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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문서에서 시민생활·행정 (페이지 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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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약계층 생활환경개선(저녹스보일러 보급 등) 지원 확대

기 후 대 기 과051-888-3574

저소득층 저녹스보일러(친환경보일러) 보급 을 위한 지원금액 확대 및 취약계층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금액을 확대 합니다.

현행 저소득층 저녹스보일러 보급 : 200대 및 50만원 지원

-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427만원/가구, 비주택슬레이트 처리비 172만원/가구

확대 저소득층 저녹스보일러 보급 : 2,100대 및 60만원 지원

-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610만원/가구, 비주택슬레이트 처리비 688만원/가구(51~ 200㎡ 미만)

◇ 보일러 ( 저소득층) , 슬레이트 ( 취약계층, 비주택) 대상, 구ㆍ군 환경관련부서 신청

❖ (시행) 2021년 1월 1일

02.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행

환 경 정 책 과051-888-3655

빛공해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부산 전역을 조명환경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 시행합니다.

◇ 부산광역시 전역 (16 개 구·군) , 832.658㎢

◇ 공간조명 ( 가로등 등) , 광고조명 ( 옥외광고물) , 장식조명 ( 건축물 및 교량, 위락·숙박시설 등)

❖ (시행) 2021년 7월 15일

03.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운영 지원

환 경 정 책 과051-888-3656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수질자동측정기기(수질TMS)를 설치하는 중소기업 수질 배출사업장에 부착비용 및 운영비용을 지원 합니다.

◇ 폐수처리업체 관리강화를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가능 규정 신설

◇ 신규 부착대상이 된 폐수처리업체는 2021. 11. 26.까지 의무 부착 - 신규 부착 사업장은 구(군)에 부착 비용 지원 신청(최대 1.2억)

❖ (시행)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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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영세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전면 착용마스크 지원

환 경 정 책 과051-888-3654

사고발생 시 긴급하게 착용, 대처하게 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취급사업장에 전면착용마스크를 지원 합니다.

◇ 화학물질취급사업장 ( 사용업) 연간 취급량 10톤미만 사용업소 ▹약 120개소

◇ 1 개 업소당 개인보호장구 ( 전면착용마스크) 1set 무료지원

❖ (시행) 2021년 6월 예정

05.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과정 교육비 지원

환 경 정 책 과

051-888-3612

사회·학교 환경교육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환경교육진흥법 제11조에서 정하는 사회환경 교육지도사 양성과정 교육비(3급 간이과정)를 지원 합니다.

◇ 환경교육기관 및 환경교육 활동가 중 사회환경교육 양성기관으로부터 3급 간이과정 이수자 20명 ( 선착순) , 교육 수수료 24만원/명

◇ 교육과정 이수 후 부산광역시환경교육센터로 신청 (☎507-4755)

❖ (신청) 2021년 2월부터

06. 공동주택 등 재활용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의무화

자 원 순 환 과051-888-3695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재활용품)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민간수거업체로 위탁처리 하는 경우 그 처리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신고 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의 위·수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등을 지자체에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신고 ▹ 폐지류, 플라스틱 등 재활용 품목 11종

❖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시행) 2020년 11월 27일

07.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의무시행

자 원 순 환 과051-888-3695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와 페트병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투명 페트병 을 기타 플라스틱류 재활용품(유색 페트병 포함)과 구분하여 별도배출 하여야 합니다.

◇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의무시행 : 공동주택 (’20.12.25~), 단독주택 (’21.12.25~)

◇ (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수거함을 비치하여 배출, 유색 페트병은 플라스틱류로 배출 ( 단독주택) 투명 페트명만 구분하여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품목별 배출요일에 배출

❖ (근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0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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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산림재해, 드론기동대로 사전 예방(산림청 연계)

산 림 생 태 과051-888-3841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접목한 드론 운영체계를 통하여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등) 사전방지를 위한 드론기동대를 운영 합니다.

◇ 산불예방 및 진화, 산사태예방, 병해충예찰, 조림지 및 숲가꾸기관리, 임도 및 등산로 관리

❖ (근거) 산림보호법 등, (시행) 2021년 1월 1일

09. 석재산업 지원 등 시행

산 림 생 태 과051-888-3841

석재산업을 체계적으로 보호ㆍ육성 하기 위한 석재산업법이 시행됩니다.

◇ 대학, 연구소ㆍ기관,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ㆍ교육 실시

◇ 우수한 석재의 확보, 시장개척 ( 판로확대) , 경영 컨설팅, 비용의 보조ㆍ융자ㆍ기술지원

◇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

❖ (근거) 석재산업법 제5장 제28조, (시행) 2021년 2월 19일

10. 수소전기차 구매보조 지원 확대

제조혁신기반과051-888-4646

미래형 친환경차인 수소전기차 보급을 통해 도심 대기환경 개선하고, 수소도시 조기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 하고자 합니다.

현행 연 400대 (3,450 만원/대) / 충전소 2개소 / 수소버스 15대

변경 연 1,200대 ( 누적2,150대, 상동) / 충전소 4개소 ( 누적 6개소) / 수소버스 25대 ( 누적 45대)

❖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 2021년 1월 1일

11. 지하철역사 공기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기 후 대 기 과051-888-3572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 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실시간 측정 하여 그 결과를 공개 합니다.

◇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 연속측정기 부착 및 결과공개 의무화

◇ ( 공개방법) 측정결과 3등급 색상·수치 전광판 ( 모니터) 표출

-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실시간 공개(’20. 12. 1.~) - 실내공기질 관리종합정보망(inair) 연계

❖ (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7, (시행) 2021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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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숲법 시행

산 림 생 태 과051-888-3841

국민의 보건·휴양증진 및 미세먼지 저감·폭염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숲의 조성ㆍ관리와 관련된 단편적인 현행 법률 체계 보완을 위해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 에 관한 사항을 종합 규정한 도시숲법 이 시행됩니다.

제정 사항 • 도시숲, 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 정의 규정(제2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조성·관리(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 도시숲 등의 체계적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10년) /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 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제13조)

- 6인이상 15명이하,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구성 •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설치·운영(제16조)

- 도시숲 등 관리 위해 시설ㆍ인력을 갖춘 기관(단체)을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 • 모범 도시숲 인증제 도입·운영(제18조)

- 모범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있는 도시숲을 인증기관을 통해 모범 도시숲 인증 • 민관협의체 구성(제17조) 및 도시숲등의 기부채납(제19조)

-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설립(운영) / 개인, 기업·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를 기부 받아 도시숲 등 조성

❖ (근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년 6월 10일

13. 산지전용허가(협의) 등 구비서류 검토 방법 개선

산 림 생 태 과051-888-3841

산지전용허가(협의)시 제출서류의 산출방식 오류, 누락, 위조 등 방지하기 위한 검증 전문기관을 도입 하여 인허가업무부담 경감 및 처리기간 단축 등 행정효율이 향상됩니다.

◇ ( 운영기간) 2021년 1월~12월 / (문 의 처) 시청 및 구군 산림부서

◇ ( 검증기관) 산림분야 관련 협회에서 추천받은 부산광역시 소재 검증 전문기관 등

◇ ( 개선사항)

현 행 변 경

• 산지전용면적 660㎡~3만㎡미만 - 협의서류 검증 방법 없음

• 산지전용면적 660㎡~3만㎡미만

- 협의서류 검증전문기관 도입, 비용 전액 국비 부담 • 산지전용면적 3만㎡이상~30만㎡미만

- 산지관리법 제18조의4 의거 전문기관 의뢰, 비용 ▷지방비 부담

• 산지전용면적 3만㎡이상~30만㎡미만 - 산지관리법 제18조의4 의거 전문기관 의뢰, 비용 ▷전액 국비 부담

• 산지전용면적 30만㎡이상 - 산지관리법 제18조의2, 신청인 부담

• 변경 없음

❖ (근거) 산지관리법 제18조의2, 제18조의4, (시행) 2021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2021년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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