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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차 농업무역공동작업반 회의 결과
◇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분석, 정책 요인이 GVC 참 여에 미치는 영향, 농산물 수출제한이 수입국 국내가격에 미치 는 영향, 국제 규제 협력의 무역 비용 절감 효과가 주요 의제로 논의됨
ㅇ (농식품 GVC 참여 분석) 보고서를 연구 방법론과 GVC 데이터 분석 파트로 구분하였으며,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공개하기로 함 ㅇ (정책 요인과 GVC 참여) 회원국들은 GVC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시나리오를 신중히 설정하여 분석의 현실성을 확보하도록 지적함 ㅇ (수출제한) 농산물 수입국 등이 연구 범위 축소(품목별 2개 수출
국가로 한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수입국 조치(국내 가격 지원 등)와 분리하여 수출국의 수출제한 조치 자체로 인한 영향을 도 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ㅇ (국제 규제 협력) 유기 동등성 협정을 포함하여 규제협력 시행 국가들의 설문 답변을 토대로 비용 절감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 였으나, 답변의 신뢰성을 보강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지적됨
※ 출처: 2016.12.1일에 개최된 OECD 농업무역공동작업반(JWPAT) 회의 결과 의 주요내용을 정리함.
1. 농업 및 식품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 동 과제는 여러 번 논의를 거쳐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한 보고서의 마무리를 위한 논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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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무국에서 방법론(part 1)과 분석(part 2) 두 부분으로 분리하였 고, 정책 사례 연구를 위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4가지 정책(국내보 조, 서비스 무역, 민간표준, 비관세장벽 조치)에 집중하여 분석하 였으며, 국가별로 지리적 요인에 따라 GVC 참여의 형태가 다르 게 나타난다고 설명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GVC 연구의 첫걸음으로서 보고서를 높이 평 가하고 공개를 지지하였으며, 일부 분석의 논리 및 설명을 보완할 것을 요청함
2. 농식품 GVC 탐구– 정책 요인과 참여 효과
□ 사무국에서 앞의 의제에서 도출한 농식품분야 GVC 데이터를 바탕 으로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기 위하여, △농식품 무역 및 국내 정 책 변화가 GVC에 미치는 영향과 △농식품 GVC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는 두 가지 연구 방향을 제안함
□ 회원국들은 GVC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지하면서도, 특히 첫 번째 연구 관련, 정책 시나리오가 현실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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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설정 될 필요성을 지적함* 분석 대상 정책 범위 및 지역적 범위 한정, 유용한 결과 도출가능성 등
3. 농산물 수출제한이 수입국 가격에 미치는 영향
□ 사무국에서 수입국의 무역 의존도에 따라 농산물 수출제한이 수입 국 내의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ㅇ 관련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분석 대상 의 범위를 좁혀, 각 품목별로 2개 수출국의 수출제한 조치의 영 향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로 방향을 수정하였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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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들은 지난번 착수 보고서에서 제시된 것보다 분석 대상이 축소된 것(품목별 2개 수출국가로 한정)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수출제한 외에 수입국의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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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해 줄 것을 희망함* 예) 쌀 곡종별(단립종, 장립종) 국제 및 국내 가격의 차이 발생
4. 무역 관련 국제 규제 협력(IRC)
□ 사무국은 본 보고서가 지난 10월에 무역위원회 작업반에서 공개되 었고, 지난번에 논의된 보고서와의 주요 차이점은 △보고서 요약 문 추가, △2개국 이상이 관여된 규제협력 분석 추가, △합치성 평 가(conformity assessment) 챕터에 상호 인정 조치(mutual recognition) 관련 단락 추가 등이라고 설명함
□ 회원국들이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일부 국가에서 기술발전 등 의 영향으로 규제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제규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간 표준(private standards)이 규제를 더욱 파편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함
5. 국제 규제 협력(IRC)에서의 무역 비용
□ 사무국에서 실제 규제 협력의 동기와 결과를 연구하기 위하여 많 은 국가들에 질의서를 보냈으며, 답변을 분석한 결과 △규제 협력 에 구속력을 부여한 경우에 이행 수준이 높았으며, △상호 유기동 등성 협정의 경우, 다자 IRC에 비해 체결 전 무역 비용 감소를 고 려한 비율과 무역 원활화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함
□ 회원국들은 응답률이 낮거나 모름/무응답 비중이 높은 점을 공통 적으로 지적하였으며, 답변의 질적 수준을 보강하여 보고서를 개 선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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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 2017년 JWPAT 의장은 아일랜드, 부의장은 EU와 칠레 대표단이 각각 선임됨
□ JWPAT 임무(mandate) 개정은 기존 것에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통과됨
※ 작성자: 송남근 참사관(원소속: 농림축산식품부), southso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