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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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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10. 8.>

[시행일] 비고 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 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 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 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 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 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 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 사한 사람

(2)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 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 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 이 포함된다.

5.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 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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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의 보고방법) ① 해외정보리포터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시정 보를 별표 3서식의 최초보고서에 작성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 록하고,

제7조(정보의 보고방법) ① (수시정보) 해외정보리포터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식의약품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별표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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