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2 9호 (2009-04) 2009. 2. 12
[요 약]
◦ 2 0 0 1~2 0 0 7년 기간 동안 공장설립 동향을 살펴보면 2 0 0 3년 이후 개별입지에 서의 공장설립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남.
◦
- 이는 2 0 0 3년「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의 개정 에 따라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보임.◦
- 특히, 관리지역에서의 1만m2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영세한 소규모 기업의 투자위축이 큰 것으로 나타남.◦ 2 0 0 5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새 정부 출범이후 규제완화로 상당부분 개 선이 이루어졌으나, 사전환경성 검토 의무화 등의 규제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 았고 연접개발 제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소규모 공장의 설립에 애로요인 으로 작용함.
◦
- 따라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설립과 관련된 규제, 특히 입지관 련 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됨.◦ 우선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설립이 원활하도록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 공 장설립의 원칙적 허용, 연접개발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함.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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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우리 경제의 주요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2 0 0 4년‘규제개혁기획단’을 구성하여 제조업 개별 입지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 조업 개별입지를 중심으로 공장설립 관련규제가 표면상 상당히 개선됨.
◦ 그러나 2 0 0 5년‘국토계획법’개정을 통해 관리지역1 )에서의 공장용지 최소 면적( 1만m2) 제한을 완화하였으나 사전환경성검토 의무화 등의 파생규제 가 발생하여 제조업 부문의 소규모 공장설립 건수가 줄고, 국내 제조업의 해 외이전을 부추기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함.
◦ 따라서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입지와 관련된 규제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 여 실효성 있는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애로사항 해 소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규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로 대 두되고 있음.
수도권, 개별입지, 소규모 공장의 공장설립 대폭 감소
◦ 2 0 0 1년 이후 최근 6년간 전국의 연도별 공장설립 승인건수를 보면, 2003 년과 2 0 0 4년에 크게 감소하였다가 2 0 0 5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2 0 0 3년 이후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승인건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 0 0 6년까지 2 0 0 2년의 공장설립 실적보다 적었음.
- 이는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본격적인 시행 등으로 인해 수 도권에서의 공장설립에 더 많은 제약이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1) 국토계획법에서는 전 국토를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 등의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공장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에서 업종을 제한하여 설립을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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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4 , 4 3 1개로 크게 감소하였음.
◦ 연도별 공장설립 추이를 살펴보면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 공장설립을 규제 한 국토계획법이 시행된 2 0 0 3년을 기점으로 관리지역에서의 1만m2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 2 0 0 2년 4 , 8 5 7건에 이르던 관리지역에서의 1만m2 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이 2 0 0 4년에는 1 , 9 5 0건으로 크게 줄었으며, 2007년에 다소 증가한 2 , 4 9 4건이었으나 여전히 공장설립의 절대수준은 낮은 편임.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를 합산한 전체적인 공장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동향(景氣動向)과는 연관성이 크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 공장설립을 규제하는 내용으 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된 2 0 0 3년 이후 개별입지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난 점에 비추어 개별입지의 규제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공장설립이 크게 감소한 개별입지를 중심으로 정책변화와 기업 투 자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입지정책의 효율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표 2> 관리지역 내 공장신설 추이
단위:개소
자료:한국산업단지공단, FEMIS, 각 연도.
1만m2미만 1만~3만m2 3만m2이상 계
2 0 0 1 3 , 4 4 3 1 3 7 1 3 3 , 5 9 3
2 0 0 2 4 , 8 5 7 1 4 8 1 9 5 , 0 2 4
2 0 0 3 2 , 7 7 9 2 5 1 9 3 , 0 3 9
2 0 0 4 1 , 9 5 0 2 6 7 1 6 2 , 2 3 3
2 0 0 5 1,975 3 1 2 1 5 2 , 3 0 2
2 0 0 6 2 , 3 7 9 3 4 2 1 2 2 , 7 3 3
2 0 0 7 2 , 4 9 4 5 5 4 2 1 3 , 0 6 9
연접개발제한 등 개별입지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공장설립 애로
◦ 2 0 0 3년 1월, 정부는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규모별 공장설립을 차등규제 하면서 관리지역에서의 1만m2 미만 공장의 설립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토 계획법을 개정하였음.
◦ 2 0 0 5년 9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리지역 내에 1만m2 미만의 공장설립이 가능해졌으나 업종 제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사전환경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파생규제가 신규로 적용되어 소규모 공장 설립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국토계획법」에서는 관리지역에서 연접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연접 하여 개발할 경우 인접 기존공장을 포함한 전체 부지가 3만m2를 초과하면 전체 부지에 대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국토계획 법 시행령 제5 5조 제1항 및 제4항 관련) .
-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장설립 소요기간은 6개월~1년 정 도 추가로 소요되고,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도 막대
◦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연접을 피해 연접개발 제한규모인 3만m2 이내의 공장 입지를 선정하기 곤란하고, 여유부지가 있는 곳에서는 연접을 피해 3만m2 이내로 공장을 분리 설립함으로써 새로운 난개발을 초래하였음.
- 연접개발의 문제로 공장밀집지역의 유휴토지에 공장설립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산업 집적화 유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새 정부 출범 이후 개별입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
◦ 2 0 0 8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업종지정에 의한 입지제한 폐지, 1만m2 미만 소규모 공장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상당한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음.
- 1만m2 이상 기업에 적용되던 사전환경성 검토를 1만m2 미만 공장도 받 도록 강화되었던 규제내용이 5천m2 미만 공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선됨.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무는 1만m2미만 공장까지 적용을 제외함.
- 5천~1만m2 미만 공장은 사전환경성 검토항목을 필수항목 중심으로 대 폭 간소화함.
◦ 또한 새 정부에서는 연접개발의 폐해를 개선하고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집적 을 유도하기 위해‘공장입지유도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연접개발 적용대상 에서 제외하도록 2 0 0 8년 1 2월「국토계획법」을 개정함.
◦ 이러한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소규모 공장의 공장설립 부담이 대폭 감소하 였으나 5천m2 이상~ 1만m2 미만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요구 등은 아직 남아 있어 기업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공장유도지구’의 지정 운영이 지역민의 민원이나 이해관계의 충돌 등 으로 인해 실제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아직 없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 는 대책마련도 필요함.
- 2009년 1월 현재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 실적은 한 건도 없음.
◦ 이 외에도「국토계획법」의 토지적성 평가, 환경성 검토, 지구단위계획 등의 다양한 절차와, 「환경정책기본법」등의 환경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이 중복되거나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공장설립 에 애로로 작용
계획관리지역을 공장설립가능지역으로 간주하여 공장설립 허용 폭 확대
◦ 지자체장이 공장유도지구를 별도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관리 지역 세분화 이후 계획관리지역2 ) 전체를 공장설립가능지역으로 보아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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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관리지역은‘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시적 용 도의 개발사업에 활용될 필요가 있음(국토계획법 제3 6조) .
모 공장의 설립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소기업의 평균 부지면적은 4 , 7 9 7 m2(소기업은 3 , 8 9 2 m2)로서 설립공장의 9 2 . 7 %가 부지면적 1만m2이내(중소기업청, 2002년)
- 그러나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공장이 무질서하게 난립할 가능성이 있 으므로 계획관리지역 중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가 있는 지역에서만 소규 모 공장설립 허용을 검토(소규모 공장의 집적이 가능한 지역)
- 소규모 공장이 난립할 가능성은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권에서 크다는 점 에서, 우선적으로 광역시 이외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하고, 결과를 검 토하여 수도권과 대도시권으로 확대 추진
◦ 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기업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접제한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공장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연접개발의 제한규모를 현행 3만m2에서 1 0만m2(농공단지 평균규모) 수준으로 확대 - 사업주체 및 사업목적이 동일하거나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
하여 연접개발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완화 추진이 필요
- 장기적으로는 개별입지 집적지의 계획적 개발과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공 장설립유도지구의 지정을 활성화하여 연접개발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 람직함.
◦ 더불어 개별입지 외에도 경쟁력 있는 계획입지의 공급도 중요한데 특히 지 역별, 산업별 수요를 바탕으로 한 산업단지의 수요맞춤형 개발 공급이 필 요함.
-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지정・개발과 관리・운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산업입지정책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장설립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을 통해 투자활성화를 유도
◦ 관리지역 내에서 개별입지의 소규모 공장설립 시의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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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전체 소규모 공장으로 확대할 경우 공장설립에 필요한 비용 및 기간을 현재보다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관리지역 내에서 개별입지 1만m2 미만 소규모 공장설립의 행정비용은 현재 약 5 , 8 0 0만원이며 공장설립의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기간은 9 2일 정도임(도시계획 심의 면제 적용 시) .
- 사전환경성 검토 등에 필요한 비용( 2 , 4 0 0만원)과 소요기간( 2 0일)을 감 축할 수 있어 기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접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는 개별입지 내에서도 기업집적을 유도하 여 공장 산재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입지관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산 업집적지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지역 특성과 기업 수요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계획입지의 공급은 지역에 따 라 산업단지 공급부족이나 미분양 등이 함께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 성을 줄일 수 있음.
◦ 이러한 산업입지에 대한 규제개혁은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을 통해 투자의 욕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입지공급 확대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체의 투자활 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 원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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