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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완영일록』 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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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經國大典』 「禮典」, 朝儀.

2) 조경묘(肇慶廟)에 대한 제사는 봄의 중간달과 가을의 중간달 상순에 속례(俗禮)로 행한다.(『大典會 通』 「禮典」, 祭禮)

3) 수령은 경내의 사면(四面)에 권유해서 제때에 갈고 김매게 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도와주며 부역에 내몰거나 인부로 징발시키지 말아야 한다. 관찰사는 수령들이 부지런한지 태만한지 살펴서 업적을 평정[殿最]한다.(『經國大典』 「戶典」, 務農)

1. 1833년(순조33) 4월 : 전라도 관찰사 도계(到界) 장계를 올리다

初十日. 辭朝入侍于興政堂.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 入侍時, 傳曰: “全羅監 司, 同爲入侍.”

10일. 하직인사하기 위해 흥정당(興政堂)8)에 입시(入侍)9)하였다. 약방(藥房)이 들어 와 임금을 진찰하고, 대신과 비국당상(備局堂上)10)을 인견(引見)11)하여 입시한 자리 에서 전교(傳敎)하기를, “전라 감사도 함께 입시하라.” 하였다.

同日. 入侍後, 退出政院, 祗受密符、敎諭書.

【諭書】王若曰: 文學政事之本, 漢循吏多出名儒; 臺閣賢良所儲, 宋學士兼鎭諸路,

4) 정약용 저, 다산연구회 역주, 『牧民心書』 Ⅲ, 「戶典」 勸農, 창작과비평사, 1978, 182쪽.

5) 『경국대전』 「예전」의 '의주(儀註)'에서는 "의식절차는 『오례의』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오례의』의 규정이 『경국대전』의 조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례의』는 국가의 의식절차를 크게 다섯 가지로, 즉 길한 일에 관한 의식절차를 규정한 길례(吉禮), 좋은 일에 관한 의식절차를 규정한 가례(嘉禮), 외국손님의 접대에 관한 의식절차를 규정한 빈례(賓禮), 군사에 관한 의식절차를 규정한 군례(軍禮), 흉한 일에 관한 의식절차를 규정한 흉례(凶禮)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개별적 행사의 의식절차를 규정하였다.

6) 중앙관리는 해당 관청의 당상관·제조 및 소속된 조(曹)의 당상관이, 지방관리는 관찰사가 해마다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등급을 평정[等第]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經國大典』 「吏典」, 土官職, 褒貶) 7) 『을사대전』은 『갑오대전』을 수정한 법전으로서 조선의 통치자들이 최종적으로 완성한 『경국대전』을

말한다. 『갑오대전』과 『을사대전』에서는 수령이 시행해야 할 일곱 가지 일에 대하여 다같이 수록하 고 있으나 그 순서에서는 차이가 있다. 『갑오대전』에서 호구를 늘리는 것[戶口增]을 첫 자리에 놓았 던 것을 『을사대전』에서는 그것을 두 번째 자리에 놓고, 그 대신 첫 자리에 농사일과 뽕나무 재배를 잘 하는 것[農桑盛]을 놓았다.(윤국일 역주, 홍기문, 김석형 감수, 『역주 경국대전』, 제4절 『을사대전 (乙巳大典)』, 수령칠사(守令七事))

8) 흥정당(興政堂) : 1623년(광해군15)에 완공된 경희궁 내에 있는 건물로 신료를 만나고 경연(經筵)이 이뤄지던 곳이다. 『宮闕志』 조선 후기 이궁(離宮)으로 사용했던 흥정당은 정조즉위년 병신(1776,건 륭 41)에 편전(便殿)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1829년(순조29) 10월 화재로 인하여 건물의 대부분이 소 실되었으나, 1831년(순조31)에 다시 중건되었고, 1859년(철종10)부터 11년 사이에 보수 공사가 시행 되었다.

9) 입시(入侍) : 대궐에 들어가 임금을 접견하는 일을 이른다.

10) 비국당상(備局堂上) : 비변사(備邊司)의 당상으로, 각 도에서 올라오는 장계(狀啓)·문보(文報)를 각각 도별(道別)로 관장하였다.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의 판서, 훈련도감(訓練都監)·금위영(禁衛營) 등 군문(軍門)의 대장, 개성·강화 유수(留守), 대제학 등이 으레 겸임하는데, 4명은 유사당상(有司堂上) 이 되고 8명은 8도(道) 구관(句管)당상이 된다. 유사당상은 관아의 사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맡아보 았고, 팔도 구관당상은 팔도의 사무를 나누어 맡아보았다.

11) 인견(引見) : 임금이 의식을 갖추고 신하를 불러 보는 것이다.

玆撤西淸八座之列, 庸畀南服一方之任. 惟卿明敏淸儉之姿, 慈諒溫潤之性, 用力於墳 典邱索之上, 歛若空踈; 律己於名利芬華之中, 欿如寒素. 聖恩深龍頭之選, 先朝陶 甄; 家聲傳鳳毛之譽, 三世奎璧. 翰苑簪筆, 虞世南之行秘書; 玉署橫經, 范淳夫之眞 侍講. 師道尊泮宮之席, 敎已述蛾; 民憂佩灣塞之符, 步未展驥. 邇來風波之憂畏, 遽 爾雲陛之逖違. 南陔之蔬水淡然, 軒冕不易乎其介; 西澨之芸牕闃若, 鉛槧自娛於斯 文. 璞玉初無點瑕, 尤見攻石之益; 杞梓非有寸朽, 終爲構厦之需. 雖以希文之憂, 久 致江湖退處; 要得長孺之重, 暫勞淮陽臥治. 畿麾晉秩, 沁節保釐, 利器歷試盤錯; 藝 苑主盟, 籌司規劃, 宿德已躋耆英. 肆重望自有所歸, 而通才何適不可? 睠玆湖南一 路, 卽我海東重藩. 原廟之衣冠月遊, 漢鄕豊、沛; 沿邑之筐篚歲貢, 禹服荊、楊. 粟 米魚鹽之饒, 經用視以外府; 城池樓櫓之勝, 繁華列於兩西, 夫何全盛之餘? 漸致凋瘵 之歎. 吏奸舞弄, 邑儲枵而歲比繹騷; 俗尙侈靡, 民力竭而日益狡詐. 至若賦紙貢扇, 弊難指陳; 矧又簽籍漕船, 瘼已毛起. 苟非二千石雅望, 曷膺五十州來旬? 玆授卿以全 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全州府尹, 卿其勉懷令圖, 祗服寵命. 襜 帷勵攬轡之志, 古人風裁; 棠茇襲露冕之休, 先卿遺愛. 廉白以持身, 字惠以臨下, 固 知素存; 彈壓而著信, 黜陟而考功, 宜軆隆畀, 自餘禀斷, 厥有典常. 於戱! 往惟欽 哉, 行且召矣. 牙纛重方面之寄, 鈴閣增光; 琅函伸起居之誠, 玉樓非遠, 故玆敎示, 想宜知悉.<檢校待敎李肯愚製進>

같은 날. 입시(入侍)한 후에 승정원으로 물러나와 밀부(密符)12)와 교유서(敎諭書)13)

12) 밀부(密符) : 관찰사(觀察使)·통제사(統制使)·총융사(摠戎使)·유수(留守)·절도사(節度使)·방어사(防禦 使) 등에게 주는 병부(兵符)이다.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의하면, 모양은 원형으로, 한 면에는 ‘제 몇 부[第幾符]’라 쓰고 뒷면에는 임금이 친서(親署)하여,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해당 관원에게 주 고 다른 한쪽은 궁중(宮中)에 두었다가 급변이 생겨 발병(發兵)하게 될 때에 사용하였다.

13) 교유서(敎諭書) : 교서(敎書)와 유서(諭書)로 모두 국왕의 명령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교서는 국왕이 발하는 명령서(命令書)·훈유서(訓諭書)·선포서(宣布書) 등을 말한다. 교서(敎書)의 종류에는 즉위교서 (卽位敎書)·문묘종사교서(文廟從祀敎書)·반사교서(頒赦敎書)·권농교서(勸農敎書) 등이 있고, 사명훈유 (使命訓諭)·봉작(封爵)·책봉(冊封)·가례(嘉禮)·납징(納徵)·포장(褒奬)·유교(宥敎) 등의 경우에도 교서(敎 書)가 내려졌다.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방어사(防禦使)·유수(留守) 등 일방(一方)의 군사권을 가진 관원이 왕명이 없이 자의로 군사(軍士)를 발동하거나, 간모(奸謀)에 의한 동병(動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밀부(密符)의 제도를 두었는데, 유서(諭書)는 왕이 각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절 도사·방어사·유수 등에게 왕과 해당 관원만이 아는 밀부를 해당 관원에게 내리면서 함께 발급하는 명령서이다. 유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밀부(密符) 유서이며, 담당 승지가 왕명을 전달하는 유지 (有旨)와 달리 직접 명을 내리는 문서이므로 보다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최승희, 『韓 國古文書硏究』, 2008, 64-70쪽.) 교서(敎書)는 왕이 통치자(統治者)로서 발하는 일반적인 명령인 교 (敎)를 성문화한 것으로, 황제의 명령서를 조(詔)와 칙(勅)이라고 칭했던 반면, 교(敎)는 제후(諸侯)의

를 공경히 받았다.

【유서】 왕은 이르노라.

문학은 정사의 근본이니 한나라 순리14)는 명유(名儒)에서 많이 나왔고, 대각(臺 閣)15)은 현량(賢良)이 모인 곳이니 송나라 학사들은 여러 도(道)까지 다스렸다.

이에 서청 팔좌(西淸八座)16)의 반열에서 거두어 호남 한 고을을 다스리는 임무를 주노라. 오직 경은 명민하고 청렴한 자질과 자애롭고 온화한 성품으로, 분전구색 (墳典邱索)17)에 힘을 썼으나 소략한 듯 수렴하였고, 명리(名利)와 화려함 속에 자신을 단속하여 가난한 것처럼 부족하였다. 성군의 은총은 장원급제에 깊으니 선 조(先朝 정조(正祖))께서 세상을 잘 다스렸고18), 가문의 명성은 봉모(鳳毛)19)의 칭찬을 전하니 삼대(三代)가 문한(文翰)20)의 직을 지냈다. 한원(翰苑)에서 잠필 (簪筆)하니21) 우세남(虞世南) 같이 걸어 다니는 비서(秘書)22)요, 홍문관(弘文館)

명령서(命令書)이다. 진법(秦法)에 의하면 왕후(王侯)가 교(敎)라는 말을 쓸 수 있었고, 한대(漢代)에 이르러서는 대신(大臣)도 역시 교(敎)를 사용하였다고 하며, 송대(宋代)에는 황후의 명령을 교(敎)라 고 하였다.(『文體明辯 敎』 『事物紀原 敎』 『譯註 經國大典』)

14) 순리(循吏) : 법을 지키고 이치를 따르는 관리란 말로, 훌륭한 지방관을 가리킨다. 『후한서(後漢 書)』에 “안사고가 이르기를 ‘순(循)은 도리를 따르는 것이니, 위로는 공법(公法)을 따르고, 아래로는 인정을 따른다.[師古曰: 徇, 順也, 上順公法, 下順人情也.]” 하였다.

15) 대각(臺閣) : 대간(臺諫)의 관아 또는 그 관원으로, 조선조 사간원과 사헌부를 합칭한 말이다.

16) 서청 팔좌(西淸八座) : 서청(西淸)은 대궐 안의 별실(別室)로, 한림학사(翰林學士)가 출근하던 곳을 말하며, 홍문관(弘文館)의 별칭으로 쓰인다. 팔좌(八座)는 조정의 벼슬아치 가운데 여덟 명의 고관으 로, 육조 판서와 홍문관 대제학 그리고 한성부 판윤을 일컫는다. 서유구는 65세 때부터 70세에 전 라도 관찰사가 되기 전까지 공조·형조·예조·호조 판서, 홍문관 제학 등을 지냈다.

17) 분전구색(墳典邱索) : 구색은 구구(九邱)와 팔색(八索)을 말하고, 분전은 삼분(三墳)과 오전(五典)을 말하는데, 흔히 옛날의 경전을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18) 성군의……다스렸고 : 서유구의 부친 서호수(徐浩修, 1736∼1799)가 1765년(영조41) 식년문과에서 장원급제를 한 후, 대사성·대사헌 등 청관직(淸官職)을 거쳐 이조·형조·병조·예조 등의 판서를 두루 역임한 일을 말한다.

19) 봉모(鳳毛) : 자식이 훌륭한 아버지를 잘 닮은 것을 비유한 말이다. 진(晉)나라 때의 명신 왕도(王 導)의 아들 왕소(王劭)가 일찍이 시중(侍中)이 되어 대궐문을 출입할 적에 환온(桓溫)이 그를 바라보 고 말하기를, “대노에게는 본디 절로 봉황의 터럭이 있었다.[大奴固自有鳳毛]” 했던 데서 온 말이다.

대노(大奴)는 곧 왕소를 지칭한 것이었다.(『世說新語 容止』)

20) 삼대가 문한(文翰) : 조부 서명응(徐命膺)은 대제학을 지냈고, 생부 서호수(徐浩修)는 이조 판서·대 사성·대사헌 등 청관직(淸官職)을 거쳐 정조 시대 문화사업의 핵심기관이었던 규장각의 직제학을 역 임하였고, 서유구(徐有榘)는 규장각 대교(待敎) 겸 홍문관 정자(正字)·부제학·이조 판서·우참찬을 거 쳐 대제학에 이르니, 삼대가 문한(文翰)의 직을 역임하였다.

21) 한원(翰苑)에서 잠필(簪筆)하니 : 한원은 예문관(藝文館)을 달리 이르는 말로, 조선 시대에 사명(辭 命)을 짓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며, 잠필은 붓을 머리에 꽂는다는 뜻으로,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 이나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의 별칭이다. 서유구는 정조14년(1790)에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승문원 (承文院)으로 배속(配屬)되어 실무를 익혔고, 정조16년(1792)에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을 역임했다.

22) 우세남(虞世南)……비서 : 우세남(558~638)은 당(唐)나라 초기의 서예가로, 당 태종(太宗)의 애고(愛

에서 경연(經筵)을 맡으니 범순부(范淳夫)23) 같은 참된 시강(侍講)이다. 사도를 반궁(泮宮 성균관)의 자리에 높이니 개미 새끼의 가르침을 이미 기술했고,24) 백성 의 근심을 만새(灣塞)의 병부25)에 차니 준마의 발을 펴지 못했다.

근래 풍파가 근심스럽고 두려운데 갑자기 조정을 멀리 떠났다. 남쪽 언덕의 나 물과 물이 담박하니 그 절개를 헌면(軒冕)26)과 바꾸지 않았고, 서쪽 물가의 향기 로운 창이 고요하니 이 글을 연참(鉛槧)27)에서 스스로 즐겼다.28) 박옥(璞玉)이 애초에 흠집이 없으니 더욱 돌을 다듬는 유익함을 보겠고, 좋은 재목이 조금도 썩 지 않았으니 끝내 큰 집을 짓는 수요가 된다. 비록 범희문(范希文)의 근심29)을 가졌으나 오랫동안 강호에 물러나 있었고, 장유(長孺)30)의 중망(重望)을 얻어 잠

顧)를 받고 관직은 비서감(秘書監)·홍문관 학사를 겸하고, 작(爵)은 영홍현공(永興縣公)에 올라 은청 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를 받았다. 걸어 다니는 비서란 박문강기(博聞强記)한 사람을 비유하는 표현 이다. 당 태종이 출행할 적에 유사가 관계 서적을 싣고 갈 것을 청하자, 태종이 “필요 없다. 우세남 이 여기에 있지 않으냐. 그는 행비서이다.〔不須, 虞世南在此, 行秘書也.〕” 하였다.(『隋唐嘉話 卷中』) 23) 범순부(范淳夫) : 송(宋)나라의 시강(侍講) 범조우(范祖禹, 1041~1098)의 자(字)이다. 정이천(程伊川) 은 “그는 온화한 기색으로 시비를 개진해서 임금의 뜻을 인도한다.”라고 칭찬했으며, 소동파(蘇東坡) 는 “그는 강사(講師)의 삼매(三昧)를 얻었다.”라고 칭찬하였다.(『宋史 卷337 范鎭列傳 范祖禹』) 24) 개미……기술했고 : 개미는 하찮은 벌레이지만 끊임없이 흙을 물어 나르는 일을 계속하여 마침내

큰 둑을 만든다. 학문도 그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닦아야 성취가 있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예 기』 「학기(學記)」에 “개미는 수시로 흙을 물어 나르는 일을 배워 익힌다.[蛾子時術之]” 하였다.

25) 만새(灣塞)의 병부 : 평안북도 용만(龍灣)의 변방을 지키는 관방(關防)을 뜻하는데, 서유구가 1802 년 39세에 의주(義州) 부윤을 지낸 일을 말한다.

26) 헌면(軒冕) : 헌면은 수레와 면류관이라는 말로, 관작과 봉록 등 높은 벼슬을 뜻하는데, 『장자』 「선 성(善性)」에 “헌면이 몸에 있는 것은 본래 성명처럼 내 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물(外物)이 뜻밖에 우연히 와서 잠시 붙어 있는 것이다.[軒冕在身, 非性命也, 物之儻來寄也.]”라는 말이 나온다.

27) 연참(鉛槧) : 문자를 기록할 때에 쓰이는 기구, 즉 연필과 분판을 말한다. 『서경잡기(西京雜記)』에

“양웅(揚雄)이 연필을 품에 끼고 분판을 들고서 계리(計吏)와 함께 수방 절속(殊方絶俗)의 말을 물어

『방언(方言)』을 지었다.” 하였다.

28) 근래……즐겼다 : 대제학 서명응(徐命膺)의 아들인 서형수(徐瀅修)는 서유구(徐有榘)의 중부(仲父)로 1804년(순조4) 이조 참판을 거쳐 이듬해 경기 관찰사가 되었는데, 1806년 벽파계열(僻派系列)인 우 의정 김달순(金達淳) 등이 시파(時派)인 안동 김씨(安東金氏)계열의 김조순(金祖淳) 등에 밀려 사사 (賜死)된 것을 김달순의 옥사(獄事)라 한다. 이때 서유구는 홍문관 부제학(副提學)이었지만 이 옥사 (獄事)에 연루된 것으로 1806년(순조6)에 삭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체직되었다. 이후 전라도 흥양 현(興陽縣) 등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만17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였다. 이후 18년 뒤인 1824년(순조 24)에야 복직되어 돈녕부(敦寧府) 도정(都正)과 회양(淮陽) 부사(府使)가 된 경위를 말한다.

29) 범희문(范希文)의 근심 : 희문(希文)은 북송 때의 저명한 정치·군사·문학가인 범중엄(范仲淹, 989~1052)의 자(字)이다. 그가 쓴 「악양루기(岳陽樓記)」에 “옛날 인인(仁人)의 마음은……남의 일로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일로 슬퍼하지 않아, 묘당의 높은 곳에 있으면 백성들을 걱정하고 강호의 먼 곳에 있으면 군주를 걱정하니, 이는 조정에 나가서도 또한 걱정하고 물러나서도 또한 걱정하는 것이 다.[古仁人之心……不以物喜, 不以己悲, 居廟堂之高, 則憂其民; 處江湖之遠, 則憂其君, 是進亦憂退 亦憂.]” 하였다. 곧 비록 시골에 있어도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30) 장유(長孺)의……수고하였다 : 장유는 회양 태수(淮陽太守)를 지냈던 한(漢)나라 급암(汲黯)의 자(字)

시 회양의 와치(臥治)에 수고하였다. 양주 목사로 품계 오르고 강화 유수(江華留 守)로 편히 다스리니 뛰어난 기량을 복잡한 일에 두루 시험하였고, 예원(藝苑)에 맹주가 되고 비변사에서 기획하니 숙덕(宿德)은 이미 기로(耆老)의 반열에 올랐 다. 이에 중망(重望)이 저절로 돌아갈 데가 있는데 통달한 재주가 어디로 간들 불가 하겠는가.

돌아보건대 이 호남 한 도(道)는 곧 우리 해동의 중요한 번진(藩鎭)이다. 원묘 (原廟)의 의관을 월유(月遊)31)하니 한 고조의 고향 풍패(豊沛)32)와 같고, 인근 고을의 광비(筐篚)를 해마다 바치니33) 우임금 천하의 형주(荊州)·양주(楊洲)와 같다. 속미(粟米)와 어염(魚鹽)이 넉넉하니 상용[經用]을 외부(外府 국가의 재물을 두는 창고)와 견주고, 성지(城池)와 누로(樓櫓 망루)가 빼어나니 번화함을 양서(兩 西 황해도와 평안도)에 배열하였다. 그런데 한창 번성한 나머지가 어떤가? 점차 피 폐하다는 한탄을 이루었다. 아전들이 무롱(舞弄)34)을 범하니 고을의 저축이 비어 해마다 소란하고, 시속이 사치를 숭상하니 백성의 힘은 고갈되었는데 날로 더욱 교활해졌다. 종이를 바치고 부채를 바치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폐단을 손가락으로 세기 어렵고, 더구나 또 군역(軍役)과 조선(漕船)35)의 경우는 병폐가 이미 많았 다. 진실로 이천석(二千石 지방장관)의 평소 명망이 아니면 어찌 50주의 다스림을 받겠는가.36) 이에 경(卿)을 전라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37) 도순찰사(都巡

이고, 와치(臥治)는 지방관으로서 고을을 잘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한(漢)나라 급암(汲黯)이 동해 태수(東海太守)로 있을 때 병이 많아 누워 지내면서도 고을을 잘 다스리자 무제(武帝)가 회양 태수에 임명하면서 “그대의 중망(重望)을 얻어 누워서 다스리게 되길 바란다.” 하였다.(『史記 卷120 汲黯列傳』·『漢書 卷5』) 서유구는 1824년(순조24) 17년 만에 복직되어 강원도 회양 부사(淮陽府使) 가 되었다.

31) 원묘(原廟)의 의관을 월유(月遊)하니 : 원묘는 패궁(沛宮)에 세운 한 고제(漢高帝)의 별묘(別廟)를 가 리키고, 월유는 매달 초하룻날마다 고제의 의관을 꺼내서 법가(法駕)에 싣고 능궁(陵宮)에서 고묘(高 廟)로 옮기던 일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전주 조경묘(肇慶廟)에 모셔진 태조 이성계의 시조인 이한(李 翰) 부부의 위패를 한 달에 한 번씩 봉심(奉審)하는 것을 말한다.

32) 풍패(豊沛) :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고향인데, 전주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쓰인다. 제왕(帝王)이 일어난 곳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며 이성계(李成桂)의 선조가 전주(全州)에 살았으므로 전주를 이렇 게 칭한 것이다.

33) 인근 고을……바치니 : 광비(筐篚)는 대나무로 만든 그릇인데, 예물(禮物)을 바칠 적에 여기에 담아 서 바친다. 여기서는 제수(祭需)를 뜻하는 말로 쓰였다. 『경기전의(慶基殿儀)』에 의하면, 제례의 제 수를 1년에 두 번 인근 고을에서 거둬 행하였다고 하였다.

34) 무롱(舞弄) : 멋대로 문부(文簿)나 법률 따위를 고쳐 농락하는 것을 말한다.

35) 조선(漕船) : 조운(漕運)에 쓰던 선박(船舶)으로, 나라에서 거둔 조세미(租稅米)와 대동미(大同米)를 각 지방(地方)의 주창(州倉)에서 경창(京倉)으로 나르는 데 쓰였다.

36) 50주의 다스림을 받겠는가 : 서유구가 부임한 1833년 4월 15일 전임 수령과 교귀(交龜)식에서 “각

察使)38) 전주 부윤(全州府尹)39)으로 제수하니, 경은 힘써 좋은 계책을 품고 공경 히 총명(寵命)을 받으라. 첨유(襜帷)에서 쇄신할 뜻을 가다듬는 것은 옛사람의 풍 도이고,40) 당발(棠茇)에서 노면(露冕)의 아름다움을 잇는 것41)은 선경(先卿 서유 구의 부친인 서호수)이 끼친 사랑이다. 청렴결백으로 몸을 간직하고 사랑과 은덕으 로 아랫사람에 임하여 진실로 평소에 지닐 바를 알 것이며, 탄압(彈壓)하되 믿음 을 주고 출척(黜陟)42)하되 공과(功過)를 평가하여 의당 넉넉하게 주기를 실천하 라. 그 밖에 임금에게 여쭈어 결단할 일은 법전에 갖춰져 있다. 아, 가서 조심하 라. 곧 부르리라. 아독(牙纛 관찰사의 기(旗))으로 호남 지역을 맡김을 중하게 여겨

진영 수령 병부 좌척 56개를 받았다.” 하였으니, 당시 전라도 53주(州)와 남고진(南固鎭)·법성진(法 聖鎭)·고군산진(古羣山鎭) 세 개의 진(鎭)을 말한다. 원문의 ‘내순(來旬)’은 『시경』 「강한(江漢)」의,

“왕께서 소호를 명하사, 와서 정사를 두루 펴라 하시다.[王命召虎, 來旬來宣.]”라고 한 데서 온 말 로, 지방관이 된 것을 뜻한다. 순(旬)은 곧 두루 다스린다는 뜻으로, 순(巡)과 통용된다.

37) 병마·수군절도사 :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는 조선 시대에 각 도에 둔 병마를 통솔 지휘하던 종2품 (從二品) 무관 벼슬이고,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는 수군(水軍)을 통솔 지휘하기 위하여 둔 정3품(正 三品)의 당상관(堂上官)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3권 「전라도」편에 “관찰사는 1인, 병마절도사 는 2인이며, 그 중 하나는 관찰사가 겸한다. 수군절도사는 3인이며, 하나는 좌도(左道), 하나는 우도 (右道), 하나는 관찰사가 겸한다.” 하였으니, 관찰사가 겸한 병마·수군절도사 이외의 병마·수군절도사 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8) 도순찰사(都巡察使) : 순영(巡營)은 대개 감영(監營)과 일치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관찰사가 순찰 사(巡察使)를 겸직하며, 관찰사 또는 감사(監司)의 별칭으로 순찰사라고도 한다. 그러나 전시 기타 사변시(事變時)에는 군무(軍務)를 띠고 지방에 파견되는 중앙의 고급관료로서 정1품은 도체찰사(都體 察使), 종1품 이하 정2품까지의 관료이면 도순찰사(都巡察使)라 하고, 종2품일 때 순찰사(巡察使)라 한다. 전라도 관찰사는 종2품직이나 서유구는 이미 정2품의 이조 판서와 대제학 등의 벼슬을 지냈 으므로 도순찰사가 된 것이다.

39) 전주 부윤(全州府尹) : 조선시대 ‘전주부’를 다스리던 최고위 관직으로, 지금의 전주 시장 격이다.

종2품의 문관이 임명되며, 처음으로 기용된 인물은 유구(柳玽)이다. 태조1년(1392) 8월 당시에는 ‘완 산부(完山府)’였기 때문에 ‘완산 부윤’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전주부’로 이름이 바뀐 것은 태종3년 (1403)이었으나, 11년 뒤인 태종14년(1414)에서야 실록에 ‘전주 부윤’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40) 첨유(襜帷)에서……풍도이고 : 첨유는 신분이 높은 자가 타는 수레로, 관찰사가 수레를 타고 부임하 는 과정을 말한다. 남비(攬轡)는 남비징청(攬轡澄淸)의 준말로, 처음 부임하면서 난정(亂政)을 쇄신하 여 세상을 맑게 하려는 뜻을 품는 것을 말한다. 후한(後漢) 범방(范滂)이 기주(冀州)의 청조사(請詔 使)로 안찰(按察)하러 떠날 때, 수레에 올라 고삐를 잡음에 개연히 천하를 맑힐 뜻이 솟구쳐 올랐 다.[登車攬轡, 慨然有澄淸天下之志.]는 고사가 전한다.(『後漢書 黨錮傳 范滂』)

41) 당발(棠茇)에서……것 : 당발은 감당나무 아래에 있는 초막이라는 뜻으로, 주나라 때 소공(召公)이 감당나무 아래에서 펼친 어진 정사를 말하는데, 흔히 감사의 은혜로운 정사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 다. 『시경』 「감당(甘棠)」에 “무성한 감당나무를 자르지 말고 베지도 말라. 소백이 초막으로 삼았던 곳이다.[蔽芾甘棠, 勿剪勿敗, 召伯所茇.]” 하였다. 노면(露冕)은 후한(後漢)의 곽하(郭賀)가 형주 자사 (荊州刺史)가 되어 정치를 잘하였으므로 명제(明帝)가 특히 표상하여 삼공(三公)의 옷을 주고 부내 (部內)에 다닐 적에 수레의 장막을 걷고 면류관을 드러내어 백성들이 보게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42) 출척(黜陟) : 관리로서 공이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고 공이 없는 사람을 강등 또는 파면하는 것. 관 찰사는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수령들의 근무 성적을 고사(考査)하여 등급을 정해서 중앙에 보고하였는데, 그것을 포폄(褒貶)이라 하였다.

영각(鈴閣)43)을 더욱 빛내며, 낭함(琅函 상소 또는 문서)으로 기거(起居 문안(問 安))의 정성을 펴서 대궐이 멀지 않게 하라. 이런 것으로 교시하니, 의당 자세히 알지어다. <검교 대교(檢校待敎) 이긍우(李肯愚)가 지어 올리다.>

同日. 到南門外, 依幕少憩, 祗受內賜臘藥、胡椒、弓矢. 知舊、親戚、門生來別, 午後離 發, 渡鷺梁津, 夕抵始興三十里止宿, 縣監沈碩奎來見.

같은 날. 남문 밖에 이르러 임시막사에서 잠시 쉬고, 임금께서 내려주신 납약(臘 藥)44)과 호초(胡椒 후추)와 활과 화살을 공경히 받았다. 친구와 친척들과 문생들이 와 서 전별(餞別)을 하였다. 오후에 길을 떠나 노량진을 건너 저녁에 시흥(始興) 30리에 이르러 머물러 묵을 때 현감 심석규(沈碩奎)45)가 와서 보았다.

十一日. 早發, 午憩華城五十里, 留守徐台俊輔上京, 判官朴鎬壽來見. 午後離發, 夕抵振 威五十里止宿, 縣令李儒勝來見.

11일. 아침에 일찍 출발하여 낮에 화성 50리에서 쉬었는데, 화성 유수(華城留守) 대감 서준보(徐俊輔)46)는 상경했기에 판관(判官) 박호수(朴鎬壽)47)가 와서 보았다. 오후에 떠나 저녁에 진위 50리에 이르러 머물러 잘 때 현령 이유승(李儒勝)이 와서 보았다.

十二日. 早發, 午憩成歡五十里, 察訪李旭馨來見. 午後離發, 夕抵天安四十里止宿, 郡守

43) 영각(鈴閣) : 한림원 혹은 장수나 지방 장관이 집무하는 곳을 말한다. 여기서는 전라 감영을 가리킨다.

44) 납약(臘藥) : 내의원(內醫院)에서 납일(臘日)에 조제한 환약으로, 청심원(淸心元)ㆍ안신원(安神元)ㆍ 소합원(蘇合元) 등인데, 연말(年末)에 임금이 가까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45) 심석규(沈碩奎) : 1785(정조9)~? 본관은 청송이며, 1825년(순조25) 을유(乙酉) 식년시(式年試)에서 진사시에 합격한 인물이다.

46) 서준보(徐俊輔) : 1770년(영조46)∼1856년(철종 ). 본관은 대구(大丘), 자는 치수(穉秀), 호는 죽파 (竹坡),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대사간·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이조·공조·

형조의 판서 등을 지냈다. 1854년(철종5) 회방(回榜)을 맞아 철종으로부터 궤장(几杖)과 이등악(二等 樂)을 하사받았고, 지사(知事)에서 판부사(判府事)로 특별 가자되어 기로소에 들어갔다. 글씨에 조예 가 있었다.

47) 박호수(朴鎬壽) : 1798년(정조22)∼1848년(헌종14).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미경(美京)이다. 음사 (蔭仕)로 영희전 참봉(永禧殿參奉)이 된 이래 내외직을 역임하고 벼슬이 나주 목사에 이르렀다. 그 뒤 유빈(綏嬪)이 대궐에 들어가자, 다시 동부승지가 되고, 이어 형조 참의에 임명되었다가 곧 경주 부윤에 제수되었으나 신병으로 부임하지 않았다.

鄭東萬來見.

12일. 아침에 일찍 출발하여 낮에 성환(成歡) 50리에서 쉬었는데, 찰방 이욱형(李旭 馨)이 와서 보았다. 오후에 떠나 저녁에 천안 40리에 이르러 머물러 잘 때 군수 정동 만(鄭東萬)이 와서 보았다.

十三日. 早發, 午憩廣亭五十里. 夕抵公州五十里止宿, 錦伯洪台羲瑾、判官閔靖顯, 來見.

13일. 아침에 일찍 출발하여 낮에 광정(廣亭) 50리에서 쉬었다. 저녁에 공주 50리에 이르러 머물러 잘 때 충청도 관찰사 대감 홍희근(洪羲瑾)48)과 판관 민정현(閔靖顯)이 와서 보았다.

十四日. 朝以肩輿往見錦伯, 仍爲離發, 午憩魯城五十里, 縣監徐胤輔來見. 午後離發, 夕 抵恩津三十里止宿, 縣監李衡秀以捧稅事, 出去海倉云.

14일. 아침에 견여(肩輿 가마)로 가서 충청도 관찰사를 보고 바로 떠나, 낮에 노성(魯 城) 50리에서 쉬었는데, 현감 서윤보(徐胤輔)가 와서 보았다. 오후에 떠나 저녁에 은 진 30리에 이르러 머물러 잤다. 현감 이형수(李衡秀)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로 해창 (海倉)에 나갔다고 한다.

十五日. 早發到礪山皇華亭, 捧道內各邑驛鎭公禮狀, 直詣客舍東大廳. 少憩待舊伯入府, 肩輿往東軒, 交龜仍卽, 封發到界狀啓.

【狀啓】謹啓爲傳受事. 前觀察使臣李奎鉉所受兼兵馬水軍節度使兵符右隻一, 五營將 兵符左隻五, 各鎭管守令兵符左隻五十六, 各鎭浦兵符左隻二十五等, 本月十五日, 臣 到界傅受

爲白乎旀

. 緣由謹具啓聞云云.

48) 홍희근(洪羲瑾) : 1767년(영조43)∼1845년(헌종1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경 회(景懷), 호는 만와(晩窩)이다. 1801년(순조1) 진사를 거쳐 1809년 별시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대 사간·호조 참판·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817년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1829년에는 부 사로 두 차례 청나라에 다녀왔다.

15일. 일찍 출발하여 여산 황화정(皇華亭)49)에 도착하여 도내 각 읍 역진(驛鎭)50)의 공예장(公禮狀)51)을 받고 바로 객사 동쪽 대청으로 나갔다. 잠깐 쉬며 전임 관찰사가 부내에 들어오길 기다려 견여로 동헌에 가서 인수인계[交龜]52)를 하고, 곧바로 도계 (到界 경계에 도착함) 장계(狀啓)53)를 봉하여 발송했다.

【장계】삼가 전하여 받은 일에 대하여 아룁니다. 전임 관찰사 신 이규현(李奎 鉉)54)이 받은 겸 병마수군절도사 병부 우척 1개, 오영장(五營將)병부 좌척 5개, 각 진영 수령 병부 좌척 56개, 각 진포 병부 좌척 25개 등은 4월 15일에 신이 임 지에 도착하여 전하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유로 삼가 갖추어 아룁니다.

同日. 午後還客舍坐起, 列邑守令、察訪延命,<礪山府使許㬘、全州判官李羲平、長興府使鄭煥 章、樂安郡守韓啓轍、益山郡守李能秀、臨陂縣令李宜翼、龍安縣監林貞鎭、雲峯縣監趙存奎、興陽縣 監朴載寬、參禮察訪李敏實、獒樹察訪田裁五、靑嚴察訪李東韻、景陽察訪安允中、碧沙察訪金㝡和、

濟原察訪朴慶九、檢律金㝡鳴.> 使兵房裨將替受後, 諸守令察訪, 次第入見, 夕宿府軒.

같은 날. 오후에 객사로 돌아와 좌기(坐起)55)하니 여러 읍의 수령과 찰방이 연명56)

49) 황화정(皇華亭) : 현재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에 있던 정자로, 전라도 신·구 감사가 교대하는 곳이 다. 『호남읍지(湖南邑誌)』 책11 「여산(礪山)」에, “황화정은 여산읍 북쪽 10리에 있다.[皇華亭在邑北 邊十里]” 했고, “황화정은 지금 황화대 북쪽 11리의 충청·전라 양 도의 경계로, 전라도 신·구 감사가 교대하는 곳이다.[皇華亭, 今皇華臺北十一里忠全兩道界, 本道新舊監司, 交龜之所.]” 하였다.

50) 역진(驛鎭) : 역참(驛站)에 있는 요해지로 호남에 37읍의 역진을 말한다.

51) 공예장(公禮狀) : 공장(公狀)과 예장(禮狀)을 말한다. 공장은 수령(守令)이나 찰방(察訪)이 감사(監 司)·수사(水使)를 공식(公式)으로 만날 때 내던 관직명(官職名)을 적어서 내는 편지(便紙)이고, 예장은 사례(謝禮)하는 편지(便紙)이다.

52) 인수인계 : 원문의 ‘교귀(交龜)’는 감사(監司)·병사(兵使)·수사(水使)가 바뀔 때에 부신(符信)을 주고 받고 하던 일로, 부신에 거북이가 새겨져 있는데서 유래하였다.

53) 장계(狀啓) : 관찰사(觀察使)·병사(兵使)·수사(水使) 등 왕명을 받들고 외방(外方)에 있는 신하가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국왕에게 보고하거나 청하는 문서이다. 이러한 문서는 관찬사료에는 장계로 되 어 있으나, 문집에 전재(轉載)되어 있는 것은 대개 서장(書狀)으로 되어 있다. 장계는 뒤에서부터 접 어 합금(合襟)된 우편에 ‘승정원 개탁(承政院開坼)’이라 쓰고 아래쪽에 ‘신(압)근봉(臣(押)謹封)’이라 쓴다. 장계는 승정원에서 열어보고 담당 승지가 이를 왕에게 올려서 왕의 재가(裁可)를 받은 후 계 하인(啓下印)을 찍고, 그 장계의 내용과 관계있는 관서에 내리게 된다.(최승희, 앞의 책, 164쪽.) 54) 이규현(李奎鉉) : 1777(정조1)~1844(헌종10). 본관은 용인(龍仁). 자는 노경(魯卿), 호는 관백헌(觀

白軒)이다. 1813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을 거쳐 성균관 전적·홍문관 부수찬·응교·사간원 정 언·사간원 사간 등을 지냈다. 1832년 12월 전라도 관찰사로 도임하여 3개월 재임하고 1833년 3월 이임하였다.

55) 좌기(坐起) : 관청에 출근하여 일을 보는 것을 말한다.

56) 연명(延命) : 감사(監司)나 수령(守令)이 부임(赴任)할 때, 궐패(闕牌) 앞에서 임금의 명령(命令)을 알리는 의식(儀式), 또는 고을의 수령이 감사(監司)를 처음 가서 보는 의식(儀式)을 말하는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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