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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순회운영방안

1 교육과정 순회운영방안

가 이동수업의 기준과 요건 구축. 제도분석

1)

교육부가 대학 학사제도개선방안

(2016.12.)

을 발표하면서 이동수업의 제한적 허용

‘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17.5.)

사항에 조문을 신설하고 이동수업운영기준

‘ (2017.6.)’

을 발표하였는데 이동수업 기본원칙 및 이동수업 운영기준 의 제 요건 충족 시

, ‘ ’ ‘ ’ , 2

년 의 범위에서 이동수업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동수

.

업의 개념을 정의한 바 있다 이동수업은 교수가 대학 소재지 외의 장소로 학생들을

. “

찾아가 학교 밖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 .

그러나 앞서 현장실습 경험학습 학점인정 등의 사례로 볼 때 이동수업의 정의는 학생이 대학

, “

소재지 외의 장소 학교 밖 인정되는 교지 및 교사이외의 장소 에서 다양한 학습방법을

( , )

통해 학칙이 정한 교육과정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이라고 확대 정의하고 것이 보다 정

확한 표현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 고등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양질의 교육을 위한

.

수업 이라고 하는 의미는 협의의 의미에서 교수 교육인프라 교육 공간 및 시설 장비

‘ ’ , (

등 교육과정 등이 중요하고 이를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즉

), . ,

직접적으로 수업의 질과 관련된 부분은 시설 설비 교육과정 교원 등 가지로 압축하・

, , 3

여 생각할 수 있고 관련 항목에 대하여 교육의 질과 관련된 요건을 정의하고 있다 결

, .

국 이동수업의 기준과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이 담보되

,

어야 한다는 점이다

.

이동수업의 기준

정하고 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학력인정의 기준 제 항에 학습

. 13 ( ) 1

자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학 력

140

학점 이상 전문대학 졸업학력

, 80

학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

(

「 」

57 1

라 수업연한이 년인 경우

3 120

학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대학의 경우 졸업학

) . ,

점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별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학점 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수준 즉 교육의 질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

. ,

다 고등교육법 제 조 수업 등 제 항에 의하면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자 학교의 수업

. 22 ( ) 1 ,

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는 고등교육법 시

,

행령 제 조의 수업 등 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

14 2( )

다 이때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 통신

. , , , ,

・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 수업의 유

. ,

형은 주간 야간 계절 등 시간 개념에 따라 수업방식을 정의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현

, , , ,

장 등 공간적 개념으로도 나누고 있다 특히 온라인 교육은 전달방식과 시간개념을 복

. ,

합적으로 정의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

수업의 유형

< -3>

수업구분 시간개념 공간개념 전달방식 비고

주간수업 √

정규 공간

야간수업 √

계절수업 √

현장실습수업 √ 비정규공간수업

방송 통신수업・ √ √

교육과정에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공간개념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대학설

,

립 운영규정 제 조 교사 제 조 교지 제 조 교원 제 조 수익용 기본재산 규정을 두・

4 ( ), 5 ( ), 6 ( ), 7 ( )

고 있으며 교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즉 대학에서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교

, . ,

지 또는 교사로 인정받는 캠퍼스 내 교육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시설 설비에 대해서도

,

・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동수업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에 따라 평생교육시

. , , [ 2]

설이 갖춰야할 시설 설비기준 수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공간적 측면에서 대학 밖에・

.

서의 교육을 인정하는 법적 기준으로는 현장실습교육 이 있으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

‘ ’ ,

하지만 대학 내에서 갖추기 어려운 시설이나 장비의 활용 기술의 경험 등을 얻기 위하

, ,

여 기업의 현장 등에서의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

전달방식 측면에서 정규오프라인 수업과 대별되는 방식으로는 방송 통신교육 등 원・ 격교육이 있다 원격교육은 기존 교사의 공간적 범위를 탈피하고 있고 교수와 학생 간

. ,

직접적 대면 대신에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간접적인 전달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방

.

송 통신교육은 교육의 시간적 제약도 극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달방식 측면에서는・

.

순회교육의 개념도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특수교원 및 특수교

. ,

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이 각 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

,

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즉 학생이 거주하는 장소를

. ,

방문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교육대상자가 학교로 이동하기 어려운 제약을 극복하려는데

,

그 목적이 있다

.

교육과정설계 및 이수기준 2)

이동수업은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방식으로 인정 또는 이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 고 있다 즉 기존 교육과정 설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동수업은 학생

. , .

이 선택한 대학과 학과 전공 를 기준으로 한다

( ) .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선 첫째 본

, , ,

교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졸업학점 총량을 이수하여야 한다 둘째 선택한 학과 전공

. , ( )

의 교육과정에 따라 전공 교양과목 등 교육과정 유형별 이수비율을 준수하여야한다

, .

셋째 각 과목별 강의 내용도 본교 학과의 교과목 수업계획서에 의해 강의가 진행되어

,

야 하며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도 기존 본교 교과목과 등가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정

,

한 시간과 수업일수가 산정되는 등 본교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강의가 제공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으로 이동수업이 설계되고 운영되어진다면 이동수업의 등가성은

. ,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고 학칙에 정한 학점이수 비율에서 이동수업이 차지하는 비율에

,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등가성 확보에 대한 질적 확보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 ,

초기 시행과정임을 고려할 때 부분적으로 그 비율을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그 비율을

, ,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등교육법

. , §23 ,

① 동법 시행령

§15

① 등에 이동수업으로 취 득 가능한 학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학점의

1/2

까지 인정 가능한 것으로 규 정하고 준용할 필요가 있다

.

현장교육은 교수자가 직접 이동하여 교육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동수업의 범

나 추진방안.

교육과정설계 및 운영 1)

가) OJT인정기관제 현장교육 실습・ ( )

현장교육 실습 은 대학 내 갖추지 못한 시설 현장성 있는 교수자 확보가 어려울 때

( ) , ,

활용하는 현장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대학 내 교육과정에 확대되어 왔으며 그 비율은 학

,

칙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대학마다 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을 일정비율 학점을

. , 20%

내 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 학습병행대학 현장훈련

,

(OJT)

의 경우 최대

50%

까지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 국가대표선수들이 집단으로 훈련을 받

.

는 진천선수촌 등을

OJT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선수촌 등에서 이뤄지는 훈련과정을

,

이동수업의 형태가 아니라 현장교육 실습 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 .

이는 고등교육법 제 조 부설학교 에 교육대학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의 경우

45 ( )

,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해 학교를 부설하고 현장 실습하는 경우와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에서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해

37 ( )

당 산업교육기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분의・

4 1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조에 따른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산업교육

36

기관의 학점 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고려・ 할 때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학점을 부여하는 주체는 본교 교수자가 되

. ,

고 현장교육훈련 실습 은

, ( ) OJT

인정기관 내 전문가 코치 또는 감독 등 가 현장교수로 지

( )

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수업의 교원 문제는 해소된다

.

나 경험학습인정)

경험학습은 대학입학 전 직장 현장 경험을 일정비율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교육과정

( ) ,

중에 자신이 선택한 교과목에서 직장 현장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산

( ) .

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8 (

설치 운영 등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계약학과 등에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

) 1 2 ,

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 등의 교육과정의

100

분의

20

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재직자의 학교 밖 경험학습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일정범위 내에서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한다면

, . ,

교육과정 중에 이뤄지는 대회입상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선시행하고 이후 신정하여

, ,

학칙개정을 통한 지원방안 2)

가 공동강좌의 교과목 전공필수 선택 교양필수 선택 연계표) ・ , ・

진천선수촌과 같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집단으로 모여 훈련을 받는 경우 여러 대학이

,

제공하는 대학연합 공동 교육과정 설계 교육과목 개설 가 가능하다 다만 개설된 교과

( ) . ,

진천선수촌과 같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집단으로 모여 훈련을 받는 경우 여러 대학이

,

제공하는 대학연합 공동 교육과정 설계 교육과목 개설 가 가능하다 다만 개설된 교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