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79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대로( ( 1-19호선외 개 노선2 )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 ·································································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80호 수도권매립지 ( 2014 AG경기장 수영 수구장 승마장( ․ , ) 조성사업 시행자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 ································· 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81호 도시관리계획 연수구역 외 ( ( 13개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정정고시
( ) ( ) ··············································· 9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00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안 열람 공람
) ( ) ( ) ( ) 공고) ·············· 1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01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 ········································ 1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0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 1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13호 정수기제조업 행정처분 신고취소 소재지 부재에 ( ( )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1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14호 공시송달 공고( ) ···················································································· 2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15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 ······························································ 3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16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함봉공원 청원새싹 공원( 【 : , 】 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 ··························································· 3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19호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정정 공고
( ) ) ························································································· 34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2014-242호 공시송달 공고( ) ········································································ 36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77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37
회 람
시 보 람 제 1415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4년 월 8 18일 월요일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79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대로 ( 1-19 호선외 개 노선 2 ) 실시계획 변경 ( ) 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 대로 류【 : 1 19호선 중로 류, 3 140호선 소로 류, 1 20호선, 사업 명: 서곶로 도로확장공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 440-3793)☏ ,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0 (2014.1.27.) 호 관련임.
※
2014. 08. 18.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시행지
1.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 류 호선 중로 류 호선 소류 류 호선
❍ : ( 1 19 , 3 140 , 1 20 )
명칭 서곶로 도로확장 공사 ❍ :
사업의 규모 3.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대로 1 19 33.5
~ 43
주간선
도로 7,350 가정동
IC 백석동 구역계 일반
도로
건고 제54호 (’70.2.9) 시행 대로 1 19 33.5
~ 43
주간선
도로 1,242 검암동 613-4
연희동 44-3
일반 도로
일부구간 확장
결정 중로 3 140 12 국지
도로 21.25 대로 1-19
중로 3-139
일반
도로 인고93-130 ( 93.9.28)`
시행 중로 3 140 12 국지
도로 21.25 대로 1-19
중로 3-139
일반 도로
결정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22.25 대로 1-19
소로 1-3
일반
도로 인고93-130 ( 93.9.28)`
시행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22.25 대로 1-19
소로 1-3
일반 도로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성명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 : (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 : 29( 607)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5.
당초
【 】 2013. 09. 02. ~ 2014. 08. 30.
변경
【 】 2013. 09. 02. ~ 2016. 04. 3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6. ․ ․ ․
권리 명세 : 변경없음.
세부내역은 인천광역시고시 제 호 참조
※ 2014-20 (2014.1.27.)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7.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 제 항 내용과 같음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8. 99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구분
규 모
기능
금회시행구간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점 종점
시행 대로 1 19 33.5
~ 43 주간선
도 로 1,242 검암동
613-4 연희동 44-3 일반
도로 건고 제54호 (’70.2.9)
시행 중로 3 140 12 국 지
도 로 21.25 대로
1-19 중로
3-139 일반
도로 인고93-130 ( 93.9.28)`
시행 소로 1 20 10 국 지
도 로 22.25 대로
1-19 소로
1-3 일반
도로 인고93-130 ( 93.9.28)`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80호
수도권매립지 2014 AG 경기장 수영 수구장 승마장 ( ․ , ) 조성사업 시행자 사업계획 변경 ( ) 승인 고시
수도권매립지 2014 AG경기장 수영 수구장 승마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 , )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 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광 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자 사업계획 변경( ) 승인 고시합니다.
관
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 440-4117)☎ 와 서구청 도시개발과 ( 560-4762)☎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4. 8. 18.
인 천 광 역 시 장
변경사유 1.
○ 승마장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요청에 따른 경기장 면적 및 관람석 변경 ○ 수영 수구장 : ․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오수처리장의 위치 조정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2. ( )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 매립장내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3. ( )
종 류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수영 수구장 승마장
○ : [ : ․ , ]
명 칭 수도권매립지 경기장 수영 수구장 승마장 조성사업
○ : 2014 AG ( ․ , )
사업의 규모
4. (변경)
【 기 정 】
승마장 수영 수구장
< > < ․ >
구 분 규 모
부지면적 322,103㎡
체육시설용지 61,204㎡
건축용지 13,334㎡
녹지용지 179,665㎡
기반시설용지 67,900㎡
구 분 규 모
부지면적 100,625㎡
건축용지 5,077㎡
녹지용지 61,466㎡
기반시설용지 34,082㎡
변 경
【 】
승마장 수영 수구장
< > < ․ >
구 분 규 모
부지면적 322,103㎡
체육시설용지
61,537㎡
건축용지 13,334㎡
녹지용지
179,311㎡
기반시설용지
67,921㎡
구 분 규 모
부지면적 100,625㎡
건축용지 5,077㎡
녹지용지 61,466㎡
기반시설용지 34,082㎡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5. ( )
성 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조춘구 ○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번지
○ : 58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6. ( )
○ 2012. 06. 18 ~ 2014. 09. 3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도서와 지형도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변경없음 붙임
○ ( ) : , 1
실시계획인가도서
○ : 붙임생략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8. ․ ․ ․ ,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 ( )
○ 승마장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관계인 비 고
1 서구
왕길동 100,625 서울시,
환경부
공유수면 매립지
○ 수영 수구장․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관계인 비 고
계 322,103
1 서구
왕길동 산172 임 7,934 7,268 서구 백석동 58
수도권매립 지관리공사
공유수면 매립지
2 서구
왕길동 314,835 서울시,
환경부
공유수면 매립지
붙임 (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 ) 조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조서 ( ) ( )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수도권
매립지내 변경 없음
체육시설
수영 수구장 수도권
매립지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내 승마장 수도권 중복결정
매립지내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81호
도시관리계획 연수구역 외 ( 13 개구역 지구단위계획 ) 결정 변경 ( ) 및 지형도면고시 정정고시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158호(2014.7.14.)로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연수구 역 외 13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및 지형도면고시 중 계양구 동양지 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단독주택용지 (
에 대하여 면적이 잘못 기재되
B, C)” 어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22),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50-5632) .
2014. 8. 18.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조서
1. ( ) ( )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
■ (B, C)
당초 [ ]
기정 변경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
획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 )㎡
획지 필지
위치 면적 비고
( )㎡ 위치 면적
( )㎡ 위치 면적 ( )㎡ 19 2,914.1 4 335.5
19 2,914.
1
4 190.2 - -
5 566.0 5 711.3 - -
정정 [ ]
기정 변경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
획지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 )㎡
획지 필지
위치 면적 비고
( )㎡ 위치 면적
( )㎡ 위치 면적 ( )㎡
19 2,914.1
4 335.5
19 2,914.
1
4 335.5 - -
5 566.0 5 566.0 - -
지형도면 게재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2. : ( )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00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 ( , , , 단위계획구역 ) 결정 변경 ( ) ( 안 ) 열람 공람 ( ) 공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 663번지 일원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의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용도, 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안 에 대하여 ,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18.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개요 1.
사업명 : 경찰종합학교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동 6 663번지일원
❍
면 적 : 186,863㎡
❍
주요내용 2.
m 용도지역․ 지구 결정 변경 조서 변경( ) : 1.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변경( ) :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85,849 증)1,014 186,863 100.0 지적오차 반영 준주거지역 98,684 감) 308 98,376 52.6
자연녹지지역 87,165 증) 1,322 88,487 47.4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서 2. ( )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부평동 번지 663
일원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98,376 종합의료시설에 적합한 용도지정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88,487 체육시설에 적합한 용도지정
용도구역 결정 변경 조서 변경( ) : m
1. 용도구역 결정 변경 조서 변경( ) :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도시자연
공원구역
부평 동6
산15-3번지 일원 56,188 감)6,842 49,346
용도구역 결정 변경 사유서 2. ( )
구분 위 치 면 적
( )㎡ 변 경 사 유
변경 부평 동6
산15-3번지 일원 49,346 사회복지시설 영유아종합센터 자연생태 환경( )
활용 및 장래 확장성 고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조서 변경( ) : m
1. 교통시설 도로 변경( : ) 도로 결정 변경 총괄 조서 1) ( )
구분
합 계 1류 2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중로 기정 2 556 9,881 1 162 3,938 1 394 5,943
변경 2 609 9,269 1 162 3,293 1 447 5,976
도로 결정 변경 조서 2)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327 20 국지
도로 162 부평 동6 번지 713
부평 동6 번지 663
일반
도로 2009.06.29 변경 중로 1 327 22 국지
도로 162 부평 동6 번지 713
부평 동6 번지 663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616 15 국지
도로 394 소로 663-16
부평 동6 번지 663
일반
도로 2009.06.29 변경 중로 2 616 15 국지
도로 447 소로 663-16
부평 동6 산15-8
일반
도로 -
도로 결정 변경 사유서 3) ( )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327
중로 1-327
폭원 조정 -
L = 162m, B = 20m → 22m 폭원 오기 수정 중로
2-616
중로 2-616
연장 조정 -
L = 394m → 447m, B = 15m 사회복지시설 진출입로 연장
공간시설
2. (공원 폐지 및 변경: ) 공원 결정 변경 조서
1) ( )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25,652 감)14,715 10,937 -
폐지 제1
근린공원 근린공원 부평 동 6 번지일원
663 14,139 감)14,139 - 2009.06.2 9
변경 제2
근린공원 근린공원 부평 동 6 번지일원
663 11,513 감) 576 10,937 2009.06.2 9
공원 결정 변경 사유서 2) ( )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제 근린공원1 폐지
(A = 14,139 )㎡ 인접 공원부지와 기존 건축부지에 대한 토지활용
제 근린공원2
변경
A=11,513㎡→10,937
㎡
도로 선형 조정 감소
공공
3. ․ 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변경없음
1) ( ) : 가 공공청사 결정 변경 조서 . ( )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공공청사 주민자치
센터
부평 동6 번지 일원
663 1,650 - 1,650 2009.06.29
학교 폐지 2) :
가 학교 결정 변경 조서 . ( )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학교 고등학교 부평 동6
번지 일원
663 17,000 감)17,000 - 2009.06.29
나 학교 결정 변경 사유서 . ( )
학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고등학교 폐지 (A = 17,000 )㎡ 학교 설립 계획 없음
청소년수련시설 폐지 3) :
가 청소년수련시설 결정 변경 조서 . ( )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미래센터
부평 동6 번지 일원
663 9,917 감)9,917 - 2009.06.29
나 청소년수련시설 결정 변경 사유서 . ( )
학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청소년
수련시설 폐지 (A = 9,917 )㎡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 불투명
사회복지시설 폐지 및 변경 4) :
가 사회복지시설 결정 변경 조서 . ( )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23,137 감) 6.487 16.650 -
폐지 자원봉사
종합센터
부평 동6 번지일원
663 11,570 감)11,570 - 2009.06.29
변경 영유아
종합센터
부평 동 6
산15-8번지일원 9,917 증) 5,083 15,000 2009.06.29
기정 노인복지
시설
부평 동6 번지일원
663 1,650 - 1,650 2009.06.29
나 사회복지시설 결정 변경 사유서 . ( )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자원봉사
종합센터 폐지 (A = 11,570 )㎡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 불투명 영유아
종합센터
위치 및 면적조정
- A=9,917㎡ → 15,000㎡ 시유지 활용에 대한 위치 및 면적조정
체육시설 신설 5) :
가 체육시설 결정 변경 조서 . ( )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체육시설 생활
체육시설
부평 동6 번지 일원
663 - 증)11,591 11,591 -
나 체육시설 결정 변경 사유서 . ( )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체육시설 ·신설(A=11,591 )㎡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 편의시설 제공
4. 보건위생시설 종합의료시설( ) : 변경 종합의료시설 결정 변경 조서 1) ( )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종합
의료시설
부평 동 6 번지일원
663 18,663 증) 45,085 63,748 2009.06.29
종합의료시설 결정 변경 사유서 2) ( )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종합 의료시설
면적증가
·
- A=18,663㎡ → 63,748㎡ ·입지적합성 및 조기 활성화 고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변경( ) : m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 )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부평 동6 번지 일원
663 23,761 감) 89 23,672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사유서( )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 변 경 사 유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부평 동6 번지 일원
663 23,672 도로 선형 조정으로 인한 면적조정
열람 공람 기간 공고일로부터 일간
3. ( ) : 14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장소 4.
❍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11~5)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509-6911~4)
관계도서 5.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01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 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1
「 」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8 11
인 천 광 역 시 장
휴면조합 1.
연번 조 합 명 대표자 소 재 지 휴면조합 지정 사유
1 LED융합
사업협동조합 이우필 인천 부평구 산곡 동2 225-4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129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한 보고 사항 미 이행
조합 활동 부진
○ 유의 사항
2.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
. 1 ,
한 날로부터 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 「중소기업협 동조합법」 제133조 제 항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2 .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
다 활동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개최 회의록 및 활동재개신고서를 제출하고 .
주무관청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인정할 경우에만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문의 및 활동재개 신청서 제출기관
3. :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440-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0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8 12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제320217호 ㈜한백엔지니어링 이 건 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7, 호 고잔동 산업단지공단빌딩
304 ( ,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13호
정수기제조업 행정처분 신고취소 ( ) 소재지 부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먹는물관리법 제 조제 항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48 3 [ 해서
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위반사항 업체에 확인결과 사업장소재지
6 ]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4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8 20
인 천 광 역 시 장
위반사항
1. :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개월 이상 6 휴업하는 경우
관련근거
2. :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 항3 대상업체 및 처분 예정내용
3.
업 체 명 대표자
( ) 신고번호 영업소 소재지 예정된
처분내용
의견제출 기한
디마퓨어택
㈜
대표자 정명균
( )
정수기제조업
인천제 호
( 6-1 , 인천제6-2 , 호 인천제6-3 , 호 인천제6-4 , 호 인천제6-5 )호
인천 남동구 고잔동 628-7(67B-8L) 신고취소
수 부터 8.20( ) ~
금 까지 9.19( ) 유림훼라이트
㈜
대표자 김창선
( )
정수기제조업
인천제 호
( 31-1 ) 인천 남동구 남촌동 609-10(32B-11L) 신고취소
다산이엔티 대표자 정나옥
( )
정수기제조업
인천제 호
( 40-1 , 인천제40-2 )호
인천 부평구 십정동 235 신고취소
공고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4. : 2014 8 20 ~ 2014 9 19
기타 고지
5.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032-440-3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6. :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통지( ) 1부. 끝.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 )
문서번호 수질환경과 : - 4757 시 행 일 : 2014. 8. 20.
수 신 : ㈜디마퓨어택 대표이사 정명균, TEL)032-821-3451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 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1.
제목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 항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3
당 사 자 2.
업 체 명 : ㈜디마퓨어택 대표이사 정명균:
신고번호 제: 6-1호 제, 6-2 , 호 제6-3 , 호 제6-4 , 호 제6-5호 주 소 인천 남동구 고잔동 : 628-7(67B-8L)
처분의 원인이 3.
되는 사실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개월 이상
6
휴업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제조업체 확인 불가 ○
차 현장 확인
- 1 : 2013. 4. 29.
차 현장 확인
- 2 : 2014. 5. 29.
처분하고자 하는 4.
내용
신고 취소
법적근거
5.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 항 및 제7 48조제 항3
의견제출 6.
기관명 인천광역시청 부서명 수질환경과 담당자 고은철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10 파크에비뉴 B/D 7층 구월동( )
전화 번호
032) 440-363 4
기 한 2014년 09월 19 (일 금)
인 천 광 역 시 장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 )
문서번호 수질환경과 : - 4757 시 행 일 : 2014. 8. 20.
수 신 : ㈜유림훼라이트 대표이사 김창선, TEL)032-815-4111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 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1.
제목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 항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3
당 사 자 2.
업 체 명 : ㈜유림훼라이트 대표이사 : 김창선
신고번호 : 제31-1호
주 소 : 인천 남동구 남촌동 609-10
처분의 원인이 3.
되는 사실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개월 이상
6
휴업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제조업체 확인 불가 ○
차 현장 확인
- 1 : 2013. 4. 29.
차 현장 확인
- 2 : 2014. 5. 29.
처분하고자 하는 4.
내용
신고 취소
법적근거
5.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 항 및 제7 48조제 항3
의견제출 6.
기관명 인천광역시청 부서명 수질환경과 담당자 고은철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10 파크에비뉴 B/D 7 (층 구월동)
전화 번호
032) 440-363 4
기 한 2014년 09월 19 (일 금)
인 천 광 역 시 장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 )
문서번호 수질환경과 : - 4757 시 행 일 : 2014. 8. 20.
수 신 : 다산이엔티 대표이사 정나옥, TEL)032-715-5900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 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1.
제목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 항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3
당 사 자 2.
업 체 명 : 다산이엔티 대표이사 : 정나옥
신고번호 : 제40-1 , 호 제40-2호 주 소 : 인천 부평구 십정동 235
처분의 원인이 3.
되는 사실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개월 이상
6
휴업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제조업체 확인 불가 ○
차 현장 확인
- 1 : 2013. 4. 29.
차 현장 확인
- 2 : 2014. 5. 29.
처분하고자 하 4.
는
내용
신고 취소
법적근거
5.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 항 및 제7 48조제 항3
의견제출 6.
기관명 인천광역시청 부서명 수질환경과 담당자 고은철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10 파크에비뉴 B/D 7 (층 구월동)
전화 번호
032) 440-3634 기 한 2014년 09월 19 (일 금)
인 천 광 역 시 장
별지 제 호서식
[ 11 ]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주 소
의 견 3.
기 타 4.
행정절차법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27 1 ( 31 3 )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제출서 별지ㆍ ( 제11 호 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 객관적 증 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 ,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제출 후 도달여부를 아래 , 전화번호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인천광역시청 수질환경과 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청 수질환경과( 440-3634)☏ 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체납차량을 공매처분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공매통지서가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 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8. 13.
인 천 광 역 시 장
제 목
1.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공고기간
2. : 2014년 월 8 13일 ~ 2014년 월 8 27일까지(15일간)
공시송달 내용 3.
지
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압 류한 자동차를 공매 처분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 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 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 간 도래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의처
※ : 인천광역시청 세정과 자동차 공매담당 (☎ 032-440-5990)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 명 주 소 공매물건 반송사유 비고
1 양재문 인천광역시 남구 재넘이길19번길 12-11 102호 학익동 개나리빌라
( , ) 03 7688구 폐문부재
2 (주 이자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벌말로324번길 10 (동양동) 인천34 992도
6 수취인불명
3 김필성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417번길 107-17 주안동
( ) 37 2382누 폐문부재
4 ( ) 주 케이에이치 디앤씨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150 부평동 유진빌딩 호
( , ) 802 01 9764구 폐문부재
5 양석산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233 101동 102 (호 석남동,
창대빌라) 07 1473버 수취인불명
6 송유석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암로22번길 38, B동 B02호 옥련동 배양빌라
( , ) 13 6302마 폐문부재
7 ( )주 골드모터스 상품용
(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74길 58 402호 가양동( ) 28 2919도 수취인불명 8 김재형 인천광역시 남구 장천로 번길 8 11 303호
숭의동 뉴그린아파트 장천 로
( , ( 2 7)) 38 1599버 폐문부재
9 이창석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216번안길 2-7 (오류동) 53 7522머 수취인불명
10
KHUREL CHULUUN
PURE-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5-11 61 2273서 주소불명
11 ( )주 신일기업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 432 주안동 주안요양병원
( , ) 65 6352가 수취인불명
12
경남자동차매매 상사 합 상품용( )(
)
경기도 이천시 중부대로1707번길 37 (부발읍) 69 5367두 수취인불명
13 김홍미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478번길 21 층호 주안동
2 ( ) 90 3343무 수취인불명
14 ( )주 나노플라텍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97 (갈산동) 91 6383나 수취인불명
15 엄정숙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규보로27번길 4 호 십정동
301 ( )
인천31 442로
7 폐문부재
16 오현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10 (구월동) 인천32 234다
7 폐문부재
17 서정호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319번길 6 301 (호 주안동) 01 2119저 폐문부재
18 ( )주 앤티엔에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길 2 12 문래동 가 에이스테크노타워
( 3 , ) 04 3957우 주소불명
19 양승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55 601동 601호 마전동 마전풍림아파트
( , ) 06 8215조 폐문부재
20 김구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항동로75번길 11 102동 305호 일신동 주공아파트
( , ) 07 4172다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