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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는 2014년 1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시행령 에 위임한 사항을 보완하면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관한 세부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내 용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완화 방안으로 중 소ㆍ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정상거래비율을 30%에서 50%로 변경하였고, 중소ㆍ중견기업 지배주주의 한계

는 범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다른 기업집단 소 속의 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일감몰아주기 거래 대상 으로 보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 기 거래에 대한 과세 완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근본적

일감몰아주기 거래 증여세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KERI Brief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jurist14@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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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2013년 7월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 신고 가 완료되었음.

- 2013년 7월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해서 증여세 신 고 및 납세가 완료된 결과, 12월 말 사업연도 종료 법 인 447,000개 중 1.4%인 약 6,400개 법인이 과세대 상에 해당되었고, 신고대상자 10,658명 중 10,324명 이 약 1,859억원(1인 평균 1,800만원)을 자진신고 후 납세하였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주는 전체 신고대상자 의 약 1.5%인 154명이었으며, 납부세액은 801억원 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3.1%를 차지하고 있음.

□ 2013년 증여세 신고 과정에서 제기된 비판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합리화하고자 2013년 세법 개정 후속 작업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령이 2014년 2월 개정될 예정.

□ 개정안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정상거래비율과 지 배주주 등의 한계보유비율을 차등화하고, 다른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특 수관계법인 제외 범위에서 삭제함으로써 비합리적 인 과세가 발생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기업 규모에 따라 정상거래비율을 차등화하고, 지 배주주 등의 한계보유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만 과세요건을 완화하고 있음.

- 자기증여,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에 대한 일부 문제 점을 해결하고, 배당소득과의 이중과세 문제를 일 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계산 구조를 변경하고 있음.

-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범위’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에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제외되는 거 래’(과세매출제외)를 확대ㆍ보완하고 있으나, 다른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다른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한 매출 액이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매출액이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시행령 부칙에서 시행령 개정 내용을 2014년에 있 을 2013년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신고 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 특수관계법인이 되는 경우에 대한 소 급과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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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과세 및 세법 개정 내용 개요

□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과세 구조는 다음과 같음.

[표 1]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세 과세 구조 개요 (시행령 개정안 내용 반영) 내용

일반 법인

중소 중견 기업

ㆍ계산방식

-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정상거래비율×1/2)×(지배주주 주식보 유비율-한계보유비율)

- 정상거래비율(30%) / 한계보유비율(3%)

ㆍ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지배주주 등

- 수혜법인(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ㆍ중견법인 10%)를 초과하는 주주 ㆍ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비율 포함

ㆍ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기준)이 30%(중소ㆍ중견법인 50%)를 초과하는 법인 ㆍ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 총 매출액

ㆍ수혜법인의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말일

ㆍ수혜법인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되는 날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과세연도

: 12월 결산 법인의 2013년 과세연도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과세 신고기한은 2014년 ㆍ계산방식

-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정상거래비율)×(지배주주 주식보유비 율-한계보유비율)

- 정상거래비율(50%) / 한계보유비율(10%) ㆍ중소/중견법인 범위

-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중견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R&D 세액공제 적용 시 중견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 조 제4항)

* 중소기업이 아닐 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법인이 아닐 것,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증여의제 이익 계산

납세의무자

수혜법인

증여시기

신고 납부기한

(4)

[표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개정 주요 내용 내용

ㆍ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근거 마련

-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산 방식 적용 시, ‘정상거래비율×1/2’이 아닌 ‘정상거래비율’로 계산 -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과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 계산 시 제외하는 매출액을 계산하는 방

식을 혼용하던 기존 구조에서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 계산 시 제외하는 매출액(과세제외매출액)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일원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4항 신설 등)

기존 개정 내용

ㆍ시행령 상에 일률적으로 정상거래비율(30%) 규정 ㆍ한계보유비율(3%)을 일률적으로 규정

ㆍ특수관계법인 제외 범위 설정

- 수혜법인의 자/손자 회사(지분율 50% 이상) - 지주회사인 수혜법인 자/손자회사 - 다른 기업집단 소속 법인 ㆍ특수관계법인 매출 제외 범위 설정 - 수출목적 국외 거래

- 법률에 따른 의무적 거래

ㆍ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 계산 시 제외 범위 설정 -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 매출 비율 -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

ㆍ세후영업이익 계산 : ① - ②

- ① 영업손익에 다음의 세무조정 사항만 반영 *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자산의 취득가액

- ② 법인세액×(세법상 영업손익/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ㆍ정상거래비율을 기업규모별로 차등화 - 중소/중견법인(50%), 일반법인(30%) ㆍ한계보유비율을 기업규모별로 차등화 - 중소/중견법인(10%), 일반법인(3%) ㆍ중소/중견기업 범위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중견기업 범위 적용 ㆍ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 계산 시 제외 범위(과세제외매

출액)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일원화

-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의 중소기업인 특수관계 법인 에 대한 매출액 전액

-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에 대 한 매출액 전액

-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법인의 경 우, 다음 계산 방식에 따른 매출액

: 해당 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 × 수혜법인 주식 보 유비율

-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이 자/손자 회사와 거래한 매 출액 전액

- 수출목적 국외 거래

* 중소/중견기업은 수출목적 국내거래도 제외 - 법률에 따른 의무적 거래

- 지배주주등이 출자한 법인 매출 중 다음 금액 *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출자한 법인에 대한 매출

액×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 전액

ㆍ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무조정 사항으로 재고자산 평가손익을 추가하여 반영

세법 개정 내용

시행령 개정 내용

중소 중견 기업 과세 완화

과세 제외 매출 범위 확대

세후 영업 이익 계산 방법 개선

(5)

3. 세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의 문제점

□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정상거래비율이나 한계 보유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과세 부담을 완화해주고만 있을 뿐, 일감몰아주기 거래 의 증여세 과세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 지는 않고 있음.

- 이번 세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은 2013년 7월 신고 당시,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 할 때 대다수의 납세의무자가 중소ㆍ중견기업 지배 주주였던 상황을 벗어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법률 조항 내용에 따르게 되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상거래비율을 기본적으 로 업종별로 정해두면서, 보충적으로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행령에서는 정상거래비율 에 대해 “업종”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30%

를 규정해두고 있었음.

○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업 규모별로 50%(중소ㆍ중견 기업) 또는 30%(일반)로만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 기 존부터 지적되어 오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있음.

- 주식의 한계보유비율 역시 중소ㆍ중견기업(10%)과

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14. 1.24.) 소득세

이중 과세 조정 (신설)

ㆍ배당소득 조정 장치 마련

- 배당받은 금액 중 증여의제이익 상당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 공제대상 증여의제이익 상당액 계산

* 직접 출자관계의 경우: ①×②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①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②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직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간접 출자관계의 경우 : ①×②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①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②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해당 간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간접출자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 ]×

말일 배당가능이익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지배주주 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6)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생기는 문제의 사실과 일반기업 에서 생기는 문제의 사실은 객관적으로 동일한 구조 와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담 하는 지배주주 개인에게 적용되는 과세 논리가 기업 규모별로 달리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일감몰아주기 거래 를 증여로 보는 것이 근본적으로 과세논리상 무리한 과세제도임을 반증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관한 규정이 삭 제됨에 따라 다른 기업집단 소속 법인과의 거래금 액에 대한 소급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기존에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다른 기업집단 소속 법인을 포함시켜, 다른 기업집단 소 속 기업과의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영역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 안에서는 이를 삭제함.

○ 시행령 개정 내용에서는 기존의 특수관계법인 제외 범위를 두고, 동시에 특수관계법인 간의 매출비율 제 외 영역도 설정하는 혼합 방식에서 벗어나 특수관계 법인 간의 매출비율 계산 시, 제외 범위(과세제외매출 액)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있음.

○ 기존에는 지배주주 간에 세법상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집단을 경영하고 있 는 경우에는 경영상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다른 기업 집단의 소속 기업을 특수관계법인의 범위에서 제외하 고 있었음.

○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르게 되면 다른 기 업집단 소속 법인이라 하더라도 지배주주 간의 특수 관계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해당될 수밖에 없 는 실정임.

- 특히 시행령 개정 내용이 적용되는 시점이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이기 때 문에 다른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거래한 경우에 대 해서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보고 증여의제이익을 계 산하게 되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행령상 작년까지는 특수관계 법인 범위에 다른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2013년에 있었던 다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 과의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임.

○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의 증여시기도 과세연도 말로 확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와 관련된 사실관계도 이미 종 료된 상황임.

○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은 다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 을 특수관계법인으로 볼 수 있도록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을 부칙 제9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2013년도 거래에 대 한 2014년 증여세 과세 신고)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 결국 위와 같이 시행일 이후 최초 신고기한이 도래하 는 경우에 시행령 내용을 적용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 는 진정소급과세(眞正遡及課稅)가 되어 위헌에 해당될 수 있음.

(7)

□ 수출목적의 국내 거래와 자기증여, 배당소득과의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령 내 개 선 내용을 반영해두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여전 히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음.

-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가 도 입될 당시부터 ‘자기증여’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 기되어 왔는데, 이번 세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에서 는 매출액에 대해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반영된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설정하여 문제 를 해결하고 있음.

- 수출목적의 국내거래를 국외거래와 차별하지 않고, 과세매출액 제외 범위에 포함시키는 개선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그 확대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차별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음.

○ 기존에 시행령에서 일감몰아주기 거래 대상 범위에 수출목적의 국외 거래를 제외하고 있는 목적을 고려 하여 볼 때, 이번 세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과 같이 신 용장으로 국내 법인을 통한 수출거래를 하는 경우에 도 동일한 거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외하는 것 이 타당.

○ 이번 개정에서는 수출 목적 거래이기 때문에 일감몰 아주기 거래의 과세 대상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는 입법 목적은 무시하고, 기업 규모별로 개정 내용을

-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 전액을 증여의제이익 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 중에서 증 여의제이익 상당액을 증여의제이익 계산 금액에서 제 외함으로써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고자 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계산 방식만으로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와 이중과세가 되는 부분을 완전히 조정하기 어려움.

4. 개선방향

□ 이와 같은 세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의 문제점들은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해 무리하게 증여세를 과 세하고자 하는 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차제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이 입법된 이래, 시행 령에서 지배주주 결정과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복잡한 계산 방식을 도입하면서 조세순응부 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세법상의 증여 개념과 범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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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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