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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문서에서 시민생활·행정 (페이지 39-42)

부산광역시 2021년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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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이소화용구의 종류 추가

소 방 재 난 본 부 051-760-5723

소규모 공간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전기설비의 발화 위험성이 높은 배전반 및 분전반 등의 내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하는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소화기구 중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 됩니다.

◇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전기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소공간에 대해 의무설치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 (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년 3월 16일

02. 제연설비 설치대상 확대

소 방 재 난 본 부 051-760-5723

피난용 승강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 설치를 면제하도록 규정 되어 제연설비 설치대상에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을 추가 하여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상 미비점 보완합니다.

현행 제연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확대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 (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년 3월 16일

03. 산불로부터 전통사찰 등 산불안전 대책 추진

산 림 생 태 과

051-888-3841

산불로부터 아름다운 전통 사찰 및 문화재를 보호 하고자 산불 방지대책 본부와 소방재난본부와 합동으로 예방 및 진화대책을 시행합니다

◇ 금정산 미륵사 시범운영을 통해 차량진입곤란 126개소 사찰 합동 대책 추진

◇ 전통사찰 내 산불소화장치 설치비 지원사업 ( 개소당 15백만원)

❖ (근거) 산림보호법 등, (시행) 2021년 1월 1일

04.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금액 증액

소 방 재 난 본 부 051-760-5723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상향 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제재와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 과징금 현행 3 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과징금처분), (시행) 2021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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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소방시설 설계 ․ 감리 하도급 제한 추가

소 방 재 난 본 부 051-760-5723

소방시설공사에 한정한 하·도급 제한을 설계·감리까지 확대 하여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수급인의 적정이익 보장과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창출을 도모합니다.

현행 하도급 제한 공사만 허용, 설계·감리까지 하도급 제한 확대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 제한), (시행) 2021년 6월 10일

06.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안전교육 실시시기 등 정비

소 방 재 난 본 부 051-760-5733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시기를 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합니다.

현행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운송자 안전교육시기 2년 또는 3년마다 1회

변경 선임 및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이후 2년 또는 3년마다 1회

❖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년 6월 10일

07.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 의무 신설

소 방 재 난 본 부 051-760-5733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과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 을 받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 운반에 관한 운전자에 대한 자격이나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되지 않아 자격 및 교육 의무 신설

❖ (근거) 위험물안전관리 법률 제20조 제2항, (시행) 2021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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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021년 주요 착‧완공 사업

* (대상) 사업비 1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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