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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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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길라잡이

2016년도 재외공관 병무담당자용

밝은 나라 맑은 병역

(2)

목차

1 관련법령 및 달라진 규정

4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대상자 3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접수절차

5 목적별 허가대상 및 구비서류 6 병무청 전화번호

7 자주 묻는 질문(FAQ)

2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기본 사항

(3)

관련법령 및 달라진 규정 [1]

1

제3조, 제8조, 제60조,

제61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제94조,

제81조의2 병역법

제124조, 제128조,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제147조의2,

제149조, 제160조 병역법 시행령

제11조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17조~제25조의2 제35조~제40조

[별표1]~[별표3]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신설조항 시행일 경과규정

병역법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 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 함한다)

《후략》

2015. 7. 1.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

신설

(4)

관련법령 및 달라진 규정 [2]

2

개정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시행일 경과규정

병역법 제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처벌규정 강화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 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 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 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 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 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 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 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2016. 4. 20.

제9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인 2016.1.19.

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 제1항

신설

개정

(5)

관련법령 및 달라진 규정 [3]

개정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시행일 경과규정

【별표3】 연번4 복수국적자 허가기준 완화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 는 사람

☞ 부모에 관한 단서조항 삭제

2015. 5. 19.

시행일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개정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별표3】 연번6 구비서류 간소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 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담당공무원이 확 인하는 것에 동의 시 제출생략

2015. 5. 19. 없음

제2조(정의) 9호 신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생략》

9.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 사항 및 학업 또는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생활의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 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2016. 1. 18. 없음

【별표2】 연번7 단서규정 용어정비

다만, 국외여행허가 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 한 사람이나 《후략》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영

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후략》 2016. 1. 18. 없음

【별표3】

구비서류 정비

2. 체류자격(허가서) 사본

2. 체류자격(허가서) 사본(연번3의 경 우 생략 가능) ☞ 연번3의 경우에만 체류자격 사본 제출생략 가능

2016. 1. 18. 없음 없음(5호 신설)

5. 기타 국외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지방병무청장이 사실 확인을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개정 사항

3

(6)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기본 사항 [1]

4

18세 19세 24세 25세 27세 29세 37세

1월1일 병적편입

선천적 복수국적 자는 3월 말까지 국적이탈하지 않 으면 병역의무자 로 관리

징병검사 대상이 됨

국외체재자는 24세 까지 직권연기 후 출귀국 관리

귀국하여 국내 체류 시 통지대상

1월1일부터 25세 이후 국외여행∙

체재를 위한 국 외여행허가신청 가능

25세 이상의 미필 자는 병무청의 허 가 없이 국외여행∙

체재 불가

24세 이전부터 국 외에 체재 중인 사 람이 1월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 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병역의무부과가 가능한 최대연령

12월31일 별도허 가 기간만료

단기여행 사유 허가 제한연령

국외취업 사유 허가 제한연령

유학(석사2년제) 허가 제한연령

연수∙훈련 사유 허가 제한연령

유학(박사) 사유 허가 제한연령

 병역법 제2조 제2항 :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병역법 제8조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1998년생 1997년생 1992년생 1991년생 1989년생 1987년생 1979년생

2016년 기준 연령

3년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또는 면탈 목적인 경우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명단공개대상 여권발급제한, 입국시 통보대상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제한 병역연기 및 감면 제한

고발되면

(7)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기본 사항 [2]

5

국내에서 신청

【별표1】에 따라 처리

기존허가는 중단되고 새로 허가 처리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허가됨

관할병무청에 직접 신청

국외 체재 중 신청

【별표2】에 따라 처리

기존허가에 이어서 허가 처리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허가됨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이 원칙

국외 체재 중 신청

【별표3】에 따라 처리

37세까지 허가하며, 국외이주자로 관리

문제가 없으면 38세 에 병역감면 처분

반드시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

허가번호 형태는 2016- 서울-일반-00001 유학 사유로 국내에서 허가를 받고 출국한 경 우, 재외공관을 통한 국 외학력 조회결과에 따 라 허가취소여부 결정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 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체재 시 허가취소

허가번호 형태는 2016- 서울-기연-00001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단기여행,유학,연수

∙훈련만 가능)할 경우 본 인 인증수단 필요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 내체재 시 허가취소, 허 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 게 된 경우 허가취소

허가번호 형태는 2016- 서울-별도-00001 별도허가의 유지 및 취 소와 관련된 사항은 관 할지방병무청 국외이주 자 관리담당에게 문의 (p.16)

유학 및 연수∙

훈련사유는 사실조회 대상

(8)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처리절차

6 신청대상 확인

연령확인

E-Consul 병적조회 /해외여행허가기록 에서 병역사항 및 허가사항 확인

▼ 대상자 선별

신청서류 접수 E-Consul

등록 기관간 연계 관할병무청

실무자 처리

신청사유 확인

▼ 사유에 따른 규정

서식과 구비서류 를 받아 확인 후

영사날인

▼ 기연/별도 구분

기연은 병무연장 신청등록 화면에서,

별도는 병무별도 신청등록 화면에

서 등록

신청서류 스캔본 첨부(흑백이어도 선명하기만 하면

무방)

외교부 정보화담당관실

취합송부

▼ 병무청(본청) 정보관리과 접수

▼ 자원별 관할지방 병무청 전산배분

(통상 일 1회)

각 지방병무청 실무자 처리

▼ 서류보완은 전자 공문으로 외교부

영사서비스과를 경유하여 요청

▼ 가결/부결/회송

기관간 연계접수의 역방향 과정으로 E-Consul에 처리결

과 반영됨 민원 접수경로와 관계없이 처리한 모든 민원에 대해 외교부 영사서비스 과를 경유하여 공 문으로 결과 통보

처리결과 통보

사유별 신청서류 및 신청구분(기연/

별도)은 p.9~p.15 참고 대상여부 확인은

p.7~p.8 참고 E-Consul이 연결 된 공관은 이를 이용하여 민원서 류를 송부하고, E-Consul이 연결 되지 않았거나 부 득이한 경우만 전 자공문 또는 외교 행낭으로 송부

E-Consul에 등록∙

접수한 민원만 전자상으로 기관

간 연계처리됨

E-Consul에 수정 등록할 경우 연계 문제 발생, 가급적

공문으로 보완

E-Consul에 등록 ∙ 접수한 민원만 E-Consul에서 처 리결과 확인가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8조 제1항⇒ E-Consul, 전자공문, 파 우치 송부 중 한가지 방법으로만 송부

(9)

 복수국적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 병역의무자

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18세 3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대상

 후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비대상 ☞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법무부의 국적상실 처리에 따른 병적제적 전에 허가신청 연령이 될 경우에는 국적상실 관련서류를 관할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야 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고발조치될 수 있으며, 고발 이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고발사건의 형사처분대상이 됨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대상자 [1]

7

병역법상 나이 계산하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 중 병역의무를 필하지 않았거나 병무청의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이 25세 1월 1일 이후에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를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사전허가가 필요함

2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신청 가능

!

1

복수국적자의 허가대상 여부

출생월일은 반영하지 않음

예) 1992년생의 경우 2016-1992=24

모든 1992년생은 2016년에 병역나이 24세로 동일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두 병역나이를 뜻함

해당

연도

출생 연도

병역 나이

2

(10)

 E-Consul 메인화면►바로가기►병적조회 에서 병역사항 확인(안될 경우 외교부 정보화담당관실 문의)

 제2국민역, 병역면제, 병적제적 상태인 경우 :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비대상

 병역법 위반으로 허가제한이 걸려 있는 사람은 귀국 조치, 주소 및 연락처 확보 요망

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 37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병적조회가 안되는 경우 : 관할지방병무청에 확인(p.16) 단,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을 위해 최근에서야 국내 출생신고를 한 사람은 허가 대상이 맞음(확인 불요)

 국외이주자로 37세까지 병역연기가 되어 있는 경우 해외여행허가기록 확인 후 판단(↓아래 참고)

 E-Consul 메인화면►바로가기►해외여행허가기록에서 기존허가사항 확인

 병역나이 37세까지 연기가 되어 있고 허가번호( 연도-서울-별도-일련번호)가 있으면 기 허가자로 접수 비대상

 병역나이 37세까지 연기가 되어 있으나 허가사실이나 허가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접수 대상

☞ 병역법 제149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허가자로 간주하나,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같은 조 제2항)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대상자 [2]

8

병역사항 및 기존허가사항 확인하기

예 4

 영주권자 :

예외없이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대상

 재외국민 2세 :

25세부터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가 직권으로 처리됨

-재외국민2세 확인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와 달리 18세부터 신청가능하며, 재외국민2세로 확인∙등록되는 시점에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처리되므로 이후 허가신청을 따로 할 필요없음

-재외국민2세 확인 신청자격 및 절차는 관할지방병무청 국외이주자 관리담당에게 문의(p.16)

영주권자, 재외국민2세의 허가대상 여부

3

(11)

목적별 허가대상 및 구비서류 [복수국적자]

관련규정 허가대상 세부요건 구비서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필수

【별표3】

연번 4-1

영주권이나 시민권 (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모 중 한 사람과 국외에 거주하면 됨

• 본인이 그 부 또는 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 거주 하는 것도 인정

• 허가시점에 본인과 부 또는 모가 국외에 거주 중이면 되며, 허가 이후 본인과 부 또는 모가 국내체재일수 등의 관리대상이 됨

1.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본인, 부 또는 모) 2. 동일인 확인서(한국명과 외국명이 다를 경우) 3. 본인 외국출생증명서 사본

4. 본인 외국여권(필수) 및 한국여권(있으면) 사본 5.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사본 또는 시민권 사본 6. 부 또는 모의 여권 사본(시민권자는 외국여권) 7. 본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별표3】

연번 4-2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부모 모두(이혼한 경우 한부 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 중이면 되며, 부모의 체류자격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음

• 본인이 부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것 도 인정

• 허가시점에 본인과 부모가 국외에 거주 중이면 되며, 허가 이후 본인과 부모가 국내체재일수 등의 관리대 상이 됨

1.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본인, 부모)

2. 동일인 확인서(한국명과 외국명이 다를 경우) 3. 본인 외국출생증명서 사본

4. 본인 외국여권(필수) 및 한국여권(있으면) 사본 5. 부모의 비자 사본

6. 부모의 여권 사본

7. 본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했을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별표3】

연번 4-3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허가시점에 역산하여 10년 이 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부모의 국외 체재여부는 문제되지 않음

• 최근 10년 이내의 국내 수학기간도 국내체재일수에 산입함(국외이주자 또는 재외국민 2세와 다름)

1.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본인)

2. 동일인 확인서(한국명과 외국명이 다를 경우) 3. 본인 외국출생증명서 사본

4. 본인 외국여권(필수) 및 한국여권(있으면) 사본 5. 본인 기본증명서

병역의무자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별도

별도

별도

일본국의 영주∙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이하 동일)

9

(12)

목적별 허가대상 및 구비서류 [영주권자]

10

관련규정 허가대상 세부요건 구비서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필수

【별표3】

연번 1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을 얻어 허가시점에서 역산하여 3년 이상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허가시점에 영주권의 유효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만료됐거나 갱신 중인 경우는 해당사유로 허가불가)

• 반드시 영주권을 취득한 국가에서 거주 중인 상태 로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제3국에서 신청 불가)

1.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본인)

2. 영주권 사본(최초 취득일이 확인 안될 경우 이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3. 여권 사본

+ 경우에 따라 영주권을 얻은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별표2】

연번 7 영주권 신규취득자

•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채 안됐거나, 취득한 지 3년이 지났으나 3년 이상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실제 거주하지 않은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국내에서 단기여행 사유로 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 이 경과한 후에 해당 사유로 허가신청 가능

• 3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허가 가능하며, 허가기간 만료 전에 위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의 요건을 갖 추게 되면 재외공관을 통해 다시 허가신청 ☞ 요건 을 못 갖추고 다른 별도허가대상에도 해당되지 않 으면 병역의무이행해야 함

1.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본인)

2. 영주권 사본(최초 취득일이 확인 안될 경우 이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3. 여권 사본

+ 국내에서 단기여행 사유로 허가를 받고 출국하 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 람이 영주권 신규취득 사유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상당기간 거주해 왔다는 증빙자료(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병역의무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별도

기연

(13)

목적별 허가대상 및 구비서류 [조건부/임시영주권자]

관련규정 허가대상 세부요건 구비서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필수

【별표2】

연번 8

조건부영주권자 또 는 임시영주권자

•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 거주하 고 있는 사람

• 영주권 취득의 공식적인 전단계여야 함

• 거주자격을 입증하는 카드 또는 증명서 필요

•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에서 허가

• 횟수제한 및 연령제한 없음

1.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본인)

2. 조건부/임시영주권 사본(유효기간이 확인 안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3. 여권 사본

【별표2】

연번 9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

• 일본 거주자에 국한함

•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의 체류 자격을 얻은 사람

• 재류카드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에서 허가

• 횟수제한 및 연령제한 없음

1.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본인) 2. 재류카드 사본

3. 여권 사본

병역의무자가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자인 경우

기연 기연

11

(14)

목적별 허가대상 및 구비서류 [해외이주자 1]

관련규정 허가대상 세부요건 구비서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필수

【별표3】

연번 2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영주권과 거주여권(PR여권) 을 소지하고 있으면 나머지 가족의 체류자격과 관계 없이 허가 가능

• 조건부/임시 영주권은 불가, 영주권은 있으나 복수 여권(PM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본인이 부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것도 인정

• 허가시점에 본인과 부모가 모두 국외에 거주 중이면 되며, 허가 이후 본인과 부모가 국내체재일수 등의 관리대상이 됨

1.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본인, 부모)

2. 부모, 본인의 체류자격증 사본(영주권, 비자) 3. 부모, 본인의 여권 사본

4.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했을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별표3】

연번 3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본인이 부모와 같이 계속(연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 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야 함

•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 인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 본인이 부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것도 인정

• 허가 이후 본인과 부모가 국내체재일수 등의 관리대 상이 됨

1.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본인, 부모) 2. 부모, 본인의 체류자격증 사본

(체류자격이 없으면 생략가능, ‘16.1.18.개정) 3. 부모, 본인의 여권 사본

4. 부모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5.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했을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전가족이 이주를 목적으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별도

별도

전가족은 본인과 부모 (형제자매 제외)

뒷장 계속

12

(15)

목적별 허가대상 및 구비서류 [해외이주자 2]

관련규정 허가대상 세부요건 구비서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필수

【별표3】

연번 6 24세 이전 해외이주자

24세 이전에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1. 해외이주신고확인서(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 하는 것에 동의 시 제출생략)

2. 여권 사본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국외거주자

별도

관련규정 허가대상 세부요건 구비서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필수

【별표3】

연번 5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외국국적자)여야 함

• 본인이 부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것도 인정

• 허가시점에 본인과 부모가 모두 국외에 거주 중이 면 되며, 허가 이후 본인과 부모가 국내체재일수 등 의 관리대상이 됨

1.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본인, 부모) 2. 본인의 여권 및 비자 사본

3. 부모의 시민권 사본 4. 부모의 외국여권 사본 5.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했을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별도

‘전가족 이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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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별 허가대상 및 구비서류 [유학생]

관련규정 허가대상 세부요건 구비서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필수

【별표2】

연번 2

공통사항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에 재학 중이어야 함(24세 이전에 졸업예정이고 상급과정 입학허가서도 안 받은 상태라면 유학 사유 로는 허가비대상)

• 학위∙학제에 따라 허가가능한 최대연령인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에서 허가 ☞졸업예정일+3개월, 상급과정 진학예정자는 졸업예정일+6개월

• 학위 과정이 바뀔 때마다 서류를 구비하여 늦어도 기존 허가기간 만 료 15일 전까지 허가신청. 제3국의 상급학교로 진학예정인 사람은 현재 체류지 재외공관에서도 접수 가능

• 유학 사유로 허가를 받고 휴학하거나 제적될 경우 허가취소 대상

1.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 현 재 학 기 재 학 증 명 서 . 이 름 , 생 년 월 일 , 전 공 , 학 위 , 학 제 , 입 학 일 , 졸 업 예 정 일 명 시 )

2.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

3. 재학(입학)사실 확인서 4. 여권 및 비자 사본

+ 미국유학생의 경우 I-20 사본 + 호주유학생의 경우 COE 사본 + 30세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①학과담당자 또는 지도교수의 확인서(특정양식 없음.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남은 과정과 졸업예정일 명시. 해당사항을 재학 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받은 경우 생략 가능), ②본인 사유서(특정양식 없음. 제한연령을 초과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 기재)

+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은 소속기관 장 의 추천서

학사과정

• 제한연령(4년제 미만 과정은 유학 사유 허가비대상) -4년제는 25세, 5년제는 26세, 6년제는 27세

-의과∙치과∙약학∙한의과∙수의과대학의 5년제는 27세, 6년제는 28세, 7년제는 29세 석사과정 • 제한연령 : 1년제는 26세, 2년제는 27세, 2년 초과과정은 28세

박사과정 등

• 제한연령

-박사과정은 29세.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30세 6월 말 범위에서 연장가능. 29세 마지막 학기에 신청서류로 판단

-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 29세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29세

병역의무자가 유학생인 경우

기연

예외

입학허가서로 유학 허가를 받은 사람 및 장기간 유학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추후 학력조회를 통해 허가유지 여부를 정하고 병역의무자의 편법체류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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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별 허가대상 및 구비서류 [그 외 체류자]

관련규정 허가대상 세부요건 구비서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필수

【별표2】

연번 3 연수, 훈련

• 2년 범위에서 27세까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재학연기(국내수학자에 한함)가 가능한 사람은 28 세까지 허가 가능.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학 사유로 2년 이상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국가에서 어 학연수를 할 경우 허가 비대상

1. 연수 등 주관기관의 연수∙훈련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2. 재학사실확인서 3. 여권 및 비자 사본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은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

【별표1】

연번 7 준용 국외취업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에 한함(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현역입영대상자는 비대상)

• 3년 범위에서 27세까지만 허가 가능

• 취업증명서의 고용기간을 기준으로 제한범위에서 허가

1. 재외공관 장의 확인을 받은 취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2. 여권 및 비자 사본

【별표2】

연번 1 단기 국외여행

• 단기 국외여행으로 출국한 사람: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범위에서 27세까지

3개월 단기여행 허가 후 출국 ☞ 최대 9개월 연장허가 가능

• 기존 허가사항이 없거나 단기여행이 아닌 다른 사유로 허가를 받 고 국외 체재 중인 사람 :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에서 27세까지 유학 허가 받고 국외체재 중 ☞ 이어서 1년간 연장허가 가능

(1회에 한함. 이후 단기여행 사유로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귀 국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제한연령을 넘지 않아야 함)

•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재학연기 가 가능한 사람은 28세까지 허가 가능. 재학연기는 국내수학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유학생이나 국외취업자는 27세가 제한연령

여권 사본

(신청인 확인 용도, 그 외 구비서류 없음)

병역의무자가 그 외의 사유로 체류 중인 경우

기연 기연

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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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전화번호

기관 관할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국외이주자 관리 (재외국민2세 등)

본청 병역자원과 전 지방청 042) 481-2755 042) 481-2757

서울지방병무청 서울특별시 02) 820-4382~3 02) 820-4331, 4333, 4335 부산지방병무청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051) 667-5356 051) 667-5324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대구광역시,경상북도 053) 607-6351 053) 607-6352 경인지방병무청 경기남부(인천청 관할 제외) 031) 240-7296 031) 240-7234 ┗ 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북부(한강 기준 북쪽) 031) 870-0257 031) 870-0232

┗ 인천병무지청 인천,광명,부천,시흥,안산,김포 032) 454-2292 032) 454-2292 (동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광역시,전라남도 062) 230-4259 062) 230-4305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전광역시,충청남도 042) 250-4259 042) 250-4236 강원지방병무청 강원도(강원영동청 관할 제외) 033) 240-6275 033) 240-6234 ┗ 강원영동병무지청

강릉,동해,태백,속초,삼척,고성,양양

033) 649-4258 033) 649-4233

충북지방병무청 충청북도 043) 270-1259 043) 270-1233

전북지방병무청 전라북도 063) 281-3257 063) 281-3293

경남지방병무청 경상남도 055) 279-9315 055) 279-9231

제주지방병무청 제주도 064) 720-3253 064) 720-3234

병무민원상담소 전 지역 일반상담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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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주 묻는 질문(FAQ) [1]

Q : 복수국적자인데도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한가요?

A : ①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사람은 헌법과 병역법에 의해 병역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25세 이후 국외여행∙체재를 하려면 반드시 병무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후천적 복수국적자는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하 여야 합니다. 법무부의 국적상실처리가 완료된 후에야 병역의무가 없어지므로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했으나 국적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입증서류(국적 상실신고 접수증, 시민권 사본, 외국여권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Q : A국의 영주권자인데, 영주권 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을 국내 또는 B국에서 해도 되나요?

A : 영주권 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국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2

Q : 유학을 마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생각인데, 졸업할 때까지 유학 사유로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2항에서 유학 사유 허가의 제한연령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제한연령을 초과하여 허가가 가능한 경우도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29세 하반기에 신청에 의해 판단). 따라서 제한 연령 범위 내에서만 유학 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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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2]

Q :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꼭 본인이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메일로는 신청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 국외여행허가 의무는 병역의무자에게 있으며,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역시 병역의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이를 대리하려면 명시적인 위임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위임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메일 신청은, 재외공관을 통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는 경우와 달리, 본인이 직접 신청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정식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와 함께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대리신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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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현재 23세로 24세까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25세 이후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미리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18조 제2항 후단에서 ’2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23세에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미리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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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고발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병역법에서 정하는 국외이주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지는 않은 것이나,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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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행정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재외공관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재외공관 병무담당자용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길라잡이』는 서울지방병무청과 재외공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실무처리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6년 5월 31일 기준)

별첨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319호) 2.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관련서식 모음(한글)

3.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관련서식 모음(MS워드) 4. 서식별 작성예시 모음(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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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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