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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무부고시 제2020–220호

「국적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법무부장관

1.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란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임

신청 및 접수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귀화 면접심사

귀화·국적 회복 허가

국적증서 수여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 국적심의위원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위원장), 사회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

2.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적용대상

1) 우수인재 적용 대상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장기체류

자격)의 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 등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으로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2) 상기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수인재 평가 기준 및 가점 항목별 배점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에 회부한 사람

3.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신청서류

1)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별지 제1호 서식)

☞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2) 본인이 작성한 상세기술서를 소명하는 서류 3)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점수표(별지 제2호 서식)

☞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작성·제출(해당사항이 없으면 제출할 필요가 없음)

4) 본인이 작성한 가점 항목별 점수를 소명하는 서류

※ 우수인재 제도도 귀화 또는 국적회복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적법시행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른 서류는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4. 우수인재 결격사유

1) 「국적법시행규칙」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2) 다만, 법무부장관은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우수인재 평가 기준의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배점에 따라 대한민국 국익에의 기여 및 사회 공헌도 등을 참작하여 기준점수(7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 해외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다만, 서류의 진위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3)

5. 우수인재 평가기준

연번 대상 기본요건(경력 등) 소득요건

1 저명인사

① 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및 각료급 이상, 전직 국제

기구 대표 등 없음

② 노벨상, 퓰리처상, 괴테상, 공쿠르상, 맨부커상, 필즈상,

튜링상,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 등 없음

2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⓵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 등재된 학술지 등에 2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2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고등교육법」에 따른 부교수, 교수, 학장, 총장을 말하며, 해외 대학은 이에 준하여 경력 인정

없음

②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 거나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고등교육법」 에 따른 조교수 및 강사를 말하며, 해외 대학은 이에 준하여 경력 인정

※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상 경력

없음

③ 최근 3년 이내 300대 대학*으로 선정된 곳에서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 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대학평가 지표: QS, THE

※ 외국국적동포는 500대 대학

없음

④ 국내의 인문, 정치, 사회, 경제, 과학 등 학술 분야에서 국가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연구기관, 대학부설 산학협력 단 및 연구소(과학 분야로 한정), 기업부설연구소(과학 분야 로 한정)에서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에 등 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학술 대회 등에서 5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외국국적 동포는 2년 이상 경력

없음

아래의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 등 해당하는 모든 사항은 본인이 입증하고 소명해야 함

※ 경력 등 기본요건은 국적 취득 신청일 당시 충족 필요, 국내·외 대학(원)에서 정규

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석·박사 이상 학위증 취득자는 외국국적동포 기준 적용

(4)

연번 대상 기본요건(경력 등) 소득요건

3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능력자

⓵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공신력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 는 사람

⓶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 인사들의 심 사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

⓷ 전문출판물 또는 주요 대중매체에 자신의 우수한 재능 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거나 전문출판물에 자신의 학술기 사가 게재된 적이 있는 사람

⓸ 자신이 속한 분야의 공신력이 있는 전시회, 박람회, 경연 대회, 영화제 등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심사하거 나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⓹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예술 전시회, 박람회, 공연, 영화제, 음악제 등에서 작품을 전시, 공연 또는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출판사, 음반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상기의 예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 국 국 적 동 포 : GNI 1.5배 이상 또는

상기 기준에 상당 하는 흥행수익, 출판, 음반판매, 각종 수상 등으로 상업적 성공을 입증하는 서류

4

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

⓵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공신력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 는 사람

⓶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 인사들의 심 사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

③ 전문출판물 또는 주요 대중매체에 자신의 우수한 재능 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거나 전문출판물에 자신의 스포츠 관련 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는 사람

④ 자신이 속한 분야의 공신력이 있는 국제 체육행사, 대회 등에서 심판 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체육행사, 대회 등[예, 올림픽, 월 드컵 축구(U대회 포함),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월드컵 대 륙별·간(주니어)국제 대회, 페럴림픽]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선수 또는 지도자

⑥ 최근 3년 이내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체육대회(상기 ⑤에 준하는 수준) 개인전 3위 이내, 단체전 8강 이내 입상한 선 수 또는 골프대회(PGA, LPGA) 등에서 20위 이내 성적을 기 록한 사람

※ 상기의 예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 국 국 적 동 포 : GNI 1.5배 이상 또는

상기 기준에 상당 하는 수익, 수상 경력 등 상업적 성공을 입증하는 서류

※ 대한장애인 체육회 회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인재(장애 인)는 외국국적 동포 기준 적용

(5)

연번 대상 기본요건(경력 등) 소득요건

5

국내·외 기업 근무자,

외투기업 근무자

①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 외국국적 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 국 국 적 동 포 : GNI 1.5배 이상

②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 화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중견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 외국국적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

③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 하는 국내 소재하는 기업에서 3년 이상 사내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상 근무

④ 3년 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 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사업체는 「중소기업기본 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이고, 실질적인 경영주일 것)

※ 외국국적동포는 미화 200만 달러 이상

실적입증서류

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 국인투자기업(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의 직으로 국내 3년 이상 거주하고 납세실적 3억원 이상, 국민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

실적입증서류

6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신산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된 사람 (고용 예정된 사람 포함)

* 신산업 분야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등

** 첨단기술 분야: 신소재분야, IT, e-business, BT, NT,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디지털가전, 융·복합산업, 소프트웨어

※ 외국국적동포는 1년 이상 경력

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 국 국 적 동 포 : GNI 1.5배 이상

7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 등 분야 원천기술 보유자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 등 분야에서 상업화되지는

않았으나 세계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사람 없음

(6)

연번 대상 기본요건(경력 등) 소득요건

8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특허권 등으로 인한 총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

(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

없음

9

전문분야 특별한 지식·

기술 보유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 에서 3년 이상 체류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일반외국인: GNI 2배 이상

외 국 국 적 동 포 : GNI 1.5배 이상

10 국제기구 등 근무경력자

UN, WHO, OECD, IAEA, UNESCO 등의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활동 경력이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없음

※ ‘외국국적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우수인재 추천권자

1)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3)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4)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 기업중앙회 회장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대한체육회 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공기업) 또는 제2호 (준 정부기관) 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같은 법률 제5조제4항에 규정된 연구 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에 공시된 공공기관 현황을 기준으로 접수(2020년 6월

현재,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 69개)

(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의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69개)

7)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도시*의 장

* 외국인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도시 26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 : 서울특별시(7) 영등 포구, 구로구, 금천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동구, 강서구, 인천광역시(1) 남동구, 경기도 (14) 안산시, 수원시,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평택시, 성남시, 용인시, 김포시, 고양시, 광주시, 포천시, 안양시, 남양주시, 충청남도(2) 천안시, 아산시, 광주광역시(1) 광산구, 경상남도(1) 김해시

8) 상기 추천권자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해당여부를 사전에 검토·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우수인재추천서)에 따라 추천한다.

(8)

7. 우수인재 가점제도(총 210점)

▣ 항목별 점수표

연번 항목 구간별 점수

1 국민고용

(40점)

30명 이상 29명~20명 19명~5명 4명 이하

40점 1명당 2점 환산 (38점~20점)

1명당 1점 환산

(19점~5점) 4점

2 납세실적

(30점)

3억 이상 3억 미만~0.6억 이상 0.6억 미만∼0.1억 이상 30점 초과 0.1억당 1점 환산(29점~6점) 5점

3 수출실적

(30점)

30억 이상 30억 미만~6억 이상 6억 미만~1억 이상 30점 초과 1억당 1점 환산(29점~6점) 5점

4 국내·외 학력 (50점)

신산업분야 박사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이공계 박사 박사 석사 학사

50점 40 30 15점 3점

5 사회 기여·기부 (20점)

연 1000만원 이상 연 1,000만원 미만~연 100만원 이상 연 100만원 미만∼연 50만원 이상

20점 초과 60만원당 1점 환산(19점~5점) 4점

6 추 천 서 (15점)

6번 추천권자 1), 2) 6번 추천권자 3), 4), 5), 6) 6번 추천권자 7)

15점 10점 5점

7 사회봉사

(15점)

사회봉사 180시간 이상 사회봉사 179~50시간(초과 10시간당 1점) 사회봉사 49시간 이하

15점 (14점~2점) 1점

8 장기간 합법 체류 (10점)

10년 초과 10년 ~ 4년 3년 이상

10점 9점~4점(초과 1년당 1점) 3점

▣ 항목별 세부기준 및 증빙서류

(연번1)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연번2)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년간 세금 납부 실적

(법인세, 소득세, 교육세 등)

(연번3) 관세청, 무역협회, 세무사 등이 발행한 확인서 또는 증명서

(연번4) 국내·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

(취득예정 제외).

졸업증(졸업 증명서) 또는 학위증(학위증명서) 제출

(연번5) 기부금(현물 포함) 기탁서, 영수증, 기부내역서 등 (연번6) 기관의 장 명의로 발행된 추천서만 인정

※ 추천권자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 “6. 우수인재 추천권자” 참조

(연번7) 봉사확인서 등 해당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확인서 등

사회봉사활동은 최근 3년 이내 실적으로 봉사활동증명서로서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www.vms.or.kr)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

(연번8)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적용

(출입국사실증명서로 본인이 체류기간 산정)

※ (공통사항) 구간별 점수 환산 기준 : 각 구간별 점수를 환산할 때는 기준별 요건 마다 반올림을 하지 않고 기준점수 이상 취득 시 환산 점수를 적용

우수인재 가점제도란 신산업분야의 잠재적 능력 및 국익기여 가능성 등을 점수화하여

기준점수(7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 등이 다소 미흡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임

(9)

8. 우수인재 심의대상

1) 「국적법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국적법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우수인재 평가기준과 가점제도를 참고하여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에 회부한 사람

3) 「국적법시행령」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9. 시행일, 경과규정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접수된 신청에 대하여도 본 고시를 적용한다.

10. 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 10 -

<별지 제1호 서식>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

1. 인적 사항

❍ 국적 및 출생지 :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지 :

❍ 연락처 :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등 모두 기재

2. 가족 사항( 부, 모, 배우자, 자녀 등 해당사항 모두 기재 )

3. 학력 및 경력 사항

가. 학력사항 (아래 예시 참조)

❍ 1997.9.~2000.7. ○○고등학교 졸업

❍ 2000.9.~2004.7. ○○대학교 ○○○학과 졸업

나. 경력사항 (아래 예시 참조)

❍ 2005.2.~2010.7.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 2010.9.~2015.7. ○○학회 회원 및 부회장으로 재직 ❍ 2010.9.~현재 ○○대학교 ○○○학과 교수로 재직

4. 경제적 능력 및 소득 사항 (아래 예시 참조) ❍ ○○○대학교 교수로 연봉 8,000만원

❍ 부동산 2억원, 예금잔고 1억 5천만원 등

관계 성명 생년월일 국적 국내 체류 여부

부 홍길동 1955.01.01 미국 미국 체류 중

(11)

- 11 -

5. 우수인재 신청요지 가. 국적취득 사유 ❍

나. 복수국적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 ❍

다. 국익 기여 가능성

❍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회공헌 등 본인의 기여 내용 ❍ 향후(미래) 구체적인 국익 기여 가능성

6. 주요 성과(우수인재 평가기준 해당사항) 가. 수상경력

나. 연구실적

❍ 최근 5년 이내 SCI급 논문 실적 or 특허등록 실적(아래 예시 참조)

다. 경영실적 등 ❍

상기 상세기술서에 작성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기재된 내용과 제출된 서류는 사실에 부합합니다.

2020년 ○ 월 ○ 일

신청인 (자필 서명)

연번 학술지명 논문명 논문

종류 게재

일자 Impact Factor 1 International Journal

of Antenna and Propagation

Helical Slot Antenna for the Microwave

Ablation 공동저자 2019.9. 4.435

논문개요 학문적 가치 산업적 가치

- 전자파에 의한 종양(암) 치료용 바늘 안테나에 관한 논문 - 방사능치료 및 약물치료의 대안

으로 전자파치료를 위한 안테나 임 - 특히, 폐암과 간암 등 조직에

퍼져있는 종양제거를 위한 치료 기용 안테나 임

- 기존 안테나보다 더 얇으면서도 특성이 양호한 바늘 안테나임 - 안테나의 방사특성 개선으로 부

피가 비교적 큰 종양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음

- 용액에 의한 조직의 모델링과 실제 조직을 비교함으로써 이 후 연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 안테나 연구로 인해 국내 암 치료 중 전자파 치료기 산업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음 - 넓은 크기의 종양에 작은

안테나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여타의 안테나에 비해 상업적 가치가 높음

(12)

- 12 -

<별지 제2호 서식>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점수표

○ 종합 점수표

구분 국민고용 납세실적 수출실적 국내·외학력 사회기여

기부 추천서 사회봉사 장기간합법체류 총점

○ 각 항목별 배점(상세 사항) ■ 국민고용(최대 4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납세실적(최대 3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수출실적(최대 3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국내·외 학력(최대 50점) - 입증자료 별첨

■ 사회기여·기부(최대 2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추천서(최대 15점)

- 입증자료 별첨 ■ 사회봉사(최대 15점) - 입증자료 별첨

■ 장기간 합법 체류(최대 10점)

상기 가점 점수표에 작성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기재된 내용과 제출된 서류는 사실에 부합합니다.

2020년 ○ 월 ○ 일

신청인 (자필 서명)

(13)

- 13 -

<별지 제3호 서식> 우수인재추천서

우수인재추천서

추천받는 사람 (우수인재)

성명(한글명) (영문명)

생년월일 국적

추천인

기관명 직위

성명 기관전화번호

추천사유

■ 추천받는 사람의 연구실적, 주요경력 등 우수인재 평가기준 해당여부를 사전에 검토·확인한 후 추천서를 상세하게 나열식으로 작성하고, 기관의 종합의견 기재

■ 추천서는 개인 자격이 아닌 기관의 장 자격으로 작성·제출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사람을 우수인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명 추천인 (직인)

법무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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