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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 투 자 관 리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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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댐 안전성강화(Ⅰ단계) 사업

2017. 10.

공 공 투 자 관 리 센 터

한 국 개 발 연 구 원

(2)

▣ 「댐 안전성강화(Ⅰ단계)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KDI 연구진 : 정용관 전문위원(연구총괄) 최승안 전문위원(연구총괄) 조혜정 전문연구원

최규진 전문연구원

외부 연구진 : 강태호 ㈜삼안 전무 전범진 ㈜삼안 부장 이석환 ㈜삼안 부장

김지호 동부엔지니어링㈜ 상무 이규원 동부엔지니어링㈜ 이사 이혜진 동부엔지니어링㈜ 차장 강동현 동부엔지니어링㈜ 부장 최재영 동부엔지니어링㈜ 상무 이상일 동부엔지니어링㈜ 부장

검토위원 : 김수정 한국종합기술 상무 임정근 한국종합기술 상무

(3)
(4)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1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5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공학적 분석) ···14

제Ⅳ장 비용 추정 ···28

제Ⅴ장 정책성 분석···36

제Ⅵ장 지역균형발전 분석···39

제Ⅶ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43

(5)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진과 노후화 등의 댐 안전 위협요인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설계기준 및 관련법의 개정․강화에 맞춰 본 “댐 안전성강화(Ⅰ단 계) 사업”(이하 ‘본 사업’)을 계획

◦ 14개 용수댐에 대한 비상방류시설 신설․보완 및 취수탑 등 부속시설물 내진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하여 댐의 안전성 확보

□ 사업의 추진경위

◦ 2013. 11.: 댐 비상방류설비 규모산정기준 수립 연구용역 완료(한국수자원학회)

◦ 2014. 02.: 용수댐 비상방류능력 확보방안 수립 (한국수자원공사)

◦ 2014. 12.: 용수댐 안전성강화 마스터플랜 (한국수자원공사)

◦ 2015. 03.: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수립(관계부처 합동)

◦ 2015. 03.: “댐 안전성강화(Ⅰ단계) 추진계획” 수립

◦ 2015. 08.: 수도정비기본계획(2025) 반영·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68호) - 재해예방 위한『생산시설 개량 및 안정화』안전성강화(Ⅰ단계) 계획 반영

◦ 2015. 06.: 댐 안전성강화(Ⅱ단계) 마스터 플랜 수립 중(15개 다목적댐, 2018년 완료 예정)(한국수자원공사)

◦ 2016. 09.: 2016년 하반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착수(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 관리센터)

(6)

□ 사업의 내용

◦ 사업내용: 14개 댐에 대한 비상방류시설의 신설․보완 및 취수탑 등 부속시설 물 내진 안전성 확보 등

◦ 사업물량: 비상방류시설(방류터널) 신설 및 시설보강(13개소), 취수탑 내진보강 (9개소), 댐 제체보강(6개소) 등

구 분 내 용 비고

댐체

① 제체 안전성 강화

- 지반조사를 통한 이상대 재확인

- 코어 과포화대(누수위험대) 그라우팅 실시(심벽보강)

② 댐 사면 및 보호석 보강

- 풍화, 규격미달 등 노후화 된 피복석 재설치 - 안정적인 댐 거동감시를 위한 식생제거 방류시설 ③ 비상방류시설 확충·보완

- 비상시 저수지 수위배제 기능 확보를 위한 비상방류시설 설치 및 개선 취수탑 ④ 취수탑 신설·보강

- 시설물 내진보강(신설포함) 계획수립 및 밸브 등 노후시설물 개선

<표 1> 시설별 주요 내용

◦ 사업기간: 2017~2024년

◦ 총사업비: 3,566억원

◦ 재원분담: 국가 100%

◦ 사업수행주체: 국토교통부(수자원개발과) / 한국수자원공사(댐유역관리처)

◦ 국고지원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이하 "지진·화산재해"라 한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화 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하 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2항 6호

국가재정법

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1.1.>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 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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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심벽 사면 비상방류 취수탑 (백만원)

6개댐 5개댐 13개댐 10개댐

356,608 356,608

8,070 16,697 283,149 48,692 광동댐

복토

(하류사면) 감세공

2,478 2,283 195

달방댐

그라우팅

(심벽) 복토

(하류사면) 방류터널 관리교 받침 교체

53,135 3,905 5,081 44,089 60

영천댐 방류터널 ①관리교신설, 밸브교체

②관리교신설, 밸브교체

③신설

70,076 66,054 4,022

안계댐

그라우팅(심벽) 방류터널 ①취수탑보강, 관리교보강

②취수탑보강, 관리교신설

31,885 1,916 16,209 13,760

감포댐

그라우팅

(심벽) 옹벽보강

1,232 762 470

대곡댐 펌프시설

1,760 1,760

사연댐 Rip-rap(상류)

복토(하류) 방류터널 신설

28,760 2,891 25,869 -

대암댐 사이펀 취수탑 보강

관리교 신설

5,836 903 4,933

선암댐

취수탑 보강 관리교 신설 밸브교체

5,118 5,118

연초댐

그라우팅(심벽) 방류터널 신설

14,904 527 14,377 -

구천댐

도수관로 개선

(가압펌프) 관리교 받침 교체

1,392 1,308 85

수어댐

그라우팅

(심벽) Rip-rap(상류)

복토(하류) 방류밸브 관리교 신설, 밸브교체

8,214 502 6,403 319 990

평림댐

그라우팅

(심벽) 식생제거

(하류) 방류밸브

848 458 39 350

운문댐 방류터널

①취수탑 보강, 관리교 보강, 밸브교체

②취수탑 보강, 관리교 보강, 밸브교체

130,970 111,246 19,725

<표 2> 사업대상 14개 댐 사업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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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1.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변경(국토교통부, 2015)

□ 댐 비상방류시설 규모산정기준 수립연구(한국수자원공사, 2013)

□ 용수댐 비상방류능력 확보방안 수립용역(한국수자원공사, 2014)

□ 용수댐 안전성 강화 마스터플랜 수립(한국수자원공사, 2014)

2. 조사의 주요 쟁점

□ 공통쟁점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범위의 설정

- 주무부처는 댐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내용으로 비상방류시설 신설 및 시설 보강, 취수탑 내진보강, 댐 심벽 보강, 댐 사면 및 보호석 보강을 제시함.

- 본 사업의 목적인 ‘댐 안전성 강화’의 관점에서 사업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비상방류시설 및 취수탑의 신설 또는 시설보강에 따른 내진안전성 확보와 댐 심벽보강을 통한 제체 안전성 확보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댐 사면 및 보호석 보강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통상적 유지관 리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범위에서 제외함.

◦ 비상방류시설 검토 기준 설정

- 댐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11)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상방류시설 규모 산정 시 ‘최단기간’이라는 지나치게 정성적인 배제기간은 댐의 장애도와 위험도에 따라 배제일수를 제시하고 있는 (미)USBR의 기준을 수정 없이 인용하고 있 어 국내 실정과는 맞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비상방류시설 규모산정기준 수립연구 (한국수자원공 사, 2013)를 통해 비상방류시설의 규모 산정 시 댐의 안전성 확보,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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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 및 활용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고, 댐 설계기준에서의 비상방류시설에 대한 개정(안)을 수립한 바 있음.

- 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는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비상방류시설의 사업규 모가 댐 비상방류시설 규모산정기준 수립연구 (한국수자원공사, 2013)의 기 준을 준수하여 수립된 것인지 검토하고자 함.

◦ 공학적 분석의 한계

-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지 지형 및 지질 등의 자연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시설물의 세부자료, 타 시설물과의 영향, 민원 등을 다각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일부 용수댐의 경우 준공된 지 5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물에 대한 설 계자료가 미비하고, 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특성상 시간과 비용의 제약 으로 현지의 자연조건, 시설물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분석에 한계가 있으 므로, 본 조사에서는 사업계획에서 조사․검토한 자료를 참고하여 공학적 분 석을 수행함.

□ 각 댐별 쟁점

◦ 광동댐

-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광동댐은 댐 사면 개선 및 보호석 보강과 방류밸브를 통한 방류 시 하류하천의 안정적 흐름을 위한 감세공 설치를 계획함.

- 댐 사면 개선 및 보호석 보강은 상기 공통쟁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수 자원공사의 통상적 유지관리 사항으로 판단되어 검토 범위에서 제외함.

◦ 달방댐

-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달방댐은 댐 심벽보강과 댐 사면 개선 및 보호석 보강, 전용 방류관 미확보에 따른 비상방류시설 설치, 취수탑 관리교 노후화에 따른 관리교 받침 교체를 계획함.

- 달방댐의 심벽 보강그라우팅은 기존 선시행되어 2014년 12월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사업비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댐 사면보강은 한국수 자원공사의 통상적 유지관리 사항으로 판단되어 검토 범위에서 제외함.

- 사업계획안에서는 비상방류시설 공사를 위한 가물막이 공사의 암 구입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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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것으로 검토되어 비용 추정 시 이를 추가 반영하고자 함.

- 가물막이 연장의 경우 사업계획안 대비 약 20m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며, INTAKE 관리교는 사업계획안의 P.F 계열 대신 경제적인 PSC Beam을 적용하여 ‘대안’으로 설정하고자 함.

◦ 영천댐

-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영천댐은 전용 방류관 미확보에 따른 비상방류시설 설 치와 농업용 취수탑의 내진안전성 미확보에 따른 취수탑 신설, 제1, 2취수탑 관리교의 노후화에 따른 관리교 신설을 계획함.

- 사업계획안에서의 터널공사를 위한 가물막이 성토량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성토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물막이 단면계획을 대안으로 설정하고, INTAKE 및 취수탑 관리교는 사업계획안의 P.F 계열 대신 경제적인 PSC Beam을 적용하 여 ‘대안’으로 설정하고자 함.

◦ 안계댐

-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안계댐은 댐 심벽보강과 비상방류시설 설치, 제1취수탑 의 내진안전성 미확보에 따른 취수탑 본체 단면 보강을 계획함.

- 비상방류시설 공사를 위한 가물막이의 경우 가물막이와 구조물을 최대한 인접 시켜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물막이 규모를 ‘대안’으로 설정하고자 함.

- INTAKE 및 취수탑 관리교는 사업계획안의 P.F 계열 대신 경제적인 PSC Beam 을 적용하여 ‘대안’으로 설정하고자 함.

◦ 감포댐

-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감포댐은 댐 심벽보강과 비상방류시설 대안부에 대한 보강을 계획함.

- 기존 방류관 방류지점의 대안측 사면이 블록으로 축조되어 있어 안전성 확보 를 위한 옹벽보강 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연초댐

-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연초댐은 댐 심벽보강과 기존 시설의 비상방류능력 부 족으로 인한 비상방류시설 설치 등을 계획함.

- 연초댐의 심벽 보강그라우팅은 기존 선시행되어 2014년 12월 공사가 준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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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사업비 범위에서 제외함.

- 비상방류시설 공사를 위한 가물막이의 경우 성토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물 막이 규모를 ‘대안’으로 설정하고자 함.

- INTAKE 관리교는 사업계획안의 P.F 계열 대신 경제적인 PSC Beam을 적용하 여 ‘대안’으로 설정하고자 함.

◦ 구천댐

-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구천댐은 신규 터널 대신 관로개선을 계획안으로 제시 하였으며, 관로개선에는 가압펌프시설과 밸브실, 감세공 등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취수탑 관리교 받침 교체를 계획함.

- 취수탑 관리교 받침교체 공사 시 바지선을 이용한 교체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바지선 비용을 추가 반영하여 ‘대안’으로 설정하고자 함.

◦ 사연댐

-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사연댐의 사업규모는 사면(상류, 하류) 보강, 비상방류 시설 및 취수탑 신설임.

- 사업계획에서는 비상방류터널의 단면을 구조적 안정성 및 관 부설 용이성이 양호하며 중규모터널에 유리한 마제형 단면을 적용하였으나, 본 검토에서는 계획된 마제형 단면의 상부 여유 공간을 최소화한 경제적 단면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함.

- 취수탑 공도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서는 공도교를 폭 B=4.0m, 연장 L=20.0m, P.F 계열로 계획하였으나, 공도교의 경우 연장 30m 이내로는 PSC Beam 설치 가 가능하므로 보다 경제적인 PSC Beam을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설정하 고자 함.

◦ 대암댐

-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대암댐의 사업규모는 비상방류 사이펀 설치, 취수탑 본 체 및 관리교 보강임.

- 취수탑 관리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서는 P.F 계열로 계획하였으나, 본 검토 에서는 보다 경제적인 PSC Beam을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설정하고자 함.

◦ 선암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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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선암댐의 사업규모는 취수탑 본체 보강 및 관리교 신설, 밸브 교체임.

- 취수탑 본체 보강의 경우 사업계획 당시 내진안정성 해석이 미시행되어 사업 내용에 본체 보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내진안정성 검토 결과를 제시함에 따라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되어 본체 보강은 사업규모에서 제외함.

- 취수탑 관리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서는 P.F 계열로 계획하였으나, 본 검토 에서는 보다 경제적인 PSC Beam을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설정하고자 함.

◦ 수어댐

-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수어댐의 사업규모는 비상방류밸브 설치, 취수탑 관리 교 신설 및 밸브 교체, 심벽보강그라우팅, 댐 사면보강임.

- 댐 사면보강은 상기 공통쟁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의 통상 적 유지관리 사항으로 판단되어 검토 범위에서 제외함.

- ‘대안’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취수탑 관리교의 교량형식 변경 부분이며, 사업계획서는 P.F 계열로 취수탑 관리교를 계획하였으나, 대안에서는 P.F 계 열보다 경제적인 PSC Beam을 적용하고자 함.

◦ 운문댐

-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운문댐의 사업규모는 비상방류터널 설치, 제1취수탑의 본체보강 및 관리교 받침교체 등, 제2취수탑의 본체보강 및 관리교 신설 등 으로 14개 댐 중 사업비 규모가 130,970백만원으로 가장 큼.

- 취수탑 관리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서는 P.F 계열로 계획하였으나, 본 검토 에서는 보다 경제적인 PSC Beam을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설정하고자 함.

4. 대안 설정

□ 대안 설정 기준

◦ 비상방류시설 가물막이 규모 축소(연장 축소, 성토량 절감 등)

- 사업계획 가물막이 규모의 적정성 판단 후 대안 설정 여부를 결정함.

◦ 비상방류터널 단면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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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비상방류터널 단면적 규모의 적정성 판단 후 대안 설정 여부를 결정함.

◦ 취수탑 관리교 교량형식 변경(PF 계열 → PSC Beam)

□ 대안 설정 결과

구분 사업계획 검토안 대안

1. 광동댐

B. 댐 사면 및 식생

- 하류사면 복토 - 유지관리 측면으로 제외 대안 없음

(검토안과 동일) C. 비상방류시설

- 감세공 설치 C. 비상방류시설 - 감세공 설치

대안 없음 (검토안과 동일)

2. 달방댐

A. 댐 심벽보강 - 기시공분이므로 제외 대안 없음

(검토안과 동일) B. 댐 사면 및 식생

- 하류사면 복토 - 유지관리 측면으로 제외 대안 없음

(검토안과 동일) C. 비상방류시설

- 방류터널 신설 C. 비상방류시설 - 방류터널 신설

- 비상방류시설 중 가물막이 암 구입비용 누락분 반영

C. 비상방류시설 - 방류터널 신설

- 비상방류시설 중 가물막이 암 구입비용 누락분 반영 - 비상방류시설 중 가물막이

규모 일부 변경 (L=364m→344m) - 관리교 형식 변경

(PF계열→PSC-Beam) D. 취수탑

- 관리교 받침 교체 D. 취수탑

- 관리교 받침 교체

대안 없음 (검토안과 동일)

3. 영천댐

C. 비상방류시설

- 방류터널 신설 C. 비상방류시설

- 방류터널 신설 C. 비상방류시설 - 방류터널 신설

- 비상방류시설 중 가물막이 규모 일부 변경

(성토량 감소 방안 제시) - 관리교 형식 변경

(PF계열→PSC-Beam) D. 취수탑

- 제1, 2취수탑 관리교 신 설 및 밸브 교체 - 제3취수탑 신설

D. 취수탑

- 제1, 2취수탑 관리교 신 설 및 밸브 교체 - 제3취수탑 신설

D. 취수탑

- 제1, 2취수탑 관리교 신 설 및 밸브 교체 - 제3취수탑 신설 - 관리교 형식 변경

(PF계열→PSC-Beam)

<표 3> 대안 설정 결과

(15)

구분 사업계획 검토안 대안

4. 안계댐

A. 댐 심벽보강 A. 댐 심벽보강 대안 없음

(검토안과 동일) C. 비상방류시설

- 방류터널 신설 C. 비상방류시설

- 방류터널 신설 C. 비상방류시설 - 방류터널 신설

- 비상방류시설 중 가물막이 규모 일부 변경

(L=264m→244m) - 관리교 형식 변경

(PF계열→PSC-Beam) D. 취수탑

- 제1취수탑 본체 및 관리교 보강

- 제2취수탑 본체 보강 및 관리교 신설

D. 취수탑

- 제1취수탑 본체 및 관리교 보강

- 제2취수탑 본체 보강 및 관리교 신설

D. 취수탑

- 제1취수탑 본체 및 관리교 보강

- 제2취수탑 본체 보강 및 관리교 신설

- 관리교 형식 변경 (PF계열→PSC-Beam) 5. 감포댐

A. 댐 심벽보강 A. 댐 심벽보강 대안 없음

(검토안과 동일) C. 비상방류시설

- 옹벽보강 C. 비상방류시설

- 옹벽보강

대안 없음 (검토안과 동일)

6. 연초댐

A. 댐 심벽보강 - 기시공분이므로 제외 대안 없음

(검토안과 동일) C. 비상방류시설

- 방류터널 신설 C. 비상방류시설

- 방류터널 신설 C. 비상방류시설 - 방류터널 신설

- 비상방류시설 중 가물막이 규모 일부 변경

(L=162m→152m) - 관리교 형식 변경

(PF계열→PSC-Beam) D. 취수탑

- 취수탑 신설 D. 취수탑

- 취수탑 신설

대안 없음 (검토안과 동일)

7. 구천댐

C. 비상방류시설

- 도수관로 개선(가압펌프) C. 비상방류시설

- 도수관로 개선(가압펌프)

대안 없음 (검토안과 동일) D. 취수탑

- 관리교 받침 교체

D. 취수탑

- 관리교 받침 교체 - 바지선 비용 추가반영

대안 없음 (검토안과 동일)

<표 3>의 계속

(16)

구분 사업계획 검토안 대안 8. 대곡댐 C. 비상방류시설

- 펌프시설 설치 C. 비상방류시설 - 펌프시설 설치

대안 없음 (검토안과 동일)

9. 사연댐

B. 댐 사면 및 식생 - 상류사면 Rip-rap

- 하류사면 복토 - 유지관리 측면으로 제외 대안 없음 (검토안과 동일) C. 비상방류시설

1) NATM 터널 - 터널 단면적(39.28㎡) - 지보패턴(1~6) 적용

C. 비상방류시설 1) NATM 터널

- 터널 단면적(39.28㎡) - 지보패턴(1~6) 적용

C. 비상방류시설 1) NATM 터널

- 터널 단면적(34.02㎡) : 87% 적용 - 지보패턴(1~6) 적용 D. 취수탑

- 내진안전성 미확보 - 단면보강

- 관리교(PF GIRDER교량) 신설 - 밸브(#1,2)교체

D. 취수탑

- 내진안전성 미확보 - 단면보강

- 관리교(PF GIRDER교량) 신설 - 밸브(#1,2)교체

D. 취수탑

- 내진안전성 미확보 - 단면보강

- 관리교(PSC BEAM교량) 신설 - 밸브(#1,2)교체

10.

대암댐

C. 비상방류시설

- 사이펀 설치 C. 비상방류시설

- 사이펀 설치

대안 없음 (검토안과 동일) D. 취수탑

- 내진안전성 미확보 - 본체 보강

(가시설 높이: 설계홍수위) - 관리교(PF GIRDER교량) 신설

D. 취수탑

- 내진안전성 미확보 - 본체 보강

(가시설 높이: 설계홍수위) - 관리교(PF GIRDER교량) 신설

D. 취수탑

- 내진안전성 미확보 - 본체 보강

(가시설 높이: 설계홍수위) - 관리교(PSC BEAM 교량) 신설

11.

선암댐

D. 취수탑

- 내진해석 미시행 - 본체 보강

- 관리교(PF GIRDER교량) 신설 - 밸브교체

D. 취수탑

- 내진안전성 확보(본체 보강 제외)

- 관리교(PF GIRDER교량) 신설 - 밸브교체

D. 취수탑

- 내진안전성 확보(본체 보강 제외)

- 관리교(PSC BEAM 교량) 신설 - 밸브교체

12.

수어댐

A. 심벽그라우팅 적용 A. 심벽그라우팅 적용 대안 없음 (검토안과 동일) B. 댐 사면 및 식생

- 상류사면 Rip-rap

- 하류사면 복토 - 유지관리 측면으로 제외 대안 없음 (검토안과 동일) C. 비상방류시설

- 방류밸브 설치 C. 비상방류시설 - 방류밸브 설치

대안 없음 (검토안과 동일) D. 취수탑

- 내진안전성 확보

- 관리교(PF GIRDER교량) 신설 - 밸브 교체

D. 취수탑

- 내진안전성 확보

- 관리교(PF GIRDER교량) 신설 - 밸브 교체

D. 취수탑 - 내진안전성 확보

- 관리교(PSC BEAM 교량) 신설 - 밸브 교체

<표 3>의 계속

(17)

구분 사업계획 검토안 대안

13.

평림댐

A. 심벽보강그라우팅 A. 심벽보강그라우팅 대안 없음

(검토안과 동일) B. 댐 사면 및 식생

- 하류 식생제거 - 유지관리 측면으로 제외 대안 없음 (검토안과 동일) C. 비상방류시설

- 방류밸브 설치 C. 비상방류시설 - 방류밸브 설치

대안 없음 (검토안과 동일)

14.

운문댐

C. 비상방류시설 1) NATM 터널

- 지보패턴(1~6) 적용 2) INTAKE 공도교

- PF GIRDER교량

C. 비상방류시설 1) NATM 터널

- 지보패턴(1~6) 적용 2) INTAKE 공도교

- PF GIRDER교량

C. 비상방류시설 1) NATM 터널

- 대안 없음

2) INTAKE 공도교(형식변경) - PSC BEAM 교량 D. 취수탑1

- 내진안전성 미확보 - 본체 보강

(가시설 높이: 설계홍수위) - 관리교(PF GIRDER교량) 신설

D. 취수탑1, 2 - 내진안전성 미확보 - 본체 보강

(가시설 높이: 설계홍수위) - 관리교(PF GIRDER교량) 신설

D. 취수탑1, 2 - 내진안전성 미확보 - 본체 보강

(가시설 높이: 설계홍수위) - 관리교(PSC BEAM 교량) 신설

<표 3>의 계속

(18)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 공학적 분석 )

1. 비상방류시설 규모산정기준 적정성 검토

□ 검토 기준

◦ 댐 비상방류시설 규모산정기준 수립연구(한국수자원공사, 2013) 및 댐 설계기준 개정(안) 준용

- 배제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유입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때 댐 유역의 홍수 기(6월~9월) 평균 유입량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비상방류시설 대상 수심 상위 75%에 대해 7~10일 이내 배제 가능여부 검토 를 통해 비상방류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

- 비상방류능력 확보방안은 용수댐 비상방류능력 확보방안 수립용역 (한국수 자원공사, 2014)을 준용하여 기존시설 활용안, 소규모시설 설치안, 터널 신설 안 등의 3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함.

구 분 고 려 사 항

① 기존시설 활용

∙ 기존 방류관 및 시설을 활용하여 방류능력 확보가 가능한 경우

∙ 용수공급 및 자체유입량 적용 시 기준기간 내 배제가 가능한 경우

∙ 분기관이지만, 비상방류 시 계획용수량 공급이 가능하고, 방류 능력이 충분한 경우

② 소규모시설 확충

∙ 배제대상 수심이 웨어고∼75% 수위까지 또는 대상수심 자체가 비교적 작아서 펌프 또는 사이폰으로 방류가 가능한 경우

∙ 기존 방류관 규모가 소요규모 보다 커서 관로개선에 의한 방류가 가능한 경우

③ 터널 신설

∙ 방류시설이 없거나, 배제대상 수심이 웨어고∼저수위로 깊고, 배제대상 유량이 크며, 기존 방류관 규모가 소요규모 보다 작아서 소규모시설 설치로 방류능력 확보가 불가 능한 경우

<표 4> 비상방류능력 확보방안 선정 시 고려사항

(19)

구 분

기존 방류시설

유출고 (EL.m)

기존 관거 (㎜)

50일 이내 배제

10일 이내 75%

배제

개선 방안

50일 이내 배제

10일 이내 75%

배제 방류체계

광동댐

∙ 취수탑→도수관로(1,500)

→비상방류관 방류

∙ 비상시 용수공급 배제 유입량(6.432m³/s)

643.50 1,500 가능 가능 ∙ 기존관로 활용+

감세공 설치 16.0 4.2

달방댐

∙ 취수탑→도수관로(1,200)

→이토관 방류

∙ 비상시에도 기존관로 용수공급(0.463m³/s)

∙ 유입량(2.185m³/s)

× 64.63 1,000

(이토관) 불가 불가 ∙ 터널 신설

(D900㎜) 25.3 2.5

영천댐

∙ 취수탑→도수관로(1,500)

→이토관 방류

∙ 비상시에도 기존관로 용수공급(8.113m³/s)

∙ 영천도수로 유입 차단, 유 역내 유입량 (10.727m³/s)

× 125.28 1,500

(이토관) 불가 불가 ∙ 터널 신설

(1,800㎜) 29.4 8.5

안계댐

∙ 취수탑→도수관로(1,000)

→이토관 방류

∙ 비상시에도 기존관로 용수공급(3.108m³/s)

∙ 영천댐 유입 차단, 유역내 유입량 (0.301m³/s)

× 7.60 300

(이토관) 불가 불가 ∙ 터널 신설

(800㎜) 30.8 9.2

감포댐

∙ 취수탑→도수관로(700)

→비상방류관 방류

∙ 비상시 용수공급 배제 유입량(0.242m³/s)

8.10 700 가능 가능 ∙ 기존관로 활용+

옹벽 보강 25.3 8.8

연초댐

∙ 취수탑→도수관로(500)

→이토관 방류

∙ 비상시에도 기존관로 용수공급(0.198m³/s)

∙ 유입량(0.958m³/s)

× 28.90 500

(이토관) 불가 불가 ∙ 터널 신설

(D800㎜) 27.0 8.6

구천댐

∙ 취수탑→도수관로(900)

→이토관 방류

∙ 비상시에도 기존관로 용수공급(0.240m³/s)

∙ 유입량 (0.974m³/s)

× 46.00 200 (농업용

수관)

불가 불가 ∙ 관로개선(D900mm)

+가압펌프시설 22.7 7.4

<표 5> 기존 비상방류시설 방류체계 및 방안

(20)

구 분

기존 방류시설

유출고 (EL.m)

기존 관거 (㎜)

50일 이내 배제

10일 이내 75%

배제

개선 방안

50일 이내 배제

10일 이내 75%

배제 방류체계

대곡댐

∙ 취수탑→도수관로(1,200)

→비상방류관 방류

∙ 비상시 용수공급 배제 유입량 (2.525m³/s)

78.00 1,200 가능 불가

∙ 기존방류관 + 펌프신설 (웨어고∼H75)

26.1 9.9

사연댐

∙ 취수탑→도수관로(1,200)

→이토관 방류

∙ 비상시에도 기존관로 용수공급(2.086m³/s)

∙ 유입량 (6.649m³/s)

× 24.39 400

(이토관) 불가 불가

∙ 터널 신설 (D1,300㎜)

(웨어고∼저수위) 31.4 9.0

대암댐

∙ 취수탑→도수관로(1,800)

→이토관 방류

∙ 비상시에도 기존관로 용수공급(5.787m³/s)

∙ 유입량 (5.130m³/s)

× 34.25 800

(이토관) 불가 불가

∙ 사이펀 (450㎜) (웨어고∼저수위)

35.7 9.7

선암댐

∙ 취수탑→도수관로(1,200)

→이토관 방류

∙ 비상시에도 기존관로 용수공급(1.113m³/s)

∙ 대암댐 유입 차단, 유역내 유입량 (0.078m³/s)

× 9.60 1,200

(이토관) 가능 가능 ∙ 기존관로 이용 16.9 5.2

수어댐

∙ 취수탑→도수관로(800)

→농업관 방류

∙ 비상시에도 기존관로 용수공급(6.323m³/s)

∙ 유입량 (5.163m³/s)

37.00 800 가능 가능

∙ 기존관로+기존 여수로 수문 이용

35.5 1.3

평림댐

∙ 취수탑→도수관로(1,500)

→비상방류관 방류

∙ 비상시에도 기존관로 용수공급(0.442m³/s)

∙ 유입량 (1.177m³/s)

80.00 800 가능 가능 ∙ 기존관로 이용

(웨어고∼저수위) 25.7 9.4

운문댐

∙ 취수탑→도수관로(1,200)

→비상방류관 방류

∙ 비상시에도 기존관로 용수공급(5.151m³/s)

∙ 유입량 (15.897m³/s)

105.70 1,200 불가 불가

∙ 터널 신설 (D1,700㎜) (H75∼저수위)

46.8 8.1

<표 5>의 계속

: 1) 방류관현황의 ○ (전용관로 확보), △ (분기관이나 방류기능 있음), × (방류기능 없음) 2) 유출고: 댐운영 실무편람(한국수자원공사, 2013)

(21)

1. 광동댐

□ 비상방류시설

◦ 비상방류시설의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사업계획에서는 비상방류관 소요관경이 1,200mm로 산정되었으며, 기존 설치 되어 있는 비상방류관(D1,500mm)이 충분한 여유를 확보함에 따라 추가적인 비상방류시설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다만 비상방류관 유출구 하상세굴을 방 지하기 위하여 감세공 설치를 계획함.

- 본 검토에서 소요관경(D1,200mm)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저수위까지 총 수위배제기간은 16일, 75% 지점 수위까지 배체기간은 4.2일로 분석되어 50일 이내 배제 및 75% 지점까지 10일 이내 배제의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으로 산정됨.

- 감세공은 향후 상세 설계 시 방류밸브 형식에 따른 유수의 수리현상을 충분 히 고려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댐 사면

◦ 댐 사면보강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통상적 유지관리 사항으로 판단되어 검토 범 위에서 제외

2. 달방댐

□ 비상방류시설

◦ 비상방류시설의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사업계획에서는 비상방류관 소요관경이 900mm로 산정되었으며, 비상방류 전 용관 설치가 필요하여 비상방류터널 신설안을 최적방안으로 선정함.

- 본 검토에서 소요관경(D900mm)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총 수위배제기 간은 25.4일, 75% 지점 수위까지 배체기간은 2.5일로 분석되어 50일 이내 배제 및 75% 지점까지 10일 이내 배제의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으로 산정됨.

-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터널 단면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비상방류시설 공사를 위한 가물막이 계획의 경우 가물막이 공사비가 최소화

(22)

될 수 있도록 가물막이 규모를 변경(L=364m→L=344m)하여 대안으로 제시하 였으며, 사업계획에서 누락된 암 구입비용을 추가 반영함.

- 공사비 절감을 위해 INTAKE 관리교 형식을 PF 계열에서 PSC Beam으로 변 경하여 대안을 제시함.

□ 취수탑

◦ 취수탑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사업계획에서 취수탑은 내진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어 관리교 받침 교체만을 계획하였음.

- 취수탑 관리교 노후화에 따른 관리교 받침 교체 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댐 심벽

◦ 댐 심벽보강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달방댐의 심벽 보강그라우팅은 기존 선시행되어 2014년 12월 준공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사업비 범위에서 제외

□ 댐 사면

◦ 댐 사면보강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통상적 유지관리 사항으로 판단되어 검토 범 위에서 제외

3. 영천댐

□ 비상방류시설

◦ 비상방류시설의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사업계획에서는 비상방류관 소요관경이 1,800mm로 산정되었으며, 비상방류 전용관 설치가 필요하여 비상방류터널 신설안을 최적방안으로 선정함. 또한 기존 취수탑이 내진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용수공급관과 비상방류관을 같 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함.

- 본 검토에서 소요관경(D1,800mm)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총 수위배제 기간은 29.4일, 75% 지점 수위까지 배체기간은 8.5일로 분석되어 50일 이내 배 제 및 75% 지점까지 10일 이내 배제의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으로 산정됨.

(23)

-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터널 단면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비상방류시설 공사를 위한 가물막이 계획의 경우 가물막이 공사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성토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단면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 공사비 절감을 위해 INTAKE 관리교 형식을 PF 계열에서 PSC Beam으로 변 경하여 대안을 제시함.

□ 취수탑

◦ 취수탑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사업계획에서 3개의 취수탑 중 제3취수탑은 내진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신설, 제1, 2취수탑은 내진안전성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밸브교체 및 관리교 신설을 계획하였으며, 이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공사비 절감을 위해 관리교 형식을 PF 계열에서 PSC Beam으로 변경하여 대안을 제시함.

4. 안계댐

□ 비상방류시설

◦ 비상방류시설의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사업계획에서는 비상방류관 소요관경이 800mm로 산정되었으며, 비상방류 전 용관 설치가 필요하여 비상방류터널 신설안을 최적방안으로 선정함.

- 본 검토에서 소요관경(D800mm)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총 수위배제기 간은 30.8일, 75% 지점 수위까지 배체기간은 9.2일로 분석되어 50일 이내 배제 및 75% 지점까지 10일 이내 배제의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으로 산정됨.

-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터널 단면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비상방류시설 공사를 위한 가물막이 계획의 경우 가물막이 공사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물막이 규모를 변경(L=264m→L=244m)하여 대안으로 제시함.

- 공사비 절감을 위해 INTAKE 관리교 형식을 PF 계열에서 PSC Beam으로 변 경하여 대안을 제시함.

□ 취수탑

◦ 취수탑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사업계획에서 기존 2개의 취수탑은 내진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본체 보강

(24)

및 관리교 신설을 계획하였으며, 이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공사비 절감을 위해 관리교 형식을 PF 계열에서 PSC Beam으로 변경하여 대안을 제 시함.

□ 댐 심벽

◦ 댐 심벽보강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댐수위의 반복적인 상승 및 하강 등 반복적인 변동에 의하여 과포화대 구간 발생 등 장기적으로 댐체 안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벽 보강 대책(보강그라우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감포댐

□ 비상방류시설

◦ 비상방류시설의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사업계획에서는 비상방류관 소요관경이 500mm로 산정되었으며, 기존 도수관 로에서 분기되어 있는 비상방류관(D700mm)을 이용할 경우 비상방류능력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비상방류시설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다만, 방류지점 대안측 사면의 시설안전성 확보를 위해 옹벽 보강을 계획함.

- 본 검토에서 소요관경(D500mm)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총 수위배제기 간은 25.3일, 75% 지점 수위까지 배체기간은 8.8일로 분석되어 50일 이내 배제 및 75% 지점까지 10일 이내 배제의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으로 산정됨.

- 기존 방류관 방류지점의 대안측 사면이 블록으로 축조되어 있어 안전성 확보 를 위한 옹벽보강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향후 상세설계에서는 방류수의 수리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정 형식 및 보강범위를 산정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댐 심벽

◦ 댐 심벽보강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댐수위의 반복적인 상승 및 하강 등 반복적인 변동에 의하여 과포화대 구간 발생 등 장기적으로 댐체 안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벽 보강 대책(보강그라우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5)

6. 연초댐

□ 비상방류시설

◦ 비상방류시설의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사업계획에서는 비상방류관 소요관경이 800mm로 산정되었으며, 비상방류 전 용관 설치가 필요하여 비상방류터널 신설안을 최적방안으로 선정함. 또한 기 존 취수탑이 내진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용수공급관과 비상방류관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함.

- 본 검토에서 소요관경(D800mm)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총 수위배제기 간이 27.1일, 75% 지점 수위까지 배체기간은 8.6일로 분석되어 50일 이내 배제 및 75% 지점까지 10일 이내 배제의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으로 산정됨.

-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터널 단면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비상방류시설 공사를 위한 가물막이 계획의 경우 가물막이 공사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물막이 규모를 변경(L=162m→L=152m)하여 대안으로 제시함.

□ 취수탑

◦ 취수탑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사업계획에서 기존 취수탑은 내진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비상방류시설 설 치와 병행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이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공사비 절감을 위해 관리교 형식을 PF 계열에서 PSC Beam으로 변경하여 대 안을 제시함.

□ 댐 심벽

◦ 댐 심벽보강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연초댐의 심벽 보강그라우팅은 기존 선시행되어 2014년 12월 준공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사업비 범위에서 제외

7. 구천댐

□ 비상방류시설

(26)

◦ 비상방류시설의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사업계획에서는 비상방류관 소요관경이 900mm로 산정되었으며, 기존 가배수 터널 내 도수관로 관경(D900mm)과 동일하고, 가배수터널 출구부 인근에 가 압펌프장이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로개선을 계획함.

- 본 검토에서 소요관경(D900mm)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총 수위배제기 간이 22.7일, 75% 지점 수위까지 배체기간은 7.4일로 분석되어 50일 이내 배제 및 75% 지점까지 10일 이내 배제의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으로 산정됨.

- 관로개선을 통한 비상방류능력 확보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취수탑

◦ 취수탑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사업계획에서 취수탑은 내진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어 관리교 받침 교체만을 계획하였음.

- 취수탑 관리교 노후화에 따른 관리교 받침 교체 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 나, 공사 시 바지선 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바지선 비용을 추가 반영 하였음.

8. 대곡댐

□ 비상방류시설

◦ 비상방류시설 규모의 적정성 검토

- 대곡댐은 전용 비상방류관 (D1,200㎜)이 기 설치되어 있으며, 규모의 적정성 은 용수댐 비상방류능력 확보방안 수립용역(한국수자원공사, 2014)의 성과 를 활용하여 검토함.

- 사업계획에서는 기존 1,200㎜ 비상방류관과 연계한 펌프 추가 설치로 배제기 간 내에 안전하게 배제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함.

- 기존 비상방류관 1,200㎜ 와 연계한 펌프 추가 운영시 저수위까지 배제기간 26.1일, 75% 지점 수위까지 배제기간 9.9일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됨.

9. 사연댐

(27)

□ 비상방류시설

◦ 비상방류시설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사업계획에서는 1,300㎜ 방류관으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비상 방류 전용관 확보를 위한 신규터널을 계획하였으며 비상방류시설 규모를 검 토한 결과 저수위까지 배제기간 31.4일, 75% 지점 수위까지 배제기간 9.0일 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신규터널에 의한 비상방류시설 설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계획안의 표준단면은 상부에 여유공간이 있어 관로와 터널 사이 공간을 확보하면서 터널단면적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안 단면 대비 87%로 적용가능 할 것으로 검토됨.

□ 취수탑

◦ 취수탑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사연댐은 총 1개소의 취수탑이 운영되고 있으며, 내외부에 있는 유체가 취수 탑의 동적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질량으로 모델링하여 해석한 결과 철근량이 부족하여 지진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비상방류시설의 신설계획 취수탑을 병행 사용하는 계획을 수립함.

- 취수탑 공도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서는 공도교를 폭 B=4.0m, 연장 L=20.0m, P.F 계열로 계획하였으나, 공도교의 경우 연장 30m 이내로는 PSC Beam 설치 가 가능하므로 보다 경제적인 PSC Beam을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설정함.

□ 댐 사면

◦ 댐 사면보강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통상적 유지관리 사항으로 판단되어 검토 범 위에서 제외

10. 대암댐

□ 비상방류시설

◦ 비상방류시설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대곡댐은 이토관(800㎜)이 기 설치되어 있으며, 규모의 적정성은 용수댐 비 상방류능력 확보방안 수립용역(한국수자원공사, 2014)의 성과를 활용하여

(28)

검토함.

- 대암댐의 기존 이토관(800㎜) 규모에 대해 비상방류 능력을 검토한 결과 기준을 만족하는 방류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기존 도수관로에서 분기된 이토관을 이용하여 비상방류할 경우 진동 및 도수관로 관압저하 등 배제 능력 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계획의 사이펀 설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취수탑

◦ 취수탑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취수탑은 내진안전성을 미확보 하였으므로 사업계획의 본체 보강 및 관리교 신설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취수탑 단면 보강 공사시 가시설 설치 높이는 지난 5년간의 댐수위 조사 결 과 상시만수위(EL.48.5m) 초과 일수가 213일이고 용수공급 특성상 갈수기에 도 상시만수위에 근접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서의 설 계홍수위 기준은 공사 중 안전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함.

11. 선암댐

□ 비상방류시설

◦ 비상방류시설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주무부처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에는 선암댐에 대한 비상방류시설 신설 및 보 강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그 중요도 를 고려하여 선암댐의 비상방류시설을 검토함.

- 선암댐의 비상방류시설은 유입량 대비 용수공급 계획량이 커 기존 용수공급 관을 활용한 비상방류가 가능하여 별도의 비상방류시설은 필요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취수탑

◦ 취수탑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사업계획 당시에는 내진안정성 해석이 미시행되어 사업내용에 본체보강이 포 함되었으나, 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내진안정성 추가 검토를 시 행한 결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체보강은 내용에서 제외하

(29)

고 노후된 관리교 및 밸브 교체만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됨.

- 취수탑 관리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서는 P.F 계열로 계획하였으나 보다 경제 적인 PSC Beam을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설정함.

12. 수어댐

□ 비상방류시설

◦ 비상방류시설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수어댐의 비상방류시설은 기존의 농업용수관과 수문을 연계할 경우 비상방류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기존 농업용수관의 방류밸브를 교체하는 사업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취수탑

◦ 취수탑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취수탑 관리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서는 P.F 계열로 계획하였으나 보다 경제 적인 PSC Beam을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설정함.

□ 댐 심벽

◦ 댐 심벽보강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댐체 안정성은 댐수위의 반복적인 상승 및 하강 등 반복적인 변동에 의하여 과포화대 구간 발생 등 장기적으로 댐체 안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 므로 심벽 보강대책(보강그라우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댐 사면

◦ 댐 사면보강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통상적 유지관리 사항으로 판단되어 검토 범 위에서 제외

13. 평림댐

□ 비상방류시설

◦ 비상방류시설 계획의 적정성 검토

- 평림댐은 관로가 분기하고 있으나, 전용관으로 가정 후 기존 비상방류시설

(30)

규모를 검토하였으며, 규모의 적정성은 용수댐 비상방류능력 확보방안 수립 용역(한국수자원공사, 2014)의 성과를 활용하여 검토함.

- 평림댐은 비상방류 전용관이 송수관로에서 분기되어 있으나 수치해석 결과 기존 비상방류관을 통한 비상방류 및 용수공급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어 기 존 비상방류시설을 유지하는 것으로 함.

□ 취수탑

◦ 취수탑 계획의 적정성 검토

- 평림댐은 총 1개소의 취수탑이 운영되고 있으며, 내외부에 있는 유체가 취수 탑의 동적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질량으로 모델링하여 해석한 결과 안전한 것 으로 평가됨.

□ 댐 심벽

◦ 댐 심벽보강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댐체 안정성은 댐수위의 반복적인 상승 및 하강 등 반복적인 변동에 의하여 과포화대 구간 발생 등 장기적으로 댐체 안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 므로 심벽 보강대책(보강그라우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댐 사면

◦ 댐 사면보강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통상적 유지관리 사항으로 판단되어 검토 범 위에서 제외

14. 운문댐

□ 비상방류시설

◦ 비상방류시설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운문댐은 1996년 준공되어 제2취수탑은 댐 하류부 유지용수 및 청도상수도 용수공급을 하고 있다. 비상방류시설은 제2취수탑을 통해 설치되어 있는 가 배수터널 내부에 위치하고 있음.

- 기존 시설에 대한 규모의 적정성은 용수댐 비상방류능력 확보방안 수립용역

(한국수자원공사, 2014)의 성과를 활용하여 검토함.

(31)

▪기존 비상방류관(1,200㎜)을 이용할 경우, 방류량+용수공급량(11.632+5.151=16.783

㎥/s)과 유입량(15.897㎥/s)이 큰 차이가 없어 기존 비상방류관을 통한 비상방류는 불가능하므로 개선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사업계획에서는 기존 비상방류 전용관(D1,200㎜) 및 여수로 수문(B6.0×H6.0×2 련)과 연계하여 1,700㎜ 비상방류관을 신설하는 신규터널을 계획함.

- 기존 비상방류관 및 여수로 수문과 연계한 신규 비상방류시설 규모를 검토한 결과 저수위까지 배제기간 46.8일, 75% 지점 수위까지 배제기간 8.1일로 기 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됨.

- 비상방류터널 규모를 검토한 결과, 방류시설 규모(비상방류관 직경(D) : 1.7m, 연장(L) : 576.175m)로 계획하였고, 터널단면은 반원+수직측벽형으로 계획하 였는데 이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 Intake 공도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서는 P.F 계열로 계획하였으나 보다 경제적 인 PSC Beam을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설정함.

□ 취수탑

◦ 취수탑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제1, 제2취수탑 모두 내진안전성을 미확보 하였으므로 사업계획의 본체 보강 및 관리교 신설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취수탑 단면 보강 공사 시 가시설 설치 높이는 지난 5년간의 댐수위 조사 결 과 상시만수위(EL.150.0m) 초과 일수가 10일이고 용수공급 특성상 댐수위가 비교적 높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의 설계홍수위를 기준은 공 사 중 안전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취수탑 관리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서는 P.F 계열로 계획하였으나 보다 경제 적인 PSC Beam을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설정함.

(32)

제Ⅳ장 비용 추정

1. 비용 추정의 개요

□ 공사비

◦ 비상방류시설, 취수탑

- 공사비는 2015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국토교 통부, 2015)의 단가를 적용함.

- 레미콘, 이형철근, 자재비 및 기계설비, 가물막이, 공사비의 경우 사업계획서 의 기준단가(2013년 기준)에 물가상승률(2015년 기준 물가보정지수 적용 (101.5))을 고려하여 산정함.

- PSC Beam 교량공사비는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 지침 변경 Guideline

(한국개발연구원, 2015)의 단가를 적용함.

◦ 댐 심벽

- 댐 심벽보강 공사비의 경우 사업계획서의 기준단가(2013년 기준)에 물가상승 률(2015년 기준 물가보정지수 적용(101.5))을 고려하여 산정함.

◦ 댐 사면

- 댐 사면보강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통상유지관리 사항으로 본 사업대상 검토에서 제외함.

□ 보상비

◦ 용지구입비는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 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8)(이하 수자원 표준지침(제4판) )에 의거하여 보상 면적에 2015년 기준 평균공시지가와 지역·지목별(수도권 외 군부) 보상배율을 곱하여 산정

- 사업계획안에서는 비상방류터널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하여 터널공사 비의 2%를 보상비로 산정함.

(33)

- 본 검토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공 받은 보상비 산정 자료1) 상의 보 상면적 및 행정구역별 공시지가를 준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제시된 보상비 산정방식을 적용함.

◦ 지장물보상비는 용지구입비의 10% 적용

□ 시설부대경비

◦ 조사 및 측량비

- 조사 및 측량비는 수자원 표준지침(제4판) 의 기준에 따라 공사비(부가가치 세 제외)의 1%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설계비

- 설계비는 수자원 표준지침(제4판) 의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에서 규정한 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에 따른 설계부문(기본설계, 실시 설계) 요율을 적용하여 검토안 및 대안에 대해 각각 산정함.

◦ 공사관리비

- 공사관리비는 수자원 표준지침(제4판) 의 기준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별표 ‘사업 위탁수탁 수수료율 기준표’(「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 재정부, 2008), 제89조 참조)에 제시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공 사비(부가가치세 포함)의 5%를 적용함.

□ 예비비

◦ 수자원 표준지침(제4판) 의 기준에 따라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

합계액의 10%를 적용

1) MOSF 1차 점검회의(2017.06.13.) 이후, 주무부처에서 자료를 제출함(한국수자원공사 시행 수자원관리처 -1473(2017.06.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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