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217호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032-440-4655),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부(☏
032-565-4051)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6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7. 6.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지구단위계획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오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왕길동
일원 671,640 토지구획
정리사업 3.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671,640 - 671,640 100.0
주거지역
소 계 620,441 - 620,441 92.4
제2종일반주거지역 480,771 - 480,771 71.6
제3종일반주거지역 98,889 - 98,889 14.7
준주거지역 40,781 - 40,781 6.1
상업지역
소 계 51,199 - 51,199 7.6
일반상업지역 51,199 - 51,199 7.6
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교통시설
① 도 로
○ 도로총괄표 : 변경
유형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
정 78 13,077 150,826 8 2,416 36,468 24 6,331 67,606 46 4,330 46,752 변
경 78 13,077 150,956.
8 8 2,416 36,598.
8 24 6,331 67,606 46 4,330 46,752 대로 3 1,177 16,903 - - - 3 1,177 16,903 중로 17 5,056 79,627 2 1,432 26,198 5 1,872 31,293 10 1,752 22,136
소로 기
정 58 6,844 54,296 6 984 10,270 19 4,459 36,313 33 1,401 7,713 변
경 58 6,844 54,426.8 6 984 10,400.
8 19 4,459 36,313 33 1,401 7,713
○ 도로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등 고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대
로 3 58 12.5~15.5 (25~28) 주간선
도로 651
(8,510)오류동822-3전
(동측지구계) 대로3-59
(광로3-23) 일반 도로
인고 제1998-118호
(1998.6.12) 기
정 대
로 3 59 12.5~15.5(25~28) 보조 간선 도로
318
(2,010)오류동383-4대 (광 3-23)
오류동332답 (북측행정
구역계)
일반 도로
인고 제1998-118호
(1998.6.12) 기
정 대
로 3 61 12.5~15.5(25~28) 보조 간선 도로
208
(4,420) 오류동679답
(광로3-23) 오류동산81-1임 (대로3-59) 일반
도로
인고 제1998-118호
(1998.6.12) 기
정 중
로 1 129 23 집산
도로 284 대로3-58 중로1-130 일반 도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중
로 1 130 1~20
(20) 집산
도로 1,148 왕길동482-1 중로2-160 일반 도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중
로 2 424 15 국지
도로 276 오류동733-1전 중로2-162 일반 도로
인고 제2005-231호
(2005.12.12) 기
정 중
로 2 425 15 국지
도로 94 중로1-130 중로2-424 일반 도로
인고 제2005-231호
(2005.12.12) 기
정 중
로 2 426 15 국지 도로 343
(360) 대로3-58 중로1-130 일반 도로
인고 제2005-231호
(2005.12.12) 기
정 중
로 2 160 15~20 집산 도로
299
(814) 대로3-58 대로3-61 일반 도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중
로 2 162 17 집산 도로 860
(876) 대로3-58 대로3-61 일반 도로
인고 제2000-105호
(2000.6.26) 기정 중
로 3 83 12 국지
도로 61 중로3-84 중로3-86 일반 도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중
로 3 84 12 국지
도로 346 중로3-86 중로3-86 일반 도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중
로 3 85 12 국지
도로 61 중로3-84 중로3-86 일반 도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중
로 3 86 12~15 국지
도로 274 중로1-129 중로2-160 일반 도로
인고 제2005-231호
(2005.12.12) 주) ( )는 노선 전체에 대한 사항임
구 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중
로 3 221 13 국지
도로 136 중로1-130 중로2-426 일반 도로
제2006-172호인고 (2006.9.25) 기정 중
로 3 222 13 국지
도로 222 중로1-162 중로2-426 일반 도로
제2006-172호인고 (2006.9.25) 기정 중
로 3 223 12 국지
도로 319 중로1-130 중로3-223 일반 도로
제2006-172호인고 (2006.9.25) 기정 중
로 3 224 12 국지
도로 16 중로2-160 중로3-223 일반 도로
제2006-172호인고 (2006.9.25) 기정 중
로 3 225 12 국지
도로 299 중로1-130 중로3-225 일반 도로
제2006-172호인고 (2006.9.25) 기정 중
로 3 226 12 국지
도로 18 중로1-129 중로3-225 일반 도로
제2006-172호인고 (2006.9.25) 기정 소
로 1 1 10 특수
도로 34 중로2-162 소로2-1 보행자 전용도로
제1999-80호인고 (1999.6.17) 기정 소
로 1 4 10 국지도
로 373 중로2-160 대로3-59 일반 도로
제1999-80호인고 (1999.6.17) 기정 소
로 1 8 10 국지
도로 330 중로1-129 중로1-130 일반 도로
제1999-80호인고 (1999.6.17) 변경 소
로 1 8 10-12 국지
도로 330 중로1-129 중로1-130 일반 도로 기정 소
로 1 9 10 국지
도로 20 소로2-16 중로1-130 일반 도로
제1999-80호인고 (1999.6.17) 기정 소
로 1 10 10 국지
도로 239 중로2-162 소로1-8 일반 도로
제1999-80호인고 (1999.6.17) 기정 소
로 1 15 10 국지
도로 22 중로2-160 소로2-9 일반 도로
제2000-105호인고 (2000.6.26) 기정 소
로 2 1 8 국지
도로 518 소로2-2 소로3-1 일반 도로
제1999-80호인고 (1999.6.17) 기정 소
로 2 2 8 국지
도로 294 중로1-130 소로2-1 일반 도로
제1999-80호인고 (1999.6.17) 기정 소
로 2 4 8 국지
도로 426 소로1-4 소로2-35 일반 도로
제1999-80호인고 (1999.6.17)
구 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소
로 2 5 8 국지
도로 122 소로1-4 소로2-4 일반 도로
제1999-80호인고 (1999.6.17) 기정 소
로 2 6 8 국지
도로 146 소로2-4 소로2-4 일반 도로
제1999-80호인고 (1999.6.17) 기정 소
로 2 7 8 국지
도로 36 소로2-4 소로2-8 일반 도로
제1999-80호인고 (1999.6.17)- 기정 소
로 2 8 8 국지
도로 115 소로2-9 소로2-35 일반 도로
제1999-80호인고 (1999.6.17) 기정 소
로 2 9 8 국지
도로 174 소로2-4 소로2-35 일반 도로
제1999-80호인고 (1999.6.17) 기정 소
로 2 12 8 국지
도로 304 소로1-4 소로1-4 일반 도로
제1999-80호인고 (1999.6.17) 기정 소
로 2 16 8 국지
도로 418 소로2-17 소로2-17 일반 도로
제1999-80호인고 (1999.6.17) 기정 소
로 2 17 8 국지
도로 225 소로1-10 소2-16 일반 도로
제1999-80호인고 (1999.6.17) 기정 소
로 2 18 8 국지
도로 150 소로2-17 소로2-17 일반 도로
제1999-80호인고 (1999.6.17) 기정 소
로 2 21 8 국지
도로 478 소로2-33 소로1-8 일반 도로
제1999-80호인고 (1999.6.17) 기정 소
로 2 30 8 국지
도로 136 소로2-1 소로2-1 일반 도로
제2000-105호인고 (2000.6.26) 기정 소
로 2 31 8 국지
도로 112 소로2-21 소로1-10 일반 도로
제2000-105호인고 (2000.6.26) 기정 소
로 2 32 8 국지
도로 100 소로2-21 소로1-10 일반 도로
제2000-105호인고 (2000.6.26) 기
정 소
로 2 33 8 국지
도로 105 소로2-21 소로1-10 일반 도로
인고 제2000-105호
(2000.6.26) 기
정 소
로 2 34 8 국지
도로 120 중로1-130 중로2-426 일반 도로
인고 제2005-231호
(2005.12.12)
구 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소
로 2 35 8 국지
도로 480 중로2-160 소로2-5 일반 도로
인고 제2006-172호
(2006.9.25) 기
정 소
로 3 1 6 국지도
로 206 소로2-1 소로2-1 일반도 로
제1999-80호인고 (1999.6.17) 기
정 소
로 3 2 6 국지도
로 65 중로2-162 소로2-1 일반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3 6 국지도
로 53 중로2-162 소로2-1 일반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5 6 국지도
로 63 소로2-2 소로3-26 일반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8 6 국지도
로 102 중로1-130 소로2-2 일반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9 6 국지도
로 18 소로2-4 소로2-35 일반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10 6 국지도
로 123 소로2-4 소로2-6 일반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12 6 특수도
로 30 중로3-83 오류동488전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13 6 특수도
로 30 중로3-86 오류동828-1 전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14 6 특수도
로 62 중로3-83 중로3-84 보행자 전용도 로
제1999-80호인고 (1999.6.17) 기정 소
로 3 15 6 특수도
로 57 중로3-84 중로3-85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16 6 특수도
로 37 대로3-58 중로3-84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17 6 특수도
로 36 대로3-58 중로3-84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23 4 특수도
로 54 중로2-162 소로2-1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구 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소
로 3 25 4 특수도
로 43 소로2-2 오류동산74-1 임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26 4 특수도
로 17 소로3-5 오류동
산60임
보행자전용도 로
제1999-80호인고 (1999.6.17) 기
정 소
로 3 29 4 특수도
로 18 중로1-130 소로2-1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31 4 특수도
로 20 소로2-4 대로2-59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35 4 특수도
로 20 대로3-58 소로2-12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36 4 특수도
로 17 대로3-58 소로2-10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37 4 특수도
로 23 중로3-223 중로1-130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38 4 특수도
로 23 중로3-325 중로1-130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39 4 특수도
로 23 오류동490
전 중로3-223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40 4 특수도
로 23 오류동828-1전 중로3-325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41 4 특수도
로 18 오류동491-3전 중로3-223 보행자 전용도 로
제1999-80호인고 (1999.6.17) 기정 소
로 3 42 4 특수도
로 18 중로3-225 오류동491-3 전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44 4 특수도
로 20 소로2-16 소로1-8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45 4 특수도
로 20 소로2-16 중로2-162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구 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소
로 3 49 4 특수도
로 20 중로2-162 소로2-21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60 4 특수도
로 16 오류동765-5
학 중로2-162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61 4 특수도
로 48 소로1-4 소로2-4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62 4 특수도
로 22 중로2-160 소로2-9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
정 소
로 3 63 4 특수도
로 22 소로2-21 소로1-10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2000-105호
(2000.6.26)
·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8 소로1-8
• 도로폭원 변경 - 폭 : 10m → 10∼12m
연장 : 330m중 71m구간 확폭 (면적 : 130.8㎡)
• 일부구간 도로폭원 확폭에 따 른 변경 (확폭구간 기부채납)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28,532
(45,745)
28,532 (45,745)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대로3-58호선 북측 5,753
(23,006)
5,753 (23,006)
인고 제1998-118호
(1998.6.12)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 대로3-59호선 동측 4,869 4,869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오류동 산59 일원 2,243 2,243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오류동 산18-1
일원 3,226 3,226
인고 제1999-80호
(1999.6.17)
②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기정 변경 변경후 고
소계 노외주차장 6,165 - 6,165
기정 1 노외주차장 오류동
산38-3 일원 1,623 - 1,623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정 2 노외주차장 오류동
산37 일원 1,436 - 1,436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정 3 노외주차장 오류동
779 일원 870 - 870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정 4 노외주차장 오류동
655 일원 860 - 860 인고 제2005-231호 (2005.12.12)
기정 5 노외주차장 오류동
459 일원 1,376 - 1,376 인고 제2005-231호 (2005.12.12)
2) 공간시설
① 녹지
○ 녹지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7 녹지 완충녹지 오류동 710 일원 4,178 4,178
인고 제2006-172호
(2006.9.25) 기정 18 녹지 완충녹지 왕길동 522-1 일원 1,469 1,469
인고 제2006-172호
(2006.9.25)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왕길동 536-1 일원 3,372 3,372
인고 제2006-172호
(2006.9.25) 기정 20 녹지 완충녹지 왕길동 510-1 일원 1,531 1,531
인고 제2006-172호
(2006.9.25) 기정 21 녹지 완충녹지 오류동 762-12
일원 1,184 1,184
인고 제2006-172호
(2006.9.25) 기정 22 녹지 완충녹지 왕길동 480-3 일원 707 707
인고 제2006-172호
(2006.9.25)
소계 16,198 16,198
기정 17 녹지 경관녹지 오류동 340 일원 672 672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정 18 녹지 경관녹지 오류동 466 일원 945 945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정 19 녹지 경관녹지 오류동 489 일원 7,796 7,796
인고 제2005-231호
(2005.12.12) 기정 20 녹지 경관녹지 오류동 622 일원 1,321 1,321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정 21 녹지 경관녹지 왕길동 494 일원 3,190 3,190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정 22 녹지 경관녹지 왕길동 산148
일원 2,274 2,274
인고 제1999-80호
(1999.6.17) 주) ( )는 지구외 포함
② 공원
○ 공원총괄표 : 변경없음
구 분 기 정
개 소 면 적(㎡) 비 고
합 계 5 20,238
근 린 공 원 1 10,881
어린이공원 4 9,357
○ 공원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근 린 공 원 오류동 612 일원 10,881 - 10,881
인고 제2005-231호
(2005.12.12)
소계 어린이공원 9,357 - 9,357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오류동 344 일원 2,064 - 2,064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왕길동 538-1 일원 2,072 - 2,072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왕길동 760-3 일원 3,480 - 3,480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오류동 653 일원 1,741 - 1,741
인고 제1999-80호
(1999.6.17)
③ 공공공지
○공공공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오류동 산37-3 일원 3,574 - 3,574 인고 제1999-80호 (1999.6.17)
3) 공공 ․ 문화체육시설
① 학교
○학교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학교 41,020 - 41,020 -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오류동
765-1일원 14,633 - 14,633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오류동 789 일원 13,281 - 13,281
인고 제2005-231호
(2005.12.12)
기정 3 학교 중 학 교 오류동
348-6일원 13,106 - 13,106
인고 제2005-231호
(2005.12.12)
②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20,112 - 20,112
기정 1 공공청사 동사무소 왕길동
512-1일원 1,504 - 1,504
인고 제1999-80호
(1999.6.17)
기정 2 공공청사 경찰파출소 왕길동
513일원 875 - 875
인고 제2005-231호
(2005.12.12)
기정 3 공공청사 우체국 왕길동
산148일원 7,445 - 7,445
인고 제2005-231호
(2005.12.12)
기정 4 공공청사 소방서 오류동
825일원 10,288 - 10,288
인고 제2005-231호
(2005.12.12)
③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1 문화시설 문화시설 왕길동
산147일원 1,109 - 1,109
인고 제2005-231호
(2005.12.12)
4.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1) 단독주택(A-1)용지 : 변경
∙ 최소획지면적은 90㎡이고 권장면적은 300㎡이상으로 한다.
∙ 대지분할 할 경우 1개 필지가 200㎡이상으로 1개의 필지가 획지계획의 기준 에 만족하고 잔여획지가 최소면적의 80%이상일 경우 대지분할을 할 수 있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1
1 1,378.6
1 582.5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A-1
1 1,378.6
1 582.5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259.2 - 2 259.2 -
3 536.9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536.9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1,126.5 1 637.0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1,126.5 1 637.0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489.5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489.5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3,966.9
1 571.6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3,966.9
1 571.6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1,411.9 4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1,411.9 4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696.3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696.3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4 406.9 - 4 406.9 -
5 505.7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5 505.7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6 374.5 - 6 374.5 -
4 4,253.2
1 438.3 -
4 4,235.2
1 438.3 -
2 340.6 - 2 340.6 -
3 246.7 - 3 246.7 -
4 224.1 - 4 224.1 -
5 824.6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5 824.6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6 769.5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6 769.5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7 194.0 - 7 194.0 -
8 542.7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8 542.7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9 202.3 - 9 202.3 -
10 452.4 - 10 452.4 -
5 2,389.6
1 271.4 -
5 2,389.6
1 271.4 -
2 349.6 - 2 349.6 -
3 195.2 - 3 195.2 -
4 740.4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4 740.4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5 319.9 - 5 319.9 -
6 283.2 - 6 283.2 -
7 229.9 - 7 229.9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비 고
A-1
6 5,221.2
1 303.7 -
2 332.0 -
3 520.1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4 391.2 -
5 320.2 -
6 253.7 -
7 551.3 -
8 294.1 -
9 326.6 -
10 559.2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11 326.6 -
12 694.8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13 347.7 -
7 3,639.9
1 399.9 -
2 316.4 -
3 675.7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4 407.0 -
5 207.2 -
6 203.4 -
7 481.5 -
8 254.7 -
9 247.6 -
10 239.4 -
11 207.1 -
8 4,701.3
1 335.7 -
2 1,146.8 4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582.2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4 652.5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5 757.2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6 283.6 -
7 943.3 4개 획지로 분할 가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비 고
A-1
9 3,268.0
1 685.6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329.3 -
3 605.4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4 1,647.7 5개 획지로 분할 가능
13 4,103.6
2 260.0 3 364.0 4 267.0 5 473.9 6 482.8 7 422.8 8 270.9 9 297.3 10 368.9 11 413.1 12 482.9
14 5,972.9
2 311.0 3 312.5
4 840.2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5 1,660.0 5개 획지로 분할 가능 6 261.0
7 738.1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8 556.0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9 862.7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10 431.4
15 3,374.8
1 238.0 2 414.7 3 641.1 4 1,092.4 6 565.2 7 220.0 8 203.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비 고
A-1
16 843.6 1 423.6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420.0
47 5,826.1
1 598.9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948.2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668.9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4 538.4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5 225.0 6 418.4
7 894.8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8 950.1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9 583.4
48 4,452.0
1 471.7
2 1,250.4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503.6
4 326.0 5 340.8 6 458.2
7 685.2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8 416.1
49 4,608.3
1 1,169.8 4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660.9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451.4
4 824.0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5 649.9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6 852.3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50 3,595.0
1 272.7
2 1,282.4 5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893.8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4 382.2
5 763.9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비 고
A-1
52 1,365.2 1 912.8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452.4
53 1,599.0
1 334.1 2 350.1 3 392.7 4 522.1
54 419.8 5 419.8
55 4,756.0
1 600.8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677.2
3 614.3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4 669.7 5 544.5
6 601.8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7 322.1 8 282.0 9 196.4 10 247.2
56 3,137.5
1 550
2 679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260
4 1,042.9 4개 획지로 분할 가능
5 605.6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57 2,027.9 1 1,351.5 6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676.4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58 660.0 4 660.0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62 1,711.6
1 269.2 2 262.5 3 439.5
4 740.4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63 1,364.8
1 411.4 2 223.2 3 239.7 4 240.2 5 250.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비 고
A-1
64 6,485.0
1 240.9 2 447.2 3 1,430.7 4 1,613.1 5 477.8 6 419.3 7 279.1 8 576.0 9 812.6 10 188.3
65 2,622.9
1 506.1 2 379.8 3 433.8 4 320.3 5 982.9
66 5,851.2
1 117.9 2 118.1 3 1,328.4 4 391.0 5 350.3
6 951.5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7 2,031.3 6개 획지로 분할 가능 8 331.9
9 230.8
67 4,109.8
1 948.3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709.2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647.7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4 208.4 5 268.7 6 419.7 7 321.8
8 586.0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비 고
A-1
68 2,302.9
1 396.4
2 828.9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688.1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4 389.5
69 5,393.1
1 252.2 2 447.8 3 200.0
4 494.1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5 579.1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6 396.7 7 268.8 8 197.6 9 178.5 10 484.6 11 468.9
12 616.5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13 405.3
14 403.0
70 2,727.3
1 1,248.6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605.8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363.0 4 509.9
71 2,273.3
1 1,251.2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615.7
3 406.4
72 1,973.7
1 585.2 2 367.8 3 716.6 4 304.1
73 2,417.4
1 372.6
2 658.3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233.7 4 561.1 5 235.2 11 356.5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가구번호 획지번호
A-1 4 - • 가구면적 변경
- 4BL : 4,253.2㎡→4,235.2㎡
• 면적산정 착오 수정
2) 단독주택(A-2)용지 : 변경없음
∙ 최소획지면적은 90㎡이고 권장면적은 300㎡이상으로 한다.
∙ 대지분할 할 경우 1개 필지가 200㎡이상으로 1개의 필지가 획지계획기준에 만족하고 잔여획지가 최소면적의 80%이상일 경우 대지 분할 할 수 있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비 고
A-2
10 1,412.0 1 550.3
2 861.7 11 1,034.2 1 1,034.2
13 787.6 1 517.5
13 270.1
14 702.2 1 230.1
11 472.1
15 961.6 5 961.6
16 2,413.1
3 454.5 4 540.9 5 778.2 6 675.0
51 2,342.1
1 267.3 2 345.7 3 413.8 4 342.8 5 582.7 6 389.8
54 2,415.8
1 404.1
2 1,045.0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202.8
4 763.9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58 2,082.3
1 963.6 4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593.0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525.7
59 1,384.6
1 520.5 2 412.7 3 451.4
60 2,499.1
1 350.0 2 200.0 3 330.0 4 401.1 5 381.4 6 501.9 7 334.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비 고
A-2
61 3,469.4
1 783.4 2 1,061.4 3 547.5 4 458.3 5 618.8
62 1,977.8
5 442.2
6 612.8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7 672.8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8 250.0
63 1,665.7
6 388.0 7 421.1
8 467.6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9 389.0
70 690.8 5 333.0
6 357.8
71 1,867.4
4 235.0 5 234.3 6 431.2 7 292.1
8 674.8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72 2,043.9
5 482.0 6 456.3 7 424.4 8 259.2 9 422.0
73 1,765.7
6 439.0 7 273.5 8 401.7 9 352.8 10 298.7
75 1,992.3
1 442.6 2 175.2 3 166.6 4 165.6 5 170.9 6 475.6 7 184.1 8 211.7
3) 공동주택용지 : 변경
∙ 사업계획 승인 대상면적 규모이상 확보토록 최소면적(아파트 10,000㎡)이상 으로 공동건축 유도
∙ 환지계획과 연계하여 공동개발(지정)으로 계획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위치 면적 비고
(㎡)
위 치
면적 (㎡)
B-1 45 16,446.0 1 16,446.0 B-1 45 16,315.2
1 215.0
공동 개발 (지정) 2 100.0
3 150.0 4 442.7 5 274.1 6 571.5 7 891.1 8 812.8 9 1,003.0 10 6,894.9 11 552.5 12 4,407.6
B-2
79 27,001.0 1 27,001.0
B-2
79 27,001.0 1 27,001.0 80 48,440.0 1 48,440.0 80 48,440.0 1 48,440.0 81 38,795.0 1 38,795.0 81 38,795.0 1 38,795.0 B-3 74 40,095.0 1 40,095.0
B-3 74 40,095.0 1 40,095.0 76 18,174.0 1 18,174.0 76 18,174.0 1 18,174.0
계 188,951.0 188,820.2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가구번호 획지번호
B-1 45 1
• 1획지 → 12획지로 계획
• 획지간 공동개발(지정) 계획
• 환지계획 인가에 따른 획지 세분
• 세분된 획지는 공동주택 건축 을 위한 공동개발(지정)로 계획
• 가구 및 획지면적 축소 변경 -45BL : 16,446㎡→16,315.2㎡
(감 130.8㎡)
-12획지 : 4,407.6㎡(감 130.8㎡)
• 소로1-8호선 도로확폭(기부채 납)에 따른 가구면적 변경 및 획 지면적 변경
4) 준주거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① 준주거용지(C-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비 고
C-1
18 1,980.0
1 515.7
2 323.4
3 230.0
4 598.6
5 312.3
19 785.3 1 459.8
2 325.5
20 3,438.0
1 1,215.9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250.4
3 242.8
4 229.5
5 283.7
6 789.9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7 425.8
21 1,912.4
1 230.5
2 200.0
3 1,159.4
4 322.5
22 1,614.4 1 663.7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950.7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23 1,051.6
1 301.1
2 208.1
3 155.3
4 387.1
24 1,046.7
1 547.9
2 237.9
3 260.9
25 647.3 1 413.6
2 233.7
26 1,810.6
1 642.1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244.0
3 398.4
4 325.3
5 200.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비 고
C-1
27 2,938.4
1 419.2 2 260.6
3 804.0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4 334.2 5 373.0
6 747.4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28 1,965.4
1 673.5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351.5 3 291.5 4 295.8 5 353.1
29 1,529.1
1 564.9 2 242.8 3 254.6 4 466.8
② 근린생활시설용지(C-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C-2 78 2,027.0
1 763.2
2 651.3
3 347.1
4 265.4
5) 일반상업용지 : 변경없음
① 일반상업용지(D-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비 고
D-1
31 1,805.2
1 285.2
2 339.0
3 411.2
4 581.5
5 188.3
32 1,624.0
1 450.9
2 565.0
3 608.1
33 1,510.5 1 897.4
2 613.1
34 1,855.9 1 1,453.5
2 402.4
② 일반상업용지(D-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비 고
D-2
35 1,633.5
1 158.3
2 317.6
3 304.9
4 339.1
5 357.2
6 156.4
37 1,250.8
1 458.5
2 225.9
3 339.1
4 227.3
38 1,328.1 1 565.0
2 763.1
39 1,754.6
1 339.1
2 540.4
3 226.3
4 169.5
5 479.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비 고
D-2
41 3,407.5
1 150.0
2 150.0
3 780.6
4 339.1
5 427.0
6 492.6
7 267.7
8 267.7
9 532.8
42 1,610.1
1 317.5
2 293.6
3 367.7
4 631.3
43 1,529.9 1 1,529.9
44 3,415.5
1 689.9
2 339.1
3 475.1
4 475.3
5 463.0
6 564.0
7 409.1
6) 교육시설용지 : 변경없음
① 학교(E)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비고
초 등1 초등학교1 14,633 초 등1 14,633 초 등2 초등학교2 13,281 초 등2 13,281 중 학 교 중 학 교 13,106 중학교 13,106
7) 공공업무시설용지 : 변경없음
① 공공업무시설용지(F-1, F-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비고
F-1
공공청사1 1,504 공공청사1 1,504 동사무소
공공청사2 875 공공청사2 875 경찰파출소
F-2
공공청사3 7,445 공공청사3 7,445 우체국
공공청사4 10,288 공공청사4 10,288 소방서
계 20,112 20,112
8)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① 문화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비고
G 문화시설 1,109 문화시설 1,109
①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비고
주차장1 주차장1 1,623 주차장1 1,623
주차장2 주차장2 1,436 주차장2 1,436
주차장3 주차장3 870 주차장3 870
주차장4 주차장4 860 주차장4 860
주차장5 주차장5 1,376 주차장5 1,376
계 6,165 6,165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단독주택용지 : 변경
① 단독주택(A-1)용지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 A-1 용 도
허용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공 관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타종 및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 함)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 련시설
• 존치건축물중 기존근린생활시설 은 허용(단, 신축시불허)
• 법률 및 조례의 용도지역지구에 서 허용용도중 불허용도가 아닌것
A-1 A-1 용 도
허용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공관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타종 및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 시설
• 존치건축물중 기존근린생활시설은 허용(단, 신축시불허)
• 법률 및 조례의 용도지역지구에서 허용용도중 불허용도가 아닌것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한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 유소,액화가스충전소 제외)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한용도(학 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 유소,액화가스충전소 제외)
건폐율 60%이하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60%이하 용적률 160%이하
높 이 3층이하 높 이 3층이하
획지당 세대수
2세대 이하(획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변경된 획지를 기준)
획지당 세대수
2세대 이하(획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변경된 획지를 기준)
배치및 건축선
• 10m도로변(소1-4, 소1-8) 건축한계선 1m지정
배치및 건축선
• 10m-12m도로변(소1-4, 소1-8) 건축한계 선 1m지정
외관 및 형태
• 외벽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 통일성을 유지
• 지붕의 형태
- 경사지붕을 설치 권장하고, 경사구배 는 3/10이상이 되도록 함.
• 담장 및 대문
- 담장 및 대분설치시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담장으로설치
외관 및 형태
• 외벽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 상의 벽면에 통일성을 유지
• 지붕의 형태
- 경사지붕을 설치 권장하고, 경사구배는 3/10이상이 되도록 함.
• 담장 및 대문
- 담장 및 대분설치시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담장으로설치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1 A-1 • 소로1-8호선 도로폭원 변경 • 소로1-8호선 10m → 10-12m 도로확폭
② 단독주택(A-2)용지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
번호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2 A-2 용 도
허용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공관제 외)
• 복합주택(점포형주택, 2층이하에 한 하여 허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 설용도중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액화가스충전소
• 법률 및 조례의 용도지역지구에서 허용용도중 불허용도가아닌것
A-2 A-2 용 도
허용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공관제 외)
• 복합주택(점포형주택, 2층이하에 한 하여 허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 설용도중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액화가스충전소
• 법률 및 조례의 용도지역지구에서 허용용도중 불허용도가아닌것
불허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 시설중 변전소, 정수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 연습장등
• 지하층 주거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 소, 액화가스충전소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한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한함)
불허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 시설중 변전소, 정수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 연습장등
• 지하층 주거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 소, 액화가스충전소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한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한함)
건폐율 60%이하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60%이하 용적률 160%이하
높 이 3층이하 높 이 3층이하
획지당 세대수
1세대 이하(획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변경된 획지를 기준)
획지당 세대수
1세대 이하(획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변경된 획지를 기준)
배치및 건축선
•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지정, 17m도로변, 10m도로(소로1-4, 소로1-8)변 건 축한계선 1m지정
배치및 건축선
•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지정, 17m도로변, 10m-12m도로변(소로1-4, 소로 1-8) 건축한계선 1m지정
외관 및 형태
• 외벽
- 1층부 근린생활시설(복합주택)을 설치할 경 우 건축물 전면부 1층 외벽면은 50%이상 투시형 벽면을 사용하고, 셔터설치시 투시형 셔터 설치
• 담장 및 대문
- 담장 및 대문설치시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담장으로 설치
외관 및 형태
• 외벽
- 1층부 근린생활시설(복합주택)을 설치할 경 우 건축물 전면부 1층 외벽면은 50%이상 투시형 벽면을 사용하고, 셔터설치시 투시형 셔터 설치
• 담장 및 대문
- 담장 및 대문설치시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담장으로 설치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2 A-2 • 소로1-8호선 도로폭원 변경 • 소로1-8호선 10m → 10-12m 도로확폭
2) 공동주택용지 : 변경
① 공동주택(B-1)용지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B-1 B-1 용 도
허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 호 공동주택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로서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B-1 B-1 용 도
허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호 공동주택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로서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토지에 불허하 는 용도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 에 의해 당해토지에 불 허하는 용도
건폐율 50%이하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60%이하 용적률 210%이하
높 이 5층이하 높 이 1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지정, 10m도로(소로1-8)변 건축한계 선 1m지정
배치 및 건축선
•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지정, 10m-12m도로(소로1-8) 변 건축한계선 1m지정 (위치 조정)
외관 및 형태
•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시각 적개방감 및 심리적 중압감 배 제를 위해 최대길이 80m 이내 로 한다.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원 칙으로 하며, 기타 우수한 디 자인 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 가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 경시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 기기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함.
외관 및 형태
•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시각 적개방감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를 위해 최대길이 80m 이내로 한다.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원 칙으로 하며, 기타 우수한 디 자인 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 경시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 기기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 물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함.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B-1 B-1
• 건폐율 변경 : 50% → 20%
(감 30%)
• 용적률 변경 : 160% → 210%
(증 50%)
• 층수 변경 : 5층 → 15층 (증 10층)
• 건축한계선 위치조정
• 개발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동주택 부지내 건폐 율 및 용적률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밀도계획 수립 및 토지이용효율 도모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2008. 9)에 따라 용도지 역에 부합하며, 공동주택 건설에 적정한 층수 로 조정 변경
• 소로1-8호선 도로확폭에 따른 건축한계선 위치 조정
② 공동주택(B-2)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B-2 B-2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로서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토지에 불허하는 용도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1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15m도로변 건축한계선 10m지정
외관 및 형태
•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시각적개방감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를 위해 최대길이 80m 이내로 한다.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우수한 디자인 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 경시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 지 않도록 함.
③ 공동주택(B-3)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B-3 B-3
용 도 허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 리시설로서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토지에 불허하는 용도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230%이하
높 이 20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15m도로(중2-425)변 건축한계선 1m지정
외관 및 형태
•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시각적개방감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를 위해 최대길이 80m 이내로 한다.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우수한 디자인 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 에서 보이지 않도록 함.
3) 준주거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① 준주거(C-1)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C-1 C-1
용도 허 용
• 불허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적용)
불 허
• 주택(주상복합제외)
• 의교시설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액화가스 충전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ㆍ식물관련시설(식물관련시설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한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한함)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지정 외관 및
형태
• 20이상 간선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은 50%이상 투시형 벽 면을 사용, 셔터 설치시 투시형 셔터를 설치
• 보행자 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 마감높이와 도로 마감 높이와 차이는 15cm이하로 하여 보행자 접근성 제고
② 근린생활시설(C-2)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C-2 C-2
용도 허 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택(주상복합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한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한함)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지정, 15m도로변 건축한계선 1m지정 외관 및
형태
• 건축물 전면부 1층 외벽면은 50%이상 투시형 벽면을 사용, 셔터 설치시 투시형 셔터를 설치
• 보행자 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 마감높이와 도로 마감 높이와 차이는 15cm이하로 하여 보행자 접근성 제고
4) 상업용지 : 변경없음
① 상업(D-1)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D-1 D-1
용도 허 용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불 허
• 주택(단, 주거용이 9/10이하 타용도 복합시 허용)
• 1층 전면 입면처리 불량업종 불허(건축자재, 세탁소,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조업소, 수리점등)
•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액화가스충전소 제외)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지정, 12m도로변 건축한계선 1m지정 외관 및
형태
• 건축물 전면부 1층 외벽면은 50%이상 투시형 벽면을 사용, 셔터 설치시 투시형 셔터를 설치
• 보행자 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 마감높이와 도로 마감 높이와 차이는 15cm이하로 하여 보행자 접근성 제고
② 상업(D-2)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D-2 D-2
용도 허 용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인천광역 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불 허
• 주택(단, 주거용이 9/10이하 타용도 복합시 허용)
• 1층 전면 입면처리 불량업종 불허(건축자재, 세탁소,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조업소, 수리점등)
•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액화가스 충전 소 제외)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 7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지정, 12m도로변 건축한계선 1m지정 외관 및
형태
• 건축물 전면부 1층 외벽면은 50%이상 투시형 벽면을 사용, 셔터 설치시 투시형 셔터를 설치
• 보행자 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 마감높이와 도로 마감 높이와 차이는 15cm이하로 하여 보행자 접근성 제고
5) 공공용시설용지 : 변경
① 학교(E)용지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E E
용 도 허 용
•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ㆍ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 교(초등학교, 중학교) 및 그 부속 용도
E E
용 도 허 용
•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ㆍ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초 등학교, 중학교) 및 그 부속 용도
불
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불
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40%이하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5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5층이하 높 이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지정, 15m도로변, 10m도로(소로 1-4, 소로1-8)변 건축한계선 1m 지정
배치 및 건축선
•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지 정, 15m도로변, 10m-12m도로(소로 1-4, 소로1-8)변 건축한계선 1m지 정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E E • 소로1-8호선 도로폭원 변경 • 소로1-8호선 10m → 10-12m 도로확폭
② 공공청사(F-1)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F-1 F-1
용도 허용 • 공공청사(동사무소, 경찰파출소) 및 그 부속용도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80%
높이 3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지정, 17m도로변 건축한계선 1m지정
③ 공공청사(F-2)용지 : 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F-2 F-2 용 도
허 용
• 공공청사(소방서, 우체국) 및 그 부속용도
F-2 F-2 용 도
허 용
• 공공청사(소방서, 우체국) 및 그 부속용도
불
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불
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40%이하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20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5층이하 높 이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지정, 10m도로(소로1-8)변 건축 한계선 1m지정
배치 및 건축선
•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지 정, 10m-12m도로(소로1-8)변 건축 한계선 1m지정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F-2 F-2 • 소로1-8호선 도로폭원 변경 • 소로1-8호선 10m → 10-12m 도로확폭
④ 문화시설(G)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G G
용도 허용 • 문화시설 및 그부속용도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15m도로변 건축한계선 1m지정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 변경
<기 정>
도면번호 제어대상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으 로 생겨난 공지부분
• 전면공지는 일반대중의 원활한 통행환경 조성을 목적 으로 하며, 상시 개방되는 구조로 조성
차량동선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표시된 구간에서의 차량출입은 원칙 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맹지)에 한하여 허용
대문 및 담장 • 대문 및 담장 • 대문 및 담장 설치시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담장으로 설치
※ 단, 공동주택용지(B-2용도) 건축한계선(폭 10m)부분은 대지내 공지로 조성
<변 경>
도면번호 제어대상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생겨난 공지부분
• 전면공지는 일반대중의 원활한 통행환경 조성을 목적 으로 하며, 상시 개방되는 구조로 조성
차량동선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표시된 구간에서의 차량출입은 원 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맹지)에 한하여 허용 대문 및 담장 • 대문 및 담장 • 대문 및 담장 설치시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담장으로 설치
대지내 조경 • B-1(45BL) • 상가, 진입로 등을 제외한 4방향 부지외곽에 폭4m이상의 대지내조경 조성(일반대중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단, 공동주택용지(B-2용도) 건축한계선(폭 10m)부분은 대지내 공지로 조성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제어대상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지내조경 B-1(45BL) • 대지내조경 폭4m이상 조성
• 남측 근린공원과 연계되는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대지내 조경 계획
① 공동주택(B-1, B-2, B-3)용지 : 변경
<기 정>
도면
표시 위 치
계획내용(개발밀도) 면적 비 고
(㎡)
세대수 (세대)
인 구 (인)
순밀도 (인/ha)
층 수 (층)
용적률 (%) B-1 45BL 16,446 176 이하 493 300인/ha 5층이하 160%이하
B-2
79BL 27,001 536 이하 1,500 556인/ha
15층이하 200%이하 80BL 48,440 937 이하 2,624 542인/ha
81BL 38,795 714 이하 2,000 516인/ha B-3 74BL 40,095 909 이하 2,544 635인/ha
20층이하 230%이하 76BL 18,174 398 이하 1,113 613인/ha
<변 경>
도면
표시 위 치
계획내용(개발밀도) 면적 비 고
(㎡)
세대수 (세대)
인 구 (인)
순밀도 (인/ha)
층 수 (층)
용적률 (%) B-1 45BL 16,315.2 295 이하 799 489인/ha 15층이하 210%이하
B-2
79BL 27,001 536 이하 1,453 538인/ha
15층이하 200%이하 80BL 48,440 937 이하 2,539 524인/ha
81BL 38,795 714 이하 1,935 498인/ha B-3 74BL 40,095 909 이하 2,463 614인/ha
20층이하 230%이하 76BL 18,174 398 이하 1,079 593인/ha
주) 인구수는 2020도시기본계획상 지표 2.71인/세대 적용(2010년)
■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B-1 45
• 면적 16,446㎡ → 16,315.2㎡
(감 130.8㎡)
• 세대수 176세대 → 295세대 (증 119세대)
• 인구수 493인 → 799인 (증 306인)
• 순밀도 300인/ha → 489인/ha (증 189인/ha)
• 층수 5층 → 15층 (증 10층)
• 용적률 160% → 210% (증 50%)
•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적정 용적률 및 층수조정(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세대수, 인구, 순밀도 변화
※ 당초 세대당 인구수 2.8인에서 2.71인으 로 적용에 따른 인구수 및 순밀도변화
• 환지계획인가에 따른 계획사항 반영 - 환지계획에 따른 획지 세분 및 가구면적 변경
B-2
79BL • 인구수 1,500인 → 1,453인 (감 47인)
• 순밀도 556인/ha → 538인/ha (감 18인/ha)
• 세대당 인구수 2.71적용에 따른 인구수 및 순밀도 변화
80BL • 인구수 2,624인 → 2,539인 (감 85인)
• 순밀도 542인/ha → 524인/ha (감 18인/ha)
• 세대당 인구수 2.71적용에 따른 인구수 및 순밀도 변화
81BL • 인구수 2,000인 → 1,935인 (감 65인)
• 순밀도 516인/ha → 498인/ha (감 18인/ha)
• 세대당 인구수 2.71적용에 따른 인구수 및 순밀도 변화
B-3
74BL • 인구수 2,544인 → 2,463인 (감 81인)
• 순밀도 635인/ha → 614인/ha (감 21인/ha)
• 세대당 인구수 2.71적용에 따른 인구수 및 순밀도 변화
76BL • 인구수 1,113인 → 1,079인 (감 34인)
• 순밀도 613인/ha → 593인/ha (감 20인/ha)
• 세대당 인구수 2.71적용에 따른 인구수 및 순밀도 변화
5. 관계도서(게재생략)
○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총괄도, S=1/3,000)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3-1 (S=1/1,000)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3-2 (S=1/1,000)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3-3 (S=1/1,000)
○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총괄도, S=1/3,000)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3-1 (S=1/1,000)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3-2 (S=1/1,000)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3-3 (S=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