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방안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방안"

Copied!
8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제4 2 9호 (2009-04) 2009. 2. 12

[요 약]

◦ 2 0 0 1~2 0 0 7년 기간 동안 공장설립 동향을 살펴보면 2 0 0 3년 이후 개별입지에 서의 공장설립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 0 0 3년「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의 개정 에 따라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보임.

- 특히, 관리지역에서의 1만m2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영세한 소규모 기업의 투자위축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 0 0 5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새 정부 출범이후 규제완화로 상당부분 개 선이 이루어졌으나, 사전환경성 검토 의무화 등의 규제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 았고 연접개발 제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소규모 공장의 설립에 애로요인 으로 작용함.

- 따라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설립과 관련된 규제, 특히 입지관 련 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됨.

◦ 우선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설립이 원활하도록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 공 장설립의 원칙적 허용, 연접개발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함.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방안

(2)

0 2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우리 경제의 주요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2 0 0 4년‘규제개혁기획단’을 구성하여 제조업 개별 입지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 조업 개별입지를 중심으로 공장설립 관련규제가 표면상 상당히 개선됨.

◦ 그러나 2 0 0 5년‘국토계획법’개정을 통해 관리지역1 )에서의 공장용지 최소 면적( 1만m2) 제한을 완화하였으나 사전환경성검토 의무화 등의 파생규제 가 발생하여 제조업 부문의 소규모 공장설립 건수가 줄고, 국내 제조업의 해 외이전을 부추기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함.

◦ 따라서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입지와 관련된 규제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 여 실효성 있는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애로사항 해 소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규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로 대 두되고 있음.

수도권, 개별입지, 소규모 공장의 공장설립 대폭 감소

◦ 2 0 0 1년 이후 최근 6년간 전국의 연도별 공장설립 승인건수를 보면, 2003 년과 2 0 0 4년에 크게 감소하였다가 2 0 0 5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2 0 0 3년 이후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승인건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 0 0 6년까지 2 0 0 2년의 공장설립 실적보다 적었음.

- 이는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본격적인 시행 등으로 인해 수 도권에서의 공장설립에 더 많은 제약이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1) 국토계획법에서는 전 국토를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 등의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공장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에서 업종을 제한하여 설립을 허용하고 있음.

(3)
(4)

0 4

년에는 4 , 4 3 1개로 크게 감소하였음.

◦ 연도별 공장설립 추이를 살펴보면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 공장설립을 규제 한 국토계획법이 시행된 2 0 0 3년을 기점으로 관리지역에서의 1만m2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 2 0 0 2년 4 , 8 5 7건에 이르던 관리지역에서의 1만m2 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이 2 0 0 4년에는 1 , 9 5 0건으로 크게 줄었으며, 2007년에 다소 증가한 2 , 4 9 4건이었으나 여전히 공장설립의 절대수준은 낮은 편임.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를 합산한 전체적인 공장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동향(景氣動向)과는 연관성이 크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 공장설립을 규제하는 내용으 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된 2 0 0 3년 이후 개별입지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난 점에 비추어 개별입지의 규제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공장설립이 크게 감소한 개별입지를 중심으로 정책변화와 기업 투 자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입지정책의 효율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표 2> 관리지역 내 공장신설 추이

단위:개소

자료:한국산업단지공단, FEMIS, 각 연도.

1만m2미만 1만~3만m2 3만m2이상

2 0 0 1 3 , 4 4 3 1 3 7 1 3 3 , 5 9 3

2 0 0 2 4 , 8 5 7 1 4 8 1 9 5 , 0 2 4

2 0 0 3 2 , 7 7 9 2 5 1 9 3 , 0 3 9

2 0 0 4 1 , 9 5 0 2 6 7 1 6 2 , 2 3 3

2 0 0 5 1,975 3 1 2 1 5 2 , 3 0 2

2 0 0 6 2 , 3 7 9 3 4 2 1 2 2 , 7 3 3

2 0 0 7 2 , 4 9 4 5 5 4 2 1 3 , 0 6 9

(5)

연접개발제한 등 개별입지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공장설립 애로

◦ 2 0 0 3년 1월, 정부는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규모별 공장설립을 차등규제 하면서 관리지역에서의 1만m2 미만 공장의 설립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토 계획법을 개정하였음.

◦ 2 0 0 5년 9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리지역 내에 1만m2 미만의 공장설립이 가능해졌으나 업종 제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사전환경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파생규제가 신규로 적용되어 소규모 공장 설립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국토계획법」에서는 관리지역에서 연접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연접 하여 개발할 경우 인접 기존공장을 포함한 전체 부지가 3만m2를 초과하면 전체 부지에 대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국토계획 법 시행령 제5 5조 제1항 및 제4항 관련) .

-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장설립 소요기간은 6개월~1년 정 도 추가로 소요되고,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도 막대

◦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연접을 피해 연접개발 제한규모인 3만m2 이내의 공장 입지를 선정하기 곤란하고, 여유부지가 있는 곳에서는 연접을 피해 3만m2 이내로 공장을 분리 설립함으로써 새로운 난개발을 초래하였음.

- 연접개발의 문제로 공장밀집지역의 유휴토지에 공장설립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산업 집적화 유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새 정부 출범 이후 개별입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

◦ 2 0 0 8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업종지정에 의한 입지제한 폐지, 1만m2 미만 소규모 공장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상당한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음.

(6)

- 1만m2 이상 기업에 적용되던 사전환경성 검토를 1만m2 미만 공장도 받 도록 강화되었던 규제내용이 5천m2 미만 공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선됨.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무는 1만m2미만 공장까지 적용을 제외함.

- 5천~1만m2 미만 공장은 사전환경성 검토항목을 필수항목 중심으로 대 폭 간소화함.

◦ 또한 새 정부에서는 연접개발의 폐해를 개선하고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집적 을 유도하기 위해‘공장입지유도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연접개발 적용대상 에서 제외하도록 2 0 0 8년 1 2월「국토계획법」을 개정함.

◦ 이러한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소규모 공장의 공장설립 부담이 대폭 감소하 였으나 5천m2 이상~ 1만m2 미만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요구 등은 아직 남아 있어 기업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공장유도지구’의 지정 운영이 지역민의 민원이나 이해관계의 충돌 등 으로 인해 실제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아직 없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 는 대책마련도 필요함.

- 2009년 1월 현재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 실적은 한 건도 없음.

◦ 이 외에도「국토계획법」의 토지적성 평가, 환경성 검토, 지구단위계획 등의 다양한 절차와, 「환경정책기본법」등의 환경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이 중복되거나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공장설립 에 애로로 작용

계획관리지역을 공장설립가능지역으로 간주하여 공장설립 허용 폭 확대

◦ 지자체장이 공장유도지구를 별도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관리 지역 세분화 이후 계획관리지역2 ) 전체를 공장설립가능지역으로 보아 소규

0 6

2) 계획관리지역은‘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시적 용 도의 개발사업에 활용될 필요가 있음(국토계획법 제3 6조) .

(7)

모 공장의 설립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소기업의 평균 부지면적은 4 , 7 9 7 m2(소기업은 3 , 8 9 2 m2)로서 설립공장의 9 2 . 7 %가 부지면적 1만m2이내(중소기업청, 2002년)

- 그러나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공장이 무질서하게 난립할 가능성이 있 으므로 계획관리지역 중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가 있는 지역에서만 소규 모 공장설립 허용을 검토(소규모 공장의 집적이 가능한 지역)

- 소규모 공장이 난립할 가능성은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권에서 크다는 점 에서, 우선적으로 광역시 이외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하고, 결과를 검 토하여 수도권과 대도시권으로 확대 추진

◦ 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기업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접제한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공장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연접개발의 제한규모를 현행 3만m2에서 1 0만m2(농공단지 평균규모) 수준으로 확대 - 사업주체 및 사업목적이 동일하거나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

하여 연접개발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완화 추진이 필요

- 장기적으로는 개별입지 집적지의 계획적 개발과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공 장설립유도지구의 지정을 활성화하여 연접개발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 람직함.

◦ 더불어 개별입지 외에도 경쟁력 있는 계획입지의 공급도 중요한데 특히 지 역별, 산업별 수요를 바탕으로 한 산업단지의 수요맞춤형 개발 공급이 필 요함.

-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지정・개발과 관리・운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산업입지정책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장설립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을 통해 투자활성화를 유도

◦ 관리지역 내에서 개별입지의 소규모 공장설립 시의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대

(8)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오상봉 / 편집인 유진근 / 편집.교정 조계환 130-742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로 6 6

T e l:3299-3114 / Fax:963-8540 / www.kiet.re.kr

상을 전체 소규모 공장으로 확대할 경우 공장설립에 필요한 비용 및 기간을 현재보다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관리지역 내에서 개별입지 1만m2 미만 소규모 공장설립의 행정비용은 현재 약 5 , 8 0 0만원이며 공장설립의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기간은 9 2일 정도임(도시계획 심의 면제 적용 시) .

- 사전환경성 검토 등에 필요한 비용( 2 , 4 0 0만원)과 소요기간( 2 0일)을 감 축할 수 있어 기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접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는 개별입지 내에서도 기업집적을 유도하 여 공장 산재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입지관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산 업집적지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지역 특성과 기업 수요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계획입지의 공급은 지역에 따 라 산업단지 공급부족이나 미분양 등이 함께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 성을 줄일 수 있음.

◦ 이러한 산업입지에 대한 규제개혁은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을 통해 투자의 욕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입지공급 확대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체의 투자활 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 원 빈

(부연구위원・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wonvin@kiet.re.kr

(02-3299-3122)

참조

관련 문서

- 에스토니아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는 법인세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법인세를 폐지하는 획기적 개혁을 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세수

• 그의 마케팅 계획은 대형 판매점 대신에 소규모 서핑 숍에 초점을 맞추었음.. •

l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규모 제약회사들이 난립되어 있는 제약산업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해서 세계적으로

이탈리아의 경우 소규모 유기농 전문매장은 축소되거나 정체되어 있는 반면 대형 슈퍼마켓이 성장하고

대표적으로 농어촌 소규모 통폐합 정책은 농어촌 교육력 회복 을 위한 장기적ㆍ유기적인 성격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단기간에 나타날 교육 재정적 효과를 위해

• 집중화된 대규모 물적 자본이 아닌 분산된 소규모 물적 자본으로 생산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물적 자본의 공유를 통 해 사회 기반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이번 합의에서 무역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협의회는 수치목표 등을 결정하는 장이 아니라고 한다.. 대규모 낙농가가 소규모 낙농가의 점유율을 잠식함으로써

2) 2차 대전 이후 두 차례의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가 분배되었으나 동독 정부는 1952년 이를 집단농장화하기로 결정, 개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