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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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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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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항공편 탑승전 PCR검사에서 음성확인을 받고도 입국 후 검사에 서 양성진단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사관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① 탑승 전 5일간 외출 및 사람을 만나는 일 일체 중단하고 친지와 인사는 가급적 탑승 5일전까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② 검사일 2주 이내에 코로나 증상이 있었던 분은 출국일자를 2~3 주 연기바랍니다(완치되었어도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진단 빈번) ③ 음성진단자도 발열/기침/인후통 증상있으면 출국을 2~3주 미루시

길 바랍니다.

※ 위 ②,③ 해당되는 분이 영사과에 통보해 주시면 입국일자 조정에 관하여 최대한 협조를 우선적으로 해드립니다.

□ PCR 음성확인서 받고 대한민국 입국 후 양성 진단자에게는 불이 익이 있을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방문을 계획하는 다른 분들의 항공편 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또한 불시에 탑승직전 추가 신속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여기서 양성진단으로 확인되면 탑승 제한은 물론 추가 검사 등 방한에 애 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끝/

공 지 사 항

공지일시 2020. 11. 16.(월) 16:00 담당부서 영 사 과

우즈벡발 한국행 탑승 외국인 방역수칙 준수요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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