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시가스시스템개혁의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에너지국제협력본부 임지영([email protected])
▶ 일본 전력·가스·열에너지 분야의 기존 사업구조는 각각의 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수 직적인 구조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개혁을 통해 각 에너지 산업간 장벽을 없애 고 폐쇄적이었던 에너지 산업구조에 기술혁신 및 타업종의 효율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높은 부가가치 창출, 효율적인 산업구조로 개편하고 단절되어 있었던 에 너지 시장을 수평적으로 통합된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난 1월 13일 일본 경제산업성 전문가회의 ‘가스시스템개혁소위원회’는 2017년에 시행될 도시가스시스템 개혁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을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하였 음. 본 보고서는 2017년에 실시될 도시가스 소매부문을 전면자유화하는 내용과 새 로운 가스시스템의 기본 장침을 제시하고 있음.
▶ 그리고 3월 3일에 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각의결정 하였음. 본 개정안에는 가스소매 부문 전면자유화, 가스배관망 정비 촉진 및 안전관리 강화, 배관부문의 중립화 강 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가스사업법 시행기일과 검증규정사항, 거래감시위 원회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지금까지 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스 파이프라인 정비, 새로운 사업자의 가스사 업 진입, 가스요금 인하의 효과를 볼 수 있었음. 이번 도시가스시스템을 개혁하는 목적은 천연가스의 장점을 살려 가스사업을 더욱 확대시키고, 소비가에게 안정적으 로 저렴한 가스를 공급하고 다양한 선택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소비가 편익을 증진 시키기 위함임.
▶ 2016년 전력소매부문의 전면자유화도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 시장 간 장벽이 사라 지고, 기존 에너지 사업자와 신규 시장 진입자 간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임. 이로 인해 더욱 다양한 서비스와 요금메뉴가 생겨날 것이며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라 기대됨.
1. 일본 도시가스사업의 개요
□ 일본의 천연가스 수급상황
ㅇ 일본의 2012년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4.5%로 석 유(44%)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천연가스 부존자원량이 부족하여 필요한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LNG 형태로 조달함.
※ 일본 서해안과 홋카이도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나, 2012년 전체 공 급량에서 일본 국내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지나지 않음.
ㅇ 2012년 일본의 LNG 구매량은 8,280만 톤으로, 이 중에 발전용 구매량이 차지 하는 비중이 68.2%이며, 나머지는 도시가스용임.
“2012년 일본의 LNG 구매량은 8,280만 톤으로, 이 중에 발전용 구매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68.2%이며, 나머지는
도시가스용임”
- 당초 발전용 연료 대체를 위해 천연가스 수입이 시작되었으나, 도시가스 원 료(석탄, LPG, 나프타 등)의 천연가스화 정책에 따라 1980년대부터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까지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비중은 꾸준히 증 가하였음.
- 도시가스 용도별 판매량을 보면, 2000년까지는 가정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했으나, 1980년 후반 이후 대규모 수요처 판매자유화에 힘입어 산업용 소 비가 크게 증가함.
※ 1985년∼2012년 시기에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 비중은 19.5%에서 52.4%로 증 가한 반면, 가정용은 56.5%에서 27%로 낮아짐.
□ 도시가스사업의 개요
ㅇ 일본의 가스산업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사업, LPG를 원료로 하 는 간이가스사업, LPG 판매사업으로 구성됨.
- 도시가스사업과 간이가스사업은 가스사업법에 따라, LPG 판매사업은 액화 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적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함.
- 전국적으로 도시가스와 간이가스를 사용하는 수요가는 3,500건이며, LPG를 사용하는 수요가는 약 2,400만 건임.
※ 2013년 3월 기준, 일반가스사업자는 209개사, 간이가스사업자는 1,452개사, LPG 판매사는 21,052개사가 있음. 판매량 기준으로 일반가스사업자의 가스 판 매량이 전체 가스 판매량의 약 81%, LPG가 18%임. 간이가스는 0.4%임.
ㅇ 가스사업법에서 정의하는 가스사업은 일반가스사업, 간이가스사업, 가스배관사 업, 대규모가스사업으로 구분됨.
- 일반가스사업은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해 가스(주로 천연가스)를 공 급하는 도시가스사업을 의미함.
※ 배관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 공급구역 내 소규모 수요가(연간 계약량 10만m3 미만 수요가)에 한해 지역독점이 허용되고 있음.
자료 : 経済産業省
< 현재 일본 도시가스 사업유형(간이가스사업 제외) >
“가스사업법에서 정의하는 가스사업은 일반가스사업, 간이가스사업, 가스배관사업, 대규모가스사업으로 구분됨”
- 간이가스사업은 간이가스발생설비(특정가스발생설비)로 가스를 만들어(주로 LPG) 배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하나의 단지 내의 가스 공급 지점이 70곳 이상인 사업을 말함.
- 1995년에 신설된 대규모가스사업은 일반가스사업, 간이가스사업, 가스배관 사업을 제외한, 대규모 수요가(연간 계약량 10만m3이상 수요가)에게 소매공 급하는 사업임.
- 가스배관사업은 일정규모 이상의 배관을 유지·운용하면서 도매공급 및 대규 모 수요가(연간 계약량 10만m3이상 수요가)에게 소매공급을 하는 사업임.
2004년에 처음 도입된 사업제도임.
ㅇ 2013년 3월 기준으로 일본에는 209개의 도시(일반)가스사업자 수가 있으나, 대부분 중·소규모 사업자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일반가스사업자 수가 급격 히 증가하여 1976년에 255개로 늘어났음. 그 뒤로 자치구역 통합 등으로 감 소함.
- 조달·공급 설비 측면에서 보면, 대형 가스사업자 3사(도쿄가스, 오사카가스, 도호가스)를 비롯한 대형·준대형 사업자는 LNG 기지를 자체적으로 보유하 고 해외에서 가스를 수입하고 있지만, 그 외의 사업자는 대형·준대형 사업자 및 가스배관사업자로부터 배관과 탱크로리를 통해 도매공급을 받고 있음.
조달·공급설비 상황 가스사업자
다수의 LNG 기지, 대규모 배관망 도쿄가스, 오사카가스, 도호가스
LNG 기지 1·2개, 일정규모의 배관망 홋카이도가스, 센다이시가스국, 시즈오카가 스, 히로시마가스, 사이부가스, 일본가스 배관에 의한 도매 가스 조달 117개 사업자
(20개 공영사업자 포함)
탱크로리, 철도화차를 이용하여 조달 81개 사업자(5개 공영사업자 포함) 주 : 사업자수는 2015년 1월 기준임.
자료 : 経済産業省
< 연료조달 및 공급설비에 따른 가스사업자 구분 >
ㅇ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가스사업법 제40조 2에 의거하여 가스사업자 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수요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내의 내부 배관이나 소비기기에 관한 안전관리 에 대해서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도시가스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안전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도시가스사업자가 지금 까지 구축해 온 기존 안전관리와 재해 대응 체제가 훼손되지 않고 충분히 활 용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일반가스사업부문(소매부문)은 1995년부터 단계적으로 판매(가격)자유 대상
“2013년 3월 기준으로 일본에는 209개의
도시(일반)가스사업 자 수가 있으나, 대부분 중·소규모 사업자임”
수요가의 범위가 확대됨.
※ 1995년 연간사용량 200만m3이상, 1999년 100만m3 이상, 2004년 50만m3 이 상, 2007년 10만m3 이상.
- 배관망을 통해 효율적인 대규모 가스 공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규모 수 요가 점차 증가하고, 일반가스사업자의 공급 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천연가스 수요가 높아진 점 등을 배경으로 소매부문 자유화가 시작됨.
- 소매부문 부분자유화로 도시가스사업은 지역독점 하에서의 도시지역 소규모 가스공급이 중심이었던 사업에서 경쟁 활성화를 통해 도시외곽의 대규모 가 스 수요처에 대한 공급 등 광역적인 공급사업으로 전환됨.
- 자유화를 배경으로 소매부문 신규 사업자의 공급비중은 2001년 이후 계속해 서 증가하여 2011년에는 17%에 이르렀으나, 그 후 다소 감소함.
자료 : 経済産業省
< 자유화부문(대규모 공급)의 신규 진입사업자의 공급량 및 비중 >
- 자유화 이후, 대규모 수요가를 대상으로 한 판매량은 1995년도 37억 3,200 만m3에서 2013년도 235억 2백만m3로 약 6배, 대규모 수요가 대상 판매건수 는 약 13배 증가함.
- 2013년 말 시점에서 대규모 가스공급의 신규 진입사업자 수는 35개임. 일반 가스사업의 전체 판매량에서 자유화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2%임.
2. 일본 도시가스시스템개혁 추진 배경
□ 감소하고 있는 도시가스 소매부문 수요 확대
ㅇ 현재 소매공급에 있어 지역 독점이 인정되는 소규모 수요가 대상 판매량은 1995년∼2013년 중에 16%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음.
“일반가스사업부문(
소매부문)은 1995년부터 단계적으로 판매자유 대상 수요가의 범위가 확대됨”
-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 습관의 변화에 따른 조리 횟수의 감소, 고효율 기 기 보급에 따른 가스 이용량 감소 등을 배경으로 기존 수요가의 가스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全電化 주택의 보급은 주택부문의 도시가스 신 규 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ㅇ 일본 정부와 가스협회 등은 도시가스의 주요 원료인 천연가스가 가지는 장점 을 활용한 새로운 이용 형태의 확대로 도시가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천연가스는 석유·석탄 등의 연료에 비해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절약 가능성 이 높음. 또한 천연가스를 전기에너지의 대체재로 활용하면, 전력수급 피크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음.
- 또한, 전원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발전소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재해 발생시에는 분산형 전원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수소 사회의 기반 인프라로서의 잠재성이 있음.
※ 2014년 4월 각의에서 결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천연가스는 ‘석유에 비해 지정학적 위험이 낮고, 화석연료 중 온실가스 배출도 적다’는 장점이 있고, ‘수 소 사회의 기반 중 하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기재하고 있음. 또한 ‘앞으로 셰일 혁명으로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 형성되어,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 은 중요한 에너지원’이라 언급하고 있음.
□ 수요가 편익 증진을 위한 소매사업 자유화 필요
ㅇ 일본 정부는 현재와 같은 도시가스시스템에서는 소규모 수요가들에게 제공하 는 서비스가 제한적이며, 요금 메뉴도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소규모 공급의 경우, 동일한 공급구역에서 동일한 용도로 가스를 사용하는 수요가에게는 동등한 조건(요금 포함)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임.
- 또한 도시가스사업을 대상으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요금설정을 방 지하기 위해 요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즉, 소규모 수요가 대상으로 지역독점이 허용되고 요금에 적정한 이윤도 포함된 금액으 로서 인가되고 있음.
ㅇ 다른 에너지와의 가격경쟁이 심화되면 이러한 규제는 행정 절차의 부담만 늘 어나 수요가의 이익에 손해를 줄 수 있음.
- 현재도 LPG, 석유, 전기 등 다른 에너지와의 경쟁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 없 어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일반가스사업자가 존재함.
□ 에너지 산업간 시스템개혁의 연계 필요성
ㅇ 도시가스시스템개혁 이후에는 다른 에너지 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수요가의 선 택사항이 다양해지고 수요가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 소매부문 전면자유화를 조기 실시한 서구 국가들에서는 장기 계약을 체결한
“일본 정부와 가스협회 등은 도시가스의 주요 원료인 천연가스가 가지는 장점을 활용한 새로운 이용 형태가 확대로 도시가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경우 적용되는 할인, 다른 에너지와 세트로 구입할 경우에 적용되는 할인 등 을 도입하고 있음.
- 일본도 이 같은 연계를 통한 할인을 시행하여 일반가스사업자 이외의 새로운 사업자의 활발한 참여와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지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ㅇ 2016년 전력소매도 전면자유화 됨에 따라 점차 에너지 산업 간 장벽이 사라지 고, 기존 에너지 사업자와 신규 시장 진입자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일본정부는 상호 진입의 촉진이 수요가 편익 증진은 물론 사업자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나아가 해외 에너지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음.
□ 도시가스 공급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스템개혁
ㅇ 도시가스사업은 에너지 수요가 높은 도심부를 중심으로 발달해 왔으므로 인구 밀집도 및 산업밀집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제대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원료가 천연가스로 대체됨에 따라 공급구역이 확대되었으나 현재도 도시가 스가 공급되는 지역의 비율은 일본 국토 전체의 5.7%, 산림·임야지역을 제외 하면 17.5%에 지나지 않음.
- 사업채산성이 확보되는 가스소비량이 많은 소비처 인근에 공급 인프라(LNG 수입기지, 배관 등)가 구축됨. 그 결과, 공급 구역의 확대와 동시에 배관이 확장되어 왔으나 각각의 공급 구역 간, 즉, 대도시나, LNG 기지를 연결하는 배관이 부족한 실정임.
ㅇ 기존 도시가스사업자가 자신의 사업 필요성과 채산성을 따져 부분 자사에 가장 유리하도록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다수의 LNG 기지가 대규모 수요지에 편재되 어 정비되어 온 기존 공급 인프라 건설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연계 배관 건설 촉진과 기존 배관의 적절한 유지·갱신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 는 제도가 필요함.
- 2012년 6월에 발표된 종합부회천연가스시프트기반정비전문위원회보고서 는 천연가스 배관이 건설되어 있지 않은 지역 인근에 광역 천연가스 배관이 건설되면, 많은 수요가들의 자체적 설비 건설을 촉진하게 되고, LNG 로리를 이용한 정해진 구간의 빈번한 수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이용하 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 지적하고 있음.
3. 도시가스시스템개혁의 내용
□ 도시가스 소매부문 전면자유화
ㅇ 도시가스 소매부문진입 전면자유화
- 소규모 수요가를 대상으로 한 가스 소매공급부문에 대한 일반가스사업자의 2016년 전력소매도
전면자유화 됨에 따라 점차 에너지 산업 간 장벽이 사라지고, 기존 에너지 사업자와 신규 시장 진입자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지역독점을 철폐하고, 사업자 등록을 통해 가스 소매공급부문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소매부문을 전면자유화하게 되면 독점적인 소매사업자가 없어지고 이를 위 한 공급구역설정도 필요가 없어짐. 또한 소매 자유화부문(대규모 공급)과 규 제부문(소규모 공급)의 구분도 없어짐.
- 소매요금규제를 원칙적으로 철폐함. 단, 수요가를 보호하기 위해 경쟁이 충 분히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일정기간(경과조치기간) 규제 요금메뉴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임.
※ 경쟁 진척상황을 확인한 후에 경과조치 만료 여부를 결정함.
- 간이가스사업의 지역독점 및 요금규제를 철폐하고, 가스소매사업자로서 도시 가스 공급구역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ㅇ 라이센스제도 도입
- 소매부문 진입 전면자유화로 일반가스사업, 대규모가스사업과 같은 구별이 없어짐에 따라 LNG기지사업(가스제조사업), 가스배관사업, 가스소매사업별 로 각각 필요한 규제를 부과하게 됨.
자료 : 経済産業省
< 개혁시행 이후의 도시가스사업구조 개요 >
・ LNG기지 사업은 신고제, 일반가스배관사업은 허가제, 특정가스배관사업 은 신고제, 가스소매사업은 등록제로 할 예정임.
※ 신고제는 규제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는 제도인 반면, 등록제는 규제기관이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임. 허가제는 등록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정 책적 목적에 따라 규제기관이 사업시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임.
ㅇ LNG 수입기지의 제3자 이용
- LNG 수입기지를 보유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률에 따른 제3자의 이용을 타당한 이유가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가스회사뿐만 아니라 전력회사 등이 보유한 LNG 수입기지도 해당됨.
“소규모 수요가를 대상으로 한 소매부문에 대한 일반가스사업자의 지역독점을 철폐하고, 사업자 등록을 통해 가스 소매공급부문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요금 산정방식 등 이용조건의 신고·공표를 의무화하고, 조건이 적합하지 않 은 경우에는 국가가 변경을 명령할 수 있음.
□ 가스배관망의 정비 촉진 및 안전관리 강화
ㅇ 가스배관망의 정비 촉진
- 배관망 상호연결로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스사업자가 배관연 결에 소극적일 우려가 있음.
・ 모든 가스배관업자에게 배관 상호연결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배관 연결 촉진을 위해 정부가 사업자간 협력을 명령·제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배관 건설에 소요되는 거액의 비용 때문에 개별사업자의 배관망 확장이 순조 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배관부문은 계속해서 규제부문으로 두고, 지역독점·총괄원가방식(탁송요 금규제)을 유지함.
・ 해당비용을 주변 가스사업자의 탁송요금에 가산시켜 회수할 수 있는 제 도를 마련함.
・ 배관신설 이후, 일정 기간은 비교적 높은 사업보수율을 보장하는 탁송요 금을 설정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함.
- 자사의 이익을 중시하는 배관 건설로 지역의 잠재적 수요에 맞는 배관망이 정비되지 않을 수 있음.
・ 배관 건설에 앞서 수요조사비용을 탁송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할 예정임. 배관부문을 중립화시키는 조치를 통해 자사는 물론 타사 의 소매부문과의 연계가 촉진될 것이 기대됨.
ㅇ 안전관리 강화
- 배관망의 안전관리 및 소규모 수요가가 보유하는 내관의 점검·긴급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를 가스배관업자에게 부과할 예정임. 총괄원가에 안전 관리에 필요한 투자비용을 반영하도록 함.
- 소비자를 직접 접할 기회가 많은 가스소매사업자에게 소비기기의 조사·위험 발생방지 주지 등과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할 것임.
- 재해 발생 시를 포함하여 ‘공공 안전 유지 혹은 재해 발생 방지’에 관련된 가 스사업자 간의 연계·협력에 대해 모든 가스사업자에게 노력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임.
- 또한, 자유화 및 판매와 배관사업의 분리 이후에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스배관업자와 신규진입사업자를 포함한 가스소 매업자의 연계규칙 등을 정비할 예정임. 정기적인 훈련 및 정보공유를 실시
“소매부문 전면자유화로 일반가스사업, 대규모가스사업과 같은 구별이 없어지고, LNG기지사업, 가스배관사업, 가스소매사업별로 각각 필요한 규제를 부과하게 됨”
함으로써 긴급 상황 발생 시에 대비함.
□ 배관부문의 중립화 강화
ㅇ 배관부문의 법적분리 실시와 행위규제
- 가스시장의 활발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가스배관부문을 중립화시키고, 적 정한 대가(탁송요금)를 지불하면 누구라도 자유롭고 공평하게 가스배관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함.
- 가스배관사업 중립성 강화를 위해 많은 수요가를 확보하고 있는 대형가스 3 사 (도쿄, 오사카, 도호)를 대상으로 현재 인정되고 있는 LNG 수입기지사업·
소매사업과 가스배관업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임(가스배관업자의
‘법적분리’ 규제). 대형 도시가스 3사를 제외한 가스사업자의 경우 ‘회계분 리’를 유지할 예정임.
- 배관회사가 자사 그룹 내 소매회사에 대한 우대 행위로, 소매부문 경쟁의 중 립성·공평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사·회계 등의 부문에 있어 적절한 행위 규제를 마련함.
・ 인사 등 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업무위탁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재무 및 금융상의 거래 관련 조치
・ 기타 회사명 및 광고 등에 관련한 조치
・ 행위규제를 준수하는 체제정비와 관련한 조치
□ 거래감시위원회 설립
ㅇ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전력·가스거래감시등위원회’를 설립하여 기존에 없던 권한을 갖는 8조위원회로써 설립할 예정임.
※ 8조위원회는 국가행정조직법 제8조에 의거하여 일본 행정기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제3자 조직으로 자문기관임.
- 소매부문 전면자유화에 대비한 전력·가스·열에너지 거래 감시
・ 설명의무의 이행상황 등과 관련된 현장검사, 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선권 고, 경과조치요금의 심사실무, 장관에게 의견 보고 등
※ 설명의무란 사업자가 업무(서비스 내용 등)에 관련된 내용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책임을 의미함.
- 전력·가스 네트워크부문의 중립성 강화를 위한 엄격한 행위규제 실시.
・ 차별적 행위 및 자사 그룹 내 거래규제 등과 관련된 현장검사, 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선권고, 탁송요금의 심사업무, 장관에게 의견 보고 등
ㅇ 감시·규제 대상자인 전기·가스사업자에서 ‘독립’되어, 전기·가스사업자와 동등
“도쿄가스, 오사카가스, 도호가스는 법적분리, 이 대형 도시가스 3사를 제외한
가스사업자의 경우
‘회계분리’ 유지”
한 위치에서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될 것으로 보임.
- 경제산업성 장관 직속 조직으로, 위원은 개별 직무수행에 대해 그 누구에게 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음. 또한 위원회에 전속 사무국을 설치하고, 위원회의 단독행사권한으로써 사업자에 대해 업무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권한을 가짐.
- 위원은 법률, 경제, 금융, 공학 등의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직무(시장감시 등)에 관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 가 운데에서 경제산업성 장관이 임명함.
- 또한 사무국직원의 경우, 외부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예정임.
4. 향후 추진 일정 및 기대효과
□ 도시가스시스템개혁 시행시기
ㅇ 도시가스시스템개혁을 실시하기에 앞서 환경정비가 필요함.
- 가스사업자가 수요가의 안전관리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새로운 탁송요 금제도 설계, 새로운 수요가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소매부 문 전면자유화는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배관망 법적분리는 안정공급 및 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 규칙 및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2022년 4월 1일에 시행 할 예정임.
ㅇ 한편, 전기사업법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제도개혁의 각 단계에 있어 다양한 과 제에 대해서 검증을 실시하고, 과제를 해결하면서 개혁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 므로 검증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예정임.
- 가스사업법 법률개정안 부칙 제75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면자유화 및 법적분 리 이후의 개정법 시행 상황, 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한 시책의 실시 상황, 수 급상황, 요금수준 그 외의 가스사업을 둘러싼 환경 등에 대해 검증을 실시함 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조치를 강구해야함.
- 또한, 정부는 법적분리 관련법 개정 이후, 가스사업법 시행에 있어 LNG 조 달 및 가스 공급 관련시설의 안전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책 을 추진해야함.
□ 도시가스시스템개혁 실시로 인한 기대효과
ㅇ 일본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에너지 사업자 간의 장벽이 없어져 기존의 에너 지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에너지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전력·가스거래감시 등위원회’는 전기·가스사업자에 서 ‘독립’되어, 전기·가스사업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될 것”
ㅇ 또한, 사업 다각화에 따른 수익원 확대 및 중복 설비·사업부의 집중 등이 가능 해짐에 따라 매출증대와 원가절감, 나아가 이익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 장기적으로 일본 정부는 개혁을 통해 에너지 기업이 경영 기반 강화 및 적극적 인 신규 투자를 추진하는 주체가 됨과 동시에, 타 분야의 신규 참가자와의 경 쟁 및 연계를 통해 산업 전체의 효율성 향상이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추진하여 일본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참고문헌
経済産業省・資源エネルギー庁 홈페이지, http://www.enecho.meti.go.jp/
経済産業省・資源エネルギー庁,「平成25年度エネルギーに関する年次報告」
(エネルギー白書2014), 2014.6.17.
経済産業省, ガス事業の現状, 2013.12.5
経済産業省, ガスシステム改革小委員会報告書, 2015.1.21
経済産業省, 電気事業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等の法律案について, 20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