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사 항
공 지 일 2021. 6. 4(금) 담당부서 영사과
우즈베키스탄 입국시 자가격리 의무 폐지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최근 출발 국가별 방역등급과 상관없이 우즈 베키스탄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기존에 실시하던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다만, 음성확인서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입국 현장에서 신속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양성 진단시 병원으로 후송될 예정입니다.
□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상기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결정을 참고하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 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처》
-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전화 +998-71-252-3151~3
· 사건사고 긴급전화 +998-90-029-6963
- 영사콜센터 +82-2-3210-0404 (24시간, 러시아어 통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