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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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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경 한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8.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2)

1. 의결주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적법」의 개정(법률 제8892호, 2008. 3. 14. 공포, 9. 15. 시 행)으로 위임된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보유 판정에 관 한 취소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 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외교통상부 등과 합의되었음

(3)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7. 9. ~ 7. 29)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국적허가 등의 취소 기준ㆍ절 차 투명화)

(4)

대통령령 제 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①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법 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受理)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귀화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귀화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 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귀화 요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

(5)

분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 출하게 하거나 거주지를 현지조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귀화 요건 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배우자와 정 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사유

3.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회ㆍ조사 및 확인 결과 귀화 요건(법 제5조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사람 에 대하여만 법 제5조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 (이하 “귀화적격심사”라 한다)를 한다.

④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 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 다.

⑤ 필기시험의 출제방식 등 귀화적격심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귀화적격심사의 대상자 중 필기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하고, 면접심사에서 적합평가를 받 은 사람을 귀화적격자로 판정한다.

(6)

제5조(귀화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적격심사결과 귀화적격자로 판 정된 사람에게 귀화를 허가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이 독립유공 또는 국가유공 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ㆍ포장 또는 표 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국가안보ㆍ사회ㆍ경제ㆍ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 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이 하 “수반취득”이라 한다)을 하려면 그 부(父) 또는 모(母)가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부모가 이혼한 수반취득 신청자는 그 부 나 모가 수반취득을 신 청한 사람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 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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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수반취득 대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귀화를 허가할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국적회복허가의 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 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2 항에 따라 국적회복허 가신청자에 대한 국적회복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 력조회, 병적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국적회복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국적회복을 허가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관 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적회복허가의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귀화허가 신청서”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로 본다.

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같은 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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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기간 내에 그 외국의 법률 및 제도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을 포 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그 밖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의 법률 및 제도에 따라 국적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조 같은 항 의 기간 내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국적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국적 포기각서를 제 출한 때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거나 외 국국적 포기각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의 서식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 1항에 규정된 사람(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거나 외국국적 포기각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같은 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포 기사실을 증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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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 식으로 제1항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 음 날에 그 요구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사람은 요구를 받은 때부 터 1개월 내에 그 외국의 영사나 그 밖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 적포기증명서등으로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 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10일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제13조(외국 국적 포기의무의 유보)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본 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미성 년인 사람

2. 해당 외국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 등으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해당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치지 못하 였으나, 그 기간 내에 해당 외국의 영사나 그 밖의 관련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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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국적포기의 뜻을 신고하거나 선서하는 등 해당 국가의 국적포 기절차를 시작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 출한 사람

3.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영주귀국준비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 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그 기간 내에 법무부장 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는 외국국적 포기유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외국국적 포기유보 확인서의 서식 및 발급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외국 국적 미포기자에 대한 처우 제한)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국적포기증명서등으로 그 국적 포기사실을 증명하 지 못한 사람 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 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 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 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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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이중국적자의 의의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3조, 법 제4조, 법 제8조, 법 제9조 또 는 법률 제5431호 국적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 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사람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사람

②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만 20세가 된 후에 법 제4조 또는 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 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사람

2.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 유의사를 신고한 사람

③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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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사람은 만 20세가 된 때부터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기간을 계산한다.

제17조(국적 선택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중국적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법 제 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그 외국의 법률 및 제도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 하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국적선택 신고를 위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외국국적 포기(상실)증명서 대신 외국국적 포기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국적 포기각서는 국적선택 신고서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본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국적이탈의 신고절차 등) ① 이중국적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법무부 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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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 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 또 는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국적

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보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적보유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 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 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적보유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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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

제20조(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 적상실 신고를 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상실 신고서를 작 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을 통보할 때에는 그 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적고,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등록기준지에서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하거나 제20조에 따른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 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등록 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2조(법정대리인이 하는 신청ㆍ신고 등) 법 제19조에 따라 법정대리 인이 대신하여 신청이나 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법정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신청(신고)자와의 관계를 적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국적 판정의 신청) 법 제20조에 따라 국적 판정을 받으려면 법 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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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을 판 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판정신청자에 대한 신원 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심사 상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판정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1. 혈통관계

2. 국외이주 경위

3.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4.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 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④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 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다.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 또는 신청) ① 법 제3조 제1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법 제13조제1항, 법 제14조

(16)

제1항, 법 제15조제2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나 신청은 그 신고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 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서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을 때 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그 신고서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나 신청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이 를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제출된 신고를 수리하거 나 신청을 접수하였으면 그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 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6조(관보에 고시할 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 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국적취득자의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 국적, 예정 등록기준지를 말한다.

이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및 신고 수리일

2. 귀화를 허가한 경우에는 귀화자의 인적사항 및 귀화허가일(수반 취득자가 있으면 수반취득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에는 국적 회복자의 인적사항, 국적상실 의 원인과 연월일 및 국적회복 허가일(수반취득자가 있으면 수반취 득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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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적재취득 신고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국적 취득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수리일

5.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국적이탈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및 신고수리일

6. 국적상실자에 대하여 국적상실 처리를 한 경우에는 국적상실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상실 의 원인 및 국적상실 연월일(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국적을 포함 한다)

7. 국적판정 신청에 대하여 국적보유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국적보유 판정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또 는 예정등록기준지) 및 국적보유 판정일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 관계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2. 혼인ㆍ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 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3.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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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 사람

4. 그 밖에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 자가 있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 는 국적보유 판정을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의 제출 요 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 는 국적보유 판정 등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알 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의 절차 등) ①「국적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 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 득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신고서를 작성 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 시하여야 한다.

제3조(귀화허가의 신청) 법 제4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 부령이 정하는 귀화허가신청서 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귀화허가신청에 대한 심 사)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허 가신청자에 대한 귀화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제2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 고의 절차 등) ① 「국적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 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 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受理)하 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 야 한다.

제3조(귀화허가의 신청) 법 제4 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 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귀화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4조(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심 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자 에 대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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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 귀화허가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ㆍ범죄경력조회 및 체 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신청 자중 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 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 하고 있는지 여부를 법무부령 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 게 하거나 거주지를 실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확인하여 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ㆍ조사

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 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의 귀화 요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사 하기 위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거 주지를 현지조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귀화 요건의 구비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배 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 하는 사람의 경우: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사유

3.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 하는 사람의 경우: 자녀의 양 육에 관한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조회ㆍ조사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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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확인 결과 귀화요건(법 제5 조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을 제 외한다)을 갖춘 자에 한하여 법 제5조제3호 및 제5호의 요 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귀화적격심 사”라 한다)를 시행한다.

④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 다. 다만,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을 면 제할 수 있다.

⑤필기시험의 출제방식등 귀화 적격심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 한다.

⑥법무부장관은 귀화적격심사 의 대상자중 필기시험에서 100 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을 득점하고, 면접심사에서 적 합평가를 받은 자를 귀화적격 자로 판정한다.

제5조(귀화허가) ①법무부장관은 귀화적격심사결과 귀화적격자 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

결과 귀화 요건(법 제5조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만 법 제5조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이하 “귀 화적격심사”라 한다)를 한다.

④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 과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 한다. 다만, 법무부령으로 정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필기시 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⑤ 필기시험의 출제방식 등 귀 화적격심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귀화적격심사 의 대상자 중 필기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하고, 면접심사에 서 적합평가를 받은 사람을 귀 화적격자로 판정한다.

제5조(귀화허가) ① 법무부장관 은 귀화적격심사 결과 귀화적 격자로 판정된 사람에게 귀화 를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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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 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법 제7 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 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 계존ㆍ비속이 독립유공 또는 국가유공으로 관계법률에 의 하여 대한민국의 정부로부터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국가안보ㆍ사회ㆍ경제ㆍ교 육 또는 문화등 제반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 로가 있는 자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 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 관이 인정하는 자

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국적취득(이하 “수반취 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법 제7 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 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 계존ㆍ비속이 독립유공 또는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 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 ㆍ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 실이 있는 사람

2. 국가안보ㆍ사회ㆍ경제ㆍ교 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이하 “수반취득”이라 한다)을 하려면 그 부(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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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그 부 또는 모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신청서에 수 반취득하고자 하는 뜻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 부모가 이혼한 경 우에는 그 부 또는 모가 수반 취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친 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수반취 득 대상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반 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귀화를 허가 하는 때에 수반취득에 관한 사 항도 함께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국적회복허가의 신청)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 회복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

모(母)가 제3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부모가 이혼한 수반취득 신 청자는 그 부 또는 모가 수반 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여 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1 항의 요건을 갖춘 수반취득 대 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반취득을 신청 한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귀화를 허가할 때 수반 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 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국적회복허가의 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 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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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9조(국적회복허가신청에 대한 심사)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9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 회복허가신청자에 대한 국적회 복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관 계기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ㆍ범죄 경력조회ㆍ병적조회 또는 체류 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국적회복허가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제10조(국적회복허가) ①법무부 장관은 국적회복허가신청자에 대하여 국적회복을 허가한 때 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 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 여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국적회복허 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하여야 한다.

제9조(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 조제2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국적회복 요건 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 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자 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 거나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국적회복허가) ① 법무부 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국적회복을 허가하였으 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 야 한다.

② 국적회복허가의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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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귀화허가신청서”는

“국적회복허가신청서”로 본 다.

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자 (동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자 를 제외한다)는 동조동항의 기 간내에 그 외국의 법률 및 제 도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을 포 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 고, 그 외국의 영사 기타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 실)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 등”이라 한다)를 지체없이 법 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그 외국의 법률 및 제도에 의하여 국적포기가 불 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특별 한 사유가 있는 자는 동조동항 의 기간내에 법무부령이 정하 는 외국 국적포기각서를 작성 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국적 포기각서를 제출한 때에 그 외 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본

“귀화허가 신청서”는 “국적 회복허가 신청서”로 본다.

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 하는 사람(같은 조 제2항 단서 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은 같은 조 같은 항의 기간 내 에 그 외국의 법률 및 제도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 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그 밖의 관 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 (상실)증명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 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의 법 률 및 제도에 따라 국적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특 별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조 같은 항의 기간 내에 법무부령 으로 정하는 외국국적 포기각 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 국국적 포기각서를 제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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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거나 외국국적포기각서 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외국국 적포기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③제2항에 규정된 외국국적포 기확인서의 서식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 의 요구)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자(동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자 및 제 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 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거나 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한 자 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동조동 항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에는 그 포기사실을 증명할 것 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소재를

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것 으로 본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거 나 외국국적 포기각서를 제출 한 사람에 대하여 외국국적 포 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외국국적 포 기 확인서의 서식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 의 요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같 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거 나 외국국적 포기각서를 제출 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같은 항의 기간이 지 난 후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 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 으면 그 포기사실을 증명할 것 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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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거나 기타 서면에 의 하여 요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보에 게 재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요구의 의사표시 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는 요구 를 받은 때부터 1월내에 그 외 국의 영사 기타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증명서등에 의 하여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 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④제3항에 규정된 자로서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요구사항 을 이행하지 못한 자는 그 사 유가 소멸된 때부터 10일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제13조(외국 국적 포기의무의 유

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서 면으로 요구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요 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 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요구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사람은 요구를 받 은 때부터 1개월 내에 그 외국 의 영사나 그 밖의 관련 공무 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증명서등 으로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 력적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요 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 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10일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 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제13조(외국 국적 포기의무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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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①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서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어려 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당 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

2. 해당외국의 법률에서 정하 는 절차등으로 인하여 법 제 10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당해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치지 못하였으나 그 기간내 에 당해 외국의 영사 기타 관 련 공무원에게 국적포기의 뜻 을 신고 또는 선서하는 등 당 해 국가의 국적포기절차를 개 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한 자

3.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영주귀국준비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 여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보)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서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 고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당 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 라 미성년인 사람

2. 해당 외국의 법률에서 정하 는 절차 등으로 인하여 법 제 10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 에 해당 외국 국적의 포기절 차를 마치지 못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해당 외국의 영사 나 그 밖의 관련 공무원에게 국적포기의 뜻을 신고하거나 선서하는 등 해당 국가의 국 적포기절차를 시작하고, 법무 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3.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영주귀국준비 등 법무부장관 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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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 기하지 못한 자로서 그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유 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 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외국국적포기유보확 인서의 서식 및 발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령으로 정한다.

제14조(외국 국적 미포기자에 대 한 처우제한) 법 제10조제1항 에 규정된 자로서 국적포기증 명서등에 의하여 그 국적포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임을 증명하지 못한 자 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출입국ㆍ체류ㆍ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등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정된 기간 내에 그 외국 국적 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그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국국적 포기유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외국국적 포기유보 확인서의 서식 및 발급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 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외국 국적 미포기자에 대 한 처우제한) 법 제10조제1항 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국적포 기증명서등으로 그 국적 포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 또 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지 못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 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 로서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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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 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신고 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 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이중국적자의 의의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 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 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 3조, 법 제4조, 법 제8조, 법 제9조 또는 법률 제5431호 국 적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 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법

제15조(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 다.

제16조(이중국적자의 의의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만 20 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 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

1.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 3조, 법 제4조, 법 제8조, 법 제9조 또는 법률 제5431호 국 적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법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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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 국적의 포기 가 유보된 자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법무 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자

②법 제12조제1항에서 “만 20 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만 20세가 된 후에 법 제4 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 득한 외국인으로서 법 제1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 국적의 포기가 유보 된 자

2.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법무부장관에 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

단서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사람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 득하게 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사람

②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 자가 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만 20세가 된 후에 법 제4 조 또는 법 제9조에 따라 대 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으로서 법 제10조제2항 단서 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의 포기 가 유보된 사람

2.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 게 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 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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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고한 자 ③ 삭 제

④ 만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 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자의 경우에는 만 20세가 된 때부터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기간을 계산한 다.

제17조(국적선택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 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 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그 외국의 법률 및 제도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 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 령이 정하는 국적선택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1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자는 제1항의 국적선택신고를 위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함에 있어서 외국국적포기(상실)증 명서 대신 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고한 사람

③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 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만 20 세가 된 때부터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기간을 계산한다.

제17조(국적 선택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려 는 사람은 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그 외국의 법률 및 제도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 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람은 제1항의 국적선택 신고 를 위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외국국적 포기(상실)증명 서 대신 외국국적 포기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33)

국적포기각서는 국적선택신고 서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국적선택신고를 수리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등록기 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국적이탈의 신고절차 등)

①이중국적자로서 법 제1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 고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 이 정하는 국적이탈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국적이탈신고를 수리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 시하여야 하며,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

국적 포기각서는 국적선택 신 고서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 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본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 록기준지”라 한다) 가족관계 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국적이탈의 신고절차 등)

① 이중국적자로서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 며,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 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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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 은 국적이탈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 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 또는 주민등록관서의 장에 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한민 국의 국적이 상실되었음을 증 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ㆍ생년월 일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 고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 이 정하는 국적보유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 은 국적이탈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 의 장 또는 주민등록관서의 장 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 생년월 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는 그 국적

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 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면 법 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보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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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국적보유신고를 수리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등록기 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 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보유 신고자의 성명ㆍ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

제20조(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 차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국적상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상실신고서를 작성 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는 때에는 그 자의 성명ㆍ생년월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적보유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 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그 등록기준 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적보유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 지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

제20조(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적상실 신고를 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 적상실을 통보할 때에는 그 사 람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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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 적사항을 기재하고, 그가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의 사본 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가족 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지 아니 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적상실의 신고 또는 통보를 수리한 때에는 지 체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 하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 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 용한다.

제22조(법정대리인이 하는 신청 ㆍ신고등)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법정대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적 고,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 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 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 국여권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 적을 상실하고도 가족관계등록 부에서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을 발견하거나 제20조에 따른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수 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 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2조(법정대리인이 하는 신청 ㆍ신고 등) 법 제19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이 나 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법정대리인의 성명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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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신청(신 고)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제23조(국적판정의 신청) 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판 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 령이 정하는 국적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24조(국적판정의 심사 및 판정 절차등) ①법무부장관은 국적 판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 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적 판정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ㆍ 범죄경력조회 또는 체류동향조 사를 의뢰하거나 기타 심사상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하여 의견 을 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국적판정신청자에 대하여 의견 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 자의 혈통관계, 국외이주경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

주소 및 신청(신고)자와의 관 계를 적고, 그 관계를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국적 판정의 신청) 법 제 20조에 따라 국적 판정을 받으 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 적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 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24조(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 정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을 판정할 때 필요하면 관 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판정신 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 력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심사상 참 고가 될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 적판정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 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 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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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그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자진하여 외국국적 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의 여부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④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 자에 대하여 현재도 대한민국 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판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 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판정을 받은 자는 별도의 국적취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다.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신고 또는 신청) ①법 제 3조제1항ㆍ법 제9조제1항ㆍ법 제11조제1항ㆍ법 제13조제1항 ㆍ법 제14조제1항ㆍ법 제15조

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 는지를 판정한다.

1. 혈통관계

2. 국외이주 경위

3.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4.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 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④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 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 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 인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 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판정을 받은 사람 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 치지 아니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 또는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법 제13조제1 항, 법 제14조제1항, 법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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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은 그 신고 또는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 공관의 장에게 신고서 또는 신 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때에 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그 신 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재 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법 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 을 통하여 제출된 신고를 수리 하거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당해 재외공관의 장 에게 통보한다.

제26조(관보에 고시할 사항)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나 신청은 그 신고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 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 고서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 다.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거소 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 게 직접 그 신고서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나 신 청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외교통상 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제출된 신고를 수 리하거나 신청을 접수하였으면 그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6조(관보에 고시할 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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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를 수리한 때에는 국적취득자 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 국적, 예정 등록 기준지를 말한다. 이하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같다) 및 신 고 수리일

2. 귀화를 허가한 때에는 귀화 자의 인적사항 및 귀화허가일 (수반취득자가 있는 때에는 수반취득자의 인적사항을 포 함한다)

3. 국적회복을 허가한 때에는 국적 회복자의 인적사항, 국 적상실의 원인과 연월일 및 국적회복허가일(수반취득자가 있는 때에는 수반 취득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4. 국적재취득신고에 의한 국 적취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국적취득자의 인적사항 및 신 고수리일

5.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 에는 국적이탈자의 인적사항

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를 수리한 경우에는 국적취득 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 일, 성별, 종전 국적, 예정 등록기준지를 말한다. 이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에서 같다) 및 신고 수리일 2. 귀화를 허가한 경우에는 귀

화자의 인적사항 및 귀화허가 일(수반취득자가 있으면 수반 취득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다)

3.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에 는 국적 회복자의 인적사항, 국적상실의 원인과 연월일 및 국적회복 허가일(수반취득자 가 있으면 수반취득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다)

4. 국적재취득 신고에 의한 국 적취득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는 국적취득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수리일

5.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경 우에는 국적이탈자의 인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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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외국 국적ㆍ등록기준지) 및 신고수 리일

6. 국적상실자에 대하여 국적 상실처리를 한 때에는 국적상 실자의 인적사항(성명ㆍ생년 월일ㆍ성별ㆍ등록기준지), 국 적 상실의 원인 및 국적상실 연월일(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에는 그 국적을 포함한다)

7. 국적판정신청에 대하여 국 적보유자로 판정한 때에는 국 적보유판정자의 인적사항(성 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본적지 ㆍ등록기준지 또는 예정 등록 기준지) 및 국적보유판정일

<신 설>

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 국국적, 등록기준지) 및 신고 수리일

6. 국적상실자에 대하여 국적 상실 처리를 한 경우에는 국 적상실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 지), 국적 상실의 원인 및 국 적상실 연월일(외국국적을 취 득한 경우에는 그 국적을 포 함한다)

7. 국적판정 신청에 대하여 국 적보유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국적보유 판정자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또는 예정 등록기준지) 및 국적보유 판 정일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 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21 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 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 을 취소할 수 있다.

1.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 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을 목

(42)

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 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2. 혼인ㆍ입양 등에 의하여 대 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 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3.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 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 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4. 그 밖에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 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취 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 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 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 자가 소명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응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 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 등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 시하여야 하며,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44)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정책기획평가팀

연 락 처 (02) 500 - 9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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