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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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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정 2001. 3.27. 병무청 훈령 제458호 개정 2002. 4. 9. 병무청 훈령 제478호 개정 2004. 2.11. 병무청 훈령 제538호 개정 2005. 2. 1. 병무청 훈령 제591호 개정 2005. 6.30. 병무청 훈령 제613호 개정 2005. 8. 3. 병무청 훈령 제614호 개정 2005.11. 9. 병무청 훈령 제626호 개정 2006.12.29. 병무청 훈령 제686호 개정 2007.11.19. 병무청 훈령 제722호 개정 2008. 4.16. 병무청 훈령 제772호 개정 2008.11.13. 병무청 훈령 제816호 개정 2009. 8.12. 병무청 훈령 제855호 개정 2009.12.10. 병무청 훈령 제906호 개정 2010. 2.12. 병무청 훈령 제921호 개정 2010.12.20. 병무청 훈령 제944호

제1 장 총 칙

제 조 목적1 ( ) 「병역법」제60 ,조 제61 ,조 제65 ,조 제68 ,조 제70 ,조 제71 ,조 제76조 및 제94조에 따라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병역 처분 및 의무부과와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미귀국자 처, , 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 의 엄정과 자원관리의 정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 6.30,

’06.12.29>

제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개정 '10.

2.12>

법 이란 병역법 을 영 이란 병역법 시행령 을 규칙 이란 1. “ ” 「 」 , “ ” 「 」 , “ ”

병역법 시행규칙 을 말한다. <개정 '10. 2.12>

「 」

선원 이란 선원법 에 따라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 2. “ ” 「 」

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05. 6.30, '10. 2.12>

승무원 이란 항공법 에 따라 항공종사자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

3. “ ” 「 」

로서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0.

2.12>

국외취업자 란 국내기업체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국외에 4. “ ”

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0. 2.12>

5. “국외이주자 란” 「해외이주법 에 따른 해외이주자와 별표」 3의 37세 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 <개정 ’04. 2.11, '10.

2.12, ’10.12.20>

제 조 업무의 관장3 ( ) ①법 제70조제 항 및 제 항의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1 3 행기간연장허가는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을 포함한( 다 이하 지방병무청장 이라 한다 이 한다 다만 법 제. “ ” ) . , 70조제 항에 따른1 국외여행허가는 병적을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장도 할 수 있다.

개정

< ’05.11.9, '10. 2.12>

제 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가 불분명한 사람의 국외여행허가 및 국1

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 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이 할 수 있다. <개정 ’08.4.16, '10. 2.1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1.

공익근무요원 2.

입영을 위한 가사의 정리를 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 4.

전문개정

[ ’05. 6.30]

제2 장 국외여행허가

제 조 허가의 대상 법 제4 ( ) 70조제 항 및 영 제1 146조제 항에 따라 국외여행2 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04. 2.11, ’05. 6.30, ’06.12.29>

(2)

제 국민역 1. 1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공익근무요원 개정

3. < ’05. 6.30>

4. 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 ‧ ‧ ‧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및 예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의무종・ 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개정 ’06.12.29>

삭제

5. < ’02. 4. 9>

제 조 국외여행허가신청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국외여행허가5 ( ) 신청서 규칙 제( 132호서식 와 별표 에 규정된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 1 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05.11. 9]

제 조 여행목적 및 범위6 ( ) ①영 제146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따2 른 국외여행목적별 허가대상 및 허가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05.11.9>

지방병무청장은 제 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증1 ,

명서 또는 계약서 등이 구비서류로 제출된 때에는 추천서 등에 기재된 국외여행 시작일 1개월 전부터 만료일 경과 후1개월까지 허가기간을 조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허가기간. 은 추천기관의 장이 추천한 기간까지로 한다. <개정’05.11.9, '10. 2.12>

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개정

1. ․ ․ ・ <

’09.8.12>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및 및 공익법

2. , , ,

무관 <개정 ’06.12.29>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3. ,

삭제

< ’05.11.9>

③ 전문개정

[ ’05. 6.30]

제 조 허가의 제한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7 ( ) 당하는 사람은 국외여행을 할 수 없다. <개정 ’05. 6.30>

허가대상자 전원에 대한 제한사유 영 제 조제 항에 해당하는 사람

1. : 145 4

개정

< ’04. 2.11, '10. 2.12>

가. ․ 나. <삭제 ’04. 2.11>

여행목적별 제한사유 2.

가. 군전공의 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 ・ ・ ・ 사 공익법무관 또는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예비역의 장교 및 부・ 사관의 국외이주 <개정 ’05. 6.30, ’06.12.29>

나. ․ 다. <삭제 ’04. 2.11>

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35세까지 의무종사 기간을 마칠 수 없는 사람 영 제( 87조제 항에 의하여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는4 경우는 제외)

제 조8 ․ 제 조9 <삭제 ’05. 6.30>

제10 (조 허가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개정 ’05. 6.30> ①국외여행허가신청서 는 방문 모사전송, (FAX)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 할 수 있으며 지방병, 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별표 에1 따른 허가목적별 구 비서류를 확인한 후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 ’05. 6.30>

국외여행허가신청자에 대한 병역사항은 최종 병역처분사항을 기재하여

② 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에 규정된 구비서류에 대한 대조확인을 철저히1

하여 착오로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5. 6.30>

승선고용계약서는 등록된 소속회사의 인감에 의하여 발행되었는지 여 1.

부를 대조 <개정 ’04. 2.11>

업무상 출장증명서는 법인 인감증명서로 법인등록여부를 확인 무역업

2. (

또는 무역대리업 고유번호부여서의 경우 업체를 확인하고 고유번호를 기재 <개정 ’02. 4. 9, ’04. 2.11>

모든 국외여행허가신청자에 대하여 제출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국외 3.

여행허가서의 비고란에 여권 기재사항 변경의 제한“ ” 사항을 기재 <개 정 ’05. 6.30>

규칙 별지 제134호서식의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서 이하( ) ( “국외여행

허가서 라 한다 에는 허가번호를 부여하되 허가년도 지방병무청명칭 일” ) , , ,

(3)

반허가 또는 이민등으로 구분한 후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 ’09.12.10, '10. 2.12>

일반허가자의 허가번호 부여 1.

서울 일반

01 - - - 10

허가년도 청별명칭 허가구분 일련번호

이민허가자의 허가번호 부여 2.

서울 이민

01 - - - 10

허가년도 청별명칭 허가구분 일련번호

국외여행허가서에는 다음과 같이 주무담당의 실인 및 관인을 날인하여

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 . <단서 신설 ’05. 6.30> <개정 ’09.12.10>

국외여행허가서의 허가합니다 끝부분에 주무담당자의 실인을 날인

1. “ ”

개정

< ’09.12.10>

국외여행허가서 각란의 기재사항과 발행일자 및 담당자의 실인날인 2.

등을 확인한 후 관인을 날인<개정 ’09.12.10>

국외이주사유로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4에 의한 국외이주

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의무부과 안내 및 국외여행허가제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04. 2.11, ’05. 6.30>

제10조의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국외여행허가2( ) ①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 운 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이하· ( “승선근무예비역등 이라 한다” ) 담당 부서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등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편입과 동시에 국 외여행허가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국외여행허가 부서에서는 직, 권으로 별표1-연번 에 따라 국외여행을 허가한 후 국외여행허가서를 본5 인에게 보내야 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 복무 중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

사람이 편입 등이 취소되어 허가 당시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때 에는 각 자원관리 부서에서 그 사실을 국외여행허가 부서에 즉시 통보하 고 국외여행허가 부서에서는 영 제147조의 제 항제 호에 따라 국외여행2 1 5 허가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 2010.12.20]

제11 (조 허가자의 처리) ①국외여행이 허가된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 출입 국 관리 공무원이 즉시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개정 ’02. 4. 9, ’06.12.29, ’09.12.10>

국외여행허가처리사항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전산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02. 4. 9, '10. 2.12>

제12 (조 불허자 처리) ①국외여행허가신청이 불허 처리된 사람에 대하여는 불허사유를 서면으로 상세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불허통보를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요구1

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10. 2.12>

제13 (24조 세인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특례) ①지방병무청장은 국외 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기 이전인 24세의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 여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06.12.29, '10. 2.12>

제 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기간은1 25세가 되는 해의 1 1월 일부터 시작

하되 별표 1의 목적별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06.12.29>

제 항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민원서비스1

혁신시스템(G4C)에 의하여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 ’04. 2.11> < ’08.4.16>

삭제

< ’05.11.9>

제14 (조 출국 전 허가기간의 변경신청자 처리) ①지방병무청장은 규칙 제 조에 따라 출국하기전 국외여행허가 받은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 109

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5. 6.30,

’06.12.29, ’09.12.10>

출국 전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경우 최초허가사 1.

항과 병역사항별 여행목적 및 허가기간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고 그 서

(4)

류는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최초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신청서에 새로 제출 2.

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합철하여 관리

제 항에 따라 허가기간변경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제1

출받아 허가기간을 정정하여 교부하고 정정내용을 법무부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입력한 후 국외여행 허가자 명부 를 정리한다. <개정 ’06.12.29, ’09.12.10>

삭제

1. ․ 2. < ’09.12.10>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장은 항공권 구입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

기간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허가기간 을 변경한 후 출국하게 하고 그 변경사항을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 보한다 다만 여행목적별 허가기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하다. <개정 ’05. 6.30, ’06.12.29, ’09.12.10>

허가기간 시작전 일 범위 내 미리 출국

1. 30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일 범위 내 귀국

2. 30

제15 (조 국외이주 허가 취소자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목적으로 국) 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포기 또는 영주귀국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의무부과 하여야 한다. <개정 ’06.12.29,'10. 2.12>

전문개정

[ ’05. 6.30]

제16조<삭제 ’09.12.10>

제3 장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제17 (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대상 영 제) 145조제 항에 따라1 24세 이전 에 출국한 사람과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국외여행허가의무가 발생 되는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의 국외여행허가 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처리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 ’06.12.29]

제18 (조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기관등) ①재외공관의 장이 국외여행기간연 장허가원을 접수한 경우 외교전산망(E-Consul)이 연결된 공관은 구비서

류를 확인한 후 접수일자 순으로 자체 보관하고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외교통상부를 경유 병무청장에게 전송하며 외교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공관은 외교행낭(Pouch)으로 외교통상부를 경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을 접

수한 때에는 제10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요청. 한 사람에 대하여는 2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이를 접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06.12.29>

전문개정

[ ’05. 6.30]

제19 (조 국외여행기간연장의 허가범위 및 기간) 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별표2 및 별표 3의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하되 그 이외의 경우는 별표 1 의 허가 기준을 준용하여 허가한다. <개정 ’05.11.9>

삭제

< ’05.11.9>

영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규칙 별지 제( 132호서

식 에 첨부할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 2 및 별표 에 규정된 구3 비서류와 같다. <개정 ’05. 6.30, ’05.11.9, ’09.8.12>

삭제

< ’05. 6.30>

제20 (조 국외여행기간연장신청서 처리절차) ①국외여행기간연장신청서는 민 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하고 그 처리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시민권자 등 복수국적자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을 접수한 때에는

외국이름을 전산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5. 6.30, ’10.12.20>

삭제

< ’05. 6.30>

제21 (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자 처리) ①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자에 대하 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선원으로서 국내 소속회사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을 신청한 사람에 대 1.

하여는 소속회사의 장에게 통보

국외체재중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국외여행기간연장을 신청한 사람에 2.

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의 장 에게 통보하되 국외이주자로( ) , 서 37세까지 허가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국외이주사유 병역 연기 및 면제자 의무부과 안내서 교부 <개정 ’04.2.11, ’05.6.30, ’10.12.20>

(5)

삭제

< ’04. 2.11>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현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전산현황을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02. 4. 9, '10. 2.12>

제22 (조 국외여행기간연장 불허자 처리) ①국외여행기간연장 신청서의 심사 결과 불허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외교통상부 장관 재외공관의 장 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삭제

< ’05. 6.30>

②․ ③

제 항에 따라 불허된 사람이 그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 요구 등 이의를1

제기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심사 할 수 있다. <개정 ’05. 6.30>

후단삭제

< ’09.8.12>

삭제

< ’05. 6.30>

제4 장 국외여행 미귀국자 처리

제23 (조 허가기간 만료통지)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5조 및 영 제147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재중인 사 람에 대하여는 미귀국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기간이 끝나는 사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4. 2.11, '10. 2.12>

안내대상 년이상 장기체류자 개정

1. : 1 < ’04. 2.11>

예고시기 허가기간만료 일이전 신설 개정

2. : 90 < ’04. 2.11> < ’05. 6.30>

안내서 우편 또는 전자우편 송부 본인 및 국내친권자 개정

3. ( ) : < ’04.

2.11, ’05. 6.30>

제 항에 따라 국외체재중인 의무자 본인에게 송부할 통지서는 재외공1

관의 장을 거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0. 2.12>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25 (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을 기준으로 만료예고)

대상자 명단을 추출하여야 한다. <신설 ’04. 2.11> <개정 ’05. 6.30>

제24조․ 제25조<삭제 ’05. 6.30>

제25조의 미귀국자의 처리2( ) ①지방병무청장은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만 료일(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세가 되 는 해12월31 )일 부터3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 니한 때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고발

하여야 한다. <개정 ’09.8.12>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을 출원하여 국외여행허가기

간 만료이후에 불허된 사람이 불허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10. 2.12>

지방병무청장은 제 항에 따라 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미귀국자 고발1

처리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 음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0. 2.12>

전문개정

[ ’05. 6.30]

제5 장 국외이주자등 관리

제26 (조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①영 제135조제 항 및 제4 146조제 항2 에 규정된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 과 같다3 . <개정 '10. 2.12>

영 제149조제 항에 규정된 거주여권 발급 신청시 그 사실을 증명하는2

서류는 별표 의 구비서류와 같으며 구비서류를 제출한 사람은3 ,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0.12.20>

전문개정

[ ’05.11.9]

제26조의 국외이주자의 전산관리 등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 기간연장2( ) ( ) 허가 또는 징병검사연기처분시에는 병역의무자의 이주 국가명 국외주소, , 전자우편(E-mail), 재외공관명과 부모 및 배우자의 직업 등 인적사항을 전산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05. 6.30]

제27조 <삭제 ’05. 6.30>

제27조의 국외이주사유 보충역편입자등의 처리2( ) ①지방병무청장은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영 제137조제 항제 호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1 5 주하는 사유로 보충역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이 해제된 사람들의 명 부 또는 전역 명령서와 서약서 규칙 별지 제( 118호서식 를 받은 때에는) 병역처분자 명부 규칙 별지 제( 119호서식 에 기재하고 서약서에 기재된) , 본인 및 가족의 출국 여부를 법무부 출 입국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06.12.29, ’09.8.12, '10. 2.12>

(6)

지방병무청장은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편입 상

② ․

근예비역소집해제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이 해제된 사람과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일 연기된 사람이 비 자발급 지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출국금지 및 재복무대상자로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징병검사 또 는 입영대상자에 대하여는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의무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 ’06.12.29, '10. 2.12>

본조신설

[ ’05. 6.30]

제27조의 국내 체재자 의무부과 예고3( ) ①지방병무청장은 국외로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과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24세 이하자를 포함한다) 이 그 처분일부터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역 의무부과 사전 안내서 별표 를 본인 또는 친권자에게 교부하여 의무부( 5) 과를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06.12.29, '10. 2.12, ’10.12.20>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중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② (부 또는 모와 거

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를 포함)으로서 1년의 기간내에 통틀어 5개월 이상 국 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전화번호, 국내 거소지, 전자우편 등을 파악하여 병역의무부과 사전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mail) .

개정

< ’06.12.29, ’09.12.10, '10. 2.12, ’10.12.20>

제 항에 따른 의무부과 예고 대상자 명단은 매월2 1 (일 공휴일의 경우

익일 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의무부과예고 누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 ’05. 6.30]

제27조의 의무부과대상자 출국 계고4(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7조의 제2 1 항 및 제149조제 항에 따라 의무부과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하여는 우편3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또는 전화로 개월 이내에 출국하도록 계고하여

( ) 3

야 한다. <개정 ’06.12.29, '10. 2.12>

제 항에 따라1 3개월 이내에 출국하도록 계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

실을 전산 입력하여 향후 의무부과사유 발생시 출국을 허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6.12.29, '10. 2.12>

제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내2

체재기간이 경과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 해소 후1개월 이내 출국토 록 계고하고 그 기간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부과한다. <개 정 ’06.12.29, '10. 2.12>

1. 형사사건으로 입건중이거나 재판 계류중인 사람

2. 입원치료 등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 는 사람

본조신설

[ ’05. 6.30]

제27조의 출국금지 등5(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7조의 제 항제 호 각 목2 1 1 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병역의무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 및 병역면제 연기 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 ) 리하여야 한다. <개정 '10. 2.12>

1. 병무청장에게 출국금지대상자로 보고하고 그 사실을 전산입력한 후,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출국금지 통보 영 제( 145조제 항제 호에 따른4 4 국외여행허가제한 대상자에 한함) <개정 ’06.12.29, '10. 2.12>

2. 국외여행 허가 등의 취소 사실과 병역의무 부과 사실을 의무자에게 통보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

지방병무청장은 영제147조의 제 항제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2 1 1

는 사유로 출국금지된 사람중「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신 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에게 출국금지 정지 해제신청을 하여( ) 야 한다. <개정 '10. 2.12>

본조신설

[ ’05. 6.30]

제28 (조 영리활동의 범위 영 제) 147조의 제 항제 호마목에 따라 병무청장이2 1 1 정하는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1. 1 60일 이상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 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0. 2.12>

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 ․ ․ 등 급여를 받는 경우

나 농업 공업 상업 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 ․

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

2. 1 60

(7)

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0. 2.12>

가.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 등이 공연 방송 영화출연․ ․ ․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나.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 ’06.12.29]

제28조의 영리활동자 실태조사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에 대하여 국2( ) 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가입사실 등을 조회하여 연 회 월, 2 (5 , 월 이상 영리활동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10 )

제 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4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05. 6.30]

제29조<삭제 ’05. 6.30>

제29조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제도 운영2( ) ①국외이주자 중 자진 하여 입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거주국의 체류자격 상실 등 병역의 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주권자 등 입영희 망원 출원제도를 운영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취소 신청서 이하 신청서라( ) (

한다 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한다. <개정 ’06.12.29>

영주권을 얻은 경우 1.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년이상 장기체류자격

2. (5

포함 을 얻은 경우)

별표 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영 제 조에

3. 3 149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신설 ’10.12.20>

지방병무청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국내주소 연락처 징병검사, ,

및 입영희망일자 등의 각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서 뒷면의 유의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 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병적지 지방병무청장3

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을 취소한 후 신청서 제출일부터 6개월 영 제( 147조의 제 항에2 2 따른 허가취소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범위에서 본인이 원)

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병은 모집분야의 지원자격 선․ 발절차 및 입영계획에 따른 입영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병검사. 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징병검사를 실시하되 징병검사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하여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9.8.12, ’10.12.20>

제 항에 따라 신청서 출원사유로 병역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은 영4

제149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부개정.< ’10.12.20>

영 제147조의 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 영 제2 ( 149조제 항에 따라3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입영희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 무요원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 항에 따른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 취4 소 사항을 취소한다. <전부개정’10.12.20>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통지된 사람의 명단을 입영부대장 또는 복무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여 병무청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6

영신청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신설.< ’09.8.12>

본조신설

[ ’05. 6.30]

제30 (조 자원관리) ①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 호 서3 식의 국외이주자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71조에 따른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세까지 관리하면서 출 귀국사항 등 신상변동사항을 정리 유지하여야

37 ‧

한다 특히 복수국적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이름과 자격. , 으로 출입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02. 4. 9, ’05. 6.30, '10. 2.12, ’10.12.20>

삭제

< ’05. 6.30>

국외이주자의 관리 및 의무부과는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다만. ,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병역처분변경 또는 소집해제된 사람에 대한 관리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행한다. <개정 ’02. 4. 9, ’05. 6.30>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사유 병역처분 및 연기자 현황을 별도로 유지

(8)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5. 6.30>

제30조의 제 국민역 편입처분 국외이주자로서2( 2 ) 38세가 되는 사람은 그 해1월1일부로 법 제71조에 따라 제 국민역에 편입하여야 하며 현역병2 , 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 )

사유로 보충역편입 또는 소집해제된 사람은 제 국민역으로 병역처분변경2 후 병적기록표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0.2.12, ’10.12.20>

본조신설

[ ’05. 6.30]

제30조의 영주권취득사유 병역면제자의 처분변경3( ) ① 구 병역법「 」(법률 제7272 )호 시행 전에 영주권취득사유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자로서 병 역의무연기로 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의 서식의 영주권취2 득사유 병역면제자 처분변경원서 이하( “처분변경원서 라 한다 를 지방병” ) 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 항에 따라 접수된 처분변경원서를 병적지 지방병1

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영주권, 취득사유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한 후 영 제, 145조 및 제146조에 따라 국 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병역의무 연기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09.8.12]

제6 장 <삭제 ’09.12.10>

제31조․ 제32조<삭제 ’09.12.10>

제33조<삭제 ’06.12.29>

제34조<삭제 ’09.12.10>

제 7 장 재외공관의 장의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제35 (조 국외체재자 관리) ①재외공관의 장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 대하 여 재외국민등록부에서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을 구분하여 별지 제 호서식의 병역의무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8 .

개정

< '10. 2.12>

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사람에 대 17

하여는 재외국민등록부에서 그 명단을 발췌하여 병역의무자 명부에 추가 등재하고 그 명단을, 17세 6월 30일까지 별지 제 호서식에 따라 등록기8 준지별로 정리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23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으로서 당해연도에24세가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 제145조에 따라 세가 되는 해의 월 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미리 통지하여야

25 1 15

한다. <개정 ’04. 2.11, ’06.12.29, ’08.4.16, '10. 2.12>

제 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즉시 정리하여1

야 한다. <개정 '10. 2.12>

국외여행기간연장 신고 수리 결과 1.

국외여행연장 허가기간 2.

영주권 취득 3.

거주이동 및 사망 등 기타 신상변동사항 4.

기타 병역의무자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제36 (조 국외여행기간 만료통지 및 연장신청서 처리절차) ①재외공관의 장 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대상자에 대하여 허가기간 만료90일 전에 미리 허가기간이 끝나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05. 6.30, ’06.12.29>

제17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대상자가 계속 체류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은 적정서류 구 비여부를 확인하고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병무청장에게 전송한다 다만. , 외교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재외공관의 장은 외교행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02. 4. 9, ’05. 6.30, '10. 2.12>

국외여행기간연장의 필요성을 검토 확인한 후 신청서의 재외공관의 1.

장의 확인란에 철인으로 확인인을 날인하고 접수 및 확인번호를 기재 신청서의 최초여행 사항란은 본인의 여권을 확인하여 병무청 허가번 2.

호와 허가기간 및 병역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 신청서상의 국내 가족란에는 안내서 등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3.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E-mail)의 기재확인 <개정

’05. 6.30>

신청서에 첨부되는 체재목적 인정증명서는 체재목적이 객관적으로 4.

인정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미

(9)

비사항을 보완하고 병무담당 영사가 서명 날인・ <개정 ’05. 6.30>

유학 목적자에 첨부되는 재학사실 확인서 별지 제 호서식 는 성적증

5. ( 9 )

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확인하여 졸업예정일 이수과정 상급학교 진, , 학여부 등 각 란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한 후 병무담당 영사가 서 명 날인・ <개정 ’05. 6.30>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가 국외여행허가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6.

경우에는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전송하고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 은 재외공관의 장은 우선 모사전송(FAX)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송부 <개정 ’02. 4. 9, ’05. 6.30>

가. ‧ 나. <삭제 ’02. 4. 9>

제37조<삭제 ’05. 6.30>

제38 (조 허가기간만료자에 대한 귀국조치) ①재외공관의 장은 25세 이상자 로서 법 제70조제 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3 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자로서 불허된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귀국 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06.12.29>

삭제

< ’06.12.29>

제38조의 재외국민2( 2세 날인 등 재외공관의 장은 여권에) “재외국민 2세 확인 의 날인을 요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각호 개정’05. 6.30, 개정 ’09.12.10, '10. 2.12>

부모 및 본인의 국적 시민권이나 영주권 조건부영주권을 제외한다

1. ․ ( )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 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 을 확인하는(5 ) 등 영 제128조제 항에 따른5 “재외국민 세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2 ” 인한 후 재외국민 세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에 아래와 같이2 재외국민 세 확인 고무인과 실인을 날인하고 출입국 기록 확인 곤란

“ 2 ” ,

등으로 재외국민 세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2 확인 요청한 후 재외국민 세로 확인된 사람에 한하여 날인2 <개정 ’09.12.10>

재외국민 2세 확인

「 」

20 . . . 확인관서 :

확 인 자 : 인

제 호에 따라 여권에 날인한 사람들의 명단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2. 1

지체 없이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 외교전산망이 연결( 되지 않은 공관에서는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통보) <개정 '10. 2.12,

’10.12.20>

재외국민 세 의 날인을 요청한 사람 중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국

3. “ 2 ” 70 3

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재외국민 세2 여부를 확인한 관계서류와 함께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 받아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전송 외교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공관에서( 는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송부) <개정 ’09.12.10, '10. 2.12>

본조신설

[ ’04. 2.11]

제39 (조 병무담당 영사의 임명) ①재외공관의 장은 영 제156조제 항에 따른3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병무담당 영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0. 2.12>

재외공관의 장은 제 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영사의 명단을 즉시 병1

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원을 교체한 때에도 또한 같다, . <개정 '10. 2.12>

제40 (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ㆍ 」(대통 령훈령 제248 )호 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012 8 11 .

본조신설

[ ’09.8.12]

제8 장<삭제 ’06.12.29>

제9 장<삭제 ’08.11.13>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 )

작성 제출되거나 안내된 서식은 개정된 서식으로 제출되거나 안내된 것으‧ 로 본다.

(10)

부칙 <2002. 4.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30>

이 규정은200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이 규정은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10>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

제 조 부 모와 국외거주 사유 국외여행허가자에 관한 경과조치2 ( ·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2-연번5 및 별표2-연번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6 람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2.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0>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1 ( ) 2011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 10조의2 제 항 제2 , 29조의2, 제38조의2, 별표1-연번1, 별표 의 개정규정은 발령한4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국내 체재자 의무부과 예고에 관한 적용례 제2 ( ) 27조의 의 개정규정3 은2011년1월1일 전에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 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부 또는 모가2011년1월 1 일 이후 국내체재기간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5개월 이상인 때부터 적용한다.

제 조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3 ( ) ①1979년12월 31 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 조 제2 , 21 ,조 제26 ,조 제30 ,조 제30 조의2,별표1-연번10, 별표1-연번11,별표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3 전의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 종전규정에 따라 국외이주 사

1980 1 1 ‘ ’

유로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11년1월1일부터 개정 규정에 따라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1)

별표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대상 및 기간 제 조 관련

[ 1] ( 6 )

개정

< ’02. 4. 9, ’04.2.11, ’05. 2. 1, ’05. 6.30, ’05.11.9, ’06.12.29, ’09.8.12, '10.2.12, ’10.12.20>

연번 국외여행 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1

단기 국외여행

제 국민역1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년 범위 내에서 세까지

1 27 . 다만,

영 제124조제 항제 호에 따라1 4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없 음

의 무 법 무 군 종 수 의 사 관․ ․ ․ 후보생,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 공익법무관 산, 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개월 범위 내에서 5

복무 또는 수련중인 사람은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기간 범위까지 입영부대 귀가 및 퇴영자 또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퇴교 및 퇴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편입 후 복무기관 배치 전에 있 는 사람 또는 전직대기기간 중 에 있는 사람은 배치 또는 전직 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복무 또는 수련 중인 사람 은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

추천기간은 개별 복무관

*

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따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휴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영한⋅ 사람 또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서 퇴교 퇴직한 사람은⋅ 구비 서류 없음

* 편입 후 복무기관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구비서류 없음

2

유학 제 국민역1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영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학생은 제외 범위 내에서

( )

입학예정일 6개월전부터 졸업예

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예술 체육분야 공익근무요ㆍ 원

교육소집 미필자는 세를

( 29

초과할 수 없음)

입학예정일 6개월전부터 졸업예 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3

연수 훈련, 제 국민역1 , 공익근무요원소집대 상 다만. , 유학사유로 년이상2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동일 국가로 어학연수는 불가

2 범위 내에서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 항제 호에 따라1 4 28 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 간까지

연수등 주관기관의 연수훈련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

4 부 모 또는 형제․

자매와의 동거 〈삭 제〉

5 선박 항공기, 승무원으로 탑승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3년범위 내에서27세까지 승선탑승근로계약서․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일로부터 의무종사기

간 만료 후 개월 범위 내6 없 음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편입일로부터 년 범위내5 없 음 6 농업및해양수산계

학교재학생의실습

농업 및 해양수산계학교

재학자중 승선 및 해외실습자 실습기간까지 학교의 장의 추천서

7 국외취업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3년 범위 내에서27세까지 재외공관의장의확인을 받은 취 업증명서

건설분야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3년 범위 내에서 추천기간까지 업체의 장의 추천서

8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출장공동연구, 기술연수기술, 지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기간중 통틀어 년2 범위 내에서 지정업체의 장의 추천기간까지

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서, 전문연구 및 산업

「 기능요원의관리

규정 별표 에」 3 의한 증빙서류

9

예 술 체 육 분 야 공익근무요원의 국외여행

예술체육분야 국제협력봉사,

(의사 요원 학술분야 특기자) ,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기간까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10 국외 이주

전가족 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을,

제외한 전 자원 37세까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단독 일부(

가족포함) 제 국민역1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11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대상자 37세까지 법무부장관의범죄인인도결정 공문 12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영 제145조제 항에 따른4

국외여행허가 제한대상자 1회에 한하여 개월 범위 내3 본인의 사유서 13 기 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 부과에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

년 범위 내

1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표2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대상 및 기간 제( 19조제 항 관련1 )

〔 〕

개정

< ’02. 4. 9, ’04.2.11, ’05. 2. 1, ’05. 6.30, ’05.11.9, ’06.12.29, ’08.11.13, ’09.8.12, ’09.12.10>

연번 기간연장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1

단기 국외여행 제 국민역1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다만, 의무 법무 군종 수의․ ․ ․ 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편 입대상자, 공중보건의사 징, 병전 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 의사, 공익법무관, 산업기능 요원,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제외

단기 국외여행으로 출국한 사람은 당 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년을1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7세 까지 그 외의 사람은, 1회에 한 하여 년의 범위에서1 27세까지 다만, 영제124조제 항제 호에따라1 4 28 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 간까지

없 음

2

유학 제 국민역1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영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 령 고등학생은 제외( )에 1년을 더한 범위 내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후 개월3 까지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 재학증명서 입학, 허 가서

2. 재외공관의 장의 재학사실확인서

별지 제 호서식

< 9 >

유학자 중 제 국으

* 3

로 상급학교 진학자 는 현재의 체류지 재외공관에서도 서류접수 가능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 재학증명서 입학, 허 가서

재학 입학 사실 2. ( )

진술서 세 이전 대학졸업

25 가능자 또

는27세 이전 석사과정졸업예정 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예정인 사람

영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 령 고등학생은 제외( )에 1년을 더한 범위에서 졸업예정일부터6개월 까지

년을 초과하는 대학원

2 , 의

과치과․ , 한의대 대학원, 의 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세까지 28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2 세까지 다만8 , , 29세가 되는 해의 월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6

수 있는 경우에는 29세가 되는 해의6 30월 일까지

입학예정자가 학기 등 차이로 입 학허가서를 얻지 못한 사람

진학할 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내에서 년 범위 내1

졸업 졸업예정 증명서 1. ( ) 2.재학 입학 사실 진술서( )

3

연수 훈련, 제 국민역1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다만, 유학사유로 2 년이상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 학한 동일 국가로 어학연수는 불가

년 범위 내에서 세까지

2 27 .

이 경우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 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영제124조제 항제 호에따라1 4 28 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 간까지

연수 등 주관기관의 연수 훈련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 재학증명( 서), 재학 입학 사실( ) 진 술 서 지 방 병 무 청( 제출시)

4 부 모 또는 형제․

자매와의 동거 〈삭 제〉

5 부모와5년이상

거주 <삭 제>

6 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와 거주 <삭 제>

(12)

연번 기간연장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7

영주권 신규취득

영주권 일본국의( 영주·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 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 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년 미만 거1 주한 사람. 다만 국외여행허가, 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영주권을 얻은 날부터 1 년 미만 거주한 경우와 년 이내1 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제외

☞ 년이상 거주자는 별표1 〈 3〉 적용

년 개월 범위 내 회에 한함

1 6 (1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체류자격 허가 사본( )

8 조건부 임시( ) 영주권 취득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6개월 범위 내

9

일본국거주 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 는 “정주자 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의 체 류기간 초과6개월 범위 내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등록원표기재사항 증 명서 사본

별표3 37세

〔 〕 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대상 제( 26조 관련) 개정

< ’02. 4. 9, ’04.2.11, ’05. 2. 1, ’05. 6.30, ’05.11. 9, ’09.8.12, ’09.12.10, ’10.12.20>

연번 허 가 대 상 구 비 서 류

1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 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 , 영주권제 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 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 얻은 사람 제외

1.가족거주사실확인서 별지 제 호 서식 ( 12 )

2.체류자격 허가서( ) 사본

부 또는 모의 거 3.

주여권 사본 연번( 의 경우에 한함

2 )

2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 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 , 영 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 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 을 얻은 경우 다만 부) . , 또는 모가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경 우 제외.

3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 가대상에서 제외 이 경우 병역의무자가 부모의 거. 주지국이 아닌 제 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3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봄

4 복수국적자

영주권이나 시민권 외국국적 을 가진 부 또는 모와( )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5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시민권 외국국적 을( )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 하는 사람

6 24세 이전 해외이주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3)

별표4

〔 〕 신설< 2006.12.29> <개정 '10. 2.12, ’10.12.20>

앞 쪽 ( )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의무부과 안내

1. 국외출생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 받은 사람이라 하, 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되면 연기 또는 면제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특히

다 부터

“ ” “마 까지” 에 해당할 경우 향후 국외여행이 제한 뒤쪽 참조 됨( ) 을 안내합니다.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에 는 부 모가 아래 가 부터 다 까지에 해당할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부과됨· “ ” “ ” )

가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나 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다.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역산 하여 합산합니다 뒤쪽 참조

( (逆算) .)☞

라. 국내교육기관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 수료휴학 퇴학( ․ ․ ․제적 등 포함) 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수학기간 중, 부 모· 또는 배우자가 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1 6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다 와 같습니다

(☞ “ ” )

마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취업 등 아래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ㅇ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2개월 이상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 동에 해당하는 경우

․ 취업 등으로 봉급 급료 보수 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 ․ 농업 공업 상업 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 ․ ․

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1 60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이 공연 방송 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 참

․ ․ ․ ․ ․ ․

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1

국내체재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일이내의 기간동안 체재하는

2. 60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아래 증빙서류를 해당 지방병무청이나 공 항 또는 항만병무신고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 록등본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대한체 육회 산하 경기단체장의 사실확인서

기타 문의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 1588-9090) .

병 무 청 장

뒤 쪽 (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제한 안내

병역의무자중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거나 병역을 면제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병역법 제70조제 항 및 병역법시행령 제2 145조제 항의4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음(☞출국을 할 수 없음 을) 안내합니다.

병역을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이탈한

1. 사실이 있는 사람

2.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24세이전에 출국하여 25세가 되는 해까지 국외에 체재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국외출생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받은, 사람으 로서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병역의무자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 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 포함 가) 1년의 기간중 통틀어 6개월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병역연기 면제 처분이 취소된( ) 사람. 이 경우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 귀국신고를 하면 허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국내체재기간 산정 방법 안내

1. 「1년의 기간내」라 함은 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 ’06. 6.30(산정일) → ’05. 7. 1(1년이 되는 날) 통틀어

2. 「 6개월이상 이라 함은」 「1년의 기간내 에 입국한 횟수에 관계없이 국」 내에 체재한 기간이 183일 이상을 말합니다.

예 1) ’05. 7. 1입국하여183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예 2)「’05. 7. 1 ’06. 6.30~ 」기간중 국내체재기간을 합산하여183일이 되는 경우 위 체재기간 산정기준은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됩니다

3. ’05. 7. 1 .

기타 문의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14)

별표

[ 5]<신설’10.12.20>

병역의무부과 사전 안내

귀하

병역의무자로서 영주권 취득 국외출생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면제

1. ,

또는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일부터 년 개월이 지나도록 출국1 6 하지 않거나 병역의무자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 여 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부 또는 모 포함)가 귀국하여 1년의 기간중 통산 6개월이상 국내에 체재하면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를 받은 사항이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2. 귀하께서는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연기(또는 병역면제)를 받은 후(아래 가 부터 다 까지 중 어느 하나“ ” “ ” )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 그 처분 일부터. 1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은 나 입국하여. 1년의 기간중 통산5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 중인

다 귀하의 부 모가 입국하여. · 1년의 기간중 통산5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 중인

3. 따라서 귀하(또는 귀하의 부 모· )께서20 . . .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 하실 경우「병역법 시행령」제147조의 에 따라 국외2 이주사유 병역 연기(또는 병역면제)처분 이 취 소 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병무 병무지 청

4. ○○ ( )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장( )

○○ 직인

별지 제 호서식

( 3 ) <개정 2004. 2.11, ’08.4.16, ’09.12.10>

국 외 이 주 자 명 부

번 구분 역종 계급 성 명 외국명

( ) 생년월일 주 소 이주국가 병역처분 출국

사항

귀 국 자

군별 군번 등록기준지 관할공관 내용 일자 일자 의무부과 비 고

구분 : 전가족이주자 이주사유 병역처분변경자 단독이주자, ,

병역처분 : 징검연기 병역면제 전역 소집해제 등, , ( )

일반용지 재활용품 297 ×210 (㎜ ㎜ 60g/ (㎡ ))

(15)

별지 제 호서식

( 4 )<개정2004. 2.11, 2005. 6.30, ’08.4.16, ’09.12.10>

실 태 조 사 서

생년월일

세대주성명

및 관 계

병 역 사 항

병역처분 역종 ( )

국외체재

처분일자 체재기간

출국기간

만 료 일 귀국일자

이주대상

귀국사유

미출국사유 취업사항

출국예정일 재 출 국

예정여부 위와 같이 미출국 귀국 사유를 조사 보고합니다( ) .

20 . . .

진술자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장( )

○○ 관인

일반용지 재활용품

210 ×297 ( 60g/ ( ))

별지 제 호서식

( 5 ) <개정 2004. 2.11, ’09.12.10>

국외이주사유 병역처분 및 연기자 관리 현황

년도 /분기 . . .현재

○○

구 분

구분 역 종

전분기말 인 원

증 가 감 소

금분기말 인 원 신 규

처 분 계

의 무 부 과

세 35

초과 기 타 출국기간

년 월 (1 6 ) 경 과

출국 포기

체류기간 년 (1 ) 경 과

영주 귀국

모국 수학 규정 위반

영리 활동

합 계

전가족

이주자

소 계

병역면제 영주권( ) 현역병입영대상 공익근무소집대상

전역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단 독 이주자

소 계

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공익근무소집대상 국 외 출 생

일반용지 재활용품

297 ×210 (㎜ ㎜ 60g/ (㎡ ))

(16)

별지 제 호서식 삭제

( 6 ) < ’09.12.10>

별지 제 호서식 삭제

( 7 ) < ’09.12.10>

별지 제 호서식

( 8 )

<개정 ’08.4.16, ’09.12.10>

병 역 의 무 자 명 부

일련 번호

재외국민 등록번호

성 명 등록기준지 병역

사항

체재 여행 ( 기한)

이동

사항 비고

생년월일 주 소

일반용지 재활용품

210 ×297 (㎜ ㎜ 60g/ (㎡ ))

(17)

별지 제 호서식

( 9 )

<개정 ’08.4.16, ’09.12.10>

재 학 사 실 확 인 서

의 무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학하고 있는 학교명

입 학 년 월 일

졸업 예정 년월 일 이 수 과 정

해당란 란 ( ○ )

고교 , 2 년제대학 , 3 년제대학 , 4 년제대학 , 년제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어학연수

5 , , ,

현 재 재 학 중 인 전 공 학 과 현재 재학중인 학년

졸업후 상급학교 진 학 여 부 참 고 사 항

20 . . . 재외공관의 장

직인

재학증명서의 내용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관장의 사실,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함.

일반용지 재활용품

210 ×297 (㎜ ㎜ 60g/ (㎡ ))

별지 제 호서식

( 10 )

<삭제 ’08.4.16>

별지 제 호서식

( 11 )

<신설 ’04.2.11> <개정 ’05.6.30, ’09.12.10>

국 외 여 행 허 가 추 천 서

여 행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추 천 내 용

여 행 목 적 구체적으로

( ) 여 행 추 천 기 간( ) 여 행 국

부터 . . .

까지 . . .

「병역법시행규칙」 제108조 및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국외여행5 허가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기 관 업 체 의 장 ( ) 직인

영사확인 (직인)

210㎜× 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18)

별지 제 호서식

( 12 )<신설2004. 2.11,개정2005. 6.30, ’08.4.16, ’09.12.10>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병 역 의무자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가족

사항

본인

포함

본인과 의관계

여권번호 영주권번호

거주국명 거주목적 ( )

거주 예정 기간 ( )

생년월일 여권종류

(PR, PM) 영 주 권 취득일자

위 사항의 영주권번호 및 취득연월일은 본인등 가족이 소지한 영주권을 대조한 결과 사실과 다름이 없고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영사확인 (직인)

일반용지 재활용품

210 x297 ( 60g/ ( ))

별지 제 호서식

( 13 ) <신설2004. 2.11,개정 2005. 6.30, ’09.12.10, '10. 2.12>

앞쪽 ( )

미귀국자 처리현황

고발 처리현황 발생

1. ( ) ( 청)

구분

발 생 고발자 형사처분 결과 공소권없음 무혐의 각하 처분자, ,

후속처리 내역 금반기 누계 계 징역 집행

유예 기소 중지

기소

유예 무혐의 공소권

없 음 각하 기타 계 의무 부과

기간

연장 재고발 기타

발생년도

기타내역 :

미귀국자 관리 현황 2.

구분 고발

인원

감 소 인 원 관 리 인 원

계 병역면제 기간연장 입영 기타 계 기소중지 기소유예 집행유예 공소권없음 기타

발생년도

기타내역 :

일반용지 재활용품 297 ×210 (㎜ ㎜ 60g/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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