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공 지 사 항"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우리 대사관은 변경된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을 알려드리니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대상

o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신청가능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o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종합지원센터”)가 신청서를 일괄 접 수하고, 분야별로 관련 부처에 배분 송부.

o 사업과 관련된 국내 관계 부처의 협조 공문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발급 가능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련 절차 안내 및 격리면제 발급 신청서 접수

*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한국무역협회 내 설치, 운영중) 대표번호(1566-8110), 홈페이지 (www.btsc.or.kr), 이메일([email protected])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1층 로비

△관련 부처 및 분야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체부(문화, 체육), 농식품부 (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 (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 방송통신위원회(방송)

o 심사결과(발급승인여부)는 해당 심사부처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함 (필요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문의)

o 대사관에서는 심사진행상황을 알 수 없으며, 해당 심사부처로부터 협조 공문 접수시 심사

공 지 사 항

공지일시 2020. 12. 16.(수) 11:00 담당부서 영 사 과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변경 안내

(2)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으로 한정) o 배우자의 장례식 참석

o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o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의 장례식 참석 o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 참석

□ 발급절차 및 제출 서류

o 아래 제출 서류를 준비한 후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

- 원거리 거주, 이동제한 등으로 대사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 신 청 가능

[email protected] 단, 이메일을 상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전 대사 관(휴일의 경우 긴급전화)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o 제출서류

- 공통 : ①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서 포함) ② 격리면제 동의서

⓷ 여권사본 ④ 예약한 항공권 사본(모바일 항공권 캡쳐본 가능)

⑤ 한국 체류지 증빙서류(호텔예약증, 체류지 주소, 거주자 인적 사항 등 작성 후 제출 가능)

※ ①∼②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본인이 작성

※ 인도적 목적 신청자는 ⑥사망자의 사망진단(증명)서와 ⑦격리면제서 신청인 과 사망자의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 기타 사항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초일불산입) 이내 국내 입국 시 유 효, 발급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 다만, 항공기 결항(지연) 등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에는(본인 입증 책임), 재외공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재발급(면제기간 조정 가능)

※ 국내 코로나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유효 기간 제한 및 취소 가능

o 격리면제 기간

- 기존에는 일괄하여 14일간의 격리면제 기간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목 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여 격리면제 기간이 주어집니다.

(3)

- 격리면제 목적이 달성되거나 허가받은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되면 즉 시 출국하거나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를 해야 합니다.

* 예시) 10.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10.10일까지인 경우, 10.11일 출국하거나, 10.11~15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필요

□ 주의 사항

o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입국 이후 사후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격 리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o 격리면제서 소지자라도 한국 입국 후 바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것 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 리면제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주재국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가능한한 비대면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은 +998 71 252 3151~3, [email protected]로 연 락주시길 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r]

고위험자는 면접 종료 후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r]

[r]

신청하는 선수과목이 동일과목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유사 선수과목인 경우 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수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의계획서 교수요목 등 해당

코로나-19 전자 자가진단 문진표(응시생용)를 미리 작성하여 고사 당일 고사장 건물 출입구 진행요원에게 온라인 자가진단 문진표

코로나-19 전자 자가진단 문진표(응시생용)를 미리 작성하여 고사 당일 고사장 건물 출입구 진행요원에게 온라인 자가진단 문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