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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사업 추진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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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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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시 론

국토개발사업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 및 생활 전반을 위해 자연적인 국토 환경에 변화를 초래하는 정부주도의 개발사업을 의미한다. 국토개발사업은 산과 강, 하천 및 연안 등 자연환경의 정비에서부터 경제, 사회발전을 선도하 고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도로, 철도, 통신 및 공원시설과 산업∙관광단지, 주택과 도시개발 등 매우 다양한 공간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국토개발사업은 정부의 다른 시책과 사업과 달리 한두 개의 부처 나 기관이 전담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국토개발사업은 건설관련 부처 외에 도 대부분의 경제, 사회 부처들에 의하여 추진된다. 그래서 추진체계가 매우 분산적이고 복잡하다. 또한 추진기간이 대부분 길고, 투자규모가 큰 장기 대 형사업의 특성을 지닌다. 경제자유구역, 세종시, 새만금사업 등 대규모 토지 개발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조성사업은 최소 15~20년 이상 소요되며 예상되는 투자액만 수십조 원에 달한다. 그래서 잘 못된 계획과 사업의 추진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부담과 손실을 초래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국토개발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많은 제약과 부작용에 직면하게 된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과다한 국토개발계획과 사업이 동시다 발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국 각지에 계획되었거나 추진 중인 6개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여 인구 50만 명 규모의 세종시, 10개 에 달하는 혁신도시와 6개의 기업도시, 새만금 및 수많은 대규모 산업∙관광 단지 등 무려 780km2가 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들 수 있다.

이들 대규모 개발계획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백만 명 이상의 도시개발 수요와 천문학적 규모의 정부 및 민간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미 도시인구의 증가가 포화상태에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기반은 약화 되고 있으며, 경제의 저성장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과도한 개발계획 및 사업

국토개발사업 추진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김용웅|전 충남발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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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은 국가경제에 무리한 부담을 주고 자원낭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토개발사업 추진의 또 다른 문제점은 많은 국 토개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 또 는 중단되고 있다는 점이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연 및 중단은 금융비용의 손실 과 함께 사업추진으로 생업기반을 잃은 지역주민의 피해와 고통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토개 발사업의 지연과 중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실성 없는 방만한 국토개발계획 및 사업을 현실에 맞게 구조조정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추진의 모니터링, 평가와 환류 및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집행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야 한다.

이 밖에도 대규모 장기 개발사업의 경우 리스크 를 줄이고 미래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도 힘써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이나 세종시 조성과 같은 대형 개발사업을‘완결형 소단위’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게 되면 리스크 회피, 변화대응력 증진 효과 와 함께 중단기적인 사업성과와 경험을 축적하여 보 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끝으로 국토개발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다양한 계 획과 사업들 간의 연계, 조정 및 통합의 미흡으로 인 한 중복, 혼란,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국토개 발사업은 비록 개별적인 목적으로 분산되어 추진되 나 완공 후에는 상호 공간적으로 연계되어 영향을 받 게 된다. 다양한 개발계획과 사업이 상호 연계, 조정 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개별 부처가 별도의 법적, 제도적 수단과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이 국토해양부는 개발제도의 정비와 집행 촉 진을 위한‘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제

정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부처별 과다한 계획과 사 업의 추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토개발사업 검증제도’, ‘계획평가제도’및 다양 한 국토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국토개 발통합정보망’구축 등 적극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특정 부처의 한두 가지 제도개선만으로 국토개발 사업추진체계가 개편되기에는 한계가 있 다. 칸막이 행정관행이 지배하는 부성주의(部省主 義)와 경직적인 중앙통제방식의 전면적인 개혁과 함께 부처, 부서, 중앙과 지방조직 간 상호 수평적 정책조정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전반적인 국정운 영 시스템과 제도의 개편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

국토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그동안 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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