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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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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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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제 목 :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신청 관련 안내

한국 정부는 4.1.부터 국내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다만, 단기사증(B-1, B-2, C-1, C-3-1, C-3-4, C-4) 비자 신청인 또는 소지자 중 격리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사증신청 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비자종류 면제사유

1 C-3-1

- 가족 병간호 사망 등 긴급한 인도적 사유 - 국제 학술 행사 등 학술 행사 참석

- 국익 또는 공익 목적

2 C-3-4 - 중요한 사업상 목적(투자·계약 등)이 인정되는 경우 3 C-4 - 중요한 사업상 목적(투자·계약 등)이 인정되는 경우

4 B-1, B-2

- 가족 병간호 사망 등 긴급한 인도적 사유 - 국제 학술 행사 등 학술 행사 참석

- 중요한 사업상 목적(투자·계약 등)이 인정되는 경우 - 국익 또는 공익 목적

5 C-1 - 국익 또는 공익 목적

※ 격리면제 희망자는 여권 사본, 격리면제서(붙임양식), 격리면제 사유서 및 입증서류 제출

※ 주의 사항

1. 격리면제서 신청 시 지정여행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를 통해 면제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설치(설치방법은 주중대사관 홈페이지 참고)하여야 하고,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임시시설에서 검사 결과 통보시까지 체류(1박 2일 이내, 비용 무료)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음성 시 격리가 면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3.31.(화)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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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 접수시 반드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여권갱신시 만료된 여권)과 영주 권자인 경우 영주권 카드 원본을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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