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강화 대상국가 출발 외국인이 우리 대사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발급하였 거나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되지 않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국불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은 반드시 우리 대사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한글, 영어)를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PCR 지정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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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공지일시 2020. 8. 19.(수) 12:00 담당부서 영 사 과
방역강화 대상국가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연번 기관명 주소/연락처 PCR 확인서 비 고
1 VITROS
DIAGNOSTICS
Tashkent, Chilanzar district.Str.Kichik xalqa yoli 6-1(block Ц, 6-1)
(Tel: +998951980091)
영어
2 SWISS LAB Tashkent, Str. Asadulli Khojaeva 1a (Tel: +998951450006)
현지어 (번역공증)
3 GENOTEX
NOLOGIYA
Tashkent, Shaykhontohur district, Str.Kokcha Darvoza-42
(Tel: +998933768051)
영어