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사 항
제 목 : 해외 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위 해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제출대상)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영국, 남아공에서 출발하는 한국인도 포함
ㅇ (제출방법) PCR 음성확인서를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제시하고, 한국 입국 시 검역 단계에서 제출
ㅇ (제출기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확인서*
*기 적용중인 방역강화국가(7개국) 및 러시아(항만) 포함 적용(48⟶72시간)
*PCR음성확인서는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 원본이어야 하며, 만일 중국어로 발급된 경우에는 중국어 진단서 원본과 함께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 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 등)도 동시 제출
ㅇ (검사기관) 모든 검사기관 인정
※ 기존 방역강화국가 중 5개국(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및 러시아 (항만)는 기 지정된 검사기관만 인정 유지
ㅇ (시행시기) ‘21.1.8.(금) 0시부터 (입국 기준)
※ 단, 항만은 21.1.15. 0시 승선자부터
※ (미제출자 등)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 또는 미제출자, 검역소에서 법무부로 입국 불허 요청 *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등
2021.01.0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