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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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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동향

• 2018년 예산 주요 내용 등

▮아젠다발굴

• 이슈 브리프 ❙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분석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중심으로 등

• 언론 동향 ❙ 헌법 개정 주요 동향

▮해외단신

• 2017년 3분기 G20 국가의 무역 동향

▮국내단신

• 농식품부, 현장중심 정책개선 우수사례 보고회 개최

▮연구지원

• 2017년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등

2017. 12. 11.

(2)

정책동향 2018년 예산 주요 내용

자료 : 국회·기획재정부(2017.12.6.)·농림축산식품부(2017.12.8.)

2018년 예산 주요 내용

❍ [2018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의결 확정, 12.6.] 2018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12.6.)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일자리 ,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 국민 안전 등을 중심 으로 재정지출 추가 확대

투자 확충 중점 핵심 증액 증액(억 원)

 일자리 지원 및 민생 안정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911

영유아보육료 지원 +912

중증외상센터 지원 +212

 경제활력 제고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 +12,757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 +393

 국민 안전 확보

지진대비 지원 확대 +1,279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비 +377

철저한 집행 준비로 민생사업 효과 제고 기대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되어 성과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 준비 필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

- (재정 총량) △ 총수입 … 447.2조 원 , △ 총지출 … 428.8조 원, △ 국가채무 … 708.2조 원

❙2018년도 예산 재정 총량(단위: 조 원, %)❙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B) 최종(C) 국회 증감 (C-B)

전년 대비 (C-A) %

▪ 총수입 414.3 423.1 447.1 447.2 0.1 32.9 7.9

▪ 총지출 400.5 410.1 429.0 428.8 △0.1 28.3 7.1

▪ 관리재정수지 △28.3 △28.9 △28.6 △28.5 0.1 △0.2

(GDP대비, %) (△1.7) (△1.7) (△1.6) (△1.6) (-) (0.1%p)

▪ 국가채무 682.4 669.9 708.9 708.2 △0.7 25.8

(GDP대비, %) (40.4) (39.7) (39.6) (39.5) (△0.1%p) (△0.9%p)

※ △0.5조 원은 추경 부대의견에 따른 국채상환 효과

- (향후 계획)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 을 12.8일

(잠정)에 국무회의 에 상정·의결

(3)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단위: 조 원, %)❙

구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증 감

본예산(A) 정부안(B) 최종(C) 국회증감

(C-B) 2016년 대비

(C-A) 증가율

◇ 총 지 출 400.5 429.0 428.8 △0.1 28.3 7.1

1. 보건·복지·고용 129.5 146.2 144.7 △1.5 15.2 11.7

2. 교육 (교부금 제외)

57.4 (14.5)

64.1 (14.6)

64.2 (14.6)

0.0 (0.1)

6.8 (0.2)

11.8 (1.2)

3. 문화·체육·관광 6.9 6.3 6.5 0.1 △0.4 △6.3

4. 환경 6.9 6.8 6.9 0.12 △0.0 △0.3

5. R&D 19.5 19.6 19.7 0.03 0.2 1.1

6. 산업·중소·에너지 16.0 15.9 16.3 0.3 0.2 1.5

7. SOC 22.1 17.7 19.0 1.3 △3.1 △14.2

8. 농림·수산·식품 19.6 19.6 19.7 0.1 0.1 0.5

9. 국 방 40.3 43.1 43.2 0.04 2.8 7.0

10. 외교·통일 4.6 4.8 4.7 △0.1 0.2 3.5

11. 공공질서·안전 18.1 18.9 19.1 0.2 0.9 5.1

12. 일반·지방행정 (교부세 제외)

63.3 (22.6)

69.6 (23.7)

69.0 (23.0)

△0.7 (△0.7)

5.6 (0.4)

8.9 (1.8)

❙주요 국회 증액내역❙

구 분 주요 내용

 일자리 지원 및 민생 안정

1. 일자리 지원 확대

• (일자리 질 개선)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본운영비 지원 확대

※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2017) 473만 원/월 → (2018 안) 497

→ (2018 최종) 516

- 요보호아동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인상 지원

※ 종사자 연간 급여: (2017) 23백만 원 → (2018안) 23 → (2018 최종) 25 -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10만 원 지급 등 월급여 인상 지원

※ 생활체육지도자 월급여: (2017) 2,134천 원 → (2018 안) 2,134

→ (2018 최종) 2,234

• (일자리 창출)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를 늘려 장애인활동보조인 일자리 확대(약 +1,700명)

※ 장애인활동지원: (2017) 5,461억 원 → (2018 안) 6,717 → (2018 최종) 6,907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병행하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1,911억 원)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2017) 5,202억 원 → (2018 안) 7,021

→ (2018 최종) 8,932

-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 지원(신규 90%) 확대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확대 유도

※ 지원임금(160 → 190만 원 미만), 지원수준(신규 70 → 80~90%, 기존 40% 유지)

(4)

구 분 주요 내용

2.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

확대

• (영유아) 영유아보육료 조기 인상(2018.3월 → 1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확대(+912억 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2017) 31,292억 원 → (2018 안) 31,663

→ (2018 최종) 32,575

• (청소년)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신규 지원(+4억 원)

※ 준비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종합계획수립 등

• (어르신) 경로당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확대

-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생활을 위해 6만3천여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321억 원)

※ 쌀 20kg 7 → 8포대 지원 확대(연간)

-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을 위해 국외 전시 등 기념사업 확대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2017) 28억 원 → (2018 안) 37 → (2018 최종) 39

• (장애인) 교육여건 개선 및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확대 및 특수학교(서울맹학교) 노후시설 개선

※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2017) 23억 원 → (2018 안) 24 → (2018 최종) 25

※ 서울맹학교 노후시설 개선: (2017) - → (2018 안) - → (2018 최종) 7억 원

- 고용촉진을 위해 맞춤·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각 1개소 신설

※ 맞춤훈련센터 신설: (2017) 34억 원 → (2018 안) 34 → (2018 최종) 51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신설: (2017) 35억 원 → (2018 안) 39 → (2018 최종) 59

• (유공자) 의료서비스 확대 및 임시정부기념관 지원 강화

-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보훈요양원(전주) 신규 건립 지원(21억 원, 2020년까지 총 360억 원)

-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선양사업(신규 2.5억 원) 및 임시정부기념관 조속한 건립 지원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2017) 10억 원 → (2018 안) 28

→ (2018 최종) 74

• (농어민)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화 및 축산물 안전과 식물검역 지원 확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실습시설 설치 및 스마트농업 현장

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확대※※

※ 청년농업인을 위한 실습장: (2017) - → (2018 안) - → (2018 최종) 45억 원

※※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2017) - → (2018 안) 10억 원 → (2018 최종) 15

- 해외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식물검역 추가 지원

※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 (2017) 104억 원 → (2018 안) 116

→ (2018 최종) 159

※ 도축검사운영: (2017) 149 → (2018 안) 155 → (2018 최종) 200억 원

(5)

구 분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전통시장 화재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확대

※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2017) 962억 원 → (2018 안) 962 → (2018 최종) 975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개발: (2017) - → (2018 안) - → (2018 최종) 5억 원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확대

※ 소상공인 역량강화: (2017) 60 → (2018 안) 51 → (2018 최종) 60억 원

3.

주거·의료·

교육 서비스 확충으로 삶의

질 개선

• (주거)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및 임차인 보호

- 저소득층 거주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시급한 개·보수를 위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2017) 250억 원 → (2018 안) - → (2018 최종) 300

- 8.2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임대등록 및 임대차통계 시스템’ 구축비 반영(+43억 원)

• (의료) 중증외상의료 및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 외상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와 응급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확충(+212억 원)

※ 권역외상센터 지원: (2017) 440억 원 → (2018 안) 400 → (2018 최종) 601

※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원: (2017) 133 → (2018 안) 143 → (2018 최종) 154억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차질 없는 이행 뒷받침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017) 6,689 → (2018 안) 7,238

→ (2018 최종) 8,058억 원

• (교육) 한민족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재외동포 교육 강화 - 웨이하이에 한국학교를 신설(+11.3억 원)하여 중국학교 한국부 운영

중단에 따른 교육공백 해소

※ 웨이하이에서 버스사고로 우리나라 유치원생 10명 사망(2017.5.9.) - 교과서·교재 개발·보급 및 국제학술대회 확대, 통합포털 구축

※ 재외동포용 교과서·교재 개발 및 보급: (2017) 41억 원 → (2018 안) 44 → (2018 최종) 49

※ 교육지원 통합포털 구축(신규): (2018 안) 1.2억 원 → (2018 최종) 4.2

 경제활력 제고 1.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

•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에 1.3조 원 확대

※ 광주-강진고속도로: (2017) 880억 원 → (2018 안) 455 → (2018 최종) 1,455

※ 도담-영천 복선전철: (2017) 7,080억 원 → (2018 안) 2,560

→ (2018 최종) 3,360

※ 서해선 복선전철: (2017) 5,883억 원 → (2018 안) 5,170 → (2018 최종) 5,883

※ 이천-문경 철도건설: (2017) 2,876억 원 → (2018 안) 2,280

→ (2018 최종) 2,876

※ 호남고속철도 2단계: (2017) 730억 원 → (2018 안) 154 → (2018 최종) 288

(6)

구 분 주요 내용

•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신호·통신) 개선 지원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서울·부산) (2017) - → (2018 안) - → (2018 최종) 570억 원

2.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확대

• 신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기반 확충 지원

※ 동두천국가산단진입도로: (2017) - → (2018 안) - → (2018 최종) 15억 원

※ 전주탄소국가산단진입도로: (2017) - → (2018 안) - → (2018 최종) 5억 원

•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 확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북측진입도로: (2017) - → (2018 안) - → (2018 최종) 24억 원

※ 오송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2017) - → (2018 안) - → (2018 최종) 6억 원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지원

※ 중소기업 모태펀드: (2017) 300억 원 → (2018 안) - → (2018 최종) 2,000

•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술창업팀에 대해 R&D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TIPS R&D 지원 확대

※ 기술창업연계지원(TIPS): (2017) 590억 원 → (2018 안) 716 → (2018 최종) 736

 국민 안전 확보

1. 지진 대비 지원 확대 (+1,279억 원)

• (지진 예측기능 강화) 한반도 지하 단층구조 조사, 해저단층 지도제작 등 지진 예측능력 강화

※ 지하 단층구조 조사: (2017) - → (2018 안) 15억 원 → (2018 최종) 28

※ 해저단층 지도제작: (2017) - → (2018 안) - → (2018 최종) 5억 원

• (지진 대응역량 확충) 전문인력 양성, 지진 대응역량 강화 등 지진대비 인프라 확충

※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 (2017) 15억 원 → (2018 안) 5 → (2018최종) 15

※ 지진 및 해일 대응(땅밀림): (2017) 16억 원 → (2018 안) 35 → (2018최종) 133

• (내진보강 확대) 국립대학, 도시철도, 정부청사 등 내진보강 추가 지원

※ 국립대학시설 내진보강: (2017) 18억 원 → (2018 안) 500 → (2018 최종) 1,000

※ 도시철도 내진보강: (2017) 220억 원 → (2018 안) 130 → (2018 최종) 378

2. 방위력 증강 및 복무여건

개선 (+404억 원,

전년 대비 +7.0%)

• (北 핵·미사일 위협대비) 3축 체계 조기구축 지원 확대※※

※ Kill Chain(선제타격), KAMD(미사일 방어), KMPR(대량 응징·보복)

※※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등 3축 관련 4개 신규전력 추가 반영

• (대북억제 전력보강) 北 장사정포 대응 및 대함·대잠 작전능력 보강 등을 위한 신규전력 추가반영 및 투자 확대

※ 230mm급 무유도탄(R&D), 해상작전헬기 등 9개 전력

• (복무여건 개선) 軍 사격장 안전시설 보강 및 초급간부 숙소 에어컨 설치 확대

※ 사격장 10개소 시설보강, 초급간부 숙소 에어컨 20,400여대 보급

(7)

2018년 농식품부 예산 주요 내용

<개요>

❍ [농식품부 2018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 14조 4,996억 원 , 전년 대비 109억 원(0.08%) 증액

※ 2018년 국가전체 예산은 428.8조 원(2017년 대비 7.1%↑), 농업예산 비중은 3.4%

- (예산 일반지출 규모) 8조 5,794억 원 , 2017년 대비 6.2% 증가 - (기금 일반지출 규모) 5조 9,202억 원 , 2017년 대비 7.7% 감소

- (부문별) △ 증가 …양곡관리·농산물유통(7.5%), 농업체질강화(4.1%), △ 감소 …식품(△7.0%), 농가소득·경영안정(△5.9), 농촌복지 및 개발(△2.7), 농업생산기반 조성(△2.0%)

구 분 주요 내용

3.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 (살충제 계란 방지) 계란 수거검사 재료비 지원 확대 및 잔류물질 검사 분석·현장검증 장비 확충

※ 계란검사재료비: (2017) - → (2018안) - → (2018 최종) 4억 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2017) 156억 원 → (2018 안) 151

→ (2018 최종) 190

• (유해 생리대 방지) 의약외품 수거검사 품목 수 및 수거·품질 검사 지원 확대

※ 의약외품 안전관리 지원: (2017) 10억 원 → (2018 안) 9 → (2018 최종) 13

4.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및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 구로 분배농지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에 대응 하여 국가배상금, 형사보상금 대폭 확대

※ 국가배상금: (2017) 1,000억 원 → (2018 안) 1,000 → (2018 최종) 2,000

※ 형사보상금: (2017) 275억 원 → (2018 안) 275 → (2018 최종) 332

• 스마일센터(강력범죄피해자 보호),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 보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판단) 등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 스마일센터: (2017) 30억 원 → (2018 안) 30 → (2018 최종) 60

※ 해바라기센터: (2017) 4억 원 → (2018 안) - → (2018 최종) 4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 → (2018 안) 4.5억 원 → (2018 최종) 10

5. 환경 인프라 구축

확대

• 수질개선 및 수해 예방 효과가 높은 하수도 투자 강화

※ 하수관로 정비: (2017) 7,355억 원 → (2018 안) 6,374 → (2018 최종) 6,878

※ 하수처리장 확충: (2017) 2,537억 원 → (2018 안) 2,623 → (2018 최종) 3,547

• 지진·태풍 등에 취약한 저수지, 방조제, 국가어항 등 개보수 사업 확대

※ 수리시설개보수: (2017) 4,743억 원 → (2018 안) 4,300 → (2018 최종) 4,600

(8)

❙2018년 농식품부 예산 개요(단위: 억 원, %)❙

구 분 2017년 예산

(A)

2018년 예산 (B)

전년 대비

비중 비중 (B-A) %

총 지출 144,887 100.0 144,996 100.0 109 0.08

부 문 별

◇ 사업비 141,044 97.3 140,917 97.2 △127 △0.09

□ 농업·농촌 133,247 92.0 133,613 92.1 366 0.27

- 농업체질강화 27,972 19.3 29,126 20.1 1,154 4.13

- 농가소득·경영안정 37,397 25.8 35,176 24.3 △2,221 △5.94 - 농촌 복지 및 개발 17,006 11.7 16,538 11.4 △468 △2.75 - 양곡관리·농산물유통 30,807 21.3 33,101 22.8 2,294 7.45 - 농업생산기반 조성 20,065 13.8 19,672 13.6 △393 △1.96

□ 식품 7,478 5.2 6,954 4.8 △524 △7.01

□ 기타 사업비 319 0.2 319 0.2 - -

◇ 기본적 경비 3,843 2.7 4,079 2.8 236 6.14

❙2018년 예산안 주요 국회 심의단계 증액사업❙

투자 분야 사업 내용 증액(억 원)

 동물복지

동물복지형 축사 시설현대화(+150개소) + 244

공공 동물화장장 지원 + 9

 국정과제 및 혁신성장 지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 72

청년농업인 경영실습농장 조성 + 45

청년농업인 등 농지임대 확대 + 100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후변화 실습시설 등 + 41

 지진 등 재난·재해 대비

수리시설·방조제 내진보강 등 + 350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 및 홍수 예방 + 661

 당면 현안대응 및 민생지원

가축질병예방 및 식물검역 강화 + 280

쌀수급 안정 및 밭작물 육성 + 1,745

화훼유통종합센터 지원 등 소비촉진 + 25

농산물 수급안정 및 식품업계 지원 등 + 606

<중점 편성 내용>

 근본적 쌀 수급안정 대책 추진, 직불제 지원 강화 및 재해 대응력 제고 등 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2017) 67,318억 원 → (2018) 67,899

❍ 벼 적정 재배면적 유도를 위한 쌀생산조정제 도입 (5만ha, 1,368억 원) 및 쌀 식량원조 (5만 톤, 460억 원) 추진 등으로 쌀값 회복 지원

- 가격등락이 큰 노지채소의 자율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4품목 → 5, 100억 원 → 168) 및 계약재배 (2,293억 원 → 2,793) 확대

※ 계약물량의 최대 50%까지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되, 평년의 80% 수준 가격 보장

(9)

❍ 밭·조건불리·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 (2,789억 원 → 2,878) 및 농업환경보전 프로 그램 도입 (기반구축, 5억 원) 등 공익형직불제 확충

※ (밭고정) 45만 원/ha → 50, (조건불리) 농지 55 → 60, 초지 30 → 35

(친환경) 품목별 생산비 등 감안 단가 차등지원 및 유기지속(3년) 기간제한 폐지 : (논) 무농약 40 / 유기 60 → + 10, (밭) 무농약 100 / 유기 120 → 채소 + 10, 과수 + 20

❍ 재해보험 확대 (농작물 53품목 → 57 / 2,870억 원 → 3,031) 및 농업인 안전보험 (593억 원

→ 595) 지원 등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

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청년농업인 지원 및 스마트 농업 확산 지원 등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육성 (2017) 20,513억 원 → (2018) 23,009

❍ 동물복지형 축산 활성화 및 상시방역체계 구축 등(4,112억 원 → 4,988)

- (사육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가금 160개소, 가금외 600) 지원 및 가금 밀집사육 개선 (5개 소) 등 축사시설현대화 확대 (1,549억 원 → 2,072)

- (상시방역) 가금농장 CCTV 지원 (2,570개소), 공동방제단 (450개소 → 540, 95억 원 → 131) 확대, AI 항원뱅크 구축(25억 원) 등 상시 방역체계 구축

- (사후관리) 가축 매몰지 발굴·소멸 처리 (940개소 , 16억 원 → 213)

❍ 동물보호·복지 등 반려동물 산업육성 기반 구축

(24억 원 → 74)

※ 동물보호센터(3개소, 14억 원 → 29), 교육캠페인 지원(8억 원 → 11), 유기동물 입양비(8억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26천 마리, 8억 원) 및 공공 동물화장장 설치(2개소, 9억 원) 등

❍ 청년농업인 에게 성장단계별 로 자금·기술·농지 등 패키지 지원 및 식품·외식산업 육성 등 일자리 지원

(11,206억 원 → 12,649)

※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신규 119억 원) 생활안정자금(월 100만 원) 및 실습임대농장 지원

※ (맞춤형농지지원, 3,343억 원 → 3,883) 임대농지 지원 확대(매입비축 1,000ha → 1,270 등)

❍ 스마트농업 확산 및 전후방 산업 육성 (5,171억 원 → 5,298)

- 스마트원예단지 용수·전기·도로 등 기반 구축 (1개소 → 3 / 35억 원 → 105) 및 스마 트 축사 확산 (추가 350개소 → 600 / 269억 원 → 498)

- 동식물 자원산업화 (17억 원 → 31) 등 전후방연관 산업 지원 및 농식품 R&D 투자 확대 (2,034억 원 → 2,131)로 첨단 농업화 촉진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2017) 938억 원 → (2018) 1,198

❍ 잔류농약·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 (201억 원 → 233) 및 살충제·항생제 등 잔류

물질 정밀검사장비 지원 등(도축검사, 149억 원 → 200)

(10)

❍ 어린이 영양균형 및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24만 명 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제공 (신규 72억 원)

-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도입 을 위한 연구비 지원 (신규 5억 원)

※ 취약계층 대상, 영양 균형 관점의 식품 공급을 위해 구매비용 지원

❍ 국가차원의 먹거리 종합 계획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추진 (지역별 모델개발, 8개 지역 푸드플랜 수립 등, 신규 12억 원)

❍ 외래 병해충 유입방지 등 식물검역검사 인프라 확충 (104억 원 → 159)

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2017) 22,825억 원 → (2018) 23,175

❍ [농촌형 복지] 100원 택시 확대 (18개소 → 82 / 10억 원 → 42), 노후주택개량 (융자, 5,000 억 원 → 5,500) 등 낙후 된 농촌 교통·주거여건 개선

- 농지연금

(663억 원 → 923) 및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강화 (3,444억 원 → 3,472) 등 고령·은퇴 농가에 노후 생활안정 지원 확대

※ 신규 가입자 확대(2,000건 → 2,500) 및 총 지원대상 확대(6,645건 → 8,557)

❍ [맞춤형 지역개발] 마을 의 특성 에 따라 농촌 공간 을 조성 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전달체계 차별화 (일반농산어촌개발, 8,723억 원 → 8,794)

- 농촌 재생 차원의 ‘신활력 프로젝트’ 신규 추진 (49억 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 6차산업 고도화 와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로 농촌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1,154억 원 → 1,158)

- 6차산업 창업자금 지원 (융자, 300억 원), 6차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313억 원 → 317)

- 농촌공동체 활성화 (137억 원) 및 사회적 농업 (신규 5억 원)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를 통해 지역공동체 기반 일자리 창출

 지진 등 재해·재난 대비 농업 생산기반 확충 (2017) 20,065억 원 → (2018) 19,672

❍ 농업생산기반 조성 사업 은 지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보강

및 가뭄·홍수 피해 예방

※※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

※ 수리시설개보수(4,743억 원 → 4,600),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370억 원 → 409)

※※ 농촌용수개발(3,660억 원 → 3,813), 배수개선(2,915억 원 → 2,778), 대단위농업개발

(1,465억 원→ 1,403), 새만금지구(2,234억 원 → 1,880) 등

(11)

❙2018년 주요 신규사업 반영 현황(백만 원)❙

사업명 (세부-내역, 회계) 2018 예산 사업내용

합계 280,730 55개 사업 (세부 20, 내역 35)

▪ 논타작물재배지원(농특) 136,829 • 쌀 수급 및 가격 안정,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 유도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농특) 11,859 • 청년농업인(만 40세 미만, 영농 3년 이하) 영농정착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및 실습농장 조성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일반) 7,200 • 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 대상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24만 명, 30회)

▪ 농촌형교통모델(지특) 4,100 • 교통취약 농촌지역에 버스·택시 등을 활용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 농촌고용인력지원(농특) 2,400 •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 운영지원

▪ 지역단위 푸드플랜구축지원(농특) 1,150 • 지역 내 농식품 생산·소비 선순환 시스템을 위한 지자체 계획수립, 푸드플랜 모델개발 등 지원

▪ 농식품바우처지원(농특) 500 •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도입기반 마련을 위한 실증연구 추진

▪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농특) 528 •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한국형 사회적농업 모델 구축

▪ 노지채소 스마트팜 보급사업(농특) 1,100 • 노지채소작물(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ICT시설 장비 보급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시범사업(농특) 500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지원

▪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축발) 1,040 • 산닭 유통 금지를 위한 전통시장 등 거점단위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 국제 난 엑스포 개최(농안) 100 • 국제 난 엑스포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 화훼유통종합유통센터 건립(농안) 2,400 • 수집, 보관, 포장, 경매 기능을 가진 화훼전용 유통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 국제농업협력

(ODA)(일반) 쌀 식량원조 46,000 • 식량원조협약(FAC), 개도국 대상 식량지원(5만 톤)

▪ 농업·농촌교육 훈련지원(농특)

농식품 해외인턴십 지원 410 • 국제기구 등 청년 인턴근무 시 체제비 등 지원 농업법인 취업지원 930 • 청년인력의 농업법인 단기취업 시 인건비 일부 지원

▪ 축사시설현대화 (FTA)

밀집지역 축산 개편 9,000 • 가금 밀집지역 축사를 이전하거나 단지화 CCTV 등 방역인프라 18,576 • 가축질병 예방 가금사육농가 CCTV 설치 등 후계축산농 육성 2,720 • 휴폐업 축사를 활용하여 신규농가에 임대 지원

▪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농특)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재구축 703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재구축 비용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756 • 입양 유실·유기동물의 진단키트 및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780 •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동물복지 실태조사 200 •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기준 마련 동물복지 실태조사

공공동물장묘시설 900 • 성숙한 동물 장묘문화 조성을 위해 화장장 설치

▪ 일반농산어촌개발

(지특)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4,900 • 자연·역사·문화 등 농촌의 차별화된 자원을 생산·

가공·체험·서비스산업과 연계하여 산업생태계 구축

(12)

북방경제협력 추진방향 및 9-Bridge 추진방안

자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관계부처 합동(2017.12.7.)

개요

❍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12.7.] ① 북방경제협력 추진방향 (위원회), ② 9-Bridge 분야별 추진방향

※※

, ③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세칙(위원회) 등을 논의하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라시아 국가와 협력방안’ 에 대해 토론

※ 지난 8.28일 송영길 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20人의 민간위원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위원회가 본격 활동적인 활동을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가스, 전력, 조선), 해양수산부(수산, 북극항로, 항만), 국토교통부(철도, 산업단지), 농식품부(농업)

북방경제협력 추진방향

❍ [추진 배경]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출범, 러시아 신동방정책, 중국 일대일로 등 역내 경제통합과 개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라시아 와 연계 를 강화 하여 미래 성장 동력 을 창출 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북방경제 협력

을 적극 추진

※ 북방경제협력 대상 지역은 러시아, 중앙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벡 등)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전체 CIS국가들과 몽골, 중국 동북 3성 등을 포함

❍ [북방정책 추진의 한계와 시사점] 북방정책은 이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 로 추진 되어 왔으나, 경제협력 성과 는 여전히 미미 한 수준, 향후 가시적 성과 창출 을 목표로 新북방정책 을 추진 할 계획

❙북방경제협력 추진방향❙

추진 방향 주요 내용

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추진 체계 구축

• 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유라시아 협력국가와 고위급 상시채널을 가동

• 2018년 상반기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MOU를 체결하고, 몽골·우즈벡·카자흐스탄 등과 고위급 채널을 구축할 예정

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해 9-Bridge 전략 추진

• 9개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고,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2018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상황을 중간 발표할 계획

※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9.7.)에서 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 한·러 협력사업 제안

 유라시아 경제권을 동부· • 동부권(러시아 극동 및 중국 동북3성): 9-Bridges 전략과 AIIB 등을 활용하여 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계한 사업 발굴

(13)

❍ [향후 계획]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8.4월 까지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북방경제협력 로드맵’ 을 마련 , 지원단장(BH 통상비서관)을 총괄작업반장, 관계부처 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분야별 작업반 을 2017.12월 중 구성 하여 작업을 시작

9-Bridge 분야별 추진방안 (농식품부)

❍ [목적] 극동지역 에 농산물 생산기지 를 구축 하여 안정적 인 식량공급기반 확보

❍ [현황] 러시아 극동지역은 농업생산 여건은 불리하나 한·중·일 소비시장 과 인접 하고 철도 를 통한 유라시아 시장진출 의 기회 도 가지고 있는 지역

- 이러한 극동지역에 그간 다수 의 농기업들 의 해외진출 노력 과 정부 의 민간투자 및 기술 교류 확대 지원 으로 현재 는 7개 의 한국 농기업 이 진출 하여 5만 톤 이상 의 곡물 을 안정적 으로 생산 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 대표지역

으로 자리잡고 있음.

※ 한-러 농업협력 MOU(2012), 농업개발 공동연구(2016~2017), 진출기업 자금융자(225억 원), 영농지원센터 설치(2014) 및 종자 신품종시험 상호인정(2016) 등

중부·서부의 3대 권역 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 추진

• 중부권(중앙아, 몽골): 석유화학·도로 등 우리 기업의 관심 사업을 지원하고 제조업·ICT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며, ODA를 활용한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지원 등을 강화

• 서부권(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ICT, 항공·우주 등 역내의 높은 기초 기술과 우리의 응용기술을 결합하여 첨단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성장모델 창출

※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모스크바)를 협력거점으로 조성하여 공동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벤처 설립 지원

 유라시아 국가와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와 FTA 협상개시를 조속히 추진하여 교역시장 다변화의 계기 마련

※ 2018년 공동 실무작업반 설치 등 추진

• 20억 달러 규모의 한-러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한편, ADB, AIIB 등 역내외 협의체 기금을 활용하여 협력사업 지원

※ (한) 수출입은행 - (러) 극동개발기금 간 MOU 체결(2017.9월):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 금융지원 예정

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문화·관광, 지자체 간 교류 등 정부·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 추진

•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한 의료인력 연수, 의료시설 운영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연수 프로그램, 대학생 상호교류, ‘청년포럼 개최’ 검토 등 인적교류를 활성화

• 정부 간 협의체를 보완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한 -러 지방협력포럼」창설 추진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2017.11, 블라디보스톡), ‘한국 투자자의 날’ 정기개최 등 우리 기업의 유라시아 진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한) KOTRA - (러) 극동투자수출지원청 MOU 체결(201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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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농식품부는 그간의 진출성과와 한-러 농업개발 공동연구 등 협력기반을 바탕 으로 극동지역 에 한-러 농기업 의 진출 을 확대 하고, 농업생산성 등 경쟁력 을 높여 中·日 및 유라시아 시장 으로 농산물 을 공급 하는 생산기지 를 구축

- (1. 극동지역의 농업생산기반 확충) “한-러 농기업 비즈니스 Dialogue” 를 개최 하여 기업 간 교류 를 활성화 하고, 농자재 및 식품가공 등 기반산업의 진출 을 촉진

- (2. 농업경쟁력 확보) 우수품종 공동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과 축산 및 스마트팜 등 기술 집약 농업 으로 진출 을 다양화

- (3. “해외농업진출 Desk” 설치) 농기업 의 시장개척 을 측면지원 , 우리 농기업들이 유라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권역별 재정혁신 간담회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7.12.6.)

❍ [기획재정부, 「권역별 재정혁신 간담회」 개최, 12.6.] 수도권·충청·강원 지역 시·도 관계자 등과 함께 △ 지역혁신 추진 방안 , △ 지역 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 을 논의

- (정부)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성장 과 지역발전의 공통 분모로서 지역혁신체계 를 강조 , 지자체 가 직접 지역혁신사업 을 기획·평가 하도록 개편할 필요성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에 대해서도 지역 의 실정 과 주민 수요 에 맞게 사업 이 배분·운영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간 협조 체계 구축 이 필요

- (주요 내용) 시·도 및 지역혁신기관 관계자들은 지방 주도 원칙 에 따른 지역 일자리 및 혁신 방향 에 공감 하면서도, 지역혁신 사업의 기획·평가기관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을 제시 하였고, 일자리 사업 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각 지역 의 고용 상황 을 고려 해서 중앙 정부 사업 을 탄력적 으로 추진 해 줄 것을 요청

※ (지자체) 기획 평가 기능의 통합 및 지자체 주도 필요, 지자체 주도로 평가기능부터 우선 전환 등

※ (지역혁신기관) 평가기능의 중앙역할 유지, 지자체 주도 전환을 위해 일정기간 유예를 두고 단계적 접근 필요 등

- (향후 계획) 이번 1차 권역별 재정혁신 간담회에 이어, 경상·전라 지역 시·도 관계자 와

함께 12.12일 제2차 권역별 재정혁신 간담회 를 개최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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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완료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1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농어촌 광대역망

(이하 ‘농어촌 BcN’) 구축 완료보고회 개최, 12.4.] 2010년에 시작된 농어촌 BcN 사업 은 올해까지 총 사업비 1,421억 원 (국비 355억 원)을 투입 했으며, 360개 섬마을 을 포함 한 전국 13,473개 농어촌 마을 에 100Mbps급 초고속인터넷 을 공급 할 수 있는 통신 기반 을 구축

※ 농어촌 BcN 사업: 농어촌 마을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으로 스마트농어촌 실현을 위해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가 협력하여 전국 50세대 미만 13,473개 농어촌마을에 100Mbps급 광대역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

- (주요 내용)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2017년 농어촌 BcN 성과 분석 결과 에 따르면,

△ BcN을 이용 한 농어촌 가구당 소득 이 인터넷 직거래 등으로 연간 98만 원 증가 ,

△ 정보획득, 금융민원서비스 수수료와 교통비 감소 등으로 연간 29만 원 의 비용절감 효과,

△농어촌 BcN구축에 따른 전국 농어촌 마을 의 소득 증대 효과 는 1,324억 원 , 비용절감 효과 가 280억 원 으로 총 1,604억 원 의 경제 효과 가 발생 하는 것으로 분석

- (기대 효과) 상대적으로 디지털 문화 에 소외 되어 있던 소규모 농어촌 에도 다양한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 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의 새로운 소득 창출 과 농어촌 주민 의 삶의 질 향상 에도 크게 기여

※ 100Mbps급 광대역 인터넷과 고화질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고품질 인터넷 교육, PC기반 영상통화, 유헬스(u-Health) 등

- (향후 계획) 농어촌 마을 의 광대역망 구축 을 기반 으로 우리 농어촌 이 4차 산업혁명 에 걸맞은 스마트 농어촌 으로 변모 해 갈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

환경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자료 : 환경부(2017.12.1.)

❍ [환경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12.4.~15.]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농촌지역 경작지 에 방치 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기간 운영

※ 정부부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상 생활폐기물의

범주에 속하며,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용기류(91-18-01)와 농촌폐비닐(91-18-02)을 의미

(16)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 개요>

(추진 배경) 농촌에서 사용한 폐비닐의 무단폐기로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1980년에 영농폐기물 전담 기구(한국자원재생공사)를 설립한 이후 정부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 추진

(관리 체계) 농민이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 놓은 폐비닐, 폐농약용기를 민간수거사업자가 공단 수거사업소로 운반 후 재활용 또는 처리

※ 한국환경공단과 영농폐기물 수거·운반을 계약하고 동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주요 내용) △ 농촌 지역 내 기업,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과 협조 하여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 개최,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 올바른 배출방법 과 수거보상금 제도

에 대해 적극 홍보 ,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소각 처리

※ 수거보상금 제도: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직접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폐비닐은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을 지급 하고, 폐농약용기는 봉지류의 경우 개당 80원, 병류는 개당 100원을 지급

- (향후 계획) △집중 수거 기간 동안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총 1천여만 원 상당 (기관 당 최대 150만 원)의 상금 을 지급 하고, △ 영농폐기물 의 수거율 을 높이기 위해 농민 대신 영농폐기물 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전문수거인 제도

’ 와 영농비닐 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 를 도입

※ 자발적인 수거가 어려운 농민을 대신하여 영농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사람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에게 그 제품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회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

고령 농어업인 소외 · 우울 예방서비스 확대 방안 공청회 개최

자료 : 농촌진흥청(2017.12.6.)

❍ [농촌진흥청, ‘고령 농어업인 소회·우울 예방서비스 확대 방안’ 공청회 개최

, 12.5.]

국내외적으로 농어촌 고령자 의 소외, 우울증 및 자살률 이 매우 높아 대책 마련 이 시급 , 사회문제 해결형 다부처 공동기획과제로 선정되어 수행 중이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국민 의견을 수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는 ‘고령 농어업인의 소외·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모니터링 및 예방관리

모델 개발 실증 연구 과제’ 추진을 앞두고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

- (‘농업·농촌 안전보건 현 주소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 예방 확대’) 농업·농촌 의 사회

경제적 및 건강 안전의 현황 과 문제점 을 진단 , 현장에 지원된 안전재해 예방 사업의

성격과 농어업인 의 소외·자살 예방 확대 를 위한 발전적 협력체계 를 제안

(17)

-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 융합을 통한 고령 농어업인 건강관리 효율화 방안’) 정보통신 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등 선진적 4차 혁명 기술 을 활용 해 고령 농어업인 의 소외·

우울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하고 지원 하는 국내외 기술 사례 를 소개

- (‘고령 농어업인 소외·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모니터링 및 예방 관리 모델 개발’) 현재 다부처 공동으로 기획 중인 과제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효과 와 자살 예방 가능성 등을 제시

한 · 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 개최 결과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7.12.4.)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 개최, 12.1.]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미 FTA의 제조업, 농업 등 산업별 영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간의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한·미 FTA 제조업 영향)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은 한·미 FTA 체결 이후 업종별 로 수출입 증감률 차이 는 있으나 양국 무역액 은 전반적 으로 증가 하였으며,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는 상당부분 자체경쟁력 부진 에 기인 한다고 분석

- (한·미 FTA 농업 영향)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은 한·미 FTA 로 인해 농축산물 무역수지 가 악화 되었으며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 으로 소득 감소 피해 발생 하였다며,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는 국민들의 공감대 를 얻기 힘들다 고 평가 - (종합토론) △ 전문가 …한·미 FTA 개정협상 시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우리 측 개정 수요 도 적극적 으로 제기 , 각 산업부문 의 영향 (농업, 제조업 등)과 소비자 가 얻게 되는 FTA의 혜택 이 균형적 으로 고려, △ 농업 부문 관계자 … 한·미 FTA를 폐기 하거나 우리 농업계 에서 제기 하는 사항 을 개정 해야 한다는 입장, 농업 피해보완대책 에 대한 객관적 평가 와 개선 을 촉구

- (향후 계획) 의견수렴 결과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반영 하여 통상절차법 제 6조에 따른 한·미 FTA 관련 통상조약체결계획 을 수립 , 국회 에 보고 하고, 향후 한·미 FTA 개정 관련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의 의견 을 지속 수렴, 반영 해나갈 계획

※ 금번 제2차 공청회를 비롯하여 제1차 공청회(11.10.), 농축산업계 간담회(11.22.), 제조업계

간담회(11.23.) 등 다양한 계기에 걸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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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7.12.4.)

❍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

」 개최, 12.4.]

한·미 FTA 개정 관련 추진계획,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추진계획, 제11차 WTO 각료회의 대응계획 등에 대해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20여개 부처

※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96차 대외경제장관회의」(2017.12.6.)를 주재하여 1)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추진계획, 2)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계획, 3) 제11차 WTO 각료회의 대응계획 등을 논의

- (한·미 FTA 개정 관련) 그간 통상절차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공청회를 포함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공유 하고 향후 개정협상 에 대비 한 추진방향 및 계획 에 대해 논의

※ 제1차(11.10.)/제2차(12.1.) 공청회 및 농축산업계(11.22.)/제조업계(11.23.) 대상 별도 간담회 개최

- (한-메르코스르 TA) 조속한 시일 내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절차를 마무리하여 조만간 메르코수르 와의 협상 개시 를 추진 할 계획

※ 브라질은 11.8일 국내절차 완료, 메측 4개국은 11.23일 각국의 국내절차 완료를 확인 - (제11차 WTO 각료회의

) DDA(도하개발아젠다) 의제 와 新의제 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될

예정인 바, 관계부처 가 긴밀히 협력 하여 대응

※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WTO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2년마다 개최

- (향후 계획) 통상현안 에 능동적 으로 대응 하는 한편, 기술 과 혁신 을 토대 로 세계로 나가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 하는 방향 으로 통상정책을 추진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제3차 공동위원회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7.12.7.)

❍ [산업통상자원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제3차 공동위원회

」 개최, 12.5., 터키 앙카라]

한국과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이 2013.5.1일 발효 5년을 맞아, 이행 상황 을 점검 하고 기업 애로사항 을 해결 하기 위해 마련

※ 수석대표: (한국 측)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정책관(FTA)정책관, (터키 측) 무랏

야피치(Mr. Murat YAPICI) 경제부 유럽연합(EU)국장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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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2015.2월 체결한 한국-터키 서비스‧투자 협정 관련 장관 간 공한교환을 통해 절차적인 부분들을 마무리 짓고 2018년 초 발효 하기로 하였으며, (한국 측) 터키 정부의 반덤핑 조사 에 대해 공정한 조사 를 요청 , (터키 측) 한국의 농산물 수입검역절차 에 대해 관련 정보 제공 을 요청

- (향후 계획) 주기적 으로 공동위원회 등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구 회의 를 개최 하여 협정 이 차질 없이 이행 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우리 업계 의 애로사항 도 적극적 으로 해결 하기 위해 노력

맹견관리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12.2.)

❍ [농식품부, 맹견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과, 12.1.]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12.1.)에서 가결

※ 이번 개정안은 장제원, 이태규, 주승용, 주호영, 정병국,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개정안에 대해 수정대안을 마련

<맹견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법의 목적에 “책임있는 사육문화 조성, 사람과 동물의 공존” 추가(제1조)

맹견의 정의 신설(제2조)…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현재는 시행규칙에서 종류를 규정)

맹견은 동물등록 의무 예외 지역에서도 등록(제12조)…도서지역, 등록대행자가 없는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추가 및 격리조치 근거 신설(제13조의2)…소유자등 없이 외출금지, 외출 시 입마개 등 안전장치, 맹견 소유자는 정기 교육 이수, 신체적 피해 예방 위해 그밖에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 동의 없이 격리조치 가능

특정 시설 내 맹견 출입금지(제13조의3)…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망·상해, 맹견 유기 시 형사처벌(제46조)…(사망)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맹경유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맹견 관리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47조)

- (향후 계획) 금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 뿐 만 아니라 △ 지자체ㆍ동물보호단체 등과 연계 한 반려견 소유자 대상 교육 과정 확대 , △ 행동교정 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 동물등록제도 개선 등도 안전관리 종합대책 에 포함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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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병해충 유입 차단 및 국내 대응체계 강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12.4.)

❍ [농식품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12.3.] 최근 기후 변화와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성 에 대비하고, 현행 식물검역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이 2016.12.2.일자 로 개정·공포 되어 2017.12.3일 시행

※ 그 간 관계기관의 식물검역 및 병해충 방제 전문가로 이루어진「식물방역법 하위규정 개정 TF팀」구성 운영을 통해 필요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차질 없이 마련

- (1. 외래붉은불개미 등 유해병해충 유입 차단) 목재가구 등 ‘병해충 전염우려 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예외적으로 수입허용된 물품의 유출·반출 금지 의무 등

- (2. 국내 병해충 발생 시 대응체계 강화) 과수화상병 등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생 시 식물 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등

- (3.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식물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식물검역신고대행자 등록 제도 도입,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 등

- (4.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 허용, 서류검역 대상 식물에 대한 수입항 외 검역 허용 등

- (5. 검역업무 효율성 제고)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등

AI(조류인플루엔자)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12.1./3./4./6./8.)·보건복지부(2017.12.5.)·환경부(2017.12.8.)

❍ [경기 안양(안양천)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바이러스 검출(11.29.) ⇒ AI 바이러스 최종 음성 확인(12.3.)] 경기 안양(안양천)에서 채취(11.27.)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AI 바이러스 음성으로 12.3일 최종 확인되어 방역대 해제

❍ [충남 당진(삽교호)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바이러스 검출(11.29.) ⇒ 저병원성 AI(H5형N2형) 확진(12.4.)] 충남 당진(삽교호)에서 채취(11.27.)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 국립환경 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5형N2형)로 12.4일 최종 확인되어 방역대 해제

❍ [제주 제주시(하도리)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바이러스 항원 검출(11.30.) ⇒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12.2.)] 제주 제주시(하도리)에서 채취(11.27.)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

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 가 12.2일 확진 되어 방역 강화 조치

(21)

❍ [충남 천안(풍세천)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바이러스 검출(11.30.) ⇒ 저병원성 AI(H5형N2형) 확진 (12.4.)] 충남 천안(풍세천)에서 채취(11.21.)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 국립환경 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5형N2형)로 12.4일 최종 확인되어 방역대 해제

❍ [전북 부안군 계화포구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바이러스 검출(12.6.)] 전북 부안군 계화포구에서 채취(12.5.)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과학원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 러스가 12.6일 검출되어 방역조치

❍ [보건복지부, 중국 여행 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주의] 홍콩보건부 건강보호센터 (Centre for Health Protection)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강 (Guigang) 에서 11.7일 AI(H5N6) 인체감염 환자(33세 남성) 1명 , 윈난성 에서는 11.21일 AI(H7N9) 인체 감염 환자(64세 남성) 1명 발생

❍ [농식품부·환경부 양부처 장관 주재 정책협의회 개최, 12.7.] AI, 위해 외래생물, 나고야의정서 대응, 가축분뇨·매몰지 등 농업·농촌 및 환경 분야 주요 정책현안 에 대해 양 부처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 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

- (주요 내용) AI, 농촌환경, 외래·야생동물, 가축분뇨·매몰지 등 환경 및 농업·농촌분야

협력체계 를 구축 하고,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회 와 함께

협력과제별로 국장급 실무협의회 도 함께 운영 할 계획

(22)

아젠다발굴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분석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중심으로 등

이슈 브리프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분석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NABO브리핑 제25호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분석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중심으로”(2017.11.24.)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ㆍ작성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의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현황과 문제점 분석] 정부와 공공기관 은 기후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요공급의 조절이 어렵고 가격변동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농산물 의 가격안정 을 위하여 유통지원, 수출진흥, 수입비축 분야 의 수급안정 사업 을 실시

- 농산물 가격 중 유통비용 이 과다 하게 발생 하고 채소류 의 가격변동 이 크게 발생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시하는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의 성과 개선 을 위한 정책방안 을 마련 할 필요

- 농산물 소비자가격 중 유통비용 이 차지 하는 비율 을 감소 시키기 위한 직거래 등 신유통 경로 의 비중 을 확대 하고, 채소류 농산물 가격 변동폭 을 감소 시키기 위한 계약재배 의 확대 , 자조금 을 활용 한 자율적 수급조정 기능 의 강화 등 필요

<Ⅰ.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개요>

❍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예산 현황]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의 예산은 2007년 기준 9,955억 원 에서 2018년 예산안 기준 으로 1조 6,074억 원 수준으로 61.5% 증가 - 2018년 기준 분야별 예산안은 유통지원 1,841억 원, 수출진흥 4,602억 원, 수입비축

9,631억 원이 편성

(23)

<Ⅱ.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종합 분석>

❍ [1. 채소류 가격변동 감소 노력 필요] 채소류의 농산물 연중 가격변동 이 확대 되는 경향 이 있음. 구체적으로 무의 연도별 월 기준 최고, 최저 가격의 차이가 2014년 3,431원, 2015년 9,429원, 2016년 15,980원

- (개선 방안) △농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약재배 를 확대 하고,

△생산자단체 등의 자체 수급안정 기능 을 강화 할 필요

※ 한정된 정부 예산과 WTO 협정 등의 국제조약에 따라 정부 직접 지원을 통한 가격정책의 어려움

❍ [2. 농산물 소비자가격 중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감소 필요] 2015년 농산물 가격 중

유통비용 이 차지하는 비중은 43.8% 이며,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농산물의 유통비용

비율 이 거의 변하지 않음 (2006년: 44.0% → 2015년: 43.8).

(24)

- (개선 방안) 직거래 시장 등 신유통경로 를 통한 농산물 유통 확대 필요, 유통비용 비율은 도매시장 경우보다 유통센터 직접 공급 하는 것이 4.3%p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가가 수취하는 부분도 4.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3. 수출물류비 지원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필요] 제10차 세계무역기구 (WTO) 각료회의 협상 에서 개발도상국에게 허용하던 농산물 수출물류비 를 폐지 하기로 결정 (2023년까지 폐지 예정)

- (개선 방안)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출물류비 감소 에 대응 하기 위하여 농산물 수출업체 를 대상 으로 하는 간접적인 지원 방안 을 마련 할 필요

<Ⅲ.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분야별 분석>

❍ [유통지원 분야] 일부 신규 사업 은 예산 편성 이전 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 부처 협의 등 사전절차를 미흡하게 이행

- (지역단위 푸드플랜구축 사업) 기존 의 지역 식품 관련 계획 과 연계 하고, 2017년 10월 기준 법적 근거 가 미흡 하므로 향후 보완 이 필요

- (aT-PLANET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 aT 센터의 종전부동산 처리 방식에 대한 국토교통부 와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마스터플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 [수출진흥 분야] 세부사업 간 사업목적, 사업방식 등의 유사 및 중복 과 수출 지원 사업 의 성과 가 부족 한 경우가 있어 개선 이 필요

- (검역해소품목 및 對중국 전략품목육성지원 사업) 해당 사업의 지원품목인 인삼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2015년 347억 6,100만 원에서 2016년 214억 200만 원으로 감소

- (수출인프라 강화 사업) 검역해소품목 및 對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 사업과 중국 대상 으로 한 수출 지원 사업에서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개선 필요

❍ [수입비축 분야] APTERR(ASEAN+3 비상 쌀 비축 협정)용 미곡 의 적정 예산 편성 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의 재고자산매각대 수입 추계 정확성 제고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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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ERR용 미곡 매입) APTERR용 미곡 매입단가를 최근 산지 쌀값 추이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고 매입단가 산정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

- (재고자산매각대 수입(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고자산매각대 수입 계획액을 과거의 수납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헌법 규정에 대하여

※ GS&J인스티튜트에서 발표한 “농업가치 헌법규정은 농업인에게 양날의 칼”(시선집중 GSnJ_246호, 2017.12.4.) 자료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추진]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머지않아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농업 의 공익적 가치 반영 헌법 개정 운동 이 전개

※ (농민헌법운동본부 발족) 헌법 개정을 계기로 올해 10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규정하여 농업에 대한 정부 책임과 지원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 아래 45개 농민단체가 참여하여 2017.11월 농민헌법운동본부를 발족

※ (농협중앙회) 2017.11월부터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공감운동’을 개시하여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농업가치 헌법반영 자문위원회를 구성

※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11.9일 개헌 T/F 구성하여 헌법 개정 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포함한 농업관련 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시작

❍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의 의미]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자동적으로 생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농업 은 토양, 하천, 해양, 지하수, 공기 의 오염 , 생물다양성과 경관 훼손 등 부정적 효과 로 공익을 해칠 수도 있음.

- 따라서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발휘하려면 이러한 부정적 영향 이 나타나지 않도록 집약도 와 사육밀도 를 감축 하고, 생태계 보전, 경관개선, 토양침식 방지 등을 위해 특별한 노력 을 기울여야 함.

❍ [스위스 헌법] 정부가 농민에게 특별한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농업이 시장지향적 인 생산 을 하고 과도한 비료 농약 의 사용 으로 환경 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 해야 한다는 의무 를 부과 하고 있으며 소비자, 생태학자, 사회적민주주의자, 소농 등이 주도 하여 제안 한 것

※ 시장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

❍ [한국 농업의 현실] 한국 농업은 집약농업 과 밀집사육 으로 환경부담 이 매우 높아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쌀 등은 과잉생산 문제 에 직면 하고, 과도 하게 투입 된 비료와 농약 , 가축 분뇨와 사체 가 토양과 하천, 해양, 공기 를 오염 시키는 문제를 초래

❍ [한국농업의 선택] 따라서 헌법 의 공익적 가치 규정 이 농업 의 문제 를 해결 하는 계기 가 될

것이며, 헌법의 농업 의 공익적 가치 규정 이 어떤 의미 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 하고 농업

혁신 에 대한 시대적 요구부터 생각해야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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