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사증(F-6-1)의 한국어 의사소통요건 입증과 관련하여 2021년 현재 법무 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 및 TOPIK 시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 자료 제출 시 한국어 의 사소통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증명서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확인서
・ 지정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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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국어 초급 과정(120시간 이상) 이수증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관련 서류・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한국에서 과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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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기록 등< 체류기간 인정 기준>
-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하고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
-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초청인의 모국어 및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 하여 거주한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라 거주기간을 인정함
○ TOPIK 시행 기관 - 타슈켄트 한국 교육원
○ 지정 교육기관
- 타슈켄트 한국 교육원 - 타슈켄트 세종학당
- 타슈켄트 인하대학교 세종학당
- 데나우 기업가정신 교육학 대학교-전북대학교 세종학당 - 사마르칸트 경제대학교-우석대학교 세종학당
공 지 사 항
공지일시 2021. 6. 21.(월) 담당부서 영 사 과
결혼이민사증 한국어 의사소통요건 충족을 위한
한국어 추가 지정 교육기관 및 TOPIK 안내
- 페르가나 한국국제대학교-선문대학교 세종학당 - 나망간 코리아 베스트 아카데미 세종학당
※ 추가 교육기관은 운영에 따라 지정 해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