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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1.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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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외여행 허가신청서의 민원사무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 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영주권자 등 입 영희망원 출원대상에 ‘단독 10년 이상 국외거주 복수국적자’를 추가 하여 국외이주사유 허가 요건과 동일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의 명확화를 위해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제2조)

나. 국외여행허가 및 기간연장허가 지방병무청장 업무관장의 명확화 (제3조)

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맞게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의 민원사무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라.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대상에 ‘단독 10년 이상 국외

거주 복수국적자’ 추가하여 국외이주사유 허가대상과 일치 (제29조의2)

마. 재검토방식 전환(제40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게 특정 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 으로 전환하도록 함.

바. 별표 서식 정비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출장, 공동연구, 기술 연수 , 기술지도 국외여행 허가기간 병역법시행령 제87조 제 4항 개정

(2015.7.1.)

사항 반영 (별표 1)

-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2년 범위 →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1년 범위

2) 영주권 신규취득 단서규정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별표 2) - 국외여행허가 대상국이 아닌 국가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

3)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한 구비서류 생략, 외국거주사실 확인 서류 징구 근거 마련(별표 3)

- 외국체류 자격이 없을 경우 체류자격 사본 제출 생략 근 거 마련

- 실질적으로 국외거주하고 있는지 사실여부 확인

(2)

4)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대상

(국외이주)

구비서류 보완 (별표 3)

- 지방병무청장이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기타 국외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국외거주하고 있는지 사실여부 확인 강화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병무청 훈령 제1319호 2016. 1. 18.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사항 및 학업 또는 영리활동 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는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병적을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장도 할 수 있다.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2.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3. 입영을 위한 가사의 정리를 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제1항에 “등재”를 “등재(전자적 시스템으로도 작성․관리할 수

(3)

있다)”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 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대상 및 기간(제6조 관련)

연번 국외여행

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1

단기 국외 여행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년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없 음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기 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이하 “특수 병과사관후보생등”이라 함)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 전문 연구요원(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를 포함한다, 이하 별표1 및 별표2 에서 같음), 사회복무요원, 국제협 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5개월 범위에서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기간 범위 까지

입영부대에서 귀가ㆍ퇴영한 사람 이나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퇴교 또는 퇴직한 사람은 입영에 지 장이 없는 범위까지

편입 후 복무기관 배치 전에 있는 사람이나 전직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배치 또는 전직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 은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

* 추천기간은 개별 복무관리에 관 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따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입영부대에서 귀가⋅퇴영한 사람 이나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퇴교ㆍ 퇴직한 사람은 구비서류 없음

* 편입 후 복무기관 배치 전에 있 는 사람이나 전직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구비서류 없음

2 유학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영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학생은 제외) 범위에서 입학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1. 또는 재학증명서 2. 관한 사실확인서․증명 서 발급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3.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특수

병과사관후보생등만 해당) * ·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예술․체육요원

(교육소집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29세를 초과할 수 없음)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 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3 연수, 훈련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다만, 유학사유로 2년 이상 허 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동 일 국가로 어학연수는 불가

2년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 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1. 주관기관의 연수․훈련계획 서 또는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2.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특수

병과사관후보생등만 해당) * 퇴교·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4 ․모 또는 형제

자매와의 동거 〈삭 제〉

5

선박, 항공기 승 무 원 으로 탑승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3년 범위에서 27세까지 승선ㆍ탑승근로계약서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일로부터 의무종사

기간 만료 후 6개월 범위 내 없 음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로부터 5년 범위 내 없 음

(4)

번국외여행 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6

및 해양수 산계 학교 재학 생의 실습

농업 및 해양수산계학교

재학자중 승선 및 해외실습자 실습기간까지 학교의 장의 추천서

7 국외취업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3년 범위에서 27세까지 장의 확인을 받은 취업증명서

건설분야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3년 범위에서 추천기간까지 업체의 장의 추천서

8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출장, 공동 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1년 범위에서 지정업체의 장의 추천기간까지

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서,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 리규정」 별표 2에 의한 증빙서류

9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의 국외여행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

요원, 학술분야 특기자 추천기간까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10 국외 이주

전가족

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 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 사, 공익법무관을 제외한 전 자원

37세까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하는 경우 제출 생략

단 독 (일부 가 족포 함)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1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대상자 3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법무부장관의 범죄인 인도결정 공문

12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영 제145조제4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제한대상자 3개월 범위에서 한차례만 본인의 사유서

13기 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

1년 범위 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표 2〕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대상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

연번 기간연장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1

단기 국외여행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다만,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공중 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 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 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전문 연구요원,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 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제외

단기 국외여행으로 출국한 사람은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7세까지, 그 외 의 사람은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에서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 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없 음

2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영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학생은 제외)에 1년을 더 한 기간의 범위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다만, 30세가 되 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 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1.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2.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 인서ㆍ증명서 발급 동의 서(별지 제6호서식) 3. 재학(입학)사실 진술서

[지방병무청장에게 제 출하는 경우만 해당]

4.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만 해당)

* 퇴교ㆍ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5.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 는 경우만 해당]

* 유학자 중 제3국으로 상급학교 진학자는 현 재의 체류지 재외공관 에서도 서류 접수 가능 25세 이전 대학졸업 가능자 또

는 27세 이전 석사과정 졸업예정 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예정인 사람

영 제 124조 의 학 교 별 제 한 연 령(고등학생은 제외)에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졸업예정일부 터 6개월까지

입학예정자가 학기 등 차이로 입 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사람

진학할 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서 1년 범위 내

1.졸업(졸업예정)증명서 2.재학(입학)사실 진술서

3

연수, 훈련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다만, 유학사유로 2년 이상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동 일 국가로 어학연수는 불가

2년 범위에서 27세까지.

이 경우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 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1. 연수 등 주관기관의 연 수ㆍ훈련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 재학증명 서), 재학(입학)사실 진 술서(지방병무청 제출 시) 2. 소속기관의 장의 추

천서(특수병과사관후 보생등만 해당) * 퇴교ㆍ퇴직 등의 경우 추천

서 제출 생략 4 부․모 또는 형제 자

매와의 동거 〈삭 제〉

5 부모와 5년 이상 거주 <삭 제>

6 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와 거주 <삭 제>

(5)

연번 기간연장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7

주권 신규취득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 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 을 얻어 그 국가에서 계속 거 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 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1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 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 외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 계속 3년 이상 거주자는 〈별표 3〉적용

3년 범위에서 한차례만 1. 가족거주사실확인서 (규칙 별지 제132호의2서식) 2. 체류자격(허가)사본

8 조건부(임시) 취득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9

일본국거주 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의 체류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1. 가족거주사실확인서 (규칙 별지 제132호의2서식) 2. 등록원표기재사항

증명서 사본

〔별표 3〕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대상 (제26조 관련)

연번 허 가 대 상 구 비 서 류

1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 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 년 이상 거주한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 영주권을 얻은 사람 제외

1.가족거주사실확인서 (규칙 별지 제132호

의2서식)

2.체류자격(허가서) 사본(연번3의 경우 생략 가능)

3.부 또는 모의 거주 여권 사본(연번2 의 경우만 해당)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1 호서식, 연번3의 경우만 해당)

5. 기타 국외거주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방병무청장이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 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 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경 우 제외

3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 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 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4 복수국적자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5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 하는 사람

6 24세 이전 해외이주자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자임을 확인

수 있는 서류

* 전자정부법」 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 용으로 담당공무원이 서류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연번2부터 연번5까지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부ㆍ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 하는 경우에도 부ㆍ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봄

(6)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사항 및 학업 또는 영 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 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생활의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관장) ① 법 제70조 제1항 및 제3항의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병 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 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 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병적을 관할하 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장도 할 수 있다.

제3조(업무의 관장) ① 법 제7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 행허가 및 국외여행기간 연장허 가는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 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다만, 법 제 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 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병 적을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병 무청장도 할 수 있다.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 요원

2.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

신ㆍ구조문대비표

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3. 입영을 위한 가사의 정리 를 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 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 소가 불분명한 사람의 국외여행 허가 및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는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적지 지방병무청장 이 할 수 있다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 원

2.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 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3. 입영을 위한 가사의 정리를

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

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

<삭 제>

제10조(허가신청서 접수 및 처리)

① 국외여행허가신청서는 방문, 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을 통

제10조(허가신청서 접수 및 처리)

① --- ---

(7)

하여 접수 할 수 있으며, 지방병 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별표1에 따른 허가목 적별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민원 사무처리부에 등재하고 접수증 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 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일이내 에 처리하여야 한다.

--- --- --- --- --- 등재(전자적 시스 템으로도 작성 관리할 수 있다) ---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원 출원제도 운영) ① (생 략)

② 별지 제9호서식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취소)신청서(이하 신 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3. (생 략)

4.「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 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 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 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신설>

제29조의2(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원 출원제도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같

가. ∼ 다. (생 략)

③ ∼ ⑨ (생 략)

이 국외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가. ∼ 다.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4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 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 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 월 18일까지로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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