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 2018년 예산 주요 내용 등
▮아젠다발굴
• 이슈 브리프 ❙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분석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중심으로 등
• 언론 동향 ❙ 헌법 개정 주요 동향
▮해외단신
• 2017년 3분기 G20 국가의 무역 동향
▮국내단신
• 농식품부, 현장중심 정책개선 우수사례 보고회 개최
▮연구지원
• 2017년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등
2017. 12. 11.
정책동향 2018년 예산 주요 내용
자료 : 국회·기획재정부(2017.12.6.)·농림축산식품부(2017.12.8.)
2018년 예산 주요 내용
❍ [2018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의결 확정, 12.6.] 2018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12.6.)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일자리 ,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 국민 안전 등을 중심 으로 재정지출 추가 확대
투자 확충 중점 핵심 증액 증액(억 원)
일자리 지원 및 민생 안정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911
•
영유아보육료 지원 +912
•
중증외상센터 지원 +212
경제활력 제고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 +12,757
•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 +393
국민 안전 확보
•지진대비 지원 확대 +1,279
•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비 +377
철저한 집행 준비로 민생사업 효과 제고 기대
•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되어 성과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 준비 필요
•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
- (재정 총량) △ 총수입 … 447.2조 원 , △ 총지출 … 428.8조 원, △ 국가채무 … 708.2조 원
❙2018년도 예산 재정 총량(단위: 조 원, %)❙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B) 최종(C) 국회 증감 (C-B)
전년 대비 (C-A) %
▪ 총수입 414.3 423.1 447.1 447.2 0.1 32.9 7.9
▪ 총지출 400.5 410.1 429.0 428.8 △0.1 28.3 7.1
▪ 관리재정수지 △28.3 △28.9 △28.6 △28.5 0.1 △0.2
(GDP대비, %) (△1.7) (△1.7) (△1.6) (△1.6) (-) (0.1%p)
▪ 국가채무 682.4 669.9 708.9 708.2 △0.7※ 25.8
(GDP대비, %) (40.4) (39.7) (39.6) (39.5) (△0.1%p) (△0.9%p)
※ △0.5조 원은 추경 부대의견에 따른 국채상환 효과
- (향후 계획)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 을 12.8일
(잠정)에 국무회의 에 상정·의결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단위: 조 원, %)❙
구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증 감
본예산(A) 정부안(B) 최종(C) 국회증감
(C-B) 2016년 대비
(C-A) 증가율
◇ 총 지 출 400.5 429.0 428.8 △0.1 28.3 7.1
1. 보건·복지·고용 129.5 146.2 144.7 △1.5 15.2 11.7
2. 교육 (교부금 제외)
57.4 (14.5)
64.1 (14.6)
64.2 (14.6)
0.0 (0.1)
6.8 (0.2)
11.8 (1.2)
3. 문화·체육·관광 6.9 6.3 6.5 0.1 △0.4 △6.3
4. 환경 6.9 6.8 6.9 0.12 △0.0 △0.3
5. R&D 19.5 19.6 19.7 0.03 0.2 1.1
6. 산업·중소·에너지 16.0 15.9 16.3 0.3 0.2 1.5
7. SOC 22.1 17.7 19.0 1.3 △3.1 △14.2
8. 농림·수산·식품 19.6 19.6 19.7 0.1 0.1 0.5
9. 국 방 40.3 43.1 43.2 0.04 2.8 7.0
10. 외교·통일 4.6 4.8 4.7 △0.1 0.2 3.5
11. 공공질서·안전 18.1 18.9 19.1 0.2 0.9 5.1
12. 일반·지방행정 (교부세 제외)
63.3 (22.6)
69.6 (23.7)
69.0 (23.0)
△0.7 (△0.7)
5.6 (0.4)
8.9 (1.8)
❙주요 국회 증액내역❙
구 분 주요 내용
일자리 지원 및 민생 안정
1. 일자리 지원 확대
• (일자리 질 개선)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본운영비 지원 확대※
※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2017) 473만 원/월 → (2018 안) 497
→ (2018 최종) 516
- 요보호아동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인상 지원※
※ 종사자 연간 급여: (2017) 23백만 원 → (2018안) 23 → (2018 최종) 25 -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10만 원 지급 등 월급여 인상 지원※
※ 생활체육지도자 월급여: (2017) 2,134천 원 → (2018 안) 2,134
→ (2018 최종) 2,234
• (일자리 창출)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를 늘려 장애인활동보조인 일자리 확대※(약 +1,700명)
※ 장애인활동지원: (2017) 5,461억 원 → (2018 안) 6,717 → (2018 최종) 6,907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병행하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1,911억 원)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2017) 5,202억 원 → (2018 안) 7,021
→ (2018 최종) 8,932
-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 지원(신규 90%) 확대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확대 유도※
※ 지원임금(160 → 190만 원 미만), 지원수준(신규 70 → 80~90%, 기존 40% 유지)
구 분 주요 내용
2.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
확대
• (영유아) 영유아보육료 조기 인상(2018.3월 → 1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확대※(+912억 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2017) 31,292억 원 → (2018 안) 31,663
→ (2018 최종) 32,575
• (청소년)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신규 지원※(+4억 원)
※ 준비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종합계획수립 등
• (어르신) 경로당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확대
-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생활을 위해 6만3천여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321억 원)
※ 쌀 20kg 7 → 8포대 지원 확대(연간)
-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을 위해 국외 전시 등 기념사업 확대※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2017) 28억 원 → (2018 안) 37 → (2018 최종) 39
• (장애인) 교육여건 개선 및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확대 및 특수학교(서울맹학교) 노후시설 개선※
※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2017) 23억 원 → (2018 안) 24 → (2018 최종) 25
※ 서울맹학교 노후시설 개선: (2017) - → (2018 안) - → (2018 최종) 7억 원
- 고용촉진을 위해 맞춤·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각 1개소 신설※
※ 맞춤훈련센터 신설: (2017) 34억 원 → (2018 안) 34 → (2018 최종) 51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신설: (2017) 35억 원 → (2018 안) 39 → (2018 최종) 59
• (유공자) 의료서비스 확대 및 임시정부기념관 지원 강화
-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보훈요양원(전주) 신규 건립 지원(21억 원, 2020년까지 총 360억 원)
-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선양사업(신규 2.5억 원) 및 임시정부기념관 조속한 건립 지원※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2017) 10억 원 → (2018 안) 28
→ (2018 최종) 74
• (농어민)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화 및 축산물 안전과 식물검역 지원 확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실습시설 설치※ 및 스마트농업 현장
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확대※※
※ 청년농업인을 위한 실습장: (2017) - → (2018 안) - → (2018 최종) 45억 원
※※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2017) - → (2018 안) 10억 원 → (2018 최종) 15
- 해외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식물검역 추가 지원※
※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 (2017) 104억 원 → (2018 안) 116
→ (2018 최종) 159
※ 도축검사운영: (2017) 149 → (2018 안) 155 → (2018 최종) 200억 원
구 분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전통시장 화재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확대※
※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2017) 962억 원 → (2018 안) 962 → (2018 최종) 975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개발: (2017) - → (2018 안) - → (2018 최종) 5억 원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확대※
※ 소상공인 역량강화: (2017) 60 → (2018 안) 51 → (2018 최종) 60억 원
3.
주거·의료·
교육 서비스 확충으로 삶의
질 개선
• (주거)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및 임차인 보호
- 저소득층 거주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시급한 개·보수를 위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2017) 250억 원 → (2018 안) - → (2018 최종) 300
- 8.2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임대등록 및 임대차통계 시스템’ 구축비 반영(+43억 원)
• (의료) 중증외상의료 및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 외상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와 응급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확충※(+212억 원)
※ 권역외상센터 지원: (2017) 440억 원 → (2018 안) 400 → (2018 최종) 601
※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원: (2017) 133 → (2018 안) 143 → (2018 최종) 154억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차질 없는 이행 뒷받침※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017) 6,689 → (2018 안) 7,238
→ (2018 최종) 8,058억 원
• (교육) 한민족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재외동포 교육 강화 - 웨이하이에 한국학교를 신설(+11.3억 원)하여 중국학교 한국부 운영
중단에 따른 교육공백 해소※
※ 웨이하이에서 버스사고로 우리나라 유치원생 10명 사망(2017.5.9.) - 교과서·교재 개발·보급 및 국제학술대회 확대, 통합포털 구축※
※ 재외동포용 교과서·교재 개발 및 보급: (2017) 41억 원 → (2018 안) 44 → (2018 최종) 49
※ 교육지원 통합포털 구축(신규): (2018 안) 1.2억 원 → (2018 최종) 4.2
경제활력 제고 1.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
•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에 1.3조 원 확대※
※ 광주-강진고속도로: (2017) 880억 원 → (2018 안) 455 → (2018 최종) 1,455
※ 도담-영천 복선전철: (2017) 7,080억 원 → (2018 안) 2,560
→ (2018 최종) 3,360
※ 서해선 복선전철: (2017) 5,883억 원 → (2018 안) 5,170 → (2018 최종) 5,883
※ 이천-문경 철도건설: (2017) 2,876억 원 → (2018 안) 2,280
→ (2018 최종) 2,876
※ 호남고속철도 2단계: (2017) 730억 원 → (2018 안) 154 → (2018 최종) 288
구 분 주요 내용
•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신호·통신) 개선 지원※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서울·부산) (2017) - → (2018 안) - → (2018 최종) 570억 원
2.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확대
• 신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기반 확충 지원※
※ 동두천국가산단진입도로: (2017) - → (2018 안) - → (2018 최종) 15억 원
※ 전주탄소국가산단진입도로: (2017) - → (2018 안) - → (2018 최종) 5억 원
•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 확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북측진입도로: (2017) - → (2018 안) - → (2018 최종) 24억 원
※ 오송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2017) - → (2018 안) - → (2018 최종) 6억 원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지원※
※ 중소기업 모태펀드: (2017) 300억 원 → (2018 안) - → (2018 최종) 2,000
•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술창업팀에 대해 R&D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TIPS R&D 지원 확대※
※ 기술창업연계지원(TIPS): (2017) 590억 원 → (2018 안) 716 → (2018 최종) 736
국민 안전 확보
1. 지진 대비 지원 확대 (+1,279억 원)
• (지진 예측기능 강화) 한반도 지하 단층구조 조사, 해저단층 지도제작 등 지진 예측능력 강화※
※ 지하 단층구조 조사: (2017) - → (2018 안) 15억 원 → (2018 최종) 28
※ 해저단층 지도제작: (2017) - → (2018 안) - → (2018 최종) 5억 원
• (지진 대응역량 확충) 전문인력 양성, 지진 대응역량 강화 등 지진대비 인프라 확충
※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 (2017) 15억 원 → (2018 안) 5 → (2018최종) 15
※ 지진 및 해일 대응(땅밀림): (2017) 16억 원 → (2018 안) 35 → (2018최종) 133
• (내진보강 확대) 국립대학, 도시철도, 정부청사 등 내진보강 추가 지원
※ 국립대학시설 내진보강: (2017) 18억 원 → (2018 안) 500 → (2018 최종) 1,000
※ 도시철도 내진보강: (2017) 220억 원 → (2018 안) 130 → (2018 최종) 378
2. 방위력 증강 및 복무여건
개선 (+404억 원,
전년 대비 +7.0%)
• (北 핵·미사일 위협대비) 3축 체계※ 조기구축 지원 확대※※
※ Kill Chain(선제타격), KAMD(미사일 방어), KMPR(대량 응징·보복)
※※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등 3축 관련 4개 신규전력 추가 반영
• (대북억제 전력보강) 北 장사정포 대응 및 대함·대잠 작전능력 보강 등을 위한 신규전력 추가반영 및 투자 확대※
※ 230mm급 무유도탄(R&D), 해상작전헬기 등 9개 전력
• (복무여건 개선) 軍 사격장 안전시설 보강 및 초급간부 숙소 에어컨 설치 확대※
※ 사격장 10개소 시설보강, 초급간부 숙소 에어컨 20,400여대 보급
2018년 농식품부 예산 주요 내용
<개요>
❍ [농식품부 2018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 14조 4,996억 원 , 전년 대비 109억 원(0.08%) 증액
※ 2018년 국가전체 예산은 428.8조 원(2017년 대비 7.1%↑), 농업예산 비중은 3.4%
- (예산 일반지출 규모) 8조 5,794억 원 , 2017년 대비 6.2% 증가 - (기금 일반지출 규모) 5조 9,202억 원 , 2017년 대비 7.7% 감소
- (부문별) △ 증가 …양곡관리·농산물유통(7.5%), 농업체질강화(4.1%), △ 감소 …식품(△7.0%), 농가소득·경영안정(△5.9), 농촌복지 및 개발(△2.7), 농업생산기반 조성(△2.0%)
구 분 주요 내용
3.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 (살충제 계란 방지) 계란 수거검사 재료비 지원 확대 및 잔류물질 검사 분석·현장검증 장비 확충※
※ 계란검사재료비: (2017) - → (2018안) - → (2018 최종) 4억 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2017) 156억 원 → (2018 안) 151
→ (2018 최종) 190
• (유해 생리대 방지) 의약외품 수거검사 품목 수 및 수거·품질 검사 지원 확대※
※ 의약외품 안전관리 지원: (2017) 10억 원 → (2018 안) 9 → (2018 최종) 13
4.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및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 구로 분배농지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에 대응 하여 국가배상금, 형사보상금 대폭 확대※
※ 국가배상금: (2017) 1,000억 원 → (2018 안) 1,000 → (2018 최종) 2,000
※ 형사보상금: (2017) 275억 원 → (2018 안) 275 → (2018 최종) 332
• 스마일센터(강력범죄피해자 보호),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 보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판단) 등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 스마일센터: (2017) 30억 원 → (2018 안) 30 → (2018 최종) 60
※ 해바라기센터: (2017) 4억 원 → (2018 안) - → (2018 최종) 4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 → (2018 안) 4.5억 원 → (2018 최종) 10
5. 환경 인프라 구축
확대
• 수질개선 및 수해 예방 효과가 높은 하수도 투자 강화※
※ 하수관로 정비: (2017) 7,355억 원 → (2018 안) 6,374 → (2018 최종) 6,878
※ 하수처리장 확충: (2017) 2,537억 원 → (2018 안) 2,623 → (2018 최종) 3,547
• 지진·태풍 등에 취약한 저수지, 방조제, 국가어항 등 개보수 사업 확대※
※ 수리시설개보수: (2017) 4,743억 원 → (2018 안) 4,300 → (2018 최종) 4,600
❙2018년 농식품부 예산 개요(단위: 억 원, %)❙
구 분 2017년 예산
(A)
2018년 예산 (B)
전년 대비
비중 비중 (B-A) %
총 지출 144,887 100.0 144,996 100.0 109 0.08
부 문 별
◇ 사업비 141,044 97.3 140,917 97.2 △127 △0.09
□ 농업·농촌 133,247 92.0 133,613 92.1 366 0.27
- 농업체질강화 27,972 19.3 29,126 20.1 1,154 4.13
- 농가소득·경영안정 37,397 25.8 35,176 24.3 △2,221 △5.94 - 농촌 복지 및 개발 17,006 11.7 16,538 11.4 △468 △2.75 - 양곡관리·농산물유통 30,807 21.3 33,101 22.8 2,294 7.45 - 농업생산기반 조성 20,065 13.8 19,672 13.6 △393 △1.96
□ 식품 7,478 5.2 6,954 4.8 △524 △7.01
□ 기타 사업비 319 0.2 319 0.2 - -
◇ 기본적 경비 3,843 2.7 4,079 2.8 236 6.14
❙2018년 예산안 주요 국회 심의단계 증액사업❙
투자 분야 사업 내용 증액(억 원)
동물복지
•동물복지형 축사 시설현대화(+150개소) + 244
•
공공 동물화장장 지원 + 9
국정과제 및 혁신성장 지원
•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 72
•
청년농업인 경영실습농장 조성 + 45
•
청년농업인 등 농지임대 확대 + 100
•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후변화 실습시설 등 + 41
지진 등 재난·재해 대비
•수리시설·방조제 내진보강 등 + 350
•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 및 홍수 예방 + 661
당면 현안대응 및 민생지원
•
가축질병예방 및 식물검역 강화 + 280
•
쌀수급 안정 및 밭작물 육성 + 1,745
•
화훼유통종합센터 지원 등 소비촉진 + 25
•
농산물 수급안정 및 식품업계 지원 등 + 606
<중점 편성 내용>
근본적 쌀 수급안정 대책 추진, 직불제 지원 강화 및 재해 대응력 제고 등 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2017) 67,318억 원 → (2018) 67,899
❍ 벼 적정 재배면적 유도를 위한 쌀생산조정제 도입 (5만ha, 1,368억 원) 및 쌀 식량원조 (5만 톤, 460억 원) 추진 등으로 쌀값 회복 지원
- 가격등락이 큰 노지채소의 자율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4품목 → 5, 100억 원 → 168) 및 계약재배 (2,293억 원 → 2,793) 확대
※ 계약물량의 최대 50%까지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되, 평년의 80% 수준 가격 보장
❍ 밭·조건불리·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 (2,789억 원 → 2,878) 및 농업환경보전 프로 그램 도입 (기반구축, 5억 원) 등 공익형직불제 확충
※ (밭고정) 45만 원/ha → 50, (조건불리) 농지 55 → 60, 초지 30 → 35
(친환경) 품목별 생산비 등 감안 단가 차등지원 및 유기지속(3년) 기간제한 폐지 : (논) 무농약 40 / 유기 60 → + 10, (밭) 무농약 100 / 유기 120 → 채소 + 10, 과수 + 20
❍ 재해보험 확대 (농작물 53품목 → 57 / 2,870억 원 → 3,031) 및 농업인 안전보험 (593억 원
→ 595) 지원 등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청년농업인 지원 및 스마트 농업 확산 지원 등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육성 (2017) 20,513억 원 → (2018) 23,009
❍ 동물복지형 축산 활성화 및 상시방역체계 구축 등(4,112억 원 → 4,988)
- (사육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가금 160개소, 가금외 600) 지원 및 가금 밀집사육 개선 (5개 소) 등 축사시설현대화 확대 (1,549억 원 → 2,072)
- (상시방역) 가금농장 CCTV 지원 (2,570개소), 공동방제단 (450개소 → 540, 95억 원 → 131) 확대, AI 항원뱅크 구축(25억 원) 등 상시 방역체계 구축
- (사후관리) 가축 매몰지 발굴·소멸 처리 (940개소 , 16억 원 → 213)
❍ 동물보호·복지 등 반려동물 산업육성 기반 구축
※(24억 원 → 74)
※ 동물보호센터(3개소, 14억 원 → 29), 교육캠페인 지원(8억 원 → 11), 유기동물 입양비(8억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26천 마리, 8억 원) 및 공공 동물화장장 설치(2개소, 9억 원) 등
❍ 청년농업인 에게 성장단계별 로 자금·기술·농지 등 패키지 지원 및 식품·외식산업 육성 등 일자리 지원
※(11,206억 원 → 12,649)
※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신규 119억 원) 생활안정자금(월 100만 원) 및 실습임대농장 지원
※ (맞춤형농지지원, 3,343억 원 → 3,883) 임대농지 지원 확대(매입비축 1,000ha → 1,270 등)
❍ 스마트농업 확산 및 전후방 산업 육성 (5,171억 원 → 5,298)
- 스마트원예단지 용수·전기·도로 등 기반 구축 (1개소 → 3 / 35억 원 → 105) 및 스마 트 축사 확산 (추가 350개소 → 600 / 269억 원 → 498)
- 동식물 자원산업화 (17억 원 → 31) 등 전후방연관 산업 지원 및 농식품 R&D 투자 확대 (2,034억 원 → 2,131)로 첨단 농업화 촉진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2017) 938억 원 → (2018) 1,198
❍ 잔류농약·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 (201억 원 → 233) 및 살충제·항생제 등 잔류
물질 정밀검사장비 지원 등(도축검사, 149억 원 → 200)
❍ 어린이 영양균형 및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24만 명 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제공 (신규 72억 원)
-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도입 을 위한 연구비 지원 (신규 5억 원)
※ 취약계층 대상, 영양 균형 관점의 식품 공급을 위해 구매비용 지원
❍ 국가차원의 먹거리 종합 계획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추진 (지역별 모델개발, 8개 지역 푸드플랜 수립 등, 신규 12억 원)
❍ 외래 병해충 유입방지 등 식물검역검사 인프라 확충 (104억 원 → 159)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2017) 22,825억 원 → (2018) 23,175
❍ [농촌형 복지] 100원 택시 확대 (18개소 → 82 / 10억 원 → 42), 노후주택개량 (융자, 5,000 억 원 → 5,500) 등 낙후 된 농촌 교통·주거여건 개선
- 농지연금
※(663억 원 → 923) 및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강화 (3,444억 원 → 3,472) 등 고령·은퇴 농가에 노후 생활안정 지원 확대
※ 신규 가입자 확대(2,000건 → 2,500) 및 총 지원대상 확대(6,645건 → 8,557)
❍ [맞춤형 지역개발] 마을 의 특성 에 따라 농촌 공간 을 조성 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전달체계 차별화 (일반농산어촌개발, 8,723억 원 → 8,794)
- 농촌 재생 차원의 ‘신활력 프로젝트’ 신규 추진 (49억 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 6차산업 고도화 와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로 농촌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1,154억 원 → 1,158)
- 6차산업 창업자금 지원 (융자, 300억 원), 6차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313억 원 → 317)
- 농촌공동체 활성화 (137억 원) 및 사회적 농업 (신규 5억 원)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를 통해 지역공동체 기반 일자리 창출
지진 등 재해·재난 대비 농업 생산기반 확충 (2017) 20,065억 원 → (2018) 19,672
❍ 농업생산기반 조성 사업 은 지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보강
※및 가뭄·홍수 피해 예방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
※ 수리시설개보수(4,743억 원 → 4,600),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370억 원 → 409)
※※ 농촌용수개발(3,660억 원 → 3,813), 배수개선(2,915억 원 → 2,778), 대단위농업개발
(1,465억 원→ 1,403), 새만금지구(2,234억 원 → 1,880) 등
❙2018년 주요 신규사업 반영 현황(백만 원)❙
사업명 (세부-내역, 회계) 2018 예산 사업내용
합계 280,730 55개 사업 (세부 20, 내역 35)
▪ 논타작물재배지원(농특) 136,829 • 쌀 수급 및 가격 안정,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 유도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농특) 11,859 • 청년농업인(만 40세 미만, 영농 3년 이하) 영농정착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및 실습농장 조성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일반) 7,200 • 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 대상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24만 명, 30회)
▪ 농촌형교통모델(지특) 4,100 • 교통취약 농촌지역에 버스·택시 등을 활용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 농촌고용인력지원(농특) 2,400 •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 운영지원
▪ 지역단위 푸드플랜구축지원(농특) 1,150 • 지역 내 농식품 생산·소비 선순환 시스템을 위한 지자체 계획수립, 푸드플랜 모델개발 등 지원
▪ 농식품바우처지원(농특) 500 •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도입기반 마련을 위한 실증연구 추진
▪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농특) 528 •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한국형 사회적농업 모델 구축
▪ 노지채소 스마트팜 보급사업(농특) 1,100 • 노지채소작물(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ICT시설 장비 보급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시범사업(농특) 500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지원
▪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축발) 1,040 • 산닭 유통 금지를 위한 전통시장 등 거점단위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 국제 난 엑스포 개최(농안) 100 • 국제 난 엑스포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 화훼유통종합유통센터 건립(농안) 2,400 • 수집, 보관, 포장, 경매 기능을 가진 화훼전용 유통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 국제농업협력
(ODA)(일반) 쌀 식량원조 46,000 • 식량원조협약(FAC), 개도국 대상 식량지원(5만 톤)
▪ 농업·농촌교육 훈련지원(농특)
농식품 해외인턴십 지원 410 • 국제기구 등 청년 인턴근무 시 체제비 등 지원 농업법인 취업지원 930 • 청년인력의 농업법인 단기취업 시 인건비 일부 지원
▪ 축사시설현대화 (FTA)
밀집지역 축산 개편 9,000 • 가금 밀집지역 축사를 이전하거나 단지화 CCTV 등 방역인프라 18,576 • 가축질병 예방 가금사육농가 CCTV 설치 등 후계축산농 육성 2,720 • 휴폐업 축사를 활용하여 신규농가에 임대 지원
▪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농특)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재구축 703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재구축 비용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756 • 입양 유실·유기동물의 진단키트 및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780 •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동물복지 실태조사 200 •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기준 마련 동물복지 실태조사
공공동물장묘시설 900 • 성숙한 동물 장묘문화 조성을 위해 화장장 설치
▪ 일반농산어촌개발
(지특)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4,900 • 자연·역사·문화 등 농촌의 차별화된 자원을 생산·
가공·체험·서비스산업과 연계하여 산업생태계 구축
북방경제협력 추진방향 및 9-Bridge 추진방안
자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관계부처 합동(2017.12.7.)
개요
❍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12.7.] ① 북방경제협력 추진방향 (위원회), ② 9-Bridge 분야별 추진방향
※※, ③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세칙(위원회) 등을 논의하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라시아 국가와 협력방안’ 에 대해 토론
※ 지난 8.28일 송영길 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20人의 민간위원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위원회가 본격 활동적인 활동을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가스, 전력, 조선), 해양수산부(수산, 북극항로, 항만), 국토교통부(철도, 산업단지), 농식품부(농업)
북방경제협력 추진방향
❍ [추진 배경]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출범, 러시아 신동방정책, 중국 일대일로 등 역내 경제통합과 개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라시아 와 연계 를 강화 하여 미래 성장 동력 을 창출 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북방경제 협력
※을 적극 추진
※ 북방경제협력 대상 지역은 러시아, 중앙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벡 등)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전체 CIS국가들과 몽골, 중국 동북 3성 등을 포함
❍ [북방정책 추진의 한계와 시사점] 북방정책은 이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 로 추진 되어 왔으나, 경제협력 성과 는 여전히 미미 한 수준, 향후 가시적 성과 창출 을 목표로 新북방정책 을 추진 할 계획
❙북방경제협력 추진방향❙
추진 방향 주요 내용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추진 체계 구축
• 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유라시아 협력국가와 고위급 상시채널을 가동
• 2018년 상반기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MOU를 체결하고, 몽골·우즈벡·카자흐스탄 등과 고위급 채널을 구축할 예정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해 9-Bridge※ 전략 추진
• 9개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고,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2018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상황을 중간 발표할 계획
※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9.7.)에서 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 한·러 협력사업 제안
유라시아 경제권을 동부· • 동부권(러시아 극동 및 중국 동북3성): 9-Bridges 전략과 AIIB 등을 활용하여 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계한 사업 발굴
❍ [향후 계획]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8.4월 까지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북방경제협력 로드맵’ 을 마련 , 지원단장(BH 통상비서관)을 총괄작업반장, 관계부처 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분야별 작업반 을 2017.12월 중 구성 하여 작업을 시작
9-Bridge 분야별 추진방안 (농식품부)
❍ [목적] 극동지역 에 농산물 생산기지 를 구축 하여 안정적 인 식량공급기반 확보
❍ [현황] 러시아 극동지역은 농업생산 여건은 불리하나 한·중·일 소비시장 과 인접 하고 철도 를 통한 유라시아 시장진출 의 기회 도 가지고 있는 지역
- 이러한 극동지역에 그간 다수 의 농기업들 의 해외진출 노력 과 정부 의 민간투자 및 기술 교류 확대 지원 으로 현재 는 7개 의 한국 농기업 이 진출 하여 5만 톤 이상 의 곡물 을 안정적 으로 생산 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 대표지역
※으로 자리잡고 있음.
※ 한-러 농업협력 MOU(2012), 농업개발 공동연구(2016~2017), 진출기업 자금융자(225억 원), 영농지원센터 설치(2014) 및 종자 신품종시험 상호인정(2016) 등
중부·서부의 3대 권역 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 추진
• 중부권(중앙아, 몽골): 석유화학·도로 등 우리 기업의 관심 사업을 지원하고 제조업·ICT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며, ODA를 활용한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지원 등을 강화
• 서부권(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ICT, 항공·우주 등 역내의 높은 기초 기술과 우리의 응용기술을 결합하여 첨단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성장모델 창출※
※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모스크바)를 협력거점으로 조성하여 공동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벤처 설립 지원
유라시아 국가와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와 FTA 협상개시※를 조속히 추진하여 교역시장 다변화의 계기 마련
※ 2018년 공동 실무작업반 설치 등 추진
• 20억 달러 규모의 한-러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한편, ADB, AIIB 등 역내외 협의체 기금을 활용하여 협력사업 지원
※ (한) 수출입은행 - (러) 극동개발기금 간 MOU 체결(2017.9월):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 금융지원 예정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문화·관광, 지자체 간 교류 등 정부·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 추진
•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한 의료인력 연수, 의료시설 운영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연수 프로그램, 대학생 상호교류, ‘청년포럼 개최’ 검토 등 인적교류를 활성화
• 정부 간 협의체를 보완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한 -러 지방협력포럼」창설 추진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2017.11, 블라디보스톡), ‘한국 투자자의 날※’ 정기개최 등 우리 기업의 유라시아 진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한) KOTRA - (러) 극동투자수출지원청 MOU 체결(2017.9월)
❍ [향후계획] 농식품부는 그간의 진출성과와 한-러 농업개발 공동연구 등 협력기반을 바탕 으로 극동지역 에 한-러 농기업 의 진출 을 확대 하고, 농업생산성 등 경쟁력 을 높여 中·日 및 유라시아 시장 으로 농산물 을 공급 하는 생산기지 를 구축
- (1. 극동지역의 농업생산기반 확충) “한-러 농기업 비즈니스 Dialogue” 를 개최 하여 기업 간 교류 를 활성화 하고, 농자재 및 식품가공 등 기반산업의 진출 을 촉진
- (2. 농업경쟁력 확보) 우수품종 공동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과 축산 및 스마트팜 등 기술 집약 농업 으로 진출 을 다양화
- (3. “해외농업진출 Desk” 설치) 농기업 의 시장개척 을 측면지원 , 우리 농기업들이 유라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권역별 재정혁신 간담회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7.12.6.)
❍ [기획재정부, 「권역별 재정혁신 간담회」 개최, 12.6.] 수도권·충청·강원 지역 시·도 관계자 등과 함께 △ 지역혁신 추진 방안 , △ 지역 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 을 논의
- (정부)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성장 과 지역발전의 공통 분모로서 지역혁신체계 를 강조 , 지자체 가 직접 지역혁신사업 을 기획·평가 하도록 개편할 필요성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에 대해서도 지역 의 실정 과 주민 수요 에 맞게 사업 이 배분·운영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간 협조 체계 구축 이 필요
- (주요 내용) 시·도 및 지역혁신기관 관계자들은 지방 주도 원칙 에 따른 지역 일자리 및 혁신 방향 에 공감 하면서도, 지역혁신 사업의 기획·평가기관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을 제시 하였고, 일자리 사업 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각 지역 의 고용 상황 을 고려 해서 중앙 정부 사업 을 탄력적 으로 추진 해 줄 것을 요청
※ (지자체) 기획 평가 기능의 통합 및 지자체 주도 필요, 지자체 주도로 평가기능부터 우선 전환 등
※ (지역혁신기관) 평가기능의 중앙역할 유지, 지자체 주도 전환을 위해 일정기간 유예를 두고 단계적 접근 필요 등
- (향후 계획) 이번 1차 권역별 재정혁신 간담회에 이어, 경상·전라 지역 시·도 관계자 와
함께 12.12일 제2차 권역별 재정혁신 간담회 를 개최 할 계획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완료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1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농어촌 광대역망
※(이하 ‘농어촌 BcN’) 구축 완료보고회 개최, 12.4.] 2010년에 시작된 농어촌 BcN 사업 은 올해까지 총 사업비 1,421억 원 (국비 355억 원)을 투입 했으며, 360개 섬마을 을 포함 한 전국 13,473개 농어촌 마을 에 100Mbps급 초고속인터넷 을 공급 할 수 있는 통신 기반 을 구축
※ 농어촌 BcN 사업: 농어촌 마을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으로 스마트농어촌 실현을 위해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가 협력하여 전국 50세대 미만 13,473개 농어촌마을에 100Mbps급 광대역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
- (주요 내용)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2017년 농어촌 BcN 성과 분석 결과 에 따르면,
△ BcN을 이용 한 농어촌 가구당 소득 이 인터넷 직거래 등으로 연간 98만 원 증가 ,
△ 정보획득, 금융민원서비스 수수료와 교통비 감소 등으로 연간 29만 원 의 비용절감 효과,
△농어촌 BcN구축에 따른 전국 농어촌 마을 의 소득 증대 효과 는 1,324억 원 , 비용절감 효과 가 280억 원 으로 총 1,604억 원 의 경제 효과 가 발생 하는 것으로 분석
- (기대 효과) 상대적으로 디지털 문화 에 소외 되어 있던 소규모 농어촌 에도 다양한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 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의 새로운 소득 창출 과 농어촌 주민 의 삶의 질 향상 에도 크게 기여
※ 100Mbps급 광대역 인터넷과 고화질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고품질 인터넷 교육, PC기반 영상통화, 유헬스(u-Health) 등
- (향후 계획) 농어촌 마을 의 광대역망 구축 을 기반 으로 우리 농어촌 이 4차 산업혁명 에 걸맞은 스마트 농어촌 으로 변모 해 갈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
환경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자료 : 환경부(2017.12.1.)
❍ [환경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12.4.~15.]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농촌지역 경작지 에 방치 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기간 운영
※ 정부부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상 생활폐기물의
범주에 속하며,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용기류(91-18-01)와 농촌폐비닐(91-18-02)을 의미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 개요>
◈
(추진 배경) 농촌에서 사용한 폐비닐의 무단폐기로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1980년에 영농폐기물 전담 기구(한국자원재생공사)를 설립한 이후 정부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 추진◈
(관리 체계) 농민이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 놓은 폐비닐, 폐농약용기를 민간수거사업자※가 공단 수거사업소로 운반 후 재활용 또는 처리※ 한국환경공단과 영농폐기물 수거·운반을 계약하고 동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주요 내용) △ 농촌 지역 내 기업,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과 협조 하여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 개최,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 올바른 배출방법 과 수거보상금 제도
※에 대해 적극 홍보 ,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소각 처리
※ 수거보상금 제도: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직접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폐비닐은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을 지급 하고, 폐농약용기는 봉지류의 경우 개당 80원, 병류는 개당 100원을 지급
- (향후 계획) △집중 수거 기간 동안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총 1천여만 원 상당 (기관 당 최대 150만 원)의 상금 을 지급 하고, △ 영농폐기물 의 수거율 을 높이기 위해 농민 대신 영농폐기물 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전문수거인 제도
※’ 와 영농비닐 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를 도입
※ 자발적인 수거가 어려운 농민을 대신하여 영농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사람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에게 그 제품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회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
고령 농어업인 소외 · 우울 예방서비스 확대 방안 공청회 개최
자료 : 농촌진흥청(2017.12.6.)
❍ [농촌진흥청, ‘고령 농어업인 소회·우울 예방서비스 확대 방안’ 공청회 개최
※, 12.5.]
국내외적으로 농어촌 고령자 의 소외, 우울증 및 자살률 이 매우 높아 대책 마련 이 시급 , 사회문제 해결형 다부처 공동기획과제로 선정되어 수행 중이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국민 의견을 수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는 ‘고령 농어업인의 소외·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모니터링 및 예방관리
모델 개발 실증 연구 과제’ 추진을 앞두고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
- (‘농업·농촌 안전보건 현 주소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 예방 확대’) 농업·농촌 의 사회
경제적 및 건강 안전의 현황 과 문제점 을 진단 , 현장에 지원된 안전재해 예방 사업의
성격과 농어업인 의 소외·자살 예방 확대 를 위한 발전적 협력체계 를 제안
-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 융합을 통한 고령 농어업인 건강관리 효율화 방안’) 정보통신 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등 선진적 4차 혁명 기술 을 활용 해 고령 농어업인 의 소외·
우울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하고 지원 하는 국내외 기술 사례 를 소개
- (‘고령 농어업인 소외·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모니터링 및 예방 관리 모델 개발’) 현재 다부처 공동으로 기획 중인 과제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효과 와 자살 예방 가능성 등을 제시
한 · 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 개최 결과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7.12.4.)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 개최, 12.1.]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미 FTA의 제조업, 농업 등 산업별 영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간의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한·미 FTA 제조업 영향)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은 한·미 FTA 체결 이후 업종별 로 수출입 증감률 차이 는 있으나 양국 무역액 은 전반적 으로 증가 하였으며,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는 상당부분 자체경쟁력 부진 에 기인 한다고 분석
- (한·미 FTA 농업 영향)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은 한·미 FTA 로 인해 농축산물 무역수지 가 악화 되었으며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 으로 소득 감소 피해 발생 하였다며,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는 국민들의 공감대 를 얻기 힘들다 고 평가 - (종합토론) △ 전문가 …한·미 FTA 개정협상 시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우리 측 개정 수요 도 적극적 으로 제기 , 각 산업부문 의 영향 (농업, 제조업 등)과 소비자 가 얻게 되는 FTA의 혜택 이 균형적 으로 고려, △ 농업 부문 관계자 … 한·미 FTA를 폐기 하거나 우리 농업계 에서 제기 하는 사항 을 개정 해야 한다는 입장, 농업 피해보완대책 에 대한 객관적 평가 와 개선 을 촉구
- (향후 계획) 의견수렴 결과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반영 하여 통상절차법 제 6조에 따른 한·미 FTA 관련 통상조약체결계획 을 수립 , 국회 에 보고 하고, 향후 한·미 FTA 개정 관련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의 의견 을 지속 수렴, 반영 해나갈 계획
※ 금번 제2차 공청회를 비롯하여 제1차 공청회(11.10.), 농축산업계 간담회(11.22.), 제조업계
간담회(11.23.) 등 다양한 계기에 걸쳐서 진행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7.12.4.)
❍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
※」 개최, 12.4.]
한·미 FTA 개정 관련 추진계획,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추진계획, 제11차 WTO 각료회의 대응계획 등에 대해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20여개 부처
※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96차 대외경제장관회의」(2017.12.6.)를 주재하여 1)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추진계획, 2)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계획, 3) 제11차 WTO 각료회의 대응계획 등을 논의
- (한·미 FTA 개정 관련) 그간 통상절차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공청회를 포함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공유 하고 향후 개정협상 에 대비 한 추진방향 및 계획 에 대해 논의
※ 제1차(11.10.)/제2차(12.1.) 공청회 및 농축산업계(11.22.)/제조업계(11.23.) 대상 별도 간담회 개최
- (한-메르코스르 TA) 조속한 시일 내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절차를 마무리하여 조만간 메르코수르 와의 협상 개시 를 추진 할 계획
※ 브라질은 11.8일 국내절차 완료, 메측 4개국은 11.23일 각국의 국내절차 완료를 확인 - (제11차 WTO 각료회의
※) DDA(도하개발아젠다) 의제 와 新의제 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될
예정인 바, 관계부처 가 긴밀히 협력 하여 대응
※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WTO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2년마다 개최
- (향후 계획) 통상현안 에 능동적 으로 대응 하는 한편, 기술 과 혁신 을 토대 로 세계로 나가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 하는 방향 으로 통상정책을 추진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제3차 공동위원회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7.12.7.)
❍ [산업통상자원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제3차 공동위원회
※」 개최, 12.5., 터키 앙카라]
한국과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이 2013.5.1일 발효 5년을 맞아, 이행 상황 을 점검 하고 기업 애로사항 을 해결 하기 위해 마련
※ 수석대표: (한국 측)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정책관(FTA)정책관, (터키 측) 무랏
야피치(Mr. Murat YAPICI) 경제부 유럽연합(EU)국장 참석
- (주요 내용) 2015.2월 체결한 한국-터키 서비스‧투자 협정 관련 장관 간 공한교환을 통해 절차적인 부분들을 마무리 짓고 2018년 초 발효 하기로 하였으며, (한국 측) 터키 정부의 반덤핑 조사 에 대해 공정한 조사 를 요청 , (터키 측) 한국의 농산물 수입검역절차 에 대해 관련 정보 제공 을 요청
- (향후 계획) 주기적 으로 공동위원회 등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구 회의 를 개최 하여 협정 이 차질 없이 이행 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우리 업계 의 애로사항 도 적극적 으로 해결 하기 위해 노력
맹견관리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12.2.)
❍ [농식품부, 맹견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과, 12.1.]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12.1.)에서 가결
※ 이번 개정안은 장제원, 이태규, 주승용, 주호영, 정병국,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개정안에 대해 수정대안을 마련
<맹견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법의 목적에 “책임있는 사육문화 조성, 사람과 동물의 공존” 추가(제1조)◈
맹견의 정의 신설(제2조)…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현재는 시행규칙에서 종류를 규정)◈
맹견은 동물등록 의무 예외 지역에서도 등록(제12조)…도서지역, 등록대행자가 없는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추가 및 격리조치 근거 신설(제13조의2)…소유자등 없이 외출금지, 외출 시 입마개 등 안전장치, 맹견 소유자는 정기 교육 이수, 신체적 피해 예방 위해 그밖에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 동의 없이 격리조치 가능◈
특정 시설 내 맹견 출입금지(제13조의3)…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망·상해, 맹견 유기 시 형사처벌(제46조)…(사망)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맹경유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맹견 관리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47조)- (향후 계획) 금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 뿐 만 아니라 △ 지자체ㆍ동물보호단체 등과 연계 한 반려견 소유자 대상 교육 과정 확대 , △ 행동교정 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 동물등록제도 개선 등도 안전관리 종합대책 에 포함 할 예정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 및 국내 대응체계 강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12.4.)
❍ [농식품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12.3.] 최근 기후 변화와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성 에 대비하고, 현행 식물검역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이 2016.12.2.일자 로 개정·공포 되어 2017.12.3일 시행
※ 그 간 관계기관의 식물검역 및 병해충 방제 전문가로 이루어진「식물방역법 하위규정 개정 TF팀」구성 운영을 통해 필요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차질 없이 마련
- (1. 외래붉은불개미 등 유해병해충 유입 차단) 목재가구 등 ‘병해충 전염우려 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예외적으로 수입허용된 물품의 유출·반출 금지 의무 등
- (2. 국내 병해충 발생 시 대응체계 강화) 과수화상병 등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생 시 식물 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등
- (3.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식물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식물검역신고대행자 등록 제도 도입,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 등
- (4.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 허용, 서류검역 대상 식물에 대한 수입항 외 검역 허용 등
- (5. 검역업무 효율성 제고)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등
AI(조류인플루엔자)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12.1./3./4./6./8.)·보건복지부(2017.12.5.)·환경부(2017.12.8.)
❍ [경기 안양(안양천)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바이러스 검출(11.29.) ⇒ AI 바이러스 최종 음성 확인(12.3.)] 경기 안양(안양천)에서 채취(11.27.)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AI 바이러스 음성으로 12.3일 최종 확인되어 방역대 해제
❍ [충남 당진(삽교호)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바이러스 검출(11.29.) ⇒ 저병원성 AI(H5형N2형) 확진(12.4.)] 충남 당진(삽교호)에서 채취(11.27.)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 국립환경 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5형N2형)로 12.4일 최종 확인되어 방역대 해제
❍ [제주 제주시(하도리)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바이러스 항원 검출(11.30.) ⇒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12.2.)] 제주 제주시(하도리)에서 채취(11.27.)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
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 가 12.2일 확진 되어 방역 강화 조치
❍ [충남 천안(풍세천)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바이러스 검출(11.30.) ⇒ 저병원성 AI(H5형N2형) 확진 (12.4.)] 충남 천안(풍세천)에서 채취(11.21.)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 국립환경 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5형N2형)로 12.4일 최종 확인되어 방역대 해제
❍ [전북 부안군 계화포구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바이러스 검출(12.6.)] 전북 부안군 계화포구에서 채취(12.5.)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과학원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 러스가 12.6일 검출되어 방역조치
❍ [보건복지부, 중국 여행 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주의] 홍콩보건부 건강보호센터 (Centre for Health Protection)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강 (Guigang) 에서 11.7일 AI(H5N6) 인체감염 환자(33세 남성) 1명 , 윈난성 에서는 11.21일 AI(H7N9) 인체 감염 환자(64세 남성) 1명 발생
❍ [농식품부·환경부 양부처 장관 주재 정책협의회 개최, 12.7.] AI, 위해 외래생물, 나고야의정서 대응, 가축분뇨·매몰지 등 농업·농촌 및 환경 분야 주요 정책현안 에 대해 양 부처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 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
- (주요 내용) AI, 농촌환경, 외래·야생동물, 가축분뇨·매몰지 등 환경 및 농업·농촌분야
협력체계 를 구축 하고,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회 와 함께
협력과제별로 국장급 실무협의회 도 함께 운영 할 계획
아젠다발굴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분석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중심으로 등
이슈 브리프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분석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NABO브리핑 제25호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분석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중심으로”(2017.11.24.)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ㆍ작성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의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현황과 문제점 분석] 정부와 공공기관 은 기후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요공급의 조절이 어렵고 가격변동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농산물 의 가격안정 을 위하여 유통지원, 수출진흥, 수입비축 분야 의 수급안정 사업 을 실시
- 농산물 가격 중 유통비용 이 과다 하게 발생 하고 채소류 의 가격변동 이 크게 발생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시하는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의 성과 개선 을 위한 정책방안 을 마련 할 필요
- 농산물 소비자가격 중 유통비용 이 차지 하는 비율 을 감소 시키기 위한 직거래 등 신유통 경로 의 비중 을 확대 하고, 채소류 농산물 가격 변동폭 을 감소 시키기 위한 계약재배 의 확대 , 자조금 을 활용 한 자율적 수급조정 기능 의 강화 등 필요
<Ⅰ.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개요>
❍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예산 현황]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의 예산은 2007년 기준 9,955억 원 에서 2018년 예산안 기준 으로 1조 6,074억 원 수준으로 61.5% 증가 - 2018년 기준 분야별 예산안은 유통지원 1,841억 원, 수출진흥 4,602억 원, 수입비축
9,631억 원이 편성
<Ⅱ.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종합 분석>
❍ [1. 채소류 가격변동 감소 노력 필요] 채소류의 농산물 연중 가격변동 이 확대 되는 경향 이 있음. 구체적으로 무의 연도별 월 기준 최고, 최저 가격의 차이가 2014년 3,431원, 2015년 9,429원, 2016년 15,980원
- (개선 방안) △농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약재배 를 확대 하고,
△생산자단체 등의 자체 수급안정 기능 을 강화 할 필요
※※ 한정된 정부 예산과 WTO 협정 등의 국제조약에 따라 정부 직접 지원을 통한 가격정책의 어려움
❍ [2. 농산물 소비자가격 중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감소 필요] 2015년 농산물 가격 중
유통비용 이 차지하는 비중은 43.8% 이며,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농산물의 유통비용
비율 이 거의 변하지 않음 (2006년: 44.0% → 2015년: 43.8).
- (개선 방안) 직거래 시장 등 신유통경로 를 통한 농산물 유통 확대 필요, 유통비용 비율은 도매시장 경우보다 유통센터 직접 공급 하는 것이 4.3%p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가가 수취하는 부분도 4.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3. 수출물류비 지원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필요] 제10차 세계무역기구 (WTO) 각료회의 협상 에서 개발도상국에게 허용하던 농산물 수출물류비 를 폐지 하기로 결정 (2023년까지 폐지 예정)
- (개선 방안)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출물류비 감소 에 대응 하기 위하여 농산물 수출업체 를 대상 으로 하는 간접적인 지원 방안 을 마련 할 필요
<Ⅲ.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분야별 분석>
❍ [유통지원 분야] 일부 신규 사업 은 예산 편성 이전 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 부처 협의 등 사전절차를 미흡하게 이행
- (지역단위 푸드플랜구축 사업) 기존 의 지역 식품 관련 계획 과 연계 하고, 2017년 10월 기준 법적 근거 가 미흡 하므로 향후 보완 이 필요
- (aT-PLANET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 aT 센터의 종전부동산 처리 방식에 대한 국토교통부 와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마스터플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 [수출진흥 분야] 세부사업 간 사업목적, 사업방식 등의 유사 및 중복 과 수출 지원 사업 의 성과 가 부족 한 경우가 있어 개선 이 필요
- (검역해소품목 및 對중국 전략품목육성지원 사업) 해당 사업의 지원품목인 인삼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2015년 347억 6,100만 원에서 2016년 214억 200만 원으로 감소
- (수출인프라 강화 사업) 검역해소품목 및 對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 사업과 중국 대상 으로 한 수출 지원 사업에서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개선 필요
❍ [수입비축 분야] APTERR(ASEAN+3 비상 쌀 비축 협정)용 미곡 의 적정 예산 편성 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의 재고자산매각대 수입 추계 정확성 제고 할 필요
- (APTERR용 미곡 매입) APTERR용 미곡 매입단가를 최근 산지 쌀값 추이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고 매입단가 산정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
- (재고자산매각대 수입(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고자산매각대 수입 계획액을 과거의 수납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헌법 규정에 대하여
※ GS&J인스티튜트에서 발표한 “농업가치 헌법규정은 농업인에게 양날의 칼”(시선집중 GSnJ_246호, 2017.12.4.) 자료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