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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 17.시행 ) 개정 국적법 시행령 관련 알림
국 적 과 . 2014. 6. 30.
1 복수국적자 발견통보시 외국여권사본 제출 의무화(영 제18조의4)
❍ 현행은 복수국적자발견 통보시 「외국여권 사본」을「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선택적으로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정] 두 서류를 모두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하여 외국여권사본 제출 의무화
현행 복수국적자 통보절차(영 제18조의4 제2항) 개정 복수국적자 통보절차(영 제18조의4 제2항)
복수국적자가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지한 외국 여권의 사본
복수국적자가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소지한 외국 여권의 사본
※ 외국여권 사본은 외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로 현재 외국인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서류임
2 (국적관련 신청ᆞ신고를) 본인이 직접 하도록 명시(영 제25조의2)
❍ 현재 국적관련 신청 ㆍ신고를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신청 ㆍ신고를 하려는 자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도록 규정
⇒ [개정] 15세 이상의 국적관련 신청ᆞ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국적상실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음
현행 법정대리인 신청ㆍ신고(영 제22조) 개정안(영 제25조의2, 2014. 6. 17. 시행)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5세 미만 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함
15세 이상의 국적관련 신청ㆍ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함
(법 제16조제1항의) 국적상실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 신청ㆍ신고시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신청(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법정)대리인 신청ㆍ신고시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신청(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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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에 의한 국적관련 신청ㆍ신고 접수 시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신청(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15세 미만의 국적상실신고는 현행은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으나, 개정령은 배우자ㆍ4촌 이내의 친족 등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 15세 미만자 본인은 현행대로 각종 신청ㆍ신고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