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외 여 행 허 가
-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 24세이하 출국자 국외여행허가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취소
※ 국내체재기간 산정방법
※ 영리활동의 범위
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알아두시면 유익한 병역제도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 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 하여 제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 드리지 못하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및 병역의무 부과
달라진 국외여행허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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