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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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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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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안내

Overseas Travel Procedure Guidebook for Conscription Candidates

(2)
(3)

병 무 청

Overseas Travel Procedure

Guidebook for Conscription Candidates

2015 년 병역의무자

(4)
(5)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2015년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안내

(6)
(7)

국외여행허가

………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

재외국민2세와 병역의무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안내

………

국외체재자 전자민원 출원제도

………

병무청 전화번호 안내

………

07 10 12 14 17 19 23 24 2015년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안내

차례

M i l i t a r y M a n p o w e r A d m i n i s t r a t i o n

www.mma.go.kr

한국어한국어

(8)

※ ’07. 1월 24세 이하자 국외여행허가 폐지

※ 입영의무 등의 면제 : 38세(’11. 1. 1.부터 시행)

보충역 1·2·3급

현역

7급 재검

6급 병역면제 제1국민역

징병검사

현역복무

예비군 복무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19세가되면

징병검사를 받게됩니다 18세가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

5급 제2국민역 재검

(9)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재)을 하고자 할 때 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대상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1부

입학허가서 등 여행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단기여행은 제외) 1부

구비서류

국외여행허가

지방병무청. 다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 관할 지방병무청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병적관할 지방병무(지)청

※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가능.

다만, 재외공관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제외.

출원기관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대상 및 기간

여행목적별 허가기간

구 분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비서류

유 학

징병검사대상 현역입영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법령에서 규정한 학교별 제한연령(고등 학생제외) 범위내에서 입학예정일 6월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3월까지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국외이주

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를 제외한 모든 병역의무자

37세까지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01 _ 국외여행허가

한국어

(10)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대상 및 허가 기간

기간연장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비서류

단 기

국외여행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다만,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사회복무요원 제외

단기 국외여행으로 출국한 사람은 당초 허가기 간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27세까지, 그 외의 사람은 1회에 한하여 1년 의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없 음

유 학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영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고등학생은 제외)에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입학예 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후 3개 월까지

다만,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 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1.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2.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 인서·증명서 발급 동의 서(별지 제6호서식) 3. 재학(입학)사실 진술서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하는 경우만 해당]

4.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만 해당

※ 퇴교·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5.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하는 경우만 해당)

※ 유학자 중 제3국으로 상 급학교 진학자는 현재의 체류지 재외공관에서도 서류 접수 가능 25세 이전 대학졸업 가능자 또는 27세 이전

석사과정 졸업예정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예정 인 사람

영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고등학생은 제외)에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졸업예정 일부터 6개월까지

입학예정자가 학기 등 차이로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사람

진학할 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내에서 1년 범위 내

1. 졸업(졸업예정)증명서 2. 재학(입학)사실 진술서

연수·훈련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다만, 유학사유로 2년이상 허가를 받았던 사람 이유학한동일 국가로 어학연수는 불가

2년 범위에서 27세까지.

이 경우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 할 수 없음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 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1. 연수 등 주관기관의 연수·훈련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재학 (입학)사실진술서 (지방병무청제출시) 2. 소속기관의 장의 추 천서(특수병과사관 후보생만 해당)

※ 퇴교·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영 주 권 신규취득

영주권(일본국의 영주·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국외여행허가 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1년 이내의 국외여 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 람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외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 계속 3년 이상 거주자는 <별표 3> 적용

3년 범위에서 한차례만

1. 가족거주사실확인서 (규칙 별지 제132호의 2서식)

2. 체류자격(허가)사본 단기여행 징병검사대상, 현역입영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1년의 범위내에서 27세까지(의과·

치과·한의과 및 수의과 대학대학원생 및 박사학위 과정 재학생은 28세까지)

없 음

연수·훈련 징병검사대상, 현역입영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2년의 범위내에서 27세까지(의과·

치과·한의과 및 수의과 대학대학원생 및 박사학위 과정 재학생은 28세까지)

주관기관의 연수(훈련) 계획서

(11)

한국어

기간연장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비서류

조건부(임시) 영주권 취득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1. 가족거주사실확인서 (규칙 별지 제132호의 2서식)

2. 체류자격(허가)사본

일본국거주

일본의“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의 체류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1. 가족거주사실확인서 (규칙 별지 제132호의2서식) 2. 등록원표기재사항

증명서 사본

작년에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어학연수를 위해 출국해야 하는데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질문1

응답1

종전에는 18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07.1.1.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어 24세가 되는 해 12월말까지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24세 이하자라 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학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질문2

응답2

유학 사유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 기간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 할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별 제한 연령

대학 과정 : 4년제(24세), 5년제(25세), 6년제(26세, 의과·한의과·수의과는 27세) 대학원 과정 : 2년제(26세), 2년 초과(27세, 의과·한의과·수의학과는 28세)

※ 박사과정은 학위취득이 가능한 경우 30세 6월까지 가능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려면 원거리인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불편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질문3

응답3

국외체류 병역의무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허가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재외공관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12)

목적별 허가기간 등

구 분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한 사람 영주권(일본국의“특별영주자”, “영주자”포함)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무기한체류자격 포함)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경우 제외

37세까지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체류자격 사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일본국의“특별영주자”, “ 영주자”포함)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무기한체류자격 포함)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경우는 제외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체류자격 사본 부 또는 모의 거주여 권 사본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복수국적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외국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24세 이전 해외이주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민원서식 위치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민원 서식”

출원기관

국외여행허가 제한대상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하였거나 기피 중에 있는 사람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단, 영주귀국한 사람 제외)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02 _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13)

한국어

26세의 사람으로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의 시민권을 얻었으며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유로 37세까지 징병검사 연기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외공관에 여권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여권발급이 처리될 수 없다고 합니다.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질문1

응답1

24세 이하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의 허가 없이 24세까지 국외에 체재할 수 있으며, 25세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1월 15일까지 국외체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해외이주 확인서, 영주권 등)를 갖추어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록 37세까지“부모와 같이 국외거주하는 복수국적자”로서 징병검사연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시민권, 영주권 등 체재자격을 소지하고 재외공관을 방문 하여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25세가 되기전에 해외이주한 사람이나 국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는 사람의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절차는?

질문2

응답2

25세가 되기전에 해외이주 하였거나 국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체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국외에서 거주한 경우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응답3

종전 영주권이나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에서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고 부모 가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37세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5년 단위로 허가하며 37세까지 계속 연장이 가능하였으나,

’09.12.10.부터는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주권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37세까지 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병역의무자가 허가를 받은 후 국내 6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는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영주권을 취득한 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 한사람만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4

유학 중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병역연기가 가능한지요?

질문5 응답4

종전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부모 중 한 사람만 영주권을 취득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2년 범위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37세까지 계속 연장이 가능하였으나,

’09.12.10.부터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면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병역의무자가 허가를 받은 후 국내 6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응답5

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 초과 6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정식 영주권(Green Card)을 얻을 경우 37세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03 _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본인은 영주권을 취득하여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이 연기 중에 있습니다. 국외 여행허가를 받을 당시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작년에 부모님은 영주귀국 하셨습 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모의 국내 장기체재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취소대상이 되나요?

질문1

응답1

본인의 영주권 취득으로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다면 부모의 국내 장기 체재 또는 영주귀국 여부는 병역의무의 부과와 관련이 없습니다. 즉, 부 또는 모의 국내 장기체재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본인이 영주권을 얻어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내체재기간 산정방법

「1년의 기간 내」라 함은 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예) ’08.1.10(산정일) → ’07.1.11(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통틀어 6개월 이상」이라 함은「1년의 기간 내」에 입국한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예1) ’08.1.10 입국하여 183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예2) 「’07.1.11~’08.1.10」기간중 국내체재기간을 합산하여 183일이 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대상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을 연기 받은 사람이 아래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 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법』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국내 교육기관 수학으로 인한 국내체재의 경우 의무부과대상에서 제외함)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등 부모와 같이 국외거주를 요건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본인이나 부 또는 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고 있는 경우

※ 허가기간 중 병역의무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본인의 영주권 취득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영주권 취득사유로 허가를 받은 경우 부 또는 모의 국내 체재

여부는 병역의무와 관련이 없게 됩니다.

(15)

한국어

부모와 5년 이상 같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유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남은 여생을 모국에서 보내고자 내년에 귀국하여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2

응답2

부모와 국외거주를 요건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이후 부 또는 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므로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을 위반한 불법체재자로 고발되며 국외여행허가 제한, 출국금지 등 불이 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부모와 5년 이상 국외거주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은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면 영주권 취득으로 다시 허가를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부모의 국내 체재기간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취소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영주권취득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았으나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체재하여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되었으며, 현역병 입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영 전 국 외여행이 가능한지요?

질문3

응답3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을 연기(면제)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 통산 6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연기(면제) 처분이 취소되며, 이러한 사람은 향후 국외 여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사망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의 질병 치료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 각 사유로 중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음

국내 대학부설어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도 국내 교육기관 수학자로서 국내체재가 가능한 질문4 지요?

응답4

종전에는‘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사람만 국내 교육기관 수학자로 인정하였으나 대학부설 어학원(당) 등에 수학중인 사람도 국내 교육기관 수학자로 인정하여 병역을 연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국내 교육기관에 수학 중인 사람입니다. 국내 영리활동이 가능한지요?

질문5

응답5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교육기관 재학 중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6)

04 _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복수국적자란?

혈통주의(속인주의) 국민의 자녀가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부 또는 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컨대 한국인을 부 또는 모로 하여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 국적 을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대상 복수국적자

-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국적의 관계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국적 득실의 실체적 효과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따라 형성된 국적의 득실 또는 실체적 변동내역을 사후적·보고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불과함.

따라서 출생·귀화 등 국적법이 정한 국적취득 원인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실체적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어릴 때 해외이주 하여 거주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부모님은 지난해 영주귀국 하셨습니다. 귀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질문1

응답1

대한민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외국의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계기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병역의무는 없으나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하여야 합니다.

(17)

한국어

복수국적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여권(이름)으로 출·입국 할 수 있는지요?

질문2

응답2

복수국적자도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 하는 것은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후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았습니다. 귀국하여 외국 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하고자 하는데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부과 하는지요?

질문3

응답3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국외이주사유로 37세까지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이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연기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며, 영리활동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의 기간내에 통산 60일 이상 취업하여 봉급 등 급여를 받거나, 농업·공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 는 경우

1년의 기간내에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연예인·체육선수 등이 방송·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거나,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

복수국적자로서 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습니다. 내년에 25세가 되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려 합니다.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이주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지요?

질문4

응답4

“복수국적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다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국외 체재기간이 10년 경과하였으나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시민권을 가진 복수국적의 남성으로서 미국시민권을 가진 상태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 습니다. 복수국적인 상태로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질문5

응답5

종전의 국적법 제12조에 의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복수국적자도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를 받은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 하며,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자동 으로 상실되게 되었었습니다.

복수국적자로서 2001년에 병역을 필했다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형태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종전법에 따라 이미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를 원한다면 2010. 5. 4. 개정 공포된 법률 부칙 제2조 1항에 따른 재취득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고, 원정출산자가 아니라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8)

우리 국민 중 외국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 복수국적자인가?

질문6

응답6

우리 국적법상 한국사람이 자진하여 외국에 귀화하여 그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외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나라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통보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나라 국적관서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게 되는데, 그렇다 해서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 가족관계등록부는 국적상실에 따라 정리되어야 함에도 본인이나 그 가족이 외국 국적(시민권)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관계로 남아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하고 그 나라 여권을 새롭게 발급받은 후에도 종전에 가지고 있던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에 출입국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범칙금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출생하여 선천적으로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복수로 보유하게 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친 자로서 원정 출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복무를 마친 때부터 2년 이내에 우리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을 통해 계속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9)

05 _ 재외국민2세와 병역의무

질문4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거나 영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재외국민2세 임을 확인 받은 사람을 말합 니다.

이 경우 17세 이전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학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 수학한 경우에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7세부터 17세까지의 기간 중 1년에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음

재외국민2세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병적관할 지방병무(지)청

확인(접수)기관

본인 및 부모의 체류자격(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본인, 부, 모의 거주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구비서류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18세부터 통산 3년을 초과하여 국내체재한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재외국민2세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더라도 재외국민2세 자격이 상실되어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시 병역의무가 부과됨(’ 94. 1. 1.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의무부과

한국어

(20)

부모가 국외이주 후 최근 귀국하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재외국민2세’에 해당되는 지요?

질문1

응답1

재외국민2세는 부모가 재외국민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영주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 하고 있다면 재외국민2세로 볼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2세”와“국외이주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질문2

응답2

병역법에서 말하는“재외국민2세”란 국외이주자 중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 출국자 포함)으로서 계속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부모 및 본인 모두가 외국 정부로부터 영주권(또는 시민권) 등을 얻고 거주여 권을 발급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국외이주자”는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사 람을 의미합니다.

2012. 1. 1.부터는 개정된 병역법령에 따라 18세부터 통산 3년을 초과하여 국내체재한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재외국민2세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더라도 재외국민2세 자격이 상실되며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시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94년. 1. 1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재외국민2세’는 어떠한 경우에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되나요?

질문3

응답3

‘재외국민2세’는 해외이주법 규정에 의하여‘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 므로 6세 이전에 해외이주한 사람은 영주권을 반납하고‘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21)

06 _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안내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징병검사 일자, 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이주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출 귀국을 보장하고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 등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제3국 체재가능 기간이 6개월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6개월마다 영주권국가를 방문해야 하는 영주권자는 연2회 영주권국가로의 국외여행이 가능함.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6개월마다 영주권국가로 방문해야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제도란?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재외국민등록부에 재외국민으로 등재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복수국적인 사람

- 그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영주권(또는 시민권)을 얻은 사람

출원대상자

접 수 : 병무청 홈페이지,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제출서류 :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신청서(인터넷 신청시 생략), 영주권사본(징병검사시 제출)

접수 및 제출서류

※ 병무청 홈페이지‘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접수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입영일자 및 징병검사일자 선택”

한국어

(22)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 입영희망시기는 국외이주자의 국내체재 가능기간의 범위(6개월)에서 반영 -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 선택 가능

- 현역병 모집 지원시 선발가산점 부여

본인의 적성, 특기, 희망분야를 고려하여 보직 부여 및 근무지 배치

※ 입영 후 1주간“군(軍) 적응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한국문화와 군대예절 등을 교육 (육군훈련소, 분기 1회)

훈련소 입소 후 희망근무지역(1~3지망) 파악 후 근무지 배정

※ 근무지역을 각 지망별 1개 도시 선택(육군훈련소 입소의 경우) - 1지망 :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 2지망 : 고양, 의정부, 동두천, 양주, 춘천, 원주, 강릉, 성남, 안양, 수원, 용인, 전주, 창원 - 3지망 : 기타지역

병역의무

3.9.(월) / 5.4.(월) / 8.10.(월) / 10.5.(월)

※ 위 입영일자 이외의 입영일자에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입영이 가능함

현역병의 경우 정기휴가 기간 중 국외여행 보장하며, 이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와 국내 여비를 국가에서 지급(전역시 편도 항공료지급)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자의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시 연1회에 한하여 왕복 항공료 지급 가능

국외여행 보장 및 휴가여비 지급

사정에 의하여 영주권 입영희망원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취소 신청서 제출.

입영희망신청의 취소

(23)

한국어

유학 중 해당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거나 연기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나 국내거주 영주권자도“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질문1

응답1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영주권 취득사유로 병역을 연기받지 아니하였더라도“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절차

③ 국외여행 허가서 / GTR 발부

② 사적 국외여행 신청

(40일전)*

* 국외여행허가서 2부, 신원조사결과서 1부, 여권소지자 제외, 휴가신청서/계획서 1부

⑨ 운임요청

⑩ 운임지불

⑤ 여권신청 (여권소지자 생략가능)

⑥ 여권배부

⑧ 왕복항공권 발권

⑦ 항공권 요청 (GTR 제출)

① 사적 국외여행 신청

(2개월전)

국외영주권 병사 연·대대 장관급 지휘부대

지자체 여권 발급 부서 항공사(대한항공)

여비는 정기휴가 및 전역시 지급

정기휴가 여비는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해당국으로 출국시 연 2회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영주권 갱신이 필요 없는 국가나 그 밖의 국가의 거주자는 정기휴가 범위 내에서 지급

영주권 유지를 위해 규정에 의한 정기휴가 횟수보다 자주 해당국을 방문해야 할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을 입증해야함.

여비지급 금액은 정부항공요청서(GTR, 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의 발급을 원칙(이코노믹 클래스 실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국가의 비자발급을 위해 항공권을 불가피하 게 개인 구매하였을 경우 정부항공요청서(GTR)의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이 가능

휴가(전역)시 여비지급

(24)

응답2

해외거주 영주권자의 입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09.9.1.부터 인터넷으로 입영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에서는 영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역병 입영일자를 선택함은 물론이고, 입영일 자와 가장 가까운 징병검사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 입영을 위한 국내 체재기간 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외공관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병무청홈페이지 ⇒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

영주권 입영희망원을 출원한 후 사정이 있어 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시 입영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질문3

응답3

영주권 입영희망원을 취소한 사람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영신청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그 전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징병검사 결과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영주권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영주권 국가로 방문할 경우 현역병 복무자와 같이 항공료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나요?

질문4

응답4

종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현역병과 달리 복무 중 영주권국가 방문시 항공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10. 1. 1. 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영주권자가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영주권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연1회에 한하여 항공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합니까?

질문2

(25)

07 _ 국외체재자 전자민원 출원제도

질문1

질문2

질문3

국외 체재중인 병역의무자가 귀국 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지에 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징병검사와 입영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외체재자 전자민원 출원제도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 국외체재(승선) 중인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출원대상자

우선징병검사 신청

국외입영 신청(현역/사회복무요원)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

민원신청 종류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출원방법

국외체재중인 본인에게는 E-mail로 통보하며 국내 친권자에게는 우편이나 전화로 통보

처리결과 통보

현재 유학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재중인 사람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조기에 입영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1

응답1

종전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재 중인 사람은 귀국하여 입영신청을 하도록 하여 입영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또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하기 어려웠으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재 중인 사람이 외국에서 입영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실 수 있고, 또한 입영대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26)

08 _ 병무청 전화번호 안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민원상담 실시

전자식전화기를 이용 접속 후 음성 또는 버튼으로 목록 선택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국외여행허가 042)481-2755 국외이주허가 042)481-2757 홈페이지 www.mma.go.kr

병무청(병역자원과)

지방병무청

구 분 담 당 업 무

국외여행허가 국외이주자 관리

서 울 지 방 병 무 청 02)820-4381~4 02)820-4331~5

부 산 지 방 병 무 청 051)667-5256 051)667-5324

대 구·경 북 지 방 병 무 청 053)607-6351 053)607-6352

인 천·경 기 지 방 병 무 청 032)870-0651 031)240-7239

광 주·전 남 지 방 병 무 청 062)230-4259 062)230-4231

대 전·충 남 지 방 병 무 청 042)250-4259 042)250-4236

강 원 지 방 병 무 청 033)240-6285 033)240-6234

충 북 지 방 병 무 청 043)270-1259 043)270-1232

전 북 지 방 병 무 청 063)281-3257 063)281-3293

제 주 지 방 병 무 청 064)720-3253 064)720-3234

경 남 지 방 병 무 청 055)279-9356 055)279-9232

경 기 북 부 병 무 지 청 031)870-0257 031)870-0232

강 원 영 동 병 무 지 청 033)649-4258 033)649-4233

(27)

Overseas Travel Procedure Guidebook for Conscription Candidates 2015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28)
(29)

Overseas Travel Permit

………

Overseas Emigration Travel Period Extention Permit

………

Overseas Travel Permit Cancellation

………

Multiple Citizenship & Military Service Duty

………

Second-Generation South Koreans & Military Service Duty

…………

Voluntary Enrolment of Permanent Residents

………

E-Application for Conscription Candidates in Overseas

………

Contact Information

………

29 32 34 36 39 41 45 46 Overseas Travel Procedure Guidebook

for Conscription Candidates 2015

Contents

M i l i t a r y M a n p o w e r A d m i n i s t r a t i o n

www.mma.go.kr

English

(30)

※ Since January 2007, overseas travel permit has been no longer required for those 24 years or younger

※ Exemption of enrollment duty, etc.: 38 years of age (starting from January 1 2011) Age 18 :

Enlisted into first militia

service

Age 19 : Draft physical

examination

Examination

Re-examination

Supplemental service

First militia service

Grade 6,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Grade 1, 2, 3 : active duty

Re-examination : Grade 7

Grade 5, Second militia service

Social service personnel

Reserve force Active

duty

(31)

01 _ Overseas Travel Permit

English

Overseas Travel Permit (period extension) is required for all conscription candidates between age of 25 and 37 who have not yet completed their military service duty and wish to travel or stay overseas. The overseas travel (period extension) permit is approv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MA).

※ However, people who are 24 years and under must receive overseas travel permit if they are currently in supplemental service. For the people who departed abroad before they turned 25, they must receive overseas travel (period extension) permit by January 15 of the year they turn 25.

Permit-Required Conscription Candidates

One copy of overseas travel (period extension) permit application

One copy of document that proves the purpose of travel (e.g., admission letter) - not required for short-term travel

Required Documents

Overseas Travel Permit

All regional MMA offices. However, people serving their military duty as professional research personnel (skilled industrial personnel) or social service personnel has to apply at the regional MMA offices or the branches that are in charge of their military status.

Overseas Travel Period Extension Permit

Diplomatic establishments that have jurisdiction in your place of stay, regional MMA offices and branches in charge of your military status

※You may apply for overseas travel (period extension) permit online.

However, you have to apply extension permit at diplomattic establishment in person if you are overseas emigrant or overseas employment. It requires confirmation from the head of diplomatic establishment.

Where to Apply (Get Permit)

Permitted Period by Purpose of Travel

Permitted Period by Purpose of Travel

Purpose Applicants Permitted Period Required Documents

Overseas study

Candidates for Draft physical examination, active duty, or social service personnel

Up to the school age limit (except for high school students) stipulated by Military Service Law, from six months prior to admission date to three months following the graduation date.

Admission letter (certificate of enrolment)

Overseas emigration

All conscription candidates except military resident doctor, public health physician, public veterinarian, public service advoc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doctor, doctor in exclusive charge of draft physical examination

Until 37 years of age

Certificate of overseas emigration

(32)

Permitted Period by Purpose of Travel

Purpose of Extension Candidates Permitted Period Required Documents

Short-Term Overseas

Travel

All candidates for first militia service and social service personnel.

However, the following are not included :

Medical/judicious/religious/veterinary cadet officer. Enlistment candidates for basic branch officer. Public health physician, doctor in exclusive charge of draft physical examin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doctor, public veterinarian, public service advocate, skilled industrial personnel, technical research personnel, social service personnel.

For those who departed for short-term overseas travel; Up to one year including the permitted period before extension, until 27 years of age. For others; one extension up to one year, until 27 years of age.

In accordance with art.124, clause1, para.4 of the Enforcement Decree, those allowed to extend their stay until the age of 28 may extend their stay up to the permitted period.

None

Study

All candidates for first militia service and social service personnel.

Up to one extra year to your school age limit (high school students not included) as defined by the Enforcement Decree art.124, starting from six months prior to scheduled date of admission until three months following scheduled date of graduation

When submitting to Head of Korean diplomatic establishment1. Certification of enrollment,

Admission permit 2. Enrollment Confirmation

Letter issued by the Head of Korean diplomatic establishment

<Annex 9>

When submitting to Head of Regional MMA Office1. Certification of enrollment,

Admission permit 2. Enrollment (admission)

statement Those who can graduate from college before

25 years of age or receive masters degree before 27 years of age that plan to move on to higher education

Up to one extra year to your school age limit (high school students not included) as defined by the Enforcement Decree art.124, until six months following scheduled date of graduation

Graduate school in excess of two years, college of medicine, dentistry,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medicine, dentistry

Until the age of 29

Graduate school doctorate course

Until the age of 29. Until June 30 of the year the candidate turns 30 if the candidate can obtain his doctorate degree before June of the year he turns 30.

Admitted students who did not receive their admission permits due to difference in semesters, etc.

Up to one year not exceeding the school age limit of the school the candidate is to enter

1. Certificate of (expectant) graduation 2. Enrollment (admission) statement

Training and education

All candidates for first militia service and social service personnel.

Not applied to those who have received travel permit for two years or more for study purposes that are taking a language program in the same country

Up to two years until the age of 27.

In this case, the extension cannot exceed two years, including the permitted period before extension

However, in accordance with art.124, clause1, para.4 of the Enforcement Decree, those allowed to extend their stay until the age of 28 may extend their stay up to the permitted period.

Training (education) plan of the host institute or admission permit (certification of enrollment), enrollment (admission) statement (when submitting to Head of Regional MMA Office)

New acquisition of

Permanent Resident

Card

People who have lived in a nation for less than three years with permanent residence permit (including

specialpermanentresidentandpermanentresidentofJapan,an dindefiniteresidencepermitorlong-termresidencepermit of five or more years in a country without permanent residence permit)

The following cases will not be accepted as acquisition of permanent residence permit

a. Those who acquired permanent residence permit in a nation to which travel is not permitted

b. Those who departed for the purpose of overseas travel, then acquired permanent residence permit and resided overseas for an uninterrupted period of less than one year

Up to three years(once)

Certificate of family residence l Copy of residence status (permit) Short-term

travel

Candidates for draft physical examination, active duty, or social service personnel

age of 28 for the undergraduate/graduate/

doctoral student in Medcial school, dentistry, oriental medicine, or veterinary program)

None

Training and education

Candidates for draft physical examination, active duty, or social service personnel

Up to two years, until the age of 27 (until the age of 28 for the undergraduate/graduate/

doctoral student in Medcial school, dentistry, oriental medicine, or veterinary program)

Educational (training) plan of the institution

(33)

English

Purpose of Extension Candidates Permitted Period Required Documents

Conditional (Temporary) Permanent Resident Card

Those who acquired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card or temporary resident card and is living in that country

Up to six months after the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card or temporary resident card expires

Certificate of family residence l Copy of residence status (permit)

Residence in Japan

Spouse of Japanese National, etc., Spouse of Japanese Residence, etc., or persons with a status of long term residence

Up to six months after expiration of permitted period of stay of the certificate of registered items in the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l Certificate of family residence l Copy of certificate of registered items in the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I took my draft physical exam last year. This year, I need to leave the country for a language program. Do I need permission from the MMA?

Q1

A1

Under the previous system, those aged from 18 to 37 who did not fulfill their military duties needed overseas travel permission from the MMA Commissioner to traveling abroad.

However, starting from January 1, 2007 people 24 or under are no longer required to receive overseas travel permit until the end of December of the year they turn 24. However, social service personnel or others in alternative service must receive overseas travel permit, even if they are 24 or under.

If you need to stay overseas until after you turn 25, you need to submit documents regarding the purpose of your travel by January 15 of the year you turn 25 and receive overseas travel period extension permit from the MMA commissioner.

How long can I study overseas as an international student with the overseas travel permit for study purposes?

Q2

A2

You are allowed to study overseas until the age of 29 at most. The age limit varies depends on the school you are attending. However, if you cannot graduate or obtain your degree before the permitted age limit, you can apply for overseas travel period extension permit to extend one extra year to finish the school.

▶ School age limit (age in parentheses)

Undergraduates: Four year program (24), five year program (25), six year program (26, school of medicine, oriental medicine, or veterinary : 27)

Graduates : two year program (26), over two years program (27, school of medicine, oriental medicine, or veterinary : 28)

※ Doctoral program: Can be extended to 30 years and six months of age, only if degree can be obtained.

To apply for overseas travel period extension permit, I have to visit a diplomatic establishment, which is far away. Is there a more convenient way?

Q3

A3

To relieve the inconvenience of conscription candidates staying abroad having to visit a diplomatic establishment to apply for an extension permit, we improved the system so that someone like you could use the Civil Affairs section of our MMA website to apply for the permit. However, you still have to apply directly to the head of diplomatic establishment for overseas emigration that requires confirmation from the head of diplomatic establishment, or overseas employment.

(34)

02 _ Overseas Emigration Travel Period Extention Permit

Permitted Period by Purpose of Stay, etc.

Where to Apply

Overseas Travel Period Extension is Not Permitted to the Following Candidates

Category Candidates Permitted Period Required Documents

Permanent Residents

People who have lived in a nation for three years or more with permanent residence permit Permanent residence permit (including special permanent resident and permanent resident of Japan)

Long-term residence permit of five or more years (including indefinite residence permit) Not applied to holders of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card or temporary resident card

Until the age of 37

Certificate of family residence

Copy of residence status (permit)

People whose parent has permanent residence

permit

People who live with parents, one of whom has permanent residence permit Permanent residence permit (including special permanent resident and permanent resident of Japan)

Long-term residence permit of five or more years (including indefinite residence permit)

Not applied to those whose parent holds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card or temporary resident card

Certificate of family residence

Copy of residence status (permit)

Copy of the parent’s residence permit

Living with parents for five

or more years

People who have been living overseas with their parents for five or more years (not included if either parent is a public official dispatched overseas or a resident worker)

Certificate of family residence Copy of residence status (permit)

Multiple Citizenship

People who live overseas with a parent who has permanent

residence permit or citizenship Document to prove

foreign citizenship Certificate of family residence

People who have been living overseas with their parents since before they turned 24 People who have been constantly living overseas for 10 or more years, except those whose parents live in Korea

Those who emigrated before the age of 24

Those who departed Korea after declaring their overseas emigration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has been living overseas

Certificate of overseas emigration report

Diplomatic establishments that have jurisdiction in your place of stay. (embassy, consulate)

People who have evaded or are evading draft physical examination, conscription, or call-up People who are seceding from service (e.g., military service or social service personnel etc.) Violators of overseas travel permit duty

Permanent residents and other overseas emigrants whose military service exemption (postponement) was cancelled due to reasons such as for-profit activities in Korea (excluding those who returned to Korea permanently)

People who have done physical harm or deceived in order to evade or reduce their military service duty

※ Where to find the request form : MMA website ⇒ Requests Forum ⇒ Submit/Inquire Request ⇒ Requests Form

(35)

English

I am 26 and I have foreign citizenship because I was born overseas. I also live with my parents abroad and so my draft physical exam was postponed until the age of 37. I applied for a passport at a Korean diplomatic establishment but they told me they couldn’t issue one for me because I didn’t have the permission from the MMA Commissioner. Do I need to apply for an overseas travel period extension permit?

Q1

A1

If you are 24 or under, you may stay overseas without the permission of MMA Commissioner until the age of 24. If you wish to stay overseas until after you turn 25, you need to apply for overseas travel permit at a Korean diplomatic establishment in the year you turn 25(by January 15 that year) with documents(emigration certificate, permanent resident card, etc.) that prove the purpose of your stay.

Even if you had your draft physical examination postponed as “dual citizen who lives with his parents abroad”, if you have not received the MMA Commissioner’s overseas travel permit, you must visit a Korean diplomatic establishment abroad with documents that prove your right to stay such as citizenship or permanent resident card and receive overseas travel permit.

What is the procedure to obtain an overseas travel period extension permit for emigrants who have emigrated before they turned 25 or who were born overseas and have been living there since?

Q2 A2

People who have emigrated overseas before they turned 25 or who were born overseas and have been living there since need to prepare and submit documents that prove why they reside overseas along with overseas travel period extension permit application form to the diplomatic establishment that has jurisdiction in their place of stay by January 15 of the year they turn 25.

Is it possible for People who have been living overseas with their parents for five or more years to receive overseas travel permit that lasts until the age of 37?

Q3 A3

Under the previous system, if you had been living with your parents(who had residence passports) for five or more years in a nation with neither permanent residence system nor long-term residence permit of five or more years, you were eligible for permit valid until you were 37. If you had been living with your parents for five or more years but you did not have a permanent residence permit, you were allowed to get a permit every five years until the age of 37.

As of December 10, 2009 if you have been living overseas with your parents for five or more years, you are allowed an overseas travel permit which lasts until the age of 37 even if your parents do not have permanent residence permit. In this case, if you stay in Korea for a total of six or more months or pursue for-profit activities in Korea such as employment after you receive your permit, you could have your travel permit cancelled and military duties may be imposed.

My father is not yet a permanent resident and I live with my mother who is a permanent resident. Am I eligible for overseas travel period extension permit even if only one of my parents is a permanent resident?

Q4

I obtained a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card during my studies overseas. Am I eligible to postpone my military services?

Q5 A4

Under the previous system, if you or your parents had permanent residence permit and lived abroad, you were allowed to extend your overseas travel period until the age of 37. However, if only one of your parents you lived with had permanent residence permit, you could get a two-year permit, which was extendible until you were 37 years old.

As of December 10, 2009 if you live abroad with your parents, one of whom has permanent residence permit, you can receive overseas travel permit that lasts until the age of 37. In this case, if you stay in Korea for a total of six or more months or pursue for-profit activities in Korea such as employment after you receive your permit, you could have your travel permit cancelled and military duties may be imposed.

If you have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card, you can receive a permit that lasts up to six months after your card expires. If you later obtain a Green Card, you may then receive overseas travel period extension permit that lasts until the age of 37.

A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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