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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79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대로( ( 1-19호선외 개 노선2 )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 ·································································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80호 수도권매립지 ( 2014 AG경기장 수영 수구장 승마장( , ) 조성사업 시행자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 ································· 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81호 도시관리계획 연수구역 외 ( ( 13개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정정고시

( ) ( ) ··············································· 9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00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안 열람 공람

) ( ) ( ) ( ) 공고) ·············· 1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01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 ········································ 1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0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 1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13호 정수기제조업 행정처분 신고취소 소재지 부재에 ( ( )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1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14호 공시송달 공고( ) ···················································································· 2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15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 ······························································ 3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16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함봉공원 청원새싹 공원( : , 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 ··························································· 3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19호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정정 공고

( ) ) ························································································· 34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2014-242호 공시송달 공고( ) ········································································ 36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77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37

회 람

시 보

1415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4년 월 8 18일 월요일

(2)
(3)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79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대로 ( 1-19 호선외 개 노선 2 ) 실시계획 변경 ( ) 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 대로 류【 : 1 19호선 중로 류, 3 140호선 소로 류, 1 20호선, 사업 명: 서곶로 도로확장공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 440-3793)☏ ,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0 (2014.1.27.) 호 관련임.

2014. 08. 18.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시행지

1.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 류 호선 중로 류 호선 소류 류 호선

❍ : ( 1 19 , 3 140 , 1 20 )

명칭 서곶로 도로확장 공사 ❍ :

사업의 규모 3.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대로 1 19 33.5

~ 43

주간선

도로 7,350 가정동

IC 백석동 구역계 일반

도로

건고 제54 (’70.2.9) 시행 대로 1 19 33.5

~ 43

주간선

도로 1,242 검암동 613-4

연희동 44-3

일반 도로

일부구간 확장

결정 중로 3 140 12 국지

도로 21.25 대로 1-19

중로 3-139

일반

도로 인고93-130 ( 93.9.28)`

시행 중로 3 140 12 국지

도로 21.25 대로 1-19

중로 3-139

일반 도로

결정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22.25 대로 1-19

소로 1-3

일반

도로 인고93-130 ( 93.9.28)`

시행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22.25 대로 1-19

소로 1-3

일반 도로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성명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 : (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 : 29( 607)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5.

당초

【 】 2013. 09. 02. ~ 2014. 08. 30.

변경

【 】 2013. 09. 02. ~ 2016. 04. 3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6. ․ ․ ․

권리 명세 : 변경없음.

세부내역은 인천광역시고시 제 호 참조

※ 2014-20 (2014.1.27.)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7.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 제 항 내용과 같음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8. 99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구분

규 모

기능

금회시행구간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점 종점

시행 대로 1 19 33.5

~ 43 주간선

도 로 1,242 검암동

613-4 연희동 44-3 일반

도로 건고 제54 (’70.2.9)

시행 중로 3 140 12 국 지

도 로 21.25 대로

1-19 중로

3-139 일반

도로 인고93-130 ( 93.9.28)`

시행 소로 1 20 10 국 지

도 로 22.25 대로

1-19 소로

1-3 일반

도로 인고93-130 ( 93.9.28)`

(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80호

수도권매립지 2014 AG 경기장 수영 수구장 승마장 ( ․ , ) 조성사업 시행자 사업계획 변경 ( ) 승인 고시

수도권매립지 2014 AG경기장 수영 수구장 승마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 , )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 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광 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자 사업계획 변경( ) 승인 고시합니다.

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 440-4117)☎ 와 서구청 도시개발과 ( 560-4762)☎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4. 8. 18.

인 천 광 역 시 장

변경사유 1.

○ 승마장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요청에 따른 경기장 면적 및 관람석 변경 ○ 수영 수구장 : ․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오수처리장의 위치 조정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2. ( )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 매립장내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3. ( )

종 류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수영 수구장 승마장

○ : [ : ․ , ]

명 칭 수도권매립지 경기장 수영 수구장 승마장 조성사업

○ : 2014 AG ( ․ , )

(6)

사업의 규모

4. (변경)

【 기 정 】

승마장 수영 수구장

< > < ․ >

구 분 규 모

부지면적 322,103㎡

체육시설용지 61,204㎡

건축용지 13,334㎡

녹지용지 179,665㎡

기반시설용지 67,900㎡

구 분 규 모

부지면적 100,625㎡

건축용지 5,077㎡

녹지용지 61,466㎡

기반시설용지 34,082㎡

변 경

【 】

승마장 수영 수구장

< > < ․ >

구 분 규 모

부지면적 322,103㎡

체육시설용지

61,537㎡

건축용지 13,334㎡

녹지용지

179,311㎡

기반시설용지

67,921㎡

구 분 규 모

부지면적 100,625㎡

건축용지 5,077㎡

녹지용지 61,466㎡

기반시설용지 34,082㎡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5. ( )

성 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조춘구 ○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번지

○ : 58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6. ( )

○ 2012. 06. 18 ~ 2014. 09. 3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도서와 지형도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변경없음 붙임

○ ( ) : , 1

실시계획인가도서

○ : 붙임생략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8. ․ ․ ․ ,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 ( )

○ 승마장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관계인 비 고

1 서구

왕길동 100,625 서울시,

환경부

공유수면 매립지

○ 수영 수구장․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관계인 비 고

322,103

1 서구

왕길동 산172 7,934 7,268 서구 백석동 58

수도권매립 지관리공사

공유수면 매립지

2 서구

왕길동 314,835 서울시,

환경부

공유수면 매립지

(8)

붙임 (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 ) 조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조서 ( ) ( )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수도권

매립지내 변경 없음

체육시설

수영 수구장 수도권

매립지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내 승마장 수도권 중복결정

매립지내

(9)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81호

도시관리계획 연수구역 외 ( 13 개구역 지구단위계획 ) 결정 변경 ( ) 및 지형도면고시 정정고시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158호(2014.7.14.)로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연수구 역 외 13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및 지형도면고시 중 계양구 동양지 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단독주택용지 (

에 대하여 면적이 잘못 기재되

B, C)” 어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22),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50-5632) .

2014. 8. 18.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조서

1. ( ) ( )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

■ (B, C)

당초 [ ]

기정 변경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

획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 )

획지 필지

위치 면적 비고

( ) 위치 면적

( ) 위치 면적 ( ) 19 2,914.1 4 335.5

19 2,914.

1

4 190.2 - -

5 566.0 5 711.3 - -

(10)

정정 [ ]

기정 변경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

획지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 )

획지 필지

위치 면적 비고

( ) 위치 면적

( ) 위치 면적 ( )

19 2,914.1

4 335.5

19 2,914.

1

4 335.5 - -

5 566.0 5 566.0 - -

지형도면 게재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2. : ( )

(11)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00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 ( , , , 단위계획구역 ) 결정 변경 ( ) ( 안 ) 열람 공람 ( ) 공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 663번지 일원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의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용도, 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안 에 대하여 ,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18.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개요 1.

사업명 : 경찰종합학교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동 6 663번지일원

면 적 : 186,863㎡

주요내용 2.

m 용도지역․ 지구 결정 변경 조서 변경( ) : 1.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변경( ) :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85,849 증)1,014 186,863 100.0 지적오차 반영 준주거지역 98,684 감) 308 98,376 52.6

자연녹지지역 87,165 증) 1,322 88,487 47.4

(12)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서 2. ( )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부평동 번지 663

일원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98,376 종합의료시설에 적합한 용도지정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88,487 체육시설에 적합한 용도지정

용도구역 결정 변경 조서 변경( ) : m

1. 용도구역 결정 변경 조서 변경( ) :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도시자연

공원구역

부평 동6

15-3번지 일원 56,188 감)6,842 49,346

용도구역 결정 변경 사유서 2. ( )

구분 위 치 면 적

( ) 변 경 사 유

변경 부평 동6

15-3번지 일원 49,346 사회복지시설 영유아종합센터 자연생태 환경( )

활용 및 장래 확장성 고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조서 변경( ) : m

1. 교통시설 도로 변경( : ) 도로 결정 변경 총괄 조서 1) ( )

구분

합 계 1 2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중로 기정 2 556 9,881 1 162 3,938 1 394 5,943

변경 2 609 9,269 1 162 3,293 1 447 5,976

도로 결정 변경 조서 2)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327 20 국지

도로 162 부평 동6 번지 713

부평 동6 번지 663

일반

도로 2009.06.29 변경 중로 1 327 22 국지

도로 162 부평 동6 번지 713

부평 동6 번지 663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616 15 국지

도로 394 소로 663-16

부평 동6 번지 663

일반

도로 2009.06.29 변경 중로 2 616 15 국지

도로 447 소로 663-16

부평 동6 산15-8

일반

도로 -

(13)

도로 결정 변경 사유서 3) ( )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327

중로 1-327

폭원 조정 -

L = 162m, B = 20m 22m 폭원 오기 수정 중로

2-616

중로 2-616

연장 조정 -

L = 394m 447m, B = 15m 사회복지시설 진출입로 연장

공간시설

2. (공원 폐지 및 변경: ) 공원 결정 변경 조서

1) ( )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25,652 감)14,715 10,937 -

폐지 제1

근린공원 근린공원 부평 동 6 번지일원

663 14,139 감)14,139 - 2009.06.2 9

변경 제2

근린공원 근린공원 부평 동 6 번지일원

663 11,513 감) 576 10,937 2009.06.2 9

공원 결정 변경 사유서 2) ( )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제 근린공원1 폐지

(A = 14,139 ) 인접 공원부지와 기존 건축부지에 대한 토지활용

제 근린공원2

변경

A=11,513㎡→10,937

도로 선형 조정 감소

공공

3. ․ 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변경없음

1) ( ) : 가 공공청사 결정 변경 조서 . ( )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공공청사 주민자치

센터

부평 동6 번지 일원

663 1,650 - 1,650 2009.06.29

(14)

학교 폐지 2) :

가 학교 결정 변경 조서 . ( )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학교 고등학교 부평 동6

번지 일원

663 17,000 감)17,000 - 2009.06.29

나 학교 결정 변경 사유서 . ( )

학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고등학교 폐지 (A = 17,000 ) 학교 설립 계획 없음

청소년수련시설 폐지 3) :

가 청소년수련시설 결정 변경 조서 . ( )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미래센터

부평 동6 번지 일원

663 9,917 감)9,917 - 2009.06.29

나 청소년수련시설 결정 변경 사유서 . ( )

학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청소년

수련시설 폐지 (A = 9,917 )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 불투명

사회복지시설 폐지 및 변경 4) :

가 사회복지시설 결정 변경 조서 . ( )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23,137 감) 6.487 16.650 -

폐지 자원봉사

종합센터

부평 동6 번지일원

663 11,570 감)11,570 - 2009.06.29

변경 영유아

종합센터

부평 동 6

15-8번지일원 9,917 증) 5,083 15,000 2009.06.29

기정 노인복지

시설

부평 동6 번지일원

663 1,650 - 1,650 2009.06.29

(15)

나 사회복지시설 결정 변경 사유서 . ( )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자원봉사

종합센터 폐지 (A = 11,570 )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 불투명 영유아

종합센터

위치 및 면적조정

- A=9,917㎡ → 15,000 시유지 활용에 대한 위치 및 면적조정

체육시설 신설 5) :

가 체육시설 결정 변경 조서 . ( )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체육시설 생활

체육시설

부평 동6 번지 일원

663 - 증)11,591 11,591 -

나 체육시설 결정 변경 사유서 . ( )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체육시설 ·신설(A=11,591 )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 편의시설 제공

4. 보건위생시설 종합의료시설( ) : 변경 종합의료시설 결정 변경 조서 1) ( )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종합

의료시설

부평 동 6 번지일원

663 18,663 증) 45,085 63,748 2009.06.29

종합의료시설 결정 변경 사유서 2) ( )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종합 의료시설

면적증가

·

- A=18,663㎡ → 63,748 ·입지적합성 및 조기 활성화 고려

(16)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변경( ) : m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 )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부평 동6 번지 일원

663 23,761 감) 89 23,672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사유서( )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 변 경 사 유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부평 동6 번지 일원

663 23,672 도로 선형 조정으로 인한 면적조정

열람 공람 기간 공고일로부터 일간

3. ( ) : 14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장소 4.

❍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11~5)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509-6911~4)

관계도서 5.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1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01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 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1

「 」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8 11

인 천 광 역 시 장

휴면조합 1.

연번 조 합 명 대표자 소 재 지 휴면조합 지정 사유

1 LED융합

사업협동조합 이우필 인천 부평구 산곡 동2 225-4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129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한 보고 사항 미 이행

조합 활동 부진

○ 유의 사항

2.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

. 1 ,

한 날로부터 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 「중소기업협 동조합법」 제133조 제 항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2 .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

다 활동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개최 회의록 및 활동재개신고서를 제출하고 .

주무관청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인정할 경우에만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문의 및 활동재개 신청서 제출기관

3. :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440-4

(1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0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8 12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제320217호 ㈜한백엔지니어링 이 건 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7, 호 고잔동 산업단지공단빌딩

304 ( , )

(1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13호

정수기제조업 행정처분 신고취소 ( ) 소재지 부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먹는물관리법 제 조제 항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48 3 [ 해서

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위반사항 업체에 확인결과 사업장소재지

6 ]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4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8 20

인 천 광 역 시 장

위반사항

1. :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개월 이상 6 휴업하는 경우

관련근거

2. :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 항3 대상업체 및 처분 예정내용

3.

업 체 명 대표자

( ) 신고번호 영업소 소재지 예정된

처분내용

의견제출 기한

디마퓨어택

대표자 정명균

( )

정수기제조업

인천제

( 6-1 , 인천제6-2 , 인천제6-3 , 인천제6-4 , 인천제6-5 )

인천 남동구 고잔동 628-7(67B-8L) 신고취소

수 부터 8.20( ) ~

금 까지 9.19( ) 유림훼라이트

대표자 김창선

( )

정수기제조업

인천제

( 31-1 ) 인천 남동구 남촌동 609-10(32B-11L) 신고취소

다산이엔티 대표자 정나옥

( )

정수기제조업

인천제

( 40-1 , 인천제40-2 )

인천 부평구 십정동 235 신고취소

(20)

공고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4. : 2014 8 20 ~ 2014 9 19

기타 고지

5.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032-440-3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6. :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통지( ) 1부. 끝.

(21)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 )

문서번호 수질환경과 : - 4757 시 행 일 : 2014. 8. 20.

수 신 : ㈜디마퓨어택 대표이사 정명균, TEL)032-821-3451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 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1.

제목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 항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3

당 사 자 2.

업 체 명 : ㈜디마퓨어택 대표이사 정명균:

신고번호 제: 6-1호 제, 6-2 , 호 제6-3 , 호 제6-4 , 호 제6-5호 주 소 인천 남동구 고잔동 : 628-7(67B-8L)

처분의 원인이 3.

되는 사실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개월 이상

6

휴업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제조업체 확인 불가 ○

차 현장 확인

- 1 : 2013. 4. 29.

차 현장 확인

- 2 : 2014. 5. 29.

처분하고자 하는 4.

내용

신고 취소

법적근거

5.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 항 및 제7 48조제 항3

의견제출 6.

기관명 인천광역시청 부서명 수질환경과 담당자 고은철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10 파크에비뉴 B/D 7층 구월동( )

전화 번호

032) 440-363 4

기 한 2014년 09월 19 (일 금)

인 천 광 역 시 장

(22)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 )

문서번호 수질환경과 : - 4757 시 행 일 : 2014. 8. 20.

수 신 : ㈜유림훼라이트 대표이사 김창선, TEL)032-815-4111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 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1.

제목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 항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3

당 사 자 2.

업 체 명 : ㈜유림훼라이트 대표이사 : 김창선

신고번호 : 제31-1호

주 소 : 인천 남동구 남촌동 609-10

처분의 원인이 3.

되는 사실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개월 이상

6

휴업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제조업체 확인 불가 ○

차 현장 확인

- 1 : 2013. 4. 29.

차 현장 확인

- 2 : 2014. 5. 29.

처분하고자 하는 4.

내용

신고 취소

법적근거

5.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 항 및 제7 48조제 항3

의견제출 6.

기관명 인천광역시청 부서명 수질환경과 담당자 고은철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10 파크에비뉴 B/D 7 (층 구월동)

전화 번호

032) 440-363 4

기 한 2014년 09월 19 (일 금)

인 천 광 역 시 장

(23)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 )

문서번호 수질환경과 : - 4757 시 행 일 : 2014. 8. 20.

수 신 : 다산이엔티 대표이사 정나옥, TEL)032-715-5900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 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1.

제목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 항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3

당 사 자 2.

업 체 명 : 다산이엔티 대표이사 : 정나옥

신고번호 : 제40-1 , 호 제40-2호 주 소 : 인천 부평구 십정동 235

처분의 원인이 3.

되는 사실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개월 이상

6

휴업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제조업체 확인 불가 ○

차 현장 확인

- 1 : 2013. 4. 29.

차 현장 확인

- 2 : 2014. 5. 29.

처분하고자 하 4.

내용

신고 취소

법적근거

5.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 항 및 제7 48조제 항3

의견제출 6.

기관명 인천광역시청 부서명 수질환경과 담당자 고은철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10 파크에비뉴 B/D 7 (층 구월동)

전화 번호

032) 440-3634 기 한 2014년 09월 19 (일 금)

인 천 광 역 시 장

(24)

별지 제 호서식

[ 11 ]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주 소

의 견 3.

기 타 4.

행정절차법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27 1 ( 31 3 )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제출서 별지ㆍ ( 제11 호 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 객관적 증 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 ,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제출 후 도달여부를 아래 , 전화번호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인천광역시청 수질환경과 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청 수질환경과( 440-3634)☏ 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9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체납차량을 공매처분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공매통지서가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 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8. 13.

인 천 광 역 시 장

제 목

1.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공고기간

2. : 2014년 월 8 13일 ~ 2014년 월 8 27일까지(15일간)

공시송달 내용 3.

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압 류한 자동차를 공매 처분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 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 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 간 도래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의처

※ : 인천광역시청 세정과 자동차 공매담당 (☎ 032-440-5990)

(27)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 명 주 소 공매물건 반송사유 비고

1 양재문 인천광역시 남구 재넘이길19번길 12-11 102 학익동 개나리빌라

( , ) 03 7688 폐문부재

2 (주 이자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벌말로324번길 10 (동양동) 인천34 992

6 수취인불명

3 김필성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417번길 107-17 주안동

( ) 37 2382 폐문부재

4 ( ) 주 케이에이치 디앤씨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150 부평동 유진빌딩

( , ) 802 01 9764 폐문부재

5 양석산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233 101102 (호 석남동,

창대빌라) 07 1473 수취인불명

6 송유석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암로22번길 38, BB02 옥련동 배양빌라

( , ) 13 6302 폐문부재

7 ( )주 골드모터스 상품용

(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7458 402호 가양동( ) 28 2919 수취인불명 8 김재형 인천광역시 남구 장천로 번길 8 11 303

숭의동 뉴그린아파트 장천 로

( , ( 2 7)) 38 1599 폐문부재

9 이창석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216번안길 2-7 (오류동) 53 7522 수취인불명

10

KHUREL CHULUUN

PURE-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5-11 61 2273 주소불명

11 ( )주 신일기업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 432 주안동 주안요양병원

( , ) 65 6352 수취인불명

12

경남자동차매매 상사 합 상품용( )(

)

경기도 이천시 중부대로1707번길 37 (부발읍) 69 5367 수취인불명

13 김홍미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478번길 21 층호 주안동

2 ( ) 90 3343 수취인불명

14 ( )주 나노플라텍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97 (갈산동) 91 6383 수취인불명

15 엄정숙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규보로27번길 4 호 십정동

301 ( )

인천31 442

7 폐문부재

16 오현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10 (구월동) 인천32 234

7 폐문부재

17 서정호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319번길 6 301 (호 주안동) 01 2119 폐문부재

18 ( )주 앤티엔에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길 2 12 문래동 가 에이스테크노타워

( 3 , ) 04 3957 주소불명

19 양승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55 601601 마전동 마전풍림아파트

( , ) 06 8215 폐문부재

20 김구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항동로75번길 11 102305 일신동 주공아파트

( , ) 07 4172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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