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공 지 사 항"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공 지 사 항

제목 : 2016년도 1월 템파 (FL) 지역 순회영사 실시 계획

1.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템파(FL)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 분들에 대한 민원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도 1월 순회영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동 기간 중에 여권발급 등 민원업무가 있는 인근 지역 동포 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1월 28일(목) 오후 2:00 ~ 오후 18:30

1월 29일(금) 오전 9:00 ~ 정오 12:00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마감 30분 전까지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장소 : 템파 한인회관

  ㅇ 주소 : 1908 West Patterson St. Tampa, FL 33604   ㅇ 장소 문의 : 최창건 한인회장(941-228-4869)

※ 업무관련 문의는 주애틀란타총영사관(404-522-1611~3, [email protected])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처리업무

ㅇ 여권발급신청, 영사확인(사서인증 및 공증 등), 위임장, 재외국민등록 및 교부 신청 접수, 가족관계 등록(혼인, 출생 신고 등) 및 증명서 발급 신청 접수, 국적관련업무 (국적상실 및 이탈 등)

ㅇ 재외선거 등록 및 기타 민원업무 안내 · 상담(국적 및 병역 등)

다. 유의사항

ㅇ 신청서 접수시 반드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여권갱신시 만료된 여권)과 영주 권자인 경우 영주권 카드 원본을 소지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ㅇ 순회영사 실시 장소에서는 여권사진 촬영이 불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여권 (재)발 급을 신청하실 분은 아래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주위의 사진관에서 규격에 맞는 사진을 미리 준비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여권사진 촬영시 유의사항 】

- 사진 크기 : 가로3.5cm, 세로4.5cm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머리길이 : 3.2cm ~ 3.6cm) * 머리 길이를 초과하는 사진은 접수가 불가함

- 촬영 시기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 얼굴 및 상반신 방향 : 정면 응시(상반신은 어깨까지 나와야 함)

(2)

‧ 머리 및 귀 부분 : 모자 착용 금지 및 귀 부분이 노출되어야 함.

‧ 표정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가 보이면 안 됨)

- 의상 : 흰색, 제복, 군복 착용은 안 됨(깊게 파인 상의 착용 금지) - 안경 착용자 : 조명이 반사되거나 안경태가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함.

- 조명 및 배경 :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하며, 사진 바탕은 흰색이어야 함.

- 만7세 이하 유아 : 사진 크기는 성인과 동일.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머리길이는 2.3cm ~ 3.6cm

※ 여권사진 규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us-atlanta.mofa.go.kr) 의 영사/여권/여권사진 규격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

[r]

[r]

[r]

[r]

[r]

[r]

긴급연락처는 해외에서 사고 발생 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 랍니다6.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긴급연락처는 해외에서 사고 발생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 니다6.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