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시 보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시 보"

Copied!
2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시 보

제1944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09호 송도·청라자원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 고시 ··· 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11호 I Food Park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22

(2)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09호

송도 ·청라자원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 고시

인천광역시 송도 ·청라자원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를「인천광역시 광 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

2021년 6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반입수수료

(단위 : 원)

폐기물 종류 반입수수료 시 행 일 비 고

가연성 폐기물 88,607 2022. 1. 1.

99,651 2023. 1. 1.

음식물류 폐기물 71,734 2022. 1. 1.

86,794 2023. 1. 1.

2. 부칙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

나. 종전 ‘송도·청라광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반입수수료 및 사료판

매가격 ’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09호) 중 반입수수료는 이 고

시 시행일로부터 폐지하고 사료판매가격은 종전 고시에 따른다 .

(3)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11호

I Food Park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I-Food Park조 성 사 업 에 대 하 여 「산 업 단 지 인 ‧허 가 절 차 간 소 화를 위한 특례법」 제 15조 에 따 라 산 업 단 지 계 획 변 경 을 승 인하고, 그 승인 내용과

「토 지이 용 규제 기 본법 」 제 8조와 같 은 법 시 행령 제 7조 「국 토 의 계 획 및 이 용 에 관 한 법 률 」 제 32조 및 같 은 법 시 행 령 제 27조 규 정 에 의 거 지 형 도 면 을 고 시 합 니 다 .

2. 관계 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 (032-440-4673)와 서구 도시기획담당관(032-560-577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6. 29.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 내용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283,100→282,898.8㎡,(감)201.2㎡】

❍ 공구분할

- (1공구) 1가구 1획지 및 5가구 1획지 제외한 조성 완료된 구역(277,938.2㎡) - (2공구) 1가구 1획지, 5가구 1획지(4,960.6㎡)

❍ 산업단지개발 사업기간 변경 - (1공구) 2017. 6. 5.~ 2021. 6.30.

- (2공구) 2017. 6. 5.~ 2021.12.31.

1. 산업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칭: I-Food Park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57 일원 ❍ 면적: 282,898.8㎡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 인천시 관내 산재되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집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제조공정의 HACCP 인증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

❍ 유통시스템의 혁신과 집적 이익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108번길 17-2(오류동) ❍ 성 명: 인천식품단지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현

(4)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 사업시행기간 (변경)

기정 변경

2017. 6. 5.~2021. 6.30. - 1단계: 산업시설용지 2017. 6. ~ 2021. 6.30.

- 2단계: 지원시설부지 2017. 6. ~ 2021. 12.31.

·공공폐수처리시설 · R&D 연구시설 ❍ 개발방법 (변경 없음)

- 민간개발 [혼용 (수용+환지)](변경 없음)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69,248 100.0

C10. 식료품 제조업 160,823 95.0

C11. 식료품 제조업 1,714 1.0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711 4.0

주1) 도 축 업 (C1011), 곡 물 도 정 업 (C10611), 동 물 용 사 료 및 조 제 식 품 제 조 업 (C10800), 위 험 물 품 보관업(H52104)의 업종은 제한함

주2) 허용업종 중 다음의 특정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거나 위해도 지수 (1)를 초과 배출하는 업체의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특정수질유해물질’

- 「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지정악취물질’

❍ 입주 제한업종: 유치업종 이외의 업종

(5)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283,100 100.0

282,898.8

100.0 감) 201.2 산업시설용지 171,607 60.6

172,455.6

61.0 증) 848.6 지원시설용지 13,024 4.6

13,018.6

4.6 감) 5.4 공공시설용지 98,469 34.8

97,424.6

34.4 감) 1,044.4 도 로 51,280 18.1

51,945.1

18.4 증) 665.1 보행자도로 1,433 0.5

1,453.8

0.5 증) 20.8

주 차 장 2,739 1.0

2,737.8

1.0 감) 1.2 1개소

공 원 2,273 0.8

2,314.2

0.8 증) 41.2 소공원 1개소 녹 지 20,943 7.4

18,734.4

6.6 감) 2208.6 완충 5개소

공공공지 241 0.1

223.2

0.1 감) 17.8 1개소

하 천 11,020 3.9

11,314.7

4.0 증) 297.7 1개소

유 수 지 5,040 1.8

5,137.0

1.8 증) 97.0 2개소

오폐수처리시설 3,500 1.2

3,564.4

1.2 증) 64.4 1개소

나. 기반시설계획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1) 도로(변경)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15 3,485 52,713 3 1,144 18,532 8 2,022 30,892 4 319 1,437 변경 15 3,485 53,398.9 3 1,144 18,974.2 8 2,022 32,970.9 4 319 1,453.8

대로 기정 1 65 1,950 - - - 1 65 1,950 - - -

변경 1 65 3,100.8 - - - 1 65 3,100.8 - - -

중로 기정 7 2,531 43,662 1 633 15,192 6 1,898 28,470 - - - 변경 7 2,531 44,555.8 1 633 15,436.8 6 1,898 29,119.0 - - - 소로 기정 7 889 5,249 2 511 3,340 1 59 472 4 319 1,437

변경 7 889 5,742.3 2 511 3,537.4 1 59 751.1 4 319 1,453.8

주1) 합계면적은 가감속차선 등 기타면적(1,852㎡)을 포함한 면적임

< 도로 총괄표 >

(단위 : 개소, m, ㎡)

(6)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류 1 30 집산도로 65 금곡동451-11답 중로1-1 일반도로 (인고제2017-132호)2017.6.5.

변경 대로 2류 1 30 집산도로 65 광로3-24 중로1-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류 1 24 집산도로 633 대로2-1 소로1-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류 1 15 집산도로 403 중로1-1 중로2-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류 2 15 집산도로 101 중로1-1 중로2-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류 3 15 집산도로 763 대로2-1 소로1-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류 4 15 집산도로 318 대로2-1 중로2-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류 5 15 집산도로 173 중로1-1 산66임 일반도로 〃

변경 중로 2류 5 15 집산도로 173 중로1-1 금곡동423-7임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류 6 15 집산도로 140 중로2-5 소로1-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류 4 6 특수도로 55 중로2-1 금곡동427-3전 보행자

전용도로 2019.12.16.

(인고제2019-396호)

기정 소로 1류 1 10 국지도로 157 중로2-1 중로2-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류 2 10~15 국지도로 354

(551) 광로2-4 서측행정

구역계 일반도로 1998.11.19.

(인고제118호)

기정 소로 2류 1 8 국지도로 59 중로1-1 금곡동430-1답 일반도로 (인고제2017-132호)2017.6.5.

변경 소로 2류 1 8 국지도로 59 중로1-1 금곡동745-8공 일반도로 (인고제2017-132호)2017.6.5.

기정 소로 3류 1 4 특수도로 96 중로1-1 중로2-3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류 2 4 특수도로 62 광로3-24 중로2-4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류 3 4~7 특수도로 106 중로2-1 산70-7임 보행자

전용도로 2019.12.16.

(인고제2019-396호)

주1) ( )는 전체 구간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1호선 대로 2-1호선 - 기점 : 금곡동451-11답 → 광로3-24 - 확정측량결과반영에 따른 기점 변경

중로 2-5호선 중로 2-5호선 - 종점 : 산66임 → 금곡동423-7임 - 확정측량결과반영에 따른 종점 변경

소로 2-1호선 소로 2-1호선 - 기점 : 금곡동430-1답 → 금곡동745-8공 - 확정측량결과반영에 따른 기점 변경

(7)

2)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2,739 감)

1.2 2,737.8 -

변경 주1 노외주차

금곡동 461-2전

금곡동

745-6차 2,739 감)

1.2 2,737.8 (인고제2017-132호)2017.6.5.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1 노외주차장

- 위치 변경

기정) 금곡동 461-2 전 → 변경) 금곡동 745-6차 - 면적 변경

기정) 2,739㎡ → 변경) 2,737.8㎡ 감) 1.2㎡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3)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개소 2,273 증) 41.2 2,314.2

변경 소1 공원 소공원 금곡동

430-11답

금곡동

745-8공 2,273 증) 41.2 2,314.2 (인고제2017-132호)2017.6.5.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1 소공원

- 위치 변경

기정) 금곡동 430-11답 → 금곡동 745-8공 - 면적 변경

기정) 2,273㎡ → 변경) 2,314.2㎡ 증) 41.2㎡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8)

4)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5개소 20,943 감) 2,208.6 18,734.4

변경 완1 녹지 완충

녹지

금곡동 456-3전

금곡동

740공 9,599 감) 1,303.0 8,296.0 (인고제2017-132호)2017.6.5.

변경 완2 녹지 완충

녹지

금곡동 430-23답

금곡동 748-9공, 748-10공

4,542 감) 86.7 4,455.3 〃

변경 완4 녹지 완충

녹지

금곡동 477-2전

금곡동

741공 1,819 감) 125.7 1,693.3 〃

변경 완5 녹지 완충

녹지

금곡동 470-4임

금곡동

743공 1,229 감) 90.6 1,138.4 2019.12.16.

(인고제2019-396호)

변경 완6 녹지 완충

녹지

금곡동 산74-1임

금곡동 744공,

745공

3,754 감) 602.6 3,151.4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완1 완충녹지

- 위치 변경

기정) 금곡동 456-3전 → 금곡동 740공 - 면적 변경

기정) 9,599㎡ → 변경) 8,296.0㎡ 감) 1,303.0㎡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완2 완충녹지

- 위치 변경

기정) 금곡동 430-23답 → 금곡동 748-9공, 748-10공 - 면적 변경

기정) 4,542㎡ → 변경) 4,455.3㎡ 감) 86.7㎡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완4 완충녹지

- 위치 변경

기정) 금곡동 477-2전 → 금곡동 741공 - 면적 변경

기정) 1,819㎡ → 변경) 1,693.3㎡ 감) 125.7㎡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완5 완충녹지

- 위치 변경

기정) 금곡동 470-4임 → 금곡동 743공 - 면적 변경

기정) 1,229㎡ → 변경) 1,138.4㎡ 감) 90.6㎡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완6 완충녹지

- 위치 변경

기정) 금곡동 산74-1임 → 금곡동 744공, 745공 - 면적 변경

기정) 3,754㎡ → 변경) 3,151.4㎡ 감) 602.6㎡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9)

5)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241 감) 17.8 223.2

변경 공1 공공공지 금곡동

684-35구

금곡동

738공 241 감) 17.8 223.2 2017.6.5.

(인고제2017-132호)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1 공공공 지

- 위치 변경

기정) 금곡동 684-35구 → 변경) 금곡동 738공 - 면적 변경

기정) 241㎡ → 변경) 223.2㎡ 감) 17.8㎡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6) 하천 (변경)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 폭원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개소 11,020 증) 294.711,314.7

변경 천1 하천 지방 하천

서구 검단동과 김포 걸포동

경계 (북측 지구계)

서구 검단동과 김포 걸포동의 검단천(지방)합류점

(남측 지구계)

- 1.65

(0.8) 16 11,020 증) 294.711,314.765.03.01 대포천

※ ( )는 지구 내 구역임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천1 하천 - 면적 변경

기정) 11,020㎡ → 변경) 11,314.7㎡ 증) 294.7㎡-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10)

7) 유수지(변경)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2개소 5,040 증) 97.0 5,137.0

변경 유1 유수지 유수시설 금곡동 452-28답

금곡동

740-5유 2,538 증) 40.4 2,578.4 2017.6.5.

(인고제2017-132호) 변경 유2 유수지 유수시설 금곡동

430-11답

금곡동

745-9유 2,502 증) 56.6 2,558.6 〃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유1 유수지

- 위치 변경

기정) 금곡동 452-28답 → 변경) 금곡동 740-5유 - 면적 변경

기정) 2,538㎡ → 변경) 2,578.4㎡ 증) 40.4㎡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유2 유수지

- 위치 변경

기정) 금곡동 430-11답 → 변경) 금곡동 745-9유 - 면적 변경

기정) 2,502㎡ → 변경) 2,558.6㎡ 증) 56.6㎡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8)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개소 3,500 증) 64.4 3,564.4

변경 폐수 수질오염

방지시설 공공폐수

처리시설 금곡동

452-27답 금곡동

740-6잡 3,500 증) 64.4 3,564.4 (인고제2017-132호)2017.6.5.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수 수질오염

방지시설

- 위치 변경

기정) 금곡동 452-27답 → 변경) 금곡동 740-6잡 - 면적 변경

기정) 3,500㎡ → 변경) 3,564.4㎡ 증) 64.4㎡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11)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변경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 조 5호의 규정에 의한 관걔인의 성명 · 주소(변경 없음)

9.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 5항 각호의 사항(변경)

❍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참조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방법: 열람장소에서 열람(게재 생략)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 032-440-4673) 서구청 (도시기획담당관실, 032-560-5772) ❍ 지형도면 고시: 변경없음(게재 생략)

(12)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호기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83,100 감) 198.1 282,898.8 100.0 도시

지역 공업 지역

일반공업지역 269,644 감) 198.1 269,442.8 95.2

준공업지역 13,456 - 13,456.0 4.8

나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기정 변경 변경사유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57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269,644 269,442.8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나. 기반시설계획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가) 도로(변경)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 계

기정 15 3,485 52,713 3 1,144 18,532 8 2,022 30,892 4 319 1,437 변경 15 3,485 53,398.9 3 1,144 18,974.2 8 2,022 32,970.9 4 319 1,453.8 대

기정 1 65 1,950 - - - 1 65 1,950 - - -

변경 1 65 3,100.8 - - - 1 65 3,100.8 - - -

중 로

기정 7 2,531 43,662 1 633 15,192 6 1,898 28,470 - - - 변경 7 2,531 44,555.8 1 633 15,436.8 6 1,898 29,119.0 - - - 소

기정 7 889 5,249 2 511 3,340 1 59 472 4 319 1,437

변경 7 889 5,742.3 2 511 3,537.4 1 59 751.1 4 319 1,453.8

주1) 합계면적은 가감속차선 등 기타면적(1,852㎡)을 포함한 면적임

< 도로 총괄표 >

(단위 : 개소, m, ㎡)

(13)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류 1 30 집산도로 65 금곡동451-11답 중로1-1 일반도로 (인고제2017-132호)2017.6.5.

변경 대로 2류 1 30 집산도로 65 광로3-24 중로1-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류 1 24 집산도로 633 대로2-1 소로1-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류 1 15 집산도로 403 중로1-1 중로2-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류 2 15 집산도로 101 중로1-1 중로2-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류 3 15 집산도로 763 대로2-1 소로1-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류 4 15 집산도로 318 대로2-1 중로2-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류 5 15 집산도로 173 중로1-1 산66임 일반도로 〃

변경 중로 2류 5 15 집산도로 173 중로1-1 금곡동423-7임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류 6 15 집산도로 140 중로2-5 소로1-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류 4 6 특수도로 55 중로2-1 금곡동427-3전 보행자

전용도로 2019.12.16.

(인고제2019-396호)

기정 소로 1류 1 10 국지도로 157 중로2-1 중로2-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류 2 10~15 국지도로 354

(551) 광로2-4 서측행정

구역계 일반도로 1998.11.19.

(인고제118호)

기정 소로 2류 1 8 국지도로 59 중로1-1 금곡동430-1답 일반도로 (인고제2017-132호)2017.6.5.

변경 소로 2류 1 8 국지도로 59 중로1-1 금곡동745-8공 일반도로 (인고제2017-132호)2017.6.5.

기정 소로 3류 1 4 특수도로 96 중로1-1 중로2-3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류 2 4 특수도로 62 광로3-24 중로2-4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류 3 4~7 특수도로 106 중로2-1 산70-7임 보행자

전용도로 2019.12.16.

(인고제2019-396호)

주1) ( )는 전체 구간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1호선 대로 2-1호선 - 기점 : 금곡동451-11답 → 광로3-24 - 확정측량결과반영에 따른 기점 변경

중로 2-5호선 중로 2-5호선 - 종점 : 산66임 → 금곡동423-7임 - 확정측량결과반영에 따른 종점 변경

소로 2-1호선 소로 2-1호선 - 기점 : 금곡동430-1답 → 금곡동745-8공 - 확정측량결과반영에 따른 기점 변경

(14)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2,739 감) 1.2 2,737.8 -

변경 주1 노외주차장 금곡동

461-2전

금곡동

745-6차 2,739 감) 1.2 2,737.8 (인고제2017-132호)2017.6.5.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1 노외주차장

- 위치 변경

기정) 금곡동 461-2 전 → 변경) 금곡동 745-6차 - 면적 변경

기정) 2,739㎡ → 변경) 2,737.8㎡ 감) 1.2㎡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다)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개소 2,273 증) 41.2 2,314.2

변경 소1 공원 소공원 금곡동

430-11답

금곡동

745-8공 2,273 증) 41.2 2,314.2 (인고제2017-132호)2017.6.5.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1 소공원

- 위치 변경

기정) 금곡동 430-11답 → 금곡동 745-8공 - 면적 변경

기정) 2,273㎡ → 변경) 2,314.2㎡ 증) 41.2㎡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15)

라)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5개소 20,943 감) 2,208.6 18,734.4

변경 완1 녹지 완충

녹지

금곡동 456-3전

금곡동

740공 9,599 감) 1,303.0 8,296.0 (인고제2017-132호)2017.6.5.

변경 완2 녹지 완충

녹지

금곡동 430-23답

금곡동 748-9공, 748-10공

4,542 감) 86.7 4,455.3 〃

변경 완4 녹지 완충

녹지

금곡동 477-2전

금곡동

741공 1,819 감) 125.7 1,693.3 〃

변경 완5 녹지 완충

녹지

금곡동 470-4임

금곡동

743공 1,229 감) 90.6 1,138.4 2019.12.16.

(인고제2019-396호)

변경 완6 녹지 완충

녹지

금곡동 산74-1임

금곡동 744공,

745공

3,754 감) 602.6 3,151.4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완1 완충녹지

- 위치 변경

기정) 금곡동 456-3전 → 금곡동 740공 - 면적 변경

기정) 9,599㎡ → 변경) 8,296.0㎡ 감) 1,303.0㎡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완2 완충녹지

- 위치 변경

기정) 금곡동 430-23답 → 금곡동 748-9공, 748-10공 - 면적 변경

기정) 4,542㎡ → 변경) 4,455.3㎡ 감) 86.7㎡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완4 완충녹지

- 위치 변경

기정) 금곡동 477-2전 → 금곡동 741공 - 면적 변경

기정) 1,819㎡ → 변경) 1,693.3㎡ 감) 125.7㎡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완5 완충녹지

- 위치 변경

기정) 금곡동 470-4임 → 금곡동 743공 - 면적 변경

기정) 1,229㎡ → 변경) 1,138.4㎡ 감) 90.6㎡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완6 완충녹지

- 위치 변경

기정) 금곡동 산74-1임 → 금곡동 744공, 745공 - 면적 변경

기정) 3,754㎡ → 변경) 3,151.4㎡ 감) 602.6㎡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16)

마)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241 감) 17.8 223.2

변경 공1 공공공지 금곡동

684-35구

금곡동

738공 241 감) 17.8 223.2 2017.6.5.

(인고제2017-132호)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1 공공공지

- 위치 변경

기정) 금곡동 684-35구 → 변경) 금곡동 738공 - 면적 변경

기정) 241㎡ → 변경) 223.2㎡ 감) 17.8㎡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바) 하천 (변경)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 류

위 치 연장

(㎞) 폭원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개소 11,020 증) 294.711,314.7

변경 천1 하천 지방 하천

서구 검단동과 김포 걸포동

경계 (북측 지구계)

서구 검단동과 김포 걸포동의 검단천(지방)합류점

(남측 지구계)

- 1.65

(0.8) 16 11,020 증) 294.711,314.7 65.03.01 대포천

※ ( )는 지구 내 구역임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천1 하천 - 면적 변경

기정) 11,020㎡ → 변경) 11,314.7㎡ 증) 294.7㎡-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17)

사) 유수지 (변경)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2개소 5,040 증) 97.0 5,137.0

변경 유1 유수지 유수시설 금곡동 452-28답

금곡동

740-5유 2,538 증) 40.4 2,578.4 2017.6.5.

(인고제2017-132호) 변경 유2 유수지 유수시설 금곡동

430-11답

금곡동

745-9유 2,502 증) 56.6 2,558.6 〃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유1 유수지

- 위치 변경

기정) 금곡동 452-28답 → 변경) 금곡동 740-5유 - 면적 변경

기정) 2,538㎡ → 변경) 2,578.4㎡ 증) 40.4㎡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유2 유수지

- 위치 변경

기정) 금곡동 430-11답 → 변경) 금곡동 745-9유 - 면적 변경

기정) 2,502㎡ → 변경) 2,558.6㎡ 증) 56.6㎡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아)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개소 3,500 증) 64.4 3,564.4

변경 폐수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

처리시설 금곡동

452-27답 금곡동

740-6잡 3,500 증) 64.4 3,564.4 (인고제2017-132호)2017.6.5.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수 수질오염

방지시설

- 위치 변경

기정) 금곡동 452-27답 → 변경) 금곡동 740-6잡 - 면적 변경

기정) 3,500㎡ → 변경) 3,564.4㎡ 증) 64.4㎡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18)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변경 1

I-Food Park 지구단위계획

구역

인천 서구 금곡동 457번지 일원

인천 서구 금곡동 746번지 일원

283,100 감) 201.2 282,898.8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변경 1

인천 서구 금곡동 746번지 일원

282,898.8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

나)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83,100 감) 198.1 282,898.8 100.0

도 시 지 역

공업 지역

일반공업지역 269,644 감) 198.1 269,442.8 95.2

준공업지역 13,456 - 13,456.0 4.8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표 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46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269,442.8 350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용 도지역 면적변경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3,456.0 400

(19)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획지수 면적(㎡) 획지수 면적(㎡) 비 고

합 계 79 190,870 79 191,776.4

산업시설용지 71 171,607 71 172,455.6

지원시설용지 6 13,024 6 13,018.6

주차장용지 1 2,739 1 2,737.8

폐수처리시설용지 1 3,500 1 3,564.4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합계 190,870 - - 합계 191,176.4 - -

F 1 7,709 ① 3,500 폐수 F

1 7,772.0 ① 3,564.4

D ② 4,209 지원 D ② 4,207.6

A 2 24,463

① 2,530

산업 A 2 24,472.8

① 2,531.2

② 1,700 ② 1,704.6

③ 1,700 ③ 1,700.3

④ 1,708 ④ 1,708.7

⑤ 1,768 ⑤ 1,767.2

⑥ 3,670 ⑥ 3,671.5

⑧ 8,679 ⑧ 8,684.5

⑪ 2,172 ⑪ 2,704.8

A 3 6,595

① 2,379

산업 A 3 6,862.2

① 2,460.2

② 2,108 ② 2,147.0

③ 2,108 ③ 2,255.0

A 4 15,020

①-1 6,600

산업 A 4 15,014.1

①-1 6,598.1

② 1,706 ② 1,709.6

③ 1,650 ③ 1,650.6

④ 1,650 ④ 1,647.7

⑤ 1,700 ⑤ 1,696.7

⑥ 1,714 ⑥ 1,711.4

C

5 17,235

① 1,400

지원 C

5 17,363.8

① 1,396.2

B ② 1,995 B ② 1,994.2

A

③ 2,000

산업 A

③ 2,002.3

④ 2,000 ④ 2,005.4

⑤ 2,021 ⑤ 2,011.4

⑥ 3,575 ⑥ 3,621.9

⑧ 2,000 ⑧ 2,032.4

(20)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

6 19,000

① 4,140

산업 A

6 18,998.3

① 4,135.6

②-1 1,650 ②-1 1,678.1

②-2 4,950 ②-2 4,939.9

④ 3,300 ④ 3,284.6

B ⑤ 1,620 지원 B ⑤ 1,619.4

A ⑥ 1,670

산업 A ⑥ 1,673.7

⑦ 1,670 ⑦ 1,667.0

A

7 26,780

① 6,711

산업 A

7 26,745.9

① 6,703.0

② 3,300 ② 3,299.8

③-1 1,650 ③-1 1,653.3

③-2 1,650 ③-2 1,647.8

④ 1,650 ④ 1,647.3

⑤ 1,650 ⑤ 1,648.8

⑥ 3,326 ⑥ 3,296.5

⑦ 1,650 ⑦ 1,657.9

⑧ 1,650 ⑧ 1,648.5

B ⑨ 1,900 지원 B ⑨ 1,899.1

A ⑩ 1,643 산업 A ⑩ 1,643.9

A 8 9,301

① 1,650

산업 A 8 9,446.4

① 1,701.3

② 3,530 ② 3,528.8

③ 1,820 ③ 1,816.3

④ 2,301 ④ 2,400.0

B

9 34,542

① 1,900 지원 B

9 34,652.4

① 1,902.1

A

② 1,650

산업 A

② 1,647.2

③ 1,650 ③ 1,651.3

④ 4,758 ④ 4,761.2

⑥ 3,300 ⑥ 3,296.2

⑦ 3,300 ⑦ 3,298.1

⑧-1 1,650 ⑧-1 1,649.0

⑧-2 1,650 ⑧-2 1,648.3

⑨-1 1,650 ⑨-1 1,651.5

⑨-2 1,725 ⑨-2 1,727.5

⑩-1 1,650 ⑩-1 1,648.4

⑩-2 1,726 ⑩-2 1,724.2

⑪-1 1,554 ⑪-1 1,559.6

⑪-2 4,704 ⑪-2 4,749.1

⑫ 1,675 ⑫ 1,738.7

E

10 12,783

① 2,739 주차장 E

10 12,661.8

① 2,737.8

A

② 2,025

산업 A

② 2,035.9

③ 1,650 ③ 1,647.1

④ 1,898 ④ 1,867.7

⑤ 2,710 ⑤ 2,670.4

⑥ 1,761 ⑥ 1,702.9

(21)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 11 10,438

① 1,650

산업 A 11 10,474.4

① 1,638.8

② 1,650 ② 1,640.4

③-1 1,062 ③-1 1,069.3

③-2 1,061 ③-2 1,072.8

④-1 1,062 ④-1 1,054.8

④-2 1,061 ④-2 1,057.3

⑤-1 1,422 ⑤-1 1,421.7

⑤-2 1,470 ⑤-2 1,519.3

A 12 7,004 ① 7,004 산업 A 12 7,312.3 ① 7,312.3 - 산업시설용지(71획지) 172,455.6㎡ / 지원시설용지(6획지) 13,018.6㎡

- 주차장용지(1획지) 2,737.8㎡ / 폐수처리시설용지(1획지) 3,564.4㎡

※ 주 : 빨간색 글씨는 금회 변경(2021.6) 내용임

유수시설용지 (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합계 5,040 - - 합계

5,137.0

- -

유 유 1

5,040 ① 2,538 유 유 1

5,137.0

2,578.4

유 유 2 ① 2,502 유 유 2 ①

2,558.6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6. 28.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송도2-1구역 M2-3-1,2블록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공사 (변경없음)

2. 사업주체의 성명 ․ 주소(변경없음) 송도센트럴1지구지역주택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96번길 30, 3층(연수동,이강빌딩)]

코오롱글로벌㈜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별양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변경 없음) 가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4번지외 7필지 (송도2-1구역(어민생활대책단지) M2-3-1,2블록)

나. 대지면적: 12,293.3㎡

다. 연 면 적: 62,395.3528㎡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3층~지상10층/ 8개동/ 336세대

(32A형 48세대, 32B형 48세대, 59A형 192세대, 59B형 16세대, 59C형 32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11개동

-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지상2층/ 2개동(주), 5개동(부) / 161실 4.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변경 전: 2021. 5. ~ 2024. 1.

나. 변경 후: 2021. 6. ~ 2024. 1.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변경 없음)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참조

관련 문서

[r]

제14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용지조서 강화군송해면당산리 일련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자관계인 번호

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 4.. 매한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 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나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다 사실확인 결과 신청내용에

낙찰자 소유권이전시 기존 번호판을 교부해드리지

삼산월드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