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Ⅰ . 대규모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 (1) 1. 서 론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Ⅰ . 대규모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 (1) 1. 서 론"

Copied!
4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Ⅰ. 대규모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

(강선민) (간지)

각주 새번호

(2)
(3)

1. 서 론

(1) 경제력집중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과 정책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 경제력집중, 특히 일반집중의 문제는 그 동안 커 다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공정거래법에서 이를 제한하기 위 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함.

󰠏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타당성은 재벌1)의 국민경제적 비중이 높아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았기 때 문임.

󰠏 경제력집중에 대한 사회일반의 우려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 책의 강화에는 우리나라 재벌이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에 근거하 고 있음.

󰠏 특히 한국의 경제력집중은 순환출자나 내부거래를 통해 다수 의 대규모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총수일가의 의사결정이 다른 기업(혹 은 기업집 단)의 의사결정에, 또는 국민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 근거하 고 있음.

1)재벌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용어는 기업집단(business group)’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기업집단과 재벌(chaebol)’을 구분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혼용 또는 구분 사용하고자 한다.

(4)

󰠏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 경제력집중, 특히 일반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들을 도입함.

(2) 한국의 경제력집중과 재벌의 ‘일반집중’ 문제

󰠏 경제력집중은 특정 경제주체가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일반집중, 특정산업에서의 산업집중, 특정시 장에서의 시장집중, 그리고 특정인과 그의 가족이 차지하는 부 의 정도를 나타내는 소유집중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세 가지 경제력집중 관련 지표 간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하지만 강명헌

(19 91)

은 특정산업이나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 지 못한 대기업

(혹은 대기업집단)

이 종종 자신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그 산업이나 시장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일 반집중은 산업집중과 시장집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반집중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함 .

∙ 이상호

(2 006)

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 비효율적 내부거래나 순환출자 문제를 완화할 수는 있으나 지배구조의 개선만으로는 경제력집중 문제 가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경제력집중 문제 해결의 중요성 을 강조함.

(3)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과 규제

󰠏 본 연구에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한 대규모기업집 단 지정제도를 살펴보고,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이들 대규모 기업집단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그 변화

(5)

를 분석하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기업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에 대한 대 안을 제시하고자 함.

(6)

2.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1)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가. 재벌의 경제력집중 완화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경쟁법의 일반 논리와 같이 경쟁을 보 존・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후생과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 하여 제정되었음.

󰠏 따라서 동법 제1조(목적 )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 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 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 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함.

󰠏 재벌들의 높은 국민경제적 비중을 문제시한 것은 ‘공정하고 자 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비계열기업들에 비해 대 기업집단이 개별시장에서 독점력 외에 단지 규모가 크고 여러 사업을 하는 것을 경쟁상 우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면 경제력집중을 제한할 필요가 있 다는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은 1986년 말 1차 개정에서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 한 재벌규제를 도입하였고, 이후 2007년까지 열두 차례의 개정 을 거치면서 실체규정 및 집행수단 등이 보완・수정되어 왔음.

(7)

나. 경제력집중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대응

① 도입 초기: 가공자본 조성을 통한 계열기업 확대의 방지

󰠏 재벌에 의한 힘의 집중과 남용이 유난히 심각한 문제이므로 통 상적인 경쟁법 이상의 경제력집중 억제대책이 필요하다는 발 상에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획일적 규제가 도입됨.2)

󰠏 공정거래법은 원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 함,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는 일반적 경 쟁법으로 제정되었으나, 1986년말 제1차 개정에서 지주회사의 설립금지 및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금지, 출 자총액제한,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등이 추가됨.

󰠏 출자규제가 곤란한 금융・보험사에 대해서는 보유한 계열사 주 식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함.

󰠏 규제의 적용제외나 예외인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 제 한적으로 허용함.

◦ 지주회사설립: 법률에 의한 경우와 외국인투자사업 영위를 위 한 경우

◦ 상호출자금지: 회사합병・영업양수, 담보권 실행 또는 대물변 제 수령, 실권주 인수, 비계열사가 새로 계열사로 되는 경우

◦ 출자총액제한: 공업발전법・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 계 획・기준에 따른 주식취득, 보유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주식배 당, 담보권실행 또는 대물변제수령

◦ 금융・보험사에 대한 상호출자금지와 출자총액제한 적용 배제 2)획일적 재벌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이한 제도로 미국의 경우엔 지주회 사 설립의 금지, 주식보유총량의 제한과 같은 규제는 없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2002년 독점법에 존재하던 회사의 국내 자회사 주식보유를 자기자본금 또는 순자 산액 중 큰 금액의 100%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했음.

(8)

󰠏 제2차 개정(1990. 1. 13)에서는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을 더욱 축소함.

◦ 금융・보험사에 대한 상호출자금지 적용

◦ 상호출자금지 예외 축소: 실권주 인수, 비계열사가 새로 계열 사로 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 삭제

② 1990년대: 재벌의 재무구조 건실화, 업종전문화, 대형화

󰠏 이때부터 경제력집중 억제는 재벌규제를 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재벌문제를 소유・지배권 집중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함.

󰠏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자기자본의 200% 기 준 채무보증제한을 신설함(제3차 개정 1992. 12. 8).

󰠏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25%로 축소하고, 출자총액제한에 대 한 졸업개념의 도입: 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주식 소유의 분산 및 재무 구조가 우량한 기업집단) 및 소유분산우량회사(대규 모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주식소유의 분 산 및 재무구조 등이 대통 령령이 정하는 요건 에 부합 하는 회사)에 대한 재벌규제 적용을 배제함(제4차 개정 1994. 12. 22).3)

󰠏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확대: 상장 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의 신주를 취득・소유하거나 상장 주력기업이 동일 업종의 전업률 70% 이상 기업의 신주를 취득・소유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을

3)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은 30대 기업집단 중 내부지분율 20%(동일인+특수관계인 지 분율 10%) 미만, 자기자본비율 20% 이상, 자본금기준 기업공개비율 60% 이상에서 1997년 동일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율 5% 미만, 내부지분율 25% 미만으로 조정되었 으며, 소유분산우량회사는 내부지분율 15%(동일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율 8%) 미만, 자기자본비율 20% 이상, 주력기업 등 경제력집중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회 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기준에서 1997년 동일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율 5% 미만, 부지분율 25% 미만, 자산총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25% 이상으로 조정되었음.

(9)

7년간 적용제외(단, 5대 재 벌 제 외)를 통해 기업집단의 업종전문 화를 유도함.

③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 기업구조조정과 함께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조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 출자총액제한제도 완전 폐지 및 계열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금 지 및 기존 채무보증 완전해소 의무 부과(제6차 개정 1998. 2. 24)

󰠏 지주회사 설립 제한적 허용(제7차 개정 1999. 2. 5)

󰠏 계열사 간 순환적 상호출자에 의한 총수중심 지배・경영체제 청산 및 독립・책임경영 확립 목적을 이유로 다시 출자총액제 한제도 재도입(제8차 개 정 1999. 12. 28)

󰠏10대 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화

󰠏 외환위기 이후 기업환경의 변화로 재벌규제에 대한 반론이 제기 되면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자산순위에 의거한 일률적 지정제도에서 규제별 지정방식으로 전환(제10차 개정 2002. 1. 26)

󰠏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범위의 대폭 확대

◦ 금융・보험회사, 지주회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부채비율 100%

미만인 기업집단 등에 대한 적용 배제

◦SOC 민간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민영화대상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동종업종 또는 밀접한 관련사업의 영위회사에 대 한 출자, 정부가 3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회사에 대한 출자 등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10)

◦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을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 자(종전에는 외국인이 30% 이상 최대출자자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만 예외인정), 신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투 자, 법정관리・화의・워크아웃 등 부실기업 주식의 소유 등으로 확대

󰠏 대규모기업집단 금융・보험회사 의결권제한 완화: 주총에서 임 원선임・해임, 정관변경, 타 회사로의 합병・영업양도 등을 결의 하는 경우(특수관 계인 보유주식 포함 발행주식총 수의 30%까지 의결권 행사 가능)

④ 2004년: 소유지배구조 왜곡문제 시정

󰠏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재벌문제를 지배주주의 과도한 지배 권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소유지배구조 왜곡문제’를 강조

󰠏 일정한 내부감시 및 견제장치를 갖춘 회사, 소유・지배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 계열사 5 개 이하 및 3단계 미만 출자 등 과도한 지배력의 문제가 없거 나 완화・해소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총액 제한규정의 졸업 이 가능한 네 가지 제도 도입

◦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 요건: 소유지배괴리도( 동일인과 동 일인 관련자의 의결지분율에서 동일인과 그 친족의 소유지분율을 차감한 비율) 25% 이하 및 의결권승수(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의 의결지분 율을 동일인과 친족의 소유지분율로 나눈 수) 3배 이하인 기업집단

◦ 단순출자구조 요건: 계열사 수가 5개 이하이고 계열사 간 출 자가 2단계 이하인 기업집단

◦ 지주회사 소속 요건: 지주회사・자회사 및 사업 관련 손자회사

◦ 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을 충족한 내부견제시스템이 잘 갖추 어진 회사: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

(11)

사후보추천위원회・자문단 중 세 가지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회사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융・보험회사 의결권행사 한도 축소: 30% 15%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자산총액 5조 원이 상 → 6조 원 이상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기준과 자회사의 손자회사 에 대한 주식보유기준 완화(제12차 개정 2007. 4. 13)

◦ 지주회사의 부채보유 가능 비율 상향: 100% 200%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기준과 자회사의 손자회 사에 대한 주식보유기준 완화: 50% 이상 → 40% 이상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 완화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자산총액 6조 원 이상

→ 10조 원 이상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출자한도 상향: 순자산 25%

→ 40%

◦ 외국인투자기업 한도초과출자 인정 기한 제한 폐지: 5년 기한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전년도 자산총액이 대통 령령이 정하는 규모 미만인 회사의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 제외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회사의 일반 현황, 지배구조현황,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간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특수관계인 간 출자・채무 보증・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공개 등 기업활동에 대한 사후 규제 및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 보완

(12)

❙ 표 1.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구 분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제1차 개정 (1986. 12. 31 )

󰠏}지주회사설립 금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도입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순자산의 40%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행사 금지 제2차 개정

(199 0. 1. 13)

󰠏}상호출자금지 대상 확대: 금융・보험사 포함

󰠏}금융・보험사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기업결합제한, 출자총액제한, 재판매가 격유지 제한 등 적용 배제

제3차 개정 (199 2. 12. 8)

󰠏}채무보증제한 도입: 자기자본의 200%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 금지에 대한 예외인정: 금융・보험업 영위 또는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제4차 개정

(1994. 12. 22 )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정

∙출자총액한도 하향조정: 순자산 40% → 25%

∙소유분산우량회사에 대한 적용 배제 제5차 개정

(1996. 12. 30 )

󰠏}채무보증한도 축소: 자기자본의 200% → 100%

󰠏}부당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부당 자금・자산・인력지원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추가 제6차 개정

(199 8. 2. 24)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신규 채무보증금지 및 기존 채무보증 해소 의무화 제7차 개정

(1999. 2. 5)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제한적 허용 제8차 개정

(1999. 12. 28 )

󰠏}출자총액제한 재도입: 순자산의 25%

󰠏}1 0대 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화 제9차 개정

(200 1. 1. 16)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 대상 확대: 10대 → 30대 기업집단

제10차 개정 (200 2. 1. 26)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변경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의 예외인정 확대

∙계열사 주총에서 임원선임・해임, 정관변경, 합병・영업양도 등을 결의하는 경우(특수관 계인 보유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0% )

제11차 개정 (2004. 12. 31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자산총액 5조 원 → 6조 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네 가지 졸업제도 도입: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계열회사 수가 적고 소유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소유과 지배 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 지주회 사에 소속된 회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 한도 축소 : 발행주식총수의 30% → 15%

제12차 개정 (200 7. 4. 13)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자산총액 6조 원 → 10조 원

󰠏}출자총액한도 상향조정: 순자산 25% → 40%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향조정: 100% → 200%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기준 완화:50% →40%

자료: 신광식(2006), 󰡔공정거래정책 혁신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참조하여 재구성.

(13)

(2)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현황

가.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1987년 공정거래법에 경제력집중억제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정 위는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매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발표함.

󰠏 제도 도입 당시에는 자산총액 4,000억 원 이상이었으나, 1993 년부터는 순위기준으로 상위 30개 기업집단을 지정함.

◦ 개정의 이유는 경제규모의 확장과 물가상승에 따라 이 기준 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수가 계속 증가하여 1987년에는 32 개, 1989년에는 53개, 1992년에는 78개로 크게 증가함.

◦ 사회 일각에서는 이 현상을 ‘독점자본주의’의 심화로 오해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30개로 고정함.

◦30이라는 수는 이론적 근거를 갖는 것이 아니라 10진법의 관 례에 따라 규제의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에서 임의로 규정한 것에 불과함(이규억 외, 2005).

󰠏2002년부터는 규제대상을, 기업집단을 행태별로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 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 채무보 증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함.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상호출자금지 및 채무 보증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함.

◦ 공기업집단도 자산총액이 지정요건에 해당되면 대규모기업집 단으로 지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함.

(14)

󰠏<표 2>는 연도별 대규모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수임.

◦2002년부터 행태별로 규제대상기업집단을 구분한 결과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은 전년도 대비 13개로 증가함.

◦ 이후 2006년까지 해마다 규제대상기업집단 및 그 계열수가 증가한 결과 2001년 30대 대기업집단의 지정 발표의 경우보 다 거의 2배 수준까지 증가하였음.

❙ 표 2. 연도별 대규모기업집단수와 계열기업 수

(각 연도 4월기준, )

연 도 기업집단 수 계열기업 수

1987 32 509

1988 40 608

1989 43 673

1990 53 798

1991 61 933

1992 78 1,056

1993 30 604

1994 30 616

1995 30 623

1996 30 669

1997 30 819

1998 30 804

1999 30 686

2000 30 567

2001 30 607

2002 43(6) 704(13)

2003 48(5) 841(11)

2004 51(5) 884(11)

2005 55(6) 968(23)

2006 59(6) 1117(30)

1) 20022004년은 상호출자제한 대규모기업집단.

2) ( )는 공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수를 의미: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 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5)

3. 대규모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

(1) 분석대상 및 측정지표

가. 표본기업4)

󰠏 분석대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한 외감법 적용 대상기업이며, 분석기간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로 한 정하였음.

󰠏<표 3>은 최종 확정된 6,467개 표본기업의 연도별 시장구분에 의한 분포를 나타냄.

󰠏6,467개의 표본 중 1,783기업(27.6%)이 상장기업이며,5) 나머지 비상장기업(4,684개, 72.4%)은 금감위등록기업과, 외감법 대상기 업, 합병에 의해 소멸된 기업 등으로 구성

4)구체적인 표본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업집단은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기업 집단 소속회사 현황을 토대로 선정하되, 2002년부터는 공정위의 형태별 기업집단 선정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매년 공정위 발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현황에 근거한 한신평의 Kis-Value 재무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주식회사의 외 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한 외감법 대상기업으로 분석기간은 1995년부터 2005 까지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외감법 대상 이상의 계열기 업 중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자료(총자산)가 없는 기업을 제외한 총 6,467개의 표본기업이 선정되었다(금융업 포함) .

5)우리나라 전체의 외부감사대상기업 중 상장기업의 비중은 약 10%정도인 것에 비 추어 우리나라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들의 상장기업 비중이 27.6% 는 수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내용이긴 하나, 한편으로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규제들이 간접적으로는 대규모기업집단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6)

❙ 표 3. 표본기업의 연도별 분포 및 시장구분현황

 연도 기업집단 시장구분

1 995 19 96 199 7 1 998 19 99 2000 2 001 200 2 2003 20 04 200 5 총합 30 3 0 30 30 3 0 30 30 422) 48 493 ) 544)

주권상장

(KS E ) 125 132 141 136 137 118 121 138 144 152 158 15 02 코스닥상장

(K S Q) 17 2 0 23 20 1 9 24 24 3 2 33 32 3 7 281 금감위등록

(Registe red ) 69 7 4 84 84 9 0 91 100 122 125 123 136 10 98 외감

(A udited ) 116 131 171 163 171 166 200 252 314 355 389 24 28 기타1 ) 163 167 190 128 8 7 77 78 8 0 78 58 5 3 11 59 합계 490 524 609 531 504 476 523 624 694 720 773 64 68

기타는 합병(M erged), 청산(Closing) 등의 기업이 이에 해당함.

2002년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해당 계열사의 데이터가 없어 제외됨.

동원그룹이 친족분리로 계열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조4,000억 원 미만으로 감소하여 최종 2004년 결산시점에서는 지정 제외됨.

2005년 대우자동차의 경우 해당 계열사의 데이터가 없어 제외됨.

나. 측정지표

󰠏 경제력집중 정도는 측정지표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절대적으 로 합당한 지표는 없음(강명헌 1991).

󰠏 일반적으로 총자산, 매출, 고용, 순이익 또는 부가가치를 기준 으로 측정되며 변수마다 상이한 특징이 존재하므로 각 지표는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① 총자산

󰠏 총자산은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17)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을 의미함.

󰠏 자산은 크게 현금, 재고자산 등으로 구성된 유동자산과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 및 무형 및 투자자산 등으로 구성되는 비유 동자산으로 구분

󰠏 총자산은 장기에 걸쳐 기업활동이 누적된 저량(stock)개념으로 매출액과 더불어 기업의 종합적인 경제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됨.

󰠏 건물, 토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기업은 물가상승 국면에 서 재평가할 경우 자산규모가 과대평가될 수 있고, 따라서 자 본집약적인 산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보다 과대평가될 수 있 는 문제점이 있음.

󰠏 기업 간 혹은 국가 간 회계처리방법이나 가치평가방법에 따라 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어 특히 국제비교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

② 매출액

󰠏 매출액은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활동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유량(flow)개념의 지표

󰠏 시장에서 확인된 보다 객관적인 기업성과지표라는 점에서 가 장 널리 사용됨.

󰠏 각 나라에서 시장의 독과점도 측정을 위해 작성하는 집중도지 수는 대체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18)

󰠏 단, 매출액은 수익인식기준의 변화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 음. 예를 들어 제조업체 중 원부자재를 외부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단순가공하여 판매하는 기업은 매출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단순가공에 대한 서 비스의 대가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매출이 크게 달라짐.

③ 고 용

󰠏 한 기업의 종업원 수는 그 기업의 생산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일반집중 지표를 산정하는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음.

󰠏 자산이나 매출과 달리 화폐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실질 변수(real variable)이며, 비교적 경제력집중의 구조적 측면을 잘 반영하는 안정적 변수라는 장점 때문에 경제력집중의 국제비 교를 위한 기준변수로서 유용한 지표임.

󰠏 고용지표는 자본집약적 기업인가 노동집약적 기업인가에 따라 종업원 기준에 의한 기업규모의 평가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종업원 수 산정에 있어 비정규직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서도 기업 간, 나라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④ 이 익

󰠏 기업의 이익 또는 이윤은 독과점도와 비례한다는 시각에서 보 면, 경제력집중의 유력한 지표임.

󰠏 경제적 이윤(economic profit)은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그 대 안으로서 회계학상의 이익인 당기순이익(net income)을 사용함.

(19)

󰠏 단, 기업이익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변하는 등 매우 불 안정한 속성이 있음. 예를 들어 외환위기 시절과 같이 우리나 라 대부분의 기업이 당기순손실을 보고한 경우에는 당기순이 익에 의한 경제력집중도의 수치가 큰 의미가 없게 됨.

(2) 30대 재벌의 국민경제적 비중 (1995~2005년)

가. 재벌중심의 경제력억제정책6)

󰠏1995년부터 2001년까지는 공정위 발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기준임.

󰠏2002년부터는 상호출자기업집단 중 공기업 및 공기업의 성격 을 갖는 기업7)을 제외한 총자산기준 상위 30위 기업집단을 분 석에 사용함.

나. 비금융업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30대 재벌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 사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함.

6)본 연구서의 분석결과에서 기업집단의 순위는 공정위 발표 기업집단순위와 다를 수 있다. 그 이유는 본 연구보고서가 외감대상 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는 것과 공정위의 대규모기업집단 발표 시점과 한신평의 재무보고서 공시 시점 의 기준이 각각 4월과 12월로 다르기 때문이다.

7)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 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문화방송, 케이티, 케이티앤지, 포스코를 제외하였음.

(20)

◦ 구체적으로 비금융업이란 금융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포함하며 이는 다시 1차산업, 2차산업(제조업), 3 차산업( 서비스업)으로도 분류할 수 있음.

◦1995년 한국경제 전체 비금융업에서 우리나라의 30대 재벌(기 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감 전체 법인기업 총자산의 34.1%, 매출액의 59.7%, 총고용자 수의 40.3%를 차지함.

❙ 표 4. 30대 재벌의 국민경제적 비중(비금융업)

연 도 기업집단 수 계열기업 수 총자산 매출액 고 용

1995 30 433 34.1% 59.7% 40.3%

1996 30 460 34.2% 58.4% 40.0%

1997 30 525 36.6% 60.4% 39.3%

1998 30 452 35.6% 57.4% 35.5%

1999 30 434 31.9% 52.2% 31.5%

2000 30 411 25.0% 43.6% 24.7%

2001 30 455 21.5% 41.6% 26.6%

2002 30 504 18.4% 36.0% 24.7%

2003 30 515 18.7% 33.1% 24.8%

2004 30 542 19.4% 34.9% 25.4%

2005 30 565 19.2% 35.6% 25.6%

❙ 그림 1. 30대 재벌의 국민경제적 비중(비금융업)

0 10 20 30 40 50 60 7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 도

%

총자 산 매출 액 고 용

(21)

◦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그 비중은 급격히 하락하여 2000년에는 총자산은 25.0%, 매출액은 43.6%, 고용은 24.7%로, 이는 전년 도(1999년)와 비교하여 각각 -6.9%, -8.6%, -6.8%포인트 감소한 것임.

◦2001년부터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30대 재벌의 비중은 연도별, 측정지표별로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최근까지 지속 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30대 재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총자산의 경우엔 14.9%, 매출액은 24.1%, 고용비중 은 14.7%포인트 감소함(1995년 대비 2005년 기준).

다. 제조업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제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30대 재 벌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를 <표 5>

에 제시함.

◦30대 대규모기업집단(19952001년) 중 외감대상 이상의 제조업 에 해당하는 계열회사가 없는 경우가 존재하여 기업집단의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가 존재함.

◦ 그 예로 1995년 동아건설의 외감대상 이상의 계열회사의 업 종은 운송업, 부동산업, 종합건설업, 서비스업, 음식점업으로 나타나 제조업분석에서는 제외됨.8)

◦1995년 한국경제 전체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30대 재 벌(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감 전체 법인기업 총자산의 62.8%, 매출액의 58.3%, 총고용자 수의 43.8%를 차지함.

8)이와 같은 이유로 1996년 동아건설, 뉴코아, 1997년 동아, 뉴코아, 1998년 동아, 코아, 1999년 동아, 2000년 대우, 동아, 신세계, 2001년 하나로통신, 신세계, 현대백 화점이 제조업종에 해당하는 외감 이상의 계열기업이 없어 제외되었다.

(22)

❙ 표 5. 30대 재벌의 국민경제적 비중(제조업)

연 도 기업집단 수 계열기업 수 총자산 매출액 고 용

1995 29 206 62.80% 58.30% 43.80%

1996 28 213 63.30% 56.00% 43.60%

1997 28 230 65.10% 56.80% 42.30%

1998 28 204 64.00% 55.20% 39.60%

1999 29 188 57.10% 52.70% 34.60%

2000 27 148 42.00% 39.80% 21.80%

2001 27 161 46.50% 46.20% 28.80%

2002 30 176 44.30% 44.90% 28.30%

2003 30 179 45.80% 44.40% 29.30%

2004 30 205 48.30% 46.90% 30.90%

2005 30 218 51.10% 50.40% 32.40%

❙ 그림 2. 30대 재벌의 국민경제적 비중(제조업)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연 도

%

총자 산 매출 액 고 용

◦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까지 그 비중은 급격히 하락하여 총 자산은 20.8%, 매출기준 18.5%, 고용의 경우 22%포인트가 감 소함.

◦2001년부터 다시 30대 재벌의 비중은 다소 증가하지만, 1995 년 대비 2005년 기준에 의할 때 그 비중은 모든 측정변수 공

(23)

통적으로 우리나라 30대 재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라. 서비스업

󰠏 서비스업에서 우리나라 30대 재벌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 하는 매년도 수치와 그 변화를 <표 6>에 제시함.

◦1995년 한국경제 전체 서비스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30대 재 벌(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감 전체 법인기업 총자산의 23.8%, 매출액의 36.4%, 총고용자수의 17.0%를 차지함.

◦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의 비중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 는바(22.2%), 특히 우리나라 30대 기업집단의 서비스업종의 역할과 비중은 어느 업종에서보다 약화・감소된 것을 알 수 있음.

❙ 표 6. 30대 재벌의 국민경제적 비중(서비스업)

연 도 기업집단 수 계열기업 수 총자산 매출액 고 용

1995 28 224 23.80% 36.40% 17.00%

1996 29 243 23.90% 37.90% 17.60%

1997 29 292 26.10% 41.10% 17.90%

1998 29 246 25.30% 41.60% 15.50%

1999 28 245 21.40% 34.50% 13.30%

2000 28 261 19.80% 29.90% 12.70%

2001 29 292 17.00% 24.80% 10.60%

2002 30 324 15.40% 18.00% 9.30%

2003 30 332 15.00% 14.20% 9.00%

2004 30 336 15.10% 14.50% 8.90%

2005 30 345 14.70% 14.20% 8.90%

(24)

❙ 그림 3. 30대 재벌의 국민경제적 비중(서비스업)

0 5 1 0 1 5 2 0 2 5 3 0 3 5 4 0 4 5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연 도

%

총자 산 매출 액 고 용

◦ 특히 1995년 전체 외감대상 기업의 총매출액을 살펴보면 1995 년 411조 원 규모에서 2005년에는 전체 시장규모(매출)가 1,272 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벌 기 업집단의 영향력은 확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약화된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서비스업 중 외환위기 이후(구체적으로 2003년)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서 4호(수익인식기준)의 변경으로 서비스업에 해당 하는 백화점 등의 기업들이 매출액을 총액법이 아닌 순액법 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이러한 원인도 우리나라 재벌의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소시킨 영향으로 보임( 예를 들어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롯데쇼핑 등).

◦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많은 재벌기업들이 외 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당수가 퇴출된 것도 이러한 변 화의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한보 등 건설사 등의 부도).

마. 소 결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에 따른 업종 및 측정지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이 국민경제에서 차지

(25)

하는 비중은 과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함.

󰠏 특히 외환위기를 계기로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큰 폭으로 감소 하였으며,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대규모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 향을 미쳤음을 시사함.

󰠏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내부적으로는 재벌들 스스로가 과거와 는 달리 외환위기를 통하여 사업구조개편과 인력감축, 계열사 지원 합리화 등의 구조조정과 지주회사형태로의 전환 등 적극 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체질을 개선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임.

󰠏 외부적으로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외적인 기업환경의 변화와 신용이 낮은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의 증대로 수익성 악화 등 이 원인이 되어 대규모기업집단의 우리나라 국민경제적 비중 은 점차 약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 망임.

󰠏 이러한 현상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라는 규제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질 개선 및 구조조정, 기업 외부환경의 변화가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규모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규모 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과거의 시각으 로 이들 기업들을 규제의 틀 속에 묶어두는 것은 불합리함.

(26)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한계

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의 객관성 결여

󰠏2002년부터 공정위는 형태별로 기업집단을 규제한다는 취지에 서 그 규제대상을 출자총액제한(자산총액 5조 원 이 상), 상호출자 제한(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등으로 구분한 결과 규제대상 기업집 단의 범위가 크게 확대됨.

◦ 순위기준 지정방식에서 제기된 주변 재벌의 변화로 인해 언 제 지정대상이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 방식을 다시 1987년부터 1992년까지와 같이 자산총액기준으 로 바꾼 결과임.

◦ 이는 자산총액기준에 의할 때 시간이 경과하면서 규제대상 기업집단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경험을 답습할 수밖에 없음.

◦ 총자산기준에 의하여 규제대상 기업집단을 정의함으로써 매 년 물가상승 등 경제력집중과는 상관없이 기타의 요인에 의 하여 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하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음.

◦200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수는 다 시 59개까지 확대됨.

󰠏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으로 시가에 의한 자산・부채의 평가는 경제적 실질의 변화 없이도 기업의 총자산 증가를 가져 올 수 있어 대규모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기업집단이 속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27)

◦ 기업의 산업적 성격( 자본집약적 또는 노동집약적)에 비추어 그 영 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앞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상장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임.

◦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우리나라의 모든 상장・코스닥 기업들에 대해서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이 확정된 상태임( 비상장기업은 아직 논의 중) .

◦ 특히 2009년부터 원하는 기업에 한해 국제회계기준의 조기적 용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 적용의 부담 과 함께 이와 더불어 경제력집중 규제대상의 포함여부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

󰠏<표 7>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 에 포함된 상위 30개 기업집단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과 규제대상에 포함된 모든 기업집단을 포함했을 경 우의 비중을 비교한 결과임.

◦ 규제대상 기업집단 수는 2001년 서열기준 30개와 대비하여 2002년 12개, 2003년 18개, 2004년 20개, 2005년 25개로 월등 히 증가함.

◦ 그러나 일정자산기준 요건을 충족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수는 증가하였으나, 일반집중은 1개 기업집단이 추가될 때마다 평 균적으로 전체 외감대상을 기준으로 한 시장에서 0.10.2%

포인트 정도의 증가에 불과함.

◦ 이들 기업집단이 과연 경제력집중 억제대상에 해당하는 대규 모기업집단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함.

(28)

❙ 표 7. 상위 30위 기업집단과 규제대상 전체 기업집단의 일반집중 비교

연 도

기업집 단 비 중 측정 지표

① 상 위 30위 기 업집단 의 비 중

② 규제 대상 전체 기업 집단의 비중

③ 증가 분

평 균증가 분 (=③/증가기 업집단 수 ) 

20 02

기 업집 단 수 30 42 1 2 -

총 자산 35.7% 36.6% 0.9% 0.08%

매 출액 48.7% 50.0% 1.3% 0.11%

당기 순이 익 61.0% 62.0% 1.0% 0.08%

고용 31.6% 33.0% 1.4% 0.12%

20 03

기 업집 단 수 30 48 1 8 -

총 자산 35.8% 37.7% 1.9% 0.11%

매 출액 45.6% 48.4% 2.8% 0.16%

당기 순이 익 61.1% 63.5% 2.4% 0.13%

고용 30.7% 33.3% 2.6% 0.14%

20 04

기 업집 단 수 30 49 1 9 -

총 자산 37.0% 39.6% 2.6% 0.14%

매 출액 46.0% 49.3% 3.3% 0.17%

당기 순이 익 62.6% 65.7% 3.1% 0.16%

고용 30.7% 34.0% 3.3% 0.17%

20 05

기 업집 단 수 30 54 2 4 -

총 자산 36.3% 39.7% 3.4% 0.14%

매 출액 45.0% 50.4% 5.4% 0.23%

당기 순이 익 50.6% 55.8% 5.2% 0.22%

고용 31.1% 35.6% 4.5% 0.19%

나.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대상의 동질성 문제

󰠏 공정위는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 히고 있음.

◦ 규제당국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은 “일부 기업집단에 경제력 이 집중되는 현상을 시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기

(29)

업집단이라 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은 것은 규제할 실익이 없 기 때문”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음(공정거래연보, 1992년).

󰠏<그림 4>는 공정위에서 발표한 2005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으로 지정된 55개 기업집단의 자산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총자산규모 2조 원 이상 4조 원 미만이 20개 4조 원 이상 8조 원 미만이 15개 8조 원 이상 16조 원 미만이 7개

◦42개(76.4%) 기업집단이 총자산규모가 16조 원 미만에 해당함.

󰠏 기업집단의 규모의 격차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집단 간 편 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상위 10개 정도의 기업집단을 제외하고는 규모면에서 우리나 라 대규모기업집단의 취약성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모든 기업집단이 공정위에서 밝히고 있는 대규 모기업집단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집단으로 보기 어려움.

◦ 나아가 이들 모든 기업집단을 동일한 대규모규제기업집단으 로 보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그 실 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30)

4. 2005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자산규모(전체) 04,0008,00012,00016,00020,00024,00028,00032,00036,00040,00044,00048,00052,00056,00060,000

64,00068,00072,000

76,00080,00084,000

88,00092,00096,000

100,000104,000108,000112,000116,000

력공

대자 동차 에스 케이

한국 도로

포스

대한 주택 한진 지에

지공

대중 공업

금호 시아

스공

한국 철도공 동부

신세

지엠

대우 씨제

동국

제강 대우 건설

선해

효성

케이

반공

스티

엑스 현대

일뱅

케이

씨씨

업개

하나 로텔 한솔

부영

영풍 이랜 대성

우자 동차

화학 이트

맥주

삼양 국타 이어

기업집단

총자산(

단위:십억 )

자료: 정위의20054상호출자제업집단발표자료(총자산)근거하여 작성.

(31)

󰠏<그림 5>는 매출액기준에 의한 2005년 4월 공정위 발표의 상 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업집단 매출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 기 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매출규모는 자산총액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더 기업간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예로 대한전선과 하나로텔레콤, 문화방송, 이랜드, 하이트 맥주는 매출규모(외형)가 2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에 해당하 며, 부영과 대우자동차는 1조 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4,140억 원, 3,38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계 일각에서는 “자산기준으로 평가하는 재계서열이 활발한 투자와 적극적인 기업활동에 장애가 된다.”면서, “기업활동의 핵심은 자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을 늘 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9)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의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자산총 액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즉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유형의 신경제산업들( new economy indus tries )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산업을 토대 로 총자산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자산기준이라는 기존의 틀에 묶여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 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함.

󰠏2005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5개 기업집단 중

◦ 매출총액 합계가 2조 원 이상 4조 원 미만이 25개, 4조 원 이 상 8조 원 미만이 13개, 8조 원 이상 16조 원 미만이 6개임.

9) “STX그룹은 왜 스포츠구단에 눈독 들이는가”, 조선일보, 2007.10.26.

(32)

5. 2005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매출액(전체) 04,0008,00012,00016,00020,00024,00028,00032,00036,00040,00044,00048,00052,00056,00060,00064,00068,00072,00076,00080,00084,00088,00092,00096,000100,000104,000108,000112,000116,000120,000124,000128,000132,000136,000140,000144,000148,000 삼성 현대자동

엘지 에스케이 한국

전력공사 포스 롯데 지에 한화 케이 한진

현대중공

금호 아시아나 한국가스공사 동부 엘에 신세 대림

두산 현대 현대오일뱅크 지엠대우 효성

스티엑

동국

제강 대우 건설

대우 조선해양 코오

한국토지공사 동양 태광산업 대한주택 공사 영풍 한국철도공사 케이티앤

현대산업개발 세아 농심 삼양 케이씨씨 동양 화학 현대백화 한솔

한국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대성

한국 타이 대한전선 하나로텔레콤

문화방송 이랜

하이트맥 부영

대우자동

기업집

매출액(단 위:십 억)

자료: 공정위의20054 상호출자제업집단발표자료(매출) 근거하여 .

(33)

◦ 이는 전체 55개 기업집단 중 44개(80.0%)가 기업집단 매출총액 의 합계가 16조 원 미만인 기업에 해당함.

◦ 나머지 11개 기업집단이 매출총액이 16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

다. 규제대상의 예측 가능성

󰠏 기업 측면에서 규제대상 인지(認知)의 예측 불확실성10)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의 일관성 없는 변경은 기업의 지정 여부나 그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기업측면 에서 이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 기됨.

◦ 실제로 자산총액 4,000억 원 이상이 지정기준이었던 1987 1992년에는 자산재평가, 유상증자, 자산취득 등으로 자산규모 가 커진 기업집단들이 새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표 2>에서 보듯이 1992년에는 1987년도의 2.5배에 가까운 78개 대규모기업집단이 지정되었으나, 1993년에는 자산총액 순위 30위로 지정기준이 바뀌어 갑자기 48개 기업집단의 452 개 회사가 다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남.

◦ 순위기준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은 타 기업집단들의 변 화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 또는 제외되어 더 심각 한 예측 불확실성을 초래함.

10)이러한 논리로 결합재무제표의 유용성을 검증한 황인태・강선민(2007)의 연구에 서도 매년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이 변경되고 이로 인해 재무제표의 기간 별 비교 가능성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로 거래량으로 측정된 결합재무제표의 정 보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의 모 호성과 자의성은 대규모기업집단에게 부여한 규제 중 하나인 결합재무제표 작성 이라는 회계규제의 실효성을 크게 감소시켰으며, 동시에 이를 통해 대규모기업 집단 지정제도가 그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34)

◦ 구체적으로 1997년도의 경우 한보(전년도 14위)와 삼미( 전년도 26위)가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제외되고 극동건 설(전년도 27위)과 벽산(전년도 30위)이 자산총액 순위 하락으로 제외된 결과, 순위가 상승한 아남(26위), 거평(28위), 미원(29위), 신호(30위) 등 4개 집단이 신규 지정되고, 1998년도에는 기아 (전년도 8위)가 기아자동차 등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으로 지 정에서 빠지고 한일(전년도 27위)이 자산총액 감소로 순위가 떨 어진 결과, 강원산업(29위)과 새한(30위)이 새로 지정됨.

◦2002년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은 19개가 지정되었으며, 전 년도의 30개 대규모기업집단 중 무려 19개가 지정에서 제외 됨. 즉 대림, 한솔, 동양 등 16개 집단이 자산총액 5조 원 이 상 기준에 미달, 포스코와 롯데는 부채비율 100% 미만인 사 유로, 쌍용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관리절차 진행 중인 회 사의 자산총액이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사유로 제 외. 반면, 7개 공기업집단과 현대에서 친족분리된 현대중공업 등 8개 집단이 신규 지정됨.11)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외 기준의 수시변동

◦ 자산총액이나 그 순위가 지정기준을 상회하는 기업집단일지 라도 시행령상의 지정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에서 제외됨.

◦ 그러나 지정제외 기준이 무원칙적으로 추가되면서 ‘과도한 경 제력집중 억제’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훼손됨.

◦ 임의 설정된 목표가 시대에 따라 바뀌면서 기업의 소유분산, 구조조정 촉진, 재무구조 건실화,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바뀌면서 지정제외 기준과 범위가 빈번히 변경됨.

◦ 예를 들어 <표 8>에서 보듯이 2005년도에는 출자총액제한 기 업집단의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6조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됨

11) <부록 2>참조.

참조

관련 문서

재무제표

학생부원장은 학 생업무를 담당하고

[r]

-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부담을 낮추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중장기적으로 축산업 성장 가능 - 주요과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온실가스 저감, 축산악취 저감

[r]

Our analysis has shown that automation is already widespread among both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in Vietnam, and that both groups plan to continue investing

이는 아직 지부지사에서 확인 및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지부지사에서 보완처리 및 승인처 리 시

연도별 환경부문 사업체 현황... 환경산업별 매출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