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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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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안 )

(2015∼2019)

2014. 12.

(2)

차 례

Ⅰ. 추진배경 ··· 1

Ⅱ. 제1차 기본계획 평가 ···2

Ⅲ. 제2차 기본계획 수립환경 ···6

Ⅳ. 제2차 기본계획 개요 ···12

Ⅴ. 정책과제 ···17

Ⅵ. 과제별 소관부처 ···43

(3)

Ⅰ 추진배경

□ 수립배경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4조에 의해 ‘제1차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10~’14)‘ 수립․시행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제1차 기본계획(‘10~’14)의 성과 및 정책환경과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15~’19) 수립 필요 □ 추 진 경과

○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환경 분석을 위한 「201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실시(‘13.5월)

* 전국 25~59세 결혼 임신 또는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 5.9천여명 대상 면접조사 실시

○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4.4~11월)

○ 제2차 기본계획(안) 마련(‘14.11월)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범정부 여성고용 관련 대책(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 지원방안(2월), 여성고용 후속 보완 대책,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10월)) 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마련

○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14.11월)

○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안) 공청회(‘14.11.20.)

○ 여성정책실무회의(위원장 : 여성가족부 차관) 검토(‘14.11.25.)

○ 여성정책조정회의(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 확정(‘14.12월)

(4)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및 서비스를 대폭 확충

◈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등 제도적 지원기반 마련

Ⅱ 제1차 기본계획 평가

1. 주요 추진성과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기반 구축

○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 교육,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 으로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확대

- 전공, 경력,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유형별 새일센터(경력개발형, 자립지원형, 농어촌형 등)’ 시범운영(’14년)

* ’09년 72개소 → ’14년 140개소(유형별 새일센터 10개소 포함)

* 여가부-미래부 협업을 통해 R&D분야 여성인력 재취업을 위한 과학기술새일센터 지정(’14.5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고용부의 일자리 정보망 (work-net)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워크넷 연계(’10년), 새일센터(e새일시스템) - 워크넷 연계(’13.6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참여하는 고용복지+센터 확충(’14년, 10개소)

○ 구인수요를 반영한 ‘기업맞춤형 훈련’ 및 ‘전문기술훈련’ 운영 (’13~’14년),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대상 특화훈련(리턴 아카데미) 운영(’14.8월~)

* 전문기술과정 및 기업맞춤형 훈련 : (’13) 69개, 1,448명 → (’14) 165개, 3,600여명

(5)

□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확충

○ 무상보육(’13년) 및 시간제보육반 신설,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확대(’14년)

* 직장어린이집 보육실 조리실 등 기준 완화, 설치비 지원한도 인상 및 설치의무 이행 강화

○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대상 연령 확대 : ’10년 영유아 소득 50% 이하, ’11년 70% 이하,

’12년 전계층/ ’13년 만0세 이하 →’14년 만1세 이하

* 이용가구 확대: 시간제(’10년 27,339→’13년 47,700가구), 종일제(’10년124→’13년 3,359가구)

□ 민-관 협업을 통한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지원

○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지원,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 개선

* 가족친화인증기업 (’08) 14개 → (’14.9월) 522개, 인센티브 (’12) 34개 → (’14.9월) 91개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 등 참여기반 조성

○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일 가정 양립, 여성친화적 고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민-관 협력 실천기반 구축

* 가족사랑의 날(매주), 일家양득 캠페인, 가족愛 발견 등 캠페인 추진

* 117개 기관이 참여하는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구성·운영(’14.6월)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 고용률 70% 추진 점검회의, 여성고용 TF, 정책현장 모니터링(’14년) 등을 통한 정책의 점검·환류 체계 구축

*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수립(’14.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4.2월), 여성고용 후속 보완 대책 수립(’14.10월)

○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매년),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13년)’, ‘재취업 여성 고용유지 현황 조사(’14년)’ 등 경력단절 및 고용실태에 대한 통계 기반 마련

(6)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30대 여성의 경력단절문제 해소 등 가시적 성과 달성 필요

◈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 필요

2. 한계 및 향후과제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통해 40-50대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30대 여성의 새일센터 이용 및 경제활동 참가율 개선은 미흡

○ 경력, 전공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30대 여성의 새일센터 이용 활성화 필요

○ 중장기 기술훈련, 기업맞춤형 훈련 확대 등 직업교육훈련 품질 제고 필요

□ 자녀돌봄서비스 및 모성보호 제도 등은 다양화되고 확대되었으나, 이용의 실효성 측면에는 한계

○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우수한 국공립 시설, 아이돌봄서비스등의 수요- 공급 미스매치 및 취업모 등 배려 부족

*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9.7개월 대기(’12년 보육실태조사), 아이돌봄서비스의 월 평균 대기가구는 시간제는 1,116가구, 종일제는 552가구(’14.9월 기준)

○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나 제도이용 후 동일 직장에 복귀하여 일하는 비율은 낮은 등 지속적 경력유지가 어려운 현실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1년 이상, 동일직장) : 50.3%(’02~’12.9월 육아휴직 사용자)

□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제도적 지원은 확충되었으나, 실질적인 정착은 미흡

○ 장시간 근로관행이 여전하며 가족친화경영,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등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는 아직 미미한 실정

* 한국인의 평균 근로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국 중 2위(OECD 평균 1,770시간)

□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의 지속성 확보 필요

○ 범정부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있는 여성고용 관련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7)

‘14년 관계부처 합동 여성고용대책 요약

추진방향 일하는 여성의

지원방안(’14.2.)경력유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2.)

후속 보완여성고용 대책(’14.10.)

보육·돌봄 효과성제고

-시간제보육 도입 -평가인증 강화

-시간제보육

‘15년 전국 확대

- 국 공 립 어 린 이 집

확충(매년 150개) -종일반 중심에서 맞춤형으로 개편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기부채납형 어린이집 활성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산단형에 준해서 지원

-보육서비스 유형별 합리적 보육료 지급 방안 마련

-합리적 보육체계 개편방안 마련 -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보육-돌봄연계 -직장어린이집

과밀부담금 감면

-직장어린이집 인센 티브 확대 및 규제 완화

-아이돌봄 취업모 우선순위 강화 -영아종일제 활성화 -돌보미 처우개선

-영아종일제 돌보미 급여 차등화

-아이돌봄 내실화 (미스매치 해소)

-돌보미 처우개선 및 영아종일제 우선배치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기간연장, 급여인상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육아휴직 어려움 해소방안마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업주 지원 인상

-비정규직 육아휴직자 재고용시 계속고용지 원금 지원

-부당해고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비정규직 육아휴직자 무기계약직 전환시 사업주 지원금 확대 -남성육아휴직

장려(아빠의 달) -명칭변경

(→부모육아휴직)

-자동육아휴직 확산 -육아휴직 복귀후

급여 지원비율 인상 -육아휴직 후 복귀

프로그램 도입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대체인력 확보지원을 위한 DB구축

-대체인력 지원 채용시기 완화

여성고용의 질 개선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실효성 제고 -경단여성 재취업

세제지원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리턴십 도입

-유형별 새일센터 -국기훈련 참여자격

발급기관 확대 등 -시간선택제 확산

문화 개선인식

-일家양득 캠페인 -양성평등TF -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 -여성인재아카데미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개편

-정보제공강화 -양성평등인식개선 교육

(초중고, 공무원, CEO 등)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8)

<국내총생산(GDP) 전망(단위 : ‘05년 US 1,000달러 기준(ppp)>

* OECD연구(’12년, Thevenon)를 인용하여 ‘10년의 성별경제활동참가율 격차를 기준으로 전망

<여성 취업자(15세이상, ILO기준) 및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 추이>

Ⅲ 제2차 기본계획 수립환경

1.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 남녀 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감소할수록, 1인당 GDP는 증가

○ ‘20년까지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1/2감소할 경우 1인당 GDP 증가율은 0.9%p 상승하고, ’20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5.8%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여성 취업자 및 고용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하고 출산 육아기 경력단절 현상(소위 ‘M커브’) 지속

○ 여성취업자가 1천만명을 초과하고,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이 높아지는 등 여성 고용이 양적, 질적으로 개선추세

* 우리나라여성고용률(15-64세, OECD 기준) : (’09) 52.2%, (’11)53.1%, (’13)53.9%, (’14.3분기) 55.5%

(9)

< 여성의 경제활동 고리 4R >

▪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진입(Recruit)은 양호한 편이지만, 출산․육아시기를 기점으로 경력유지(Retention)가 어렵고, 경력단절 후 재진입(Re-start)의 기회가 취약하며, 고위직․관리직으로 진출(Representation)하기가 어려운 현실

○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30대 남-녀의 고용률 격차가 크고, 경력단절에 따른 사회적 손실 발생

* 경력단절로 인한 잠재소득 손실은 GDP대비 4.9%(LG경제연구원, ‘13년)

<성별, 연령별 고용률(15~64세, OECD기준)>

(10)

취업자 증가

산업 사회복지 서비스(+398천명), 보건업(+162천명), 사업지원서비스업(+149천명) 직업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384천명),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93천명), 이미용 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168천명)

취업자 감소

산업 농업(-359천명), 음식점 및 주점업(-85천명), 소매업(-75천명)

직업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274천명), 농 축산 관련직(-111천명),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 (-46천명)

고용증가율이 높은산업

사회복지사업(5.2%), 오락서비스(4.1%), 사업지원서비스(4.0%), 사업관련전문 서비스(4.0%), 가스, 수도(3.9%)

고용증가율이 낮은산업

광업(-5.9%), 농업 및 임업, 어업(-3.4%), 전력(-1.2%), 출판서비스(-0.4%), 제조업(-0.3%)

<여성고용 변화가 큰 산업 및 직업현황(‘13-’08년 대비)>

* 취업자 증감이 큰 3대 산업 및 직종을 예시

<여성의 산업별 취업전망(~‘20년까지)>

* 연평균 고용증가율 상위, 하위 5개 산업을 예시

※ 지역고용조사(’09~’13, 통계청), 전체 취업자 전망(산업연구원), 직업지도(고용정보원) 자료 등 활용 및 분석

2. 산업별 여성고용 전망

□ 여성고용은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업 등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서비스업 위주로 지속 증가할 전망

○ 보육서비스 등 확충 등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 여성 취업이 증가해 왔으며, 농업, 음식점업, 소매업등의 취업자는 감소 추세 - 30대의 경우 고학력화로 인해 금융업·전문서비스업에서 고용증가 추세

○ ’20년까지 사회복지, 오락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여성 취업자는 88만여명 증가(연평균 1.2%) 예상

(11)

<‘14년 가사․육아로 인한 비경활 인구(단위:천명)> <경력단절여성 현황(단위:천명)>

3. 경력단절여성 현황 및 특성

□ 가사 육아 등으로 인한 비경제활동 여성인구는 감소추세이나, 경 력단절여성 규모 및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여전

○ ‘14년 15~54세 기혼여성(956.1만) 중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 교육, 가족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213만9천명(‘14년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 경력단절여성의 절반이상이 30대 여성(55%)이며,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이 더욱 심각

* 경력단절여성 213만 9천명 중 대졸이상은 120만 6천명(56.4%)

○ 경력단절 발생 시기(3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점진적으로 상승, 만혼화에 따라 경력단절 시기가 30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이동 추세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03년, ’08년, ‘13년)>

(12)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의 직업 변화>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의 사업체 규모 변화>

* 자료 : ‘13년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63.4%), 임신 출산(24.7%), 미취학자녀 양육(5.9%) 순이나, “임신 출산” 사유는 30대 초반, “자녀양육․교육” 사유는 30대 후반에서 비중이 높은 편

* 경력단절 사유가 자녀양육 교육인 여성의 81.4%가 “자녀양육 또는 교육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일자리를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

<연령별 경력단절발생 사유(‘13년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

□ 재취업 시 경력단절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임금 손실 발생

○ 재취업한 여성들의 경우, 경력단절 당시보다 사무직 취업 비율은 줄고, 영세사업장(1~4인) 취업비율이 늘어나는 등 일자리의 변화 발생

(13)

<경력단절 경험 여부에 따른 임금수준> <경력단절 전후에 따른 임금수준>

○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여부에 따른 임금 격차는 월평균 54.8만원,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임금 차이는 월평균 22.1만원

* 특히, 30~34세의 경우 경력단절 전-후 임금 차이는 51.9만원

* 자료 : ‘13년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 경력단절여성의 연령별로 재취업을 위한 정책수요는 차별화

○ 경력단절여성의 53.1%가 일할 의사가 있으며, 일자리선택기준은 ‘수입’(50.4%),

‘가정생활이 가능한 근무여건’(46.9%), ‘출퇴근 편의’(30.2%) 등

* 오전 7시에 아이를 맡기고 오후 7시에 퇴근을 하면 아이는 12시간 동안 유치원에 있는 거예요...(중략)..결국은 퇴사를 결정했어요(38세)

○ 재취업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20~30대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40대 이상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선호

<비취업 경단여성의 일자리 선택기준(복수응답)> <비취업 경단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수요>

* 자료 : ‘13년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14)

비전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목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 과제

4대 영역 10개 중점과제

재직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1. 청년․재직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지원 2.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후 복귀지원 강화 3. 여성 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관리직 진출 지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4.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5.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 6.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보육‧돌봄 인프라 강화

7.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실효성 제고

8.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 및 서비스 품질개선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9.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10.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Ⅳ 제2차 기본계획 개요

1. 기본방향

(15)

2. 중점 추진방향

□ 재직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 청년여성 취업역량 강화 및 재직여성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

○ 모성보호제도 이용 활성화 및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 강화

○ 리더십 교육, 네트워크 구축지원 등을 통한 여성 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관리직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 전공 경력 및 지역,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기관의 전문화 및 관련기관 간 연계 강화

○ 사회서비스, 여성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일자리 확대

□ 보육 돌봄 인프라 강화

○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도모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 및 서비스 품질개선

□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확대 및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

○ 다양한 형태의 시간선택제 및 유연근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에 대한 통합적 정보제공, 정책모니터링, 범부처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16)

<제2차 기본계획(안)의 과제 요약>

영 역 중 점 과 제 세 부 과 제

재직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 (21)

1. 청년 재직여성의 경력 단절예방 지원(7)

1. 청년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4) 2.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3) 2.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후

복귀지원 강화(8)

1. 모성보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확대(4) 2.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 강화(4)

3. 여성 근로자의 경력 개발 및 관리직 진출 지원(6)

1. 여성근로자 경력개발지원(3) 2. 여성근로자 관리직 진출 확대(3)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26)

4.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9)

1.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 활성화(3) 2.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전문화(3) 3. 취약계층 복지지원과 고용연계 강화(3) 5.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의

전문화 및 체계화 (8)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역량강화(4)

2.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다변화 및 접근성 제고(4)

6.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9)

1.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처우개선(3) 2. 여성창업 지원 강화(3)

3. 여성 농어업인의 취 창업 역량 강화(3)

보육 돌봄 인프라 강화

(13)

7.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실효성 제고(5)

1. 맞벌이부부 등 실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도모(2) 2. 취업부모 등의 수요에 맞는 자녀양육 지원 확대(3) 8.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시설확충 및 서비스 품질 개선(8)

1.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확대(3) 2. 보육 돌봄 서비스 품질개선(5)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20)

9.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12)

1.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확산(4)

2. 다양한 형태의 시간선택제 및 유연근로 확대(4) 3.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활성화(4)

10.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8)

1. 생애주기별 일 가정 양립 지원정보 통합적 제공(2) 2. 경력단절 및 재취업실태 등에 대한 통계기반 내실화(2) 3. 중앙부처, 지자체 차원의 정책모니터링 및 민관협력 확대(4)

(17)

◇ 일하는 여성들이 막힘없이 일을 지속(Retention)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새로이 출발(Re-start)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성공(Representation)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의 약한 고리를 중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3. 제2차 기본계획의 구조 및 특징

□ 제2차 기본계획의 구조

○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목표아래, 4대 영역, 10개 중점과제 및 80개 세부과제로 구성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 참여

구분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기간 2010~2014년 2015~2019년

과제 구성

4대 정책영역, 13개 중점과제, 60개 세부추진과제

4대 정책영역, 10개 중점과제, 80개 세부추진과제 추진

기관

8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14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제2차 기본계획의 특징

○ “재직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을 신규영역으로 설정하여, 청년·재직 여성의 경력개발, 취업여성의 모성보호, 여성관리자 양성 등을 포괄 하는 과제로 설정

○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에 초점을 두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보완

○ 정부 지원정책의 통합적 정보 제공 및 현장모니터링 등 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완

(18)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19)

○ 취업여성도 사직의사가 상당수 있으며 연령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

* 사직이유는 20-30대의 경우 ‘출산, 육아, 자녀교육(45.7%)’의 사유가 상당히 높음

<취업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정책수요>

(‘13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Ⅴ 정책과제

1

재직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현황 및 진단

□ 청년기에 대체로 1차 경력단절을 경험(첫번째 경력단절 경험 연령 평균 29.2세)

○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년기에 집중적인 경력 단절예방 조치 필요

* “가정일에 관계없이 여성은 직장을 갖는 게 좋다” 10대(女) 70.1%, 20대 63%, 30대 46.9%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실은 여성의 직업의식에도 반영)

□ 일하는 여성도 경력단절 위험에 노출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증가하고 있지만, 직장 내 승진, 급여, 인사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차별이 발생하고 여성 관리자 비중은 저조한 수준

○ 중간관리자급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필요

* 민간기업 여성관리자 비율은 19%,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은 14%(AA대상 사업장,

’13년 말 기준)/ ‘유리천장 지수(이코노미스트지 발표)’는 한국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20)

< 여성 경력유지 지원대책 모니터링 결과(’14.8월) >

․ 육아휴직 후 인사상 불이익이 심각하며, 기업규모가 작고 단순업무가 아닐수록 대체 인력 활용이 어려워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움. 취업규칙에 모성보호 등 관련제도가 명 시된 기업은 극히 제한적임

․ 여성관리자, 전문직 여성 등 여성 핵심리더와 이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부족

□ 모성보호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규모·고용형태 성별에 따른 이용격차가 발생

○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에 따라 정규직 대기업 중심으로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의 활용에는 한계

○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직장문화 등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비율은 아직까지 저조

<육아휴직 성별 이용자 현황> <육아휴직 이용자의 사업체 현황>

□ 제도 이용 후 직장으로의 복귀도 쉽지 않은 실정

○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직장으로의 복귀율, 고용유지율 등 저조

* 육아휴직 후 직장을 그만둔 5명 중 1명이 육아휴직 사용과 함께 원치 않는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

<육아휴직자의 휴직종료 후 동일직장 고용유지율>

(21)

◇ 학교에서의 양성평등한 진로교육, 여대생에 대한 멘토링 및 경력개발 지원 등 청년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

◇ 재직여성의 고충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 육아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종합서비스 지원

1-1. 청년․재직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지원

 청년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

○ 여학생에 대한 직업역량강화 지원(교육부, 시 도, 고용부)

- 전 생애관점의 양성평등한 진로교육 및 직업의식교육 등 실시

* 관련 교과과정 및 교재 개발․보급

- 시․ 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 대상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내 고용지원서비스 기관과 특성화고 간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

○ 고급 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 인재 육성 및 리더십 강화 지원(미래부, 산업부) - 우수 여성과학기술인과 여학생 간 멘토링 구축을 통한 전문지식, 직업관 공유

* 과학기술인 대상 실태조사 및 경력과정 연구단절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여학생 대상 산업기술현장 체험 기회(K-girls day) 제공, 사회초년 공학분야 연구원과 산업체 여성 임직원 간 멘토링을 통한 커리어 개발 지원

○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사업 내실화를 통한 청년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경로 설계 및 역량 강화(여가부, 시 도)

- 취업이전부터 성인지적 관점의 커리어 개발 교육을 통해 취업 현실인식, 경력단절 대처 역량 강화

- ‘경력단절 문제와 여성의 생애변화 이해’ 등 경력단절 예방 교과목 개설

* 여대생들이 장기적인 생애설계과정에서 경력단절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지원

대책

(22)

○ 청년여성 대상 온·오프라인 멘토링 운영(여가부)

- 민간기업, 여성 직능단체 등으로 멘토풀을 확충하여 전문성 향상, 다양한 형태의 멘토링 운영

* 초기 경력개발 단계에 있는 청년여성 취업자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사회 선후배간 네트워크 형성, 경력개발, 리더십 개발 도모 등

 재직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

○ 여성근로자의 고충해소를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여가부, 고용부, 시․도)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등 고충상담, 임신

출산 자녀양육 관련 생활정보 등 제공

- 고용평등상담실, 직장맘지원센터 등을 통한 직장 내 차별 부당한 대우 등 상담, 법률지원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 고용평등상담실, 직장맘 지원센터간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및 통합적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전부처, 고용부, 시 도)

-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점검·관리를 통해 고용개선 추진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분위기 확산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14.12월 발표예정)」준수협약 체결 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 관리 강화(여가부, 시 도)

- 취업여성에 대한 멘토링, 상담, 채용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 등 확대

(23)

◇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 확산, 기업의 원활한 대체인력 확보 지원 등으로 모성보호제도 이용 활성화

◇ 육아휴직급여의 복귀 후 지급비율 확대, 육아휴직 복귀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 강화

1-2.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후 복귀지원 강화

 모성보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확대

○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 확산 (기재부, 여가부)

-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족친화인증기업 시 가점부여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활용도 제고 및 육아 휴직 등 모성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고용부)

* 아빠의달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개월분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

○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 강화 및 홍보를 통한 사업주 인식개선 등 조기 정착 유도(고용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업주지원금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기간 연장(’15) 등

○ 기업 등의 원활한 대체인력 확보 지원(고용부, 인사혁신처)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별도의 ‘대체인력뱅크’ 구축․운영 지원 - 대체직무에 필요한 전문교육, 직장적응훈련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하여 기업이 원하는 대체인력 지원

- 대체인력 활용 확대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시기 등 요건완화(‘15년)

*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작일 前 30일 이후 채용 → 前 60일 이후 채용

(24)

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 강화

○ 육아휴직제도의 고용유지 연계 강화(고용부)

- 육아휴직급여와 사업주지원금의 복귀 후 지급비율 확대(‘15년)

* 육아휴직 복귀 후 잔여급여 지급비율 상향(15%→25%), 사업주지원금의 복귀 후(6개월) 지급비율 상향(전체지원금의 50% → 1개월치 제외한 잔여지원금 일괄지급)

○ 모성보호제도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사업장 감독 강화(고용부) - 임신기부터 고용보험 상실이력 등을 관리하고 모성보호제도 불법

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

○ 출산 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고용부)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사업주 지원금 인상(‘15년)

* 첫 6개월 간 월 30만원→월 4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월 80만원

○ 육아휴직 후 복귀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 지원(여가부, 고용부) - 1년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갖게 되는 막연한 두려움 극복, 원활한

직장 적응 지원을 위한 복귀프로그램 마련 및 교육비용 지원 - 관계부처,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복귀프로그램 배포・확산

* 육아휴직 복직 플래너(‘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발간 및 배포, 육아휴직자 인터넷 재택 교육(‘톡톡맘’), 육아휴직 복귀 적응 지원 교육(‘맘스힐링’) 지원 등 (롯데그룹)

(25)

◇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 재직자 훈련 등을 통해 여성근로자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확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실효성 제고 등으로 여성근로자 관리직 진출 활성화

1-3. 여성 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관리직 진출 지원

 여성 근로자 경력개발 지원

○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 및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여가부) - 여성 임원후보군 대상 역량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생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에 대비하여 우수한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체계화

- 임원후보군, 전문직 여성 교육 수료자 등은 여성인재 DB 등록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임원 후보 추천 등 교육 수료자의 경력관리 철저

*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와 연계·운영하여 집합교육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 제고

< 여성인재 아카데미 >

배경 : ’17년까지 3만명의 미래 여성인재 양성을 목표로 유능한 여성인재가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에 특화된 역량강화교육 지원 연혁 : ’13년 시범운영 실시(2,127명 교육), ’14년부터 본격 추진

교육대상 : 여성 특화 역량교육이 부족한 민간기업·공공기관 여성 중간관리자, 임원후보군, 전문직 여성, NGO리더, 지역인재, 정부위원회 위원 등 교육체계 : 사전역량진단→역량강화교육(통합형, 맞춤형)→사후관리(인재DB 등록 등)

○ 과학기술 여성인재에 대한 리더십 교육 지원(미래부)

*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통한 산학연 재직자, 진입예정자 등을 포괄한 맞춤형 교육 지원

○ 재직자훈련 등을 통한 여성근로자 경력개발지원(고용부) - 여성 근로자의 재직자 훈련 참여확대

(26)

<민간기업 사례>

여성직원 직무개발 및 역량강화 지원, 인사위원회를 통한 여성 승진 촉진 인사 정책 실시(동부화재 사례)

인사평가지표 중 ‘여성고용지표’를 신설하여 신입사원 중 여성비율, 여성 승진 비율 책정(롯데카드 사례)

인재육성위원회 산하 W-network 설치, 여성채용목표제 도입,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실시 등(SK 사례)

 여성 근로자 관리직 진출 확대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확충(기재부, 여가부, 시 도)

- 공공기관별 연도별 여성관리자 확대계획(‘17년까지 달성가능한 목표)을 수립하고, 여성관리자 확대실적 및 목표달성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

* 257개 기관의 목표(’13년 12.7%→’17년 18.6%), 전체 303개 기관 목표(’13년 18.5%→ ’17년 23.6%)

○ 여성 고위직 관리직 현황 공시를 통한 자발적 개선유도(금융위, 기재부)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감독시스템 등을 통해 상장

기업 및 공공기관의 남녀현원, 임원성비 등 공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 AA)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및 조치 강화(고용부)

- AA기업 대상 컨설팅 및 인센티브(정부조달계약시 가점 등) 부여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제도 도입

* 미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제도 도입을 명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예정(’15.1월∼)

(27)

○ 장기 경력단절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재취업이 관건이나, 5년 이상의 경력단절기간을 경험 하고 취업한 경우가 대다수(70%)

*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까지 소요기간은

평균9.7년, 재취업에성공하는비율은 66.3% <경력단절 전 - 후 임금비교>

(‘13년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 20, 30대 여성의 60% 이상이 향후 취 창업 의사가 있는 등 젊은 층의 경제활동 욕구가 강함

- 재취업경험있는여성(61.5%)이재취업 경험 없는 여성(48.9%)보다 높음

* 취업 시 주요 고려사항은 일-가정 양립 근무여건(43.4%), 출퇴근 편의(29.5%), 안정적 일자리(24.7%) 순으로 나타남

○ 재취업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부 정책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연령차별 해소,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순

<비취업 여성의 일할 의사>

(‘13년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2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 재취업까지의 경력단절 기간이 길고, 경력단절 후 하향 취업현상 뚜렷

□ 연령대가 낮을수록 일 할 의사가 높고, 재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보다 높은 편

현황 및 진단

(28)

<가사 및 육아도우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 직업교육훈련 등에 구인수요, 산업 전망 등 반영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채용 노력 유도 필요

* 비취업경단여성의49%는직업훈련을희망

희망 실제취업

전문가(35.3%) 전문가(26.1%) 사무(25.8%) 판매(18.5%) 판매(11.1%) 사무(18.4%)

<경력단절여성의 희망직종과 실제 취업직종>

(‘13년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 여성 경력유지 지원대책 모니터링 결과(’14.11월) >

․ 30대 여성의 경우 개인적인 구직활동을 활발히 하는 반면, 40-50대 여성은 새일센터 등 공공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은 새일센터를 통해 구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새일센터 인지도 개선 필요

․ 서울, 대전 등 대도시는 새일센터의 차별화,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대구, 전북 등 도농복합도시는 서비스 접근성 해소를 위한 추가 확대 필요성 제기

□ 경력단절여성의 희망과 구인수요간 미스매치 현상 발생

□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성 비율이 높은 돌봄서비스의 일자리 질은 낮은 상황

○ 가사, 간병 등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인력은 15만명 선으로 추정되며, 이중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은 편

* 50-60대가 가사 육아도우미 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가사 육아도우미의 평균 임금은 81만원 선(’13년 기준)

□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중 18%는 창업을 희망(‘13년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하고 있으며, 여성기업 비중도 증가 추세

○ 장기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일수록 사업 노하우, 자신감 등이 결여될 수 있어 농어촌여성, 예비창업자들이 접근 가능한 지원서비스 강화 필요

* 전국 소상공인 중 여성은 42.9%(’13년 기준)

(29)

◇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 인센티브 지원, 직업교육훈련 및 인턴십 내실화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 결혼이민여성, 저소득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경력단절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권 강화 등 복지지원과 고용연계 강화

대책

2-1.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 활성화

○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채용지원을 위한 ‘리턴십’ 확산(여가부, 고용부) - 리턴십 도입 운영 매뉴얼 표준화, 도입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경력단절여성 채용 사례 확산

* 경력단절여성 채용 프로그램(‘CJ 리턴십’) 운영(CJ)

-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대상 훈련과정(‘리턴아카데미’)운영

○ 기업의 여성R&D인력 고용여건 조성(산업부, 미래부, 여가부)

- R&D 경력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성연구원 채용 인센티브 부여, 중소기업 채용 시 인건비 지원 등

○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발굴 및 지원 (기재부, 여가부)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전문화

○ 기업맞춤형 전문기술훈련 및 대상별(취약계층 등)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의 단계적 확대 운영(여가부, 시 도)

-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 내실화 전문화 추진 - 훈련과정 선정 시 지역산업수요 등 반영 강화

* 지역별 구인-구직 현황분석 정보제공, 기관간 연계를 통한 일자리 정보 공유 강화 등

○ 직무적응과 직장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인턴십 지원(여가부, 시 도) - 구인수요 등을 반영한 인턴십 지원사업 지속 확대

- 인턴십 대상기업의 정보 공유, 이력관리 등을 통한 사업 내실화

* 인턴십 수혜 대상자는 기초 상담 및 알선 서비스를 받은 여성에 비해 고용 유지율, 업무만족도가 높은편

(30)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에 여성의 훈련참여 접근성 제고(고용부, 여가부)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여성참여가 용이한 직종을 지속 발굴하고

참여자격 발급권한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까지 확대

- 내일배움카드제에 고학력여성이 선호하는 서비스분야 훈련과정 확대 - 여성친화직종 훈련과정을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맞게 개발 보급

 취약계층 복지지원과 고용 연계 강화

○ 결혼이민여성, 장애여성, 탈북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복지 연계 강화(여가부, 고용부, 복지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자활센터 등과 여성새로 일하기센터간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취업지원

* 새일센터에서 자활사업참여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이 가능하도록 워크넷 권한 부여 등

-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여성 장애인 참여 비율을 높이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과 연계 강화

* 취약계층 훈련과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훈련비 지원단가 조정, 참여수당 확대 등)

-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활을 위한 적응훈련-직업훈련-취업지원 연계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하여 저소득 경력단절여성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고용부)

* 취업희망 저소득 경력단절여성 등 대상 상담, 직업능력 및 직장적응력 증진, 취업알선 등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경력단절여성등의 국민연금 수급권 강화(복지부)

-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강화

*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

- 경력단절여성등의 재취업 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 취업이나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다시 가입자가 될 경우 과거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 허용

(31)

◇ 종사자 고용안정, 교육․평가 강화 등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단계적 확충, 온라인 교육 확대 등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

2-2.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의 전문화‧체계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역량 강화

○ 취업설계사, 직업상담원 등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성 제고(여가부, 고용부, 시·도)

* 인력 전문화(상담전문가, 구인처 발굴 담당자, 사례관리사 등) 등 검토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 평가 및 환류 강화(여가부, 고용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 및 센터운영에 대한 컨설팅 강화

- 매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평가실시,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운영 효과성 제고

- 취업성과가 높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 임금, 취업유지 등 취업성과를 반영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 검토

○ 전문적 체계적 서비스 지원을 위한 중앙지원기관 등의 설치(여가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가, 컨설팅, 종사자 양성교육, 매뉴얼 보급, 홍보 등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비스 질 제고

○ 취업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e-새일시스템, 워크넷 연계 강화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여가부, 고용부)

* 개인정보보호, 일자리 정보망 활용도 제고 등

(32)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다변화 및 접근성 제고

○ 지역산업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단계적 확충 (여가부, 고용부, 시 도)

○ 장기 경력단절여성 등 대상 사례관리시스템 도입 추진(여가부, 고용부)

* 취약계층여성 등 대상 사례관리 시범사업 실시 후 단계적 확대 검토

○ 온라인을 통한 경력개발 및 교육훈련 확대(여가부, 시 도)

* 꿈날개(www.dream.go.kr)를 통한 온라인 교육, 취업상담 서비스 제공지역 단계적 확대

○ 여성 취업지원 성공사례 발굴 홍보 강화(여가부)

- 취업성공수기공모전 등을 통한 취업지원 우수사례 발굴 확산

* 새일센터 사업 경진대회 등을 통한 서비스 성공사례 발굴 확대, 여성 시청률(청취율, 구독률)이 높은 매체(TV,라디오,잡지 등)와 연계한 중앙차원의 홍보 강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중앙 지역 차원의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홍보

*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하여 중소기업 전달체계를 활용한 구인기업 대상, 유선방송, 전광판, 반상회보 등을 통한 지역차원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홍보 강화

* *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지정 및 전국 동시개최 추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33)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등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처우개선

◇ 예비창업자 지원, 창업 후 연구개발(R&D) 지원 등 여성창업 지원 강화

◇ 농어촌형 새일센터 등을 통해 여성 농어업인의 취창업 및 경영역량 강화 지원 2-3.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처우개선

○ 여성 일자리 창출에 유망한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기재부, 고용부, 여가부, 시 도)

- 경력단절여성등의 고용비율이 높거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 창업교육과정 운영 등

○ 예비사회적기업 체계적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확대(여가부)

- 경력단절여성, 고학력 여성의 고용촉진정책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창업 촉진 및 컨텐츠 개발 - 맞춤형 컨설팅, 홍보, 사회적 기업 추천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기업 진출과 기업 역량 강화 지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제도화를 통한 처우개선(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 가사사용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비공식 가사근로의

공식화 등)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추진  여성 창업 지원 강화

○ 예비 창업자 대상 창업전 지원(Incubating) 및 창업 후 연구개발 지원 (중기청, 여가부, 시 도)

- 창업역량진단, 창업전 인턴제 등을 통한 창업역량 강화 지원

* 창업교육, 컨설팅, 보육실, 정책자금 지원 등 관계부처간 연계 활성화

- 취업 취약계층 여성(이주, 탈북, 장애인 등), 경력단절여성 대상 예비창업 및 창업 후 연구개발(R&D) 지원

(34)

○ 여성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등 창업지원 강화(중기청, 시 도) - 창업보육실, 소상공인지원센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컨설팅, 교육, 마케팅 지원 등 여성기업 경영지원 확대

- 여성 저소득 가장 창업지원,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제도 운영 등을 통한 판로확대 지원

○ 여성의 생활발명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특허청)

- ‘생활발명코리아’ 개최를 통해 여성들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발굴 하고 특허출원, 시제품제작을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사례 도출  여성 농어업인의 취‧창업 역량 강화

○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여가부, 고용부, 시 도)

- 농어촌지역 여성의 취업 및 창업 역량 강화,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단계적 확충

*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 일부를 농어촌형 센터로 재편

○ 여성농업인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확대 및 제도 개선(농식품부, 농진청)

- 농업인 대상 교육과정에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40% 이상까지 확대 - 혁신인재아카데미 등 리더십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농업인 특화 과정 확대

- 농협법 개정*과 연계하여 농협 등 생산자조직의 여성 임원 참여율 제고

* (농협법 제45조)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

○ 여성농업인 소규모 및 공동 창업 지원(농식품부, 농진청)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확충 및 농가맛집 운영 등 6차산업화와 연계 하여 소규모 창업 및 향토음식 상품화 지원 제도 운영

- 농촌공동체회사 선정시 우대, 소비자참여형 직거래 사업 확대 등 창업 활성화 유도

* 여성농업인이 20%이상 참여하는 공동체회사는 지원대상자 선정시 가점 부여

(35)

○ 보육비 부담완화 기조의 정책, 시설이용 무상지원 등에 따라 취업모 자녀의 원활한 서비스 접근에 한계

* 어린이집 전체 영유아 수 대비 취업모 영유아 비율은 49.5%

<모(母)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시간>

< 여성 경력유지 지원대책 모니터링 결과(’14.9월) >

․ 무상보육 등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돌봄서비스의 지역적 접근성, 대기수요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취업모의 보육 및 돌봄 어려움은 지속

․ 취업모의 경우 한가지 보육방식으로는 부족한 측면. 출퇴근 시간, 방과후 시간 등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별도의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3

보육‧돌봄 인프라 강화

□ 보편적 보육정책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취업모에 대한 양육지원은 미흡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의무사업장 중 어린이집을 설치한 비율은 49.7%이며, 국공립 어린이집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선호가 발생

□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으나, 수요-공급 미스매치 현상 발생

○ 출·퇴근 전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수요가 몰려 서비스 이용대기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돌보미의 영아기피 등으로 영아종일제(만0~1세) 지원 부족

○ 돌보미의 낮은 처우로 충분한 공급이 어려운 상황

□ 방과후 아동돌봄을 통해 취업부모, 빈곤아동의 돌봄수요에 대응해 왔으나, 시행주체에 따른 질적수준에 격차발생

○ 지역별 돌봄서비스 기관 간 연계, 수요자 현황 공유 등을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선택권 강화 필요

현황 및 진단

(36)

◇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에 대기시스템 구축, 우선순위 정비 등으로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의 서비스 편의 도모

◇ 시간차등형․시간연장형 보육, 방과후 돌봄 등 취업부모 등의 수요에 맞는 자녀양육 지원 확대

3-1.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실효성 제고

 맞벌이부부 등 실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도모

○ 맞벌이부부 자녀 등 실수요자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 편의 제고(복지부) -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통한 자녀의 입소 예측가능성 향상

○ 아이돌봄 서비스 미스매치 해소(여가부)

- 맞벌이 및 저소득 중심으로 재정지원 우선순위 강화 및 돌봄대기 시스템 구축

- 시간제에서 종일제, 영유아 중심으로 사업 활성화  취업부모 등의 수요에 맞는 자녀양육 지원 확대

○ 수요자 맞춤형 시설보육 서비스 확대(복지부)

-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차등형 보육 전국 확대 운영

* ’14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15년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

- 공공형·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간연장형 보육 지속 확대 -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및 지원대상 확대(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 돌봄협의체 운영을 통한 부처별 돌봄서비스 연계, 사각지대 해소,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 제공 강화 등 전달체계 정비

* 공동 수요조사 실시, 우수프로그램, 강사 및 시설 공유방안 마련 등

- 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지역 단계적 확충

*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시군별로 균등하게 배분 추진,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특화 서비스 제공 등

대책

(37)

◇ 인센티브 강화 및 규제완화를 통한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의 단계적 확충

◇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등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품질 개선

○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지원 강화(여가부, 시 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계적 인상 및 지원인원 확대를 통한 양육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14) 월 7만원, 179천명 → (’15) 월 10만원, 191천명

3-2.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 및 서비스 품질 개선

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을 취약지역 중심으로 단계적 확충(복지부, 시 도) - 기업의 사회공헌, 지역주민의 자발적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지자체별 제반여건(취약지역 여부 등)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역 선정

* 기부채납 활성화를 위한 입소우선순위 별도 적용, 인건비 지원 등 검토

○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확충 등을 통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고용부, 복지부)

- 설치 운영단계에서의 규제 완화, 인건비 지원 등 인센티브 확충,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적극 유도

* 과밀부담금 감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확충 관련규정 정비

- 명단공표 제도 등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실효성 강화

-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공동 및 산업단지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 지자체가 토지나 건물을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지자체 평가 지표에 반영

(38)

○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단계적 확충(복지부, 시 도)

- 보육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하고 사후관리 강화

* 보육서비스 품질과 관련 높은 항목 위주로 선정요건 강화

 보육․돌봄 서비스 품질 개선

○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내실화(복지부)

- 의무평가제로의 전환 및 평가결과와 연계한 지원 확대 검토

* 평가결과 공개 강화, 법위반 시설 인증 취소 등을 통해 저품질 기관 감소 유도

- 평가인증 지표를 보육성과 및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복지부)

- 보육교사 개인별 교육 이력관리 구축 및 우수인력 진입을 위한 처우 개선 추진

* 0~2세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인상,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

○ 아이돌보미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여가부)

- 급여 인상 및 4대 사회보험 등 처우개선,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의 전문성 강화

-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만족도조사 등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강화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확대(여가부, 시 도)

- 민간기업, 타 부처 등과 협력하여 공공시설, 행복주택 등을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로 이웃 간 품앗이를 통한 자녀돌봄 지원

○ 민간베이비시터 서비스 질 관리(여가부)

- 민간베이비시터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교육 지원

(39)

○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인증 기업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체기업 중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

*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총 522개로 (’13년 기준) 종사자 50인이상

사업체(43,484개) 중 1.2% 수준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단위:개)>

< 여성 경력유지 지원대책 모니터링 결과(’14.11월) >

․ 시간선택제가 비정규직일 것이라는 인식이 많고, 우수인력이나 특수직종에서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기회라고 인식하는 측면

․ 야근과 늦은 술자리를 당연시하는 조직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어 맞벌이 부부의 고통은 여전히 큰 편. 형식적인 가족친화는 확산되고 있으나 조직문화는 여전히 느리게 변화하고 있음

4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 장시간 근로관행이 청년기(20-30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여, 경력단절을 유발하거나 복귀 후 경력유지를 저해

○ 정부 및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중심으로 ‘가족사랑의 날’

(‘09년~) 시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정시퇴근문화로 정착되기에는 한계

○ 시간선택제 등 일 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책 인지도가 낮고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도 부족

*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13년) : (시간제근로) 12.5%, (시차출퇴근) 7.6%, (탄력적 근로) 8.8%, (재택근무) 1.5%, (원격근무) 1.4%

□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까지 미약한 상황

○ 가족친화 경영, 기업문화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업을 통한 성공사례 발굴 확산 필요

현황 및 진단

(40)

◇ 중소기업 등의 가족친화 인증 확대, 인증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공사례 발굴 등으로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확산

◇ 공공부문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인센티브 확대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기반 마련

◇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일-가정 양립 교육․홍보 활성화 4-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확산

○ 중소기업 등의 가족친화인증 확산(여가부)

-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및 가족친화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인센티브 지원체계 개편 및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지속 발굴

* 주요 인센티브(現) : 은행의 투융자 금리우대,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

-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의 가족친화인증 참여 독려를 위한 제도 개편

* 지역차원의 관심제고를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인증여부 등을 반영(’15~)

○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후지원 강화(여가부) - 인증기업 대상 조직문화, 인력구조 등 진단하여 맞춤형 가족친화

심화컨설팅 실시

- 기업 업종별 가족친화포럼 운영 등 가족친화인증기업 간 네트워킹 강화

* 가족친화포럼 :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전문가 등 상호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협의체

- 경영층 대상 가족친화경영 특강 및 관리자, 근로자 등 대상별 가족친화 온·오프라인 직장교육 지원

○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여가부)

-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집 제작 및 배포, 가족친화경영대상 시상식 주최 등 가족친화경영의 성과를 집중 홍보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

*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우수사례 발굴·공유 및「가족친화경영대상」주최 등

대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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