)권장 7 185.5 공동건축(1-15,17)권장 7-1 289.0 공동건축(1-15,17)권장 7-1 289.0 공동건축(1-15,17)권장 8 3,640.3 공동건축(1-15,17)권장 8 3,640.3 공동건축(1-15,17)권장 9 1,137.4 공동건축(1-15,17)권장 9 1,137.4 공동건축(1-15,17)권장 10 351.6 공동건축(1-15,17)권장 10 351.6 공동건축(1-15,17)권장 11 134.4 공동건축(1-15,17)권장 11 134.4 공동건축(1-15,17)권장 12 165.4 공동건축(1-15,17)권장 12 165.4 공동건축(1-15,17)권장 13 676.4 공동건축(1-15,17)권장 13 676.4 공동건축(1-15,17)권장 14 745.6 공동건축(1-15,17)권장 14 745.6 공동건축(1-15,17)권장 15 10,120.9 공동건축(1-15,17)권장 15 10,120.9 공동건축(1-15,17)권장

16 57,201.8 영 남 A P T 16 57,201.8 영 남 A P T

17 5,564.3 공동건축(1-15,17)권장 17 5,564.3 공동건축(1-15,17)권장

18 5,495.0 - 18 5,495.0 -

20 732.7 공동건축(20-30)권장 20 732.7 공동건축(20-30)권장

22 2,455.7 공동건축(20-30)권장 22 2,455.7 공동건축(20-30)권장

23 517.1 공동건축(20-30)권장 23 517.1 공동건축(20-30)권장

24 450.0 공동건축(20-30)권장 24 450.0 공동건축(20-30)권장

25 418.0 공동건축(20-30)권장 25 418.0 공동건축(20-30)권장

26 398.0 공동건축(20-30)권장 26 398.0 공동건축(20-30)권장

27 479.9 공동건축(20-30)권장 27 479.9 공동건축(20-30)권장

28 725.7 도로,공동건축(20-30) 권장 28 725.7 도로,공동건축(20-30) 권장

29 455.2 공동건축(20-30)권장 29 455.2 공동건축(20-30)권장

30 2,614.8 공동건축(20-30)권장 30 2,614.8 공동건축(20-30)권장

31 6,078.2 동 아 A P T 31 6,078.2 동 아 A P T

주) 주택법 및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일정면적 규모이상 이어야 하고 해당블럭 해 당용도의 잔여토지가 일정면적규모 이상이어야 한다.(최소1만㎡)

(20)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면적(㎡)

가구

번호 면적(㎡)

면적(㎡)

면적(㎡)

B-5

24BL 129,487.2

33 6,486.3 공동건축(33-36)권장

B-5

24BL 129,487.2

33 6,486.3 공동건축(33-36)권장 34 3,758.4 공동건축(33-36)권장 34 3,758.4 공동건축(33-36)권장 35 11,638.5 공동건축(33-36)권장 35 11,638.5 공동건축(33-36)권장 36 480.6 공동건축(33-36)권장 36 480.6 공동건축(33-36)권장 28BL 46,747.7 1 46,747.7 동 아 A P T 28BL 46,747.7 1 46,747.7 동 아 A P T 29BL 19,941.6 1 19,941.6 현 대 A P T 29BL 19,941.6 1 19,941.6 현 대 A P T

B-4 57BL 13,610.9

1 5,190.3 공동건축(1-5)권장

B-4 57BL 13,616.3

1 5,195.7 공동건축(1-5)권장 2 2,685.3 공동건축(1-5)권장 2 2,685.3 공동건축(1-5)권장 3 1,892.5 공동건축(1-5)권장 3 1,892.5 공동건축(1-5)권장 4 296.6 공동건축(1-5)권장 4 296.6 공동건축(1-5)권장 5 3,546.2 공동건축(1-5)권장 5 3,546.2 공동건축(1-5)권장

B-3 58BL 16,829.8

1 2,451.5 공동건축(1-9)권장

- - - - -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공공용지로

변 경 2 555.4 공동건축(1-9)권장

3 163.5 공동건축(1-9)권장 4 165.7 공동건축(1-9)권장 5 2,992.1 공동건축(1-9)권장 6 2,564.6 공동건축(1-9)권장 7 5,838.7 공동건축(1-9)권장 8 1,016.6 공동건축(1-9)권장 9 1,081.7 공동건축(1-9)권장

B-5 59BL 48,345.8

2 1,583.9 공동건축(2-37)권장

B-5 59BL 48,417.8

2 1,583.9 공동건축(2-37)권장 3 627.6 공동건축(2-37)권장 3 627.6 공동건축(2-37)권장 5 837.3 공동건축(2-37)규제 5 837.3 공동건축(2-37)권장 7 236.7 공동건축(2-37)규제 7 236.7 공동건축(2-37)권장 8 1,180.0 공동건축(2-37)규제 8 1,180.0 공동건축(2-37)권장

주) 주택법 및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일정면적 규모이상 이어야 하고 해당블럭 해 당용도의 잔여토지가 일정면적규모 이상이어야 한다.(최소1만㎡)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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