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방지를 위하여 입국 시 모든 외국인에 대한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21.1.8 시행)로 사증 신청 시 PCR음성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사증 신청 시 제출서류 변경 내용 -
□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기 존) PCR음성확인서 제출
○ (변 경) PCR음성확인서 제출 생략
□ 기타 제출서류
○ 건강상태확인서, 격리동의서(격리면제자 제외)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출
붙임 : <격리동의서>,<건강상태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