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017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2017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Copied!
1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17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교 육 대 학 원 )

(2)

모집전공

모집인원 수업방법 교직

과정 개설 여부

학위수여

비 고 일반

전형 특별

전형 계절제 야간제 논문 작성 학점

취득

교 육 행 정

50%

내외 50%

이내

○ ○ X ○ ○

학 교 상 담 ○ ○ ○ ○ ○

교육과정․교육방법 ○ X ○ ○

국 어 교 육 ○ ○ ○ ○

영 어 교 육 ○ ○ ○ ○ ○ 계절제는 현직 교원 중 당해전공 표시과목 교원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

한 문 교 육 ○ ○ ○ ○

역 사 교 육 ○ ○ ○ ○

지 리 교 육 ○ ○ ○ ○

일 반 사 회 교 육 ○ ○ ○ ○

수 학 교 육 ○ ○ ○ ○

물 리 교 육 ○ ○ ○ ○

화 학 교 육 ○ ○ ○ ○

생 물 교 육 ○ ○ ○ ○

지 구 과 학 교 육 ○ ○ ○ ○

가 정 교 육 ○ ○ ○ ○

미 술 교 육 ○ ○ ○ ○

음 악 교 육 ○ X ○

체 육 교 육 ○ ○ ○ ○

컴 퓨 터 교 육 ○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 ○ X ○ ○

※ 모집대상 : 지원자격 참조

※ 문화체육관광부 발급 「한국어교원」2급자격증 취득가능

계 (20개전공) 200명

1 모집과정 및 전공

가. 모집과정 : 교육학 석사과정 나. 모집전공 현황

※ 모집인원 200명 중 교직과정이수는 89명만 가능

☞ 교육행정전공, 교육과정·교육방법전공, 음악교육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은 교직과정을 모집하지 않음

다. 수업운영

1) 수업연한 : 계절제는 6학기(3년), 야간제는 5학기(2년6개월)

2) 운영방법 : 계절제는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의 출석수업(15일 정도)과 평상시 과제물로 이루어지며, 야간제는 야간출석수업(1주에 2일정도)으로 이루어짐

(3)

2 지원자격

가. 전형방법에 따른 지원자격

1) 일반전형

- 학사학위 소지자 (2017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2) 특별전형 : 일반전형 자격을 갖춘 자 중 아래 해당자

전 문 요 원 경 력 요 원

◦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조교수 이상인 자

◦ 유․초·중등학교의 교(원)감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육행정직 사무관 이상인 자

◦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사설학원 경력은 인정 안됨

◦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정원 외 :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3조에 의한 위탁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교원자격 취득 여부에 따른 지원자격

1)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 소지학위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2)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하고 취득한 일정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함 ※ 입학원서 제출 전에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에 관련 전공 30학점(학교상담은 33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야만 지원가능 ※ 교직과목 학점인정 신청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1) 지원자격 : 내국인의 경우 표준 한국어 구사 가능자, 외국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자 2) 우대사항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 경력자

- 내국인의 경우 외국어능력 우수자, 외국인의 경우 공인한국어 능력시험( TOPIK ) 5급 이상자

3 전형방법

가. 특별전형

: 면접고사, 학부성적, 서류전형

구 분 면접고사 학부성적 서류전형

전문요원 가ㆍ부 - 가ㆍ부 합ㆍ불

경력요원 40점 60점 - 100점

나. 일반전형

: 면접고사, 전공고사(필기 또는 구술)

구 분 면접고사 학부성적 전공필기고사 전공구술고사

전공필기고사 실시전공 50점 - 150점 - 200점

전공구술고사 실시전공 - - - 200점 200점

※ 특별·일반전형 면접고사, 전공구술고사 최종반영점수가 만점의 50% 미만일 경우나 전공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입학 사정 대상에서 제외함

(4)

4 일반전형 전공시험과목

가. 전공필기고사 : 11개 전공

전 공 과 목

학 교 상 담 ① 상담이론

국 어 교 육 ① 국어교육론 ② 문학교육론 영 어 교 육 ① 일반영어

수 학 교 육 ① 해석학 ② 대수학 ③ 기하학 물 리 교 육 ① 일반물리학

화 학 교 육 ① 일반화학 생 물 교 육 ① 일반생물학 지 구 과 학 교 육 ① 일반지구과학

미 술 교 육 ① 서양미술사 ② 한국미술사 음 악 교 육 ① 화성학 ② 서양음악사 체 육 교 육 ① 체육교육론

※ 입학원서접수 마감결과 지원자가 5명 이하인 전공은 전공구술고사로 대체함

나. 전공구술고사 : 9개 전공

전 공 과 목

교 육 행 정 ① 교육행정

교육과정·교육방법 ① 교육과정·교육방법 한 문 교 육 ① 한문학사 ② 경서강독 역 사 교 육 ① 역사학 ② 역사교육론 지 리 교 육 ① 자연지리학 ② 인문지리학 일 반 사 회 교 육 ① 정치학 ② 경제학

가 정 교 육 ① 가정교육론 컴 퓨 터 교 육 ① 컴퓨터개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① 국어학 ② 외국어교수법

(5)

구 분

전 형 유 형 별

장 소

일반전형 특별전형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확인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에한함)

2 0 1 6 . 1 1 . 7 .(월 ) ∼ 1 1 . 1 7 .(목 )

0 9 :0 0 ~ 1 7 :0 0 ◦ 지 원 전 공 사 무 실

원 서 접 수 2 0 1 6 . 1 1 . 1 4 .(월 ) 0 9 :0 0 ~ 1 1 . 1 7 .(목 ) 1 8 :0 0

◦ 인 터 넷 으 로 만 접 수

(http ://un i.kangw o n .ac.kr:8081/

recru it/h tm l/grad/lo gin.h tm l)

구비서류제출

2 0 1 6 . 1 1 . 1 4 .(월 ) ~ 1 1 . 1 8 .(금 )

※ 마 감 일 (2 0 1 6 . 1 1 . 1 8 .) 1 8 :0 0 도 착 분 까 지 유 효

◦ 등 기 우 편 , 방 문 제 출

◦ 자세한 사항은 구비서류 제출방법 참조

전공필기고사

2 0 1 6 . 1 2 . 1 0 .(토 ) 1 0 :0 0 ~ 1 2 :0 0 (1 2 0 분 ) (0 9 :3 0 까 지 고 사 장 입 실 )

-

◦ 지 정 고 사 장

(추 후 교 육 대 학 원 홈 페 이 지 에 공 지 ) h ttp ://edugradu .kangw o n.ac.kr/

전공구술고사

2 0 1 6 . 1 2 . 1 0 .(토 ) 0 9 :3 0 ~

(0 9 :0 0 까 지 고 사 장 입 실 )

-

면 접 고 사

2 0 1 6 . 1 2 . 1 0 .(토 ) 1 4 :0 0 ~

(1 3 :3 0 까 지 고 사 장 입 실 )

2 0 1 6 . 1 2 . 1 0 .(토 ) 0 9 :3 0 ~

(0 9 :0 0 까 지 고 사 장 입 실 )

합격자 발표 2 0 1 7 . 1 . 6 .(금 )

◦ 교 육 대 학 원 홈 페 이 지 에 공 고 h ttp ://edugradu .kangw o n.ac.kr/

(개 별 통 지 없 음 )

등 록

(예 정) 2 0 1 7 . 2 . 3 .(금 ) ∼ 2 . 6 .(월 ) ◦ 등 록 안 내 에 관 한 사 항 은 추 후 교 육 대 학 원 홈 페 이 지 에 공 지

5 전형 일시 및 장소

(6)

6 구비서류

가. 제출서류

서 류 명

전형유형

비 고 특별

전형 일반

전형

① 입학원서 ○ ○ ◦ 공통

◦ 인터넷 접수 후 출력

② 대학졸업(예정)증명서 ○ ○

◦ 공통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 중 합격자는 2017. 03. 02.(목)까지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③ 성적증명서 ○ ○

◦ 특별전형 중 경력요원 해당자

- 반드시 평점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성적증명서 제출

◦ 일반전형 지원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 교과목 이수구분 명시된 것

④ 경력증명서 ○ ◦ 특별전형 중 경력요원 해당자

- 2016. 10. 19. 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

⑤ 재직증명서 및

교원자격증 사본 ○ ◦ 특별전형 중 전문요원 해당자

◦ 영어교육전공 중 계절제 지원자

⑥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서 ○ ○ ◦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출력 작성

⑦ 추천서 ○

◦ 정원 외 위탁학생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

-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

⑧ 전형료납부 영수(확인)증 ○ ○ ◦ 공통 (예시 : 입금확인증, 인터넷뱅킹이체증명서 등)

나. 제출기한

: 2016. 11. 14.(월) ∼ 11. 18.(금) 18:00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방문제출 ( 근무시간 내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라. 제출장소

우)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2동 192-1번지)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행정실 입시담당자 앞

마. 유의사항 :

봉투 앞면에 반드시 수험번호 기재하여 제출

(7)

7 전형료 납부

가. 모집요강

: 무료 (인터넷 출력물 활용)

나. 전 형 료

: 60,000원

다. 납부방법

: 계좌입금

※ 이체자 명의는 반드시 수험번호+성명으로 작성( 예시: 21101홍길동 ) ( 강원대학교교육대학원 신한은행 100-030-694413 )

8 수험생 유의사항

가. 수험표는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전형기간 중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나. 원서의 기재착오, 서류미비 등으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다.

다. 일단 접수된 지원서는 정정할 수 없으며, 전형료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라. 수험생은 고사시간 30분전에 고사장 입실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시험장에는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흑·청색 볼펜 또는 만년필) 이외의 물품은 지참할 수 없다.

바. 전공시험, 면접고사 중 어느 한 고사라도 응시하지 않는 경우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사. 수험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 이후의 수험자격을 박탈한다.

아. 제출서류를 위·변조하여 합격한 자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하며, 입학 후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자. 입시기간 중 공지사항과 등록금 납부, 등록기간 등의 통보사항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차. 입시기간 중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교육대학원 행정실(033-250-6603)로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카. 합격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소정의 등록서류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간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간 내 등록하지 않는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타.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입학하는 자는 입학을 하더라도 자격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계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파. 「강원대학교 학칙 제49조 제3호(이중학적 금지)」 규정에 유의한다.

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문의한다.

ㅇ 주 소 : 우)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2동 192-1번지)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행정실

ㅇ 전 화 : (033) 250-6603 / FAX : (033) 259-5590 ㅇ 홈페이지 : http://edugradu.kangwon.ac.kr/

(8)

전 공

사무실 연락처

전 공

사무실 연락처

전화번호 건물명 및 호실 전화번호 건물명 및 호실

교육행정 250-6650 교육4호관

218호 물리교육 250-6730 교육4호관

407호

학교상담 250-6650 교육4호관

218호 화학교육 250-6730 교육4호관

407호

교육과정

교육방법 250-6650 교육4호관

218호 생물교육 250-6730 교육4호관

407호

국어교육 250-6610 교육2호관

213호 지구과학교육 250-6730 교육4호관

407호

영어교육 250-6630 교육4호관

320호 가정교육 250-6740 가정관

104호

한문교육 250-6640 교육2호관

201호 미술교육 250-8720 문화예술대 2호관

123호

역사교육 250-6680 교육2호관

402호 음악교육 250-8730 문화예술대 1호관

204호

지리교육 250-6690 교육2호관

311호 체육교육 250-6790 백령스포츠센터

108호

일반사회교육 250-6710 교육2호관

302호 컴퓨터교육 250-8440 자연대 5호관

206호

수학교육 250-6720 교육2호관

513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0-6610 교육2호관

213호

9 전공별 연락처

(9)

10 특 전

가.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취득

ㅇ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우리 교육대학원 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해당 교육청에서 발급)

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ㅇ 교육대학원과 학부에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관련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영역 5과목-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2과목-6학점 이상 포함) 이상과 교직과목 22학점(교직이론 6과목-12학점이상, 교직소양 3과목-6학점 이상, 교육실습 2과목-4학점 이상 포함) 이상을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으로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다. 중등학교 현직교사의(자격증 표시과목 이외의 과목 이수) 부전공 자격 표시

ㅇ 중등학교 현직교사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소지 자격증에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현직교원의 경우에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도 2회 이상 이수해야 함

라.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

ㅇ 전문상담교사(1급)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학교상담 전공에 입학하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해당 교육청에서 발급)

※ 유치원·사서·영양교사도 가능

ㅇ 전문상담교사(2급) : 심리·상담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를 졸업하고 학교상담 전공에 입학 하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10)

11 교원자격증 취득에 대한 안내사항

가. 교원자격증 검정기준

ㅇ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영역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 포함) ㅇ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직소양 : 6학점 이상(3과목 이상)

- 교육실습 :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ㅇ 성적기준 :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ㅇ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ㅇ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나.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ㅇ 학부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 포함)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의 관련학과에서 취득한 학점

∙ 학점은행제, 독학사, 원격대학, 사내대학, 일반(교육)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적용 ∙ 반드시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대학(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에

한하여 학점이 인정됨

ㅇ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인정은 교직과목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 으로 개설되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인정불가)

- 학교현장실습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면제

- 교직과목의 학점인정이 불가한 경우 :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 즉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일반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과목 중 교직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이를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

ㅇ 학부에서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불가

ㅇ 학부에서 교사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경우라도 교육대학원의 유사한 전공에 진학하여 다른 자격종별 또는 표시과목의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즉, 학부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사용한 전공 학점을 교육대학원에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다. 중등학교 현직교사의 부전공 자격 취득

ㅇ 중등학교 현직교사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공과목을 30학점(기본이수영역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 포함) 이상을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으로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예 : A표시과목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사가 B표시과목을 부전공 하고자 할 시에는 B 교육 전공으로 입학하여 이수하여야 함)

ㅇ 부전공과목의 표시는 중등학교,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에 한하여 허용

※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특수학교(중등제외),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에는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없음(자격취득 불가)

(11)

전 공 명 표시과목 전 공 명 표시과목

국어교육 국 어 화학교육 화 학

영어교육 영 어 생물교육 생 물

한문교육 한 문 지구과학교육 지구과학

역사교육 역 사 가정교육 가 정

지리교육 지 리 미술교육 미 술

일반사회교육 일반사회 체육교육 체 육

수학교육 수 학 컴퓨터교육 정보․컴퓨터

물리교육 물 리

표시과목 전 공 명 관련학부(전공) 표시과목 전 공 명 관련학부(전공)

상 담 학교상담 상담․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물 리 물리교육 과학교육, 물리교육, 물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국 어 국어교육 국어교육, 국어국문과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화 학 화학교육 과학교육, 화학교육, 화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영 어 영어교육 영어교육, 영어영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생 물 생물교육 과학교육, 생물교육, 생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한 문 한문교육 한문교육, 한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지구과학 지구과학교육

과학교육, 지구과학교육, 지구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역 사 역사교육 역사교육, 역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가 정 가정교육 가정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지 리 지리교육 지리교육, 지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미 술 미술교육 미술교육, 미술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일반사회 일반사회교육 사회교육, 일반사회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체 육 체육교육 체육교육, 체육학, 무용(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수 학 수학교육

수학교육과, 수학, 전산통계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정보․컴퓨터 컴퓨터교육

컴퓨터(공학)교육, 컴퓨터(공)학, 전산통계학, 전자계산학, 상업교육, 수산교육, 농업교육,

산업공학, 해사정보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라.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

마. 교원자격검정 시 관련학과의 범위

참조

관련 문서

신입생 생활관 신청은 신입생 선발 일정에

① 청구논문심사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 지도 과목은 3학기 초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 대 학원행정지원실에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복학신청서를

English Introduction to Literature, World Literature, American Literature, Classical Literature, Writing, Speech. Math AlgebraⅠ, Geometry, AlgebraⅡ,

[r]

신청하는 선수과목이 동일과목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유사 선수과목인 경우 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수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의계획서 교수요목 등 해당

입학지원서 기재내용은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기재의 착오, 허위증명서의 제출 등 부정 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에라도

수험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 이후의 수험자격을 박탈한다... 즉, 학부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