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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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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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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담당교수: 원광대학교 경영학부 정호일

주교재: 현대증권시장론 3판(피엔씨미디어)

(2)
(3)

▷ 유가증권시장의 주요 매매거래제도

▷ 기업공시제도의 의의와 종류

▷ 채권 유통시장의 구조

(4)

 매매거래의 위탁

• 일반투자자는 거래소시장에서 증권을 매매하고자 할 때는 이를 금융투자회사에 위탁

– 거래소에서는 회원자격을 가진 금융투자회사만이 수탁받은 고객의 주문을 거래소 시스템에 입력하여 증권의 매매거래에 참여할 수 있 기 때문

• 고객은 증권의 매매를 위해서 매매거래계좌의 설정, 수탁의 방

법, 위탁증거금, 위탁수수료 등과 같은 매매거래수탁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함.

(5)

매매거래계좌의 설정

투자자는 증권회사와 매매거래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투자회사에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여 증권매매를 위임

매매거래의 위탁방법

문서에 의한 방법, 전화·전보·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전화등 방법),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전자통신방법)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HTS, 무선통신을 이용한 MTS거래가 일반화

위탁증거금의 납부

고객은 금융투자회사에 매매거래의 위탁하였을 때에는 일정액의 위탁증거금을 납부

위탁수수료의 징수

고객이 증권의 매매를 금융투자회사에 위탁하여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시에 위탁수 수료를 금융투자회사에 지불하여야 함

(6)

 신용거래

• 증거금거래(margin trading)

•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신용계좌를 개설하여 일정한 증거금

을 예치한 후 증권회사에게서 자금을 융자받아 주식을

매수하거나 또는 주식을 차용(대주)하여 매각하는 것

(7)

 사이버거래

사이버거래의 의의

회원이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위탁받는 방법으로서 전자통신방법을 이용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 증권회사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을 개발 하여 고객에게 활용하게 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증권의 거래가 활성화

사이버거래시 수탁계약

전자통신의 장애, 타인에 의한 거래정보의 탈취 등의 요인으로 문제발생 여지

전자통신시스템은 위탁자를 확인하고 위탁주문의 내용을 기록, 유지 할 수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위탁자와 미리 전자통신방법 에 의한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함.

(8)

 시장의 구분 및 개폐

 휴장 -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그리고 12월 31일

(9)

호가: , 호가단위:

(10)

 코스닥 시장의 호가가격단위/수량단위 1주

(11)
(12)

지정가주문(limit order)

고객이 최대의 매수가격이나 최저의 매도가격을 지정해 주는 주문으로서 종목, 가격 및 수량을 지정

시장가주문(market order)

시장가격대로 매수, 매도를 요청하는 주문으로서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지만 가격은 지정하지 않음

재량주문(discretionary order)

매수 또는 매도가격을 고객이 지정 후 증권회사가 이에 일정한 가격의 상하폭을 두어 재량껏 증권 매매하는 주문

가격역지정주문(stop order, stop-loss order)

주가가 미리 지정한 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면 증권 매수하고, 지정가 이하로 하락하면 증권 매도를 위탁하는 주문

시초가주문(opening order)- 개장시 동시호가로 결정된 가격으로 증권을 매매하도록 하는 주문

GTC주문(good-till-canceled order, GTG order)

특별히 주문을 취소하지 않는 한 당일의 시세대로 계속해서 증권을 매매해 달라는 주문

(13)

· 즉시 체결조건 (Immediate or Cancel, IOC) :

호가수량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량만 체결시키고 미체결잔 량은 주문을 취소하는 조건

· 미성립취소주문(Fill or kill order:FOK):

호가 수량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매매거래

를 성립시키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량 주문취소하는 조건

(14)

정규시장, 시간외시장 등에 따라 차이

우리나라에서는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 문, 최우선지정가주문, 목표가 주문과 경쟁대량매매주문 등 7가지

신고대량매매주문, 시간외 종가매매주문, 시간외 대량매매주문, 시간외 바 스켓매매주문, 자기주식매매주문, 자기주식신탁매매주문, 시간외 대량자기주 식매매주문, 시간외 대량자기주식 신탁매매주문 등이 있으며 종목별로 적용 되는 주문방법에 차이를 두고 있다.

(15)

프로그램매매호가의 제한

프로그램매매는 일반적으로 시장분석·투자시점 판단·주문제출 등의 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거래기법을 통칭.

프로그램매매 호가효력 일시정지제도: Sidecar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매매의 호가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

파생상품시장에서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대비 5%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상승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매수의 호가효력을, 하락의 경 우에는 프로그램매도의 호가효력을 5분동안 정지시키는제도

(16)

공매도호가의 제한

원칙적으로 모든 공매도는 금지하되 차입공매도인 경우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 별도규정을 두어 허용

무차입공매(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금지

차입공매도(차입한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허용

호가의 가격제한폭

공정한 가격형성과 급격한 시세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방지하고 거래질서 확립

기준가격(직전거래일의 종가)의 30%를 곱한 금액(호가단위 미만절사)

상한가: 기준가격 + 기준가격의 30% 곱한 금액(호가단위 미만 절사)

하한가: 기준가격 -기준가격의 30% 곱한 금액(호가단위 미만 절사)

(17)

유동성공급호가:

증권상장법인과 회원사(증권사)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호가스프레드 가 클 경우 일정한 규칙에 따라 회원사(유동성공급자: LP)가 제시하는 호 가

시장조성호가:

거래소와 회원사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소가 유동성을 평가하여 유동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종목에 대해 회원사가 제시하는 호가

(18)

매매계약의 체결원칙과 방법

매매거래 체결방법

경쟁매매: 매수인과 매도인의 쌍방이 다수인 경우 상호경쟁에 의해 매매(개별:집단)

㉠ 개별경쟁매매 : 다수의 매수측과 매도측 가운데서 조건이 맞는 것끼리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 단일가격: 동시호가, 복수가격: 장거래시장(접속매매)

집단경쟁매매 : 다수의 매수측과 매도측이 경합한 결과 일정가격에서 전수량이 합치하는 때에 그 가격을 약정가격으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

경매매: 매수인과 매도인 중 일방이 다수이고 일방이 1인인 경우 입찰방식의 대량매매

상대매매: 매수인과 매도인의 쌍방이 1인인 경우(장외시장)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하여 증 권매매

우리나라는 경쟁매매를 채택

(19)

 매매계약의 체결원칙과 방법

 경쟁매매의 원칙

•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함

• 개별경쟁매매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와 복수가 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구분

• 매매체결시 적용되는 경쟁요소 : 가격, 시간, 수량

(20)
(21)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하는 경우(매매거래의 연속 성이 중단 또는 주가급변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정규시장의 시가결정

• 시장이 임시로 정지되어 재개된 후 최초의 가격결정

• 종목별매매거래의 중단 후 매매거래가 재개된 후 최초의 가격 절정

• 정규시장 종료시의 가격절정을 위하여 일정시간 동안 참여한

호가는 동시호가로 간주

(22)

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되는 시점 이외의 시간 동안에 거래소에 제출되는 주문에 의해서 체결 가능한 조건이 형성될 때마다 가격 및 시간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즉시 매매 체결시키는 방식

• 매매거래시간 중에 계속적으로 복수의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접속매매, 장중매매라고도 함

(23)
(24)
(25)

장종료 30분 전 이후에는 호가할 수 없다

.

(26)

 매매거래의 관리

 거래소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서킷브레이크(circuit breakers)

① 거래소는 1차적으로 종합주가지수(KOSPI)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 보다 8% 이상하락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 20분간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 중단, 즉 호가접수 중단 후에 재개.

② 1차의 매매거래중단과 재개 후에도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15%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또다시 20분간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 중단한 후 재개.

③ 2차의 매매거래중단과 재개 후에도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에 즉시 당일의 매매거래 종결

(27)

 매매거래의 관리

종목별 매매거래의 정지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한 매매거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투자유의채권종 목으로 지정된 종목과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경우 매매거래 정 지시킬 수 있음(예:부도발생, 은행거래정지, 영업활동의 중단,상장법인의 존폐와 관련된 풍 문 등)-조회공시 후 30분 경과하면 재개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안정화 장치로서, 주문실수, 수급 불균형 등에 의한 일시적 주가급 변시 단기간의 냉각기간을 부여하여 시장참가자로 하여금 주가급변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가격급변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둠.

이런 제도를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라고 함

(28)

매매거래의 종류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실물결제거래, 차금결제거래로 구분

결제시기에 따라 즉시거래, 선물거래, 보통거래로 구분

대금결제방법에 따른 거래유형

실물결제거래: 결제시기에 증권과 현금을 실제로 교환하는 방법

차금결제거래: 선물을 수도하지 않고, 결제일 전에 반대매매에 의하여 차액만 결제하는 방법

결제시기에 따른 거래유형

즉시거래: 매매거래의 계약과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래(=현물거래, 현금거래)

선물거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증권의 수도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보통거래: 즉시거래와 선물거래의 중간 형태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거래일째 되는 날 실물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

현재 거래소 결제유형

상장유가증권: 보통거래 결제 위주, 채권: 당일결제거래 또는 익일결제거래

(29)

 청산과 결제

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증권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거래대금을 지불하여 결제되어야 한다.

 먼저 거래상대방에 대한 결제증권과 결제대금을 확정하는 것을 청산(clearing)이라 하고, 실제로 증권과 대금을 인수도하여 거래를 종결시키는 것을 결제(settlement)라고 한다.

 우리나라 증권매매거래의 결제과정에는 거래소, 결제회원, 한

국예탁결제원 그리고 한국은행 등이 참여한다.

(30)
(31)

시세의 공표

현재가·시가최고가·최저가 및 종가, 거래량 및 거래대금, 전일종가 또 는 기준가격, 배당락, 권리락, 분배락, 이자락

기세

증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가격제한폭 내에서 기준가격(전일 종가)보다 높은 매수호가가 제시되었으나 당일 매매거래 종료시까지 매 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과 또는 팔고 자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가격제한폭의 범위내에서 기준가격보다 낮은 매도호가가 제시되었으나 하루 종일 매매가 성립되지 않을 때 가장 낮 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말함.

(32)

배당락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기 위한 주주의 권리확정일 이후에 주식을 매 입하여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현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짐

지급될 배당금액 만큼 주가는 떨어지고, 이 하락한 주가를 배당락 주가라고 함.

권리락

증자를 수행하기 위한 신주배정일 이후에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신 주인수권은 소멸

신주인수권의 가치만큼 주가가 하락하며, 이 하락한 주가를 권리락주 가라고 함.

(33)

 투자 참고사항의 공표

공표내용:장중대량매매, 장중바스켓매매, 시간외 대량매매 또는 시간외 바 스켓매매가 이루어진 종목,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매(자기주식신탁매 매 포함)가 이루어진 종목, 일일 상장주식회전율이 상위 20위 이내인 종목 그리고 그 밖에 투자판단에 참고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단기과열종목의 지정과 해제

거래소는 관리종목이거나 상장주식수가 10만 주 이하인 주권과 외국주식 예탁증권에 대하여 유통주식수가 매우 적은 데에도 불구하고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및 주가변동성 등이 과다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체결방식을 30분 단일가매매로 변경하여 거래- 투자자의 주의환기

(34)

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활동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 : 일반투자자, 상장법인 임직원, 금융기관(투자자) 등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단기매매차익, 주요보고 의무위반 행위 등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는 건전한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 므로 자본시장법(402조)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 설치와 403조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그 처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35)

 시장경보제도

투자자에게 거래소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주의 및 경고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경보제 도라고 함

투자주의종목: 소수거래자에 의하여 증권의 가격이 비교적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투자경고종목 :단기간에 증권가격이 급등, 투자주의 종목으로 반복 지정되는 종목

투자위험종목 :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 우의 해당 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위원회가 해 당 종목의 매매거래정지나 중단을 거래소에 요청

(36)

 기업공시제도의 의의

기업의 중요 정보인 경영실적, 재무상태, 합병, 증자 등을 이해관계자들 에게 정기적이고 또한 수시로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자 스스로 자유로운 판단과 자기의 책임 아래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

주권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경과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공시사항 신고 기한내 미신고, 허위신고하는 공시불이행, 공시내용 전면 취소 또는 부인하는 공시번복, 공시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공시변경 등을 불성실공시라고 함.

–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여 불성실공시의 사실을 공표하고,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교육 등의 제재

(37)

 상장법인의 공시종류

주요 경영사항의 신고

상장법인은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요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즉시 신고 및 공시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

·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

–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 제공 – 내부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매매거래 예방

»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38)

조회공시

풍문의 사실여부 확인과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가격과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 이 있는 경우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를 거래소가 요구하고, 상장기 업은 이에 응해 직접 공시하는 제도

공정공시

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기관투자가 등 특정인에 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동일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는 제도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매출액 및 이익 전망, 영업실적 등이 포함

(39)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권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인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 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율공시

상장법인은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결정이 된 경우

발생사실을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제도

(40)

 불성실공시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등을 불성실공시라 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사실 공표,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에 대하여 불성실공시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요구.

 상장법인의 관리

거래소는 조회공시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그 리고 풍문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가격 또는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 변이 예상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41)

이미 발행된 채권이 투자자간에 매매되는 시장 – 채권의 유동성을 부여

– 투자자에게 원금의 회수와 투자수익의 실현을 가능케 함 –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여 채권의 담보력을 높임

유통시장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채권발행물량이 많아야 하고, 발행된 채권이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 의해 분산 보유되어 채권의 거래자가 많아야 하며, 그 외에도 채권매매 거래제도가 확립되어 채권매매에 제약이 없어야

한국거래소는 도매시장인 국채전문유통시장 및 환매조건부채권(REPO)시장과 투자자 제한이 없는 소매시장인 일반채권시장 소액채권시장을 운영

(42)

 거래소시장

일반채권시장

• 거래소라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짐

• 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장종목에 한정

– 국채전문유통시장 품목제외

• 채권의 거래조건이 규격화

• 거래시간의 한정

•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장

(43)
(44)

 거래소시장

일반채권시장

• 거래시간 및 호가

– 09 : 00부터 15 : 30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 – 가격호가방식은 지정가호가제를 채택

– 호가접수시간은 08 : 00부터 15 : 30까지

– 호가가격, 호가수량 및 매매수량 단위는 주식관련사채, 일반채권, 외화표시채권에 따라 <표 5-9>와 같이 구분되며

– 가격제한폭은 없음

(45)
(46)

 거래소시장

 일반채권시장

• 매매체결

– 일반채권시장은 2000년부터 전산매매에 의한 완전자동 매매체 결방식을 채택

– 매매체결방식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과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47)

 거래소시장

 일반채권시장

• 매매체결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 일정시간 동안 매도·매수 호가를 접수하여 가격 및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우선하는 호가 간에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체결을 시키는 방식으로 최초의 가격 결정시 또는 시장재개나 매매거래 재개 후 최초의 가격결정시(재 개시점부터 10분간 접수된 호가)에 적용되는 방식

(48)

 거래소시장

 일반채권시장

• 매매체결

–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 에 의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합치되 는 경우 먼저 접수된 호가(선행호가)의 가격으로 매매체결하며, 합 치되는 호가 간에는 경쟁매매원칙(가격우선 및 시간우선)을 적용하여 매매가 체결되는 방식

(49)

 거래소시장

일반채권시장

• 결 제

– 일반채권시장에서의 결제는 당일결제거래만 허용되고 있다. 투자자 는 금융투자회사에 결제일의 16 : 00까지 매도증권이나 매수대금 을 납부해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결제일의 16 : 30까지 매매거래의 종류별로 매도 증권과 매수대금 을 각각 차감하여 거래소 결제기구에 납부해야 함.

– 외화표시 채권의 결제는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해서 지정, 고시하는 결제일의 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결제해야 함

(50)

 국채전문유통시장

•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를 포함하여 시장 조 성활동을 담당하는 일부의 금융기관들만 참여하는 시장

• 대량거래를 통하여 국채의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표 금리를 형성하는 중심이 됨.

• 국채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

• 국채전문유통시장의 주요 거래제도: <표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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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거래소는 국고채권 및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통화안정증권, 예금보험기금증 권, 미상환액면총액이 2,000억원 이상이면서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인 사채권과 특수채증권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매거래하고 있음

환매조건부채권은 거래대상채권을 환매일에 다시 살 것(환매수)을 조건으 로 매도하거나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거래

매매거래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거래기간(매매대금을 결제한 날 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 중의 연이자율로 표시되는 환매이자율로 호가

따라서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서 높은 환매이자율 매도호가는 낮 은 환매이자율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낮은 환매이자율 매수호가는 높은 환 매이자율 매수호가에 우선함

(53)

소액국공채 유통시장

소액채권은 일반 국민들이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서 거래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당월 및 전월에 발행된 채권이고, 1인당 호가수량이 5,000만원 이하인 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지방도시철도채 권 등

– 소액국공채는 첨가 매출되는 국공채의 환금성을 확보

– 채권소유자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장내거래가 의무화 – 직접 참가자는 거래소의 회원으로 제한

– 일반투자자들은 거래소의 회원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시장참여가능

(54)

• 소액채권 자기매매 신고제도

– 소액채권의 당일 결제거래에 한하여 매매가격이 시장가격 이상 이거나 거래소 매매거리시간 이후인 경우

– 신고시장수익률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시장 외에서 자기매매가 가능하도록 함.

• 소액채권 매수전담회원제도

– 소액채권의 매매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회원사 중에서 의 무적으로 매수호가를 제시하는 제도

(55)

소액채권시장에 적용되는 특별매매제도

–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개인의 첨가소화 국공채의 단발성 매매를 처리하 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설정 없이 회원사 명의의 소액채권전용공동계좌 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도록 함

–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지방도시철도공채를 발행월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하나의 종류로 묶어서 매수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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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시장

채권거래는 주로 금융투자회사를 중개기관으로 하여 장외에서 이루어 짐

– 채권의 종목이 다양하고 거래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음.

금융투자회사는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주문을 받은 후에 반대거 래를 원하는 상대방을 찾아 거래를 중개

매수호가나 매도호가를 미리 제시하지 않음.

고객의 거래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도 없음.

시장조성에 따른 채권 보유의 위험을 부담해야 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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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도 촉진되어 자본조달이 원활하게 된다. 유통시장은 상장증권이 거래되는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 로 구분된다.

2. 거래소의 기능과 주요 구성

일반적으로 거래소는 ⓐ 계속적 시장의 기능, ⓑ공정가격의 결정과 증권의 담보력 형성기능, ⓒ 증권발행 자의 자본조달 기능, ⓓ 투자자에 대한 투자기회 제공의 기능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거래소는 다음과 같 은 기본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다.

● 회원 : 투자자의 매매거래 위탁을 받아 회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소 시스템에 호가를 입력하여 거래 를 중개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

● 예탁결제원 : 유가증권을 예탁받아 보관하고, 예탁계좌 개설 후, 증권 권리이전, 담보권설정, 결제 등을 계좌상의 대체나 장부기입으로 수행하여 거래결제를 보증하는기관

● 증권금융 : 증권발행, 증권유통에 관련한 금융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권인수금융, 증권유통금융, 증 권담보금융이 있다.

● 기타 : 전산매매시스템(KOSCOM), 집합투자기구, 증권선물위원회, 기관투자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 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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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족하는 특정 증권을 대상으로 거래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상장증권은 주권, 채권, 신주인수권증권, 수익증권등이 있다.

4. 유가증권시장의 주요 매매거래제도

● 매매거래의 수탁 : 회원은 거래소 거래를 위해 투자자의 거래주문을 위탁을 받아 수행(거래 계좌설정, 종목, 가격, 수량 등의 결정)

● 주문유형 :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시초가주문등 다양

● 매매계약의 체결 : 단일가격 경쟁매매, 복수가격경쟁매매(접속매매)

● 매매거래의 결제 : 보통거래(체결 후 3일째), 예탁결제원의 대체결제

● 신용거래 : 신용계좌 개설 후 증권 매수자금 융자 또는 매도주식 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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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주요경영사항의 신고, 조회공시, 정정공시, 자율공시 등이 있다.

6. 채권유통시장의 구조

발행된 채권이 투자자 간에 매매되는 시장으로서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이 있다.

● 거래소시장 : 일반채권시장, 국채전문유통시장, 소액국공채 유통시장

● 장외시장 : 금융투자회사 단순중개, IDB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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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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