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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현황 및 진단

□ 청년기에 대체로 1차 경력단절을 경험(첫번째 경력단절 경험 연령 평균 29.2세)

○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년기에 집중적인 경력 단절예방 조치 필요

* “가정일에 관계없이 여성은 직장을 갖는 게 좋다” 10대(女) 70.1%, 20대 63%, 30대 46.9%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실은 여성의 직업의식에도 반영)

□ 일하는 여성도 경력단절 위험에 노출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증가하고 있지만, 직장 내 승진, 급여, 인사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차별이 발생하고 여성 관리자 비중은 저조한 수준

○ 중간관리자급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필요

* 민간기업 여성관리자 비율은 19%,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은 14%(AA대상 사업장,

’13년 말 기준)/ ‘유리천장 지수(이코노미스트지 발표)’는 한국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 여성 경력유지 지원대책 모니터링 결과(’14.8월) >

․ 육아휴직 후 인사상 불이익이 심각하며, 기업규모가 작고 단순업무가 아닐수록 대체 인력 활용이 어려워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움. 취업규칙에 모성보호 등 관련제도가 명 시된 기업은 극히 제한적임

․ 여성관리자, 전문직 여성 등 여성 핵심리더와 이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부족

□ 모성보호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규모·고용형태 성별에 따른 이용격차가 발생

○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에 따라 정규직 대기업 중심으로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의 활용에는 한계

○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직장문화 등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비율은 아직까지 저조

<육아휴직 성별 이용자 현황> <육아휴직 이용자의 사업체 현황>

□ 제도 이용 후 직장으로의 복귀도 쉽지 않은 실정

○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직장으로의 복귀율, 고용유지율 등 저조

* 육아휴직 후 직장을 그만둔 5명 중 1명이 육아휴직 사용과 함께 원치 않는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

<육아휴직자의 휴직종료 후 동일직장 고용유지율>

◇ 학교에서의 양성평등한 진로교육, 여대생에 대한 멘토링 및 경력개발 지원 등 청년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

◇ 재직여성의 고충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 육아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종합서비스 지원

1-1. 청년․재직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지원

 청년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

○ 여학생에 대한 직업역량강화 지원(교육부, 시 도, 고용부)

- 전 생애관점의 양성평등한 진로교육 및 직업의식교육 등 실시

* 관련 교과과정 및 교재 개발․보급

- 시․ 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 대상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내 고용지원서비스 기관과 특성화고 간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

○ 고급 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 인재 육성 및 리더십 강화 지원(미래부, 산업부) - 우수 여성과학기술인과 여학생 간 멘토링 구축을 통한 전문지식, 직업관 공유

* 과학기술인 대상 실태조사 및 경력과정 연구단절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여학생 대상 산업기술현장 체험 기회(K-girls day) 제공, 사회초년 공학분야 연구원과 산업체 여성 임직원 간 멘토링을 통한 커리어 개발 지원

○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사업 내실화를 통한 청년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경로 설계 및 역량 강화(여가부, 시 도)

- 취업이전부터 성인지적 관점의 커리어 개발 교육을 통해 취업 현실인식, 경력단절 대처 역량 강화

- ‘경력단절 문제와 여성의 생애변화 이해’ 등 경력단절 예방 교과목 개설

* 여대생들이 장기적인 생애설계과정에서 경력단절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지원

대책

○ 청년여성 대상 온·오프라인 멘토링 운영(여가부)

- 민간기업, 여성 직능단체 등으로 멘토풀을 확충하여 전문성 향상, 다양한 형태의 멘토링 운영

* 초기 경력개발 단계에 있는 청년여성 취업자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사회 선후배간 네트워크 형성, 경력개발, 리더십 개발 도모 등

 재직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

○ 여성근로자의 고충해소를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여가부, 고용부, 시․도)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등 고충상담, 임신

출산 자녀양육 관련 생활정보 등 제공

- 고용평등상담실, 직장맘지원센터 등을 통한 직장 내 차별 부당한 대우 등 상담, 법률지원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 고용평등상담실, 직장맘 지원센터간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및 통합적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전부처, 고용부, 시 도)

-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점검·관리를 통해 고용개선 추진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분위기 확산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14.12월 발표예정)」준수협약 체결 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 관리 강화(여가부, 시 도)

- 취업여성에 대한 멘토링, 상담, 채용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 등 확대

◇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 확산, 기업의 원활한 대체인력 확보 지원 등으로 모성보호제도 이용 활성화

◇ 육아휴직급여의 복귀 후 지급비율 확대, 육아휴직 복귀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 강화

1-2.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후 복귀지원 강화

 모성보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확대

○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 확산 (기재부, 여가부)

-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족친화인증기업 시 가점부여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활용도 제고 및 육아 휴직 등 모성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고용부)

* 아빠의달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개월분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

○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 강화 및 홍보를 통한 사업주 인식개선 등 조기 정착 유도(고용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업주지원금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기간 연장(’15) 등

○ 기업 등의 원활한 대체인력 확보 지원(고용부, 인사혁신처)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별도의 ‘대체인력뱅크’ 구축․운영 지원 - 대체직무에 필요한 전문교육, 직장적응훈련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하여 기업이 원하는 대체인력 지원

- 대체인력 활용 확대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시기 등 요건완화(‘15년)

*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작일 前 30일 이후 채용 → 前 60일 이후 채용

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 강화

○ 육아휴직제도의 고용유지 연계 강화(고용부)

- 육아휴직급여와 사업주지원금의 복귀 후 지급비율 확대(‘15년)

* 육아휴직 복귀 후 잔여급여 지급비율 상향(15%→25%), 사업주지원금의 복귀 후(6개월) 지급비율 상향(전체지원금의 50% → 1개월치 제외한 잔여지원금 일괄지급)

○ 모성보호제도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사업장 감독 강화(고용부) - 임신기부터 고용보험 상실이력 등을 관리하고 모성보호제도 불법

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

○ 출산 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고용부)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사업주 지원금 인상(‘15년)

* 첫 6개월 간 월 30만원→월 4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월 80만원

○ 육아휴직 후 복귀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 지원(여가부, 고용부) - 1년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갖게 되는 막연한 두려움 극복, 원활한

직장 적응 지원을 위한 복귀프로그램 마련 및 교육비용 지원 - 관계부처,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복귀프로그램 배포・확산

* 육아휴직 복직 플래너(‘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발간 및 배포, 육아휴직자 인터넷 재택 교육(‘톡톡맘’), 육아휴직 복귀 적응 지원 교육(‘맘스힐링’) 지원 등 (롯데그룹)

◇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 재직자 훈련 등을 통해 여성근로자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확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실효성 제고 등으로 여성근로자 관리직 진출 활성화

1-3. 여성 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관리직 진출 지원

 여성 근로자 경력개발 지원

○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 및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여가부) - 여성 임원후보군 대상 역량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생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에 대비하여 우수한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체계화

- 임원후보군, 전문직 여성 교육 수료자 등은 여성인재 DB 등록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임원 후보 추천 등 교육 수료자의 경력관리 철저

*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와 연계·운영하여 집합교육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 제고

< 여성인재 아카데미 >

배경 : ’17년까지 3만명의 미래 여성인재 양성을 목표로 유능한 여성인재가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에 특화된 역량강화교육 지원 연혁 : ’13년 시범운영 실시(2,127명 교육), ’14년부터 본격 추진

교육대상 : 여성 특화 역량교육이 부족한 민간기업·공공기관 여성 중간관리자, 임원후보군, 전문직 여성, NGO리더, 지역인재, 정부위원회 위원 등 교육체계 : 사전역량진단→역량강화교육(통합형, 맞춤형)→사후관리(인재DB 등록 등)

○ 과학기술 여성인재에 대한 리더십 교육 지원(미래부)

*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통한 산학연 재직자, 진입예정자 등을 포괄한 맞춤형 교육 지원

○ 재직자훈련 등을 통한 여성근로자 경력개발지원(고용부) - 여성 근로자의 재직자 훈련 참여확대

<민간기업 사례>

여성직원 직무개발 및 역량강화 지원, 인사위원회를 통한 여성 승진 촉진 인사

여성직원 직무개발 및 역량강화 지원, 인사위원회를 통한 여성 승진 촉진 인사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