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
1 교육과정 순회운영방안
가 이동수업의 기준과 요건 구축. 제도분석
1)
교육부가 대학 학사제도개선방안
(2016.12.)
을 발표하면서 이동수업의 제한적 허용‘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7.5.)
사항에 조문을 신설하고 이동수업운영기준‘ (2017.6.)’
을 발표하였는데 이동수업 기본원칙 및 이동수업 운영기준 의 제 요건 충족 시
, ‘ ’ ‘ ’ , 2
년 의 범위에서 이동수업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동수.
업의 개념을 정의한 바 있다 이동수업은 교수가 대학 소재지 외의 장소로 학생들을. “
찾아가 학교 밖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
그러나 앞서 현장실습 경험학습 학점인정 등의 사례로 볼 때 이동수업의 정의는 학생이 대학, “
소재지 외의 장소 학교 밖 인정되는 교지 및 교사이외의 장소 에서 다양한 학습방법을( , )
통해 학칙이 정한 교육과정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이라고 확대 정의하고 것이 보다 정”
확한 표현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 고등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양질의 교육을 위한.
수업 이라고 하는 의미는 협의의 의미에서 교수 교육인프라 교육 공간 및 시설 장비‘ ’ , (
・등 교육과정 등이 중요하고 이를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즉
), . ,
직접적으로 수업의 질과 관련된 부분은 시설 설비 교육과정 교원 등 가지로 압축하・, , 3
여 생각할 수 있고 관련 항목에 대하여 교육의 질과 관련된 요건을 정의하고 있다 결, .
국 이동수업의 기준과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이 담보되,
어야 한다는 점이다
.
표 이동수업의 기준
정하고 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학력인정의 기준 제 항에 학습
. 13 ( ) 1
자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학 력140
학점 이상 전문대학 졸업학력, 80
학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
「 」57 1
라 수업연한이 년인 경우3 120
학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대학의 경우 졸업학) . ,
점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별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학점 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수준 즉 교육의 질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 ,
다 고등교육법 제 조 수업 등 제 항에 의하면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자 학교의 수업. 22 ( ) 1 ,
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는 고등교육법 시,
행령 제 조의 수업 등 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14 2( )
다 이때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 통신. , , , ,
・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 수업의 유. ,
형은 주간 야간 계절 등 시간 개념에 따라 수업방식을 정의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현, , , ,
장 등 공간적 개념으로도 나누고 있다 특히 온라인 교육은 전달방식과 시간개념을 복. ,
합적으로 정의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표 수업의 유형
< Ⅳ-3>
수업구분 시간개념 공간개념 전달방식 비고
주간수업 √
정규 공간
야간수업 √
계절수업 √
현장실습수업 √ 비정규공간수업
방송 통신수업・ √ √
교육과정에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공간개념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대학설
,
립 운영규정 제 조 교사 제 조 교지 제 조 교원 제 조 수익용 기본재산 규정을 두・4 ( ), 5 ( ), 6 ( ), 7 ( )
고 있으며 교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즉 대학에서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교, . ,
지 또는 교사로 인정받는 캠퍼스 내 교육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시설 설비에 대해서도,
・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동수업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에 따라 평생교육시. , , [ 2]
설이 갖춰야할 시설 설비기준 수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공간적 측면에서 대학 밖에・
.
서의 교육을 인정하는 법적 기준으로는 현장실습교육 이 있으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 ’ ,
하지만 대학 내에서 갖추기 어려운 시설이나 장비의 활용 기술의 경험 등을 얻기 위하
, ,
여 기업의 현장 등에서의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달방식 측면에서 정규오프라인 수업과 대별되는 방식으로는 방송 통신교육 등 원・ 격교육이 있다 원격교육은 기존 교사의 공간적 범위를 탈피하고 있고 교수와 학생 간
. ,
직접적 대면 대신에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간접적인 전달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방.
송 통신교육은 교육의 시간적 제약도 극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달방식 측면에서는・.
순회교육의 개념도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특수교원 및 특수교. ,
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이 각 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
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즉 학생이 거주하는 장소를. ,
방문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교육대상자가 학교로 이동하기 어려운 제약을 극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과정설계 및 이수기준 2)
이동수업은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방식으로 인정 또는 이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 고 있다 즉 기존 교육과정 설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동수업은 학생
. , .
이 선택한 대학과 학과 전공 를 기준으로 한다( ) .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선 첫째 본, , ,
교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졸업학점 총량을 이수하여야 한다 둘째 선택한 학과 전공. , ( )
의 교육과정에 따라 전공 교양과목 등 교육과정 유형별 이수비율을 준수하여야한다, .
셋째 각 과목별 강의 내용도 본교 학과의 교과목 수업계획서에 의해 강의가 진행되어,
야 하며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도 기존 본교 교과목과 등가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정,
한 시간과 수업일수가 산정되는 등 본교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강의가 제공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으로 이동수업이 설계되고 운영되어진다면 이동수업의 등가성은. ,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고 학칙에 정한 학점이수 비율에서 이동수업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등가성 확보에 대한 질적 확보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
초기 시행과정임을 고려할 때 부분적으로 그 비율을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그 비율을, ,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등교육법. , §23 ,
① 동법 시행령§15
① 등에 이동수업으로 취 득 가능한 학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학점의1/2
까지 인정 가능한 것으로 규 정하고 준용할 필요가 있다.
현장교육은 교수자가 직접 이동하여 교육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동수업의 범
나 추진방안.
교육과정설계 및 운영 1)
가) OJT인정기관제 현장교육 실습・ ( )
현장교육 실습 은 대학 내 갖추지 못한 시설 현장성 있는 교수자 확보가 어려울 때
( ) , ,
활용하는 현장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대학 내 교육과정에 확대되어 왔으며 그 비율은 학,
칙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대학마다 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을 일정비율 학점을. , 20%
내 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 학습병행대학 현장훈련,
・(OJT)
의 경우 최대50%
까지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 국가대표선수들이 집단으로 훈련을 받.
는 진천선수촌 등을OJT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선수촌 등에서 이뤄지는 훈련과정을,
이동수업의 형태가 아니라 현장교육 실습 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
이는 고등교육법 제 조 부설학교 에 교육대학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의 경우45 ( )
・,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해 학교를 부설하고 현장 실습하는 경우와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에서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해37 ( )
당 산업교육기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분의・4 1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조에 따른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산업교육36
기관의 학점 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고려・ 할 때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학점을 부여하는 주체는 본교 교수자가 되. ,
고 현장교육훈련 실습 은, ( ) OJT
인정기관 내 전문가 코치 또는 감독 등 가 현장교수로 지( )
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수업의 교원 문제는 해소된다.
나 경험학습인정)
경험학습은 대학입학 전 직장 현장 경험을 일정비율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교육과정
( ) ,
중에 자신이 선택한 교과목에서 직장 현장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산( ) .
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8 (
설치 운영 등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계약학과 등에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 1 2 ,
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 등의 교육과정의100
분의20
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재직자의 학교 밖 경험학습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일정범위 내에서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한다면, . ,
교육과정 중에 이뤄지는 대회입상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선시행하고 이후 신정하여
, ,
학칙개정을 통한 지원방안 2)
가 공동강좌의 교과목 전공필수 선택 교양필수 선택 연계표) ・ , ・
진천선수촌과 같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집단으로 모여 훈련을 받는 경우 여러 대학이
,
제공하는 대학연합 공동 교육과정 설계 교육과목 개설 가 가능하다 다만 개설된 교과( ) . ,
진천선수촌과 같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집단으로 모여 훈련을 받는 경우 여러 대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