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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무고용할당제, 핵심을 무시한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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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인구는 1991년 1212만1 천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약 19.9% 감소한 970만5천 명 에 머물렀다. 그 결과 15세 이상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1년 38.4%에서 2010년 23.9%로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청년층 취업자는 인구감소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1991년 549만6천 명이던 청년층 취업자가 2010년에는 391만4천 명에 그쳐 무려 28.8%나 감소하였다. 그 결과 45.3%에 달 하던 고용률도 2010년에는 40.3%에 머물고 있다. 즉 인구구조의 변화보다 훨씬 빠 르게 청년층 노동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청년노동시장이 개선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자 일부 여야 국회의원들은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2.5%에 해당하는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는 의무 를 부과하고 2년간 고용을 보장하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00년 4월 벨기에가 시행한 ‘로제타플랜(Rosetta Plan)’을 벤치마 킹한 것으로 보인다. 로제타플랜은 청년층에게 일자리와 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벨기에가 2000년 4월 1일 시행한 제도로 근로자 50인 이상 민간부문 사업주는 전 체 근로자의 3%에 해당하는 신규 노동력을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청년층으로 채워 야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청년근로자 1인당 하루에 약 3벨기에프랑, 현재 가치로 환산할 경우 약 150원 정도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제 도이다.

이 제도를 놓고 일부 사용자나 학계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경영권 행사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사용자에게 부담 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5년간 한시적으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옹색한 답변만 되풀이한다. 과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한시적으로 제한하 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우려스러워진다. 하지만 보다 우려되는 점은 현재 도입 추진 중인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우리나라 청년노동시장의 특징을 무시 한 근시안적 편법이라는 점이다. 벨기에와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 사이에는 무시 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단지 단기적이며 가시적 효과만 을 위해 제도를 도입한다면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클 것이 우려된다.

청년의무고용할당제, 핵심을 무시한 편법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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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벨기에의‘로제타플랜’을 벤치마킹

우선 벨기에 청년 노동시장을 살펴보자. 로제타플랜은 저학력 노동력이 많고 학 생들의 학업중단이 사회적 문제가 된 벨기에에서 저학력 청년층이 자연스럽게 노동 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강제로라도 근로경험을 제공하려는 제도이다. <그림 1>

에서 볼 수 있듯이 2001년 벨기에의 대학진학률은 32%로 OECD 평균인 46%에 크게 모자라는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2008년 기 준 고교졸업률은 61.2%로 OECD 평균 59.9%와 유사하지만 대학진학률은 30.5%로 OECD 평균 55.9%보다 25%p 이상 낮다. 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벨기에는 고교졸 업 이하의 젊은 노동력이 상당히 많은 국가이다.

<그림 1> 한국 및 벨기에 청년 교육수준 비교

(단위: %)

대학진학률 추이(2001-2008) 고교졸업률 및 대학진학률(2008)

자료: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

주: 대학진학률은 UNESCO의 ISCED level 5A를 기준으로 계산

그런데 저학력 청년층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일자리 를 찾지 못할 경우 상당수가 장기실업에 처한다는 것이다. 벨기에에서 저학력 청년 층에 근로의 경험을 강제로라도 제공하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저 학력 청년층이 장기실업에 처하게 될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 문에 사용주에게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강제적으로 근로의 경험을 제공하려 고 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강제로 만든 일자리의 질은 낮을 수밖에 없다. 언제든 없어질 수 있 는 일자리이다. 실제로 로제타플랜에 의해 처음 2년 간 만들어진 일자리 중 약 35%는 낮은 질의 일자리였으며 이런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제타플랜이 어느 정도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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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일자리마저 저학력 청년층에게는 근로라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부분이 대학을 진학하는 상황 에서 청년층이 기대하는 일자리는 결코 낮은 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다들 아는 것 처럼 청년실업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층의 42% 이상이 근로여건 불만족을 이유로 첫 일자리를 그만두고, 젊은 자식이 해외어학연수 등 소위 스펙 쌓는 것을 돕기 위해 부모는 허드렛일도 마다않는 지금 시대에 엄청난 재원을 사용 하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청년층 당사자를 포함해 우 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부담만 안겨줄 뿐이다.

장기적으로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점은 로제타플랜과 같이 강제로 고용을 할당하 는 제도는 결코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로제타플랜은 기업으 로 하여금 최적 요소결합에서 강제로 벗어나도록 만드는 일종의 쿼터제도이다. 따 라서 단기적으로 기업에 손실을 안기며 사중손실(deadweight loss)도 발생한다. 그 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장기적으로 기업은 노동대체를 통해 최적의 요소결합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점이다. 즉 사회적 비용만 수반할 뿐, 로제타플랜도 결코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림 2> 벨기에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OECD.Stat

주: 청년실업률은 15-24세 청년의 실업률이며 배율은 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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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를 보면 1999년 22.6%에 달하던 벨기에 청년실업률은 2000년 15.2%

로 크게 줄어든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로제타플랜의 영향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우선 로제타플랜은 2000년 4월 1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2000년 실업률 하락의 일정 부분은 로제타플랜의 영향이 아니다. 또한 청년실업률 하락은 1990년대 말에 서 2000년대 초에 걸친 경기회복의 영향이 크다. 같은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경제 전 체의 실업률도 1998년 9.3%에서 2001년 6.2%를 하락한 점을 보면 이 시기 청년 실업률 하락의 일정 부분은 경기회복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로제타플랜 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뿐만 아니라 로제타플랜의 영향은 장기적이지 못하다. 잠시 하락했던 청년실업률은 2003년 21.8%로 급증하였으며 그 이후 경기변동의 영향으 로 다소 하락했을 뿐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을 나타내는 배율을 살펴보면 1990년 2.0에서 2010년 2.75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했다. 이는 청년실업이 인구구조, 산업구조 등을 포함한 구조적 요인에 의한 문제임 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투자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Stat

강제 고용할당보다 청년층의 교육훈련 및 창업지원이 더욱 효과적..

일부에서는 로제타플랜은 강제로 인적 자본에 투자하게 만드는 장치이므로 장기 적으로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층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그렇더라도 사중손실까지 감수하면서 반드시 로제타플랜 과 같은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실시해야 하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 다. <그림 3>이 나타내듯 우리나라가 교육 및 훈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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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는 규모는 GDP 대비 약 0.40%이다. 덴마크의 1.62%, 벨기에의 1.41%에 비 하면 1/4 수준에 불과하며 OECD 평균인 0.62%의 2/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중손 실까지 감수하면서 기업으로 하여금 최적 요소결합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보다는 적극적으로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캐나다 의 YES나 독일의 JUMP와 같은 주요 선진국의 대표적인 청년층 일자리창출사업의 특징이 단순히 일자리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항상 병행하고, 또한 창의적이며 도전의식이 강한 청년층에 대해 창업지원 역시 아끼지 않고 있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아가 추가 재원을 통해 대학의 구조조정을 진행 시키고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비록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바람직한 길이란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엄청난 재원 투입과 비효율성에도 불 구하고 청년층들을 최소 2년 간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 것인지, 아니면 그 재원으 로 청년층의 교육훈련 및 창업을 지원할 것인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에 처해 있다.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유대인의 속담이 생각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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