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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출입경관리법(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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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출입경관리법(2013.07.01)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57호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2012년 6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을 통과시켰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실시함을 공포함.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후진타오 2012년 6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

(2012년 6월 30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 통과) 목록

제1장 총 칙

제2장 중국공민출입경

제3장 외국인출입경 제1절 사증

제2절 출입경

제4장 외국인체류 및 거류 제1절 체류, 거류

제2절 영구거류

제5장 교통운송수단 출입경 검사 제6장 조사 및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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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률책임 제8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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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출입경관리를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및 안전과 사회질서를 도모하며, 대외교류와 대외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함.

제2조 중국공민출입경, 외국인출입경, 국내 외국인 관리, 교통운송수단 출입 경조사에 이 법을 적용함.

제3조 국가는 중국공민의 출입경 관련 합법적 권익을 보호함.

중국 정부는 국내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함. 국내 외국인은 중 국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국가안전 및 사회공공이익을 해치거나,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됨.

제4조 공안부, 외교부는 각 직무에 따라 유관 출입경 관련 업무의 관리를 책 임짐.

중화인민공화국 재외공관, 영사관 혹은 외교부 위탁의 기타 재외기관 (이하 재외사증기관이라 함)은 외국인 출입경 사증 발급을 담당함. 출 입경 조사기관은 출입경 조사를 실시함. 현(县)급 이상의 지방인민정 부 공안기관 및 출입경기관은 외국인 장․단기 체류관리를 담당함.

공안부, 외교부는 각 직무 범위에 따라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 안기관 출입경 관리기구 및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외사부서에 외 국인 입국 및 장․단기체류신청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공안부, 외교부는 출입경업무관리 관련 소통을 강화하고, 국무원 유관 부문과 밀접하게 협조하며, 각 업무분장에 따라, 법에 근거한 직권을 행 사하며, 책임을 짐.

제5조 국가는 통일된 출입경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유관 관리부문과 정보를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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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는 대외 개방한 국경지역 개항장에 출입경 조사기관을 설치함.

중국공민, 외국인 및 교통운송수단은 대외 개방한 국경 개항장(공항만) 을 통해 출입경해야 하며, 특수상황인 경우 국무원 혹은 국무원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비준한 장소에서 출입경 할 수 있음. 출입경 하려는 사람과 교통운송수단은 출입경변방검사를 받아야 함.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국경 개항장(공항만) 지역에서의 관리를 책임 짐. 국가 안전과 출입경 관리질서 보호를 위해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출입경 인원이 휴대하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필요시,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출입경 교통운송수단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 검 사를 실시 할 수 있으나 세관에 통지해야 함.

제7조 국무원 비준을 거쳐, 공안부, 외교부는 출입경관리의 필요에 의해 출 입경하려는 자의 지문 등 생체인식정보를 수집 및 저장하는 것을 규 정할 수 있음.

외국 정부가 중국 공민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출입경 관리 관련 특별 규정이 있을 경우 중국 정부는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대책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8조 출입경관리 직무를 이행하는 부문과 기관은 서비스와 관리수준 향상, 공정집행, 대민편의 강화, 안전하고 신속한 출입경 질서유지를 위해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함.

제2장 중국 공민 출입경

제9조 중국 공민은 출입경시 법에 따라 여권 혹은 기타 여행증명서를 신청 발 급받아야 함

중국 공민은 기타 국가 혹은 지역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자 혹은 기타 입국허가증을 받아야 함. 그러나 중국과 상호 비자면제협약을 체결한 국가 혹은 공안부 및 외교부가 따로 규 정한 곳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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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민은 선원 신분으로 출입경하거나 외국선박에서 일하고자할 경우, 법에 따라 선원증을 신청해야 함.

제10조 중국 공민의 내륙과 홍콩특별행정구 및 마카오특별행정구 왕래, 중 국 공민의 내륙과 대만지역 왕래시에는 법에 따라 통행증을 신 청 발급받아야 하며, 본 법 유관규정을 준수해야 함. 구체적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함.

제11조 중국 공민은 출입경시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본인의 여권 등 출입경 증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하며, 규정한 수속을 이행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출입경할 수 있음.

조건을 갖춘 국경지역 개항장(공항만)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중국 공 민의 출입경을 위한 전용통로 설치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함.

제12조 중국 공민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출국이 허용되지 않음.

(1) 유효한 출입경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출입경 조사를 거절, 도피한 경우

(2) 형벌을 선고받고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형사 사건의 피고인 및 범죄 혐의자

(3)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사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이 출국금지를 결 정한 경우

(4) 국경 관리를 방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불법출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으로 인해 타국에서 송환되어 아직 출국제한연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5)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국무원 유관부분이 출국 금지를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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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가 규정한 출국금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 해외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귀국 정착을 요청할 경우, 입국 전 중화 인민공화국 재외공관 혹은 외교부 위탁의 기타 재외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고, 본인 또는 국내 친척을 통해 정착하려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교민업무부문에 신청할 수 있음

제13조 해외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중국 국내에서 금융, 교육, 의료, 교통, 전신, 사회보험, 재산등기 등 업무 관련 신분증을 제출할 필요가 있 을 경우, 본인의 여권으로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음.

제3장 외국인 출입경 제1절 사증

제15조 외국인은 입국시 재외 사증기관에서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그러나, 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제16조 사증은 외교사증, 예우사증, 공무사증, 보통사증으로 구분함

외교 및 공무 사유로 입국하는 외국인에는 외교사증, 공무사증을 발급 함. 신분이 특수하여 예우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는 예우사증을 발 급함. 외교사증, 예우사증, 공무사증의 발급범위와 발급방법은 외교 부가 규정함

취업, 학습, 친척방문, 여행, 상무, 인재유치 등 비외교, 비공무의 사 유로 입국하는 외국인에는 상응하는 보통사증을 발급함. 보통사증의 종류와 발급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함.

제17조 사증의 등기 항목에는 사증종류, 소지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입국 횟수, 입국유효기간, 체류기한, 발급날짜 및 장소, 여권 혹은 기타 국 제여행증서 번호 등이 있음.

제18조 외국인이 사증 신청은 재외 사증기관에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 여행증서 및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재외 사증기관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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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하고, 면담을 받아야 함.

제19조 외국인은 사증 신청시 중국 국내의 기관 혹은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 을 제출해야하고, 신청인은 재외 사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함. 초청장을 작성한 기관 혹은 개인은 초청 내용의 진실성을 책임 져야 함.

제20조 인도적 사유로 긴급하게 입국해야 할 경우, 중국에서의 요청에 의한 긴 급 商務 및 긴급 수리 공사, 혹은 지정된 주관 부문이 도착비자 신청 을 동의한 증명자료가 있는 외국인은 국무원이 도착비자업무를 비준 한 국경지역 개항장(공항만)에서 공안부가 위탁한 도착비자기관(이하 도착비자기관)에 도착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여행사는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입국 여행객을 모집한 경우 도착비 자기관에 단체여행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외국인이 도착비자기관에 사증을 신청할 경우 본인의 여권 혹은 국 제여행증서 및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도착비자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속을 해야 하며, 사증을 신청한 곳으로 입국해야 함.

도착비자기관이 발급한 사증은 일회성이며, 사증에 명시되는 체류기 한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제21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할 경우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없 음.

(1) 강제출국 혹은 송환결정되어 출국한 뒤 입국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심각한 정신장애, 전염성 폐결핵 혹은 공공위생에 중대한 위험을 주는 기타 전염병을 앓고 있는 경우

(3) 중국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치고, 사회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기타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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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증신청 과정중 허위사실이 드러났거나 중국 체류기간 동안 필 요한 비용을 보증할 수 없는 경우

(5) 사증기관이 제출을 요구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6) 사증기관이 사증발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는 기타 상황에 해 당하는 경우

사증 발급 거부에 대해 사증기관은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됨.

제22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사증을 면제받을 수 있음.

(1) 중국과 체결한 상호 사증면제협약에 근거하여 사증 면제대상자에 속하는 경우

(2) 유효한 외국인 거류증이 있는 경우

(3) 환승표를 갖고 국제노선의 항공기, 선박, 열차로 중국을 통해 제3 국으로 가는 경우, 중국 체류시간이 24시간을 넘지 않고, 해당 공 항만을 벋어나지 않거나, 국무원 비준의 특정지역 안에서 규정기 한을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체류하는 경우

(4) 국무원이 규정한 비자면제가 가능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 아래와 같은 상황의 외국인이 임시 입국이 필요한 경우, 출입경변방 검사기관에 임시입국을 신청해야 함.

(1) 외국선원 및 그 동반가족이 항구 소재 도시에 상륙한 경우

(2) 본 법 제22조 제3항이 규정한 자가 공항만을 떠나고자 하는 경 우

(3) 불가항력 혹은 기타 긴급한 원인으로 입국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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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입국 기한은 15일을 넘을 수 없음. 임시 입국을 신청한 외국인 에 대해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외국인 본인 및 입국한 교통운송수단 의 책임자 혹은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경업무를 대리하는 기관에 필요 한 보증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제2절 출입경

제24조 외국인은 입국시 반드시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본인의 여권 혹은 기 타 국제여행증서, 사증 혹은 기타 입국 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검사 를 받아야 하고, 규정된 수속을 이행하여, 허가를 받고 입국할 수 있 음.

제25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음.

(1) 유효한 출입경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출입경 조사를 거절, 도피한 경우

(2) 본 법 제21조 제1조항 제1항에서 제4항에 규정한 사항에 해당되 는 경우

(3) 입국 후 비자종류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법률, 행정법규규정이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기타 상황에 해당하 는 경우

(4) 법률, 행정법규 규정으로 입국을 금하는 기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는 것에 대해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사유를 설명 하지 않아도 됨.

제26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에게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돌아갈 것 을 명해야 함. 이를 거절하면 강제로 돌려 보냄. 외국인은 돌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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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까지 제한된 구역을 떠날 수 없음.

제27조 외국인 출국시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 행증서 등 출입경 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규정된 수속을 이행하여 허가를 받고 출국할 수 있음.

제28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출국이 금지됨.

(1) 형을 선고받고 아직 집행 완료되지 않았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 및 범죄 혐의자인 경우. 단, 중국과 외국이 협정한 유관 협의에 따라 이관되는 자는 제외함.

(2)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사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이 출국금지를 결 정한 경우

(3)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국무원 유관 부문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출국을 금지한 경우

(4) 법률, 행정법규 규정이 출국을 금지한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 우

제4장 외국인 일시체류 및 장기거류 제1절 체류 및 거류

제29조 외국인이 소유하는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한은 180일을 넘을 수 없 고,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한동안 중국에 체류할 수 있음.

사증 체류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사증체류기한 만료 7일전까지 체류지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신청해 야 하고, 신청사유에 따른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함. 심사를 거쳐 연 장 이유가 합리적이고 충분하면 체류기한 연장을 허가하며, 연장을 받지 못할 경우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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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사증체류기한은 누적계산하여 원 사증에 명시된 체류기한을 초과할 수 없음.

제30조 외국인은 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 거류증 수속을 해야 하며,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 기구에 외국인 거류증을 신청해야 함.

외국인 거류증 신청은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서 및 신청 사유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지문 등 생체인식정보를 남 겨야 함.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는 신청 자료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심사결정해야 하고, 거류사유에 따라 상응하는 유형과 기한의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함.

외국인 취업 관련 거류증의 유효기한은 최단 90일부터 최장 5년까지 이고, 비취업류 거류증의 유효기간은 최단 180일, 최장 5년까지 임.

제31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 받 지 못함.

(1) 소유한 비자 종류가 외국인 거류증 수속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2) 신청과정 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규정에 따른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중국 유관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중국 거류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사증 기관이 외국인 거류증 발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기타 경우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전문 인재, 투자자 혹은 인도적 원인 등으로 일시체류를 거류로 바꿀 필요가 있는 외국인은 시(市)급 인민정부 공 안기관 출입경 관리기구 비준을 거쳐 외국인 거류증 수속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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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32조 중국 거류중인 외국인이 거류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거류증 유효 기간 만기 30일전까지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 입경 관리기구에 신청 해야 하고, 신청사유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 해야 함. 심사를 거쳐 연장이유가 합리적이고 충분하다면 거류 기한 은 연장되며, 기한연장이 안 된 경우 기한내에 출국해야 함.

제33조 외국인 거류증의 등기 항목에는 소지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거류 사유, 거류 기한, 발급 날짜 및 장소,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번 호 등이 포함됨.

외국인 거류증 등기사항이 변경될 경우 거류증 소유자는 변경된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 관리기구에 변경신청을 해야 함.

제34조 사증면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사증면제 기한을 초과하여 중국에 체류 할 필요가 있거나, 외국 선원 및 그 동반가족이 해당 공항만 소재 도 시를 떠날 필요가 있을 경우 혹은 외국인 체류증 수속이 필요한 기타 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라 외국인 체류증 수속을 해야 함.

외국인 체류증의 유효기한은 최장 180일 임.

제35조 외국인이 입국 후 소유한 보통사증 및 체류․거류증을 훼손, 분실, 도 난당한 경우 혹은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사유로 교환 발급 및 재발 급이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 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신청해야 함.

제36조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가 처리한 보통사증의 연장․교환․재발급 불 가결정, 외국인 체류․거류증 발급 불가결정, 거류기한 연장 불가결정 은 최종결정임.

제37조 외국인은 중국 내에 체류․거류시 체류․거류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일 에 종사해서는 안되며, 규정된 체류․거류 기한 만료 전에 출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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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제38조 만 16세의 외국인이 중국 내에 체류․거류시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 제여행증서 혹은 외국인 거류증을 항시 휴대해야 하며, 공안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중국에 거류하는 외국인은 규정된 시간 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에서 외국인 거류증을 검사받아야 함.

제39조 외국인이 숙박시설에 묵을 경우 그 숙박시설은 여관업 치안관리 유 관 규정에 따라 주숙등기 수속을 해야 하고, 소재지 공안기관에 외 국인 주숙등기 정보를 보고해야 함.

외국인이 숙박시설 이외의 기타 장소에 거주 혹은 숙박할 경우, 입주 후 24시간 내에 본인 혹은 숙박하는 곳의 책임자가 소재지의 공안기 관에 등기수속을 해야 함.

제40조 외국 신생아가 중국 국경 내에서 출생한 경우, 그 부모 혹은 대리인 이 신생아 출생 60일 이내에 신생아의 출생증명 자료를 갖고 부모 의 체류․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체류 혹은 거류등기를 해야 함.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망한 경우, 그 가족 및 보호자 혹은 대리인이 규 정에 따라 사망 외국인의 사망증명 자료를 갖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외국인 체류․거류증 취소 신청을 해 야 함.

제41조 외국인이 중국 국경 내에서 취업할 경우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와 취 업외국인 거류증을 받아야함. 어떤 기관과 개인도 취업허가증과 취 업 거류증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음.

외국인의 중국내 취업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함.

제42조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 주관부문, 외국인전문가 주관부문은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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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유관부문과 함께 경제사회발전의 필요와 인력자원의 공급과 수요 상황에 따라, 외국인의 중국내 취업지도목록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함.

국무원 교육주관부문은 국무원 유관부문과 함께 외국유학생 노동 및 학비지원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외국인 노동 및 학비지원 관련 노동가 능 직무범위와 시간제한에 관해 규정해야 함

제43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불법취업에 속함.

(1) 취업허가와 취업 거류증없이 중국에서 취업한 경우 (2) 취업허가가 제한한 범위를 넘어선 취업 활동

(3) 외국인유학생이 노동 및 학비지원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직무 범위 혹은 시간제한을 넘어선 취업활동

제44조 국가안전 및 공공안전보호를 위해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은 외국인 및 외국기관이 일정 지역에 체류 혹은 사무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제 한 할 수 있고, 이미 설립된 경우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이주시킬 수 있음.

비준 없이 외국인이 외국인 출입제한지역에 들어갈 수 없음

제45조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외국 유학생을 유치한 기관․학교는 규정에 따라 소재지 공안기관에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함.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외국인의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 업을 발견한 경우 즉시 소재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함.

제46조 난민지위 신청 관련 심사중인 외국인은 심사기간동안 공안기관이 발 급한 임시 신분증으로 중국 국경 내에 체류할 수 있음. 난민으로 결 정된 외국인은 공안기관이 발급한 난민신분증으로 중국에 체류 및 거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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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구거류

제47조 중국경제사회발전에 대해 명확한 공헌을 했거나 혹은 기타 영구거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본인 신청과 공안부 비준을 거쳐 영구거 류 자격을 취득함.

외국인의 영구거류 심사관리 방법은 공안부 및 외교부가 국무원 유관 부문과 함께 규정함.

제48조 영구거류 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은 영구거류조건에 따라 중국에서 거 류와 취업하며, 본인의 여권과 영구거류증으로 출입경할 수 있음.

제49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공안부는 결정으로 중국내 영구거류 자격을 취소함.

(1) 중국 국가 안전과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강제출국된 경우

(3) 허위서류 등으로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중국 국경내 거류기한이 아직 규정기한에 미달한 경우

(5) 중국 국경내 영구거류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 우

제5장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경변방검사

제50조 출입경 교통운송수단이 국경 공항만을 떠나거나 도착할 경우 출입경 변방검사를받아야 함. 교통운송수단의 입국검사 가장 먼저 도착한 공항만에서 진행함. 교통운송수단의 출국검사는 가장 뒤에 떠나는 공항만에서 진행함. 특수한 상황에서는 유관기관이 지정한 지점에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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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하려는 교통운송수단의 출국검사 후부터 출국 전까지, 입국하려 는 교통수단의 입국 후부터 입국검사 전까지는 출입경변방검사기관 의 허가없이 사람과 물건을 이동할 수 없음

제51조 교통운송수단 책임자 및 교통운송수단 출입경업무 대리기관은 규정 에 따라 사전에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입국․출국하려는 교통운송수간 이 도착하거나 떠나려는 공항만의 시간과 장소를 보고해야 하고, 인 원, 승객, 화물 혹은 물품 등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함.

제52조 교통운송수단 책임자 및 교통운송수단 출입경 업무대리기관은 출입 경 조사에 협조해야 하고,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협조해야함.

교통운송수단이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을 태웠을 경우 교통운송 수단 책임자는 해당자를 내리게 할 책임이 있음

제53조 출입경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출입경 교통운송 수단에 대해 보호 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

(1) 출국하려는 교통운송수단의 출국검사 후부터 출국전까지, 입국하 려는 교통운송수단의 입국후부터 입국검사 완료전까지

(2) 외국선박이 중국 내수면에서 항행하는 기간 (3) 보호 감독이 필요한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제54조 물품하역, 수리작업, 참관방문 등 사유로 외국선박인원이 승선, 하선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선박검사증 신청을 해야 함.

중국선박과 외국선박 혹은 외국선박 사이에 작업이 필요한 경우, 선장 혹은 교통운송수단 출입경업무 대리기관이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선 박간작업 신청수속을 해야 함.

(17)

제55조 외국선박 및 항공기는 중국에서 규정한 노선, 항로에 따라 운항해야 함.

출입경 선박 및 항공기는 대외개방 공항만 이외의 지역을 운항할 수 없음. 예기치 못한 긴급상황 혹은 불가항력의 상황에서는 즉시 인근 출입경변방검사기관 혹은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보호감독 과 관리를 받아야 함.

제56조 교통운송수단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출입경이 허가되지 않으며, 이미 공항만을 떠난 경우에는 회항명령을 할 수 있음.

(1) 공항만을 떠나거나 도착할 때 허가없이 임의로 출입경 한 경우 (2) 비준없이 출입경하는 공항만을 변경한 경우

(3) 출입경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을 태운 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국가 안전과 이익 및 사회공공질서를 위해하는 물품을 적재한 혐 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5)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의 관리를 받기를 거절한 기타 상황에 해당되 는 경우

이상의 조항에 열거된 상황이 해결된 후에는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유 관 교통운송수단의 운항을 즉시 허가해야 함.

제57조 교통운송수단 출입경업무 대리기관은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등록해 야 함. 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속기관이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등록을 해야 함.

제7장 조사, 송환

제58조 본 장에서 규정한 현장심문, 계속심문, 구류심사, 활동범위 제한, 송

(18)

환조치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혹은 출입경변방검사기 관이 실시함.

제59조 출입경 관리를 위반한 협의가 있는 자는 현장 심문할 수 있음. 현장 심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법에 따라 계속 심문할 수 있음.

(1) 불법출입경 협의가 있는 경우

(2) 타인의 불법출입경에 협조한 혐의가 있는 경우

(3) 외국인이 불법거류, 불법취업의 혐의가 있는 경우

(4) 국가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고,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기타 위법범죄행위에 종사한 혐의가 있는 경우

현장심문과 계속심문은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경찰법>이 규정한 절차 에 따라 진행함.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혹은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출입경 관리를 위반한 자를 소환할 수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 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함.

제60조 외국인이 본 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 심문 혹은 계속심문을 거친 후에도 혐의가 남아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구류심사할 수 있음.

구류심사 시에는 구류심사결정서를 제시해야 하고, 24시간 이내에 조사 해야 하고, 구류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류심사를 해제해야 함.

구류심사의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음. 사건이 복잡한 경우 직상 급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혹은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의 비준을 받아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국적 및 신분이 불분명한 외국인에 대한 구류심사 기한은 그 국적 및 신분이 확인된 날부터 기산함.

(19)

제61조 외국인의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구류심사를 할 수 없고, 그 활동범위를 제한 할 수 있음.

(1)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임신 혹은 수유중인 1세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경우 (3) 16세 미만 혹은 만 70세 이상인 경우

(4) 구류심사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만한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활동 범위가 제한된 외국인은 심사를 받아야 하고, 공안기관의 비준 없이 제한된 지역을 벋어날 수 없음. 활동범위 제한기한은 60일을 넘 을 수 없음. 국적 및 신분이 불분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활동범위제 한기한은 그 국적 및 신분이 확인된 날부터 기산함.

제62조 외국인이 아래 상황에 해당할 경우 송환출국됨.

(1) 기한내 출국해야함에도 규정 기간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2)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거류, 불법취업의 경우

(4) 본 법 혹은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송환출국이 필요 한 경우

기타 국경외 사람이 상기 열거된 상황에 처한 경우, 법에 따라 송환 출국시킬 수 있음.

송환출국된 자는 송환출국된 날로부터 1년에서 5년 이내에 입국이 불허됨.

제63조 구류심사를 받거나 송환출국이 결정되었으나 즉시 집행할 수 없는 자는 구류소 혹은 외국인 송환 장소에 구금해야 함.

(20)

제63조 외국인이 공안기관의 본 법 규정에 따라 취한 계속심문, 구류심사, 활 동범위제한, 송환출국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 신 청을 할 수 있고, 행정재심 결정은 최종결정임.

기타 국경외 사람이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 송환출국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의 행정재심의 신청도 앞의 조항을 적용함.

제65조 법에 따라 출국금지 혹은 입국금지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 결정기관 은 규정에 따라 즉시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통지해야 함. 출국금지 및 입국금지상황이 소멸된 경우 결정기관은 즉시 출국금지 및 입국 금지 결정을 취소하고,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통보함.

제66조 국가안전보호 및 출입경관리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시 출입경변방검 사기관은 출입경하는 사람에 대해 신체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 신체 검사 조사를 받는 자와 성별이 같은 두 명의 조사원이 진행해야 함.

제67조 사증, 외국인 체류·거류증 등 출입경증서의 훼손, 분실, 도난 혹은 해당증서를 발급한 후 당해인이 발급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 사증 발급기관은 출입경증서의 폐기를 선포 함.

위조, 변조, 허위자료로 발급받은 경우 혹은 증서발급 기관에 의해 폐기처리된 출입경 증서는 무효임.

공안기관은 앞의 조항에 규정되었거나 혹은 타인에 의해 도용된 출 입경증서를 취소 또는 몰수 할 수 있음.

제68조 타인의 불법출입경을 조직, 운송, 협조하는데 사용된 교통운송수단 및 사건 증거물품으로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은 압수할 수 있음.

수색하여 찾은 위반물품, 국가 비밀에 관한 문서, 자료 및 출입경관 리 활동위반에 사용된 물품에 대해 공안기관은 압수할 수 있고,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함.

(21)

제69조 출입경증서의 진위여부는 발급기관, 출입경변방검사기관 혹은 공안 기관 출입경기구가 확정함.

제7장 법률책임

제70조 본 법이 규정하는 행정처벌은 본 장이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및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이 결정함.

그 중 경고 혹은 5,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 관리기구가 결정할 수 있음.

제71조 아래 열거된 행위는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000 위안 이상 10,000위안 이상의 과태료를 병과함

(1) 위조, 변조, 허위자료를 이용해 받은 출입경증서를 소유하고 출 입경한 경우

(2) 타인의 출입경증서를 도용하여 출입경한 경우 (3) 출입경변방검사를 도피한 경우

(4) 기타 방식으로 불법출입경한 경우

제72조 타인의 불법출입경을 협조한 경우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에 처하고, 또한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 하며, 위법소득이 있으면 몰수함

기관이 상기 행위를 한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과 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 타 직접책임있는 자는 상기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함

제73조 사증 및 체류·거류증 등 출입경증서를 허위자료를 이용하여 발급받 은 경우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상황이

(22)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및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함

기관이 상기 행위를 한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있는 자 는 상기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함

제74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위해 초청장 혹은 기타 신청자료를 발급한 사람은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초청한 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 음.

기관이 상기 행위를 한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과 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초청한 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고,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있는 자 는 상기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함

제75조 중국 공민이 출국 후 기타 국가 혹은 지역에서 불법활동으로 송환된 경우,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그 출입경증서를 압수하고, 출입경증서 발급기관은 송환된 날부터 6개월에서 3년 이내에 출입경증서를 발급 하지 않음.

제76조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경고하고, 2,000위안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함.

(1) 외국인이 공안기관의 출입경증서 확인을 거부한 경우 (2) 외국인이 거류증 검사를 거부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외국인 출생 및 사망신고를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외국인 거류증 등기항목에 변경이 생겼음에도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5) 중국에 있는 외국인이 타인의 출입경증서를 도용한 경우

(23)

(6) 본 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등기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숙박시설이 규정에 따라 외국인 주숙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 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유관 규정에 따라 처벌함. 공안기관에 외 국인 주숙등기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경고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제77조 외국인이 비준을 받지 않고 외국인 진입금지지역에 진입한 경우 즉 시 퇴거할 책임이 있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함. 외국인이 불법으로 획득한 문자기록, 영상자료, 전자 데 이터자료 기타 물품 등에 대해서는 압수 혹은 소각하며, 사용된 도구 는 몰수함.

외국인, 외국기구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안기관 및 국가안전 기관의 기한내 이전 결정의 이행을 거부한 경우, 경고하며 강제 이전 시킴. 상황이 심각한 경우 유관 책임자에게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함.

제78조 외국인이 불법거류한 경우 경고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불법체류 하 루 마다 500위안의 과태료에 처하고, 그 총액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함.

보호자 혹은 기타 보호책임이 있는 사람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16세 미만의 외국인이 불법체류하게 된 경우 보호자 혹은 기타 보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1,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제79조 불법입국 및 불법 거류한 외국인을 수용 및 은닉하거나 불법입국 및 불법거류한 외국인의 도피를 도운 경우 혹은 불법거류 외국인에게 위법으로 출입경증서를 제공한 경우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 류에 처하고, 또한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하며, 위법소득은 몰수함.

(24)

기관이 상기행위를 한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과 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 타 직접책임자는 상기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함

제80조 외국인이 불법취업한 경우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 며, 또한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외국인 불법취업을 소개한 경우 불법취업을 소개한 개인에게는 1인 당 5,000위안의 과태료에 처하며, 그 총액이 50,000위안을 넘지 않 도록 함. 불법취업을 소개한 기관에는 1인당 5,000위안의 과태료에 처하며, 그 총액이 100,000위안을 넘지 않도록 함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함.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경우 불법 고용 1인당 10,000위안의 과태료 에 처하고, 총액이 100,000위안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법소득은 몰수함.

제81조 외국인이 체류·거류 사유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에 종사한 경우 혹은 중국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하여 중국내 계속 체류·거류가 적합하지 않 은 경우 기한내 출국을명할 수 있음

외국인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황이 심각하나 범죄를 구성하 지는 않는 경우 공안부는 강제추방시킬 수 있음. 공안부의 처벌결정 은 최종결정임.

강제추방된 외국인은 출국되는 날부터 10년 이내 입국이 불허됨

제82조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경고하고, 2,000위안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함.

(1) 공항만 제한구역 관리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2) 외국 선원 및 그 동반가족이 임시입국 수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

(25)

(3) 선박검사증서 없이 외국선박을 출입한 경우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 류에 처할 수 있음.

제83조 교통운송수단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책임자에게 5,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검사, 허가없이 출입경하거나 비준없이 출입경하는 공항만을 변 경한 경우

(2) 신고한 인원, 여행객, 화물 혹은 물품 등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 우 혹은 출입경변방검사 협조를 거절한 경우

(3) 출입경변방검사 규정을 위반하여 인원, 화물 및 물품을 상하역한 경우

출입경 교통운송수단이 출입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을 운송한 경 우 운송인원 1인당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함. 교통운송수단 책임자가 이미 합리적 예방조치를 취한 것을 증명 하면 처벌을 감면할 수 있음.

제84조 교통운송수단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그 책임자는 2,000 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중국 혹은 외국 선박이 비준을 받지 않고 외국선박과 연결 한 경 우

(2) 외국선박, 항공기가 중국내에서 규정된 노선에 따라 운항하지 않 은 경우

(3) 출입경하는 선박, 항공기가 규정을 위반하여 대외개방 공항만 이

(26)

외의 지역을 운항한 경우

제85조 출입경관리 직무를 이행하는 직원이 아래와 상황에 해당될 경우 법 에 따라 처벌함

(1)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규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외국인에 게 사증 및 외국인 체류·거류증 등 출입경증서를 발급한 경우

(2) 법률, 행정법규 위반하여 심의결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 혹은 교통운송수단을 출입경시킨 경우

(3) 업무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출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 해한 경우

(4) 법에 따라 수취한 비용, 징수한 과태료 및 몰수한 위법소득, 불 법재물을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은 경우

(5) 공금 횡령, 사적 사용, 압류물품 횡령 등

(6) 직권남용, 직무소홀, 사적인 부정행위, 법규에 위반된 직무불이행 행위

제86조 출입경관리를 위반한 행위에는 5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 입경변방검사기관은 현장에서 처벌을 결정 할 수 있음.

제87조 출입경관리를 위반한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처벌받은 자 는 과태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과태 료를 납부해야 함. 처벌받은 자가 고정된 소재지가 없을 경우 현장 에서 과태료 징수하지 않으면 집행하기 어렵거나 국경 공항만에서 지정한 은행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징수할 수 있음.

제88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 임을 추궁함.

제8장 부칙

(27)

제89조 본 법에서 사용하는 아래 용어의 함의

출국 : 중국에서 기타 국가 혹은 지역으로 가는 경우, 중국 내부에서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로 가는 경우, 중국 대륙에서 대만 지역으로 가는 경우

입국 : 기타 국가 혹은 지역에서 중국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 홍콩특 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중국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 대만지 역에서 중국 대륙으로 진입하는 경우

외국인 : 중국 국적이 없는 사람

제90조 국무원 비준을 거쳐 주변국과 인접한 성, 자치구는 중국 정부와 유 관 국가가 체결한 변경관리 협정에 근거하여 지방정부 자체 법규, 규정을 제정하여, 양국변경인접지역의 주민에 대한 왕래절차를 규정 할 수 있음.

제91조 주중국 외국 외교대표기구 및 영사기구 구성원 및 특권․면제를 향유 하는 기타 외국인의 출입경 및 체류거류 관리 및 기타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의거함.

제92조 외국인이 사증 및 외국인 체류·거류증 등 출입경증서를 신청하거나 증서 연장 및 변경신청을 할 경우 규정에 따라 사증비용과 증서비용 을 지불해야 함.

제93조 본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 경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출입경관리법>을 동시에 폐지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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