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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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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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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

§ 국외여행허가

대한민국 남자로서 25 세 이상 35 세 이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제 70 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24 세 이하라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여행목적을 다하지 못하여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 15 일전까지, 24 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 세가 되는 해의 1 월 15 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병무청 서류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늦어도 "기간만료 3 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24 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4 세가 되는 해의 10 월초까지 신청)

※ 출생년도별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제출시기

- 1991 년생 : 2015 년 - 1986 년생 : 2010 년 - 1990 년생 : 2014 년 - 1985 년생 : 2009 년 - 1989 년생 : 2013 년 - 1984 년생 : 2008 년 - 1988 년생 : 2012 년 - 1983 년생 : 2007 년 - 1987 년생 : 2011 년

◆ 목적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안내 1. 유학생

가. 수학과정별 허가기간

수 학 과 정 허가기간

대학교

4 년제 25 세까지

5 년제 26 세까지

6 년제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 포함) 27 세까지

대학원 석사과정 2 년제 27 세까지

2 년 초과 28 세까지

박사과정 28 세까지

(2)

※ 입학예정일 6 월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3 월 범위내 ※ 상급학교 진학예정자는 졸업예정일부터 6 월 범위내

※ 29 세가 되는 해 6 월 이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29 세가 되는 해 6 월 30 일까지

나. 구비서류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본적, 국내 주소,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을 정확히 기재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반드시 원본)

- 입학일, 학년, 전공, 졸업예정일을 반드시 명기 3)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확인서

- 양식은 영사관 비치 또는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다. 인터넷을 통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1)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전자민원창구→국외여행/국외체재자 민원신청"에서도 신청 가능

2) 신청 약 2 주후 위 홈페이지 "실시간공개→ 국외여행 허가사항 조회"에서 결과 확인 가능

3) 병무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후 허가서를 첨부, 영사관에 여권기간 연장 또는 갱신 신청

2. 영주권자

가. 영주권 유형별 허가기간 (처리기간 : 약 3 개월)

영주권취득 유형 허가기간

본인 단독 취득

35 세까지 부·모와 같이 취득

부모만 취득

부 또는 모만 취득 2 년 범위내(35 세까지 계속 연장가능)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자 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 월 범위내

※ 가족 중 본인만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해당국에서 1 년 미만 거주한 사람은 영주권을 얻은 날로부터 1 년 6 월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이후 기간연장허가원을 출원할 경우 35 세까지 허가

(3)

나. 구비서류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2 부

- 양식은 영사관 비치 또는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본적, 국내 주소,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을 정확히 기재 2)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2 부

- 양식은 영사관 비치 또는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3) 영주권(본인, 부모, 전 가족) 사본 각 2 부.

- 조건부 영주권자는 조건이 해제된 사실 증빙 가능한 서류 - PR카드는 앞·뒤면, 영주권 Paper는 앞면만 사본 필요 4) 호적등본(부·모가 영주권 취득자) 2 부.

5) 여권(본인, 부모) 사본 각 2 부.

6) 재외국민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전 가족 칼라사진 1 부(재외국민 등록 필요)

다. 인터넷을 통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영주권자, 재외공관장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부 또는 모와 동반 국외거주자의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 다만, 영사관 서면신청후 약 3 개월 경과시 신청결과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실시간 공개→국외여행허가사항 조회"에서 확인 가능

3. 이중국적자

가. 유형별 허가기간 (처리기간 : 약 3 개월)

거주 유형 허가기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35 세까지 부모와 같이 24 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 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나. 구비서류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2 부

- 양식은 영사관 비치 또는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국외 성명, 본적,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을 정확히 기재 2)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2 부

- 양식은 영사관 비치 또는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4)

3) 본인의 출생증명서(시민권 증서) 및 번역문 2 부 4)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사본 각 2 부.

5) 본인 및 부모의 여권 사본 각 2 부.

6) 호적등본 2 부.

7) 재외국민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전 가족 칼라사진 1 부(재외국민 등록 필요)

다.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1) 이중국적자는 만 17 세가 되는 해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해당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05. 5. 24 국적법 개정)

2) 이중국적자가 국외에서 10 년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국외이주하여 해당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이

상실되며, 이러한 사람은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4. 기타 사유 유형별 허가기간

거주 유형 허가기간 구비서류

부모와 같이 5 년이상 거주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제외)

5 년 범위내 (35 세까지 계속

연장 가능)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영주권자인 부·모와 거주

2 년 범위내 (35 세까지 계속

연장 가능)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연수, 훈련 2 년 범위내에서

27 세까지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연수 등 주관기관의 연수.훈련 계획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학허가서)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면제

병역의무자가 25 세가 되기 전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5 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5)

o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영주권 제외)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체류자격 또는 5 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o 일본국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o 국외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얻어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 o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한 사람

※ 유의사항

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국내 입국 등을 위하여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하며, 국내에 입국하여 1 년의 기간내 통산 6 월이상 체류하는 등 ‘허가(병역연기)취소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취소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거나 연기 받은 사람이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와 병역연기(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o『해외이주법』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 o 1 년의 기간내 통산 6 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o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모국수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학기간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 년의 기간내 통산 6 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o 국내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 영리활동의 범위

1. 1 년의 기간내 통산 60 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 농업.공업·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2. 1 년의 기간내 통산 60 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 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 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6)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허가된 기간내 귀국하지 아니하는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o 3 년 이하의 징역

o 40 세까지 관허업, 인·허가 등 제한 o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o 국외여행 제한 등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참조 또는 대사관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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