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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2월

박사학위 논문

『完營日錄』 國譯 硏究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고전번역학과

김 순 석

(3)
(4)

『完營日錄』 國譯 硏究

A Study on the Korean translation of 『Wanyoung ilrok』

2015년 2월 25일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고전번역학과

김 순 석

(5)
(6)

『完營日錄』 國譯 硏究

지도교수 : 김 경 숙

이 논문을 박사학위 신청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고전번역학과

김 순 석

(7)
(8)
(9)

목 차

ABSTRACT

Ⅰ. 머리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국역(國譯) 원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Ⅱ. 『완영일록』과 전라도 관찰사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 서유구(徐有榘)와 『완영일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1 서유구의 생애와 저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2 『완영일록』의 자료적 가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 『완영일록』의 공문서와 문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2.1 전라도 관찰사의 문서행이(文書行移) 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2.2 『완영일록』의 공문서 종류와 기재 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3. 『완영일록』공문서로 본 전라도 관찰사의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3.1 국왕에게 주요 업무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3.2 경사(京司)·타도(他道)와의 소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3.3 예하 관원 통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3.4 도내 사법 활동 지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Ⅲ. 국역 『완영일록』 권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1. 1833년(순조33) 4월 : 전라도 관찰사 도계(到界) 장계를 올리다 · · · · · · · · · · · · ·30

2. 1833년(순조33) 5월 : 백일장을 시행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3. 1833년(순조33) 6월 : 춘하등(春夏等) 포폄을 행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4. 1833년(순조33) 7월 : 검안(檢案) 보고서를 올리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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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33년(순조33) 8월 : 조경묘(肇慶廟) 추향제(秋享祭)를 시행하다 · · · · · · · · 119

6. 1833년(순조33) 9월 : 방곡(防穀) 및 권기(勸起)를 관문하다 · · · · · · · · · · · · · · · · · · 153

7. 1833년(순조33) 10월 : 연분(年分)과 재결(災結)을 처리하다 · · · · · · · · · · · · · · · · · · 189

Ⅳ. 국역 『완영일록』 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3

1. 1833년(순조33) 11월 1~10 : 환곡을 독촉하는 일로 52주에 관문하다 · · · ·255

2. 1833년(순조33) 11월 11〜20일 : 각 읍에 표재관문(俵災關文)하다 · · · · · · · · 265

3. 1833년(순조33) 11월 21〜30일 : 향시·한성시 날짜를 감결하다 · · · · · · · · · · · · · · · · · · 297

4. 1833년(순조33) 12월 1〜10일 : 추동등(秋冬等) 포폄을 행하다 · · · · · · · · · · · · 319

5. 1833년(순조33) 12월 11〜20일 : 대동면포(大同綿布)를 상소하다 · · · · · · · · · · · · · · · · 341

6. 1833년(순조33) 12월 21〜30일 : 각 읍에 우금(牛禁)을 감결하다 · · · · · · · · · · · ·371

Ⅴ. 국역 『완영일록』 권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5

1. 1834년(순조34) 1월 1〜10일 : 경기전(慶基殿) 정조제(正朝祭)를 행하다 · · · ·407

2. 1834년(순조34) 1월 11〜20일 : 수령칠사(守令七事) 장계를 올리다 · · · · · · · · · · · ·435

3. 1834년(순조34) 1월 21〜30일 : 세곡조운(稅穀漕運)을 감결하다 · · · · · · · · · · · · · · ·467

Ⅵ. 맺음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9

(11)

도·표 목 차

<그림 1> 관찰사 공문서 행이체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그림 2> 『완영일록』에 등재된 장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그림 3> 『완영일록』에 등재된 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표 1> 『완영일록』8권의 권별 기간과 특기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표 2> 『완영일록』문서행이별 문서종류 및 등재 문건 수 · · · · · · · · · · ·16

<표 3> 『완영일록』문건 중 장계 내용 분포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12)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3

부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7

<표 4> 『완영일록』 권1 월별 전라도 관찰사 주요 직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7

<표 5> 『완영일록』 권2 월별 전라도 관찰사 주요 직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9

<표 6> 『완영일록』 권3 월별 전라도 관찰사 주요 직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3

<표 7> 『완영일록』 권1 문서 등재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5

<표 8> 『완영일록』 권2 문서 등재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0

<표 9> 『완영일록』 권3 문서 등재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6

<그림 4> 『화영일록』 문서등재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0

(13)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translation of 『Wanyoungilrok』

Kim,Soonsuk

Advisor : Associate Professor Kim,Kyeongsook Major in Translation of Sino-Korean Classic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 Study on the Korean translation of 『Wanyoungilrok』' is an analysis of documents listed in the 『Wanyoungilrok』, which was written by the Jeolla Gwanchalsa Seo Yu-gu during his 21-month tenure from 10 April 1833 to 30 December 1834.『Wanyoungilrok』, written by the Jeolla Gwanchalsa Seo yu-gu, was a work of eight volumes, but it has been photoprinted into three volumes by SKK. University in 2002.

This Korean translation of『Wanyoungilrok』is that of the first out of the three photoprinted volumes.

The purpose of the Korean translation of『Wanyoungilrok』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official documents of the Jeolla Gwanchalsa, and to identify the flow of these documents.

Furthermore, it is to clarify the grounds on which ancient official documents were based on in the systems of the Chosun Dynasty.

Ancient documents can be classified roughly into three groups:

‘up-documents’,‘equal-documents’,‘down-documents’accordingly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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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Gyeongguk daejeon』.It defined the flow of official documents and their forms based on article Yejeon(禮典). Documents presented to the king are called up-documents, those sent to fellow officers are called equal-documents, and those sent to lower officers are called down-documents.

First, we studied the flow of official documents and the three group of documents listed in the 『Wanyoungilrok』, based on article Yejeon within 『Gyeongguk daejeon』.

Secondly, on『Wanyoungilrok』is listed 1,070 documents that are composed of 13 types of documents. So we studied 6 most frequently encountered types of documents such as 'Janggye(狀啓)’,‘Cheopjeong(牒 呈)’,‘Gwanmun(關文)’,‘Jey(題)’,‘Gamgyeol(甘結)’,‘Hache(下帖)’.

Thirdly, when translating Chinese characters to Korean we can find the 'Yidu(吏讀)' as verb endings of a word, which we suggest that it can perhaps be translated into 3 different types such as 'honorific titles', 'mutual respect', 'imperative mood', in correspondence with the three groups of documents‘up-documents’, ‘equal-documents’ and‘down-documents’.

However, the study of 'Yidu(吏讀)' we postpone to a more opportune moment.

Keywords : ancient documents, 『Wanyoung ilrok(完營日錄)』, Jeolla

Gwanchalsa, Seo, yu-gu, Official documents, up-documents, equal-documents,

down-documents, 『Gyeongguk daejeon(經國大典)』, Yejeon(禮典), Janggye(狀

啓), Cheopjeong(牒呈), Ganmun(關文), Jey(題), Gamgyeol(甘結), Hache(下帖),

Yidu(吏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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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국왕중심 사회에서 관찰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권한 또한 막강하였다. 고려의 안렴사(按廉使) 체제에서 조선의 관찰사 체제로 바뀐 것은 군현제(郡縣制)와 도제(道 制) 정비 작업의 결과였고, 이는 국왕중심의 통치체제 구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시대 관찰사의 법적 지위는 직계권(直啓權)을 갖는 기관이자 도의 최고 통치 자로서 중앙기관들과는 독립적으로 국왕과 연결되고 있었다.1)

관찰사는 순행(巡行)과 포폄(褒貶)2)으로 지방 수령과 관원들을 지도·감독 하고 도내 사법 활동을 지휘 하는 등 도내의 모든 군사와 민사를 지휘, 통제할 수 있었으며, 각 도의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를 겸임하였다. 또한 관찰사는 조선시대 각 도에 파견되 어 지방 통치의 책임을 맡았던 최고의 지방 장관으로, 감사(監司)·도백(道伯)·방백 (方伯)·외헌(外憲)·도선생(道先生)·영문선생(營門先生) 등으로도 불리었으며, 국왕 중심 사회에서 왕명 전달자로서 지방 수령을 규찰하고 안정적 지방행정을 도모하여 백 성의 정신적 물질적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목적을 지닌 제도였다.

『완영일록』은 국왕중심의 통치체제에서 왕명을 받들어 오직 백성을 위하여 복무 한 관찰사의 역할과 일상의 업무를 오롯이 기록한 책이다. 저자 서유구는 1833년(순조 33, 계사) 4월 10일에 전라도관찰사겸병마수군절도사도순찰사전주부윤(全羅道觀察使兼 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全州府尹)으로 부임하여 이듬해인 1834년(순조34, 갑오) 12월 30일까지 21개월 동안 재임하였다. 그 기간 동안 관찰사로서 주고받은 총 13종 1,070 건의 공문서들을 날짜별로 정리 기록하여 전 8권으로 엮은 책이 바로 『완영일록』이다.3)

『완영일록』에 등재된 공문서를 살펴보면 실제 통치 현장에서 생산된 관부 문서 의 종류4)를 가늠할 수 있고 관찰사가 주로 사용했던 문서식과 기재방식을 알 수

1)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2) 포폄(褒貶) : 매년 6월과 12월에 벼슬아치들의 근무 성적을 매기는 일이다. 경관(京官)은 해당 관아 의 제조(提調)와 당상관(堂上官)이, 지방관은 관찰사와 절도사가 상·중·하의 세 단계로 고과(考課)하 여 임금에게 보고하면 이를 도목 정사(都目政事) 때 반영하였다.(『經國大典』 「吏典」 褒貶)

3) 서유구가 전라도 관찰사로서 두 차례의 순행(巡行 1833.8.16.~26/1834.9.8.~21)시 민장(民狀)에 대 한 1,356건의 뎨김[題]은 구체적 내용이 없고 단지 민장 몇 건을 판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완영일 록』 등재 문건 수에는 합산하지 않았다. 또 유서(諭書)는 국왕이 내린 명령서이기 때문에 관찰사문 서로 분류하지 않았다.

4) 관청의 업무 과정에서 발급한 공문서로 수취인에 따라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 왕실에 올리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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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 주요 문서 수·발신자 간에 따라 어떤 문서명으로 주고받았는가를 알 수 있 으며, 당대 사회·문화 및 국왕 통치체제를 연구하는 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서내용으로 조선후기 전라도 관찰사5)의 업무특성을 개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 유구의 구체적 농민구휼정책과 사법 활동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공문서에 빈번 하게 쓰인 이두(吏讀)의 사용례를 접할 수 있다.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는 조선시대 전 기간을 걸쳐 오직 서유구의 전라도 관찰사 재임기간 공문서 모음인『완영일록』과 수원 유수 재임 기간 공문서 모음인『화영일록 (華營日錄)』6)이라는 재임 전과정의 다양한 공문서 기록이 전해진다는 사실이다. 다 른 관찰사들도 유사기록이 있었을 테지만 일실(逸失) 되었는지도 규명과제이고, 또 서 유구는 『완영일록』이나 『화영일록』의 기록 뿐 아니라 순창(淳昌) 군수(郡守)·의 주(義州) 부윤(府尹)·양주(楊州) 목사(牧使)·강화부(江華府) 유수(留守) 등 다른 외 직 재임 간에도 공문서를 기록했는데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두 책만 기록 하여 전해지는 것인지 등이 추후 밝혀야할 과제이다. 아울러 조선시대 가장 방대한 백 과사전으로 불려지는『임원경제지』등 전해지는 저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진척 되지 않은 서유구 인물 연구를 위해서도 『완영일록』·『화영일록』 두 책은 매우 유 용한 자료이다.

『완영일록』에 기록되어 있는 방대한 뎨김[題]7)과 관문(關文)8), 장계(狀啓) 등

관부에게 보내는 문서, 사인(私人)에게 발급하는 문서, 사사(寺社)·서원(書院)으로 보내는 문서 등으 로 분류할 수 있다.(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8, 140-298쪽)

5) 전라도 관찰사 : 일반적으로 전라 감사(全羅監司)라고도 일컫는데 전 조선총독부 도서관 소장의 『전 라도관찰사영지(全羅道觀察使營志)』와 전주 기녕당(耆寧堂) 소장의 『전라도도선생안(全羅道道先生 案)』에 준거하여 『전주 부사(全州府史)』에 부록된 것으로 보면 전라 감사는 1358년 고려 공민왕 7 년부터 1910년 까지 5백52년 동안 520여회의 감사교체가 있었고, 두 번은 물론 원두표(元斗杓 1593~1664)같이 세 차례나 부임한 감사도 있음을 볼 수 있다.(崔勝範, 『全羅監司』, 全羅日報社, 1990) 6) 『화영일록(華營日錄)』 : 풍석(楓石)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수원 유수(水原留守) 재임 기간인

1836.1.1.~1837.12.12.까지의 업무 행적을 기록한 것으로 장계(狀啓)·계본(啓本)·첩보(牒報)·감결(甘 結) 등 289건의 공문서와 24개월간의 업무 일기를 기록한 책이다.

7) 뎨김[題] : 제사(題辭), 제음(題音)과 같은 뜻으로 제음(題音)은 ‘뎨김’ 또는 ‘제김’으로도 읽으며, 각 고을에서 올린 내용이나 민원인의 소장(訴狀)·청원서(請願書) 그리고 진정서(陳情書) 종류인 소지(所志)·

발괄[白活]·등장(等狀)·상서(上書)·원정(原情) 등을 제출하면 관에서는 그 소장의 왼쪽 하단 여백에 써준 판결문(判決文)·처결문(處決文)이다.(최승희, 앞의 책, 278쪽)

8) 관문(關文) : 관부(官府) 상호간에 수수(授受)되는 관용문서(官用文書)로서 동등 이하에 쓴다. 동등한 관부 상호간 또는 상급 관부에서 하급 관부로 보내던 문서. 하급에서 상급으로 올리는 문서는 ‘관 (關)’을 쓸 수 없고, 첩정(牒呈)을 쓴다. 관(關)의 내용은 대개 두 관청간의 관련있는 사무를 ‘상고 (相考)’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동등한 관부 사이의 관문을 ‘평관(平關)’이라 하고 관자(關子)라 고도 한다.(최승희, 앞의 책,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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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서 중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분야는 그의 진휼(賑恤)정책과 살옥(殺獄)관련과 전 라감사의 직임에 관한 것이 있다. 손병규(2003)는 서유구의 진휼정책9), 이희권(2008)은 전라감영과 관찰사10), 김현영(2008)은 전라감영의 구조11), 이혜령(2011)은 서유구의 검 안처리 업무12), 김선경(2012)은 전라도 지역 살옥 사건과 심리13) 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완영일록』은 서유구의 개인 일기성격보다는 사실상 조선후기 전 라도 감영(監營) 공문서 모음이라는데 주목하여 등재된 문서 총 13종 1,070건을 중심 으로 공문서 유형과 주요 문서 기재방식을 살펴보고, 전라도 관찰사가 국왕과, 각 지 방 수령 및 다른 도 관찰사 간에 주고받은 문서명과 행이(行移)체계를 도출함은 물론 10개월간의 공문서와 업무 내용을 국역하여 전라도 관찰사의 대략의 업무특성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조선후기 전라도 관찰사 재임 전과정의 다양한 공문서 모음인 『완영일록』의 국 역 연구는 장계(狀啓)·첩정(牒呈)·관문(關文) 등을 통하여 종2품 외직 관찰사가 국 왕통치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외직에 나온 관찰사는 감결·뎨김[題] 등의 문 서를 통하여 각 군현 수령을 무슨 일로 어떻게 지휘하였으며, 당시 사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났는지를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순행(巡行)·포폄·동당시 (東堂試)·삭선(朔膳) 등을 기록한 문건을 통하여 관찰사의 주요업무가 집행되는 시기 와 과정을 추적할 수 있고 나아가 당시 전라도의 농사 현황과 풍속 등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관찰사를 중심으로 국왕과, 예하 수령 간에 주고받은 다양한 공문서와 21개월간의 전라도 관찰사 업무 기록인『완영일록』은 앞으로 조선후기 전라도 사회상 과 관찰사의 역할과 업무를 연구하는데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본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Ⅱ장에서는 『완영일록』과 전라도 관찰사 업무에 대하여 살펴보고, Ⅲ·Ⅳ·Ⅴ장은『완영일록』권1·권2·권3의 내용을 국역하고, Ⅵ장 에서는 전라도 관찰사의 공문서 국역 의의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9) 손병규, 「서유구의 진휼정책 -『完營日錄』·『華營日錄』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제42집, 2003, 93-114쪽.

10) 이희권, 「전라감영의 조직구조와 관찰사의 기능」 , 『전라감영연구』, 전주역사박물관·전라문화연구 소, 2008, 19-41쪽.

11) 김현영, 「『완영일록』을 통해 본 전라감영의 구조」, 『전라감영연구』, 전주역사박물관·전라문화연구 소, 2008, 191-216쪽.

12) 이혜령, 「서유구의 『완영일록』과 검안처리 업무」,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3) 김선경, 「1833~34년 전라도 지역의 살옥 사건과 심리-『완영일록』의 분석-」, 『歷史敎育』vol 122, 2012, 69-108쪽.

(18)

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일기(日記)는 개인의 일상 기록이라는 사적 개념이 우선한다. 그럼에도 특수한 조 건이긴 하지만 『조선왕조실록』같은 기록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라 칭하여 공 적인 개념이 강하기도 하였다. 한편 『영영일기(嶺營日記)』14)같은 경우는 공적인 관 찰사의 매일 기록이면서도 공문서는 실려 있지 않고 따로 『영영장계등록(嶺營狀啓謄 錄)』에 공문서를 기록하였다.

『미암일기(眉巖日記)』15)는 공적인 것과 사적이 것이 혼재되어 있다. 반면 『완 영일록』·『화영일록』 등은 말이 일기이지 소위 장계등록(狀啓謄錄)16)류 와는 다르 게 훨씬 다양한 문서가 있고 또 관찰사와 유수(留守)의 공적인 업무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일기와 일록류를 단지 개인의 사적 기록물로 규정지울 수는 없는 것 같다. 곧, 기록자의 직함과 기록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적인 기록물인지 공적인 기록물인지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일과 기록된 일이 얼마만큼 공인된 절차를 거쳤는지를 규명해내는 일이 일기류17) 연구의 과제라고 본다.

『완영일록』은 관부 문서를 연구하거나 당대 사회·문화 및 국왕 통치체제를 연 구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서유구는 1833년 4월부터 1834년 12월까지 전라도 관찰사로 21개월 재임기간 동안

『완영일록』전 8권에 13종 1,070건의 공문서를 기록하여, 비슷한 시기 24개월간 수원

14) 『영영일기(嶺營日記)』 : 손재(損齋) 조재호(趙載浩)가 1751년 6월 2일부터 1752년 8월 1일까지 경 상감사로 제수되어 부임하는 날부터 감사의 소임을 마치는 날까지 일정(日程)과 순력(巡歷)의 노정을 기록한 책.

15) 『미암일기(眉巖日記)』 : 조선 선조 원년(1568)부터 십 년 동안에 걸쳐서 미암 유희춘(柳希春)이 쓴 일기. 개인의 일기 가운데 가장 방대한 것으로, 자신의 일상생활과 당시 국정의 대요(大要), 인물의 진퇴(進退)에 이르기까지 공사(公私)의 사실이 날짜순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료로서 가치가 크다.

16) 『기영장계등록(畿營狀啓謄錄)』과 『영영장계등록(嶺營狀啓謄錄)』 등이 있는데, 『기영장계등록(畿營狀 啓謄錄)』은 경기도 관찰사 심이지(沈頤之 1735-?)가 1783년 6월 22일부터 1784년 6월 30일까지 윤달 포함하여 약 13개월 간 253건의 장계를 기록한 것이고, 『영영장계등록(嶺營狀啓謄錄)』은 영남 감사 조재호(趙載浩 1702-1762)가 1751년 6월부터 1752년 3월까지 10개월간 137건의 장계를 기록 한 책. 또, 『호남계록(湖南啓錄)』은 1887~1888년의 전라감영 계록(啓錄)이고, 『전라병영장계등록(全 羅兵營狀啓謄錄)』과 『전라감사계록(全羅監司啓錄)』은 비변사편 7책 필사본으로 전한다. 『전라감영계 록(全羅監營啓錄)』은 전라감사 조인영(趙寅永)외 5명이 1885년부터 1889년까지의 계록(啓錄)을 기록 한 7책으로 되어있다.(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17) 현전하는 일기류는 1,600여종으로 소개되었다.(황위주, 「日記類 資料의 國譯 現況과 課題」, 『한국 고전번역학회 창립기념학술자료』, 2009)

(19)

유수로 재임할 때 남겼던 『화영일록』에 등재된 289건18)의 공문서에 비해 훨씬 많고 장계(狀啓) 외에 다양한 문서가 있어 여타 장계등록류와 비교 검토를 위해서도 『완영 일록』에 등재된 공문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직(外職) 직계아문(直啓衙門)19)인 전라도 관찰사가 쓴

『완영일록』에서 조선후기 전라도 관찰사의 공문서 유형과 관찰사의 주요 문서 기재 방식을 살펴보고, 관찰사를 중심으로 국왕과, 각 지방 수령간의 문서행이 체계를 알아 보고자 한다. 또 『완영일록』 전 8권중 재임 10개월간의 기록인 1권[癸巳 四月]부터 3권[甲午 一月]까지의 기록20)을 국역(國譯)하여 전라도 관찰사 대략의 업무특성을 파 악할 수 있게 하고, 조선후기 공문서 분석과 전라도 지역학 연구를 위하여 『완영일 록』완역(完譯)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완영일록』에 등재된 문서 13종류 총 1,070건을 전라도 관찰사가 상 급관청으로 보내는 상행(上行)문서, 동등 또는 하급 관청으로 보내는 동등(同等)·하 행(下行) 문서, 하급관청 및 사인(私人)에게 보내는 하행 문서로 분류하고, 『경국대 전(經國大典)』「예전(禮典)」용문자식(用文字式)에 근거하여 공문서 행이체계와 공문서 기재방 식을 살펴보고 재임 10개월간의 기록을 국역하여 월별 문서 등재 현황을 밝히고 전라도 관찰사 대략의 업무와 공문서 13종류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2. 국역(國譯) 원칙

본 연구를 위한 국역은 서유구가 1833년(순조33, 계사) 4월 10일부터 1834년(순조34, 갑오) 12월 30일까지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21개월 재임기간 동안 업무 수행 행적과 공문서를 날짜별로 필사한 전 8권의 문헌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2002년에 영인한‘『완영일 록』 3권 1질’가운데 제1권[1833.4.10.~1834.1.29.]을 저본으로 하여 국역 하였으며, 아래와 같 은 원칙을 갖고 국역하였다.

18) 본고 부록, ‘<그림 4> 『화영일록』 문서등재 현황’ 참조.

19) 직계아문(直啓衙門) : 정무를 국왕에게 직접 아뢸 수 있는 2품 아문(衙門).(『경국대전』 용문자식) 자세한 내용은 본고 “2.1 전라도 관찰사의 문서행이(文書行移) 체계” 참조.

20) 『완영일록』 전 8권의 한자 수는 총332,039자이고 이 중 권1에서 권3권까지의 한자 수는 113,029 자 이다.

(20)

원문 입력은‘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원문 텍스트’

자료를 다운받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으로 교감하였다.

날짜별로 원문을 상단에 기입·표점하고 하단에 번역문을 배치하였다.

원문중 오기(誤記)로 판단되는 것은 그대로 기록하고 주석으로 의견을 밝혀 번역하였다.

원문의 이두(吏讀)는 밑줄을 긋고 기울여 구별하였다.

원문의 표점은 ‘한국고전번역원’ 지침을 가급적 준수하려고 하였다.

다만, 마침표와 책 표시는 각각 ‘·’과‘『』’로 하였고, 원문 문서명 밑에 있는 쌍 행 소주나 세주(細註)는 원문과 번역문 모두 “< >”안에 글자를 작게 하여 표기하였다.

인명, 지명, 관직명 등은 원문에 밑줄을 긋지 아니하였다.

인명, 지명, 관직명 등의 고유명사와 특수 용어 국역에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는 권(卷) 단위로 중복을 피하였다.

원문에 격자(隔字) 혹은 대두(擡頭)된 것은 모두 붙여서 기입하고 번역하였다.

읍에 관문 혹은 감결하였다는 의미는 해당 읍의 수령에게 관문 혹은 감결하였다는 의미이다.

번역문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의역을 하였다.

이두(吏讀)는 원칙적으로 문장 종결어미로 보았고, 직역을 원칙으로 하되 현대 문장의 의 미와 맞지 않을 때 의역하였다.

예)

捧上是在果

받아 보았거니와 >>>>받아 보았다.

爲旀

하며 >>>>> 하라.

문서명은 원문과 번역문 모두 “【 】”으로 표시하였다.

원문 간지력은 매 월이 바뀌는 처음에만 서기력·왕력을 병기하고 이후는 날짜만 썼다.

겹따옴표 안 작음따옴표 내에서 또 인용문이 있는 경우 ‘〔 〕’로 원문과 번역문에서 구별 하였다.

예) “ ‘ 〔 〕 ’ ”

(21)

Ⅱ.『완영일록』과 전라도 관찰사 업무

1. 서유구와 『완영일록』

1.1 서유구의 생애와 저술

저자 서유구(1764~1845)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달성(達城), 자는 준평 (準平), 호는 풍석(楓石),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판서 종옥(宗玉)의 증손으로, 할아 버지는 대제학 명응(命膺)이고, 아버지는 이조판서 호수(浩修)이다. 어머니는 김덕균 (金德均)의 딸이다.

조선후기 소론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조부인 서명응의 선천역(先天易)과 명물지학 (名物之學), 생부 서호수(徐浩修)의 수리(數理)와 역상(曆象), 중부(仲父) 서형수(徐 瀅修)의 훈고(訓詁)와 명물 등 가학을 이어 받았고, 연암 박지원을 비롯한 북학파의 영향을 크게 받아 경학(經學)이나 경세학(經世學)뿐 아니라 천문·수학·농학 등 당시 잡학으로 취급되던 학문에 조예가 깊었다. 22세(1785년)의 나이에 조부 서명응의 명을 받아 『보만재총서(保晩齋叢書)』중 「본사(本史)」의 뒷부분을 대신 저술할 만큼 일 찍부터 농학에 대한 소양이 있었다. 『보만재총서』는 총 60책으로 학자 군주 정조로 부터 “조선 400년 동안에 이런 거편(鉅篇)은 없었다”는 최고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21).

1790년(정조14)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1792년(정조16) 나이 29세로 홍문관 정 자(正字)가 되었다. 외직으로 34세에 순창(淳昌) 군수, 39세에 의주(義州) 부윤에 제 수되었다. 내직으로는 대교(待敎)·부제학·이조판서·우참찬을 거쳐 대제학에 이르렀 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가학을 이어 특히 농학에 큰 업적을 남겼다.

1806년(순조6)에 중부 서형수가 김달순(金達淳)의 옥사에 연루되어 삭직(削職)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체직되었다. 이후 17년간 금화(金華)·대호(帶湖)·번계(樊溪)·

두릉(斗陵)으로 옮겨 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면서 아들 서우보(徐宇輔)와 함께 농업

21) 풍석 서유구 지음, 정명현·민철기·정정기·전종욱 외 옮기고 씀, 『임원경제지-조선최대의 실용백과사 전』, (주)씨앗을 뿌리는 사람, 2012, 139쪽.

(22)

에 관한 저술을 하였다. 서유구의 저술에 대해서는,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이 지 은 저자의 묘지(墓誌)에“『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114권,『풍석고협집(楓石鼓篋 集)』6권,『금화지비집(金華知非集)』14권,『번계모여고(樊溪耄餘稿)』2권,『금화경독 기(金華耕讀記)』8권,『행포지(杏浦志)』6권,『종저보(種藷譜)』1권이 가장(家藏)되어 있다22).”라고 하였고, 이외에『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경솔지(鶊蟀志)』·

『의상경계책(擬上經界策)』·『십삼경대(十三經對)』·『누판고(鏤板考)』·『모시강 의(毛詩講義)』·『완영일록』·『화영일록』등이 있다.

서유구는‘경화거족(京華巨族)’으로 사제 관계를 통해 학문 및 사상을 전수한

‘재지사림(在地士林)’과 다르게 서명응(徐命膺)·서호수(徐浩修)를 통한 가학으로 학문 및 사상을 전수받아 농학(農學)’을 발전시켰다.

만년에 쓴『임원경제십육지(林園經濟十六志)』는 생부 서호수가 쓴『해동농서(海 東農書)』, 조부 서명응이 쓴『고사신서(攷事新書)』, 박세당(朴世堂)이 쓴『색경(穡 經)』, 홍만선(洪萬選)이 쓴『산림경제(山林經濟)』와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 濟)』, 박제가(朴齊家)가 쓴『북학의(北學議)』, 박지원(朴趾源)이 쓴『과농소초(課農 小抄)』 등 여러 국내 농서와 중국 문헌 등 853종을 참조하여 16지 28,000여 항목의 체계아래 113권 54책으로 농업을 16부문으로 나누어 농업 정책과 자급자족 경제론을 편 실학적 농촌 경제 정책서로, 농기(農器)의 도보(圖譜) 및 양생법과 예술작품 감상 법 그리고 전국의 장날과 전국 거리 표시까지 우리나라의 전통지식의 총화이다23).

서유구는 자신의 생애를 「오비거사생광자표(五費居士生壙自表)」에서 다섯 시기 로 구분하였다. 1764년부터 1790년 과거에 급제하기 전까지 가학을 이어 학문을 수련 하던 시기, 1790년 관직에 들어간 이후 1806년 정계에서 물러날 때까지 정조의 지우 (知遇)를 받으며 계고(稽古), 교서(校書)에 전념하던 시기, 1806년부터 1824년 정계에 복귀할 때까지 과(瓜)·소(蔬)·수예(樹藝)를 연구하던 시기, 1823년부터 1839년 치사 (致仕)할 때까지 다시 입조(立朝)했던 시기, 1839년 이후 정계에서 물러나 30년간 작 업했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정리하고 간행을 위해 노력하던 시기로 나누었다24).

1824년(순조24) 17년 만에 복직되어 돈녕부(敦寧府) 도정(都正), 회양(淮陽) 부사

22) 李裕元, 「吏曹判書致仕奉朝賀文簡徐公墓誌」, 『가오고략(嘉梧藁略)』 권18.(한국고전번역원DB, 해제

『풍석전집(楓石全集)』)

23) 풍석 서유구 지음, 정명현·민철기·정정기·전종욱 외 옮기고 씀, 앞의 책, 11-33쪽.

24) 徐有榘, 『금화지비집(金華知非集)』 권6, 「五費居士生壙自表」.(한국고전번역원DB)

(23)

(府使), 1827년(순조27) 강화부(江華府) 유수(留守)를 거쳐 이듬해 사헌부 대사헌, 1831년(순조31) 형조 판서, 1833년(순조33) 전라도 관찰사, 1836년(헌종2) 수원부 유 수, 1848년(헌종4)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되었고 1845년(헌종11) 82세의 일기로 졸(卒)하였다.

서유구는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할 때 나이가 70세였다. 조정은‘해동중번(海東重 藩)으로 여기는 호남 지역이 점차 피폐한 지경에 이르고 민력이 고갈되며 인심이 교활 해지는 상황에 중망(衆望)을 지닌 서유구를 관찰사로 임명하여 다스리게 한다.’고 계 사년(1833) 4월 10일 유서(諭書)25)하여 서유구가 노구(老軀)였지만 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농형을 자세히 살피는 일로 계사년 8월 16일 순행(巡行)을 떠났음을 아 뢰고 26일 순행을 마치고 10일 만에 감영으로 돌아와 장계로 보고한 내용26)과 갑오년 (1834) 9월 8일 농형을 살피려 순행을 떠나 9월 17일에 농형을 중간보고하고, 9월 21 일 감영으로 돌아와 14일간의 살핀 정황을 보고하는 장계 문서27)는 70이 넘은 노구로 국왕과 근심을 나누는 분우지신(分憂之臣)의 결연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

서유구는 전라도 관찰사를 마치고 만 1년 뒤 1836년에 수원부 유수(留守)가 되 어 2년간 재임하였고, 82세로 생을 마치기 3년 전 1842년에 자찬 묘표(墓表)‘오비거 사생광자표(五費居士生壙自表)’를 남겨 자신이 인생에서 낭비한 다섯 가지를 정리했 다. 그리고 손자 태순에게 이르기를,“내가 죽은 뒤에는 화려하고 큰 비석을 세우지 말고, 그저 머리가 둥근 작은 비에‘오비거사 달성 서 아무개 묘’라고 써준다면 족하 다28).”고 당부했다.

경화사족(京華士族)으로 문장가·정치가·역농가로 실천하며 나라를 위하고 백성 을 위해 가난을 극복하고자 평생을 노력한 큰 업적에도 79년의 세월을 모두 낭비해 버 렸다고 살아있을 때 자신의 묘지명에 토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생을 나라에 충 성하고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쉼 없이 정진한 조선후기 실학자의 엄정함을 엿 볼 수 있다.

특히 농촌 생활에 필요한 전 분야를 기록한 『임원경제지』를 저술한 것이나 전라 도 관찰사와 수원 유수 재임동안 전 기간의 업무기록과 다양한 공문서를 기록한 것은

25) 徐有榘, 『완영일록』 권1, 계사 4월 10일. “入侍後, 退出政院, 祗受密符、敎諭書.”

26) 『완영일록』 권1, 계사 8월 26일.

27) 『완영일록』 권7, 갑오 9월 17일·갑오 9월 21일.

28) 徐有榘, 『金華知非集』 권6, 「五費居士生壙自表」. “顧謂孫太淳曰吾死之後, 勿樹豐碑. 但以短碣書之 曰五費居士達城徐某之墓可矣.”

(24)

기록물의 양과 방식에서 노년까지 흐트러짐 없는 선비의 기상과 백성들의 실용적 삶을 위해 정진했다고 볼 수 있다.

1.2 『완영일록』의 자료적 가치

전라도 관찰사의 집무소인 감영(監營)을 완영(完營)이라 한다. 『삼국사기』에 의 하면 전주(全州)의 옛 지명은 백제시대에는 완산(完山)이라 하였고, 전주라는 지명 사 용은 서기 757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경덕왕(景德王) 16년부터라고 『세종실록지리 지(世宗實錄地理志)』에 나와 있다.

『완영일록』은 서유구가 계사·갑오 연간에 전라도 관찰사로 재임기간 동안 업무 수행 행적과 공문서를 날짜별로 필사한 전 8권의 문헌으로, 현재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에 보관되어 있다. 서체는 해서체이며, 서유구가 만년에 번계(樊溪 지금 서울 도봉구 번 동)에서 살았을 당시의 서재(書齋)명 자연경실장(自然經室藏)이 판심 하단에 새겨져 있다.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이 2002년 4월에 3책 1질로 영인(影印)하였다. 이 하 『완영일록』의 내용과 체제는 이 책을 기준으로 하였다.

『완영일록』의 내용은 서유구가 계사년 4월 10일 국왕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부임 지로 가기위하여 흥정당(興政堂)에 입시(入侍)하고 친구들과 전별한 다음, 오후에 부 임지로 출발하여 6일 만인 동년 4월 15일에 여산(礪山) 황화정(皇華亭)에서 전임 관찰 사 이규현(李奎鉉)29)과 임무교대식인 교귀식(交龜式)을 행하고 가장 먼저 도계(到 界)30) 장계(狀啓)를 국왕에게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여31) 재임기간 동안 총 13종 1,070건의 공문서와 매일의 공무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29) 이규현(李奎鉉, 1777~1844)은 1812년(순조12) 감제(柑製)에서 수석을 차지하였고, 이듬해 증광문 과에 급제하였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명나라에 보답하고자 만든 제단에 제사지내면서 청나라 연호를 쓴 실수로 삭직되기도 하였다. 1827년(순조27) 복직되어 승정원좌부승지로 일할 때 순조의 능 행차를 잘 처리한 공으로 가선대부에 가자(加資)되었다. 이듬해 진하사(陳賀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전라도 관찰사·이조 참판·경기도 관찰사·승정원 도승지·사헌부 대사헌·한성부 판윤·형조 판서 등을 지냈 30) 도계(道界) : 관찰사가 자기 부임 지역의 경계지에 도착했다는 뜻이다.다.

31) 『완영일록』 권1, 계사 4월 15일. “早發到礪山皇華亭, 捧道內各邑驛鎭公禮狀, 直詣客舍東大廳. 少 憩待舊伯入府, 肩輿往東軒, 交龜仍卽, 封發到界狀啓.”

(25)

서유구 개인의 일상이나 일기류에 보편적으로 기록되는 날씨가 전혀 기록되어 있 지 않고, 오직 공무수행과 위로는 국왕과 중앙 각사, 아래로는 각 지방 수령 및 백성 들과 주고받은 문서들만 기록한 것이 『완영일록』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문서 기록을 처음부터 기획하였고 공문서가 발생하면 투식구(套式句)를 제외하고 내용만을 일기형 식으로 매일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완영일록』은 관찬(官撰) 사료(史料) 는 아니지만 여러 정황으로 전라도 관찰사의 공식 업무와 문서를 필사한 기록이기 때문 에 등재된 문서는 전라도 관찰사의 공문서라 할 수 있다.

권 차 해 당 기 간 특 기 사 항

권 1 癸巳(순조33, 1833) 년 4.10.~10.29.

諭書를 받고 내려와 皇華亭에서 交龜. 예하 관원들의 延 命. 年分狀啓. 褒貶 榜目. 關下列邑巡行(8.16~25.) 권 2 11.1.~12.3. 흉년 대책으로 俵災關文 발송. 流乞幕에서 화재 발생. 부

랑자들의 廉客假裝 규찰 권 3 甲午(순조34, 1834)

년 1.1.~1.29. 武科東堂試. 牛疫方文 각 처에 발송. 才行人抄啓

권 4 2.1.~3.15. 濟州漂還人問情. 勸農事目 발송. 東堂試 시행. 流乞無賴 輩 作弊 禁斷事

권 5 3.16.~5.15. 饑民賑救. 勸農禁屠事. 均役廳句管米十萬石 移作儲置 권 6 5.16.~7.29. 長興府稅穀船 致敗. 鶴飮器(물대는 기구) 보급. 倭船漂到 권 7 8.1.~10.15. 草賊 禁斷事. 長興府 兵船 改造. 兵營 兵器庫 수리 권 8 10.16.~12.30. 災結分俵. 桂苑筆耕集 刊布. 예하 관원들에 대한 考課.

고구마 재배법 보급. 순조의 죽음으로 望哭禮

<표 1>

『완영일록』 8 권의 권별 기간과 특기사항

『완영일록』 전 8권의 권별 기간과 각기 특기사항을 위와 같이 <표 1>32)로 나타냈다.

그 자료적 가치는 2001년 성균관대학교 임형택 교수가 쓴 『완영일록』 해제(解題)에 아래 세 가지 관점으로 언급되어 있다.

“첫째, 전라도관찰사겸병마수군절도사도순찰사전주부윤(全羅道觀察使兼 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全州府尹)의 긴 직함이 갖는 광역의 모든 부서와 직능의 업무를 아울러 수행한 기록은 지방통치제도와 관련된 제반 사안들

32) 林熒澤의 『完營日錄』 解題에 있는 표를 재편집 함.(대동문화연구원, 『完營日錄』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2, 10쪽)

(26)

이 종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를 연구하는 사료적 의 미가 크다. 둘째, 지역 단위에서 제도사가 현실화되는 사실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이므로 거기에는 자연히 그 시대 사회동향이 반영된 사회사·

풍속사 연구 자료가 많다. 셋째, 그 당시 전라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월식이 일어나 국왕께 아뢴 일, 경기전이 큰 비로 훼손되어 고쳐야 된다 고 지시한 날 등이 기록되어 있어 고실(故實)의 자료이자 고문서로서의 가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완영일록』에 등재된 13종 1,070건의 공문서가 시사하는 의미는 21 개월 동안 하루에 약 1.7건의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 순행(巡行)시 뎨김한 1,356 건을 포함하면 하루에 약 3.9건 이상의 공문서를 작성했음을 유추할 수 있고, 직계아 문으로서 중앙과 소통하는 관찰사의 역할과, 외직 관찰사로서 백성을 위무하는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관청에 호구단자나 준호구식 입안(立案) 문서가 없을 수 없는데 기록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재임시 모든 문서를 기록했다기 보다는 중요문서를 선별하여 기록했 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별했는지도 차후 규명해야할 과제이다.

특히 전라도 관찰사와 수원 유수 재임 전 기간의 업무기록과 다양한 공문서를 기 록한 것은 왕권 중심의 중앙통치체제에서 외직의 직계아문의 역할과 통치체제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기록물로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 어느 외직 관료도 아직까지 없는 독 보적 문헌이자 실학자 서유구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의 바지런함에서 나온 의도적 기록물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유구는 1833년에 전라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목화 농사가 흉년이 들자 장계를 올 려 군포(軍布)를 돈으로 대봉(代捧)하길 청하여33) 윤허를 받았고 또, 1834년에는 때 마침 흉년을 당한 이 고장 농민의 구황(救荒)을 위해 구황 식물인 고구마 보급에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강필리(姜必履)의『감저보(甘藷譜)』, 김장순(金長淳)의『감저 신보(甘藷新譜)』등과 중국·일본의 관계 농서를 참고하여『종저보(種藷譜)』를 저술 하고 흉년에 곡식을 대체할 식량으로 고구마를 심도록 관문(關文)으로 지시34)하였다.

우역(牛疫)의 약방문(藥方文)을 감결하여 오늘날의 구제역(口蹄疫) 예방과 치료에 해

33) 『완영일록』 권1, 계사 9월 13일.

34) 『완영일록』 권8, 갑오 10월 13일. “以種藷申飭事, 發關五十三州、法聖.”

(27)

박한 지식으로 권농하는 대목35)도 있다. 또한 유학의 예치(禮治) 질서 교화(敎化)에 도 힘썼다. 조경묘(肇慶廟)36)·경기전(慶基殿)37)의 제향(祭享)과 봉심(奉審)을 때맞 춰 시행하였고, 효자와 열녀를 도내에서 선정하여 정려(旌閭)하기를 아뢰는 대목에서 조선시대 성실한 목민관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완영일록』에 기록된 공문서는 관찰사를 중심으로 한 공문서 행이 과정과 당시 전라도 관찰사의 주요 업무내용 그리고 공문서에 자주 쓰인 이두 종결어 미 의미 등을 살필 수 있다. 나아가 지방통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찰사와 예하 수 령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당대 사회의 가장 시급한 사안(事案)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엿볼 수 있는 풍부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2. 『완영일록』의 공문서와 문서식

2.1 전라도 관찰사의 문서행이(文書行移)

38)

체계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총 25개의 문서식39)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 문 서들이 모두 관문서 혹은 관부 문서라고 할 수 있고, 대분류하자면 국왕이 내리는 교 지·교령류가 14개, 국왕께 올리는 상소·장계류가 2개, 관청끼리 주고받는 이문(移

35) 『완영일록』 권3, 갑오 1월 17일. “以牛疫方文謄送事, 發甘五十三州、法聖、古羣山鎭.”

36) 조경묘(肇慶廟) : 태조 이성계의 시조 이한(李翰)공의 부부 위패인, 시조고신라사공신위(始祖考新羅 司空神位)와 시조비경주김씨신위(始祖妃慶州金氏神位)를 모셔둔 곳. 1771년(영조 47) 전주에 세움.

37) 경기전(慶基殿) : 태조(太祖)의 영정(影幀)을 봉안한 곳. 1442년(세종 24) 전주 이씨 시조(始祖)의 출생지인 전주에 건립했다.

38) 문서행이(文書行移) : 문서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 전달 체계를 말함. 행정 전달 체계에 대한 규정은

『高麗史』의 ‘공첩상통식(公牒相通式)’, 『洪武禮制』의 ‘행이체식(行移體式)’, 『經國大典』의 ‘용문자식 (用文字式)’ 등이다. 대개 상위 관아에 올리는 상행(上行) 문서로 장(狀)·첩(牒)이 있고, 동등 이하 관 아에 보내는 문서로 관(關)이 있으며, 하행(下行) 문서로 감결(甘結)·체(帖) 등이 있다.

39) 25개의 문서식 : 교지·교령류, ①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 ②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 ③堂上官妻告身 式, ④三品以下妻告身式, ⑤紅牌式, ⑥白牌式, ⑦雜科白牌式. ⑧祿牌式, ⑨追贈式, ⑩鄕吏免役賜牌 式, ⑪奴婢土田賜牌式, ⑫立法出依牒式, ⑬起復出依牒式, ⑭度帖式. 상소·장계류, ⑮啓本式, ⑯啓目 式. 이문류, ⑰牒呈式, ⑱帖式, ⑲解由移關式, ⑳解由牒呈式, ㉑平關式. 청원·증빙류, ㉒立案式, ㉓勘 合式, ㉔戶口式, ㉕準戶口式. *밑줄 문서식은 후대에 폐지된 문서식. (김현영, 2006, 「官府文書 연 구의 현황과 과제」, 『영남학』제10호)

(28)

<그림 1>관찰사 공문서 행이체계도

文)류가 5개, 관청에서 사실을 증명해주는 청원·증빙류가 4개 등이다.

전라도 관찰사는 『경국대전』「이전(吏典)」에 종2품으로 규정되어 직계아문에 속한다. 조선시대 주요 관아가 국왕에게 보고할 때 사용한 문서를 ‘계(啓)’라 하고, 계(啓)를 국왕에 진달(進達)하는 것을 ‘입계(入啓)’라고 하고, 입계(入啓)에 국왕이 처결한 것을 ‘판부(判付)’또는 판하(判下)라고 하고, 계하인(啓下印)을 찍은 판부를 관련 기관에 하달하는 것을 ‘계하(啓下)’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무를 국왕에게 직접 아뢸 수 있는 관아를 직계아문(直啓衙門)이라 하는데 이는 동시에 직계권(直啓 權)이 있는 관리를 통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경국대전』 「예전(禮典)」 용문자식(用 文字式)에서는 직계아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2품 아문은 직계하고<중앙과 지방의 여러 장수, 승정원, 장예원, 사간원, 종부 시도 직계할 수 있고, 각사(各司)에 긴한 일이 있으면 제조(提調)가 직계하되 대사 (大事)는 계본(啓本)으로 소사(小事)는 계목(啓目)으로 작성하는데, 외직은 계목(啓 目)이 없음> 직접 공문을 내려 보내되[直行移]<상고사(相考事) 이외는 모두 계 (啓)함> 나머지 아문은 모두 소속된 6조(六曹)에 보고한다.”40)

『경국대전』용문자식을 근거로 관부 문서 행이체계를 나타내면 위 <그림 1>같이

40)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二品衙門直啓<中·外諸將·承政院·掌隸院·司諫院·宗簿寺亦得直啓 各司有緊 事則提調直啓 大事啓本 小事啓目 外則無啓目> 直行移<相考事外 皆啓> 其餘衙門竝報屬曹”.

(29)

나타낼 수 있다. 위와 같이 종2품인 관찰사의 문서행이체계는 바로 『경국대전』용문 자식(用文字式)에 의거한 관찰사의 직계권과 국왕 중심 통치체제의 핵심을 엿볼 수 있 는 공문서 흐름도인 것이다. 나아가 『경국대전』의 용문자식은 계문(啓文)과 행이(行 移) 및 보고의 형식을 규정한 것 외에 행이 문서식으로 관(關), 첩정(牒呈), 체(

帖)41)를 쓰는 등급을 규정하였으며, 관부의 문서는 입안(立案)을 하여 뒤의 증빙으로 삼도록 규정하였다42). 후에『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단계에서 각각 약간 의 문서행이의 원칙이 추가되었지만, 이러한 문서행이의 기본 원칙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승정원이나 국왕에게 보내는 것은 상행문서로 장계류이고, 6품까지 동급이하 품계 로 주고받는 것은 동등·하행문서로 관(關)류이고, 7품 아래로 보내는 것은 하행문서 로 체(帖)이며, 높은 품계로 보내는 것은 상행문서로 첩정류로 이해할 수 있다.

2.2 『완영일록』의 공문서 종류와 기재 방식

조선후기 서유구가 전라도 관찰사 21개월의 재임기간에 쓴 『완영일록』에는 아래

<표 2>와 같이 다양한 문서가 등재되어 있는데 이는 여타 일기류에서는 보기 드문 귀 한 사례이며 관찰사 재임 전과정의 주요 공문서를 모두 기록한 경우는 아직까지 유일하다.

관찰사를 중심으로 『완영일록』의 문서 종류와 빈도수를 살펴보면 <표 2>에서 보 는 것처럼 총 13종류 1,07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차례의 순행시(巡行 1833.8.16~26/1834.9.8~21) 민장(民狀)에 대한 1,356건의 뎨김[題]은 구체적 내용이

41) 체[帖] : 관문서로서의 체[帖]는 중국 당나라 때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경국대전』에 기재되어 있는 ‘7품 이하 관청에 보내는 공문 양식[帖式]’을 따라 작성된 하행문서이다. 체[帖]는 ‘帖文’, 帖字

‘, 帖子’ 등으로도 불렸고 일반적으로 ‘체/테’라고 독음하였다. 帖式으로 작성한 ‘下帖’이나 ‘草料 帖’, ‘勿禁帖’ 등도 각각 ‘하체’, ‘초료체’, ‘물금체’와 같이 독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송철호, 「조선 시대 差帖에 관한 연구」, 『古文書硏究』, 제35호, 2009, 71-72쪽)

42) “대체로 중앙과 지방의 문건은 같은 등급의 관청이나 그보다 낮은 등급의 관청에는 관자[關]의 형 식을 취하고 보다 높은 등급의 관청에는 첩정(牒呈)의 형식을 취하며 7품 이하의 관청에는 체[帖]의 형식을 취한다. <지방관리는 임금의 지시를 받은 사신에게, 중앙과 지방의 장수들은 병조에 모두 첩정의 형식 을 취하며 도총부에서는 관자의 형식을 취한다.> 관청 문건은 모두 확인서[立案]를 만들어두어 후일 참고 할 수 있게 한다.[凡中·外文字 同等以下用關 以上用牒呈 七品以下用帖<外官於奉命使臣 中、外諸將於 兵曹 竝用牒呈 都摠管用關> 官府文字 竝置立案以憑後考]”.(『경국대전』 용문자식)

(30)

분류 문서 종류 1833년(순조33) 4월 10일~1834년

12월 30일 까지 세부 문서 제목 건수 합계(%)

上行 문서

上疏43) 1

169건 (16%) 狀啓 狀啓·雨澤狀啓·褒貶都封啓·刀擦啓·別啓 128

箋文 箋文·內閣箋文 6

報牒 報牒·牒報·牒呈 27

跋辭 3

褒貶榜目44) 4

同等·下行 문서

關文 256

309건 (29%)

私通45) 24

(移文46)) 移文·文移·回移 29

下行 문서

47) 題(報狀·例題·檢案·査案)48) 494

592건 (55%)

甘結 83

牛疫方 1

下帖 下帖·帖文 4

傳令 10

합계 13종 1,070 1,070건

(100%)

<표 2>『완영일록』 문서행이별 문서종류 및 등재 문건 수

없고 단지 민장 몇 건을 판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완영일록』 등재 문건 수에는 합 산하지 않았고, 또 유서(諭書)도 관찰사의 문서가 아니라서 등재 문건에 포함하지 않 았다.

43) 上疏 : 여기에서는 신하가 국왕에게 올리는 관부 문서로 건의·청원 등의 내용이며, 관료로서가 아 니라 사인(私人)·유생(儒生)이 국왕에게 올리는 사인문서와 구별 필요함.

44) 褒貶榜目 : 포폄방목은 관찰사가 도내 각 수령의 성명(姓名)과 직무 고과(考課)를 적은 명부(名簿) 로 그 자체로는 상행문서가 아닌데 포폄장계에 점련(粘連)하여 장계 했던 것을 나중에 공개했던 문 서이기 때문에 상행문서로 분류함.

45) 私通 : 공사(公事)에 관하여 관원끼리 사사로이 연락한 편지. 사통(私通)을 하나의 문서형태로 볼 수 있는 예는 『각처방위사통초책(各處防僞私通草)』이 있는데 방위사통의 뜻은 아전들이 상급관청에 공문을 보낼 때에 ‘방위’라는 두 글자를 써서 사서(私書)가 아님을 표시한 데서 유래되었고, 내용은 주로 각 감영이나 친군통위영(親軍統衛營)·총어영(總禦營) 등 여러 군영 및 기계국(器械局)·광무국(鑛 務局)·전보국(電報局) 등 여러 부서에서 보낸 사통에 대하여 아문의 독판(督辦)의 지시사항을 보낸 것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46) 移文 : 『완영일록』에 문서명이 나타나지 않고 이문(移文)으로만 표기된 경우들을 포함하였다.

47) 題 : 제사(題辭), 제음(題音)과 같은 뜻으로 제음(題音)은 ‘뎨김’ 또는 ‘제김’으로도 읽으며, 각 고을 에서 올린 내용이나 민원인의 소장(訴狀)·청원서(請願書) 그리고 진정서(陳情書) 종류인 소지(所志)·발괄

(31)

『완영일록』등재 문건을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전라도 관찰사의 대부분의 문서는 하행 문서가 전제 1,070건중 592건(55%)으로 주류를 이루고 다음으로 동등·하행 문서 가 309건(29%)이며, 상행문서는 169건(16%)으로 나타나 하행 문서가 상행 문서 보다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단일 문건으로는 사법에 관계된 뎨김[題]이 494건(46%), 관문 256건(24%), 장계 128건(12%), 감결 83건(8%) 순으로 나타났다.

53주를 관할하는 관찰사로서 하행문서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뎨김[題]이 압도적 으로 많은 것으로 보아 전라도 관찰사의 업무특징은 백성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사법 관계와 각 군현 수령들의 보장(報狀) 등의 처결에 치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백 성들을 충효열(忠孝烈)의 성리학적 이념으로 교화하고 각 군현 수령들을 총지휘하는 목민관의 성실한 자세를 엿보게 한다.

또한 관문의 내용으로 53주와 비변사 등에 살옥죄인을 조사하게 하거나 이운미(移 運米)를 실어 보내게 하고, 환곡을 거둬들이는 일 등에 대하여 관청끼리 매우 활발하 게 업무협조와 지시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관찰사의 문서는 동등·하행 문 서가 상행문서보다 월등히 많았는데, 지금껏 알려진 바로는 각도의 동등·하행 문서인 관문이나 감결 등록(謄錄)류 보다는 장계 등록류가 더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관문이나 감결·뎨김 등의 문서 수집과 이에 대한 적극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완영일록』에 등재된 13종의 문서식을 『경국대전』문서식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국대전』에서는 총 25개의 문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문·무관리와 처(妻)를 임명할 때 주는 각종 임명장 양식[告身式] 같이 국왕이 내리는 교지·교령류 14개 문 서양식과, 상소·장계류 2종, 이문(移文)류 5종, 청원·증빙(證憑)류 4개 문서양식이 그것이다. 『완영일록』에 등재된 공문서를 『경국대전』문서식과 비교해보면 관직 인 계를 끝낸 것을 보고하는 공문 양식[解由牒呈式] 등이 있어야 할 법하지만 해유첩정 (解由牒呈) 공문서는 『완영일록』에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다만, 『경국대전』「예전(禮典)」용문자식에 맞게 가장 많이 등재된 문서는 이문 (移文)류로 동급 관청간에 주고받는 공문 양식[平關式, 285건], 상급 관청에 보내는 공문 양식[狀啓·牒呈式, 155건], 7품 이하 관청에 보내는 공문 양식[帖式, 4건] 등 4 개 문서식 총 444건(41%)로 나타났고, 「이전(吏典)」의 포폄단자까지 합하면『완영일

[白活]·등장(等狀)·상서(上書)·원정(原情) 등을 제출하면 관에서는 그 소장의 왼쪽 하단 여백에 써준 판결 문(判決文)·처결문(處決文)으로 하행문서.(최승희, 앞의 책, 278쪽)

48) 考試의 策題·表題·賦題·論題·巡行時 民狀題(1,356건) 등은 제외하였음.

(32)

록』13종의 공문서중『경국대전』문서식과 일치한 것은「예전(禮典)」의 장계·관문·

첩정·체식과, 「이전(吏典)」의 포폄단자로 불과 5종류에 불과했지만 449건(42%)이었다.

나머지 621건(58%) 가운데 상소·전문(箋文)·유서(諭書)의 문서식은 『전율통보 (典律通補)』의 규정을 따랐고 뎨김[題]은『유서필지(儒胥必知)』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기타 감결·사통(私通)·우역방(牛疫方)·전령(傳令)·발사(跋辭) 등은 상부 관청의 문서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전라도 관찰사는 『경국대전』용문자식에 입각한 문서 수발을 행하였 음을 볼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발부하는 문서식도 많았으며 나아가『완영 일록』에 기록되지 않은 여타의 문서도 많았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를테면‘관 청 문건은 모두 확인서[立案]를 만들어두어 후일 참고할 수 있게 한다.’라는 용문자 식 규정에 있는 입안문서가 한 건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완영일록』주요 등재문서는 따로 보관할 목적으로 투식구를 제외하는 등 문서식 정식(定式)과는 다르게 필사되었으나 대체로 『경국대전』의 용문자식을 준용(準用)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그림 3>과 같이『완영일록』에 등재된 문서의 공통된 기재방식을 보면,

첫째, 서목(書目)란에 날짜49)를 대두(擡頭)하여 기재하고 바로 간략한 내용을 썼다.

둘째, 문서를 기록한 부분은 줄을 바꿔 한 칸 아래 중괄호(〔〕) 안에 문서명을 쓰고 행을 유지하며 썼다. ‘중괄호(〔〕)’한 점은 용문자식에 언급되지 않았는 데 투식구 대신 문서명을 부여하여 구분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문서명이 아닌 데도 한 칸을 내려 행을 유지 한 것은 죄인의 명단을 기록한 부분이다50). 셋째, 문서 발급 주체인 전라도 관찰사 장함(長銜)과 문서 말미의 작성자 직함(職 銜)과 서명(書名)과 서압(署押)은 생략되었다. 이를테면 장계내용 말미에 서식,

‘爲白卧乎事是良厼(或爲白只爲)[하옵는 일이므로, 혹 하기위하여]’와

‘글자를 대두(擡頭)하거나 별행’하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

49) 날짜는 원래 문서 말미에 작성 주체의 서명 앞줄에 “某年 관인 某月 日” 형태로 기록되어야 하는 데 날짜가 맨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아 전라도 관찰사가 공문서 내용만을 따로 매일 계획적으로 기 록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만일 공문서를 모아두었다가 뒷날 한꺼번에 의도적으로 일기형태로 기록하 였다면 간혹 날짜순서가 뒤섞이는 경우의 흔적도 보일 것이고 공문서가 없는 중간의 날에 무슨 일 이 있었는지 『완영일록』에 기록된 것처럼 정연하지 못하리라 보기 때문이다.

50) 『완영일록』 권1, 계사 8월 16~23일.

(33)

이와 같이『완영일록』에 등재된 문서는 연월일을 맨 앞에 기록하고, 기두에 들어 가는 직함과 성명, 문서 내용 말미의 투식구 등을 모두 제외하였다. 앞뒤 투식구가 제 외되고 날짜가 말미에서 맨 위로 올라간 것은 문서가 원본이 아니라는 증거이고 자신 이 보관을 목적으로 필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필사도 아전이 임무를 지 시받아 기록했다기보다는 서유구 자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중심으로 일시적 기록 이 아닌, 형식을 갖추어 정기적으로 기록했다고 본다. 다만, 필기체가 다르게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지학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그림 2> 『완영일록』에 등재된 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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