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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상 중요한 토지 거래 관련 新 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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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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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상 중요한 토지 거래 관련 新 법안 검토

□ (개요) 日 정부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대 상 시설을 정령(政令)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바, 토지거래의 실태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할 예정임.

ㅇ 日 정부는 토지의 취득목적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며, 허위로 신고할 경 우 벌칙부과를 핵심으로 하는 新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18일에 소집하 는 차기 정기국회에 제출·통과시켜 '22년도 시행을 목표

□ (규제의 필요성) 중요시설 주변의 토지가 외국인 및 외국자본에 무제한적으 로 넘어가는 데에 대한 안보상의 우려는 예전부터 지적되어온 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고 안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 토지 소유에 관한 상황파악은 필수불가결함.

□ (규제대상 토지) 日 정부 전문가회의 제언상 新법안은 자위대와 미군의 방 위시설주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이 되는 국경 낙도를 명기 할 예 정으로 방위시설의 도청, 전파방해, 국경낙도의 불법점거 등으로 인한 영토 침해를 방지하며,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원전도 추가할 방향임.

ㅇ 한편, 풍력과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력공급원으로써의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日 정부 내에서 주변 토지거래를 감시·규제해야한다는 의견이 존 재하며, 이바라키 공항(이바라키 현 오미타마 시), 고마쓰 공항(이시카와 현 고마쓰 시)와 같이 자위대기와 민간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항도 후 보로 거론

ㅇ 新법안은 상기 외 토지에 관해 정령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단, 헌법29조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법률로 규제대상을 너무 넓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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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를 둘러싼 과도한 사권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 (新전담조직 창설) 日 정부는 법을 정비한 후, 토지거래의 실태조사와 부 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을 창설할 예정임.

ㅇ 현재는 유관성청 직원이 내각관방에서 법 정비를 담당하고 있으나 ‘22년 도를 목표로 수십명 규모의 전담 조직으로 개편

ㅇ 현행법으로는 부동산등기부 등의 정보가 각 성청과 지자체에서 각자 관리 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종적행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운 용이 필요

ㅇ 新조직은 중요 시설 주변 토지에 대해 소유자의 성명, 국적, 납세의 실적, 취득 후 이용목적 등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해 데이터베이스를 정비

□ (규제 장치) 실효성을 위해 위반자에게는 벌금 등을 검토 중으로, 사전 신 고 내용과 실제 토지이용에 차이가 있는지 심사해 필요에 따라 벌금을 부 과하며, 안보상 위험도가 높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될 경우 토지의 이용 중 지 권고 또는 명령을 상정함.

□ (해외 규제 사례) 일본은 아무 제약이 없어 무방비한 상태로, 미국은 외국 자본이 군사시설주변의 부동산을 구입 시 심사 대상이 되며 대통령에게 거 래 정지 권한이 부여되며, 프랑스는 주변 건물의 건조 금지나 토지 수용*

이 가능, 한국은 건물 건설 및 토지 취득을 사전허가제도로 규제중임.

*토지 수용: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강제적으로 토 지 소유권 따위를 취득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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