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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주요 심결례

1. 금융자동화기기[ATM,CD]제조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1

2. 12개 농업용 필름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

3. 7개 볼트‧너트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4

4. 9개 백신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6

Ⅱ. 주요 판례 1. ㈜삼우그린의 공동의 거래지역 제한 행위 건...8

Ⅲ. 해외 동향 1. 미국 DOJ, LIBOR금리 관련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 개시...10

2. 호주 연방법원,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에 가담한 JAL에 벌금 부과...11

3. 중국 NDRC와 SAIC의 반독점법 관련규정 비교...12

목 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02-2023-4424)

(2)

주요 심결례

1. 금융자동화기기[ATM,CD]제조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ㆍ현금자동출금기(CD) 등의 판매 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한 금융자동화 기기 4개 제조사들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총 33,621백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2011.3.30.)

* 4개 금융화기기 제조사 : 노틸러스효성, LG엔시스, 청호컴넷, 에프케이엠

< 법 위반행위 내용 >

□ 금융자동화기기 4개 제조사들은 2003. 7. 부터 2009. 4. 까지 시중 은행, 우정사업본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 공급하는 ATMㆍ CD기의 판매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 ㅇ (판매가격 담합) 2003. 7.부터 2009. 4.까지 ATMㆍCD기의 판매가격

및 개조(upgrade-1,000원, 5,000원, 10,000원권 등의 신권 발행시 기기에서 신권의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기기의 주요부품 등을 교체) 비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가격을 인상하거나 유지하였음

ㅇ (물량배분 담합) 2004. 10.부터 2009. 4.까지 ATMㆍCD기의 판매물 량을 상호 배분하여 판매자와 판매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였음

< 조치 내용 >

□ 조치내용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ㅇ 과징금 부과내역 : 총 33,621백만원

(단위: 백만원)

업체명 부과과징금 업체명 부과과징금

노틸러스효성 17,012 청호컴넷 3,251

LG엔시스 11,870 에프케이엠 1,488

※ 카르텔사건의 경우, 부과 과징금액 및 고발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 부과과징금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용필름 판매가격을 합의한 12개 농업용필름 업체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7,700만원을 부과하 고, 그중 4개 업체는 고발하기로 결정(2011.4.6.)

※ 12개 농업용필름업체 : ①(주)경농산업, ②광주원예협동조합 ③(주)동아필름,

④동양수지공업(주), ⑤(주)삼동, ⑥(주)상진, ⑦세흥화학(주), ⑧권석진(영진프라 스틱공업 대표), ⑨일신화학(주), ⑩(주)자강, ⑪(주)태광뉴텍, ⑫흥일산업(주)

2. 12개 농업용 광폭 필름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법 위반행위 내용 >

□ 12개 농업용필름업체는 2008. 2. 28. 「농업용광폭필름조합 제1차 정기 총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사건의 기본합의인 “2008년도 사업계획 (시장안정화 방안)”을 마련함

ㅇ 주요내용은 사장단회의에서 계통가격, 연합구매지역 추가할인율 등 을 결정하며, 6개 권역별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지역농협에 지급할 추가할인율과 민수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을 정하기로 함

1 그 후 2008.2.1.과 같은 해 4. 25 및 6. 26 등 세차례에 걸쳐 농업용 광폭필름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계통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 하고 이를 농협중앙회에 요청함

2 또한, 6개 권역별 지역협의회를 약 90여차례 개최하여 각 단위농 협에 지급할 추가할인율을 합의

ㅇ 원칙적으로는 추가할인을 하지 않되, 일부 농협에 대해서는 5% ~ 8.5% 추가할인 하기로 합의

(4)

3 성주, 논산 등 연합구매지역에서는 단체적 계약을 추진하기로 하고 추가할인율을 결정하였으며, 업체의 이탈 방지를 위해 개별적으로 영업하지 않는다는 각서와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징구하는 것 등을 합의

ㅇ 실제 개별적으로 영업한 2개 업체로부터 각각 3천만원의 위약금을 징구

* 단체적 계약 :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은 조합으로 부터 물 량을 배정받아 납품하는 계약

4 2008. 6. 11.에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 민수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을 정함

ㅇ 판매가격은 장수 3.300/kg, 일반은 계통단가 기준, 기능성은 계통가 대비 19% 할인

< 조 치 내 용 >

□ 12개 농업용필름업체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 : 가격 또는 거래조건 공동 합의 금지

ㅇ 과징금 부과 : 총 2,277백만 원

*

※ 카르텔사건의 경우, 부과 과징금액 및 고발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 부과과징금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일신화학, 삼동, 흥일, 광주원예농협 : 고발

(5)

◈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볼트·너트 제조사업자들이 원자재 가격인상을 빌미로 볼트·너트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 정명령과 함께 총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2011.4.6.)

※ 7개 볼트 너트제조사업자 : (주)대길통상, 신진화스너공업(주), (주)유성티에스아이, 세신금속(주), (주)홍창금속, (주)홍창, (주)대성나사산업

3. 7개 볼트‧너트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일반, 콜라 볼트·너트 담합행위 >

□ 7개 볼트ㆍ너트 제조사는 원자재 가격상승 등을 이유로, 2003.3∼

2008.8월경까지 수차에 걸쳐 일반, 콜라 볼트ㆍ너트* 판매가격을 인상·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함

* 콜라 볼트 너트 : 특수강(합금강)을 사용하여 제조한 후 열처리 특수공정을 거쳐서 금속 자체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볼트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 내역

구 분 담합기간 합의횟수 합의 인상률 합계 실제 인상률 합계*

볼트

일반 2003.3∼2008.8 인상 : 9회 100∼145%↑

130%

인하 : 1회 10∼20%↓

콜라 인상 : 9회 100∼130%↑

125%

인하 : 1회 10∼20%↓

너트 일반 2007.12∼2008.8 인상 : 4회 60∼80%↑ 80%

콜라 인상 : 4회 55∼75%↑ 55%

* 실제 인상률 : 일반, 콜라 제품중 가장 많이 팔리는 대표제품인 볼트 12(구경)*40(길이)

㎜, 16*65㎜, 20*80㎜ 및 너트 12㎜, 16㎜, 20㎜ 3개 제품의 2003.3월 대비 2008.7 월의 각사별 평균판매가 인상률임

ㅇ 특히, 이들 7개사는 사장단 모임(볼트ㆍ너트 생산자 협의회)을 결성ㆍ운영 하면서, 주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합의에 따른 실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사별로 적립금 명목으로 5백만원을 갹출하여 관리하면서 합의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였음

(6)

< 스텐 볼트 및 수입제품 담합행위 >

□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공업 등 2개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전화통화나 모임 등을 통해 다음 <표>와 같이 2003.3∼2008.7월경 까지 수차에 걸쳐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함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 내역

구 분 담합기간 합의횟수 합의 인상률 합계 실제 인상률 합계* 스텐볼트 2003.3∼2008.7 인상 : 10회 120∼200%↑

144∼162%

인하 : 1회 10∼30%↓

스텐너트 인상 : 7회 95∼160%↑

104∼114%

인하 : 1회 10∼30%↓

수입제품 2007.1∼2008.7 인상 : 5회 65∼80%↑

20∼60%

인하 : 1회 10%↓

* 실제 인상률 : 스텐 제품중 가장 많이 팔리는 대표제품인 볼트 12(구경)*40(길 이)㎜, 16*65㎜, 20*80㎜ 및 너트 12㎜, 16㎜, 20㎜ 3개 제품의 2003.3월 대 비 2008.7월의 평균판매가 인상률이며, 수입제품은 2006년말 대비 2008.7월 대표제품의 평균판매가임

< 조치내용 >

□ 시정명령 : 7개 사업자

□ 과징금 : 6개사업자에 총 25억원 부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길

통상

신진 화스너

유성 티에스아이

세신 금속

홍창

금속 홍창 대성

나사 합 계 과징금액 1,647 436 0 131 206 12 31 2,463

* 카르텔 사건의 경우, 부과과징금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유성티에스아이는 파산신청을 하여 과징금을 면제

(7)

◈ 공정거래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정부조달시장에서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각 사의 조달물량을 배정한9개 백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총 60억 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2011.4.13.)

인플루엔자 백신 정부조달 참가 : 9개 백신사업자(가나다 순)

․ (주)녹십자 ․ 동아제약(주) ․ (주)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 (주)보령바이오파마 ․ 씨제이(주) ․ 씨제이제일제당(주)

․ 에스케이케미칼(주) ․ (주)엘지생명과학 ․ (주)한국백신

※ 씨제이제일제당(주)는 2007.9.4. 씨제이(주)의 제조사업부분이 인적분할됨으로서 설립된 회사로 2009년 백신사업을 중단

※ 에스케이케미칼(주)는 2006.11. 동신제약(주)룰 흡수 합병

※ (주)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2006.5.1. (주)녹십자백신에서 상호를 변경

인플루엔자 백신 : 달걀 배양에 의해 증식시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달걀성분을 제거하고, 푸르말린을 가해 감염력을 없앤 것(비활성화한 것)을 의미

년도 물량(dose) 배분 투찰단가(원) 계약방식

2005

녹십자백신 50만, 동신제약 76만, 동아제약 56만, 보 령바이오파마 38만, 엘지생명과학 84만, 씨제이 78 만, 한국백신 50만

8,120 수의계약

2006

녹십자 70만, 동신제약 70만, 동아제약 25.8만, 베르 나바이오텍코리아 5만, 보령바이오파마 35만, 씨제이 40만, 엘지생명과학 30만, 한국백신 119만

6,996 수의계약

2007

녹십자 60만, 동아제약 49.8만,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29.8만, 보령바이오파마 29.2만, 씨제이 55만, 에스 케이케미칼 59만, 엘지생명과학 49.8만, 한국백신 110만

7,000원

지명경쟁입찰 (최저가)희망 수량입찰

4. 9개 백신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법 위반행위 내용 >

□ 9개 인플루엔자백신 사업자들은 ‘05년부터‘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물량을 배정하고, (투찰)단가를 결정하 여 조달납품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음

<년도별 물량 배분 및 투찰 단가 등 합의 개요>

(8)

2008

녹십자 65만, 동아제약 50만,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30 만, 보령바이오파마 20만, 씨제이제일제당 65만, 에스케 이케미칼 60만, 엘지생명과학 50만, 한국백신 100만

7,000원

지명경쟁입찰 (최저가)희망 수량입찰 2009

녹십자 65만, 동아제약 40만,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30만, 보령바이오파마 30만, 에스케이케미칼 70만, 엘 지생명과학 40만, 한국백신 70만

7,500원 이상

일반경쟁 도매상입찰

※ (최저가)희망수량입찰 : 예정가격 미만의 입찰자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로 구매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을 말함

< 조치 내용 >

□ 적용 법조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 시정명령(9개 백신사업자) : 인플루엔자 백신 정부조달 담합 금지명령

□ 과징금 부과(8개 백신사업자): 총 6,069백만 원

(단위 : 백만원) 업체 (주)녹십자 동아제약(주) 베르나바이오텍

코리아(주) (주)보령바이오파마

금액 800 618 371 473

업체 씨제이(주) 에스케이케미칼(주) (주)엘지생명과학 (주)한국백신

금액 434 1,068 705 1,600

※ 카르텔사건의 경우, 부과 과징금액 및 고발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 부과과징금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씨제이제일제당(주)는 2008년 1차 입찰에서 낙찰을 받지 못해 관련매출액이 없어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음

□ 고발 : 8개 백신사업자

․ (주)녹십자 ․ 동아제약(주) ․ (주)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 (주)보령바이오파마 ․ 씨제이제일제당(주) ․ 에스케이케미칼(주) ․ (주)엘지생명과학 ․ (주)한국백신

씨제이(주)는 2007.9.1. 씨제이제일제당(주)에 인적분할하고 백신사업을 중단하여 공소 시효가 만료(2010.8.31.)되어 고발대상에서 제외

(9)

주요 판례

1. ㈜삼우그린의 공동의 거래지역 제한 행위 건

가. 사건의 개요 (1) 법위반 행위

□ 원고를 제외한 6개 의료폐기물중간처리사업자들은 2007. 10월 경쟁을 계속하는 경우 공멸할 수밖에 없으므로, 서로 상대방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말고 기존 거래처를 최대한 유지하자는 합의를 함 ㅇ 원고는 최초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2007. 12.월 위 합의

내용이 반영된 약정서를 ㈜메디코와 체결하였으며, 2008. 3.월

㈜메디코 등 5개 사업자들과 의료폐기물 처리비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2007. 10.월의 합의내용을 재차 공유함

□ 이후 원고 등 7개 사업자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예정가격을 초과한 견적서 제출, 투찰율 미달로 기존 중간처리업체와 실질적인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에 거래하던 사업자가 당해 거래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함

(2) 공정위 처분

□ 시정명령 및 과징금(123백만 원) 납부명령(2009.9.3.) 나. 법원의 판결요지

(1) 대법원 판결요지

□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

(10)

(2) 고등법원 판결요지

□ 합의서를 체결행위는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함

ㅇ 원고 등은 2007. 10. 24.에 이미 거래지역 제한에 관하여 기본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메디코와 2007. 12. 10. 합의 서를 체결한 것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함

이와 달리 2007. 10. 24.자 이 사건 합의가 일반거래통념상 인정 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원고와 메디코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건부였는지 여부와 그 조건이 불능조건인지 여부 및 합의서에 첨부된 약속어음이 형식요건을 결여함으로써 무효 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 합의 파기가 없으므로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기일로 보아야 함 ㅇ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의 심의일까지 원고 등 사이에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 파기일 이후에도 실행행위는 계속 됨),

위 합의서의 일부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공동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심의일을 위반 행위의 종기로 본 것은 적법함

□ 원고의 과징금을 감경해 줄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음

ㅇ 이 사건 합의가 2007. 10. 24. 성립되어 피고의 심의일인 2009.

7. 24.까지도 합의가 파기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등이 수의계약시는 제외하고 입찰을 통한 중간처리계약 체결시에만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 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반행위의 기간을 위 기간 동안으로 보고,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수의계약을 통한 매출액을 포함시킨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11)

해외 동향

1. 미국 DOJ, LIBOR금리 관련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 개시

2011. 4. 14, Wall Street Journal

□ (개요) DOJ는 영미권 주요은행들이 LIBOR* 산출에 사용되는 상호 간 차입금리(borrowing cost)를 축소해서 제출하기로 담합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드러남

*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 금융시장의 대형은행 간 단기자금 거래시 적용하는 금리를 기반으로 산출 되며 국제금융시장에서 대표적인 기준금리로 활용됨

․매일 오전 11시에 20개 금리제시은행이 각자의 차입금리를 LIBOR 산출기관인 Thomson Reuter에 제출하면 중간 10개 금리를 평균하여 산출

․산출 및 운영과정은 영국은행협회(British Bankers' Association)가 관리

ㅇ UBS, Bank of America, Citigroup, Barclays 등에 대하여 영국은행 협회에 제출한 차입금리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함

※ 美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및 영국 재정청, 일본 금융감독청도 동 담합 혐의에 대하여 조사중인 것으로 나타남

□ (행위 내용) 위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시 상이한 재정건전성을 보였 음에도 불구하고 '06년~'08년 동안 제출한 차입금리에 있어 은행간에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임

ㅇ Wall Street Journal에 의하면 '08년 1월~4월 동안 16개 은행이 제출한 3월물 차입금리는 불과 0.06%p 범위 내에 존재

ㅇ 국제결제은행(BIS)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비록 LIBOR 산출 과정에서 극단값 (outlier)은 제거되지만 은행들이 담합할 경우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 (향후 전망) 약 10조달러 가량의 대출 및 350조달러 가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이 LIBOR에 연결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됨

ㅇ 전문가들은 낮게 책정된 LIBOR 때문에 손해를 입은 채권자들이 담합 가담은행에게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12)

2. 호주 연방법원,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에 가담한 JAL에 벌금 부과

* ACCC 홈페이지

□ (판결 개요) 호주 연방법원은 항공화물운임에 대한 가격담합 행위 (price fixing)를 한 일본항공(Japan Airlines, JAL)에 550만 호주달러 (한화 약 64억원)의 벌금을 부과 (4. 11)

□ (세부 내용) 이번 벌금 부과 결정은 JAL이 약 3년 간 다른 국제 항 공사들과 싱가포르 발 호주 행 항공화물의 운임*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ACCC가 제소(’10. 5. 17.)한 국제카르텔 관련 판결임

* 유류할증료 (2003. 12월∼2005. 10월), 보안할증료 (2003. 1월∼2006. 10월)

ㅇ 연방법원은 벌금 외에도 JAL에게 향후 5년 간 유사행위를 금지할 것 과 ACCC의 소송비용 20만달러(약 2억3천만원)를 지불할 것을 명령

ㅇ 이번 판결은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에 가담한 항공사에 대한 7 번째 판결로서 총 벌금액은 4,650만달러(약 540억원)에 이름

□ (관련소송 진행 현황) 현재 이번 건과 관련하여 대한항공을 포함한 6개* 항공사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

* ① 대한항공 ② Singapore Airlines ③ Cathay pacific ④ Emirates

⑤ Air New Zealand ⑥ Thai Airways

ㅇ 2개 국영 항공사(Garuda, Malaysian Airlines)는 "Foreign States Immunities Act 1985”*에 따른 법적용 면제여부 판결을 기다리고 있음

* 상거래, 고용계약, 신체적 상해, 재산의 소유 및 이용 등 외국 정부의 특정 행위에 대해 호주 사법권 적용을 면제하는 법

<참고>

2011. 1. 1.부터 호주의 경쟁법인 “Trade Practices Act 1974”는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으로 명칭이 변경됨

(13)

◇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이 운영 중인 반독점법 집행 관련 하위규정의 비교·정리

3. 중국 NDRC와 SAIC의 반독점법 관련규정 비교

□ 반독점법상 담합·시지남용 금지 조항의 집행기관인 NDRC와 SAIC은 각각 담당업무 추진과 관련된 하위규정*을 공표·시행하고 있으나 규정상의 차이가 존재

* NDRC : 반가격독점규정, 반가격독점 법집행절차 규정 SAIC : 독점협의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행정권력 남용에 의한 경쟁제한행위에 관한 규정

ㅇ 대부분의 차이점은 양기관의 역할 분담(NDRC는 가격관련행위, SAIC는 비가격행위)에 기인

ㅇ 그러나 동일한 사항(담합의 위법성 입증요건, 적용대상행위, 자진신고 감면 제도 등)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한 경우도 있음

□ 현재 실무적으로 한 사건에 가격관련행위와 비가격행위가 모두 포함될 경우 먼저 신고서가 접수된 기관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따라서 동일한 사항에 대한 양 기관의 규정이 서로 상충된다면 법 집행의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양기관이 서로 다르게 처리할 가능성

- 신고자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가능하도록 신고내용을 왜곡할 우려도 제기

예) 가격관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SAIC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비가격 행위에 대한 주장을 추가해 SAIC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별첨 : 반독점법과 NDRC와 SAIC의 관련 규정 비교

(14)

NDRC SAIC 합의입증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요건

․ 가격 동조적 인상

․ 의사교환 [규정 제6조]

․ 행위일치

․ 의사교환 또는 정보교환

․ 행위 정당성 여부 [협의금지 규정 제3조]

적용대상행위 수평적․수직적 합의, 사업자단체 행위 [법 제13조~제16조]

수평적 합의

․ 경쟁사업자간의 가격담합 [규정 제7조]

․ 상품의 생산․판매량 제한, 시장 분할, 기술개발 제한, 공동의 거래거절 등

[협의금지 규정 제4조~제7조]

수직적 합의

․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규정 제8조] ․ 관련 규정 없음 사업자단체

행위

․ 가격관련 경쟁제한행위 [규정 제9조]

․ 가격 이외의 조건에 관한 경쟁 제한 행위

[협의금지 규정 제9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사업자가 법위반 내용을 자발적으로 신고 ․ 중요한 증거를 제공

․ 반독점집행기관 재량으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 [법 제46조]

중요한 증거

․ 가격담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절차규정 제14조]

․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 관련상품, 합의에 도달한 수단 등에 대한 증거

[협의금지 규정 제11조]

감경률

․ 1순위는 처벌면제

․ 2순위는 50%이상 감경

․ 3순위는 50%이하 감경 [절차규정 제14조]

․ 1순위는 처벌면제

․ 다음 순위에 대한 기준 없음 [협의금지 규정 제12조]

감면

적용범위 ․ 관련 규정 없음

․ 과징금 부과 조치에 적용

․ 불법적인 이익 몰수 조치에 적용 안됨 [협의금지 규정 제13조]

<첨부>

반독점법과 NDRC와 SAIC의 관련 규정 비교

□ 독점적 합의 관련 규정*

* 반독점법(법)

NDRC : 반가격독점규정(규정), 반가격독점 법집행절차 규정(절차규정) SAIC : 독점협의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협의금지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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