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교육과정 순회 운영 방안 연구
- 교육 시공간 다각화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양승실(한국교육개발원)
대학의 교육과정 순회 운영 방안 연구
- 교육 시공간 다각화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양승실(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진 박철우(한국산업기술대학교)
김대영(제주대학교) 연 구 조 원 곽가림(한국교육개발원)
년 말 교육부는 창의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 을 발표하
2016 ‘ ’
고 그 핵심사항 중의 하나로 대학 교육과정 순회운영방안 을 제안하였다 이 방안에서
‘ ’ .
제시하고 있는 이동수업은 직장 위치나 직역 등의 문제로 대학캠퍼스로 통학이 어려운 학습자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공간적 제약 없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그 동안 물리적 여건 등으로 대학 교실 수업을 받기 어려운 대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이다.
새로이 도입하고자하는 공간 제약 없는 이동수업의 질 제고를 위하여 종래 대학에서 운영해온 다양한 학교 밖 수업 또는 현장 체험 학습 등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진단하
( )
고 그 분석 결과를 이동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요건 설계에 반영하였다 이동수업은 협, .
의의 의미에서 교수가 대학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학생들을 찾아가 학교 밖 일정한 장“
소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현장실습 경험학습의 학점인” . ,
정 등 법적 제도적 사례로 볼 때 이동수업의 정의는 학생이 대학 소재지 외의 장소 학, “ (
교 밖 인정되는 교지 및 교사이외의 장소 에서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 학칙이 정한 교, )
육과정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이라고 확대 정의하는 것이 이동수업 설계의 가지 원칙” 4 -
등가성 현장성 확장 편의성 미래지향성, ,
・, -
에 견주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동수업 대상이 되는 학습자의 학습권과 학습의 확장 편의성을 지향하되・ 교육의 현장성과 미래지향성을 추구하며 교육의 질 담보 등가성 가 가능한 다양한 방
, ( )
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안된 방안은 첫째. OJT
인정기관제도 도입 으로 국가대표선수들이 집단으로 훈련을 받는 선수촌 등을, OJT
인정기관으로 지정하 고 선수촌에서 이뤄지는 훈련과정을 현장교육 실습 으로 인정하는 방식의 도입을 고려, ( )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경험학습인정제도 도입으로 교육과정 중에 수행되는 선수활동 대회입상 사회
, , , ,
봉사 등의 활동을 먼저 수행하고 이후 일정 요건의 신청과정을 거쳐 학점을 취득하거 나 군 특기병으로 복무하는 등의 경험이 학점 인정 대상이 되도록 한다, .
셋째 대체학습인정제도로 특히 이동수업의 필요성이 이미 신청한 교육과정을 이수
, ,
하는 중에 발생하는 경우 대체학습 인정여부와 방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대체학
, .
습인정은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및 대회참 여를 하게 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끝까지 이수하지 못하는 경 우 이를 인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학습과정을 제공하고 이를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한 조기취업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하거나 군 입대 등으로 인해 끝까지 신. ,
청한 과정을 정해진 방법으로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도 차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학습자를 찾아가는 이동수업의 개설과 이를 뒷받침할 학칙개정 등 제도적 지원
,
방안이다 학생이 모여 있는 외부학습장에 특정 대학을 이동수업 주관기관으로 지정하. ,
여 이동수업을 운영하거나 여러 대학이 합동으로 대학연합 공동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이동수업 개설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개설된 교과목이 학생선수가 소속된 대학의 학사운.
영 관련 학칙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 연계표 를 작성하고 전공‘ ’ ( vs.
교양 필수, vs.
선 택 등 각 대학별로 이러한 교육과정 연계표 에 따라 대학 학칙을 개정하거나 대학 내), ‘ ’
학점인정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이를 인정하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수강철‘ ’ . ‘
회제한제도 개선 및 수시수강신청 제도 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동수업을 필요로 하는
’ ‘ ’ .
교육 대상의 경우 대부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있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 .
따라서 이동수업 내에서도 일정부분 원격교육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동수업이 공간 제약을 해소하는 방안이라면 원격수업은 전통적인 면대면 수업과
,
달리 시간 혹은 공간 또는 시 공간의 제약을 모두 넘는 교육과정운영 방안이다 이 연・.
구에서는 원격수업을 평가활동을 제외한 교수 학습활동의- 70%
이상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정의하고 현재 국내 일반대학 원 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격수업, ( )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내. 187
개 대학 중129
개 대학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대상,
대학 중17
개 대학은 원격수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격수업을 운영하.
는112
개 대학은2017
년 학기 현재 총2 193,139
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인 개의 강좌가 원격수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설립유형별 대학소재지2.43% 4,701 . ,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국공립보다는 사립대학에서 수도권보다는 지방소재 대학에서
, ,
원격수업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원격수업의 편성 운영 비율은 대학 교육과정에서 낮게 조사되었지만 감사원 지・
,
적 사항과 같이 각 대학의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강의시간 부족 출결관리 소홀 콘텐츠, ,
품질관리 미흡 시험관리 부적절 일부학과에서 모든 수업을 원격강의로 운영하는 등의, ,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 대학에서의 원격수업 질
.
관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일반대학에서 원격교육의 질 관리 방안을 구안하.
기 위하여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의 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원격수업 질 관리 영역 및 내( )
용을 추출하였고 이를 전문가 집담회를 통해 일반대학에서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영역을 확정하였다.
이 때 설정된 기준은 ①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격수업 질 관리 영역의 최소화
,
② 원격수업의 등가성 확보,
③ 원격수업의 콘텐츠 질 관리,
④ 원격수 업을 위한 시설 설비 기준 등이며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각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학칙에 반영할 권장사항과 모든 대학이 준수해야할 공통의 필수영역으로 원격수업 질 관리 영역을 구분하였다.
먼저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한 필수 영역은 원격수업의 정의 원격수업의 학점인정
, ,
교과의 이수 출석관리 수업조교의 배정 콘텐츠 질 관리 원격수업 관리 위원회 평가, , , , ,
관리 서버 설비 기준 보안체계 등 총, , 11
개의 영역이 설정되었으며 권장 영역으로 원,
격수업 개설 가능 교과목 범위 교수 학습 상호작용 수업조교의 자격 및 역할 책임시, - , ,
수 인정 소프트웨어 설비 기준 원격수업인증 위원회 원격수업 강좌 운영비용 등 개, , , 7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한 필수영역의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각 대학의 최소졸업학점의
.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군 장병 이동수업대상자 천재지변 등의 경우 각 대학이 정20% , , ,
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두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면대면 수업과의 등가성을 고려
.
하여 원격수업의 강의 콘텐츠는 최소25
분 이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콘텐,
츠의 질 관리를 위해 각 대학은 원격수업 관리 위원회 에서 콘텐츠 제작일자로부터‘ ’ 3
년이 경과된 콘텐츠의 수정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격수업의.
특성상 출석관리를 위한 학사운영플랫폼 및 학습관리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업조교 배정을 통해 내실 있는 원격수업이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
로 설비 기준은 사이버대학의 서버 설비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원격 수업을 수강하는데 물리적 제약이 없도록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과 같다 먼저 원격수업은 실험 실습을 포함한 강좌의 경우 실험 실습이 평가활동을 제외
.
・ ・한 교수 학습 활동의
- 30%
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원칙을 준수하되 각 대학의 판단에 따라 개설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격수,
업의 교수 학습 상호작용을 위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면대면 수업 못지않게 교수자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원격수업에 대한 책임시수를 인.
정하도록 하여 담당 교수자의 수업 개설을 위한 동기유발과 책무성을 강화시켰으며 외부,
에 원격수업인증위원회 를 두도록 하여 각 대학 차원이 아닌 외부기관 차원에서 원격수‘ ’
업의 질을 관리하고 원격수업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이 연구의 태동은 체육특기자제도가 생긴
1970
년대 이래 쌓여온 잘못된 구습이 한 대학사례로 드러난 것이었으나 그 추동력은 지식 변화의 주기가 급속히 짧아지는 초,
연결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기르기 위해 대학 교육과정 운영 방식도 성찰적 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지능정보사회의 거대 파고를 헤쳐 나갈 교육정책을 구안하는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특수 직군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종래 교육과정 운영 방법만으로는 학습자의 교육기회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학습자가 가능한 한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다각화 를 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사관리
.
규정을 정교하게 만들지 않고 운영하며 스스로 충실한 학사관리의 근거를 포기해왔고 대 학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 미흡하였다 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부분과 이동수업의 질 제고와 대학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시행 령으로 정하여 공통적으로 준수할 가치가 있는 정책요소를 구분하였다 나아가 이동수업.
이나 원격교육의 개념을 확장하여 교육의 현장적합성과 확장성 그리고 미래지향성 측면 에서 이동수업과 원격교육 그리고 대학 내 면대면 수업의 혼합과 혼용이 활발하게 이루 어질 수 있는 문자 그대로 대학 교육과정 순회 운영 의 토대를 구안하고자 하였다‘ ’ .
변화와 혁신은 인식과 제도가 만나는 접점에서 이루어진다 정책의 현장 착근과 성과
.
제고를 위해서 계속 반추해야 할 것은 새로운 정책 방안이 다양한 정책이해당사자의 수 용범위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좋은 방안인가 아니면 가장 쉬운 방안인가를 묻 고 또 묻는 것이다.
연구의 배경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3
연구 내용 및 방법
2. 5
선행연구 분석
3. 13
연구의 기대효과 및 산출물
4. 31
대학의 교육과정 순회운영 실태분석
Ⅱ
이동수업 운영 현황 및 문제
1. 35
시공간 제약 없는 원격교육
2. 70
외국대학의 이동 원격수업 실태 및 학점인정 사례 분석 .
Ⅲ ・
미국 대학 사례
1. 97
독일 대학 사례
2. 129
시공간 제약 없는 이동 원격수업 운영 방안 .
Ⅳ ・
교육과정 순회운영방안
1. 163
원격교육 편성 운영 방안
2. ・ 173
정책 성과제고 방안 .
Ⅴ
요약
1. 191
제언
2. 203
참고문헌 208
Abstract 218
부 록 225
차 집담회 준비 서면조사 자료
1. 1 227
차 집담회 준비 서면조사 자료
2. 2 233
표목차
표 산업체 요구 반영 교육과정 운영
< Ⅰ -1> 14
표 계약학과의 주요 내용
< Ⅰ -2> 15
표 연도별 계약학과 설치 현황
< Ⅰ -3> 15
표 사내대학 현황
< Ⅰ -4> 18
표 연도별 산업체위탁교육 실시 현황
< Ⅰ -5> 19
표 계약학과 사내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특징 비교
< Ⅰ -6> , , 20
표 국내 국공립 대학의 특별학점 기준
< Ⅰ -7> 21
표 이동수업 운영기준
< Ⅱ -1> 36
표 대학 수업의 유형
< Ⅱ -2> 37
표 대학 현장교육의 유형
< Ⅱ -3> 38
표 산업단지캠퍼스 산학 공동연구 수행 현황
< Ⅱ -4> 40
표 연도별 현장실습 운영현황
< Ⅱ -5> 41
표 기간별 현장실습 실습비 지원금 수령학생 수
< Ⅱ -6> 2015 41
표 단독기업형 및 공통훈련센터형 교육훈련
< Ⅱ -7> 43
표 재학생 단계별 일 학습병행제
< Ⅱ -8> ・ 43
표 운영 유형별 학습근로자 현황
< Ⅱ -9> 44
표 학력별 학습근로자 현황
< Ⅱ -10> 45
표 공동훈련센터 실적현황 년 월 현재
< Ⅱ -11> (2017 6 ) 45
표 연도별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 현황
< Ⅱ -12> 47
표 계약학과의 주요 내용
< Ⅱ -13> 48
표 년 계약학과 설치 현황
< Ⅱ -14> 2009~2013 49
표 년 계약학과 총괄 현황
< Ⅱ -15> 2011~2015 49
표 년 계약형태별 계약학과 운영 현황
< Ⅱ -16> 2015 50
표 년 계약유형별 계약학과 운영 현황
< Ⅱ -17> 2015 50
표 전국 년제 대학 체육특기자 성적관리 현황 년
< Ⅱ– 18> 4 (2004 ) 52
표 교육감기 및 교육장기 학생경기 대회 현황 년 년 월 교육부
< Ⅱ– 19> (‘07 ~08 8 ), (2009) 53
표 대학운동선수 결손수업에 대한 보강주체 비교 조사 대한체육회
< Ⅱ– 20> , (2005) 53
표 대회 참가 시 출석 인정 여부
< Ⅱ– 21> 54
표 운동과 학업 병행의 애로사항
< Ⅱ– 22> 55
표 국가대표 학생선수 현황
< Ⅱ– 23> 56
표 주요 대학 국가대표 보유 현황
< Ⅱ– 24> 57
표 학생선수의 최저학업기준 인정
< Ⅱ– 25> 58
표 체육특기자 이동수업 운영 진천선수촌 을 위한 규정 방안 마련
< Ⅱ– 26> ( ) 66
표 온라인 기반 원격 수업 유형
< Ⅱ– 27> 72
표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의 구분
< Ⅱ– 28> 74
표 국내 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현황 년 학기
< Ⅱ– 29> (2017 2 ) 75
표 설립유형별 원격수업 운영 현황
< Ⅱ– 30> 75
표 대학소재지별 원격수업 운영 현황
< Ⅱ– 31> 76
표 대학원의 원격수업 개설 현황
< Ⅱ– 32> 76
표 미국 대 의 비교 년 기준
< Ⅱ– 33> 3 MOOC (2013 ) 78
표 무크 수강을 철회하는 가지 이유
< Ⅱ -34> 10 81
표 방송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원격교육 프로그램 평가 준거
< Ⅱ -35> 83
표 원격대학 종합평가
< Ⅱ -36> 84
표 원격대학원 평가지표
< Ⅱ -37> 85
표 사이버대학 자체평가 지표
< Ⅱ -38> 87
표 사이버 대학 평가 영역 비교
< Ⅱ -39> 91
표 대학기관 평가 인증 평가지표
< Ⅱ -40> 92
표 오프라인대학의 원격수업 질 관리 영역
< Ⅱ -41> 93
표 등록 구분 및 운용 주체에 따른 년 원격교육 수강 학생 수
< Ⅲ -1> 2014 101
표 군인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 교육 기회
< Ⅲ -2> 108
표 교육 프로그램 인증기관 목록
< Ⅲ -3> 113
표 커리큘럼
< Ⅲ -4> 154
표 학기당 학업과정
< Ⅲ -5> 156
표 이동수업 승인기준
< Ⅳ -1> 164
표 이동수업의 기준
< Ⅳ -2> 165
표 수업의 유형
< Ⅳ -3> 166
표 이동수업에 활용될 교육과정 설계방식과 검토기준
< Ⅳ -4> 168
표 대체학습인정 공결 기준
< Ⅳ -5> ( ) 170
표 이동수업 발생요인별 대처방안
< Ⅳ -6> 172
표 원격수업 편성 운영을 위한 관리 영역
< Ⅳ -7> ・ 174
표 서버 및 네트워크 설비 기준
< Ⅳ -8> 182
표 국내 사이버대학 개설 학과
< Ⅳ -9> 183
표 교수 학생 간 상호작용 활동 유형
< Ⅳ -10> - 184
표 소프트웨어 설비 기준
< Ⅳ -11> 186
표 원격수업 강좌 운영비
< Ⅳ -12> 187
표 이동수업 운영 기준
< Ⅴ -1> 194
표 학생선수 진천선수촌 이동수업 운영 규정 안
< Ⅴ -2> ( ) ( ) 195
표 원격교육 운영 기준
< Ⅴ -3> 199
그림목차
그림 교육과정 모형
[ Ⅱ -1] IPP 44
그림 미국의 플립러닝 특징
[ Ⅱ -2] 73
그림 미국 강좌 개설 수의 변화 추이
[ Ⅱ -3] MOOC 79
그림 대학랭킹과 강좌 수
[ Ⅱ -4] US NEWS MOOC 80
그림 원격교육 수업을 부분이수하거나 전체 학위과정을 원격교육을 통해 수강하는
[ Ⅲ -1]
학생 수 변화 : 2003-2004 , 2007-2008 , 2011-2012 년 년 년 100
그림 등록 구분에 따른 년 가을 원격교육과정 등록 학부생 비율
[ Ⅲ -2] 2015 102
그림 등록 구분에 따른 년 가을 원격교육과정 등록 대학원생 비율
[ Ⅲ -3] 2015 103
그림 과대 포장 주기 모형에 따른 원격교육 기술
[ Ⅲ -4] 105
그림 학업과 직업모델 구조
[ Ⅲ -5] 156
그림 수업의 의미와 전달 환경
[ Ⅳ -1] 164
그림 시공간 제약 없는 대학 교육과정 운영 구도
[ Ⅴ -1] 202
Ⅰ
연구의 배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내용 및 방법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산출물
4.
연구의 배경 .
Ⅰ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교육의 질과 성과 제고는 세계 각국이 직면한 고등교육의 핵심 과제이다 고등교
.
육의 양적 확대에 이어 연구 중심 위주의 대학 개혁 드라이브 등 몇 가지 중요한 고등 교육 안팎의 환경 변화의 부작용으로 인해 대학의 교수 학습활동은 중요한 고등교육 정・ 책 이슈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고등교육의 단계별 발전 과정에서 대학의 교육역량강화는 새로운 개념의 인재 양성
‘ ’
차원에서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였기에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이 핵심 고등교육 정‘ ’
책의 하나로 채택되어2008
년 이후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재정지원 사업 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더불어 다양한 교육요구와 수요 그리고 필요를 반영하기 위.
하여 산학협력차원에서 계약학과 산업체위탁교육 등이 실시될 뿐 아니라 대학교육의,
질과 성과 제고를 위하여 대학 특성화 사업 이“ ” 2014
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또한 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교육방식의 변화도 예고되는 상황에서 시 공간의 제약
4
・ 이 없는 원격수업이 활성화되고 대학을 벗어난 공간에서 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2016
년 말에 대학학사제도 개선방안 을 발표하였다 이 개선 방안의‘ ’ .
일환으로 시 공간 제약 없는 이동 원격 수업 제공 이 제안되었고 이에 따르면 대학이‘
・ ・’ ,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여 찾아가는 형태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원활한 도입 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원격수업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전통적인 교실수업과 원격수업.
간 학습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원격수업의 질 문제를 해소하고,
취득학점 인정범위를 정하여 교육과정운영의 지평을 확장시키고자한다 예컨대 국가대.
표 선수촌 군부대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경우에는 시도 지역제한 없이 이동식
,
수업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을 초 중등교육에서는 교실 대학에서는 강의실이라고 불려왔・
,
으며 특히 대학에서의 교육은 강의 형태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강의실 밖에서 이, ‘ ’
루어지는 수업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정책 어젠다로서도 검토가 이 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한국의 대학은 주로 토지와 건물위주의 영조물 개념이 우세하여.
캠퍼스를 벗어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가해져왔다 지식 기술 변.
・ 화의 주기가 급격히 짧아지고 교육과 학문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전통적인 강의실 중,
심의 대학교육에 대한 혁신 필요성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대학 강의실에서만 이루어.
지는 교육으로는 사회의 요구 특히 역동적인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를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대학 내의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교 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등과 같은 현장에서 수행되는 경험을 통한 교육 중심 의 인턴십과 현장실습 등이 강조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경우도 물리적인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대학 내의 서버가 아닌 외부 서버에서 운영되는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
,
도 학점교류가 아니라 자교의 교과목 이수로 인정되고 있다 기술적 특이점에 접근하, .
고 있는 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직된 학사구조에 따른4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2017
년에 학사관련 여러 규제가 해제되었고 그 중에 교육과,
정 운영 장소의 제한도 완화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되었다.
대학에서 한 학기 중 일부분을 여타 기관이나 기업 등과 같은 현장을 방문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현행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학
,
위과정의 경우 대학 소재지 외 수업 운영이 금지되어 있다 학교위치 분교 규정 등을, . ,
통해 인가된 장소 외에서의 수업이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계약학과의 경우 학교,
밖에서 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에서는 학교 밖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과정.
을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고 국가대표 선수촌 군부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 ,
경우에는 대학이 소재한 시 도의 제한 없이 수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종합하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교실 또는 강의실이라고 하는데 교육이 반드시
,
이러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을 그렇게 지칭하,
는 것이므로 대학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교육을 그 공간 안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교육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될 수 있 다 대학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담당교수가 교육내용과 방법을 기준으로 전문
.
가의 관점에서 판단하도록 위임할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는 기대와 요청 및 필요 성이 제기되었고 대학 교육이 반드시 허가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교육선진국도 드물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현행 규제 중심의 엄격한 고등. ,
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은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 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과정에서 교육 공간의 개념을 온 오프라인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 게 확장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편의주의에 의한 오남용을 차단하는 차원
,
에서 합목적적인 조건과 허용범위에 대한 탐색 논의 검토가 요청된다 교육성취와 정, , .
책효과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학과 교수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요소를 추출 하고 교육공간을 대학 외부로 확장 할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예측하여 교육,
과정 순회운영의 교육적 성과와 교육 외적 효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 방식 전반 교(
육이 생길 수 있는 교과목의 유형 실시 요건 질 관리 기준 허용 절차 등 에 대한 정책, , , )
이해집단 간 전략적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교육 현장에 안착 가능한 정책 방안을 구안하 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대학에서의 교육과정 순회 운영 실태 분석 1)
이동수업에 대한 요구와 필요 탐색
현재 대학에서 운영 중인 캠퍼스 밖의 학습장 현황 및 이동 수업 실시 현황 대학의 캠퍼스 밖 수업 관련 규정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학 교육에서 이동 수업의 기반이 되는 요건과 법령 분석
선진 외국대학의 이동수업 운영 현황 및 사례 분석 2)
선진 외국대학의 이동수업과 원격수업 실태 조사 선진 외국대학의 교육공간에 관한 정의 규정 조사
,
선진 외국대학의 이동수업 규정 요건 현황 조사, ,
교육과정 순회운영 방안 구안 3)
교육과정 순회운영에 대한 요구와 필요 논거 분석 교육과정 순회운영의 기준 구축
이동수업 요건탐구 허용 가능한 학습장의 종류 범위 교과목 학위과정 시간 수강
: , , , , ,
학생 수 취득학점 수 등,
이동수업 운영절차 구안 허용 방법 및 주체 허용 조건 운영 관리 절차 및 질 관리
: , ,
방안 운영 기준 규정 안 제시, ( )
나 연구 방법. 문헌 연구 1)
교육 공간 및 이동수업 관련 학술연구 논문 학위 논문 연구보고서 분석
, ,
국내외 교육과정 순회운영 및 교육 공간 관련 법령 제 규정 검토,
산학협력차원에서 도입되어 운영된 일 학습병행제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등에서
, ,
운영해온 학교 밖 학습장과 현장교육활동 관련 문헌 분석실태 조사 2)
국내 대학의 학교 밖 학습장에서 운영되는 교수 학습 활동 및 현장학습 등 교육과정
-
조사국내 일반 대학에서 원격교육과정 편성과 활용 현황 조사 체육특기자 및 학생선수의 학사 규정 및 운영현황 조사
해외 사례 조사 용역 3)
미국과 독일의 교육과정 순회운영 사례 분석 이동수업 및 원격교육의 운영경과 분석
( )
체육특기자 및 학생선수 운영방식과 대학 시스템 및 대학문화의 격차가 커서 유사한 해외 사례를 찾기 쉽지 않았으나 선택적 참조를 통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사 및 집필 지침 하에 사례조사를 위탁하여 수행하였다.
공간 제약 없는 이동수업 운영 사례 및 시사점
⁂
이동수업의 도입 배경 및 개념
⁑
운영 실태와 규정 분석
⁑
이동수업의 대상자 학습자 이동수업의 대상 학위과정 이동수업 가능 지역
( ), ,
수업장소 요건 교육과정의 등가성 및 차별성 이동수업 담당 교원, ,
이동수업의 승인 여부 및 승인 절차 이동수업의 학점인정 방안
,
이동수업의 질 관리 체계와 방식⁑
시공간 제약 없는 원격교육 수업 운영 사례 및 시사점
⁂
원격교육의 도입 배경 및 개념
⁑
운영 실태와 규정 분석
⁑
원격교육의 대상자 학습자 원격교육의 대상 학위과정 원격교육 가능 지역
( ), ,
수업장소 요건 교육과정의 등가성 및 차별성 원격교육 담당 교원, ,
원격교육의 승인 여부 및 승인 절차
정규 교육과정에서 원격교육의 활용 및 학점인정 방안 원격교육의 질 관리 체계와 방식
⁑
정책이해당사자 집담회 4)
가) 1차 전문가 집담회
일 시
: 2017
년 월7 25
일 화요일∙
참석자
:
김진모 서울대 박인우 고려대 이병덕 가천대 이준 한국외대 최동선( ), ( ), ( ),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외
( )
주 제
∙
산업체위탁교육 및 계약학과 등 대학 교육과정 순회운영 관련 선행사례 분석
- ‘ ’
이동수업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 교수가 법적 학칙 으로 정한 물리적 공간 외
- : (
・)
의 장소로 학생들을 찾아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법적으로 정한 물리적 공간이
,
란 대학 내 공간과 대학 공간 등을 포함한다.
연구관련 새로운 정책이해당사자 체육특기자 군 장병 에 대한 의견 수립
- ( , )
원격교육 현황 분석 및 이동수업 효과성 제고 필요 논의
-
원격교육 질적 관리 문제 논의
-
논의결과 대학의 교수 학습 활동은 학생유형과 공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 .
∙
학생유형에서는 일반 대입 전형의 정규과정으로 들어온 학생과 일 학습병행제를・ 통해 재직자가 대학에 입학한 경우이다 공간의 경우 규정공간과 비규정공간으로
. ,
나누어 학점 인정 구분을 한다 일반적인 강의실 내에서 수업하는 것 외에는 일, .
・ 학습병행제(OJT, OFFJT)
와 산업체위탁교육 계약학과 그리고 코업 장기현장실습, ,
등이 있다
(IPP) .
교육 자체의 목표에 따라 강의실과 강의방법 등은 교수가 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이다 하지만 자율에 따른 책임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
따라서 교수자가 학습장 선택의 자율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 련해야 한다 물론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은 좋으나 강의의 질 관리와 학사비. ,
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수업 부실운영 대학에 대한 사전 승인 또는 규제를 두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미디어 일각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편의성 측면에서 원격교육을 선 호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수의 재학생들은 면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
.
타났다 또한 원격교육 콘텐츠 제작에는 저작권 문제와 질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들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으므로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의 세,
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2차 전문가 집담회
일 시
: 2017
년 월8 23
일 수요일∙
참석자
:
박재현 한국체육대 이재목 충북대 한종우 고려사이버대 외( ), ( ), ( )
∙
주 제
∙
진천선수촌의 이동수업 교육과정의 현실적 문제와 개선 방안 논의
-
진천선수촌 이동수업에 관한 타 대학 학점인정 방안
-
출전이 많은 종목에 대한 집중이수제 가능성 여부와 이동수업 내에서의 원격교육
-
의 시행가능성 및 요구 파악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권한 보장과 여건 마련을 위한 엘리트 체육 및 성과
-
만능주의 인식 개선 방안
일 학습병행제와 체육특기자의 프로 전향에 대한 유사성과 유사 대응 문제
-
・종목 별 프로 전향 규정 및 제재의 필요 유무
-
논의결과
:
우리나라의 기존 체육 정책 중 엘리트체육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개∙
선해야 한다 여기의 대안으로 이동수업을 제시할 수 있다 이동수업과 일반 수업
. .
의 등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임교수 비율 강의시간 확보 집중이수제 허용 여부, ,
그리고 원격교육 인정 방안 및 평가 방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체대 주.
관으로 진천선수촌 이동수업 교육과정이 설계되었다 이에 대한 타 대학 소속 학생.
들의 학점인정 방안으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
와KUSF
회원대학 한,
국체육대학교가 공동으로MOU
를 체결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여러 대학 소속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상이하고 학생선수의 입촌 시기도 각각 다르 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유사교과목 분류로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과 시기별로 짧게 이동수업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골프와 테니스와 같이 해외출전이
.
많은 종목에 한하여 집중이수제 시행과 이동수업 내에서의 원격교육 도입을 허용 하여 학습권 보장이 가능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진천선수촌을 평생교육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기되었다 프로선수의 경우도 일 학습병행제의 재직자와 유사.
・ 하게 기존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체육특기생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대 응책 마련이 촉구되었다.
다) 3차 전문가 집담회
일 시
: 2017
년 월9 22
일 금요일∙
참석자
:
김기홍 구미대 김영란 군인공제회 나라사랑포털 류진선 한국교육학술( ), ( , ), (
∙
정보원 최민경 대한체육회 외
), ( )
주 제
∙
학점인정 부분에서의 원격교육 인정 현황 규제 개선방안
- , ,
군 장병 원격교육 현황과 과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운동 학습권 보장
- vs.
논의결과
:
온 오프라인 강의 수강 비율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온라인.
∙ ・
강의를 선호하는 이유는 시 공간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온라인 강좌에 대・
.
한 제재는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강좌 시스템을 활성화시키지 못할 우 려가 있다 온라인 강좌는 편의성 위주로 운영되어 학사관리 부실을 초래한다는 부.
정적 인식이 있다 따라서 충실한 학사관리와 인재양성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온라.
인 강좌 비율 설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강좌는 주로 플래시와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
형식은 상호작용의 미흡으로 콘텐츠 없는 방식으로 학습량과 교수와 학생간의 상 호작용의 확대가 제안되었다 그리고 군 장병에게 복무 중 온라인 강좌의 기회와.
내용을 홍보하여 수강 활성화를 도모하며 훈련으로 인한 수강저해 요인과 등록금,
부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체육특기자 학생선수들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종목별로
,
과목을 개설하거나 종목별 또는 동 하계 종목으로 나누어 이동수업 시간을 편성하・ 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 4차 전문가 집담회
일 시
: 2017
년10
월20
일 금요일∙
참석자
:
강병구 김정훈 이상 교육부 강민석 경희사이버대 양한주 동양미래대( ), ( ), ( ),
∙ ・
최승욱 경남정보대 한승연 한양사이버대 외
( ), ( )
주 제∙
이동수업의 정의 및 범위 설정
-
이동수업 도입 정책 운영 및 질 제고 방안
- :
일반대학에서의 원격교육 운영 정책 충실한 학사관리를 위한 질제고 방안
- :
논의결과 이동수업과 원격교육 운영 방안의 틀은 기본적으로 자율과 책무를 바탕
:
∙
으로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적합한 방안을 창의적으로 실행하도록 해야하나 도입
,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기본요소 교수 교육과정 시설 설비 등 에 대한 규정 마련이
( , , )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의 지식 기술 태도 등 역량을 함양시키는 주요한. , ,
활동은 강의이다 이러한 강의의 질 제고를 위하여 대학설립준칙주의의 기본요소.
인 교원 교육과정 시설설비 등 수업환경을 정비하고 수업 내실화 방안이 필요하, ,
다.
전임교원의 비율 설정은 등가성 담보 차원에서 중요 요소이다 진천선수촌에서 이
.
동수업을 할 경우에 여러 대학 소속 학생선수가 수강하기 때문에 전임교원의 비율 을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대학의 전임 교수나 시간강사 등의 자격인정 방.
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체육특기자의 이동수업은 국가대표 선발이 예견될 경우에는 미리 휴학이나 수업을 미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수강 철회를 인정하
,
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선수들의 이동수업은 기존 학기 운영 지침에 따른.
주 학기 준수가 어렵다 따라서 집중이수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고 수강신청도15 .
탄력적으로 하며 매주 또는 매달 학기 중간에 수강철회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 .
일반대학에서의 원격교육은 사이버대학의 운영방식의 장점을 차용하고 적절히 활 용하면서 일반대학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 또한 시설설비 기준은 일반.
대학이 기존에 보유한 온라인 강좌 시설 설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일반대학.
에서 원격교육을 활성화와 학습 성과 제고를 위한 질 관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강 생의 수를 명시하고 분반기준을 학칙이나 고시를 통해 규정해야 한다.
마 정책포럼)
일 시
: 2017
년11
월17
일 금요일∙
참석자
:
김홍식 한국체대 노석준 성신여대 박동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 ( ),
∙
유평준 숙명여대 외
( )
프로그램:
∙
시 간 일 정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 회 인사말
논의결과
:
미국대학사례를 살펴보면 교수학습 활동의, 80%
가 온라인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를 원격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격교육은 평가활동을 제
.
외한70%
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인데 평가부분을 감안하면 비슷한 비율이 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비슷하나 어느 기준이 합당한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
있다 또한 미국의 원격교육인증위원회가 연구의 주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상호작용은 원격교육의 중요한 지표이므로 원격교육 관련 대안 중에서 교수. ,
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대학 자율 로 정하기보다는 필수 로 하는 것이 더 적합‘ ’ ‘ ’
하다고 본다 대학 성과의 중요한 지표로 상호작용 유무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
원격교육의 상호작용이 면대면 수업보다 적다는 부분은 실제 축적의 시간이 오래 된 교수자를 조사하면 그렇지 않다 좋은 강의는 상호작용이 활발하므로 일반화가. ,
어려울 것이다 또한 고차적 사고능력 함양을 위해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
여야 하고 대학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질 관리의 책무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 다.
미네르바 스쿨과 같은 혁신적인 대학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점과 시수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운영방식으로는 급속하게 다
.
시 간 일 정
14:10~15:20
제 부 주제발표 [ 1 ]
주제발표 1 이동수업의 운영실태 및 질 제고 방안
박철우 공동연구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 주제발표 2 일반대학에서의 원격교육의 운영실태 및 질 제고 방안
김대영 공동연구진 제주대학교( , ) 주제발표 3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시 공간 제약 없는 교육과정 운영・
양승실 연구책임자 한국교육개발원( , ) 15:20~15:30 휴 식
15:30~16:30
제 부 토론발표 [ 2 ]
이동수업 토론
박동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원격교육 토론
2.
노석준 성신여자대학교( ) 이동수업 토론
3.
김홍식 한국체육대학교( ) 원격교육 토론
4.
유평준 숙명여자대학교( ) 16:30~17:3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7:30 폐회
원화되어가는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 불확실성으로 규정되는
.
미래사회에서는 엄격한 학사관리와 등가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게 되면 기존 대학 내 수업의 틀을 깨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글자 그대로의 등가성보다는 탄력성.
이 있는 등가성의 개념을 도입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위하여 재정지원과 연결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동수업의 정책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체육특기자 학생선수의 진천선수촌 이동수 업은 국내경기용 학생선수에게는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진천선수촌 내의 국가대
.
표 급 국제적인 학생선수들에게는 이동수업으로 학습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
서 이동수업 내에서 원격교육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대표 급 국.
제적인 학생선수들은 국제적 규모의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랭킹 경쟁을 해야 한 다 또한 고순위 랭킹을 위해서는 여러 해외 대회에 참가해야 하므로 국내 선수촌. ,
이동수업만으로는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원격수업 집중이수제. , ,
방학수업 등 멘토링을 통한 질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3 선행연구 분석
가 대학 밖 이동수업 현황.
교육부
(2016)
는 창의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 에서 교육과정‘ ’
순회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직장 위치나 지역 등의 문제로 통학이 어려운 학습.
자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공간적 제약 없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 는 방안 중의 하나로 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이해될 수 있 다 종래 대학 교육과정의 순회 운영은 대학 캠퍼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학점 부여.
는 전통적인 학문분야 보다는 주로 대학 캠퍼스 밖인 산업체에서 실시되는 산업체 위탁 교육이나 계약학과 등에서 제한된 규제 하에서 실시되어 왔다.
예컨대 산업체 및 기업 고용주는 자신들의 직원들에게 필요한 읽고 쓰고 컴퓨팅할
, ,
수 있는 기초 소양은 물론이고 정보 통신 기술과 조직 내 생활기술인 의사소통기술과,
분석기술을 넘어 문제해결 및 창의적 사고력 인간관계기술 협상 및 자기관리 기술 등, ,
전문 역량
(competency)
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체 및 고용주 요구에 맞추어 대.
학은 교육과정 편성 및 새로운 교과개발이 불가피하며 현장실습을 통한 교과운영을 대,
학캠퍼스 뿐 아니라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추어 대학 외부 학습장에서도 진행 가능 하도록 하였다.
문제는 교육과정 순회운영 즉 이동식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엄격한 학사관리의 문제 가 대두된다는 점이다 즉 이동식 수업이 가능한 전공 이동식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 ,
학점의 범위 학점부여를 위한 시간 이동식 수업이 가능한 장소 등 이동식 수업의 질, ,
관리를 위해 검토해야 할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장에서 대학 교육과정 순회운영.
방안에 대한 위의 이슈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먼저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그 운영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대학주도와 기업주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 표 와 같다 하지
, < > .
만 대학주도의 경우 그 장소나 교 강사 학점부여 등 일반적 학사관리가 다른 교과목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에 기업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중심을 살 펴보고자 한다.
표 산업체 요구 반영 교육과정 운영
< Ⅰ-1>
구분 내용
대학 주도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한 대학 입학
∙
평생학습단과대학
∙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과 같은 원격교육 기관 입학
∙
전공심화과정
∙
기업체 주도
계약학과
∙
사내대학
∙
산업체 위탁교육
∙
계약학과 1)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
,
도이다 교육과학기술부( , 2009).
계약학과는 두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채용조건형과 재,
교육형이다 채용조건형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재교육형은 산업체 등이 소속 직.
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및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
,
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이다 설치 주체는 대학과 전문대학이며 부담 주체는 산업체. ,
등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50%
이상 부담한다 계약학과는 산업체 경력을.
인정하는데 교육과정과 관련된 근무경력에 대하여, 20/100
범위에서 학점으로 인정한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표 와 같다. < > .
표 계약학과의 주요 내용
< Ⅰ-2>
구분 주요내용
목적 및 유형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
∙
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채용조건형( )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
∙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재교육형( ) 설치 주체 ∙ 대학 전문대학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 ,
부담 주체 ∙ 전액 산업체 부담 채용조건형 산업체( ), 50%이상 재교육형( ) 산업체 경력의 학점 인정 ∙ 교육과정 관련 근무경력에 대해 20/100 범위에서 인정
계열별 학생정원 ∙ 전체 입학생 수 또는 입학정원의 10/100(채용조건형) 제한 없음 재교육형( )
∙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6)
년 처음 도입된 계약학과의 경우 꾸준히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년 개
2006 . 2008 42
교
163
학과에서 총6,055
명에서2011
년 현재89
개교361
학과11,171
명의 학생들이 계약학과에 소속되어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계약학과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Ⅰ-3>
과 같다.
표 연도별 계약학과 설치 현황
< Ⅰ-3>
이러한 계약학과가 갖는 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진모 최동선
(
・, 2010, 2011;
최동선
, 2012;
엄기용 외, 2016).
첫째 재교육형 계약학과 참여 학생의 경우 경제적,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학교 학과 학생 학교 학과 학생 학교 학과 학생 학교 학과 학생 채용조건형 5 7 457 5 13 434 10 18 596 21 34 931 재교육형 38 156 5,598 51 185 6,096 69 253 8,620 85 327 10,240
합계 42 163 6,055 53 198 6,530 71 271 9,216 89 361 11,171
부담이 존재한다는 점 둘째 산업 현장의 특성 및 요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계약학
, ,
과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기업과 대학교육 사이에 미스매치가 존재한다는 점 마지막으,
로 불명확한 입학요건 자격 및 기준에 따른 입학자원 질 관리의 어려움 등이 존재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선 취업 후 진학 정책의 일환으로 계약학과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나 계약학과의 재학생들의 학습경험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계약,
학과의 학사관리 즉 수업형태 장소 시간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 , .
마지막으로 계약학과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초진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 조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다
8
・ 음과 같다 이 중 제 항은 수업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학과 등의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 3 ,
실습 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학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업 장소, .
와 수업시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대학마다 상이한 기준으로 적용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제 조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 운영 등8 ( ・ )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 이하 계약학과 등 이라 한다 를 설8 1 ( " " )
①
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 등을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 따라 그 산업교육기관에 설・ 「 ・ 」 「 」 치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고등학교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 , , , 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와 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 , ・ 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및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2 7 계약학과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 등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
② ・
칙 이하 학칙 이라 한다 에 포함시켜야 한다( " " ) . 계약학과 등의 명칭
1.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5.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6.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7.
계약학과 등의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8. ・
계약학과 등이 그 설치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
9. ・
에 관한 사항
계약학과 등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
③ 한다.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학생 선발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입학8 1 1 82
④ 「 ・ 」
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되 그 구체적인 사「 」 34 , 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사내대학 2)
사내대학은 평생교육법 제 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평생교육시설로 근로자의 면학욕
32 ,
구 충족과 전문 직무교육 및 특화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김환식 김호동(
・, 2002).
설치 주체는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종업원, 200
명 이상의 사업장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도 포(
함 이어야 한다 또한 교육대상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 . ,
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 재료 공급,
・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이다 김기홍 외( , 2014).
이러한 사내대학의 특징은 일반대학과의 비교 속에서 두드러지는데 사내대학은 일반
,
대학과 같이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치되지만 고용주의 교육비 부담 원칙을 기초로 한,
다는 점에서 일반대학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사내대학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어 기업의 교육 정신에 근거하여 유연한 운영이 일반대학보다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
전문대학이나 년제 대학이 학생의 사회 진출 혹은 학술 연마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4
과는 달리 사내대학은 근무자를 대상으로 업무의 연속성 위에서 기업이 주체가 되어,
교육을 시행하고 고등교육 학위를 수여한다는 측면에서 교육목적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년 현재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학력이 인정되는 사내대학은 총 개교로 이중
2016 8 ,
전문대학 과정이 개교 대학과정 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
5 , 3 .
면 다음 표<
Ⅰ-4>
와 같다.
계약학과 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 28
⑤ 「 ・ 」 「 」
조제 항 및 제 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 조제1 30 . , 8 1 항 제 호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1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학과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제 항 제 호에 따른, 2 5
⑥ ・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학과 등의 설치 운영기간은 계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⑦ ・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계약학과 등에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되8 1 2
⑧
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 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표 사내대학 현황
< Ⅰ-4>
학제 학교명 기업명 분야 정원 설립일
전문 대학
삼성중공업공과대학 삼성중공업 조선해양 40명 2007.3.5 식품과학대학
SPC SPC그룹 제과제빵 25명 2011.3.4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대우조선해양 조선해양 100명 2013.3.4 현대중공업공과대학 현대중공업 조선해양 기전/ 60명 2013.3.4
포스코기술대학 포스코 철강융합과 100명 2014.3.1
대학
삼성전자공과대학교 삼성전자 반도체 40명 2005.3.2
금융대학교
KDB 한국산업은행 금융학과 50명 2012.10.31
토지주택대학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경영 기술/ 40명 2013.3.8
이러한 사내대학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진모 최동선
(
・, 2011;
최동선,
첫째 일과 학업 병행에 따른 시간부족과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점2012). , ,
둘째 기업이 운영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환급 등 사내대학을 운영하
, ,
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
을 충족하는 교육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의 경우 교육장 및 교,
육설비 확충 교육과정 개발의 재정적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 .
산업체위탁교육 3)
산업체위탁교육은 산업현장에 근무 중인 또는 근무를 시작하는 고졸사원에게 대학의 전문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체 재직자의 평생교육 그리고 산업 발전
, ,
에 기여하는 우수 전문기술 인력양성과 직업교육 중추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 강 화를 위한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과 전문대학 산「 」40 53 2
업체위탁교육 시행지침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 호 에 의거하여 시행되었다( 29 ) .
이러한 산업체 위탁교육은
2000
년도 이후에 시행되었으며 입학자격은 대학의 장이,
사전에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고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산업체위탁생 수와 참여 업체가2007
년을 기점으로 감 소추세에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연도별 산업체위탁교육 실시 현황
< Ⅰ-5>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학교 109 116 110 106 103 91 86 81 71 84
입학생 24,286 22,176 22,913 21,914 17,647 12,962 13,268 12,693 12,097 7,921 참여업체 16,211 12,025 14,762 15,216 12,465 9,045 9,045 8,340 7,321 4,692 출처 김기홍 외: (2014: 60)
이처럼 산업체 위탁교육의 학교 입학생 참여업체가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는 이유에
, ,
대해 김기홍 외(2014: 64-66)
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산업체 위탁교육은 산. ,
업체가 일정한 과정을 위탁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도의 명칭과 달리 재직근로자에게 대 학정원 외 특례입학이 가능한 제도로 재직근로자가 종사하는 직무분야와 무관하게 학,
사 전문학사를 취득하는 도구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전문대학이 산・, ,
업체 재직자를 통한 학생과 교육재정의 확보 수단으로써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무 분별하게 확대하여 교육의 질을 낮추고 있으며 셋째 산업체위탁교육 운영상의 문제점, ,
으로 수강인원의 확보 문제 학생들의 학습시간 부족 산업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비, ,
협조 그리고 현장직무와 교육과정 간의 괴리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즉 산업체 위탁교육은 대학의 입장에서 정원 외 입학으로 인한 재정 확보 학생의 입
,
장에서는 학위 취득이라는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산업체 위탁교육생에,
대한 대학의 학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도 불.
구하고 산업체 위탁교육 역시 계약학과나 사내대학과 마찬가지로 선행연구들의 초점이 학사관리보다는 학생들의 학습경험에 맞추어진 한계가 존재한다.
시사점 4)
위에서 살펴본 계약학과 사내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특징을 바탕 표
, , (<
Ⅰ-5>
참조)
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계약학과 사내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특징 비교
< Ⅰ-6> , ,
구분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사내대학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8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조8 , 9
계약학과 운영요령
∙
고등교육법 제 조 및 같40
「 」
∙
은 법 시행령 제 조의53 2 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2012
∙ 시행계획
평생교육법 제 조32
「 」
∙
설치 주체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
∙ ・ ・ ・
격대학 각종학교 및 시행령・ 제 조에서 정하는 기관2
∙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 ∙ 사업장
산업체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및 상시근로자 인 이상 사5 업체 등
∙ 좌동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체・ 납부금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인 미만 산업
( 5
체 예외 인정)
대 보험 중 개 이상 가입
4 1
∙
사업체 창업 자영업자 포함( , ) 차 산업 종사자는 공적증 1
∙
명서 확인으로 인정 설치
절차
대학과 산업체 계약 및 학칙
∙ 기재
좌동
∙
교육 여건
∙ 대학설립기준 대 요건 교원4 ( ・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
확보 의무 없음
➜
∙ 모집 단위별 전임교원 확보율 이상 전문대 겸임초빙 : 50% ( : 포함 전체 85%이상 가능)
교사 확보율: 50% 이상
∙
전문대는 이상
( 65% )
선정대학 제외 WCC
※
-
경비 부담
산업체: 50%이상~100%
∙
학생 : 50% 이하
∙
학생 : 100%
∙ ∙ 기업 : 100%
현물 한도 : 20%
∙ ∙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설 -
정원
∙ 채용조건형 입학정원: 10%
재교육형 : 학칙으로 정함
∙
정원 무제한
(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
대학 이내
- : 50%
전문대학 교원확보율
- :
비례 겸 초 포함( ・ ) 선정 대학은 제외 WCC
※
설립인가 기준
∙
입학 자격
∙ 국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경우・ 산업체 요건 예외 인정
( )
월 이상 재직자 9
∙ ∙ 재직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발행
∙ ・
공인증명서 첨부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