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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차 기업활동지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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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4차

기업활동지원협의회

2014.12.5(금), Wrocław

1. 폴란드 정치 및 경제동향 2. 한국-폴란드 무역투자동향

3. 한국-폴란드간 사회보장협정 설명

4. 유럽한국기업연합회 활동소개 5. 공지사항 (문화원)

자료 순서

(2)

폴란드 정치 및 경제동향

권동석 참사관

주 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2014.12.5(금)

1. 정치 동향

가. 2014.11.16(일) 지자체 선거 결과 <주의회 선거결과 >

 16개주 중 시민연단이 8개주 승리, 법과정의당이 6개주에서 승리

 시민연단과 농민당, 15개주에서 연정 구성

2014년 2010년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시민연단 179 26.36 222 30.89

법과정의당 171 26.85 141 23.05

농민당 157 23.68 93 16.30

민주좌파연합 28 8.78 85 15.20

(3)

1. 정치 동향

<주요 도시 시장 선거>

 11.30 2차 투표를 거쳐 대부분 시민연단 후보

- 바르샤바 : 한나 그론키에비츠-발츠(시민연단) 재선 - 브로츠와프 : 두트키에비츠(무소속, 시민연단 지지) 재선 - 크라쿠프 : 마이흐로프스키(무소속) 재선

- 포즈난 : 야시코비악(시민연단) 당선 - 우찌 : 즈다노프스카(시민연단) 재선

<선거 시스템 문제>

 새로운 전산 시스템 문제로 공식결과 발표 1주일 지연

 출구조사 결과와 큰 차이 발생

- 법과정의당은 선관위의 공식 결과 불인정 12.13 시위 예정

1. 정치 동향

<평가>

 낮은 득표율에도 불구 시민연단 8개주에서 승리, 농민당과 연정을 통해 15개주에서 집권

- 유리한 위치에서 2015년 총선 및 대선 대비 기반 마련

 농민당의 도약적인 득표율 상승

- 향후 중앙정부 운영에 입지 더욱 강화 전망

나. 2015.7월 대통령 선거 전망

 현재 코모로프스키 대통령 지지율 80%로 재선 확실시

 법과정의당은 안제이 두다 전 법무차관을 대선 후보로 공식 발표 - 정치적 비중이나 지명도 부족 2015 이후 대선 겨냥

(4)

1. 정치 동향

다. 우크라이나 사태

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조심스러운 대러시아 입장 견지 - EU내에서의 강력한 대러시아 경제제재 등 주장, EU와 보조를 맞추는 입장 고수

- 최근 우크라이나 대선 결과에 대한 정부 공식입장 미발표

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조짐에 따른 실리 추구

 우크라이나 사태로 EU내 입지 강화 - EU 에너지 동맹 적극 추진 계기 마련

2. 경제 동향

가. 일 반

 2014년 1/4분기 3.4%, 2/4분기 3.5%, 3/4분기 3.3% 회복세 - 2011년 4.5%, 2012년 2.0%, 2013년 1.6%

 공공 및 기업 부문의 투자 증가, 국내 소비 심리 회복 - 투자증가율 : 2014년 상반기 8% 증가

- 내수증가율 : 2014년 2/4분기 5.6%, 3/4분기 4.9% 증가

 다만, 실업률은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소비억제, 가계저축 확대로 하반기 내수 증가폭이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

- 내수증가율 : 2014년 9월 1.6%, 10월 2.3%

- 실업률 : 9월 11.5%, 10월 11.3%

(5)

2. 경제 동향

 RPP,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기존 2.5%에서 2.0%로 인하 -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이상의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

 RPP, 금리 인하로 인한 즈워티화의 지나친 약세 현상 우려

-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중단, 달러화 금리 인상 계획 등으로 달러화 강세 지속

나. 향후 전망

 EU집행위 전망, 폴란드는 EU 내에서 4번째로 높은 3.0% 경제 성장 - 주변국에 비해 견실한 경제 기조 보유 평가

- 2014년 2.8%로 금년 대비 소폭 하락 전망

- 2014년 EU 경제성장 상위국 : 아일랜드 4.6%, 헝가리 3.2%, 영국 3.1%, 폴란드 3.0%

※ IMF 전망(10월 발표) : 2014년 3.2%, 2015년 3.3%

2. 경제 동향

다. 폴란드 정부 예산안 하원 제출

 지출 3,433억3,293만즈워티(1,040억불), 수입 2,972억5,293만 즈워티(900억불)

- 재정적자 460억8,000만즈워티 - 경제성장률 3.4%

- 물가상승률 1.2%

- 임금상승률 4.3%

- 고용증가율 0.8%

- 수출증가율 3.8%

※ 2015년 우리정부 예산 : 375.4조원 (3,373억불)

(6)

3. EU 동향 (투자계획안 발표)

가. 투자 계획안

 EU 집행위, 2014.11.26(수) 3,150억 유로 규모의 투자계획안 발표 - 역내 경제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이 주된 목적

- EU 지역 고위험 투자사업에 투입하거나 중소 및 중견기업에도 지원

 (기금 규모) 총 3,150 유로, 유럽전략투자기금(EFSI) 210억 + 민간자본

- 최초 기금은 EU 예산과 유럽투자은행(EIB)의 보유자금으로 구성 - 3,000억 유로이상의 실물경제 활성화 효과 예상

 향후 3년에 걸쳐 EU GDP를 3,300-4,100억 유로 증대, 13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 추산

 집행 위의 투자계획 입법 제안, 회원국 정상회의 및 유럽의회 승인 등 절차 필요

3. EU 동향 (투자계획안 발표)

나. 평가

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 유럽판 뉴딜정책으로 평가

- 특정국가나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기피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 - 최초 조성자금(210)이 총 자금규모(3,150)의 7%에 불과

 회원국 반응, 영국 등 다소 소극적인 일부 이견은 있지만 대체로 환영

(7)

4. EU집행위, 2014년 및 2015~16년 경제전망 (’14 추계전망)

□ (경제성장) EU지역 및 유로존 경제는 2014년 각각 1.3% 및 0.8%

성장하고 2015년에는 각각 1.5% 및 1.1%, 2016년에는 각각 2.0% 및 1.7% 성장 예상

 EU지역의 2014년 및 2015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춘계전망 (2014.5월)시에 비해 각각 0.3%p 및 0.5%p 하향 수정

 유로지역의 2014년 및 2015년 경제성장률도 지난 춘계전망시에 비해 각각 0.4%p 및 0.6%p 하향 수정

2014.5(춘계) 전망 2014.11(추계) 전망 수정폭(%p) (전년대비,%) 2014

(a)

2015

(b) 2014 (A)

2015 (B)

2016

2014 (A-a)

2015 (B-b)

■E U(28개국) 1.6 2.0 1.3 1.5 2.0 -0.3 -0.5

■유로존(18개국) 1.2 1.7 0.8 1.1 1.7 -0.4 -0.6

 분기별 성장률: 2014.1/4분기 0.3~0.4% 성장하였으나 2/4분기 이후 성장세가 0.2~0.3%로 둔화. 2015년에는 0.3~0.5% 성장 하고, 2016년에는 0.5%대의 성장 예상

< EU 및 유로존의 분기 경제성장률 예상 경로 >

⇒ 매우 완만한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소비, 투자 등 내수(domestic

4. EU집행위, 2014년 및 2015~16년 경제전망

(’14 추계전망)

(8)

< EU 분기 경제성장률 예상경로 > < EU GDP 부문별 기여 정도 >

 회원국별로는 EU 핵심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성장률을 상당폭 낮추었음

4. EU집행위, 2014년 및 2015~16년 경제전망 (’14 추계전망)

[2014년]

- (핵심국) 독 일: +1.8(춘계전망) → +1.3%

프랑스: +1.0(춘계전망) → +0.3%

영 국: +2.7(춘계전망) → +3.1%

- (취약국) 스 페 인: +1.1(춘계전망) → +1.2%

포르투갈: +1.2(춘계전망) → +0.9%

이탈리아: +0.6(춘계전망) → -0.4%

[2015년]

- (핵심국) 독 일: +2.0(춘계전망) → +1.1%

프랑스: +1.5(춘계전망) → +0.7%

영 국: +2.5(춘계전망) → +2.7%

- (취약국) 스 페 인: +2.1(춘계전망) → +1.7%

4. EU집행위, 2014년 및 2015~16년 경제전망

(’14 추계전망)

(9)

□ (실업률) 실업률은 2014년 및 2015년중 당초 예상에 비해서는 개선 되겠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지속; 노동시장이 매우 더디게 개선

 EU지역 및 유로존 모두 지난 춘계전망시에 비해서는 0.1~0.2%p 하향 수정

4. EU집행위, 2014년 및 2015~16년 경제전망 (’14 추계전망)

2014.5(춘계) 전망 2014.11(추계) 전망 수정폭(%p) (%) 2014

(a)

2015

(b) 2014 (A)

2015 (B)

2016

2014 (A-a)

2015 (B-b)

■E U(28개국) 10.5 10.1 10.3 10.0 9.5 0.2↓ 0.1↓

■유로존(18개국) 11.8 11.4 11.6 11.3 10.8 0.2↓ 0.1↓

4. EU집행위, 2014년 및 2015~16년 경제전망

(’14 추계전망)

(10)

□ (물가) 소비자물가(HICP 기준)는 EU 및 유로지역 모두 2014년중 0.5~0.6%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2015년에는 약간 높아지겠 으나 여전히 1% 미만 예상

 EU 및 유로지역 모두 금년 및 내년 상승률을 춘계전망시에 비해 0.3~0.5%p 하향 수정

4. EU집행위, 2014년 및 2015~16년 경제전망 (’14 추계전망)

2014.5(춘계) 전망 2014.11(추계) 전망 수정폭(%p) (전년대비, %) 2014

(a)

2015

(b) 2014 (A)

2015 (B)

2016

2014 (A-a)

2015 (B-b)

■EU(28개국) 1.0 1.5 0.6 1.0 1.6 0.4↓ 0.5↓

■유로존(18개국) 0.8 1.2 0.5 0.8 1.5 0.3↓ 0.4↓

<EU지역 인플레이션 예상 경로>

4. EU집행위, 2014년 및 2015~16년 경제전망

(’14 추계전망)

(11)

□ (재정수지) 금년 재정수지는 춘계전망시보다는 다소 비관적으로 예상

 EU 및 유로지역 모두 금년중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다만, 2015년 이후부터 다시 적자규모가 축소될 전망

4. EU집행위, 2014년 및 2015~16년 경제전망 (’14 추계전망)

2014.5(춘계) 전망 2014.11(추계) 전망 수정폭(%p) (GDP%) 2014

(a)

2015

(b) 2014 (A)

2015 (B)

2016

2014 (A-a)

2015 (B-b)

■E U(28개국) -2.6 -2.5 -3.0 -2.7 -2.3 0.4↓ 0.2↓

■유로존(18개국) -2.5 -2.3 -2.6 -2.4 -2.1 0.1↓ 0.1↓

□ (정부부채) 빠른 개선은 어렵겠지만 대체로 축소되는 방향으로 전망

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금년중 EU 및 유로존 모두 춘계전망시 에 비해 소폭 개선. 2015년에는 금년에 비해 소폭 높아지겠으나 2016년에는 다시 축소 예상

4. EU집행위, 2014년 및 2015~16년 경제전망 (’14 추계전망)

2014.5(춘계) 전망 2014.11(추계) 전망 수정폭(%p) (GDP%) 2014

(a)

2015

(b) 2014 (A)

2015 (B)

2016

2014 (A-a)

2015 (B-b)

■EU(28개국) 89.5 89.2 88.1 88.3 87.6 1.4↓ 0.9↓

■유로존(18개국) 96.0 95.4 94.5 94.8 93.8 1.5↓ 0.6↓

(12)

□ (경상수지) 춘계전망시에 비해 흑자 규모가 축소되겠지만 흑자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EU 및 유로존 전체로는 모두 플러스 (+)를 나타내겠지만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임

4. EU집행위, 2014년 및 2015~16년 경제전망 (’14 추계전망)

2014.5(춘계) 전망 2014.11(추계) 전망 수정폭(%p) (GDP%) 2014

(a)

2015

(b) 2014 (A)

2015 (B)

2016

2014 (A-a)

2015 (B-b)

■EU(28개국) 1.8 1.8 1.4 1.5 1.5 0.4↑ 0.3↑

■유로존(18개국) 2.9 2.9 2.5 2.6 2.5 0.4↑ 0.3↑

<주요 변수 전망>

4. EU집행위, 2014년 및 2015~16년 경제전망

(’14 추계전망)

(13)

< 참고 1 >

4. EU집행위, 2014년 및 2015~16년 경제전망 (’14 추계전망)

4. EU집행위, 2014년 및 2015~16년 경제전망

(’14 추계전망)

(14)

< 참고 2>

EU 및 유로지역 회원국별 경제성장률 실적 및 전망 (연간)

4. EU집행위, 2014년 및 2015~16년 경제전망 (’14 추계전망)

EU 및 유로지역 회원국별 경제성장률 실적 및 전망 (분기)

4. EU집행위, 2014년 및 2015~16년 경제전망

(’14 추계전망)

(15)

2014년 4월 17일 공공계약(Public Contracts), 공공시설(Utilities), 공공사업실시협약(Concessions) 등 3가지 형태의 공공조달을 관할하 는 EU 지침이 발효됐다. 이 중 앞의 2개 지침은 기존 지침(2004년)의 개정이며, 민관협력사업 관할지침은 신설지침이다.

EU가 이러한 새 지침을 마련한 데는 경제·사회·정치적 변화와 현재 의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할 때 공공조달의 구매자 및 공급자 모두에게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 공공조달의 구매자가 최대한의 가치를 확보하고 조달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경쟁을 보장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위의 세 지침은 관할하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특별한 규칙을 갖고 있지 만 주요한 개선점은 공통적이므로 공공계약에 관한 새지침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5. EU의 신공공조달지침관련 기고문[월간나라경제]

<2016년부터 전자조달 단계적으로 의무화>

우선, 새 지침은 공공조달 절차가 보다 간편해지고 유연해지도록 규정 하고 있다. 어느 회원국에서나 동일한 포맷(European Single Procurement Document)을 활용해 조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 며, 각종 필요 자격의 증명 시에도 조달 참여에는 자기선언만으로 충분 하고, 낙찰자만 실제 자격증명을 위한 서류제출 작업을 하면 되는 등 입찰 참여의 행정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입찰 기업의 편의와 투명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전자조 달(e-procurement) 역시 2016년 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 2016년 3월까지 전자공고(e-notification) 및 조달 관련 서류에 대한 전자적 접근 의무화, 2017년 3월까지 중앙조달기관에 대 해 전자서류 제출(e-submission) 의무화, 2018년 9월까지 전 조달기 관에 대해 전자서류제출 의무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5. EU의 신공공조달지침관련 기고문[월간나라경제]

(16)

특히 전자조달과 관련해 주목할만한 것이‘E-Certis’라는 무료 온라 인정보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각 조달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관련정 보,자주 요구되는 증명서 및 증명서간 상호동등성인정 등 관련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새 지침은 낙찰 기준과 관련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자(MEAT;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라는 단일기준을 제 시하고있다. 이는 종래의 최저가 낙찰기준을 벗어나 가격 외에 비용[특 히 비용-효율 접근 및 제품의 생애주기비용(life-cycle cost) 등 고 려] 및 생산과정, 사회·환경적 기준, 혁신적 성격 등을 고려한 품질 기 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조달자체를 전략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품 조달 시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CO2 배출량이 더 적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 조달의 경우에도 단가가 높더라도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를 일 정 규모 이상 고용한 기업에 서비스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 EU의 신공공조달지침관련 기고문[월간나라경제]

그리고 새 지침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배려하는 정책도 도입 하고 있다. 대규모 계약의 경우 여러 개의 작은 계약으로 분할해서 중 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apply or explain 원칙 적용). 또한 조달 참여에 대한 재무상태 증명을 계약금액 의 2배이내로 완화해 중소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넓혔으며, 공정한 조달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했다.

이 지침은 회원국에 의한 이행입법이 돼야만 실제 적용이 될 수 있으며, 2년간의 입법기간을 거쳐 2016년 4월 17일부터 이행될 예정이다. 집 행위는 회원국들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3년마다 회원국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지침의 위반 및 중소기업의 실제 참여 정도 등 을 계속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5. EU의 신공공조달지침관련 기고문[월간나라경제]

(17)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시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 피 우리나라는 EU공공조달시장 진출시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및 한·EU FTA의 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EU 모두 개정 GPA의 당사자다.

개정 GPA 자체는 2014년 4월 6일 발효됐으나 아직 우리나라가 비준 서를 WTO 사무국에 기탁하지 않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발효하지 않 았다.

따라서 한·EU 간에는 현재 개정 GPA가 아닌 기존 GPA가 적용되는것 이 원칙이다. 다만 한·EU FTA 제9장을 통해 개정 GPA 본문을 이미 도 입했기 때문에 한·EU FTA를 통해 개정 GPA가 사실상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개정 GPA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발효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EU FTA에도 부속서를 포함한 전체 개정 GPA가 온전하게 도입될 예정이다.

5. EU의 신공공조달지침관련 기고문[월간나라경제]

한편 상품·서비스의 경우 GPA 및 한·EU FTA의 양허 하한선이 동일 하며 공공사업실시협약,즉 민자사업의 경우 한·EU FTA를 통해 양측모 두 1,500만 SDR(284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약속해 시장진출 기회가 확대됐다.

또한 EU가 EU와 동일한 수준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을 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regulation) 입법을 추진중인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측이 제3국과의 공공조달시장 개방협상에서 힘 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인데, 이 규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기업은 EU 조달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즉 EU시장 진출에서 우리는 EU 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이미 마 련돼 있는 것이다.

5. EU의 신공공조달지침관련 기고문[월간나라경제]

(18)

또한 신공공조달지침에서 지향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이 아닌 가장 경 제적으로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은 우리나라가 저가 경쟁이 아 닌 고품질 경쟁으로 나아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9월26일 서울에서 제1차한·EUFTA정부조달작업반 회의가 개최 됐다. 2011년 7월 1일 한·EU FTA 발효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작업반 회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EU 측 신공공조달지침 입법동향관련 논의를 비롯해, 실제양국기업들이 상대국 조달시장 진출에서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

향후에도 작업반 회의는 우리 기업들이 EU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때 기업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한·EU FTA 이행기구를 통한 우리정부의 노력이 우리기업의 EU 공 공조달시장 진출 전략구성에서 위험감소 요인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 길 기대해 본다.

5. EU의 신공공조달지침관련 기고문[월간나라경제]

감사합니다.

(19)

한국-폴란드 무역투자동향

바르샤바 무역관 2014.12.5(금)

한-폴 무역동향

(20)

1) 對 폴란드 수출동향

 최근 수출 추이

- [’10년] 43.8억불 (5.6%) → [’11년] 41.1억불 (-6.4%) → [’12년] 36.8억불 (-10.3%) - [13년] 전년 대비 2.1% 감소한 36억 달러 기록 (242개국 중 27위)

 2014년 수출실적

- 10월말 기준, 32억 3천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9% 증가 우리나라의 對 폴란드 수출 동향

* 자료 : KITA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10월 수출액

(증감률) 3,509 (34.3)

4,117 (17.3)

4,147 (0.7)

4,381 (5.6)

4,101 (-6.4)

3,677 (-10.3)

3,601 (-2.1)

3,232 (5.9) 단위: 백만 US$, %

1

2) 對 폴란드 주요 수출품목

순번 품목명 2013년 2014년 (10월)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1 평판디스플레이 1,330,088 -13.3 978,665 -16.1

2 칼라TV 276,844 14.2 369,018 58.9

3 아연도강판 104,170 -9.9 134,839 68.5

4 기타조명기기 80,028 -12.6 134,188 123.4

5 광학기기부품 147,138 -19.9 120,886 -8.4

6 자동차부품 127,962 32.9 120,140 20.4

7 합성수지 138,158 43.6 118,208 2.1

8 승용차 123,949 -15.0 95,998 -18.1

9 냉장고 83,299 113.1 76,691 9.0

10 무선전화기 66,896 22.6 58,334 -5.9

단위: 천 US$, %

(21)

3) 對 폴란드 수입동향

 최근 수입 추이

- [’10년] 2.7억불 (17.1%) → [’11년] 3.8억불 (37.5%) → [’12년] 5.4억불 (42.2%) - [13년] 전년 대비 44.9% 증가한 7.8억 달러 기록 (242개국 중 52위)

 2014년 수입실적

- 10월말 기준, 6억 4천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 우리나라의 對 폴란드 수입 추이

* 자료 : KITA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10월 수출액

(증감률) 301.2 (11.2)

307.1 (2.0)

233.6 (-23.9)

273.6 (17.1)

376.2 (37.5)

535.0 (42.2)

775.2 (44.9)

637.0 (1.0) 단위: 백만 US$, %

3

4) 對 폴란드 주요 수입품목

단위: 천 US$, %

순번 품목명 2013년 2014년 (10월)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1 원동기 257,776 64.6 112,234 -48.9

2 운반하역기계 24,578 37.5 49,138 184.5

3 선박용 부품 11,022 1.0 45,492 447.8

4 가열난방기 26,367 166,746.3 28,045 6.4

5 자동차부품 23,430 6.2 26,067 30.3

6 주철 28,292 54.1 24,230 45.8

7 가축육류 32,862 -31.7 19,234 -29.5

8 의약품 8,189 -11.1 19,087 184.4

9 배전 및 제어기 3,004 -57.1 16,839 715.2

10 철구조물 12,078 43.8 16,479 70.1

총계 775,238 44.9 637,337 1.0

(22)

한-폴 투자동향

• 2014년 9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對 폴란드 누적 투자액은 14억 3천만 달러, 법인 설립건수 165건 기록

- 제조업투자가 12억 8천만 달러 (법인수 102개사)로서 금액 기준 89.5% 점유

• 누적 투자규모 기준, 유럽 국가 중에서 8위

- 영국(101.2억불) > 네덜란드(95.1억불) > 독일(41.2억불) > 아일랜드(30.2억불) >

노르웨이 (18.5억불) > 벨기에(15.8억불) > 프랑스(14.6억불) > 폴란드(14.3억불)

우리나라의 對 폴란드 투자 규모

단위: 건, 천 US$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누계

신규 법인 설립 수 17 13 1 12 8 4 7 6 165

1) 對 폴란드 투자동향

(23)

기업명 진출시기 분야 지역 진출형태

동진전자 3월 가전부품 Chodziez

(포즈난 인근) 생산법인

아리온테크놀로지 5월 셋톱박스 바르샤바 연락사무소

신한은행 6월 금융 브로츠와프 폴란드 대표

사무소

아프로 파이낸셜 6월 금융 바르샤바 유한회사

보백씨엔에스 7월 LCD 부품 브로츠와프 유한회사

제우테크노 9월 금속가공 브로츠와프 지사

ICR 국제인증원 10월 CE 등 품질 인증 바르샤바 유한회사 남양공업 10월 자동차 부품 Kobierzyce

(브로츠와프 인근) 유한회사

2) 2014년 투자 진출기업

6

* 자료: 무역관 취합자료

• 2014년 12월 현재, 폴란드의 對 한국 투자는 총 3건 5.7백만 달러에 불과

3) 對 한국 투자동향

기업명

(투자자명) 진출시기 분야 투자금액

함일셀레나

(SELENA CO.S.A) ’01년 6월 폴리우테탄 폼 제조 33만불 토비모르아시아(유)

(TOWIMOR S.A.) ’13년 2월 선박용 윈치 3.9백만불 (주)테크홀딩스

(ADAMCZYK HUBERT GRZEGORZ)

’14년 8월 광학기기 제조, 연구개발 1.5백만불 폴란드의 對 한국 투자

* 자료: 무역관 취합자료

(24)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9월 수출 159.8

(16.9)

190.2 (19.0)

184.7

(-2.9) 203.2

(10.0) 164.5 (8.0) 수입 178.1

(19.1)

212.3 (19.2)

198.5

(-6.5) 206.2

(3.9) 121.5 (8.2)

수지 -18.3 -22.1 -13.8 -3.0 -1.3

단위 : 십억 US$, %

폴란드 수출입 동향

수 출

순위 수 입

국가 금액 증감율 비중 국가 금액 증감율 비중

독일 42,697.90 11.0 26.0 1 독일 36,140.9 8.5 21.8 영국 10,437.20 4.7 6.3 2 러시아 18,523.1 -1.3 11.2 체코 10,243,8 8.5 6.2 3 중국 16,903.7 20.1 10.2 프랑스 9,256.80 7.0 5.6 4 이탈리아 8,854.6 9.0 5.3 이탈리아 7,434.40 12.4 4.5 5 프랑스 6,337.0 7.1 3.8 러시아 7,282.20 -9.3 4.4 6 네덜란드 6,186.7 6.2 3.7 네덜란드 6,763.70 11.5 4.1 7 체코 5,795.9 3.8 3.5 스웨덴 4,712.60 14.1 2.9 8 영국 4,254.5 3.3 2.6 헝가리 4,314.50 11.4 2.6 9 벨기에 4,114.0 16.1 2.5 슬로바키아 4,137.40 3.3 2.5 10 미국 3,960.1 -6.7 2.4

폴란드의 국가별 수출입 규모 (2014년 1-9월) 단위 : 백만 US$, %

* 자료: 폴란드 통계청 8

감사합니다

(25)
(26)

l. 한국-폴란드 연금제도 비교

연금제도형태

폴란드

■ 명목확정보험료 사회보험제도 및 강제개인계좌제도(노령급여)와 사회보험제도(장애 및 유족급여)

개정된 1층 사회보험제도(명목확정보험료제도, NDC)와 2층 강제 개인 계좌 제도로 구성된 신제도가 1999년 1월 1일 시행됨

- 1948.12.31. 까지 출생한 자 : 구제도 가입 - 1949. 1. 1. 이후 출생한 자 : 신제도 가입

- 1949. 1. 1.~ 1968.12.31. 출생 : 2009.12.31.까지 신제도와 구제도 선택가능

한 국

■ 확정급여형(DB) 사회 보험제도(노령, 장애, 유족연금)를 채택하여 1988년 1월 1일 시행

(27)

Ⅰ-1. 가입대상

구 분 한국 국민연금 폴란드 공적연금

당연적용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중 아래와 같이 구분 - 사업장 가입자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종사자(근로자, 사용자)

- 지역가입자 : 자영자, 농어민, 비정규직 근로자 등

폴란드 사회보험제도(노령연금, 장애 및 유족연금, 질병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 이 상의 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자

임의적용

임의가입자 : 당연적용에서 제외된 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본인 신청에 의한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장가입신청에 의한 가입자(65세까지 연장)

학생, 국외근로 폴란드 시민, 가족을 돌보는 사람, 당연가입 기록이 있는 자

적용제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및 별정

우체국 직원 등 타 공적 연금 제도 가입자 특별제도 : 자영농민, 군인, 검사, 판사, 경찰

구 분 한국 국민연금 폴란드 공적연금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근로소득,사업소득)의 9%

- 사업장 가입자 : 근로자와 사용자가 4.5%씩 부담

- 지역가입자,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 본인이 9% 전액 부담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5.99%

- 근로자 및 사용자 각 2.995%

* 고용보험(실업급여)

- 근로자 0.65%, 사용자 : 0.65~0.85%

*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0.6~34% 상이

■ 총임금에 대한 30.37~33.56%

Total 사용자 근로자 노령연금

장애유족연금 질병 연금 근로사고연금

19.52 8.00 2.45 0.67~3.86

9.76 6.50 - 0.67~3.86

9.76 1.50 2.45 -

■ 노령연금 보험료(19.52%)의 기금별 배분

보험가입기간

사회 보험 기금 (FUS)

사회보험 보조계좌 (FUS- sub- account)

개방 연금 기금 (OFE) 보 험 료

부과대상 소득범위

■ 하한액 : 26만원(월보험료 23,400원)

■ 상한액 : 408만원(월보험료 367,200원)

2011. 4. 30. 까지 2011. 5. 1~ 2012.12.31.

2013. 1. 1~ 2013. 12.31.

12.22 12.22 12.22

5.0 - 4.5

7.3 2.3 2.8

l. 한국-폴란드 연금제도 비교

Ⅰ-2. 보험료율

(28)

구 분 한국 국민연금 폴란드 공적연금

노령연금

대상 : 최소가입기간 10년 ,연령 61세 도달자 - 연금계산 : 가입기간, 소득에 비례하여 계산 - 소득이 없는 경우, 55세부터 조기수급 가능 - 지급의 연기는 65세 이전까지 1회에 한하여 신청 ※ 연금 지급 시기는 1953년생은 61세이며 이후 점진적으로 늘어 65세까지 상승

■ 노령연금(구제도)

- 가입기간이 25년(여자 20년) 이상인 65~67세 (여자60~67세) 도달자

- 부분연금 : 가입기간 20년(여자 15년) 이상인 65~67세(여자 60~67세) 도달자

■ 노령연금(신제도 / 1949.1.1 이후 출생자) - 가입기간이 25년(여자20년) 이상인 65~67세 (여자60~67세) 도달자

- 최저보장연금 : 1층 연금과 2층 연금 총액이 최저노령연금 미만인 경우

장애연금

대상 :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가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는 경우, 완치가 안된 경우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지급

■ 연금계산 :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1~3급) 또는 일시금(4급) 지급

대상

- 장애가 있는 자로서 30세 이상인자는 장애발생 이전 최종 10년 중 근로기간이 5년 이상(30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간 1년~4년), 비기여 년수는 1/3은 초과할 수 없음, 장애는 보험 가입 중 또는 보험료 납부 중지 후 18개월 이내에 발생

Ⅰ-3-1. 연금급여

구 분 한국 국민연금 폴란드 공적연금

유족연금

대상 : 가입자 또는 수급자(노령,장애2급이상)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 유족의 범위

: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손자녀 포함), 61세 이상의 부모(조부모 포함) - 유족연금액

: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 유족연금

- 연금수급자 이었거나, 장애 ,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한 사망자의 유족에 지급

- 유족의 범위

: 16세(학생은 25세) 미만의 피부양 자녀, 가입자 사망 당시 50세에 도달 했거나 또는 근로할 수 없거나 16세(학생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16세(학생은 25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자녀를 돌보고 있는 미망인, 사망자에게 부양 받고 있던 부모

장제비 : 가입자, 연금 수급자 또는 그들의 가족 반 환

(사망) 일 시 금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사유 발생시 지급

- 지급 금액 : 납부 보험료 + 이자 (이자 : 가입중 2..4%, 상실중 2.2%)

l. 한국-폴란드 연금제도 비교

Ⅰ-3-2. 연금급여

(29)

구 분 한국 국민연금 폴란드 공적연금

정 부 관장 부처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 Welfare) - 홈페이지 : www.mw.go.kr

- 전화번호 : 129(콜센터)

노동사회정책부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olicy) - 제도 전반 감독

- http://www.mps.gov.pl

사회보험청

(ZUS: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 지사(43개)를 통한 제도운영 - http://www.zus.pl

폴란드 금융감독기관

(Polish Financial Supervision Authority) - 강제개인계좌 기금 감독

- http://www.knf.gov.pl 실무기관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 - 홈페이지 : www.nps.or.kr

- 전화번호 : +82-2-2240-1114(콜센터) ※ 국제협력센터(International Center) ∙전화번호 : +82-2-2176-8700

Ⅰ-4. 관리운영기구

(30)

협정이 적용 되는 법령

■ 한 국 : 강제가입과 급여에 관해서는 국민연금법

강제가입에 관해서만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폴란드 : 사회보험, 농민사회보험의 강제가입과 다음의 급여 노령연금,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장제비

협정이 적용 되는 사람

■ 어느 일방체약국의 법령이 적용되어 왔거나 적용되는 자

- 한국 또는 폴란드 국적자, 난민, 무국적자, 이들의 가족구성원 및 유족

동등 대우 해외송금

■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당해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 국가의 자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

■ 협정국 아닌 국가에 거주하여도 급여의 지급을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  폴란드 연금을 우리 국민이 한국에서 거주해도 수급액 감액 없이 수령 다만, 폴란드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어 폴란드에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없음

연금 보험료 부담 원칙

■ 현지 채용자 : 일국에서만 고용된 경우, 고용된 국가에서 보험료 납부

■ 파견 근로자 : 최초 5년간 본국에서만 보험료 납부(합의 시 연장가능)  주재국 보험료 납부 면제

■ 자영자 : 자영자는 거주지 국가의 법령을 적용

■ 외교공관(원)에 고용된 자 : 외교공관(원)의 적용법령에 따라 보험료 납부

가입기간 합 산

■ 일국의 가입기간과 협정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권 결정 (단, 최소 12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합산)

 폴란드 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폴란드 연금 수급권 취득

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한국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가능

ll. 한국-폴란드 사회보장협정 주요내용

(31)

폴 란 드 보 험 료 면제 절차

■ 한국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수령 후 폴란드 제출시 폴란드 사회보험료 납부면제  국민연금 가입증명 신청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로 Fax 또는 EDI  Tel : 82-2-2176-8700, Fax : 82-2-3485-9804, EDI : https://edi.nps.or.kr

 가입증명 폴란드 제출기관 : 사회보험청 (ZUS, http://www.zus.pl )

협정 연금 청구 절차

■ 폴란드 거주자의 한국 연금 청구

 폴란드 사회보험청 (ZUS, http://www.zus.pl )

■ 한국 거주자의 폴란드 연금 청구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및 지사를 통해 청구 가능

(32)

■ 주재원 등 파견근로자는 한국과 폴란드 양국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협정 발효시 최대 5년까지 폴란드(한국) 보험료 납부 면제

 한국 기업에서 폴란드 내 현지법인으로 파견된 경우 이중 납부 면제로 폴란드 연금보혐료의 부담 경감

Ⅲ-1. 파견근로자 등 보험료 부담 경감

■ 폴란드 연금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한국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권 산정 <사 례> 한국 연금 9년, 폴란드 연금 18년 가입하고, 한국 거주시

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중복기간 제외)하여 양국 연금액 산정

 합산 한국 연금 : 가입기간이 27년(9년+18년)인 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1/3 (한국 기간인 9년에 대한 비례급여)

 합산 폴란드 연금 : 폴란드 연금액 계산방법에 따른 비례급여 지급 (폴란드 구제도 연금최소가입기간 요건 25년 충족)

Ⅲ-2.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산정

lll. 한국-폴란드 사회보장협정 체결 효과

(33)

■ 대 상 : 한국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

■ 확인사항 : 수급자의 생존, 재혼, 입(파)양 등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확인방법 : 수급권확인서는 매년 1회(생일이 포함된 분기 첫월) 우편 또는 이메일로 개별 발송, 수급자는 수령한 수급권확인서(생존 및 혼인 등 신분관계 변동사항)를 작성 후 증빙자료와 함께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로 송부(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수급권확인 증빙서류 :

노령연금 수급자 : 생존여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유족연금 수급자 : 생존여부 및 혼인관계변동 확인서류

 장애연금 수급자 : 생존여부 및 장애등급 변동관련 진단서 등

Ⅳ-1. 사후관리 대상

lV. 국민연금수급자 수급권 사후관리

(34)

■ 생존확인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영사관 발급), 거주국의 주민등록서류

■ 혼인(가족)관계 확인서류 :

- 재외국민 : 혼인(가족)관계증명서는 국내 및 주폴란드 영사관발급 가능 - 시민권자(폴란드에서 결혼한 경우): 폴란드의 Certificate of marriage 및 Certificate of family registration(각 주정부 관할)

- 폴란드인과 결혼한 경우: 배우자(폴란드인)의 Certificate of marriage

■ 공적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 주민등록후 해당증명서 제출

Ⅳ-2. 증빙서류 준비방법

(35)

○ 폴란드 연금 1년 이상 납부한 경우 및 수급연령 도달

○ 폴란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가입기간이 남자 25년 여 20년 이상인 경우(중복 제외)

▣ 청구절차

○ 폴란드 사회보험청 (ZUS, http://www.zus.pl ) Q 1) 폴란드 노령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Q 2) 폴란드로 이주 또는 귀환하는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반환일시금 또는 협정에 의한 연금 중 어떤 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 반환일시금은 납부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되는 반면 연금은 수급권자나 그 유족이 소득 능력이 없는 동안 계속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생활안정 측면에서 연금이 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수령시와는 달리 폴란드 가입기간과 한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를 산정할 수 있어 급여 수혜의 폭이 보다 넓어집니다.

V. 한국-폴란드 사회보장협정 Q&A

(36)

▣ 수급요건

① 한국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②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폴란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중복 제외) ③ 수급 가능 연령에 도달(1953년 이전 출생자 : 60세 , 1953~1956 : 61세, 1957~1960 : 62세, 1961~1964 : 63세, 1965~1968 : 64세, 1969~ : 65세)

▣ 청구절차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국외이주전 주소지 기준)로 우편 청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폴란드 가입기간 포함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로 우편 청구 또는 폴란드 국가연금청에 청구

▣ 제출서류

○ 청구서, 여권사본, 통장사본(Bank Statement),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연금 대상 有) ※ 주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2층(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빌딩)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우편번호 : 100-705)

Q 3) 한국 노령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협정에 의한 가입기간 합산 후 연금수급요건(연령, 최소가입기간, 사망 또는 장애)을 충족하면 한국 국민연금 또는 폴란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지급 개시 시점은 협정 발효일 이후 부터 입니다.

○ 한국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폴란드 가입기간을 합산하고자 할 때 한국에서 인정하는 폴란드 가입기간은 1988년 1월 1일 이후 부터 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 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Q 4)

협정 발효일(2010. 3. 1) 이전에 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거나 사망 또는 장애를 당한 경우에도 협정에 의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가입기간 합산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V. 한국-폴란드 사회보장협정 Q&A

(37)

○ 한국-폴란드 사회보장협정에서 정의한 파견근로자란

- 한국의 경우 : 한국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폴란드에 소재하는 지사, 지점, 출장소, 사무소, 현지법인이나 폴란드회사에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5년 이내의 기간동안 파견된 근로자를 의미

- 폴란드의 경우 : 폴란드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한국에 소재하는 지사, 지점, 출장소, 사무소, 현지법인이나 한국회사에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5년 이내의 기간동안 파견된 근로자를 의미

○ 한국-폴란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보험료 면제 기간

- 파견근로자는 최초 5년간 보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대국 실무기관의 파견기간 연장합의가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장 미합의시 보험료 면제는 불가하며 초과 시점부터 보험료 납부대상이 되며 자영자도 동일하게 적용됨

Q 5) 협정에서 말하는 파견근로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며 면제는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협정 발효일 이전으로 소급 발급은 불가합니다. 협정 발효일 이전 파견된 경우는 협정 발효일 부터 가능하고 협정 발효일 이후 파견된 근로자는 실제 파견개시일 부터 가입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신청 절차 - 신청 대상

 한국에서 폴란드로 5년 이내 기간으로 근로자가 파견가는 경우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영자가 폴란드에서 일시적으로 자영하는 경우 - 신청 서류

 파견근로자 : 발급 신청서, 인사 발령서 사본, 사적 의료보험 증명서(여행자보험 등), 산재 가입 증명서

 자 영 자 : 발급 신청서, 양국 사업장등록증 사본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로 팩스, EDI, 우편으로 신청  가입증명서 발급 후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우편 송부

Q 6) 협정 발효일(2010. 3. 1) 이전에 파견된 근로자도 가입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폴란드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신청절차는 무엇인가요?

V. 한국-폴란드 사회보장협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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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면제절차

○ 협정에 의한 폴란드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

- 파견근로자 및 자영자 : 사회보험청 (ZUS, http://www.zus.pl )

○ 폴란드 가입증명서 제출

폴란드 사회보험청 (ZUS) 에서 발급받은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원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 가입면제 신청서 각 1부를 국민연금공단 국제 협력센터에 우편 또는 내방 제출

Q 7) 폴란드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근로자의 국민연금 면제 방법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다면,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 할 경우 해당가입기간이 복원되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할 가능성이 높아짐

▣ 신청자격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자

※ 해외 거주자는 한국에 귀국하여 거소신고 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반납가능

▣ 신청기한

국민연금 가입중인 기간에만 신청 및 납부 가능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국외이주 전 주소지 기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반환일시금 반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지사로 “반납금 납부신청서”와 “신분증 (여권사본)”

각 1부를 팩스 또는 우편송부

Q 8)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 받았던 가입기간을 복원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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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절차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한국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매년 수급권확인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수급권 정상 유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 수급권확인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자가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됨

▣ 확인시기

수급자가 태어난 달이 속하는 분기 첫 번째 월

(예 : 1945년 5월 생 → 매년 4월, 1939년 12월 생 → 매년 10월)

▣ 제출서류 ① 수급권확인서

② 수급자와 부양가족연금대상자의 신분증사본(여권, ID카드, Driver License 등) ③ 생존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유족연금수급자 및 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가 있는 경우 혼인(가족)관계증명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발급이 불가한 경우 공증받은 자필확인서, 최근 공과금청구서, Bank Statement,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로 대체가능

Q 9) 한국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의 수급권확인 방법은?

▣ 수급권 미확인시 불이익

정기수급권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되거나 정지될 수 있음

▣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국제협력센터에 즉시 신고(전화 또는 팩스)하여야 국민연금이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음

①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2급이상)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증명서(Certificate of Death) 등을 첨부하여 해당 내용을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 배우자나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 생계를 같이하던 61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Q 10) 수급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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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한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할 경우 수급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연금을 수령할 수 없음. 이 경우, 결혼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 등을 첨부하여 해당 내용을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 재혼한 경우라도, 사망한 가입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의 승계 가능

③ 거주지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실을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우편이나 팩스, 유선으로 신고하여야 함

④ 주의사항

해당 사실의 신고를 누락 또는 허위 신고하여 부당하게 국민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부당 수급한 금액에 가산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환수되고 형사처벌될 수 있음 Q 11) 수급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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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한국기업연합회 현황

2014. 12.5

설립목적 필요성

- EU 및 유럽 각국의 규제에 적극 대응 - 유럽진출 한국기업 애로해소 및 권익 옹호

- 한-EU FTA 이후 비관세장벽 강화에 조직적 대응 - AmCham EU(미국), JBCE(일본) → 한국?

- KoCham (미국), 韓國企業聯合會(일본) → EU ?

※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양자산업협력 사업 일환 : KBA Europe, KBA India 등 유럽한국기업연합회-개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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